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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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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주민생활지원국(문화관광과,시립도서관,시립박물관,건강체육과,민원봉사과,지적과,문화체육사업소,시민문화센터)


일 시: 2009년 6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민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번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이 있는데, 원주시가 이번에 문화재단조례가 상정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정부의 핵심과제가 축제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기본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봤지만 몇 가지만 설립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재단으로 설립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통합하도록 하고, 중앙이나 각 시나 문화예술에 대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원주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왕 재단설립을 한다면 문화예술을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정부방침인데, 원주시는 일부만 주장하더라고요. 이왕 손을 대려면 축제나 예술이나 통합해서 재단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면 지원예산이 50% 안 들어가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결단할 수 없지만 정부방침에 준해서 정책이나 전국의 시민들이 원하고 그런 길로 가니까 조언을 하고 제안해야 윗 사람도 관심을 갖고 시행하지, 그냥 놔두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아까도 구두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다른 지역은 통합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축제를 통합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은 발전성이 있다, 없다를 가려서 하고, 원주시의 국비보조 축제가 금년도에 책정된 게 예비비로 한지문화재가 일부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지원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105개 축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축제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원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원주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 난 것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정된 곳에는 단 1원이라도 지원해주지 말아요. 왜 지원해서 지탄을 받아요? 기껏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격이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축제통합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에 왜 응하지 않아요? 공무원 기본방침의 정부목표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홍천은 벌써 통합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매년 평가해서 시원치 않은 것은 다 없애버리는데, 원주시는 그렇게 축제가 따뚜도 처음에는 요란하게 국비 5억원씩 따왔지만 지금은 1원도 지원 못 받잖아요. 원주시 축제는 전부 그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국비로 요란하게 하다가 나중에 시비로 충당하고, 이런 문제는 저거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나 따뚜나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이 기부행위 해서 거기서 협찬을 받고 있는데, 협찬에 대한 금액은 법상으로 시에다 저거 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협찬기금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안 하고 별도로 단체에서 임의대로 하고,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지도감독해보셨어요? 예산편성 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5,000만원 협찬했으면 시에서 5,000만원 주지 말아야 해요. 임의대로 예산편성 회계처리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쓰니,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그런 기업체에서 재단으로 기부를 해서 재단에서 각 문화예술단체나 축제나 재단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재단은 시장님이 이사장이고 독립된 민간 차원의 재단이 아니고 시 산하에 대한 재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회계법상에 반납해서 다시 이월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기금 받았더라도 재단이 이사장이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원칙이지, 예산을 별도로 받고 그것을 임의대로 단체에서 써버리고, 그것은 편법이에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단체에서 임의대로 다 쓰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예산 올라오면 100% 삭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보조금은 반납해서 이월해서 예산편성 해주고, 단체는 시민한테 협찬 받아서 임의대로 사용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편법을 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5쪽에 토지자료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토지자료관을 올해 개관할 예정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8월 15일 토지자료관을 개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토지자료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끝났고, 6월에 발주해서 이번 주부터 공사할 계약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착공이 시작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책정된 금액으로 가능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공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월예산이 10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는 자체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자체 발전이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재원이 10억원인데, 저희 나름대로 문화체육관광부나… 저희 국장님께서 행안부에 국비신청을 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자료는 다 만들어서 그쪽에 제출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총 모자란 금액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21억원 정도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공사를 발주하면 올해는 개관 못 하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올해는 힘들고요. 계획을 보면 내년 8월 14, 15일 토지의 날에 개관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사업이 20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있고, 10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개관날짜는 내년 8월인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또 하나는 설계도를 보면 층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지하는 수장고하고 주차장이고, 1층에는 박경리문학공원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2층, 3층, 4층은 전시장이고, 5층은 다목적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비와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고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지만 토지자료관 내에 지역의 문학인이나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분들의 공간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층별 용도를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사를 하면서 리모델링 해서 자리를 잡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아니죠. 다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토지문학공원은 현재 운영상태로 간다면 시비가 계속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설계에 들어가야지, 다 해놓은 다음에 “공간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지 말고 공사를 하면서가 아니라 설계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나름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검토하셔서 자료관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박경리 선생님의 숨결을 느끼고 원주시민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박경리 문학공원 자체는 박경리 선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돼야지, 다른 시설이 입주하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층 건물을 국장님도 가 보셨을 겁니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외부에 의자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방객이나 지역 문학인들이나 그곳을 활용 못한다면 시비를 들인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중에 한 층을 탐방객이나 지역 청소년들이나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5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실도 있어요. 영상자료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목적성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원주시에 있고, 원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간을…

예를 들어 박경리 문학공원이 토지자료에 관한 것만 한다면 원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훌륭하시지만 원주 지역의 문인들이나 문학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련된 문학단체나 문학인이나 탐방객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토지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토지를 완간한 곳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토지 관련 전시실 개념이든 사무실이든 시에서 입안해서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 전문가 입장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시실 개념 플러스, 갤러리 개념 플러스, 그다음 토지 관련 상영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총 망라해서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목적으로 이용돼야지 다른 쪽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권순형 위원 다른 이용이라는 부분이 같이 공유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관련된 것 외에는 전혀 활용 안 된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단체나 문학인들이 갔을 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5층에 보면 다목적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다른 단체가 입주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아니, 입주라는 표현은 안 했고요. 제 말씀은 어차피 문학공원이니까 관련 단체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그런 것은 5층에 준비돼 있으니까……

권순형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토지 외에는 안 됩니다.” 하시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저는 다른 단체가 입주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어서요.

