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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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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행정과,세무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09년 6월 1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속 부서 중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먼저 행정소송 패소 건수 사유(패소 반환금 내역)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송 건수가 2008년도에 52건인데 4건이 패소하고, 2009년에는 47건에서 1건이 패소했습니다. 요새 최고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거죠?

○행정과장 이성철 금년에 신규 발생이 21건인데, 기업도시 보상에 관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써서 적발돼서 행정처분 받은 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금부과율이 높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기업도시는 예를 들어서 사업체 같은 경우에 인허가가 다시 안 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즉 말하자면 환경과 관계되는 업체가 결국 기업도시 속에 들어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보는 입장이니까… 소송이 됐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시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나요?

○행정과장 이성철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한 건도 없어요?

○행정과장 이성철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읍면지역별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월 사용횟수가 30일이고, 15일도 있고, 20일도 있는데, 왜 그렇죠?

○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읍면별 복지회관의 이용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매일 개방 안 해요?

○행정과장 이성철 복지회관은 필요에 의해서 개방하지, 늘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완 위원 마을회관은요?

○행정과장 이성철 마을회관은 상시적으로 합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월 사용횟수가 20일, 15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횟수가 나오는 건지?

○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상시개방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횟수를 기재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뭐가 공식적이죠?

○행정과장 이성철 마을회의나 간담회나 마을의 현안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뭔가 통계가… 그럼 30일 하는 데는 30일 내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는 데는 한 달 동안 쓸 수 있고, 행정과장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서 어떠한 공동회의나 이럴 경우 는 20일이나 15일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0일로 돼 있는 것은 경로당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김주완 위원 그 말씀도 안 맞는 게, 경로당으로 쓰이는 데도 보면 15일, 10일입니다. 경로당으로 정해놓고 노인 분들이 나오십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농촌동은 농번기 때는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주완 위원 상시개방 합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상시개방 하죠.

김주완 위원 개방해서 쓰는데 안 나오는 날은 뺀 거예요?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마을회관 용도를 보면 창고로 쓰여지는 데가 꽤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사실 용도는 맞지 않는데, 농촌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노령화되다 보니까 당초의 마을회관 취지대로, 일부는 마을실정에 맞게 창고로 쓰이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경로당이나 충분히 시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많이 있어서 창고로 쓰는지 몰라도,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용도에 맞게끔 지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창고로 쓰는 것은 이해 가지만 현재 창고로만 전용해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마을회관 용도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창고로 쓰면 마을회관 구실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마을회관 운영하는 데 지원해줍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노후화됐을 경우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김주완 위원 유지보수를 해줬는데 창고로만 쓰인다는 것은 잘못된 용도가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성철 다시 조사해서 용도에 맞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차피 마을회관이라면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단체행위를 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으로서의 교양프로를 지원하거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도록 지도감독 해야지, 마을회관 지어주고 유지보수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동네 창고로 전락한다면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도 안 맞고,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1층으로 하고, 주민들이 많이 안 모이면 편의를 봐서 2층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가 창고로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실동을 말씀하셨는데, 무실동 마을회관은 76년도나 77년도에 지었던 마을회관이고, 그 마을회관을 앞으로 폐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농기구를 갖다놓고 쓰기 때문에 용도를 창고로 했고요. 저희들이 새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은 일부분만 창고로 겸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창고로 쓰는 곳은 무실동의 네 군데만 쓰고 있고, 예를 들어 보통리는 마을회관하고 창고가 같이 있는데, 2층은 마을회관이고 1층은 농기계 창고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그래서 노후한 마을회관은 앞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주완 위원 도저히 마을회관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건데, 더 이상 유지보수할 필요도 없겠네요?

○행정국장 박웅서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철거하기 전까지 우선 창고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리를 해서… 그렇다면 무실동의 것을 창고로 쓰고 대체해서 쓸 만한 경로당이 또 있어요?

○행정국장 박웅서 지금 송산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77년도에 새마을사업할 때 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 아주 소규모입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회관을 시에서 지어주고 유지보수까지 해주면서 관리하는 거라면 특정인들의 창고로 쓰이지 않고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의 휴식공간이나 당초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이 부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정부에서 사용료를 폐지하고 마을지역주민들의 복지센터로 활용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복지회관 조례가 제정돼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는 떨어지고 1년이 가도 보수비만 조금씩 들어가지 활용하는 면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서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고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행정과장 이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소가 있는데 2개소인 흥업하고 신림은 어린이집하고 건강관리실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 중에서 문막복지회관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현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용도로 쓰이는 데는 사용료를 받아요? 복지회관운영조례에 보면 받도록 돼 있는데, 받나요?

○행정과장 이성철 문막의 경우는 이용료를 받습니다. 부론도 받는데, 사용 횟수가 극히 미약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나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은 이용료를 거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조례를 폐지해야죠. 읍면동장들이 조례가 있으니까 안 받을 수 없어서 논란되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 안 하니까 주민들이 사용하지, 사용료 내라면 사용 안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폐지하든지 운영관리조례를 내버려두더라도 사용료에 대한 조항만 개정을 하든지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김주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복지회관이든 시에서 명칭을 지정해서 보조금으로 지어줬을 경우에 용도를 변경해서 창고로 쓰면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 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성철 마을에서 쓰는 것은 받는 게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복지시설이라서 보조금으로 지어줬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마을창고로 쓸 때는 시에서 임대료 받아야죠.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공공재산인데 왜 임대료를 안 받아요? 폐지도 안 하고, 용도변경도 안 하고 마을회관으로 등록해놓고 창고로 사용하면 안 되죠. 임대료 받아야 됩니다. 시 재산인데요.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 중에서 시 소유는 77개이고, 마을소유가 113개입니다. 마을소유는 마을에서 공동……

류화규 위원 개인소유나 마을소유는 안 받아도 되는데, 보조금 줘서 건축주가 시장님이면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 건물로 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행정과장 이성철 17개소입니다. 거기는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마을회관으로 용도변경 신청해서 변경을 해줘야죠. 통계상에는 마을회관이고 가 보면 창고로 쓰는데, 왜 통계상에 마을회관으로 잡아놔요? 폐지해야죠.

