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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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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위생과,건강증진과),강평


일 시: 2009년 6월 2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보건소장 심 재 영

○ 위원장 장만복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인사)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2권 1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8쪽에 불용 의약품 처리 현황(2008~현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전으로 인한 전기차단과 사용 후 잔량 폐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냉장고는 특수백신냉장고와 일반냉장고가 있는데, 특수백신냉장고는 75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이 사건 이후에는 전체 지소까지도 새 특수냉장고로 다 교체했습니다. 문막하고 소초에서 일반냉장고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보통 1~2주 분을 타서 나갔었는데, 전기누전이 되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안 하는 관계로 해서… 백신은 3˚~8˚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냉장고가 제 기능을 못해서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조치 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누전이 종종 발생합니까? 작년에 1/4분기와 2/4분기에 있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1년에 한 번 정도이고, 없는 해도 있고요. 그래서 특수백신냉장고로 바꿨을 때 이상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백신냉장고로 바꾼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불용 의약품이라면 쓸 수 없는 약품을 얘기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사용상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전기누전이나 돌발상황에서 쓰지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약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폐기하고 보고합니다.

정하성 위원 유효기간은 약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개괄적으로 몇 년 정도인가요? 생산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얼마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1년부터 26개월, 20개월, 2년, 3년으로 구분돼 있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입니다.

정하성 위원 약품을 수급할 때 의사께서 하시나요? 예를 들어 일본뇌염약을 받으면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방접종 절차는 접종하고자 하는 아이의 부모님이 오셔서 예진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예진을 거친 후에 담당접종직원이 냉장고에서 수급해서 접종합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약품을 사용할 때는 먼저 들어온 약품부터 차례대로 쓰겠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양을 확보했지만 거의 분기별로 구입해서 적정량 수준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유효기간이 맞지 않아서 불용약이 없을 수 없겠지만 불용처리 약품이 돈이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급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정하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BCG하고, 일본뇌염이 금년에도 폐기처분했는데, 사용하다 남은 잔액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폐기한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다른 접종약은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는데, BCG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도 요구량에 따라서 배정되는데, 20인 분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백신이라고 해서 바로 땄을 때는 2시간 이내에 소모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저희 보건소는 매주 수요일 대상자를 모아서 단체접종을 하고, 각 지소도 활용하니까 사용하고 나서 다른 분이 없을 때 자연발생분이 되고, 일본뇌염은 1㎜가 포장돼 있어서 일인당 0.5㎜를 접종했을 때 한 사람 남았을 때 그 대상자가 안 오면 당일 소모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아니고 전국 보건소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입니다.

류화규 위원 문막과 소초는 냉장고 교체가 다 됐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금년 상반기 중에 다 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냉장고도 시비로 한 게 아니라 농어촌특별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교체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얼마나 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750만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문막에는 230개 정도이고, 소초가 130개 정도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170만원 정도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져간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나갈 때마다 2주 정도 분을 가져와서 수급했는데, 특수냉장고가 들어오고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관내에는 진료소나 지소에 특수냉장고가 다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소까지는 다 있는데 진료소는 안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하나도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진료소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9개 지소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특수백신냉장고가 비싸다 보니까 기왕이면 국가에서 해주는 시설하고 장비 쪽에서 하다 보니까 진료소까지는 되고, 또 진료소를 하게 되면 시비에서 투자해서 해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진료소는 거리상이나 취약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출연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위법이 아니에요. 사줘도요. 그래서 가장 취약지역부터… 농어촌특별법이 우선인데, 그런 의료혜택을 받고 농어촌정비법에 준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영세성이 있어서 적자운영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한번 망가지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힘드니까 지원해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료소지역은 노인 분들만 있고 접종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진료소 선생님들이 관할지소까지 대상자가 있을 때는 당일 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진료소까지 배치된다는 것은 생산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소에서 그때그때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료소장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작은 것을 사주면 되죠. 규격이 똑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진료소장님도 자격이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직까지 진료소장님들이 몇 명 없으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가져가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건의는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명륜동에 있을 때보다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1일 방문객수 통계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소가 지난 11월 17일 옮겼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이용객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직원현황을 보니까 92명인데, 직원은 어때요? 증가가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직원은 강릉시와는 비슷한데 춘천시보다 10여 명 이상 적습니다.