권순형 위원 아니, 전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외부에서 문학인들이 많이 오고 탐방객들도 오는데, 1시간 둘러보고 나면 앉을 공간도 없고 둘러본 다음에 지역의 문학인들이나 외지인들이나 탐방객들이 둘러본 것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더불어 지역 문학인들이 행사를 하거나 문학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문화행정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업이 원주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민 주도의 문화행정의 발판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열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셨고, 많은 문화인들의 바람이었고, 김주완 위원님께서도 선패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가치와 앞으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의 의미에 대해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관 주도의 문화에 대한 지원에서 민 주도로 이양되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각적인 면에서 같이 동참하는 사항이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자연스럽게 일반 예술단체들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작품도 구상될 수 있고, 공연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화정책에 대한 서포터적인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실무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신승길 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추진돼서 문화재단이 원주에서 꽃피우는, 강원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원주의 문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 주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다 보면 시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정관이나 조례나 재단과 관련된 발기인, 나중에 이사님들이 되겠지만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나름대로 추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문화재단 출범에 저희들하고 고민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도 올라왔고, 내년 1월에 문화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추모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리 선생 추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사업을 해야 하고 얼마나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원주가 박경리 선생이 계셨던 장소임을 드러낼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추모사업이 일단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치 유족의 뜻에 따라서 선양사업이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양해야 하고 존경하는 분은 박경리 선생이지 유족이 아닙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사업도 앞으로 해야 할 텐데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사업은 최규하 대통령 아들 뜻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건지, 만일에 그런 식이라면요. 그것은 안 되죠. 굉장히 웃기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박경리 선생 유족 분들이 “선양사업을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다 집어서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순리에 맞고 상식에 맞게 선양사업이 진행돼야 박경리 선생의 뜻을 높이 기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에 용수골 양귀비축제와 관련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어디서 지원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거기에 지원된 것은 1,000여 만원씩 지원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김용길 씨… 양귀비를 재배하시는 분이요. 김용길 씨하고,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저희한테 방문해서 지원관계를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저희는 지원은 안 된다라고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파트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어떤 면에서 양귀비축제라고 하면 다른 축제라기보다는 희귀하고……

김주완 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지원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160만원만 지원한 게 아니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김주완 위원 팸플릿 160만원 어치를 만들어서 준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김주완 위원 예산이 따로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저희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김주완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나 보네요. 그리고 인력 15명도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아마 판부면에서 희망프로젝트 인원관계를 받아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사를 못 봤는데, 주민들로부터 전화제보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기사를 확인해보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축제장에 입장료를 받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주완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1,00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런 데다 인력까지 지원해주고 예산지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영리… 신문에서 특혜논란이 있었는데, 신문에서 바로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의, 김대령이라는 분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올려져서 아마 신문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신문에도 주민들이 제보를 했을 것이고, 저희한테도 제보를 해온 상황인데 여하튼 주민들 편을 떠나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현재 축제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개인이 영업하는 것인데 개인이 영업하는 데 축제라고 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인력까지 매일 15명까지 지원해서 청소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원받은 인력으로 하고, 완전히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축제인데 진행되는 과정을 너무 방관하신 것은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단순히 홍보 팸플릿만 해줬고요. 저희들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것을 알아보니까 그쪽의 의도는 1,000원을 받는 게, 돈을 받는다는 게 무슨 명목으로 받느냐 하면 양귀비 씨를 나중에 채취해서 그분들한테 양귀비 씨를 보내주겠노라는 명목으로 해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핑계이고 일단 입구에서 들어가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입장료거든요.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하는 축제, 거기에다가 안에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은 희망근로요원하고, 산불감시원 15명씩 매일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정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축제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설사 입장료를 받고 수입을 올리는 축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지역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민들과 함께 해서 입장료 일부를 공유한다든가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려야 지역축제이지, 한 사람이 다 챙기는, 자기가 양귀비 키워서 라인 그어놓고 입장료 다 받는 개인이 만든 것에 인력지원 해주고, 예산 지원해주고, 특혜도 이런 특혜는 없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개인한테 한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 그 양반들이 왔을 때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하고 오셔서 그런 지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 부락민들하고 공유해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 팸플릿을 지원해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김대령이라는 분하고 마을하고 갈등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애초에 얘기됐던 사항은 이장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오셔서 홍보라도 할 수 있도록 팸플릿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축제를 줄여가는 판국인데 안 된다고 처음에는 뿌리쳤지만 사정도 그렇고, 또 부락 단위에서 같이 하겠노라고 해서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팸플릿만 만들어서 지원을 한 사실이고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의 부락민들하고 협조가 돼서 잘된 축제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막적인 게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그분하고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진행과정에서 나온 거지, 애당초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팸플릿도 지원해준 겁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지원취지가 어쨌든 결과에 와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부면에서 인력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더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분들의 전화를 받았고, 신문에 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라면 마땅히 특이한 축제로 키워주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돈도 아니고, 약간의 지원을 해서 키운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10,000원을 지원했든 100만원을 지원했든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면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계획이라서 우리는 지원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물론 팸플릿을 만들어서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지원한 만큼의 가치 있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김주완 위원 오늘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사서 의원들이나 기자들한테 제보해서 이게 마치 큰 것도 아닌데 원주시가 개인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마냥 대서특필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관리하셔서 인력도 더 확인을 해 볼 겁니다마는, 이렇게 무분별 하게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해주고 입장료 받고 도와주는 것은 입장료 일부라도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공공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인력을 투입한다는 자체도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올해 3회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되는 축제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0원이든 10만원이든 액수에 관계없이 시비가 투입되는 행사이고 축제라면 마무리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 기본방침이 읍면동의 1지역 1축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1개 면에 2개 축제하는 것은 지양을 하세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다른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은 것은, 축제라는 게 더불어 시민들이 전체 다 축제를 하는 게 원칙이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축제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모르고 홍보 팸플릿을 줬다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씨앗을 보내주고 1,0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종묘사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꽃에서 나와서 씨앗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면 꽃이 좋지 않아요. 종묘사에 가면 얼마든지 씨앗을 살 수 있는데, 씨앗을 보내기 위해서 1,000원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핑계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장님이든 면장님이든 주민이 들어봐도 단 1원이라도 지양을 해요. 기본방침대로 해야지, 만약에 타 면에서 왜 거기는 두 가지에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 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세요. 기본원칙대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축제 명목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았다면 것은 위법이에요. 시민들 화합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돼요. 아무리 씨앗을 보내준다고 해도요.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거지, 달리 법적으로 공무원에게 지도감독권을 위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민들이한테 손해가 가면 과감하게 처리해주고 조치를 하시는 게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지원해주지 말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박경리 선생 기념사업 내지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매지리는 토지문학관, 단구동에는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해서 추모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마스터플랜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준 덕분에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의정원에 갔더니 통영시 시의원님이 자기네 고장 자랑하는데 박경리 선생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김동희 위원님하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한쪽은 나름대로 토지 작가의 출생지라는 이점을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대작인 토지의 집필을 하고 최종 분을 탈고한 지역으로서의 지역 이점을 살려서 양대 도시가… 지금 현재 통영시가 기념사업 내지는 선양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통영에서는 50억원을 들여서 기념관을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들을 그때도 돌아가시자마자 얘기가 나왔던 게 통영 쪽에 반, 원주 쪽에 반, 그게 사실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유품관계 때문에 따님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통영하고 하동은 완전히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원주하고 통영을 위해서 유품을 분산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중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서 유품을 지원하겠다.”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셨지, 어떤 것은 여기를 주고, 어떤 것은 저기를 준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항간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3대 유품인 옛날 사전, 재봉틀, 조그마한 책장 이게 통영에 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영주 관장님이 원주에는 어떤 거, 통영에는 어떤 거 이런 것을 지금 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문제를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유족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통영에서도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기념관을 짓는다면 유품들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현 입장에서 일부가 간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물들을 자꾸 사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반이 갔을 때 나머지 건물을 사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예산 투자만 잔뜩 해놓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영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투자가 돼야지,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냥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그 예산 낭비적인 시설 투자가 돼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영시 시의원이 통영시 자랑을 박경리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도시 간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그 시설 자체가 거기나 여기나 똑같더라, 또 한쪽 공간은 투자해서 조성해놨다면 빈 공간으로서 문제가 생기니까 앞서 권순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평소에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의 문학인들하고 별로 교류도… 물론 집필하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류도 안 하시고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추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정한 공간에서 제2의 박경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원주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일정 공간 거기 가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권순형 위원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괜히 통영시하고 경쟁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경리 선생님의 따님이신 김영주 이사장님이 통영보다는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된 것은 “원주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통영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토지문화재단의 지인들도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에 관련된 사항이 추진돼야 한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신 상태고요. 통영에는 초상권 관계 때문에 경고성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박경리 선생에 관한 문제를 하다보면 유족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초상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통영처럼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유족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은 2개 도시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기대하는 효과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우려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시립도서관장 김정호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시립도서관에 시청각실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별도의 시청각실은 없습니다.