그리고 2년 전부터 마을회관을 지적해주셨는데, 시에서 시정요구상 처리결과에 보면 용도변경요청 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게, 물론 마을건축주가 개인적으로 됐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만 건축주가 시장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건축주가 시장이면 시장님 직권으로 용도변경해야지, 건축주가 시장인데 동네에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치방안이 어디 있어요? 건축주가 시장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시에서 직권으로 용도변경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하든지 한 가지 명칭으로 해야지, 마을회관 숫자에 집어넣고, 경로당으로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지적했더니 시정 안 됐는데, 과장님이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건축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오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류화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자치위원회별 운영 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2008~현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죠?

○행정과장 이성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연 1,500만원씩 지원합니다.

김주완 위원 액수가 다른데 왜 그렇죠?

○행정과장 이성철 앞의 것은 2008년도이고, 뒤의 것은 2009년도인데 현재까지 쓴 금액을 기재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지원한 것은 무조건 한 군데 1,500만원씩 지원한다?

○행정과장 이성철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액수는 왜 달라요?

○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5월 말 현재 지출액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지출액이 같은 기간에 같은 액수를 1년간 지원하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자치센터별로 자체 상황에 맞게 추진한 상황이니까 돈이 더 나갈 수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5월 말 현재로 따져봤을 때요.

김주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연 1,500만원씩 나가는데, 1,500만원씩 1년에 나가면 예를 들어 12달로 나눠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누는 방식을 어떻게 나눕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읍면동 예산에 서 있는데, 읍면동 자치운영위원회에서 1년간 연간사업계획을 짜서 그대로 지출된 겁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개 자치센터가 같지 않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12월 말이면 똑같아지겠네요?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2008년도는 1년을 했는데 차액이 많은데요?

○행정과장 이성철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중에서 1,350만원만 해서 150만원은 남길 수 있습니다. 거의 같다는 얘기죠.

김주완 위원 물론 1,500만원씩 일괄 지원결정이 된 거라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떤 동은 2~3개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20개 이상 운영하면서 관리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주민센터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독서실도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년간 진행하되, 종목이나 규모는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대로 일괄 1,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관리자가 있어야 하니까 보수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자체에서 수강생들한테 일부 받아서 충당해서 강사료를 주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사를 주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2종을 하든지 10종을 하든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종목 한다고 해서 1,5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개 이상 해서 활성화돼 있는데도 1,500만원을 주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의 인원과 종목을 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양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성화된 곳은 좀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 이것을 못하는 동은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공간이 있는 동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하고, 활성화된 곳은 그만큼 더 지원을 충분히 해서 동민들이 가까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2종목 하는 데도 1,500만원, 10종목 하는 데도 1,50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활성화된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돈 주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시에서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문화센터나 건강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동은 그쪽으로 하고, 사실 변두리 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귀래는 사실 현지에 나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똑같이 1,500만원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편차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의 수당도 차이가 날 것이고, 프로그램의 질도 다르니까 1,5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치센터는 7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자치센터 자체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권고하지만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치센터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당연히 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문화센터나 프로그램이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도 이런 자원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더 편리하고 가까워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귀래는 시내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이런 데는 권장해서… 저는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좋은 공간에 시민문화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가는 것은 그만큼 편리해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문화센터 운영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10개 이상 종목을 하는 데는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 실정이 시민문화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선착순으로 해서 경쟁률이 엄청 세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런 데서 소화해서 여가선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다면 우선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좀더 지원을 늘려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읍면동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15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종전의 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된 거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개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권 때 지침이 개발위원회를 지방자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화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2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기본적으로 다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관계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유지 분들의 동의나 결심이 서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지역에 맡길 문제인가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지금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나머지 10개 읍면동도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15개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여섯 군데 중에서 금년에 행구동이 개소해서 7개입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5개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실정에 여러 가지 맞아야 됩니다.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강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봉사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충족됐을 때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설되면 주민자치센터를 시에서 권장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지역 여건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행구동까지 7개인데, 운영비가 1,5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 허용범위를 말씀해주세요?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과장 이성철 1,500만원의 용도는 강사료나 프로그램에 따른 잡비용, 예를 들면 사무용품비 이런 것으로 들어갑니다.

정하성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수요나 공간이나 강사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센터를 운영하면 상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봉사자나 누군가가 상시 근무해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1,500만원의 운영비에서 줄 수 없잖아요? 상시 근로자 인건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강사료식으로 지급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상시봉사자 한 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아까처럼 그런 게 충족돼야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1,5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주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500만원을 탄력적으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귀래인가요? 사실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구동처럼 인구가 50,000명이고, 수요자가 밀리는 곳은 공간 확보와 더불어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는 데 힘을 쓸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센터를 권유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가 월 70,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월 70,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양질의 강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15개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15개 다 운영한다. 그 강사가 댄스를 잘 가르친다. 그러면 거의 모든 곳에서 섭외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 한 달 수입이 충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의 있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네다섯 곳에서 댄스를 가르친다면 35만원밖에 더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꿀 것인가, 주민자치센터를 얼마나 권유할 것인가. 그리고 단구동처럼 인구가 많고 프로그램 참여자가 엄청 많은 데는 다르게 지원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할 수가 없고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면 도시동에서 읍면동을 개조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은 3~4개 동을 묶어서 작은 시민문화센터처럼 건물을 지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야지, 읍면동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없고요. 금년도에 행구동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별개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종전의 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있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 동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성 위원 동별로 가 봤거든요. 우산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소초도 가봤는데, 느낀 것은 공간이 문제에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댄스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지금의 2~3배 이상 돼야 합니다.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권역별로 묶어서… 수요도 단구동은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우산동도 조심스러운 게 시작만 해놓고 운영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시비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동별로 인구가 많지 않은, 10,000명 정도 되는 데는 권역별로 3동씩 묶어서 공간 확보를 해서……

