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일 시: 2009년 6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정하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고 순 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인사)
이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장동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인사)
이종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인사)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인사)
김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교육경비 신청 및 선정현황(2008~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008년도 미선정은 아직 결정 안 됐던 사항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학교에서 제출된 사업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선정된 사업이고요. 미선정이라는 것은 제출된 사업 중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 류화규 위원 제목이 ‘신청 및 선정’이면 결정된 사항도 여기에 넣어야지 어느 게 결정이 됐는지 알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선정이라고 된 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미선정은 결정 안 된 사항입니다.
○ 류화규 위원 2008년도에 3%면 20억원이 넘는데, 2008년도에 2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20억원이 안 되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2008년도에 선정된 사업도 빠졌다는 겁니다. 통계 내보니까 20억원이 안 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이 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31억원이고, 2008년도에는 처음에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2008년도 신청해서 선정 안 되고 일부 7건만 선정돼서 미선정된 것을 기록했는데, 원래 교육경비지원은 과거에 신청했는데 안 된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신청해서 다시 받도록 신청해야지 결정해야지, 결정 안 됐는데 다시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선정 안 된 현황이 나오면 신청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서서 2009년도에 받게 되면 미선정한 내용은… 그당시에 선정 안 된 것은 없애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래서 왜 현황을 집어넣었는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다시 선정해줄 목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연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회계법상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자꾸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교육청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학교에 지출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내부적으로 학교장한테 주는 사업이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꾸만 수입으로 잡아서 학교에 지출하는 바람에 회계법상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으로 수반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세외회계로 잡아서 지출하니까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줄 때는 학교로 주는 거지, 교육청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 교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충분히 회계법상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사업은 학교장으로 바로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국·시책사업은 교육청으로 나갑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맞습니다. 학교사업은 학교장이 신청해서 학교로 돈이 나가고요. 국가에서 시작하는 시책사업은 교육청으로 돈이 나가서 교육청에서 집행합니다.
○ 류화규 위원 전국의 교장선생들이 회계처리 하는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절대 교육청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처리하라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협의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교육경비 신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고쳤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번 회기에 제출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예산 증액하는 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조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물론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매년 심의위원회 할 때 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들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순위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다만 31억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국가시책사업, 도책사업, 시책사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떨어지는 복합화 사업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실제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신청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올라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잘 아시겠지만 사업별로 시설은 30%, 지역복합은 50%,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차피 제출돼도 심의과정에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필요합니다.
○ 김주완 위원 그 의견이 거기서 맞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액수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적격여부를 거기서 판정해서 올라오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럼 심사가 끝나서 올라오는 것 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부담비율은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실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나 원주교육청에 국가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출됐다 하더라도 교육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정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은 맞되, 사업선정은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다시피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 시비보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까지 전부 여기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올리는 것부터 먼저 적격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것을 여기서 깎은 예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이 다 차지하고 나면 실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목적인 우리 자녀들한테 여건을 개선해주거나 주위환경을 개선하거나 일상 학교에 지원해주는 액수보다 교육청에서 하는 국책사업이 우리도 시비보다 국비를,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을 시비로 충당하니까 직접 학교에 혜택을 줘야 할 예산이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도 2008년도나 2009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시책사업이나 도·시책사업이나 원주시의 시책사업이나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에는 31억원이지만 결국 10억원 정도 됩니다.
○ 김주완 위원 3분의 1도 안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책사업을 반영 안 시킬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하든지, 교육청에서 분명히 도비나 국비를 따서 해야 할 사업들을 못 따오니까 우리가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심의하는 그 예산을 그쪽에서 다 선점해버리고 나면 학교에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산 5% 인상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올려준다는 것은 교육경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녀들한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공부하게 한다는 데 어느 위원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는 것들이 이런 쪽으로 국책사업을 따오고 로비를 하든지, 어쨌든 도비를 따와서 해야 될 국책사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비율을 낮추세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별도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일선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예산이 쓰여야지, 교육청 사람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도에서 안 주면 시비 받아서 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교육청에 철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고요.
교육경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액수를 교육경비에 투입하는 것 자체를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경비가 바람직하게 일선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국책사업에 3분의 2 이상이 쓰이는 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3%를 지원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선정된 학교는 가보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갔다 온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두루뭉술해서 주고서도 좋다는 소리 못 듣고, 받아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돈 주고 국책사업으로 달아서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순위부분은 과장님이 칼자루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얽매이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니까요.
또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건물 짓는 것에 많이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냉난방시설이 다 있습니다. 전부 천장형으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놓은 게 있는데 원주만 하더라도 교실 환경상태가 나쁘답니다. 여름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면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쁘답니다. 말하자면 세워놓은 것은 필터를 수시로 갈 수가 있는데 천장용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돈을 쓰는 겁니다. 도 교육청에서는요. 시군에서 전부 도와주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엄한 데 써서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돈을 지원해주는 만큼, 받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원주시에서 세금 들여서 너희들 잘 되라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다르게 보조해주고 있다. 너희들이 원주시에서 지원받아서 크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원주를 위해서 봉사해라.”는 애향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2% 올려달라고 하고, 언론에는 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주는 사람 기쁘고, 받는 사람도 의미를 알고 쓰자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중기계획 지침에 보면 1년 전에 중기계획을 의회에서 받고, 투융자심사 받아서 1년 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중기계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담당 과에서 신청해서 결정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왜 신청 안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교육경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오판하신 것 같은데 중기재방재정 지침이나 투융자 지침에 보면 중기계획에 집어넣지 않는 게 행안부 유권해석을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중기계획을 다 집어넣어야 하고, 기금만 중기계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중기계획에 집어넣은 게 뭐냐 하면, 교육에 05번으로 해서 유아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을 꼭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서 심의받아서 하고, 세입 면에서 목적세로 지방교육세는 강원도 교육청에 251억원 심의를 받아서 올리는 것은 강원도 전체 교육예산에 배정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경비는 자체 개별법에 지방교육 교부금 및 학교 개별법에 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상에는 총 사업비를 중기계획에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예산부서에 물어봤더니 세부사업비가 몇천 만원씩 되니까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몇백 만원, 몇천 만원짜리도 중기5개년계획에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학교급식비도 집어넣고 시설비도 다 집어넣었는데, 원주시만 중기계획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비가 5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경비 지원되는 사안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반영 안 된 것입니다. 다만, 문막의 마에스트로 지정받은, 올해는 원주의료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뀐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사업은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금년에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됐어요. 10억원 이상이면 중기계획에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지침상에는 총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급식비나 교육경비조례나 원어민 교육이나 전부 20억원이 넘습니다. 총 사업비를 해서 중기계획에 집어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원칙입니다. 원주시청은 행정을 몰라서 중기계획에 다 집어넣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다 집어넣습니다. 원주시만 없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보고요. 절차상에 거쳐야 될 부분이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행정절차나 중기지방재정 지침상에는 집어넣도록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금액이 작으니까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원주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일반공공행정이나 공공질서, 통일·외교·국방은 필요가 없지만 문화관광·환경보호 해서 총 사업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단 1원도 없더라고요.