권순형 위원 잘 아시다시피 책도 중요한데 시청각 교재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도서관 내에서 시청각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시청각 교재는 다양한데, 일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화나라라는 자료실에서 유아들을 위한 별도의 방이 있는데 불편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하고 있고, 성인들이 시청각, 일단 다목적실은 없고 흔히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비디오나 CD, DVD는 디지털실 내에 볼 수 있는 TV 4대가 있고, DVD는 PC에서 구동이 되니까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책을 보는 조명과 시청각을 보는 조명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책을 보는 방에 일요일마다 동화를 상영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각 교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별개의 시청각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절실히 필요한데 현 도서관 구조상 별도의 실을 할 여건이 안 되고 하루속히 도서관을 분관 정도 내고, 가칭 중앙도서관을 신축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단구동에 신축하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현 도서관 구조에서 별도 시청각실을 할 면적의 여유가 없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도서관에는 제대로 된 시청각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기본실시설계를 구상하고 있지만 과업지시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청각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장비가 많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구입한 것도 많은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시청각 장비로 볼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의 장비는 해당되는 게 없고,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버하고 대출반납기 현황을 참고로 드렸는데, 특히 서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3년도에 저희 도서관으로 무상관리전환된 겁니다. 저희도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원주시의 예산 형편상 허락하지 못해서 반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시청각장비는 없고, 다른 서버장비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제2도서관 신축이 어디까지 추진됐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서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조건부승인까지 됐고, 내년도 2010년도 광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5월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에서는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공유재산취득을 3월에 했는데 취득할 때 공유재산승인이 나면 바로 절차대로 부지 매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당사자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했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예,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2010년에 설시설계해서 착공하려면 금년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상가가 얼마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추정하기에는 50억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김주완 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공유재산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있나 살펴봤더니 아무 예산도 수립 못 했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그때 투융자심사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중앙심사가 결정이 안 나서요. 그러면 금년 2차 추경에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금년에 토지를 다는 못 사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살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추진계획대로라면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려면 올해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전돼야… 마무리까지 못 하더라도 내년 초에 모자란 것은 다시 확보하더라도 부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수립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서관의 필요성이 부각돼서 공유재산취득까지 받은 상황이니까 미루지 마시고 금년 내에 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1차로 방문해서 도서관과장을 만나서 협의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25일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 교부세 요청하는 것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추경에라도 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도서관과에서는 연 10억원 이내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구두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25일에 다시 방문해서 부지 매입비의 일부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고,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도서관이 빨리 신축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만 잘 된다면 의회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단구동에 제2도서관 신축이 되면 단구동 일부는 다 커버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단구동뿐만 아니라 현 도서관의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봉산동 지역도 다 오시는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규모 면에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도서관 당초계획이… 현재는 무슨 동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단계동입니다.

류화규 위원 단계동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시민이 많고 인구가 많은 데를 위해서 제2도서관 신축계획을 세우셨는데, 원주시를 보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모든 시설이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주평생교육정보관도 도서관이 있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도 있죠. 현재 도서관도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제2도서관도 직선거리로 따지면 거기 도서관이 설립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부권인 우산동이나 태장동이나 소초면은 만약 1군지사가 개발되면 인구가 남쪽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안배해야 하는데,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원주시 모든 시책이 한군데로만 갑니다. 장래를 생각해서 안배해야 하는데, 전혀 감안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설치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정돼 있는데, 작은도서관 설치를 할 경우는 어때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작은도서관은 공립에서 시립도서관 측면에서 운영한다면 시설은 제외하고,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초기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류화규 위원 작은도서관을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 설치해야 하는데, 한군데만 설치하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립도서관장 입장에서 시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지만,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동부권 쪽의 혁신도시 쪽에 도서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북부권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5일 행복위에서 다뤄지겠는데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공포된다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업무를 이관 중인데 저희 도서관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연차별로, 특히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대여해주는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역별 도사관을 조그맣게 해서 책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운영하면 힘들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책들을 무상으로 500권 이상씩 장기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책을 많이 이용해서 독서를 해서 원주시에 인재가 발굴돼야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원주시가 제로입니다. 금년부터 평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성적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기록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도가 강화돼서 웬만하면 성적을 올리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원주시가 제로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실력이 늘고, 학생도 성적이 나아져야 하는데 도서관에 수십 억원을 들여서 개설하고 지원하면 뭐해요. 성적이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외람된 말씀이지만 물론 도서관에서 학습도 하지만 학습도서 외의 서적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대개 공무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나이 많으신 시민들이 이용 안 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수십 억원씩 들여서 도서관 지어놔야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도 교육청하고 도서관의 관장님도 지역의 인재나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도서도 많이 보관해서 지역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본목표가 그거잖아요. 시민들의 지식과 학생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서관이 있는 것이지, 누구 말대로 도서관에 소설책을 갖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박물관 이용실태를 보면 연도별로 늘어난 추세네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2007년, 2008년보다 1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하성 위원 2008년도는 월로 따지면 4,000여 명 정도인데, 박물관 유물 현황에서 올해 구입된 게 상당히 많은데 241개이면 전년도에 기증이나 기탁보다 사는 게 숫자로는 상당히 많은데,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구입대상유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을 구입할 때 우선대상은 원주의 지역사를 알 수 있는 문서나 전적료나 사료위주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많지 않을 경우는 감상의 가치가 있는 고 미술품들을 후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도심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규모와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접근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94년부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고 실제 박물관 운영을 10년째 하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확장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건립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원주지역사 사료라든지 고미술자료를 많이 수집해놓고 있는데, 증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불편하고, 또 하나는 박물관이라는 게 자료를 보여주고 단순한 박물관 활동을 한다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공원의 개념을 함께 갖고 있으면 어른이나 아이들이 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를 학습하는 공간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처음에 위치를 확보할 때 사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공간 확보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죠.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박물관 건립의 기본 전제가 확장여지를 고려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정하성 위원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원주 중심가에 먼 거리가 아니라서 접근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요즈음 일부에서는 치악산자락 밑이나 외곽 쪽으로 빼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 이용고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니까 즐겨 찾을 수 있는 고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관장님은 공간 확보가 되면, 지금 사료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오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예.