○행정국장 박웅서 종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읍면동이 기능전환하면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단계동을 했었고요. 여타 청사가 신축되면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만들고, 현재 있는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도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마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시민문화센터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하고, 시민문화센터 강사료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문화센터는 많이 몰리는데 비해서 주민자치센터는 공간만 다를 뿐이지 강사가 그것에 버금간다면 강사도 올 것이고, 시민도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고, 시민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랑 강사료를 동일급수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협의회가 생겼죠? 운영협의회와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프로그램이 비슷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주의 전략산업인 한지나 옻을 포함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연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정하성 위원님 말씀하신 상시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전·오후로 나누든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근무하면 봉사점수도 주니까 봉사하는 곳도 주민자치센터를 하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조금 있다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주민자치위원회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류화규 위원님께서 마을회관과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마침 건축과장님이 건설도시위원회 쪽에 감사가 있어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참고인 고명균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 소유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참고인 고명균 건축물대장은 시유건물이고, 인허가 건축물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주무 과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해야 합니까, 해당 과에서 해야 합니까?

○참고인 고명균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의 신청은 건축주가 해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시장님이 건축주면?

○참고인 고명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원주시장이라 하더라도요.

류화규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님은 아까 행정과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명칭이 이중으로 돼서 2년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과장님도 처음으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명칭이 두 개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했고 이번에 행정과로 넘어왔는데,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행정과에서 장부를 갖고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느냐 하면 마을회관에 대한 관리비를 안 주니까 읍면동에서 전부 경로당으로 용도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이중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개인 소유로 돼 있으면 마을명의로 용도변경해서 경로당으로 변경하면 되는데, 건축주가 시장으로 돼 있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면 용도변경할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까?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할 경우에요?

○참고인 이명우 문제는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을 지어줘야 원칙입니다. 부지 확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지을 형편은 안 되고……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절차가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참고인 이명우 저희는 경로당 등록만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장님이 건축주로 돼 있는 것은 용도변경을 어디서 해요?

○참고인 이명우 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쓰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용도변경할 입장은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행정과에는 마을회관으로 등록돼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용도변경할 때 건축주가 건축법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해줘야죠. 현재는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경로당 명칭을 사용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지,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지,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지 행정절차상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참고인 이명우 글쎄, 제가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입장은 마을회관 일부분을 경로당으로 사용합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운영관리비를 안 주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다 경로당으로 써요.

○참고인 이명우 당초목적대로 마을회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당장 건축비를 확보하더라도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임시적 사용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만약에 개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땅 소유가 개인 땅일 경우에 임대료를 누가 냅니까?

○참고인 이명우 그래서 지을 때 약속하죠. 동네가 명의이전 하는 것으로요.

류화규 위원 아니, 부지를 개인명의로 지을 때는 건축주가 임대료를 내요, 다른 사람이 내요?

○참고인 이명우 경로당과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화규 위원 아니, 경로당 지어줄 때요. 지금 원주시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 땅이 몇 건 있습니다. 많은데, 건축주는 시장님으로 돼 있고 도지는 주민들이 냅니다. 건축주가 도지 내야지 주민들이 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명우 그것은 시장님이 낼 수도 있고, 지역에서 쓰니까……

류화규 위원 건물주가 도지를 내야 원칙이죠. 시장님이 건축주인데 임대료를 주민이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참고인 이명우 저도 한 군데를 봤는데요.

류화규 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많아요.

○참고인 이명우 아니, 제가 있던 데는 한 군데 있었는데, 마을에서 해주더라고요.

류화규 위원 건축과장님은 주무과에서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 과장님은 그것을 용납 못하시는데, 세 분이 감사 끝나기 전에 행정절차가 누구의 업무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결단 내려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만약 결단 안 내리면 마지막에 출석요구할 테니까 정확히 규명해서 결정해주세요.

○참고인 이명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마을회관은 안 쓰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동네 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짓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용도변경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유건물인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면 용도변경을 해줘야 원칙이지, 서로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벌써 몇 년째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회피하는데, 그렇잖아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경로당은 경로당, 무슨 비밀요소가 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마을회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고명균 건축법 용도 분류상에 마을회관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경로당은 노인시설입니다. 그래서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가 경로당으로 쓰게 되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내에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참고인 고명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원주시장 게 있고, 마을주민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으로 돼 있는 것은 당연히 마을에서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원주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건축주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대동계에서 하든지, 종친회에서 하든지 어쨌든 마을회관을 쓰고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한 사실은 하나도 없죠?

○참고인 고명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없었잖아요?

○참고인 고명균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게 다 불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마을회관 속 경로당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건축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책임도 시장님이 져야 합니다. 원주시가요.

○참고인 고명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쉽게 넘기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관에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에 운영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일부 시설을 전용해서 쓰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표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택지도 근생시설 중에서 주거용도가 많느냐, 상업용도가 많느냐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중에서 경로당 면적이 크면 당연히 경로당 시설로 용도를 전환시켜주고, 마을회관이 크면 그대로 유지하고, 분명히 류화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야죠. 전체 면적 중에 경로당이 크다면 용도를 전환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쓰는 범위가 마을회관이 많으면 마을회관으로 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택지 근린생활지구에 주거하고 상업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도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냥 근생시설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순형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운영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동에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고, 저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2년간 했습니다.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강사진을 협의체에서,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내에서 강사를 일괄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좋은 강사가 오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상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 드릴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요즘 다 일하기 때문에요. 노는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쇠만 주고 누군가가 책임만 지면 새벽반이나 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나 봉사마일리지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가지 정도를 협의체랑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프로그램 거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공모하고,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주면 이것도 공모방식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공모제도 연구해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의 복지 쪽이니까 오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운영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 2월에 정부에서 기능전환을 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해서 읍면동 자치센터가 설립했는데 개별조례가 폐지돼서 실행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1에 사무분장에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데, 정부가 바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면에서 상당히 부진한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이나 행정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만 센터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해주고, 면 단위 시민들은 안 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차별을 두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를 하고, 안 하려면 다 폐지시키든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99년도에 시행할 때는 읍면동 단위 업무를 시로 이관해서 그 지역에 30명에서 25명까지 해서 사회단체를 통합해서 전체 운영하도록 방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진해요. 전국의 통계를 보면 운영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그렇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활성화될 텐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과거 정부가 한 일이라서요. 그래서 상당히 답보상태인데,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려면 다 폐지하고, 어느 동은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현 정부는 주민센터로 하라고 하고, 사실 헷갈려요.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더 헷갈리니까 이런 것은 정부의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을 개선해서 한 가지로 해야지, 몇 가지씩 하니까 동사무소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진하니까 폐지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만 자치센터를 할 수 있다고 사무분장에 나와 있지 보장된 업무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다 폐지시키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류화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현재 읍면은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행정과장 이성철 예.