김주완 위원 보건소 정원이 85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김주완 위원 전에 명륜동에 있을 때보다 인원 변동은 없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변동은 없는데 업무는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력관리 부서에 정수를 늘려달라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직원도 보강하셔서 대주민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모기예방은 어느 과에서 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주완 위원 어떤 식으로 모기예방을 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모기는 성충구제보다 유충구제 쪽이 효과가 높다고 해서 지난해 서울 광진구가 우수사례로 돼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유충구제를 금년에 처음 도입에서 아파트나 각종 공공건물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구제약을 살포 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가을이 돼야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기구제에 대해서는 연무법으로 해서 12개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역별로 분야를 나눠서 방역소독을 합니다.

김주완 위원 유충구제와 관련해서 다른 데 모범사례가 보니까 요즈음 사실 시내 형편은 정화조가 1번인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유충을 키우는 온실로 부각됐더라고요.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충들이 지하주차장에 생기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화조도 중요하지만 원주시만 해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사전에 소독하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파트는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소독대상 의무시설로 소독 전문 대행업체에 줘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규상에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독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담당 소독대행업체를 통해서 실내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주차장까지 소독을 대행하도록 하고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지하주차장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 전화를 받고 확인해봤더니 거의 하는 데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실내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화조도 정화조지만 지하주차장이 모기유충을 키우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철저히 소독해서 구제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 건의해봤는데 전혀 얘기가 없다는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하주차장은 전혀 안 되는 게 사실이고,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용역업체를 감독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시민건강과 직결되니까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라도 시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집중 소독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인 것은 대행업체에 공고도 하고, 2차는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모기서식 밀도를 조사해서 소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용역업체에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약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데 2명만 고용하다 보니까……

김주완 위원 그럼 약이라도 구입해서 관리소에 주든가 해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하주차장 소독에 철저를… 이게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시민이 보건소에 건의했는데 시민이 해서인지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만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만 주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그 형편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서 소독할 부분이 있으면 소독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곳은 약품을 배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금년에 철저히 해보시고, 그 성과를 비교분석해 보시고 필요성 있으면 시민건강하고 직결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건수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사이입니다. 이렇게 심한데,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는 한 달에 1건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오지를 위해서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발전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오지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저번에 위원님들이 남양주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갔다 왔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거기는 처방진료가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변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계속 건수도 없는데 공보의 선생님들 모셔놓으면… 그분들은 쉬면서 공부하니까 좋겠지만 모처럼 가신 민원인에게… 사실 꾀죄죄하고, 자다 왔는지 머리에도 까치집 짓고, 가운도 안 입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어쨌든 연속성이 되면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는데, 한 달에 2~3건이면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금 보건소는 굉장히 진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선생님 바쁘게 일하시는데, 지소의 경우 치과는 치료만 하고 처방 건수는 한방은 적을 수밖에 없고, 진료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데는 30여 명 하는 데도 있지만, 평균 10여 명 안팎으로 하고, 치과는 아주 적게 있고 없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급인력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이동진료 쪽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찾아가는 의료행정이나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시내로 오면서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건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지급되는 급료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일률적으로 70만원씩입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것은 더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친절하겠냐는 거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선호도가 지소 쪽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인력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배분해서……

박호빈 위원 보건소든 진료소든 회전은 누구 권한이에요? 소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래서 흥업이나 문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문막에 병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유동적으로 활용해야지, 한쪽에는 업무가 정체돼 있고 한쪽은 너르다면 충분히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방법을 바꿔나가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하반기에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자체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공보의 선생이 몇 년이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근무는 3년인데 1년차 된 인력은 한두 명이고, 거의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2년차나 제대 말년 3년차가 주를 이룹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쓰셨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들이 의약품은 매년 3, 4월에 단가계약입찰을 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그 선생님이 소모할 수 있는 양만큼 해서 거의 그 선생님이 제대할 때에는 맞춰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잔량을 거의 적게 해서 폐기하는 발생 의약품이 없는……