정하성 위원 저도 박물관이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휴식공간이나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이 기본적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에서는 관장하시는 관장님이나 직원들도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시에서는 적절한 지원과 홍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접근성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해보세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저희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박물관에 소장해야 될 것들이 마땅치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문화재라는 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국립박물관에 가 보니까 우리 원주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천사지에 있는 비(碑)가 제가 볼 때는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을 거치면서 떼어져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국립박물관에 갖다놨는데 관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원주문화재인데 왜 여기에 갖고 있습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돌려주고 싶은데 갖다 주면 관리를 못하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관리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달라 그래도 안 줄 겁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안 주겠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다 달라고 한다면 국립박물관이 해체될 거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 거니까 돌려주십시오.”라고 의견을 표시하고, 혹시 압니까. 살다보면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못 찾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원주문화재들이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일부라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포기해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문화재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주 잊지는 말고, 우리 문화재가 거기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서 가끔씩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동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석조문화재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석조문화재 말고도 아주 작은 동산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개관할 때 시에서는 수집한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서 원주문화재가 출토돼서 국가에 귀속된 동산문화재를 리스트 업해서 그 유물을 중심으로 개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여유물 83점이 그것이고, 지금도 원주 곳곳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부지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굴되는 유물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수만 점 정도 되는데, 매년 리스트가 나오는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큰 박물관을 지을 수 있을 때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쪽에 박물관 운영현황에 유물현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94점인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봉산동 박물관 건립된 사연을 아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알고 계시면 속히 장소를 옮기세요. 5,494점이면 복도에 진열해놓고 박물관에 가보면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다른 것은 제2도서관이다. 제2복지시설이다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확장하고 옮기는데, 왜 박물관은 박대를 하는지 푸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결정자한테 제안해서 크게 지어 봐요. 박물관이 그 지역의 역사의 표본이고 인물입니다. 원주시 박물관을 가 봐요. 누가 이용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책사업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제안해서… 여느 것은 크게 지어주면서 왜 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문제도 있고, 또한 박물관이 협소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사업 내지 기념사업 조례도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 박물관을 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확장,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외교관 시절 때 수집된 각종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통한옥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명예스럽게 생가 터가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때를 같이 해서 현행 박물관을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겠지만 실무적인 책임자 입장으로 봐서는 현 박물관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역 어른들을 찾아뵙고 지금 박물관 부지는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떳떳하게 기념사업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많이 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님께서도 이런 여론을 들으시고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지시하셔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맞습니다. 현 박물관이 대형 차량의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 이용대상자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단체관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감사라기보다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체육관 아시죠? 현재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시 소유로 돼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비바람에 창틀이 깨져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을 벌였던 부분인데, 이것을 해결하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학교에서 운영하다가 고장 나고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수리해주고, 차라리 운영권을… 예산 수립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유권 자체를 평상시에 말이 없을 때 교섭해서 학교 측에 넘겨주든가 해야지, 사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쓰면서 하다못해 유리창 깨진 것까지 시에서 시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 문제 때문에 수차례 걸쳐서 학교 측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소소한 수리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사업소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수리비 때문에 논란을 벌이고,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게 없는 평상시에 교섭하기 좋으니까 모든 소유권을 학교에 넘겨줘서 학교에서 운영하게 하든지 해야지, 학교에서 다 쓰다가 하다못해 유리창 깨지는 것까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수리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추진해주시고요.