○위원장 장만복 동만 주민센터로 하죠? 왜냐하면, 요즈음 정보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심지역의 동은 행정조직을 슬림화시키기 위해서 남는 공간을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동사무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하고 혼동이 엄청 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에 명칭을 변경해서 따로 쓸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별도의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지, 동사무소에서 같이 혼용해서 공간도 없는데 억지 춘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우선 명칭변경과 함께 활성화를 시키려면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 17쪽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교체 및 장소이전 현황(최근 2년간), 18쪽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별 활용실적(최근 2년간)은 다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여기 말고도 여러 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성철 방범용은 행정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산불도 있고……

○행정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이고, 다만 방범용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권순형 위원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원주시 전체를 봤을 때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늘고 있죠?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 무인카메라만 하고 여러 무인감시카메라는 안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한 것만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2대이고, 2009년도는 35대인데, 설치기준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성철 기준은 방범용이 있고, 차량인식용이 있는데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사전에 위치나 우범지역,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권순형 위원 일단 경찰서에서 요구해오는 것인데, 경찰서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성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 우범지역은 사고발생 건수나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원주시 전체를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또 인근지역의 주민동의서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설치요청이 들어옵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받아봤어요. 치안은 경찰서에게 하고, 산불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여러 과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한 것 중의 하나는, 앞으로 감시카메라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기준을 여쭤본 것은 기준이 경찰서나 되는 곳에서 세운 기준이라는 거죠. 행정과에서도 기준이 없잖아요.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웅서 이것은 방범용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는 우범지역이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만 우선 설치하도록 시하고 협조가 되는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 설치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정차 질서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거고요. 또 산불은 관망이 좋은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거고요. 이것 역시 경찰서에 협조해서 현지를 가서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주고,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통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명륜동 향교이면 향교골목이 그 지역에서 청소년 우범지역이다라고 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 전역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과에서 통합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했다가 이전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통이건 치한이건 다 해서 해당 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곳과 왜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 앞에 설치를 하면 옮겨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민원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행정과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역에 무인감시카메라가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원주시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규정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에 제정된 조례 중 집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현황과 사유를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는 나름대로 집행부가 시장의 책무와 관련한 사항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그 계획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서 왜 지금 조례상에는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는지에 대해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국 분장사무에도 보면 행정과에 법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장사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법무계가 행정과로 가니까 서자취급을 받아서 그런지 분장사무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의원 발의 조례가 3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듯이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해서 법제업무를 하는 부서가 행정과 내에 있으니까 법무계에서는 각 부서별로 의원 발의 조례 중에서 조례내용 중에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하고 관심이 없이그냥 지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건설업 활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일반이든 전문이든 간에 대규모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 내지는 전국입찰을 봐서 대부분 협력업체를 끌어들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지방업체들을 안 써주는 바람에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서, 우리 관내에도 상지대나 한라대 등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체하고 기술력 제휴를 행정기관에서 다리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협력해서 연구소에 일정한 돈을 주고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기술을 전수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지난해에 공동발의한 김동희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내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원 발의 조례가 관련된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조례내용 중에 집행부가 해야 될 건 중에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고, 사유는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법무계에서 받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어야죠.

○행정과장 이성철 감사자료 목록에 없어서 제출을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역의 대학과 건설업체 간의 컨소시엄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 학교하고 컨설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지난번에도 혁신도시 내에 주식회사 반곡이나 건설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업체들이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참여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내 대학과 산학협력 차원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및 채권 압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시가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218억원인데,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하고 살림살이가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적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지역보다는 저희가 체납액이 적은 편이고요. 거기는 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고요. 춘천시는 인구가 저희보다 적지만 체납액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방세수입도 자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방세도 줄 것이고, 교부세도 이런저런 이유로 줄어서 재정을 긴축하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물론이고, 그 외의 경비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체납자 처분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체납자에 한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세무과장 이두복 네.

정하성 위원 절차를 밟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는 안 낸다고 보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체납이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의만 돼 있는 게 없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명의가 돼 있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은 경우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명의를 다른 쪽으로 바꿔놨어도 체납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법적으로 될 텐데,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게 관철이 되면 강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편입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 명의가 돼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가 들어가고요. 부동산 차량을 공매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은 공매예고를 하고, 대부분 분들은 예고가 들어가면 납부를 해주시고요. 납부가 안 되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금년도에도 52대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래서 살림규모가 비슷한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하니까 어쨌든 218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고액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자체 체납자의 수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세무과장 이두복 체납액 징수계획을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 끝나고 나서 3월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있고요. 금년 6월부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징수목표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계획을 세운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품값을 줘서 사람을 상주시켜서 체납액 받은 것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납에 대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뚜렷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원주시에서도 5월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의해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번호판영치시스템차량을 해서 저희가 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460건에 3억 7,000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고액체납액 분들 중에 생계형 자동차는 보류를 해요?