박호빈 위원 폐기하는 발생 약품이 없다는 것은 보건소에 주는 게 아니라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파악이 다 됐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러니까 처방전을 갖고 이동진료 외 약품을 안 하지만 귀래라든가 소초는 자체 내에서 조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안 하도록 적절히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안 그러시겠지만 보이지 않게 의사선생님이 바뀌면서 곤란에 처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제약회사들의 영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더군다나 시내 보건소가 생기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사실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일 더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짜증나시겠죠. 그래서 기능을 더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이상한 소리가 안 들리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데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배치 시켜서 해야지, 사람도 별로 없는 데 선생님을 둬서 진료에 차이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건수도 없는데 공보의 선생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 그런 것도 협의해서… 권한이 소장님이 갖고 계신데요.

○ 보건소장 심재영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서 앞서 가는 의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병원도 거기에서 관리하시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병원에 대한 지원이 없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차이점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점이 있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있고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박호빈 위원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안 됩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에 의료법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원보다 요양시설로 하다 보니까 의사가 없어도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싸니까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집에서 못 모시니까 결국에는 그런 데로 가시는 겁니다. 병원이 있는 데는 그나마 의사가 있으니까 관리가 되고,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도 없지, 결국에는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허가가 나는 데거든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진짜 돌아가실 날만 꼽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욕창은 2시간마다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 생겨서… 결국에는 거기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도적으로 사회복지법 쪽으로 편제가 돼 있고요. 저희들은 의료법에 있는 요양병원만 도지사 허가를 내주고, 인원이나 시설의 적정 수, 인원의 관리로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박호빈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 업무니까 그런데, 원주 속에 있는 부분은 업무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사부터 복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저희들은 허가관계, 의료 인력관계, 시설장비만 관리가 되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박호빈 위원 운영실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도에서도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의사가 입원환자 수의 적정 수가 맞는지, 아니면 갖추어야 될 시설,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복지 쪽에 굉장히 물어보셨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니, 복지가 아니라 어쨌든 지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실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는 의약관리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는 한계의 범위 내에서……

박호빈 위원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노터치네요. 어느 누구도 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요양병원예요?

박호빈 위원 요양병원이든 다른 데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요양병원은 4개소가 있는데……

박호빈 위원 요양병원 실태에 대해서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나가서 점검을 하죠.

박호빈 위원 지금 안 하신다면서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의료……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죠. 서류에 의해서만 하는 거죠. 실태에 대해서는 누가 하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입원환자부터 간호사……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가 결국에는 환자가 누구예요? 원주시민 아니에요. 결국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야죠. 환자에 대한 부분이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지 누가해요? 결국 지금까지 환자 수, 의사의 적정 수, 이것만 서류상에 있지 거기에 대한 실태는 아무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의료법에 관련된 근거에서 하라고 하는 규정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박호빈 위원 이것은 큰 문제점이네요. 실태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좀 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법규상에 있는 의료, 인력, 장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병실은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병실은 입원 환자 수를 파악해야지 의사 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병실은 들어가야 되죠.

박호빈 위원 실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심하게 얘기하면 내버려진 환자도 있을 텐데, 돈만 보내주고 가족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요양병원이 왜 많이 생겼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결국에는 수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요양병원을 너도나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실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태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 얘기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다 양심에 비춰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건데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제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만 있지 말고, 누가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있는 누구든지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 안 간다고 누가 보장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리감독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연막소독 할 때는 가시적으로 냄새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해서 결국에는 연무로 뿌리고 가지 않습니까. 뿌리고 가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도로포장이 거의 80~90% 이상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 위에 뿌리고 가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스팔트에 뿌리는 것은 아니고, 12개 업체가 방역기본계획도를 제출해서 GPS로 점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내놓은 장소에 연막을 하면서 분무와 병행될 때, 그다음에 하수나……

박호빈 위원 그런 게 GPS에 정확히 나오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작업을 시키고, GPS에 전산기록된 것을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몇 시에 어느 지점에 가 있다는 게 찍혀져 있죠. 만약에 단구동이라고 하면 단구동을 맡은 업체는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박호빈 위원 어디어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업체가 갖고 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들이 지적을 해줘서 GPS도 저희들이 달아줬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다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키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뿌려지고, 요새 맨홀이라든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충구제를 위해서 변기에 넣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필요한 부분에 뿌려져야 되는데 몇 번 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차에 있는 연막소독기가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조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차가 그 지점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라는 거죠. 지점에 가서 뭘 어떻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어떻게 뿌린다는 거예요? 돌려서 쓰던가 아니면 차를 후진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현장에서 촬영한 것을 본 것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옛날처럼 뿌리고 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에 가서 그 위치에 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운전해서 가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2명이 갑니다.