금년도에 의회 의결받은 지방중기계획서를 보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해서 다 집어넣었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침상에는 교육도 넣도록 돼 있는데 총 사업비로 인정해서 중기계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내린 자료를 보면, 중기계획에는 기금에 대해서만 안 집어넣어도 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앙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틀림없이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이 2008년도에 3억 5,0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2억원으로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은 학원도 없고 방과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학부모님들도요. 예산 1억 5,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혜택을 받던 학교가 못 받게 되는 것인데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프로그램하고,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이 3억 5,000만원,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이 4억원이었는데, 2009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이 2억원,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사업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된 것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영어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면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권순형 위원 영어교육경비로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방과후가 줄어든거잖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지만, 농어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경비를 줄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원주가 어디까지나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촌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경비가 농촌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황둔중학교 다기능도서관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1억 6,000만원이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1억 6,500만원 지원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드렸던 기억나세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고 교육청에서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제가 기억하기에는 신평초등학교가 선정됐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제가 황둔다기능도서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1억 6,000만원인데, 어느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가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어떤 기능이에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주무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병재 교육봉사담당 이병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둔중학교 다기능도서관 건립은 도서관도 되고, 이쪽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학습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기능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몇 평이에요?
○ 참고인 이병재 80여 평 정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확인해 봐도 돼요? 도서관이 80여 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참고인 이병재 아니, 전체 면적이요.
○ 박호빈 위원 도서관이 30평도 안 돼요. 그리고 교실 하나를 자른 겁니다. 이게 무슨 도서관이에요?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도서관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게 있다는 홍보용으로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할 때 담당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셨나요?
○ 참고인 이병재 예.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준 거죠?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 참고인 이병재 신축하기 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황둔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과에 찾아오셔서 마을 이장남이나 마을 전체 의견이 이것을 꼭 해주십사……
○ 박호빈 위원 해줬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쓸모 있게 해야 했는데,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되니까 문제죠. 도서관도 아니고, 응접실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총 사업비가 3억 2,300만원이었는데, 시에서 50% 지원한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비싸요? 기존 교실에 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3억 2,300만원 중에 교육청 예산이 1억 6,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6,500만원……
○ 박호빈 위원호 그러니까 그냥 교육청에 올라온 것에 돈만 주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황둔중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한 것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왕해주는 것 아무리 돈을 거기서 해주지만 담당선생님 의견도 들어서… 조금 있다가 가시는 분인데,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설계하는 사람한테 설계대로 그냥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다녀보고 담당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이왕이면 돈 제대로 썼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보조금 할 때 정산서를 어떻게 받아요?
○ 참고인 이병재 정산서를 학교장이 수신을 원주시장으로 해서 공문을 받아서 경비에 대한 법률적 검토해서 심사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승인해줍니다.
○ 류화규 위원 현재 지원해준 정산서류가 시에 다 있나요?
○ 참고인 이병재 예.
○ 류화규 위원 정산서류 받을 때 현장 확인해서 정산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 참고인 이병재 예.
○ 류화규 위원 2008년도 정산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중학교인데 기존 건물에 도서관 건립이면 새로 짓는 것인데, 기존의 건물을 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썼는지, 별도로 건물을 다시 신축… 여기 사업명에는 건립인데 건립이면 새로 짓는 겁니다. 정산서류에 새로 지은 건지, 리모델링한 건지 확인해보게 정산서류 가져와 봐요.
○ 위원장대리 정하성 담당계장님은 류화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다시 서는 집·십시일반 지원내역(2008~현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도시가 팽창되면서 구도심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은 신도시인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구도심은 재건축, 재개발, 또 폐허에 가까운 집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달동네, 원동, 학성동이 있는데, 결국 도심 속에 시장이 4개가 있고, 또 도심 속에 밥상공동체, 십시일반에서 밥을 주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원주로 모여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는지 모르지만 도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환장하려고 합니다. 인구 3,000명밖에 안 되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0명에 가깝습니다. 다시 서는 집은 어디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태장동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밥상공동체는 지원이 안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다시 서는 집은 노숙자시설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밥을 주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밥 주는 시설이 아니고 노숙인 쉼터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밥 주는데 지원해주고, 노숙인 쉼터에 별도로 지원해주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거기는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연 얼마를 지원해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운영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없어요? 그럼 노숙인 쉼터만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 박호빈 위원 문제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주태백이가 돼서 민심을 해한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 밥 먹을 데 있고, 쉴 데 있고, 낮에 시장 다니고… 완전히 맡겨 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요새는 500원, 1,000원이 아닙니다. 3,000원을 부릅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어려워서 로드샵을 하시는 상인들은 울상인데, 더군다나 부부가 하는 데가 아니라 혼자서 하는 데가 많은데, 자기 물건이라고 집아가면 끝입니다. 경찰 부르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중앙동주민센터 안에 와서 소파에 드러누워서 오줌을 눕니다. 그래서 끌어내면 옷 홀딱 벗고, 공권력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지원해줄 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안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 노숙인 쉼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역 옆 여인숙 옆에 하나 있고요.