또 야구장 증설과 관련해서요. 야구장이 체육관으로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야구장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 야구장 안에 들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대체하는 계획이 다 서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야구장 안에 있는 것들은 야구장이고, 사격장이고 대체시설이 있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야외시설에 보면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고,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 분들이 “체육관을 지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건강체육과에서 충분히 대체시설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부지 내 사무실은 종목별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오늘 마침 오후 2시에 사전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생활체육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안이 나왔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검토보완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설계안을 완성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기존 시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은?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인공암벽장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겁니까, 다시 만드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금 다시 신축하는 계획을 잡았는데요. 기존에 종합체육관을 워낙 대규모로 짓고 도시경관이나 조망권을 볼 때 일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치변경이나 장소의 변경은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다시 만들어지면 더 바랄 것은 없지만 혹시 위치를 바꾸거나 다시 설치하다보면 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해야 하는지, 사실 게이트볼장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시고, 배드민턴장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주변의 공사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될 때까지만이라도 대체시설을 만들어주고, 어르신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수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종합체육관 주공사현장이 야구장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그분들을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려하겠고요. 인근 대체시설이 가능한 종목은 대체시설을 활용토록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나갈 때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에서 대체시설을 해드릴 겁니다.”라고 설명했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시설이 없어지지 않고 존속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안이나 밖이나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굳이 임시로 헌다면 주변에 임시로 시설을 마련해서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입장료 티켓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 설치됐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난주에 설치하고,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시험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당초에 2억원씩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분분한 얘기도 있었는데, 과장님의 설득력이랄까 현금을 만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관철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전국단위체육행사 유치실적을 보면서 원주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 단위 체육대회든 전국단위든 체육대회든 유치하기가 힘들어졌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주가 인구가 계속 늘고,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유치하니까 다른 시군들한테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건밖에 유치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행사나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발 벗고 뛰어다녀야 할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내 나머지 17개 시·군한테 져주는 자세로, 그리고 다른 시·군이 도 단위나 전국 단위행사를 도와주는 자세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원주를 견제하고 있는 심리적인 앙금을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행사가 유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동안 포기하고 져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유연한 자세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14개 대회, 올해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개최종목을 유치할 계획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타 자치단체보다 개최 건수나 소요비용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는 계열화가 잘되고 원주가 가지고 있는 전략종목 위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종목을 위주로 선별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왕이면 횡성이나 영월이나 그런 시·군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쪽 동네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당장은 이른 것 같지만 더 크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위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매일 아침저녁에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1군지사 기름탱크 부지 있죠. 신문에 보니까 야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 계획도 안 섰는데, 부지를 롤러로 다져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켜서 하는 건지, 결정 안 됐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군사령부하고, 육군본부를 통해서 100,000㎡의 유류중대 부지를 무상승인 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매입 안 하고 임대했단 말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무상승인 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장소도 좋고 차라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가 올라가면 원주시가 손해일 텐데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일단 그 지역이 택재개발예정지구라서 택지개발 전까지 육군본부로부터 무상승인을 받아서 동북부권 부족한 체육시설 위주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도심지에 있는 토지는 지가가 매년 올라서 우리 시 입장으로는 사전에 매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실동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했는데, 예전에 시에서 매입항 때 평당 5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양계장을 매입하면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국방부에 잘 아시는 사람 있으면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투기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산증액 해서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재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대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국방부와 협의해서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인구현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인구 전체는 줄고 있는데, 다행히 원주는 조금씩 늘고 있어서 다행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월 400여 명씩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대부분 원주시민이나 집행부에서도 늘기를 바라고 있고, 2009년도 들어서 인구 둔화가 주춤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금 까지 원주시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15년, 20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지만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혁신도시·기업도시에 대한 인구가 늘어날 것도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성공적으로 돼서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작년까지 400여 명씩 늘어나다가 올해는 300여 명, 100명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수평적인 인구 이동이 끝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정선군이나 영월군이나 인제, 화천에서 원주에서 일거리도 있고 살기 좋으니까 도내에서 도내로 이동하는 게 끝나가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5,000여 명, 그래서 400여 명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요인을 분석해봤을 때 전체 전입 인구 수에 도내 전입 인구 수는 30%밖에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는 타 시도에서 전입된 인구 수인데, 30%의 인구 수가 타 시군에 형평성 이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인구 늘리기 정책을 작년에 추진하던 시책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간 수평이 멈추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상으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내 인구가요.

정하성 위원 과장님이 수평이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인구 45만 명이나 50만 명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구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전입 인구가 많아야 하고, 지자체에서 일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출생인구가 많아야 되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구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45만 명, 50만 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출생 인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입 인구를 많이 홍보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방안도 잡아야 하는데, 시에서 45만 명, 50만 명에 대비한 인구유입정책이나 앞으로 제도나 계획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목표가 45만 명, 5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시책이라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연초에 미전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미전입자에 대해서 시장님이 서한문을 보내거나 통장·반장을 통해서 전입 촉구를 하거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은 연초에 5,500여 명 정도가 주민등록전입이 안 됐고, 918명 정도가 전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추진한다면 인구 늘리기의 좋은 시책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출생시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은 맥락으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가있지만 앞으로 저희 부서나 시 전체가 인구 늘리기에 총 매진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정책보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앞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출산도 간접적으로 관계되지만 이것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1.2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 대체가 회전되려면 2.1명이 돼야 대체인구가 돌아간답니다. 우리는 1.2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1명이 돼야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이 된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만일에 1.1명으로 305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01년 10세대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이 된답니다.

물론 거기에 정책이 서겠지만 305년 동안 1명씩만 낳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이 된답니다. 산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2명씩 낳아도 인구가 수평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세대 지날 때마다 1명을 낳으면 반으로 준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30년마다 반씩 넘어가면 5만 명이 남는 답니다. 민원봉사과에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2006년도에 다문화가정이 원주시내에 150가족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600가정, 내년에는 800~900으로 늘어나는데, 다문화가정의 출생률을 알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죄송합니다.

정하성 위원 2.2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일민족국가로서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웠었는데, 국장님도 어제 계셨었는데 농촌보다 도시에 다문화가정이 더 많습니다. 6 대 4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가정이 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가 있어서 덤으로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45만 명, 50만 명이 되려면 모든 부서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둔화될 수 있으니까 협력해서 차질 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민원실 로비 공연 건수가 2008년도에 324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2009년도에 6회인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왜 반영 안 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테마가 있는 민원실 운영이라는 주제 하에 민원실 로비를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소품 정도를 지원해줬었는데,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전시공간을 제공했는데… 물론 전시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청사 전시공간이면서 치악예술관은 유료로 제공하고 있고, 민원실 로비는 무료에 소품까지 제공해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실 전시공간을 위한 전시회도 금년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면서 사전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올해는 지원이 어렵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시민들 호응 속에서 잘 개최되고 있고요.

또 현품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재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금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원 못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단체 분들이 부탁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알선해서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연초계획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연초에 전시회에 참여하겠다는 단체들한테 참가신청서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에 예산도 안 서고, 해줄 수 없다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현재 예산이 없어서 소품지원이 곤란하고, 서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확보 못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을 집행해야 원칙이에요, 주지 말아야 원칙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청공간인데… 물론 치악예술관은 전시 전문공간이고, 여기는 임시공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같은 시 산하 공간이면서 어디는 유료로 임대를 주고, 어디는 무료로 주면서 소품비용까지 대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로비에는 공식적인 전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1월에 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2008년도에 전에 계셨었던 분들은 그런 우려도 생각지 않고 예산집행 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여건이 불합리하니까 이런 제도를 없애고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같은 산하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과장은 집행을 하고, 어느 과장은 실천 안 하니까 형평성이 없습니다. 애당초에 조건보다도 규정상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면 2008년도에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원해주고, 이제 와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때 정확한 규정으로 해서 과연 이게 위법이 아닌지 예산을 줘도 괜찮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지, 어느 과장일 때는 하고, 어느 과장일 때는 지원 안 하면 시민들에게 혼동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무능해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하지,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지원 안 해준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왜 지원을 못해드리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금이 아니고 현품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현수막, 팸플릿 정도이고,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도 전시회 2회, 공연 1회를 했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다.

류화규 위원 단 1원이라도 기분 문제잖아요. 똑같은 행정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설이나 물품도 간접적으로 지원받았는데, 전시하는 분들의 기분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단 얼마라도 도와줬는데 지금은 안 도와주니까 기분 나쁘죠.