박호빈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본 적도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장소를 12개 업체가 다녔는데……

박호빈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석지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 길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구석에 있다고요.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뿌리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거기는 만약에 연무가 안 되고 분무가 필요한 지점에는 연막 업체가 연무하고 분무를 병행해서……

박호빈 위원 이론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한 업체를 찍어서 다녀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서 구석구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데, 차에 실려 있어서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하는 건데……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차량용 연무소독기가 있고, 수동용 분무기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농촌동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심 속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난 방범대가 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넉넉히 주세요. 너무 박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여유 있게 해서 주변에 더 뿌려달라면 더 뿌려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분들 드리는 것은 천안시나 각 시도의 자료를 분석해서 인건비는 적당치를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좀더 줘서 한 번이라도 더 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제대로 칠 수 있게끔,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니까… 유충이 태어나서 모기가 되지 않게끔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보건소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병원이 요양시설이에요. 지도감독권은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지도감독권이 있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환자 수에 비해서 의사가 몇 명, 간호사 몇 명 규정에 나왔습니다. 상위법에요. 그럼 지도감독권은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데, 금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원주시에 신청한 데는 다 허가해줬어요. 웬만한 데는 다 해줘서 앞으로 정부에서 강화해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 붙들어 묶고 의사도 없이 간호사 혼자 하니까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전부 검사해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법상으로 요양원 인원에 비해서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주시에도 전문 요양병원으로 허가 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해서 입원할 수 있는지 판결만 내려주지 지도감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등급을 해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것은 20% 자부담이고, 집에서는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100%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시설이라면 병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건 아닙니다. 의료법에 보면 요양병원… 시정질문 관계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시설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있고요.

류화규 위원 시설에 대해서 의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감독을 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촉탁입니다. 거기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 2회……

류화규 위원 환자 수에 비례한 기준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의료법상에는 요양병원만 돼 있거든요.