○ 박호빈 위원 그게 학성2동에서 1동으로 올라와서 골치 아픕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입소정원이 20명인데, 현재 2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 박호빈 위원 그 20명이 낮에 뭐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거기 와서 거주하면서 식사하고, 일거리 있으면 나갔다가 자러 옵니다.
○ 박호빈 위원 일거리가 돈 얻어서 술 먹는 게 일거리예요. 그래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공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요. 여자 노숙자도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구도심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 엄청나게 받고 오죽했으면 공원 의자를 뜯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쉬러가고, 아이들이 놀 수 있어야 하는데, 노숙자들이 장악해서 아이들이 쉴 수 없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쪽에 강하게 얘기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밥을 주면 안 되죠. 살려고 노력하게 하는 발판을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구제불능인 사람이 많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사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도 운영하지만 전체 다 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은 구속받기 싫어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관에서 어떻게 못 하겠지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총대를 메서라도… 나름대로 농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일을 해서 술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밥 주고 잠자는 데 지원해줘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끊고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왔을 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밥 먹을 때 제정신이겠죠. 그런데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보충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서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두 차례 봤는데, 대부분 술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십시일반의 숙소에서, 쉼터에서 기거하는 분들이 20명이고, 다시 서는 집은 몇 명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5명입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주가 사회복지 쪽에 강원도내에서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드는 현상이에요. 물론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사업가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원주지역에 시설이 모이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까지 원주지역에 모여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선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는 정신적 장애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파악해서 해당 지자체에 인도를 하든가 정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시민건강문화센터에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상담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친 연후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폴리텍Ⅲ대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숙식을 제공하고 기능훈련까지 해줍니다. 고기를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쪽으로 보내든가, 그게 정 어렵다면 시에서도 지금 십시일반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알코올중독자들은 시민문화센터에 연세대하고 협의가 돼 있으니까 치료받도록 하고, 거기에 치료된 사람들은 직업훈련원하고 연계해서 기능훈련, 숙식까지도 국비로 다 대줍니다. 숙식제공하고, 기능훈련도 해서 거기에서 졸업하도록 만드는 방법 조금 발전된 대안책을 제시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 말씀은 너무도 타당하고 맞습니다마는, 실제 노숙인들의 특성이라는 게 구속받기 싫어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아예 가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특히 중증알코올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정신병원이나 춘천 같은 데도 있으니까… 방금 박호빈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를 가서 행패 비슷하게 해서 돈을 안 주면 장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하는데, 그런 것은 강제로 해서 국립정신병원이나 그런 데에 수용시켜야 돼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문제는 우리가 건강도시잖아요. 그리고 안전도시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야죠. 시설만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인데, 우리가 편안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회의를 해서… 경찰서에 몇 번씩 끌려와도 경찰서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해를 안 끼치는 사람은 괜찮지만, 폐를 끼쳐서 민원이 제기서 경찰이 잡아가서 조금 있다가 풀어주면 신고했다고 또 해코지합니다. 경찰서에 몇 번 끌려온 사람은 강하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경찰서하고 해서… 경찰도 가장 고민이 그것일 겁니다.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오늘 감사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2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원주 결의대회를 가야 되니까 준비한 것은 충분히 얘기하되, 가능하면 줄여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의 행려자·노숙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이 경로당만 대상으로 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경로당이 360개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그 정도 됩니다.
○ 정하성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 더 많이 참여를 했네요. 좋은 현상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수요가 자꾸 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제공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경로당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덟 군데에서요. 실제 현상에서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 정하성 위원 지원하는 기관·단체입장에서 노인들이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적당한 공간과 수요자, 거기에 맞는 강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노인경로당이 지금까지 늘어나는 것을 축소하려면, 물론 노인들의 의식, 단순히 경로당에 오셔서 화투나 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노인 기관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마인드 교육도 조금씩 경로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65세를 노인으로 쳤을 때 평균수명이 80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노년기가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무료하게 경로당이나 찾아다니면서… 물론 그것도 노인여가활용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노인에 대한 자료가 7개 항이고, 나머지는 추모공원하고, 단기보호시설 현황인데, 정부에서 대한민국도 고령화 시대에 돌입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하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준해서 원주시는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다 노인에 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2008년도에 10억원이고, 2009년도에 14억원인데, 면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1회밖에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나머지 14억원이 사회복지협의회, 노인종합복지관, 대명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실행을 했는데, 상위법 지침에는 6개월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1회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지, 1회밖에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적어서입니까? 위탁받은 협의체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따라서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한 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짧게 하고, 여유가 있으면 길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정산서류를 어떻게 받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보조금에 의한 정산서류를 받고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개인별로 일한 명단이 정산서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 류화규 위원 개인 전화번호가 나오나요? 정산서류 받아서 확인할 경우에 개개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통장으로 입금된답니다. 그래서 통장계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위탁줄 때 14억원에 대한 협의회기구에 운영관리비를 별도로 주나요? 인건비 내에서 운영비를 몇 퍼센트 정도 쓰라고 지침을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 돈이 나가면서 부대경비를 5% 정도 산정해서 줍니다.