그리고 2쪽에 베스트공무원 선발현황 인센티브 부여인데, 2007년도에 12명, 2008년도에 14명, 2009년도 4명인데, 본청 직원이 2008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명부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계수는 미쳐 안 뽑아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읍면동별로 구분이 안 돼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뽑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전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접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베스트공무원 선발이 안 되고 본청 위주로만 선발되면 내 식구 감싸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몇 분이나 선발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총 30명 중에 12명이 읍면동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류화규 위원 그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조사해서 선발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예, 아닙니다. 심사방법이 4차에 거쳐서 심사하는데 1차는 내부에서 하고, 2차, 3차, 4차는 원주투데이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고, 2차, 3차는 전화민원, 4차는 현지방문 평가를 하고 있고, 1차에서 4차까지 평가한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현지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대강 어느 정도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인사상특전이라고 하면 시장님 표창을 받는 인사가점, 그다음에 본청 발탁이나 작년까지는 해외연수를 시켜주거나 해서 특전사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특진을 시키더라고요. 진급을 빨리 시켜줍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30명에 대한 진급이 안 됐죠? 계장에서 과장으로 해주거나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발표했는데 원주시는 그런 제도가 이뤄지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됐더라도 베스트공무원은 평가대상이 업무능력까지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고, 친절도만 가지고 대민친절도, 대민행정서비스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승급이나 승진에 관한 부분까지 참고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분야에서 시장님 표창을 받으니까 받을 수 있는 가점, 또 시장님 방침이 희망 부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 본청근무를 원하면 희망 부서로 전출시켜주는 제도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는 시행 못하고 있고, 그 제도 자체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근무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고, 서비스도 제일 잘하니까 선발되는 거지, 이것은 엉터리 근무하는 분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해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업무능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능력이 아니고… 물론 친절한 공무원이 업무도 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류화규 위원 최우선적으로 충실히 근무 잘하는 거고, 서비스가 두 번째입니다. 근무는 엉터리로 하면서 서비스만 잘한다고 선발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일과시간에 빙빙 돌리면서 서 있고, 근무도 엉터리로 하는데 그게 베스트공무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업무능력평가보다는 우선 친절도를 먼저 평가하니까……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모범적인 공무원은 전반적인 것을 타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선발되지, 근무 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동료나 모든 면에서 잡아야지, 서비스부터 잡으면 되나요. 근무를 잘해야지 근무는 엉터리로 하면서 무슨 선발이 돼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봐요. 첫째가 근무 잘하는 분부터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기본계획을 세워서 민원시간을 단축하는데, 원주시는 기본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는 며칠 단축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저희가 민원서류기간 단축을 위해서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기본계획이 서 있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예,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대로 가장 정부에서 역점 두는 게 민원단축, 시간을 절약하고 그런 민원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역점을 두셔서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정부에서 새주소 도로명으로 해서 법명이 전부개정으로 해서 시행령·시행규칙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시행기간이 7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조례도 개정이 안 되고 계획은 하나도 없고, 2000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내셨는데, 전면개정을 해서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을 별도의 시행규칙 외에 해서 보행자, 사거리, 자동차 가는 길에 전부표시를 시행규칙에 색깔은 뭐고, 전부 간판처럼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건물에도 붙일 수가 있고, 도로변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월 2일부터 시행하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새주소 관련된 시설물 설치는 금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 말까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갑자기 2012년부터 법적 전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혼선이 많이 오니까 내년부터는 2011년 말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둬서 그때 법적 주소로 전환했을 당시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먼저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법에는 시설규칙으로 해서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작년에 도로명 번호부여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됐어요. 이번에 비로소 제정이 된 겁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서 현재 도로명 주소는 과거의 법령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령명칭이 도로명칭이 틀려요. 제목이 틀리고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저거하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하게 되면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면 단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간판 같은 것도 건설도시국의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조례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부합돼서 간판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광고물 거기에 준해서 건물에 붙여야 되는지, 지적과 위주로 해서 건물에 간판을 붙이게 되는지, 협의가 안 돼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는 광고판하고는 추진하는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광고법에 의한 광고물 설치하고는 저희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새주소 관리법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류화규 위원 시설 안내서 설치 규정 제15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위치 및 부착방법은 건물번호판은 식별·용이성·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하여 건물의 주된 출입구의 벽면·기둥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법조항에 색깔도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옥외광고물 조례라든지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각종 광고물에 대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장하고, 또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은 개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행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조례대로 개별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행할 때는 도로간판이고 뭐고 임대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자기네한테 사전에 협조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간판을 붙이느냐…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같은 원주시 관내는 과만 다르지 간판에 대한 것은 조례상이든 상부의 의견을 들어봐서 옥외광고물 건물에 대한 부착은 옥외광고물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명주소법으로 하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 그런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건물번호판이나 도로의 도로명판 붙이는 것도 물론 시설 규칙에 의해서 준수해서 붙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시공간디자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디자인을 아름답게 살린다는 의미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준수를 가급적 하라는 얘기지, 그 외의 건물번호판을 붙였을 때 공간디자인의 미관상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상황을 봐서 비켜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간판도 옥외광고물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조항에 집어넣었으면 우선순위로 인정을 해서 되는데, 그런 조항은 법에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료에도 추진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구체적으로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침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규칙이라든지 표준안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의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잘 해오던 디자인이나 규격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비계획을 국가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틀린 부분은 국가정비계획에 의해서 새로 보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류화규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을 왜 모셨느냐 하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보면 색깔, 간판, 모양, 규격이 다 법적인 기준이 나와서 지금 공고가 돼서 7월 2일부터 시행하라고 고시를 했어요. 도로명간판도 다 붙여야 되고, 보행자간판도 다 붙여야 되고, 건물간판도 붙여야 되고, 자동차간판도 다 붙여야 되고… 방향에 따라서요. 다 붙여야 하는데, 과장님은 옥외광고물법에 준해서 개별법에 준해서 기금조례를 만드셔서 하는데, 옥외광고물조례에 보면 모든 광고물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 개별법에서 임의대로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법조항에는 디자인이나 경관을 위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과별로 의견충돌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는 개별법이 있으니까 임의대로 갖다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조항을 붙여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상위법으로 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관리법 자체가 가로형간판인 경우에 5㎡ 미만은 신고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5㎡ 미만의 가로형간판은 현재 법령상으로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붙이도록 돼 있고, 다만 지금 입법예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모든 광고물은 현재는 허가·신고로 구분되고, 허가·이해로 구분됐던 것을 모든 광고물은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봐서는 5㎡ 미만이 된다면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원주시 도시디자인과를 달리 신설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를 색다르게 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행방향도 간판을 붙여야 되고, 건물에도 간판을 붙이게 되면 경관상 보기 싫다고 하면 무슨 조항으로 제재를 할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 금년 2월 27일 공고됐습니다. 내용은 각종 서체나 색채,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각 실·과·소에 배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도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도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자문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도 3월 말에 책자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원주시가 체계적으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디자인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원주시의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보면 도로명판의 색채는 남색 바탕에 글자는 흰색으로 해야 된다고 글자도 어떻게 쓰라는 게 법조항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가 디자인 기본계획에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이 설정돼 있는데, 지적과에서 임의대로 개별법에 준해서 색깔을 정해서 붙이게 되면 거기에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둬야지만 거기에 준해서 시행하지,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적과는 지적과 대로 하려고 하고,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과 대로 하려고 하면 만날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두 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중앙부서에 정식공문을 내든지 의견을 들어봐서 그럴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원주시디자인기본계획에 준해서 하든지 아니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준해서 하든지 그런 지침을 내려줘야 시에서 따라하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지적과에서 도시디자인과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적과 말 듣겠어요? 만날 서로 싸움만 하다 말아요. 그래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받고, 위에서 지침을 안 내려주면 조례상에 그런 지침을 넣어서 따라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없고, 지방자치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이런 문제는 중앙부서의 진단을 받아서 해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며칠 전에 체육시설인가요, 문화시설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쪽에 와서 타당성조사를 한 일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왔다 갔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주로 무슨 조사를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갔습니다.