○세무과장 이두복 예,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번호판영치를 위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2008년부터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영치보다는 예고위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주장을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분야는 유예기간을 둬서 보류해드려야 할 거예요. 재정법 개정된 것을 보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가급적 편의를 주도록 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호빈 위원 건수에 보면 압류된 차량을 성업공사에서 매각하겠다고요?

○세무과장 이두복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요. 차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2009년도에 52대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밀린 세금이 얼마죠?

○세무과장 이두복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징수한 금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밀린 세금은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차량을 어쨌든 버리는 심정으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이 사실은 폐차 가격이죠. 52대인데 우리가 탄 금액이 3,7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1대 가격도 안 됩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그런데 차량을 공매하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차가 그냥 있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체납될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 레커차로 끌고 오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가 차량을 인수해서 선우공업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기기에서 보관을 하고요. 또 오토마트라고 인터넷공매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매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세금 못 내시는 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폐차장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잘못 부가된 세금 건수 및 소송 건수와 관련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잘못 부과된 세금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잘못 부과된 건수를 뽑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것뿐 아니라 법률이나 국세 때문에 부과취소된 모든 자료를 다 취합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단위가 맞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건수는 1건이고요. 금액은 100만원이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이 1건?

○세무과장 이두복 건수는 1건입니다. 징수결의서 1건당 1건으로 잡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요즘 정부에서 오락가락 만들어서 결국 시민은 조금 주고 더 걷는 인식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곡장학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두복 문곡장학회는 단계동에 있는 건물을 문곡장학회에서 인수했다가 장학회하고 개인 간의 사채관계 때문에 부론에 계시는 분한테 건물을 넘겼었습니다. 건물을 넘기셨다가 사채관계가 해소되니까 다시 장학회로 건물을 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한테 재산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 취득세를 과세했습니다. 했고, 마침 그 기간 중에 재산세관세기준일이 포함돼 있어서 재산세까지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사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장학회로 소유권이전이 됐을 때 장학회 측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과취소를 해달라. 사실 정상적인 거래로 해서 소유권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과세된 것을 부과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못 해주겠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었는데요.

박호빈 위원 이 사람이 국세는 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두복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 외에 국세가 또 있잖아요? 취득세나……

○세무과장 이두복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과취소 소송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잘못 부과된 세금 건수 및 세액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너무 많아서요. 금액이 2008년도에는 1,612억원이고……

○세무과장 이두복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부과액이 이 정도인데 부과취소가 3억원이면 금액이 틀린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두복 2008년도에 1,612억원을 과세했고요.

류화규 위원 아니, 잘못된 건수 금액이면 부과취소도 같아야 되는데, 부과취소는 적고 부과액은 많으면 잘못된 총 금액에 부과취소도 다 취소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세무과장 이두복 부과액은 1,612억원을 부과했고요. 그중에서 41억 9,300만원을 부과취소해서 1.78%를 부과취소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런데 잘못된 부과세금 건수라고 했으면 잘못된 금액만 명시를 해야죠. 총 액수를 명시하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제목이 잘못 부과된 세금이면 잘못된 금액만 명시해야지, 부과 총액을 표시해놓으면 얼핏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한 겁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국 소관 중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회계과 소관 업무 중 1,652㎡ 이하 잡종재산 매각현황(2008-현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매각한 다음에 매각한 금액을 환원하는, 투자하는 측면에서 시유재산도 별도로 매입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지침에는 매각한 만큼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회계과 입장에서는 재산을 금년에도 70억원 정도 매각수입이 들어왔는데, 별도로 대체예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행정목적에 맞아야 해당 부서에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대체재산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소규모 면적의 재산을 매각해서 원주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택지개발지역에 공공시설 목적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해주는 측면에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소규모 면적은 매각해서 환원투자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일부러 부탁합니다.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개발할 때마다 일정부분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 정부가 감세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당초에 예정했던 교부세를 제대로 영달을 못해주다 보니까 일시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소형재산을 나름대로 매각해서라도 지자체에 재원 조달하라는… 물론 그 부분을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시차입 내지는 소형재산을 팔아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세 부담으로 전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의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투리땅은 가능하면 매각해서 앞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대단위 택지 내 조성하는, 재산형성 측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또는 사용자의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공유재산 임대할 때 연한을 얼마나 둬요?

○회계과장 이문길 보통 3년입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서 5년까지 기한을 두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2년이나 3년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길어서 그런지 조례상에 소급해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문길 5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5년이 좀 길긴 깁니다. 조례상에 제정하면 되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는 3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종재산매각 행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많네요. 면적이 작더라도 공개경쟁해야 원칙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문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땅과 관련된 자가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수의계약 매각이 안 되고, 나 혼자만 쓰는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관계자가 2명이면 반드시 경쟁을 붙여야 되고, 혼자서 그 땅을 오래 점유하고 있을 때 그분이 땅을 사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상에도 특례조항을 명시해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자투리땅이 동 지역은 500㎡ 이하이고, 읍면동 1,000㎡ 이하는 본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류화규 위원 예전에 농촌지역에는 임대해서 소득 차원에서 농업에 종사했는데, 사고 싶어도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개경재하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몇 십 년씩 소유하고 있는 분은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는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5년 이상하고 1만㎡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농촌 땅은 워낙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분할상환하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이문길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할 때마다 매각을 유도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 안 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일시불로 내는지 알고, 액수가 많으니까 신청 안 하는데, 분할상환하면 더러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가능한데요.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또는 감액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변상금 미부과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의 보험계약 및 공제회 가입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돼서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현재 미가입된 게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재산은 공제회나 보험은 전부 가입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전부 찾아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이나 임대료나 사용료를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데, 원주시를 보면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임의대로 감면조례로 해서 어느 단체는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상위법 조항 외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감면 못 해줍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단체는 감면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는데, 회계과에서 통제를 해주세요. 과별로 임의대로 만들어서 감면해주는데 지도감독 부서가 있는데 왜 규제를 못 해요? 임의대로 감면해준다는 조례를 만든 게 많아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전부 개정해서 통제하세요.