○ 류화규 위원 그것도 정산서류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받습니다. 보조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하성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65세 이상 노인이 10.7% 나와 있네요. 31,000명 정도 되는데,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노인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12%가 넘는 것으로 봤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노인이 노인 중 12%가 넘을 겁니다. 원주하고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3,1000명으로 봤을 때 11% 하면 4,000명 정도, 간접적으로 비교하면 원주시내 노인들 중에서 4,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751명, 2009년도에 1,004명,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4,000명 정도는 일을 하고 싶은데, 2008년도에는 751명밖에 일을 못 했고, 2009년도에는 1,000명밖에 못 했다. 그럼 아직도 75%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겠죠. 그것을 주지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질이 중요합니다. 풀 뽑기나 이런 것보다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단순한 일은 축소하고, 노노케어가 한 예겠죠. 노인들 중에서 많이 배우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강사로 나갈 수 있거든요. 노인들을 돌보고 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복지형 일자리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노무직보다는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일자리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80세가 넘는 분들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에 4,0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우리는 20~25%밖에 충족을 못 하고 있다. 물론 요즘처럼 공익사업이 있는 곳은 달라지겠죠. 평상시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리고 일자리관계는 타 기관이라든가 시를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자리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하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국 12%는 정확할 겁니다. 저도 자료를 본 거니까요.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구동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500~600명이고, 내년에는 우산동도 착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구동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해야 되고 효율성은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구동 노인복지회관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우선은 공간이 좁다는 문제, 그다음 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노인 분들이 오셨을 때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공간이 좁다는 것은 다목적이용, 그런 데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는 그 공간의 2~3배는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노인들의 양극화거든요. 뭐냐 하면, 단구동 노인복지회관에 정년퇴임한 교사 분들이 16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207명, 교사 퇴임하신 분들이 160명, 그러니까 수준이나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이거든요. 사회양극화로 어려움이 많은데 나이 먹어서까지 차별아닌 차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경로당하고 달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의식과 어느 정도의 견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수준도 있어야 되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낮고, 노인복지회관은 높고, 의식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화관이 생김으로 해서 선점을 해버렸어요. 지금 얘기하셨던 의식이 있고, 사회에서 경제적 여유도 있고, 공무원도 퇴임하시고, 교사 퇴임하신 분들이 먼저 차지하다 보니까 나머지 노인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겼을 때 학력에 제한을 둘 수도 없고, 당연히 경제력에 제한을 둘 수도 있죠. 당연히 제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행정하는 입장에서 복지시설인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알고 계시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여러 분이 이용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단지 단구동 노인복지회관의 문제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대안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최대한 이쪽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경로당 사업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29쪽에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나 시 소유 경로당은 제외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나 시에서는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 권순형 위원 그럼 그 밑에 투척용 소화기 보급도 아파트나 경로당은 제외하는데, 이것도 아파트에서는 다 되나요? 소화기 보급이나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도 아파트 경로당은 다 설치돼 있는데 그 비용은 아파트에서 나가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 권순형 위원 그 밑에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두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즘은 노인 분들도 컴퓨터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중고컴퓨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서도 모여서 하시는 것 외에는 할 거리가 없어서,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하시지만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서 거기에 컴퓨터를 드리면 어떨까. 요즘 노인 분들이 정보검색을 하시는데 컴퓨터를 보급해서 노인 분들도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지, 제가 경로당에 가 봐도 소파 하나 있고, TV 하나 있고, 하시는 것은 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하셨지만 컴퓨터를 경로당별로 해주시고, 또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앉아계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주에 아파트가 60% 이상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한테 우리 아파트는 내가 가꾸거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사회복지기금으로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일반회계 12% 정도, 특별회계는 15% 정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양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총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연간 장애인복지관이 20억원, 노인복지관이 4억 1,000만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노인복지관은 사업을 갖고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요는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데나 총 예산인 20억원 중에 관리비나 직원 보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반 이상이 넘어가요. 3분의 2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관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쓰여야 되는데, 인건비로 3분의 2가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 평가를 해보세요. 노인복지관은 관장님이 보수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관장님 보수가 2,000만원 정도예요. 장애인복지관은 처음에 할 때 연세대학교 소속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거기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처음부터 보수를 받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처음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박호빈 위원 처음에는 안 받고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실비만 줬는데, 지금은 노인복지관은 하나도 안 받으시고, 장애인복지관은 보수를 받으시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관장님 지급 총액에서 2,1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 장애인복지관이요?
○ 박호빈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2008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2008년 8월부터는 보수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09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2009년도에는 법인에서 출연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수당만 지급이 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2008년도에 2,100만원은 어떤 돈이에요? 그럼 2007년도에도 이만큼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생각해보세요. 원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몸이 불편하지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돋움을 해야 하는… 숫자로만 본다면 결국 장애인들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직장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총 20억원 중에 3분의 2가 보수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거기 몇 시까지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6시까지입니다.
○ 박호빈 위원 5시 30분이면 닫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라서 일을 해야 돼요.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요. 즉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유가 좀 있고 지적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된 지 얼마나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2003년부터 운영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10년도 안 됐잖아요. 6년 정도 됐는데, 사무국장님 보수가 연간 5,000만원이 넘네요. 부장님도 4,400만원이 넘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무국장을 해봤지만 연봉이 2,600만원밖에 안 돼요. 처음에요.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이라서 사무국장이 2,200만원이고, 팀장이 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6년 만에 5,5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급료는 누가 조정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급료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강원도 지침이 있습니다. 수당규정이나 급여체계가 있어서 그 체계에 의해서 호봉과 수당이 들어가서 지급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되면 20억원이 전부 직원 급료로 나간다면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누구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이냐라는 거죠. 거기 직원을 위한 복지관인지 아니면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냐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 박호빈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20억원이지,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스스로 모여서 단기보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단구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10명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16명이 있습니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 자식처럼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디에 돈을 써야 합니까? 단기보호소에 예산 1억원밖에 안 줍니다. 1억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1억원짜리 20개를 만들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럼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식을 위해서 남겨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다루면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이런 풍토도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장애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봉급을 주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단기보호시설도 정원이 10명인데 16명이고, 선생님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가 바로 그 옆에 사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인원도 모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인원이 들락날락하니까요. 다만 인원이 16명인 부분은 주간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명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24시간 맡아주잖아요. 마음 편하게 자식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돼야 합니다. 단구동에 있는 하나 만으로는 안 됩니다. 적게 지원해주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한곳에 뭉텅이 돈을 줘서 결국에는 직원 인건비로 나가지 말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떠한 것을 토스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신장애부터 육체장애까지를 따져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원주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라는 광고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아까 보수문제는 강원도 지침에 준해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 류화규 위원 도에서 임의대로 관장, 부장, 과장의 보수를 정했는데, 원주시는 부장을 사무국장으로 해서 연봉이 4,200만원입니다. 