류화규 위원 의료법상에는 그렇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을 보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의료법상에는 아직 요양시설에 대한……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는 의료법만 관리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정회를 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을 출석시키세요.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더 몰라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원주에 요양시설이 몇 개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20개소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하는데 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촉탁을 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요양시설은 상위법 규정에 보면 환자에 비해서 의사도 둘 수 있고,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인원에 비해서 둘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시설을 보면 그냥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요양만 하지 않습니다. 주사도 놓을 수가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의 의료행위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지식이 없고 전문자격이 없는데 지도감독을 과연 할 수가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법 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 못했는데 행위 자체를 저희가 감독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보느냐는 부분을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데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지,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건소가 별도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신 과장님하고 이 과장님이 협의해서 상위법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서… 왜냐하면, 금년부터 실행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간호사를 두지 않고 침대에 붙들어 매고, 의사도 없는 집단수용소처럼 밥도 제대로 안 줘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강화시켰는데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이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협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부에서 요양병원에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한 사람당 미니멈이 150~250만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의사가 너도나도 해서 요양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다 보니까 요새 또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요양시설로 다 옮겨갑니다. 요양시설은 의사가 없으니까 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간호사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감독권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요양병원 소관이고, 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관리감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현재 요양시설이 기준을 갖췄는지, 시설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돼야 할 인원, 자격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됐던 의사가 촉탁의사이냐 파견의사이냐를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지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가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규정상 한 달에 2번을 가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결국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만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의사가 현지에 나가서 혈압이나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견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일지는 일지이고 현실적으로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제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2시간마다 뒤집어지지 않아서 욕창이 생겨서 뼈가 삐져나왔데요. 그래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쭤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만 갖췄지, 직접 환자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체위를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요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요양시설이고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잘 보살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요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겉만 따지지 말고 충분히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들더라도 보건소하고 해서 환자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그렇고 문에 들어가는 데 업무가 거기까지입니다. 그 위는 아닙니다. 거기 분들도 원주시민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한번 둘러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 사람들도 좀더 관리감독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라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들어가서 접수받는 데가 아닌 그 안에도 해서 원주시민인만큼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보살핌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권한까지 행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대학병원의 경우 보건소 과장님하고 연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병원을 찾는 분들은 몸이 안 좋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병원을 가보니까 순서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도 번호표를 뽑는데 보건소에서 병원원장님들한테 권장해서 그런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하나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굉장히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병원에 전화예약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전화로 예약해서 30분 내에 진찰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이용 시 번호표 설치는 보건소도 지난 달에 예방접종이 너무 복잡해서 번호표를 설치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관내 병·의원이 많은 데는 원장님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직장인데 대한 예약실 운영은 관내 병·의원이 7시면 종료를 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경에 마감합니다. 보건소도 4시나 5시에 많이 몰려오는데, 예약제 관계도 환자가 밀집되는 곳에서는 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환자위주의 정책이 필요하고 병·의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에 대한 소독은 하고 계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류지는 해충들이 많이 서식하다 보니까 방역소독계획서에 읍면 쪽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소독대상지역에 있습니다.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장 확인을 강화해서 할 것인데 대상지에는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단계동은 전류지가 있습니다. 가 보니까 모기 때문에 공원이 많으면 저류지를 안 거르실 텐데 공원이 없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가에도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저류지는 이른 봄에 유충이 깨어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미리 소독을 해주시고,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물이 있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특별히 저류지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류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빠진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고, 제대로 소독됐는지 계속 감시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1시간 30분 넘게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약물오남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적정수준의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있는가, 정말 적정양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약물오남용 국가로 분류 돼 있고,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의약업계나 제약업계의 산업구조상 리베이트관행이나 약을 많이 먹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약 먹이는 사회라고 규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약을 많이 오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회에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사실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가 약을 많이 먹고 있는지 적정량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워낙 큰 정책들을 가지고 격돌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고, 병·의원이나 소규모 의원들이 적정량을 처방해주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제대로 된 약의 양을 먹고 있는지 가늠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처방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보거나 동일 질병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약이 처방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 대안이라면 매년 일정 개수의 병원을 지정해서 샘플링 분석을 해보거나 이런 노력들이 중앙부처 단위에서 시작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아파트 분양가 산정할 때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많았지만 김기열 시장님께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아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적정량을 먹고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려서부터 약을 먹으면서 노인들까지 다 드시는데 저는 적정량을 먹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검증을 할까 생각을 해보지만 도저히 묘안이 안 떠오르는데, 만일 공모를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정책으로 그런 부분이 도입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이든 다 거기서 산정하고 조사해서 어떤 곳은 했던 곳은 삭감해서 지급해주고, 지금 국가적인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주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방전의 비교분, 일정병원에 대한 샘플링 조사, 두 번째는 특정병원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처방전의 비교분석은 위원님께서 보건기관의 의사선생님 26명을 감독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처방하는 실태자료를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면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주시 관내의 특정병원을 가지고 보건기관에서 처방전을 가져와서 조사한다면 의약관리계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바쁜데 그것에 매달려서 하는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요.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기관만이라도 공보의 처방전을 분석을 하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물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는 나중의 문제라도, 제도를 도입하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첫발을 내디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도입돼서 원주만이라도 약을 적정하게 먹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가 아니라 가시적인 게 있어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언론에서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행태를 깊게 관여해서 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잘 생각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분석자료를 위원님이나, 공개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쉽지 않은 일이라서 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준공되거나 설계 중인 지역이 네 곳인데, 신림면의 경우는 2007년도에 준공됐는데 신축건물 전 건물이 언제 건축된 건물입니까? 신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럼 건물 자체가 몇 년도에 건축된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86년도에 신축된 것을 철거하지 않고 구 영림소 사무실로 쓰던… 당초신림면 보건지소는 파출소 있는 장소 도로변에 저희들이……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부론면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86년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소초면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85년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지정면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86년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재 신축된 건물이 대부분 85년이 제일 오래됐는데 흥업면도 86년도이고, 지정면은 설계 중이고, 호저면이 87년도인데, 문제는 이 2개 지역이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이 있는 지역만 챙긴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제일 오래된 게 지정면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흥업면이 86년도 이기 때문에 기존에 신축한 보건지소들이 비슷한데, 다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2-2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이·미용업 및 세탁소 현황이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면 과거에는 이용업이 많았었는데, 지금 미용업이 늘어서 이용업소는 작고, 미용업은 많은데 젊은 분들도 미용실로 가서 이발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법상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남자가 미용실에 가도 위법이 아닙니까?