○회계과장 이문길 하여튼 개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 게 더러 조례에 있으니까 총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연 총 들어가는 게 5,3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보험료가 총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문길 보험료하고, 공제비가 총 1억 2,700만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소멸성이죠. 이게 한 보험회사에 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대한지방공제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보험회사에 들은 게 있고, 나머지 건물이나 시설물, 영조물에 대해서는 대한지방공제회에 일괄 듭니다. 말하자면 화재보험료 쪽에 해당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동부프로미에서 얘기 없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지침상에 건물, 시설물, 영조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들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외의 것은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 외의 것은 해당 부서별로……

박호빈 위원 들은 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한테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작은 지역에서 프로농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배려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많습니다. 저희 시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은 동부화재에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얻는 만큼 줘야 합니다. 또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체육 인프라, 스포츠를 통해서 원주 사람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포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받은 만큼 베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소멸성입니다. 1억 2,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갑니다. 이런 부분이 소멸성 말고 나중에 원금상환이라도 될 수 있는… 회계연도가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1년이라도 연속성이기 때문에 10년이면 12억원이고, 그 이상이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회계하기 번거롭겠지만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중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현황(2008~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장비 중에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뭐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IPT전화기 구입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홈페이지 개편현황(2008년~현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청 전 부서의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개설하시나요, 과별로 신설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본청의 각 부서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소까지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인 시립합창단은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홈페이지 개설할 때 공무원들이 다 만듭니까, 기술진들한테 자문 받아서 개설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저희는 자료제공만 해줘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홈페이지 개설시기가 1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홈페이지는 특성상 디자인이나 내용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게 제공되다 보면 침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디자인이나 내용을 바꿔줘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보면 원주시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검색하는 절차나 기록된 내용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설할 때 용역을 주니까 계약할 때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낫게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는 개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저희 임의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만들라는 기술기준이 있고, 분류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어느 정보가 나오는 것은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홈페이지 개설하면 하나도 안 주는데 왜 감독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가이드라인만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비 하나 지원 못 받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비로 다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IPT전화기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예산에 IPT전화기를 하려고 얼마를 신청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4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얼마가 됐었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억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은 1억 8,300만원인데, 1대당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화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IPT와 관련된 교환기하고 부가장비들하고 전화기를 같이 입찰을 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대당 얼마냐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됐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확하지 않지만 4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IPT전화기의 장점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일단 IPT전화기는 별도의 아날로그 회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데이터 회선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줄어들고요. 예전 같으면 전화회선이 읍면동사무소나 사업소에 회선 하나로 행정전화만 썼었는데, 지금은 회선 하나만 나가도 인터넷도 쓰고 전화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인터넷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인터넷에 대한 관리비는 어디에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회선자체는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쓰든지 요금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니까 얼굴도 나오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그런 장단점을 정확히 고지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우리가 보통 쓰는 전화기로는 구현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데이터 회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도 당초에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자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전화기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지, 또 사용할 때 사진도 출력해서 어느 분이 통화하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안 된 곳이 몇 군데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12개 면동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내년도에 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의회는 언제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번 계획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9,000만원보다 늘어나겠지만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통신은 의회 쪽하고 집행부 쪽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회선만 연결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각 부서의 공직자 분들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얼굴을 알 수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 배려해주시면 의회까지 포함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우선 총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비공개처리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방식을 통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인적사항 공개를 요구했는데, 비공개를 했더라고요. 비공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참고인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청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한 방식을 통해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제6호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에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공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6호에 해당돼서 입력이 됐어야 되는데 입력오류로 인해서 1호로 입력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개인의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참고인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정보.

김동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분의 취지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분이 특별채용방식을 통해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게 그분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청구내용을 봤을 때 특별채용을 통해서 선발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름 석자 정도에서 두 글자를 지워서 알려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가능했을 겁니다.

○참고인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공무원 인적사항이라서 못 알려주겠다. 공무원 인적사항은 집행부 건물에 가 보면 사진과 이름을 같이 붙여놓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하고 군인들입니다. 장교들. 지금 우리 정보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 누가 근무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개대상이 아닌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9조제6항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의 정보는 제외한다.’ 거기 ‘라’ 목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인 유재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해 기록한 문서는 이렇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공개정보제도운영에 관한 메뉴얼에도 보시면, 공무원들의 임명사항, 승진·복무·급여·연수 등 이러한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문서는 전부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열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문건이 있습니다. 간부직원에 대한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그다음에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나 위원회의 위원 명부, 수상자의 명부 이 세 가지는 공개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명문화된 게 메뉴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발간한 메뉴얼이죠?

○참고인 유재복 행안부에서 발간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침이죠?

○참고인 유재복 그렇겠죠.

김동희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공개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정해지는 거지, 담당부서 과장님의 판단이라든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시청 지휘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인 유재복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가능하면 부분공개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하기는 그렇고, 사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6호에 의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제1호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동희 위원 제가 제1호냐, 제6호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의 취지를 봤을 때 그 취지가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비밀이고, 공개됐을 때 공개된 분이 사생활에 피해를 입고, 원주시 행정에 피해를 주고, 원주시민들의 안위에 피해를 주고 이런 정보입니까?

○참고인 유재복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정보공개를 한 자료를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연구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의도에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그나마 부분공개 쪽으로 갈 텐데, 무조건 이름하고 인명에 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김동희 위원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신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단 말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선발을 했어요. 그럼 선발된 공무원을 비밀에 붙여야 되나요? 선발된 공무원 공표하죠? 공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특별채용방식을 통해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참고인 유재복 다 공고를 했으니까 그렇고, 이것은 임명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통보해서 비공개 처리했다고 하면 본인이 부분공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세요. 저도 바보가 아니고 과장님도 바보가 아니십니다.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시고,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참고인 유재복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김동희 위원 그럼 신규로 어떤 분이 임용됐는지 인터넷에 올리지 않나요? 합격자 발표할 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유재복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하고 이름만 하지,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공개는 못 하더라도 부분공개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인지를 한 부분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임용되셨는지 그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이고, 그 이름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합격자 발표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에 실립니다. 그런데 비공개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나요?