법상에는 2,42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침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정부 규정상에는 부장을 과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는 부장으로 해놨습니다. 과장도 연봉 2,800만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3,700만원을 줬어요.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공통보수를 주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복지시설기준에 몇 명을 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가 몇십 명씩 되고, 관장님은 월 220만원 정도 줄 수 있는데, 교수들이 와서 관장하면 이중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는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데… 직업이 없는 분들은 줘도 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위탁받은 데는 안 받는데, 보수문제는 정부의 지침대로 줘야 원칙입니다. 도 지침은 안 됩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으면 이대로 줘야지 왜 오버를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강원도 지침대로 주면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급여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있고, 강원도 지침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는 배를 더 주고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부장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복지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지침을 공통으로 해서 전국에 하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하고, 정산도 여기 맞춰서 받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정부에서 할일 없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급여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다만,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만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도 지침보다 정부지침에 준수해야죠. 보수규정기준대로 줘야죠.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한테 죄송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공부를 해왔어야 했는데, 보수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파악 못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국비, 도비,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보수문제는 정부에서 관장은 얼마, 부장은 얼마, 사회복지사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주고, 그렇게 못 받겠다면 복지시설을 다른 단체에 줘야죠. 보수위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더 잘 알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급여를 타 가면서 지침을 어긴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호봉이나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예산편성할 때도 중앙의 지침대로 해요. 그럼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박호빈 위원님과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6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결국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는 게 반복됐었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2010년이 돼도 개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개선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못 해주고 있고, 또 의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반드시 해놓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동희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인력, 예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등 장애인복지관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한 우리 시와 같은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여타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니까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단구동에 있고 너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우산동에도 하나 하고, 도심중앙에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습니다. 우산동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구동 시설이 좁다 보니까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역에 복지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산동에 큰 건물을 하나 봐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다녀왔는데 신축된 지 오래 돼서 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위원님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중심부에 복지회관 신축이나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특히 농촌동은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 노인 분들은 소일거리조차 없습니다. 일부는 가정에서 홀대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심중간에 종합적인 노인복지관이 운영돼서 앞으로 윤택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내지 반찬과 관련한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자원봉사센터 산하의 실버봉사단에 소속돼서 5년 동안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봉사를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 과거의 반찬만 배달하는 부분을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까지 요구해서 2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관습상 밥 같은 경우는 따뜻한 밥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밥을 노인 분들한테 하다보면 많은 분량이니까 새벽에 해서 배달하는 시간대가 9시 이후입니다. 그럼 식은 밥을 먹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식은 밥을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차라리 일인당 쌀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푸드뱅크 쪽에서 도시락을 제공하지 말고, 쌀을 제공해 주면 노인 분들이… 요즘 쌀 씻어서 전기밥솥에 하면 따뜻한 밥을 필요한 시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도시락을 주면 일선현장에서 먹는 독거노인 분들도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이나 반찬 봉사하는 게 6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현장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배달하는 지역은 외곽지역입니다. 그분들이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사실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심부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외에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면 파악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집단급식이 아니고 독거노인 같이 가정배달 하는 곳에 개선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수년에 걸쳐서 물가가 상당히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지원 단가가 일인당 2,500원입니다. 그래서 반찬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찬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개선책을 모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분인데, 현재 원주시에는 전국 최초로 노인생활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노령화 내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노인협동조합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노인의 권리를 찾아주거나 노인의 소비활동을 뒷바라지하거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주에서 노인생활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있어서 금년에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생활환경과와 협의해서 뒷골목에 폐가전제품이나 폐가구들에 대해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치우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그냥 무단방치하는 게 있어서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연계해서 클린콜 사업단이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생겼습니다. 또한 노인생협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서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월 90만원 정도를 노인 분들 29명이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협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이 900명 정도인데,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200명 정도가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구가 와서 원주시 자원재활용센터의 대표 분하고 어제 갔다 왔는데,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일차적으로만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사정상 많은 인력을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생협과 연계해서 앞으로 재활용품을 세분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노인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6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하성, 장만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원주시내 다문화가정이 482명, 482가정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482가정이면서 명이죠.
○ 정하성 위원 2009년도에는 623명. 2008년도에 482명인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맞습니다.
○ 정하성 위원 2007년도는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7년도는 264명이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상반기에 482명이었던 것이 벌써 624명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8년 12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 정하성 위원 2009년도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지원현황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시는 자치단체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글교실, 상담, 아동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이민자들이 원주시에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어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한글교육이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남편교육을 하고요. 최우선 과제는 한글교실 입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필요한 사업이 한국문화의 이해와 교육, 한국어 교육, 출산·양육인데, 2쪽의 사업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교육이나 시부모, 남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가 원만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국문화의 이해는 프로그램이 없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올해는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교육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이해 교육이 있습니다. 같이 시부모들하고 원주권을 돌아보는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문화에 국한된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명륜복지관에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사회적응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언어소통이 안 되면 어렵겠죠. 통계를 보면 친구한테 가장 전화를 많이 하고, 가족인데 소외감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물론 시부모나 가족 간의 교육이 있어야겠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사실 다문화가정을 보기 힘들었지만 통계에서도 보듯이 624가정이면, 상반기인데도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사회 시각이 다문화가정을 약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시민들도 기회가 됐을 때 홍보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방향이 달라져야겠다.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전에는 다문화가정 하면 면 단위에 국한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도시지역이 61%이고, 농촌지역이 39%입니다.
○ 정하성 위원 통계를 보니까 2008년도를 보면 시 지역이 57%이고, 면 단위가 43%, 동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전에는 면 단위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원주시 전체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약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2008년도에 5,000만원인데, 2009년도는 7,000만원인데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모르지만, 센터가 명륜사회복지관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 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시설이 등록돼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게 여러 가지 임무를 주면 제대로 관리를 하겠느냐가 의문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오른 이유도 사업비를 책정할 때 등급별로 지원해줍니다. 전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륜사회복지관이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A등급을 받아서 2,000만원이 올라간 것이고, 교육프로그램을 하려는 여러 가지 교실이나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명륜복지관은 그런 시설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요.