류화규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시설공단한테 위탁을 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기존대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글쎄요. 제 개인 의사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가 대관신청 할 때 대관신청 하는 단체나 개인 중에서 만약에 6월 17일에 행사를 한다면 6월 17일 하루를 딱 대관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앞뒤로 며칠 씩 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보통 준비기간 때문에 이틀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자기네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니까 하루를 쓰더라도 보통 이틀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동희 위원 이틀 정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이상 기간이 넘어가는 것도 꽤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물론 무대설치나 철수관계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앞뒤로 하루 정도 보태서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관신청을 지나치게 길게 하시는 단체나 개인 분들이 꽤 있으세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관신청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신청하시는 것은 지양돼야 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저희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대관신청을 하는 거지, 저희가 수입을 더 챙기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서 대관신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대관신청을 하루 이틀 더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수입이 늘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씩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관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다른 분들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날짜까지만 대관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하여튼 최소한의 기간을 가지고 대관을 해주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설치한 체육시설 관리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저희는 안 하고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시설된 시설의 관리만 하고, 신규 시설이나 대규모 보수공사는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아까 건강체육과에 물어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인 경우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기존에 돼 있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모 학교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 내지 시민들이 아침운동 차원에서 여가활동 내지는 시설과 관련된 테니스장이라든가 운동장을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평의 소리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시에서 해 준 체육시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인데 사용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아침운동 하는 단체에서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보다 배 이상인 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학교장님 허락을 득해서 다른 체육시설로 옮겨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교가 마치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물론 시가 노력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부지 제공한 것만 가지고 그 이후에 체육시설에 막대한 국비 내지는 지방비가 투입돼서 새로운 시설로 단장을 한 운동장을, 지난해까지 150만원을 받다가 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학교 체육시설로 장소를 옮겨줬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체육시설 사용료나 대관료를 받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학교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위탁관리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상을 알아보고 시설관리자하고 사용자 측이 불만이 없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특히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 웰빙시대라고 건강장수라는 측면에서 인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케미컬코트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에서 임의대로 인상해서 받는 것은… 최초에 시설을 할 때 주민이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지나친 사용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치악예술관 전시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관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대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료가 비싸서 공연 횟수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지금 백운아트홀이 생기면서 양쪽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공연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명칭이 치악예술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치악예술관을 관리하기보다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원주지역이 커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회관도 없고,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도 내년에 생길 예정이고, 카나비도 있고, 문화예술단체들이 자꾸 생기는데 사무실이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문화예술관 자체도 전시할 때 제가 가끔씩 가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적게 오고요. 차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소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카나비나 문화재단이 생기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다 입주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검토를 많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봐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볼 때는 몇 년간 문화예술 공간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이나 강원도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원주만 유일하게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인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재고해주셔서, 그냥 전시실이나 공연만하고 가 버리는 곳이 아니라 상시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문화예술인들도 만날 수 있고, 거기가 따뚜도 있고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항시 있으면 활용도가 낫지 않나 하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현장민원실은 몇 명이 근무를 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저희가 2명이고요. 지적과에서 1명, 세무과 1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민원처리가 4,077건인데 본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1월에는 600건이었는데, 매월 증가하고 있고 5월에는 2,384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통합민원, 지적, 세무, 건축물대장 등은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할 텐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가능한 게 있고요. 세무와 지적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보지 않고 본청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업무 외에도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원과 같이 등기부등본 라인을 깔아서 지금 4명이 굉장히 바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시민문화센터 건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건물 명칭이 시민문화센터로 돼 있는데, 예전의 명칭을 가지고 시민문화센터로 됐나요, 건물 차제 명칭을 시민문화센터로 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할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문화센터로 하고 있고, 보건소가 2층, 3층을 쓰고 있고, 저희가 5~7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문화라는 뜻에서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민문화센터 간판도 있지, 건강문화센터 간판도 있지, 한 건물 내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명칭을 붙이는 게 좋지 않아요? 혼동이 오더라고요. 시민들은 더 할 것 같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저희가 앞쪽에는 굉장히 크게 해서 건강문화센터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또 알코올상담센터가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영상미디어센터가 4층을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명칭 자체를 보건소, 시민문화센터로 쓰기에는 맞지 않고요. 다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홍보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고, 문을 연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민들이 혼동이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혼동이 온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인터넷에 공모를 받아서 한 거니까 사용을 어느 정도 해보고 여론을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주차하기가 수월해요? 300대를 댈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댈 데가 없더라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래서 주차관리 하는 직원들이 아침이면 홀수와 짝수를 해서 2부제도 많이 강도 있게 하는데, 보건소에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나 노약자,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장애인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기는 한데요. 지금 하루에 1,800명에서 2,000명이 이용하는데 300대 가지고는 모자라기는 하지만 교육생들이 나가고 다른 반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나 적십자회는 인증서가 있으면 전부 감면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다 대 놓는단 말이에요. 감면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민원을 위해서 개설됐으면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외지 자원봉사자들 이용하라는 건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외지사람들이 인증서 제시하면 하루 종일 쓰니까 급한 사람은 차 댈 데가 없어서 몇몇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용하시다가 주차하기 저거하면 귀띔을 해주세요. 그럼 조례 개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 쪽의 학성공영주차장을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그쪽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원주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는 그쪽을 이용할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은 우리도 사용료를 내는데, 자원봉사자들을 감면해주면 위법이에요. 공영주차장은 임대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인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맘대로 못 해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우리도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내는데 인증서가 있다고 감면해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무원들도 돈을 나누는데 의결도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시민문화센터에 오시는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아마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분석을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조례를 개정해드릴 테니까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잘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류화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관장하시는 데가 시민문화센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시민문화센터는 몇 층에 있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5층, 6층, 7층을 쓰고 있고요. 1층은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김주완 위원 보건소가 따로 있고요. 그럼 전체 시설관리는 누가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가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헷갈려요.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아요. 알코올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센터가 붙어있는 건강문화센터와 시민문화센터에 굉장히 혼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센터는 시민문화교실이라든지 차별화될 수 있는 명칭을, 써 보면서 바꾼다면 그때 가면 더 혼동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정리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의원들도 소장님이 건강문화센터소장님이신지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인지 정확히 몰라요. 보건소도 있고 센터가 많은데 일부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까지 하신다고 하면 전체를 지칭하는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이 다른 단체가 들어있는 건물도 관리하시고, 하여튼 그 안에 센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물을 통칭하는 명칭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네,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민원실 발급 종류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 종류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명칭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으로 변경 됐죠 ?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리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도 발급신청 요구빈도가 많은데 지적도는 어때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지적도도 발급이 되거든요.