○참고인 유재복 예.

김동희 위원 잘못됐다는 겁니다.

○참고인 유재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사용목적이라든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부분공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별채용된 사람들의 인적사항하고, 특별임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공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비공개로 했고, 만약에 비공개가 적합하지 않아서 본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부분공개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특별채용 방식이든 보통채용 방식이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별정직이든 공무원을 새로 임용하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다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제9조제1항이든 제6항이든 그 법을 적용할 게 아니고 이미 공개됐던 정보이고, 그것을 취합해서 알려주면 그만인 정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인적사항.’ 그럼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상식이죠.

○참고인 유재복 인적사항에 대한 범위는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럼 이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전화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메일로 답변이라도 해보셨나요?

○참고인 유재복 메일로 다 보냈는데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도 없고요.

김동희 위원 저도 정보공개 청구하신 분이 약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홈페이지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청구를 했는지 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정보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보공개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의 판단이나, 시장님의 방침이나, 주무부서의 협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인 유재복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공개처리하신 게 4건인데, 오크밸리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그리고 오크밸리 조성계획변경 재해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접수에 따른 관련 법 검토회신문서 4건을 요청을 하셨는데, 전부 비공개처리를 하셨습니다. 비공개처리하신 사유를 아까 보내주셨는데, 몇 조 몇 항을 적용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1항을 적용하셔도 좋고, 6항을 적용하셔도 좋은데, 청구하신 분은 어떤 것을 청구하셨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의견취하서 접수통보, 주민설명회 개최결과통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초안보고서 접수에 따른 관련법 검토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에는 설계컨셉의 유출우려, 설계안 유출우려, 기업의 전문노하우 유출우려,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청구내용하고 비공개처분한 사유하고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말씀을 해보세요?

○참고인 장동욱 오크밸리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쪽에 관련해서 이런 단체나 법인일 경우에는, 법에도 나와 있지만 제3자와 이런 단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3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21조에는 ‘제3자가 공개를 요청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 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크밸리와 관련된 것은 지정면 간현리에 계시는 분이 지역에 있는 문제하고 관련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오크밸리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비공개처리를 하셨는데, 비공개로 처리하신 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인 장동욱 그것은 법인단체나 개인, 이런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제7호에 의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사실은 입력과정에서 담당하시는 직원이 처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법의 몇 조를 적용해야 되는가를 잘못해서 이 조항을 적용했다. 그래서 착오기재와 정상사유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몇 조를 적용할 것을 몇 조를 적용했느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보를 비공개로 하셨는데, 공개하지 못 하는 근거, 정보공개법 몇 조 몇 항 어느 문구를 적용해서 비공개로 결정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참고인 장동욱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보면 공개를 아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디요?

○참고인 장동욱 제9조제1항제7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7호에 적용해서 한솔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동희 위원 제3자가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7호의 어느 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장동욱 오크밸리의 관광단지에 대한……

김동희 위원 여기에서 정확히 읽어보세요. 어느 문구를 적용해서 비공개 처리했다고 답변을 해보세요?

○참고인 장동욱 제9조 비공개정보대상 제1조제1항제7호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김동희 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장동욱 예.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적용하셨으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민의견취하서 접수통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통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재해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접수에 따른 관련법 검토회신,’ 이게 이 법인의 경업 영업상 비밀에 해당합니까?

○참고인 장동욱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그것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크밸리 단지에 대한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사유서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설계컨셉이 유출된다. 설계안이 유출된다. 기업의 전문노하우가 유출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의견취하서 접수·통보,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통보, 이런 게 어떻게 설계안하고 연결이 되고, 어떻게 경영노하우와 연결이 되고, 이 법인의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거고, 노하우에 해당되는 건지 도저히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참고인 장동욱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08년도 10월에 오크밸리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교통재해영향평가 평가하고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 할 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책자도 갖다주죠. 한 덩어리씩 갖다놓고 가져가라고 해요. 예?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재해영향평가서에 기업의 노하우가 들어 있다면 주민설명회 할 때 이것도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내놨던 정보들이고,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정보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기업의 비밀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과 설계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참고인 장동욱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죄송한데요.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것도 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보공개를 안 하겠다고 한 사유하고, 청구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한 것 중에서 설계안하고 설계컨셉, 기업의 전문 노하우와 관련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유서를 붙이냐 이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연결이 안 돼요.

○참고인 장동욱 김동희 위원님 말씀 모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청구내용하고 비공개사유 관계에 대해서는 김동희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장동욱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그런 사안이……

김동희 위원 그럼 뭐 마이크 끄고 할까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이번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올해 것만 하는 겁니다. 작년 것은 자료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작년 것까지 다 따져서 해볼까요? 자료 제대로 받아서 요?

그러면 마이크 끄고서 얘기 좀 들어보죠.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할 게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공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해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해서 권한을 줬는데, 특정인이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원주시가 그럼 오크밸리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해요?