○ 류화규 위원 센터를 설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공개모집으로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도에서 공개모집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1억 1,700만원에 40명인데, 직영이나요, 위탁을 줍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명륜복지관에서 방문교육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11명을 뽑아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인건비이고, 대부분 농촌은 이격거리가 있어서 명륜복지관을 방문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800만원에 15명인데, 이것은 어디서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것도 단계동에 명륜보호시설이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의 커다란 문제점이 폭력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단계동 모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급피난 시설로……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 별도로 성폭력피해센터, 여성피해자센터 두 군데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 사업을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역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륜복지관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624명중에요. 그분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피해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합니다.
○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단체에서 시비로 전부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에 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중 삼중으로 가서 지원해주고 활동하니까 한 센터를 지정해서 활성화해서 제대로 갖춰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제도적인 행정을 해야지, 웬만한 단체는 일이 없으니까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니까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지원사업을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확인해서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통일시키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사회단체 중에서 하루 이틀 하는 것은 각계각층에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보호시설은 강원도내에서 원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필요한 사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륜복지관에서 같이 해야 연계성도 있고 시너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원주시에서 태어나신 여성 분들도 성이나 여러 가지 피해보는 여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 데도 보호해주는 데가 없는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전부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첫 번째이지 다문화가족이 먼저라고 해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문제도 실무과장님이 파악해서 그런 불평불만 하는 여성 분들의 피해가 뭔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제도적인 압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여성가족과의 정책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성이시니까 여성과 청소년, 아동에 관한 정책을 따뜻한 면에서 많이 배려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정책의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리더십교육,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지도자 고위과정 관련된 축제에 대한 예산이 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도자 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지도자 과정으로 양성되지 않아도 이미 지도자격인 분들입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는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지도자가지 양성해야 하나, 남성이든 여성이든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정당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무료로 개설해서 잘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지도자까지 양성하는 데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고, 이렇게 부한 쪽에는 부한 정책이 세워지고 있는데 빈곤한 데는 굉장히 빈곤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적으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학원 못 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한번 가보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 김동희 위원 청소년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청소년 학대시설입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성을 쏟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시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학대 정도의 시설입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된 게 아주 미약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지 동냥 하듯이 정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부한 쪽에는 굉장히 부하고, 빈곤한 쪽은 굉장히 빈하게 가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벌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쪽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특별히 여성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민선4기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면, 여성 의원님들이나 여성지도자가 어느 정도 발판을 닦아서 의회에 입성해야 좋은 고견을 낼 수 있고, 좋은 틀 안에서 의정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성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하는 의지가 있으셨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는, 그것은 시비사업도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도 통과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관 주도로 시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을 봐서 인가를 내주는데, 운영비가 20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올 7월에 국회에서… 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입법예고할 때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시비에서 충당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단가가 조정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정도까지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아마 지역아동센터에도 조금이나마 넉넉하게, 넉넉하지 않지만 지원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김동희 위원 법에 근거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에 근거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근거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단체장이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불우한 사람들,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체장께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모조직이 있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가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를 가서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해서 화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간 학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산이 더 가고, 몇 푼 안 되는 예산 조금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온 게 죄송한 얘기지만 단체장의 잘못도 있겠지만 단체장을 보필하고 있는 일선의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원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조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빛내기 좋은 것, 무슨 축제, 보여주기 좋은 거 있죠. 민선자치의 결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정책을 수립하는 담당과장께서는 불균형 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과장님 자녀 분을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공부시키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음식을 먹는 데도 비위생적이고, 비좁고,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단체장께서 예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주인이지, 시장님께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이죠.
그러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대는 여성가족과가 갖고 있는 정책방향이 빈익빈부익부입니다. 부한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축제, 무슨 아카데미,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자극적인 선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런 데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분야도 다 똑같겠죠. 그런데 여성단체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1년에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1년에 900만원을 지출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시설에서 방과후 아동보호를 하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성화시켜서 지역아동센터로 환원하자는 뜻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200만원에서 240만원 주는 것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재정이 넉넉하면 추가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례를 남기는 것에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하반기에 정리된 자료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월 200만원이고, 10~30명은 월 300만원이고, 30명 이상인 경우 37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국비 내지 시비로 넉넉한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빼서 이쪽으로 지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무슨 법률이라고 했죠? 거기에 근거해서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청소년과 아동들을 건전하고 바르게 양육시키는 의무가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들에게 반찬 배달해주고 있죠. 한번 가 보셨나요? 어떻게 배달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거기 건물은 경찰서 건물이에요. 경찰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요. 본인들이 하고 있다가 단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쪽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급식배달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가 특별히 열악합니다.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열악한 데를 보신 것 같네요.
○ 김동희 위원 과장님처럼 좋은 데를 많이 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좋은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의원님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의 결식아동들한테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식아동들에 대한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도 갖다 줘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빈민촌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머니·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일을 하러 나가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반찬 지원이 이게 하루 종일 반찬이에요. 이거 갖고 먹고 살아요. 피자나 고기반찬이나 맛있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먹고 살 반찬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육성회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눈물 겨워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과장님이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하고 눈물 겨워야 할 일인데, 과장님은 이런 데 가시기보다는 축제에 더 많이 가시잖아요. 단체장도 마찬가지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결식아동이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안타까운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보시라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69명을 했어요. 급식배달을요. 그런데 올해는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경제위기 극복상황에서 교육청에서 급식아동조사를 다시 일제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앙부처 지침이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넘어온 급식 인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급식을 해주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686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 협의를 했는데,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보다는 나은 실정입니다. 그것을 6월부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른 급식단체가 해주겠다는 의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동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소외계층입니다. 우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청소년육성회의 급식배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할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책에 대해서 좀더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그 전 해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참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 하고, 과장님은 거기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이렇게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리고 과장님도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현실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과장님도 그렇고 소외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가슴 아픈지도 모르고…….