○ 위원장 장만복 언제부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지적도는 처음부터 됐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전에 얘기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얘기 들으니까 그게 발급이 안 돼서 시청까지 오기가 번거롭다. 현장민원실이나 시민문화센터가 종전에는 시청도 거기 있고 재래시장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생활의 중심권이 되다 보니까 일보러 왔다가 민원도 보는 것 때문에 발급 건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청사 이용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발급민원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4시에 기획재정부로 사전에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가십니다. 참고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아까 건강체육과 할 때 제가 백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리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체육관은 시 소유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학교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체육관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소유로 협약이 맺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년째 거기에 대한 모든 수리라든가 보수비를 시비로 해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차제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릴 것은 어쨌든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전에 작성된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협약을 해서라도 소유권 전체를 학교에 이전해주든가 아니면 차후 시에서 시비로 안 받아들이면 시비로 지원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하든가 뭔가 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체육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를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분명히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처리결과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어떻게 진행을 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용역이 7월에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협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협약을 하고……

김주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나중에 생겨서 거기로 전환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문제가 생겨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할 때 협약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시에서 다시 협약을 해서라도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에 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어주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니까 정리를 하셔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행정복지위원장님 앞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협약과 관련해서는 하여간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건강체육과에서 자료를 요청한 특기자 지원실적, 즉 말하자면 체육을 비롯해서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청소년 미래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이 끝났죠. 태백에서 하는 거요. 우리가 몇 등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4위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에는 몇 등을 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3위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등이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엘리트선수만 출전시키다 보니까 체전 운영상 참가점수 관련해서… 예를 들면 태백의 경우를 확인해보니까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 1,200명이 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점수를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 시보다 성적은 앞서 있고, 기량 면에서는 우리 시가 월등히 높고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대회에서 참여해서 뛰어볼 수 있는… 올림픽에 나간 원주출신 선수가 누구였죠? 지용주 선수도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가서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그런 선수가 많잖아요. 양정모 선수나 예선 때는 기량을 못 보여줬는데, 오히려 본 대회에서는 훌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서 봤지만 내가 뛰어도 낫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5만 명도 안 되는데 1,200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박지성 선수가… 이 지금 애국자는 뭐예요.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지성 선수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스포츠야 말로… 그만큼 스포츠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대기업이 움직이잖아요.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요. 원주에서도 그런 선수가 안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 면에서도 운동하는 친구가 타 지역으로 뺏기는 원인이 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뺏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주출신 중에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도시 마크를 달고 뛰고 있는 부분, 그 도시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나오고 지역을 알립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주시도 앞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의원님들이 발의하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같이 공감대를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 5등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가 원주의 중심지로 와서 박춘자 소장님이 활발하게… 제가 보니까 9시 이후에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당초에는 시네마하우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돈 쓰는 장소이니까… 전부 상업부지이길 바랬는데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1층에요. 그래서 좀 환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의 업무가 늘었다고 하는데 파악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민원실 잠금장치가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나비도 다른 데로 가려고 계속 하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지난번에도 박춘자 소장님이 준비하셔서 예산도 없이 음악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한 지하상가도 당초에 청소년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서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전혀 안 돼요. 높이도 낮고 기둥들이 많아서요. 그런데다 22개 입주하는 업체도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장사, MP3, 악세사리 딱 그거 외에는 안 된 다고 하니까 100% 휴대폰 장사들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장사도 잘된다고 했는데, 벌써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조금 있다 보면 시청 쳐들어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들어보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건강문화센터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녁공연을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도 넉넉히 주시고… 국장님 집이 반대편이니까 가급적이면 가족들하고 외식하실 때 시내로 오셔서 시내의 흐름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육민관고등학교 체육시설 있죠. 그것은 해결이 안 돼요. 예산 때도 논란이 많이 되고 김주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부지는 육민관고등학교 부지이고, 건물은 원주군 때 지어준 겁니다. 당초에 보수나 건물에 대한 것을 지원 안 해줬으면, 벌써 시에다 대고 사겠다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물을 잘 보수해주고 지원해주는데 미쳤다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언젠가는 매입하려고 대듭니다. 그렇지만 매년 보수해주면 절대 안 삽니다. 그 건물은 수십 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으면 의회 의결을 받지만 10억원 미만이면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매각되지만 당초 계약 당시 잘못된 겁니다. 조건부로 해서 학교에서 다 관리운영하면 먼저 살려고 대듭니다. 보수 다 해주는데 미쳤다고 사겠어요. 당초에 계약한 게 잘못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조금 안 주는 명목으로 계약했어야 했는데, 우리 시민들 자녀들이 다니니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매년 몇억 원씩 들여서 툭하면 예산이 올라오는데, 근본적으로 계약할 때 분명하게 계약해서 앞으로 일절 보수에 대한 것은 지원 못 해주겠다고 조건부로 계약해야 학교에서 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연구해서 해결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협약서와 관련해서 재검토를 해보고 자문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 장동욱

시 립 도 서 관 장 김정호

시 립 박 물 관 장 박종수

건 강 체 육 과 장 백종수

민 원 봉 사 과 장 이종영

지 적 과 장 박기준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 출석증인(참고인)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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