○ 위생과장 유보택 법상은 남자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미용실에 출입하더라도 허용됩니다.

류화규 위원 이용원에 가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법을 고쳐서 수입이 되도록 지도해줘야 하는데, 전부 미용으로 가니까 이발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돼 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학교 급식시설 현황을 보니까 식당 좌석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 생각인데 좌석수가 부족하다 보면 급히 먹어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3번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먹다 보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점식심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눠야 하는데, 좌석 수가 부족하다 보면 먹기에 급급한데, 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지만 교육청에 협조를 하셔서 좌석 수를 제대로 놓아서 아이들이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요즘에는 비만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 협조해서 좌석 수를 늘렸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좌석 수가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2부 내지 3부제로 중식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도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저희는 1쪽에서 2쪽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민방위를 하고 있죠. 제가 민방위 교육 가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교육이 유익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받는다고 하시는데, 원주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과니까 혹여 가능하다면 민방위 교육 때 직장인들이 태반이니까 기초적인 건강체크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서 건강을 검사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한테 다르게 보건소에서 건강정보나 기초적인 것을 검사해주면 원주시민들이 건강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빌어서 금연하고 절주교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배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금연,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예방 쪽으로도 시간 안배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혈압이나 혈당은 다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교육이 안배가 될 수 없다면 검사만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박호빈 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원화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며칠날 들어온 것은 언제 지급한다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업무의 누락, 말하자면 지원금을 받은 임산부가 타 시군으로 전출 갔다가 전출여부의 확인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경우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게 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다시 신청하게 된다면 정말 민원인들도 불편해지고……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아서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타 시군으로 가면… 주민등록상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죠. 만약에 우리한테 출생신고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다른 시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회성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평균출산율이 원주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남 보성군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셋째 정도는 낳고 있다 보니까 첫째는 240만원 주고, 둘째 360만원, 셋째는 600만원씩 해서 2년간 지급해서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 전남 보성군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특히 강원도에서도 출생률이 제일 많습니다. 2,800명 이상이고, 그다음인 춘천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읍면은 보통 200명, 5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출산장려 수준하고 저희 같은 중소도시는 같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비부담이 그만큼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도 단위이나 중앙정책으로 육아수당이나 교육비 감면이나 세제감면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 단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적정수준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2007년도 통계를 보면 하루에 8명이 출생하고, 4명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결국 강원도 시군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심으로 나오기 위해서 보따리를 원주에 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출생에 대한 부분도 해줄 수 있으면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안 낳는 이유가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될 아이들을 온종일 책상에 붙잡아 놓는 것도 결국 교육률이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간다는 게 이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혼자 하실 수 없겠지만 새로운 제안을 해서 원주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을 인지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하는 길이고… 요새는 패륜아들도 많아서 결국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다자녀를 두면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노후에 효도 받는 사람들은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다라는 부분을 해서… 몇 푼 준다고 낳지는 않겠지만 정신적인 리드를 해서 우리도 많은 출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출산인식개선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1쪽에 보면 영양사 미배치 기관 식단표 제공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주로 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정하성 위원 보육시설은 영양사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규모가 작은 곳은 없기 때문에 월별로 식단을 제공해서 활용합니다.