자꾸 중언부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여성정책에 대한 생각, 청소년 정책에 대한 생각, 아동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행정과 예산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방향이 결국 과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그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단체장의 생각도 반영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예산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정책, 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에 있어서……. 되는 쪽은 더 주고, 목소리 큰 쪽에 더 주고, 좀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 선정적인 제목을 가진 곳에 많이 주고, 정말 말하기 힘들고 자기 목소리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에 있어서 예산방향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겁니다. 더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서로 모르는 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다음에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요. 일정비율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있지만 아동에 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 과에만 58억원입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예산은 15억원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아동 정책하는 것은 전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전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중이 작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8억원 중에는 전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양육시설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이 거의 90%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배정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에서도 추가로 사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조금 열악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알아야 되는데 잘 알아지지가 않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제가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화제가 되기도 했던 지역아동센터, 서울대 간 학생을 배출한, 놀라운 데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아이가 있어서 공부를 해서 그런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환경을 갖고 있는지 가 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적어도 여성가족과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전 직원들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08년도에 37건을 행정처분을 했네요. 혹시 2007년도 통계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7년도에는 3건입니다. 1,251만 2,000원 환수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 행정처분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리를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양면성이 있는데요. 물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적발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많은 양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게 유독 2008년도에 많다는 얘기죠. 적발건수가요. 결국은 2008년도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죠. 관리허점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강화했고, 맞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인정하시죠?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37건이나 행정조치를 했고, 그전 2007년도에는 3건밖에 안 되던 게 단속을 강화해서 37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적발을 많이 해서 처분을 많이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공적이고 칭찬해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전에는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보다도 저희가 2007년도에는 어린이집이 16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3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난 상태죠. 87개소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적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1년 이내 개소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감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특별히 많았던 이유도 우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도 탔고, 지적도 많이 해서 2007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김주완 위원 하여튼 2008년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빚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죠? 정기감사를 합니까, 수시감사를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정기적으로도 하고요. 수시도 합니다.
○ 김주완 위원 정기감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한 번 합니다.
○ 김주완 위원 현장에 가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장에 나가서 다 합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238개 업소를 다 다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주완 위원 여기 적발된 것을 보니까 정원을 속여서 더 타서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 현장에 가서 아이들 머릿수 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기감사에서 발굴하기는 어렵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서류가 온라인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쪽 원에서 저쪽 원으로 이동하면 금방 튀어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부모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별로 문제없이 다 적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에는 2008년도만큼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바짝 했으니까 금년에 늦춘 것은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 시설에 대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서 올해는 2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사회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금, 또 보육시설과 관련한 부분의 기금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2008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새로 생긴 데가 많이 그런 것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어느 해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감독을 강화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전에는 감독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옛날 일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계상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특별히 조를 짜서 암행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조리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처벌하셨다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감독 쪽으로는 칭찬을 해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감독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자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았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몇 가지 알아볼 게 있는데요. 여성단체현황을 보니까 지금 48개 단체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22개 단체이고, 비가입단체가 26개 단체입니다. 혹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는 있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차이는 없고요. 단지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비가입단체는 개별적으로 단체활동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되도록이면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비가입단체한테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라든지 공문을 보낸 게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가입단체들은 가입을 하겠다는 의지는 다 알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하는 것이지 여성단체나 시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입한 단체보다 가입 안 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명실상부하게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다면 거기에 많은 단체들이 가입을 해서 같이 여성 활동을 하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가입 안 한 단체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몇 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40개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5명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5명이 계속 나가셔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수시 또는 정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 외에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왜냐하면 시간연장근무 시설도 있거든요. 아침에 조기출근을 한다든지 불시에 아이들 양육실태라든지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낮에 나가고 밤에는 야근해서 보육팀 같은 경우는 거의 야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모든 보육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과 후에 나갔던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적발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보육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 같은 것은 많이 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신규 시설에 인가가 나가면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직접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미숙한 점을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적발된 건수가 2008년도에 가장 많고, 2009년도에 몇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환수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운영정지, 자격정지를 중과실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 대해서 3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보조금환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시설장 자격정지 들어가고, 시설운영정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37건은 건수는 37건이고, 시설은 18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시설이 2개, 3개씩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죠.
○ 권순형 위원 설명을 듣고 보면 굉장히 직원도 모자란 가운데 일과 후에도 적발을 해주시는데, 어떻든 수고한 만큼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보육으로 인해서 이런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원주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게 몇 년째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3년차입니다.
○ 권순형 위원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 쪽에서 보면 정치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여성 쪽에서도 정치가 소외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주시 여성들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정말 더불어 함께 사는 원주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글쎄요. 여성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치·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좀더 나은 역량을 가진 여성이 의회에 입성해서 거기서부터 다방면에 있는 소외계층 분들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자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여성이 30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강의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도자 과정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원주시 여성을 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30명이라는 소수정예도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대상의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일과 후에라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 중에 거기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할 수 있게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몇몇 분들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하셨죠? 원주시에서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임윤지당 사업은 도 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윤지당 얼 선양 백일장을 개최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 권순형 위원 강원감영에서 계속 헌다레를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권순형 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허난설헌 생가가 있어서 헌다레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시던 곳이 지금 봉산동 쪽이다. 1년에 한 번씩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성 중에서 원주는 임윤지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 하는 중에 임윤지당이 사셨던 곳을 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을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백일장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5페이지 있죠.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게 감사 때 현황을 보면 해당 안 되는 해가 없더라고요. 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작년보다 올해는 줄었으니까요.
○ 류화규 위원 일소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전부 부당신청입니다.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똑같아야 하는데, 어느 것은 보조금 환수이고, 어느 것은 자격정지, 운영정지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부당신청 했으면 파면입니다. 경미하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행정처분할 때는 상위법 기준에서 최고를 때려요. 왜 봐줍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면 다시 이런 짓 안 해요. 공무원이 이런 짓 하면 파면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꾸만 봐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TV에 나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해먹을 데가 없어서 어린이들 급식비를 편법 써서 빼먹는다고 아주 파렴치한 범법자라고 욕해요. 행정기관에서 왜 지도감독을 못해서 매년 이런 사례가 생깁니까? 해먹을 게 없어서 어린애들 급식비 해먹고 부당신청하면, 이런 것은 성인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대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배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분기별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매월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12개월인데 그 안에 해먹으면 못 찾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조금정산은 매월 받고 있고요. 현장 나가는 게요.