세상에 그런 행정제도가 어디 있어요? 민원 낸 사람은 원주시민이 아닌가요? 특권층에서 부탁했다고 해서 정보공개 요청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고, 특권층은 이익을 주고, 공정성을 기해야 시책에서 시민이 요구했으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지, 거기서 비공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지시받아서 비공개로 한다면, 앞으로 그럼 모든 시책이나 정책은 오크밸리 지시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법에 보장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장님이 최종결재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지,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비공개해달라고 해서 비공개로 하는 행정제도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 양반이 행정소송하면 공무원은 다 죄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크밸리 손을 들어서 이익을 줬기 때문에요. 공정성을 기해서 집행해야 원칙 아니에요.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되죠. 참 답답하네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시행해야지, 공무원들 처음에 임용돼서 선서할 때 뭐라고 해요? 상위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해놓고 특정단체 말을 들어서 거기 따라가는 행정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절대 총괄·통제부서에서는 그런 거 용납해주지 말아요. 거기에서 총괄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야지, 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해서 거기 손을 들어줘요? 다른 뜻이 있어서 법에 업무분장을 명시해 놨나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으면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회의를 해서 결정 안 되면 중앙이 있잖아요. 자문과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상에 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편법을 써서 민간단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제9조제1항에서는 8개 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3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제9조제1항에서 제시한 8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것은 8개 항에 포함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을 겁니다. 그럼 최초에 분류했을 때 그것이 과연 행정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로 했느냐, 아니면 제3자로부터 비공개 대상이 돼야 되겠다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법률 제12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로 집행기관에서는 비공개 대상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아마 8개 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받았을 겁니다. 그럼 최초의 리스트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비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최초에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고,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게 부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최초에 그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참고인 유재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처리 절차를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의적 판단이냐, 아니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했느냐,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민원소지가 있어서 공개·비공개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소관 과에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해서 공개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고, 공개·비공개가 결정됐으면 10일 이내에 통지해주면 되고, 통지해줬는데 비공개나 공개하는 것으로 통지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의문사항이나 이의신청을 했을 때 2차로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시에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만복 제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최초의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을 작성할 때, 바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행정내부에서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최초의 각 부서별로 작성된 리스트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서 비공개로 돼야 된다는 거죠. 최초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초의 비공개정보 대상목록을 했을 때 부서별로 작성하고, 여기 나온 대로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공개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리스트 작성한 안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비공개로 하려고 한다.”하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 “아, 여기까지는 좋고, 어느 것은 빼야겠다.” 고 해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 재차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인 유재복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까지는 필요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공개 대상일 경우 리스트를 작성해서 일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경우에 금년도에 5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지금까지 비공개도 28건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매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비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했을 때 심의를 그때그때 해야 되니까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거듭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별로 최초의 틀을 만들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가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행정사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이 질의한 근본취지는 행정내부에서 공직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로 분류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10건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 보니까 질의한 내용대로 이미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할 때 공개된 내용까지 비밀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행정정보공개 법령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부분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비공개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인 유재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과 관련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청 1층 민원실 내에 창문이 없어서 공기가 탁하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작년에 장애인들이 2~3개월 정도 점거농성을 하면서 정문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을 찾는 시민이나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층이 공기순환시스템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순환시스템이 돼 있는데, 1층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지난번에도 직원들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확보해서 다음 주 토요일이면 민원봉사과, 지적과, 세무과에 환기시설을 설치합니다.

정하성 위원 저도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침 8시에 등교시키고, 집에 가기 귀찮아서 9시에 시청에 나오는데,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코와 귀를 스치는 바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연을 만끽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에너지 절약도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박웅서 이번 주 토요일·일요일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전·출입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청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도에 원주출신이 몇 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50명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50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2만 명도 안 되는 군 단위지역에서 그 지역출신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하다못해 군 단위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전입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우물 안 개구리도 아니고, 중앙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참고인 유재복 중앙부처에는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활용이 됩니까?

○참고인 유재복 원추출신 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임이 있습니다. 원공회라고요.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유지하고 있고, 필요시에 각 부서별로 방문하고 유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도는 피할 수 없는데,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있어야 붙들고 얘기도 하죠. 강원도를 끌고 가는 대표도시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정보 면에서요.

○행정국장 박웅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하기 위해서 8급, 9급을 대상으로 직원간담회를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몇 명이 희망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춘천에 가면 아파트나 주거관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주거관계만 있네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군 단위 지역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큰 도시로 가려고 하지만 춘천보다 원주가 낫고, 또 잘못하다 보면 따돌림을 받다 보니까 안 간다는 부분,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시에서 세워주니까 도에 부탁하려 해도 누가 있어야지,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도에.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심각한 겁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주시에서 중간간부가 도로 진출돼서 원주 인재가 많이 배치됐으면 좋았을 텐데, 도 군 지역과 시 지역 환경이 맞지 않다 보니까 도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전출 가는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급, 9급 중에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도에 올라가서 뿌리를 내리면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뽑히는 이유가 뭐죠? 2007년도에 19명, 2008년에 24명, 2009년도에 10명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연고지라고 해서 온다고 돼 있는데, 연고지면 다 뽑아줍니까?

○참고인 유재복 직렬별로 결원이 생기거나 연간계획에서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 행정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직렬이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충원하는 쪽으로 전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한 계급 내려서 오지만 조금 있으면 원상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속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규창출을 통해서, 원주출신도 취직 못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뽑아주고,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나아서 세금 걷어서 조금이라도 남지만 이런 식으로 인원 수에 대비해서… 기독병원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정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도 계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그럼 심사는 누가 합니까?

○참고인 유재복 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최고 결재라인은 시장님이세요?

○참고인 유재복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오겠다는 사람 받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료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주시청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참고인 유재복 자료에 있지만 대부분이 초대졸 이상이죠. 약 900명 이상일 겁니다. 1,300명 중에 900명 이상이 초대졸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고등학교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합니다. 또 등록금을 대주는 데가 전문대학부터인가요?

○참고인 유재복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협의해서 할인해주는 데가 전문대부터죠?

○행정국장 박웅서 지금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없어졌어요? 대학에서 안 한답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그게 아니고, 일부에서 반발…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돼서 특정인한테도 특정혜택을 준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건데요.

○행정국장 박웅서 학교는 대학원만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초졸, 중졸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밀이라도 학력수준을… 요즘에는 검정고시도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떳떳하고, 외부에서 자료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유재복 여기는 초·중으로 돼 있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단순 기능인력이라서… 적극 유도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혜택을 줘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켜주세요. 원주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직자를 봤을 때 우리보다 똑똑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꼭 졸업장을 따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업(up)됐을 때… 요새 검정고시 많지 않습니까.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박웅서

행 정 과 장 이성철

세 무 과 장 이두복

회 계 과 장 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

○출석증인(참고인)

유재복(총무과장)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고명균(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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