정하성 위원 하단에 보면 2009년도에 고혈압, 당뇨는 9건밖에 이용 안 했네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자료를 뽑느라고 뽑았는데 일반 기타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질환이나 비만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구분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정하성 위원 다른 쪽에 검진하면서 고혈압, 당뇨도 했겠지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기타에 많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하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영유아 쪽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전년도부터 임산부, 영유아 보충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상담, 교육 횟수가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2쪽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의료장비 현황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상담실, 그러니까 운동처방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성 위원 생활체육선에 있는 윗몸일으키기장비나 비만도측정기는 구매하는 데 전문성은 없어도 되지만 건강증진과 외 보건소 전체를 봤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장비구입 절차는 의사가 결심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는 의사선생님이 요구하는 장비는 없으니까 사업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정하성 위원 소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의사결정으로 되는 건지요?

○ 보건소장 심재영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한 장비가 있으면 물론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달청이나 하는데 시중의 가격을 겸비해서 하는데, 현재 보건소 장비 중에서 특수한 장비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하지만 장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특히 심폐소생술장비는 관내 의료기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구입하고, 그래서 한 가지 제품이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전문적인 장비가 있다고 생각했고, 있을 경우 의사개인에게 구매를 맡긴다면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구입될 수 있어서요.

○ 보건소장 심재영 그런 것은 없고, 다만 X-ray기기 하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선별해서 입찰도 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면 거기서 구입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암 환자들 지원해주는 거 있죠.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하위 50% 한해서 매년 무료검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검진에서 암으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되고요. 의료급여 지급자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암 환자일 경우 지원되고, 폐암환자는 하위 50% 기준에 해당되는……

김주완 위원 하위 50%는 가정을 얘기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김주완 위원 하위 50%의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올해는 평균 60,000원선.

김주완 위원 가구당?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

김주완 위원 그럼 60,000원선 미만인 가족에서 암환자가 발생하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니에요. 폐암은 무조건 지원되고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들은 무료검진 대상자가 돼서 무료검진에서 암으로 확진됐을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주완 위원 무료검진이라는 게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의료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매년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이 나가도 그것을 기간 내에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그 검진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하죠? 실비지급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니요. 자기 요양급여 중에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요양급여 중에 본인부담금 중에서 연 200만원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주완 위원 액수로 정해졌군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다른 부서에서 되는 것하고,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200만원이면 그쪽에서 대는 게 엄청 더 큰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쪽은 지원기준이 우리보다 더…….

김주완 위원 그리고 혈압하고 당뇨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을 미리 인지하도록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예방업무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죠.

김주완 위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무료검진과 교육을 많이 합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원주시의 지저분한 식당에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위생검열에 걸린 데가 몇 군데였죠?

○ 위생과장 유보택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중국집을 일제 위생검열을 했습니다. 167개 대상 업소 중에서 18개 업소를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업소는 시정명령, 8개 업소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인지 업주들이 긴장하고 깨끗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위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세탁물, 웬만하면 입고 있는 옷의 반 이상이 집에서 빠는 것보다 세탁소를 이용하는데, 세탁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 위생과장 유보택 197개소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경쟁이 붙다 보니까 가격이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필터나 기름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범업소가 있죠?

○ 위생과장 유보택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모범업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위생과장 유보택 현재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짜리 월 1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 위생과장 유보택 예, 그리고 모범업소 표지판도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간판까지 걸었는데 인센티브가 적은 것 같아요. 음식점은 수도세도 감면 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주는데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정폐기물을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수부지에서 처리하는데, 업체가 오기 전까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음식물쓰레기통도 주는데 여기는 이런 게 있나요?