○ 류화규 위원 정산서 받아서 부당에 대한 것을 찾고, 현장에 가서 정산서류하고 학생 인원하고 대조 안 해봤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대조해서 나오면 현장처분이 들어갑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인정서를 다 해줬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징계양정이요. 운영정지면 최고로 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13명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이렇게 적발된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3개월이든 2분의 1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가중 때립니다. 그래서 4개월이면 다 가중된 겁니다. 기본 양정보다 강하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몇 년 전 사례를 말씀드리면, 담보담당계장이 적발돼서 환수조치하니까 시장님한테 찾아와서 봐달라고 하고, 담당계장 자르라 그러고, 막 항의하고 난리쳤어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 사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주 취소시켜야 돼요. 지금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비양심적으로 하는 보육원을 놔두면 또 그런 짓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어린이들 숫자 세고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세금 받아서 보육원을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보호하고 투자해야 하는 입장인데 보조금에서 남겨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른 단체보다 더 역점을 두셔서 근절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너무 완화시켜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안 나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개선해주시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은 줄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과잉경쟁이 됩니다. 단구동에서 태장동까지 데리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돌발사고가 나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에 앉아 있던 아이가 앞으로 굴러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육원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가 있어서 원장님이 결국 학원을 폐쇄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금 보육시설이 과잉 공급됐다는 것은 보육시설충족률이 75.6%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아직도 부족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에요. 과잉공급시설이요. 아이들에 비해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셨듯이 시설은 많은데 아이들은 얼마 없으니까 경쟁이… 비단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리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의무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차량에 대한 단속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차량에 대한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용률이 173개소가 있습니다. 240개 중에요. 차가 없는 곳이 68개소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곳은 운전자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운전자들하고, 시설자하고, 교사하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자기차를 갖고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입차요. 지입차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곳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무슨 한두 곳이에요. 내가 아는 데도 다 지입찬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지 않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확인해보시고, 결국 가슴 아픈 일이 생겼었잖아요. 원주에서요. 아들에 대한 부분, 법으로 정할 수 없겠지만 거리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구동에서 태장동까지 가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도 애들을 보내봤지만 태우고 빨리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관심 없는 친구가 맨 꼴찌, 그러니까 차를 1시간 이상 타야 합니다. 이 땡볕에요. 그럼 애가 유치원을 갔다 오는 건지, 차에서 잠들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크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학원차들이 봉고차보다 조금 큰 것에 1시간 이상 싣고 다닌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입차는 연료비 때문에 에어컨도 안 틀고 문 열어놓고 가는 부분은……. 지원을 별도로 해주더라도 운전하시는 것을 우습게 알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진짜 한 가족을 망가뜨리고 원주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 분들에 대한 것을 잘 해주시고,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게끔 시설장들한테 기사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주라고 그러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현황 및 지원이 구 여성회관자리로 왔습니다. 그럼 원주가 건강도시이고, 안전도시입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8년도에 두들겨 맞고, 성폭력 당한 사람이 1,556명씩이나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상담실적이요.
○ 박호빈 위원호 그러니까 결국 맞았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얻어터지지도 않았는데, 뭘 여쭤보러 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관련 통계를 보면……
○ 박호빈 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 보셨잖아요. 조사실 같은 분위기인데, 아늑하게 좀 못해요? 선뜻 들어가기도 그렇더라고요. 옮긴 쪽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문 열어보니까 여성 분들만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편하게 와서 상담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1,556명, 2009년 5월 30일 현재 810명이라는 것은, 아니 어느 여자가 줘터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예방교육은 별도로 옆에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안전도시가 되고 건강도시가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상담이라는 게 피해자……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주부입니다. 여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그런데 뭘 상담하러 들어간다는 겁니까? 내가 터지지 않고 거기를 가는 일이 있겠냐고요. 선뜻 가는 곳이 아닙니다. 치장이 잘 돼 있어서 한번 가볼 생각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의가 전화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내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폭력피해자들은……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96년도부터 성폭력상담소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날로 사회가 폭력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방활동도 강조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폭력피해자들도 있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폭력피해자라고 보고요. 폭력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김동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해서 지원부서라는 인식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식을 버려야죠. “나는 국도비 내려온 것에 보태만 주면 내 할일은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꼭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틀을 벗어나서 때에 따라서는 오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만날 공격하고 수비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또 원주시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까, 안 늘어나야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금 때문에 머릿수 늘리려고 전 난리를 칩니다. 애를 낳으면 몇천 만원을 주느니… 강남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싱글맘이라고 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박호빈 위원 싱글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프랑스에는 50%가 싱글맘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싱글맘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싫고, 아이는 낳고 싶고, 그런 사람이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를 끌고 가는 대표도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 떠넘길 게 아닙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은……
○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또 국가핑계 대십니까? 화천군에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통나무집을 평당 250만원씩 줘요. 통나무집은 1,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재소를 해서 주민등록 이전해오면 평당 250만원씩 집 지어주고,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왜 불협화음이 없겠거니와 말이 없었겠습니까. 거기도 분명히 개인이 하는 제재소가 있을 것이고, 업자가 있음에도 관에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새로운 시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구유입에 관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부분적으로 해야겠지만, 출산장려정책도 마찬가지죠. 큰 틀로 본다면 전 부서, 전 부처, 원주시민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분분이라고 생각하고, 싱글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책입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향후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자녀의 이름을 엄마 이름으로 바꾸는 부분, 요즘은 쉽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성의 지휘와 권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면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안 들까요? 들겠죠?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세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원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유치하려면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권순형 위원님께서 앞서 요청한 근무시간 후에 보육시설에 대해 감사한 실적을 감사종료기간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근무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일 예정됐던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내일로 일정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호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건강체육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민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 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 출석증인(참고인)
이병재(주민생활과 교육지원·자원봉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