○ 위생과장 유보택 현재 세탁업소는 별도의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배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민의 건강과 위생적인 면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발암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도 만들어서 지정된 날짜에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유보택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소장님, 원주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안전도시인데, 체육행사장에 가 보면 어떤 곳은 의료진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전혀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건소 이전하시고 나서 내방객이 많이 늘었는데 인원 수가 보강 안 되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아지고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체육행사가 주말에 열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육행사장에는 가능하면 의료진이 파견돼서 원주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원한마당 체육대회에서도 큰 불상사가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주가 안전도시라는 것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무리가 가시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의료진을 파견해서…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응급조치만 하는 요원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위험성이 없도록,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현재까지 보건소에 의료진을 의뢰하면 계속 파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구 보건소에서 시내로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방객들이 많아졌고, 보건소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골다공증검진기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는데 원주시민들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시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과거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요새는 칼국수를 먹어도 커피를 줍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대한… 일일이 할 수 없겠지만… 엊그저께 보니까 요식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판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자판기 온도가 100˚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70˚ 밑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됩니다. 또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식업자들이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칭찬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가 원주시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게 많이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염려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소장님,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데, 할 때마다 생각한 것인데, 원주가 건강도시인데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체험을 들을 수 있는 건강강좌도 개설해서 시민들이 미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보도 주었으면 하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저도 체육행사에 가 봤는데 건강체육과에서 건강체조를 개발했는데, 대부분 가 보니까 준비운동 없이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보건소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지만 건강체육과와 협의해서 체조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민문화센터의 전광판을 유심히 보니까 전광판에도 건강에 관한 메시지를 간략하게라도 했으면 좋은데,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 해보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심재영 전광판은 건강에 관한 당뇨, 혈압도 홍보하고 일반적으로 시민문화센터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홍보 외에 건강에 관한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조관계는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관련 단체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계는 앞으로 보건사업을 하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조금 우스게 소리이기도한데 제가 어느 곳에서 설문을… 다 아시는 거지만, ‘1번,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번, 건강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3번, 건강은 내가 지킨다.’고 해서 전광판에 사지선다형처럼 글귀로 해서 준다면 시민들이 대부분 기존에 하던 문구보다 웃을 수 있는 문가가 있으면 해서 하나 받아본 게 있습니다. 하나 드릴 테니까 전광판을 보면서 ‘건강은 내 것이 아니냐, 아니지.’ 이래서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건강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도 많아지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마는,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연찬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 매우 바쁜 행정 업무 처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오는 6월 25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홍보, 대형전광판의 활용도 극대화 방안 강구, 공무원 비리의 사전예방과 행정 신뢰도 향상 방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비율 확대와 위원 선임방식 개선, 기금의 충분한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각종 용역의 사전통제 대책 등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전문직에 순환보직 및 효율적인 공무원 인력 수급 방안, 차별 없는 인사운영,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마을회관·경로당의 용도변경, 복지회관의 활용도 증진방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시유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등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는 합리적인 교육경비 지원대책, 건전한 노숙자의 관리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회관 증설,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의 문제점 및 단기보호시설의 확대방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지원 문제,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아동 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촉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원주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 지역 축제의 통합 및 활성화 방안, 백운체육관의 효율적 관리 대책, 도로명 간판과 도시 경관의 문제, 문화 공연시설의 합리적 대관 방안, 시민건강문화센터의 명칭상 혼돈의 문제 및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청소년 체육 인재 육성방안 등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불용약품의 최소화를 위한 수급조절 방안, 직원 보강을 통한 보건 서비스 강화, 모기 구제를 위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독 문제, 요양병원의 지도 감독방안, 연무소독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체육행사에 의료진 지원,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번 감사 시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의 발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경상수입·경상지출·경상수지의 변화추이와 제5대 의회의 제정 조례중 집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의 현황과 사유 등의 몇 가지 자료는 주무부서가 불명확하고 해당 자료의 작성이 난해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수범사례로는 가칭 단구동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중앙부처와 수시로 연락하고 출장을 통해 설득과 이해를 통해 국비 확보에 애써주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시립도서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의회에서 발의되는 작은 도서관 업무도 과감하게 인수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는 시립도서관장님과 휴무일에도 시민건강문화센터의 옥상을 개방하여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해주신 시민문화센터소장님과, 보건소의 이전과 함께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직원들의 보강 없이 시민을 위한 골다공증 검사와 위생업소 일제단속 등 열심히 대민 행정서비스를 베풀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칭찬과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 후반기에 접어들어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연륜처럼 성숙한 감사로 전반적으로 문제점만 도출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주요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피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다 나은 내일의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근에서 효율적이 감사운영과 기록 보존, 방송장비 운영 등에 애써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심재영

보 건 사 업 과 장 신승호

위 생 과 장 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 남순희

○ 출석증인(참고인)

이명우(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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