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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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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설과)


일 시: 2009년 6월 1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감사준비를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국·본부별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다만 답변이 불충분이나 자료미비 등의 경우에는 감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건설도시국장 이 상 선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두 분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과·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박상호 인사)

김택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택남 인사)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인사)

김문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사)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 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건설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4페이지에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개운동은 55개, 단구동은 83개, 그런데 쭉 보니까 태장1동 같은 데는 11개소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 건설과장 박상호 과속방지턱은 2차선 미만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차선 도로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도로현황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설치 개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옥주 위원 소초면은 72개소인데 흥업면은 15개소입니다. 거기도 도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시에서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설치 위치에 대해서 적정한지 타당성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 설치는 어떻게 하고 위치는 요구했던 곳에서 전방이든 후방이든 설치 장소까지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읍면별로 개소수가 증감이 많은 것은 어떤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손치더라도 차량통행이 많다든지, 인근에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주택가 등 형성이 작아서 과속이 더 된다든가 그런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개소수를 저희들이 임의로 비슷하게 분배해서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과속방지턱 높이가 몇 센티미터예요?

○ 건설과장 박상호 폭이 3.6m에 높이가 10cm입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주로 택시를 많이 탑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주처럼 과속방지턱이 많은 곳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사실 의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말씀을 어느 분한테 또 들을까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 건설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지역, 교차로가 15m 이내 도로에 있고 이런 데에 색상은 눈에 잘 띄고… 보통 색상은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차선 도색도 마찬가지지만 융착식하고 상온형 페인트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 도로면에 있는 차선을 보면 상온형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이상은 해줘야만 그 색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 때 연 1회 정도밖에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충분히 색상을 유지해서 사고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 있는 자리를 몰라서 달려오다가 멈추지 못해서 사고 난다든지 이런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그 기사분 말씀 듣고 원주가 굉장히 방지턱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웬만한 시에는 1,500개가 되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원주는 700여 군데밖에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돌발되는 사항도 있고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높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그 높이가 튀어 나와서, 허가받지 않고 자진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원주시 관내에 2006년도 기준해서 748군데 방지턱이 있는데 다행히 올해 4월 중순부터 방지턱에 대한 사고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추가 설치라든지 없애 달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서 각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높이가 안 맞는 구간, 그다음에 폭도 3m 60cm가 나오면서 높이 10cm면 괜찮은데, 폭은 2m나 2m 50cm 되면서 높이는 맞춰 놓다 보니까 차가 넘어갈 때 하부가 덜커덩하고 닿고… 저희들이 1차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저희 대장에 갖고 있는 것은 748개인데 1차 조사하니까 756개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높이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게 53개가 우선 시급하게 보수해야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계획단계에 있는데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보수를 시행하고 총괄적인 과속방지턱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어떤 산업사회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운전사고 혹은 차량과 상품에 또한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방지턱 때문에 멈췄다가 출발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휴지통을 전에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철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시민의식을 자율에서 타율로 바꾸는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도색하는 것을 보면 낮에 하더라고요. 한쪽을 막고 한쪽을 가게 하는데 미처 마르기도 전에 또 이쪽으로 가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타이어 자국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상에 사실은 과속방지턱이라는 시설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차량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은데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맞는 운행속도만 유지시켜 준다면 과속방지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반하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이든지……

최옥주 위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문막 쪽 어느 도로를 달리는데 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덜컹하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있는 것처럼 표시만 해놨더라고요. 또 얼마 가다 보면 또 있어요.

물론 조심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즐거운 여행이 그런 거에 주의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볼까 해서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불법설치 또는 설치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과속방지턱은 기준에 맞추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홍보와 행정지도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규격 외에 무분별한 방지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지턱 설치현황을 DB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설치요구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직접 시공해 주는 체계로 전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해놓고 나서 며칠 지나면 설치해 놓은 옆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집이 흔들린다고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1년에 15~20개 이상 생기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을 교통흐름을 완속 운행하게 하면서 그런 사고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DB화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관리도 전보다는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운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 현황이요. 하천기본법이 2008년도에 수립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충청도 경계이다 보니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계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와 같이 협의해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시행은 누가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몇 차례 걸쳐서 “빨리 해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천변에 있는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재해위험이라든지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예산 들여서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도에 다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도 간에 결정을 빨리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귀래 같은 데는 충주 소태면과 경계인데 그쪽에는 거의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제방도 해야 하고 교량도 놔야 하고 농경지 침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충주시는 기본법이 안 됐어도 하천주변 용암리 밑에 거기에 놀이공원을 하겠다고 전에 면장이 왔다갔거든요. 기본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제방 뒤쪽으로 설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면 위험한 지역은 제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만날 그런 건의를 합니다. 면에.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웅 위원 농어촌 도로에 대한 현황을 자료제출 해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일부 노선을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전반적인 농어촌 도로가 당초에 책정되었을 때하고 아마 상당한 부분이 변화가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래서 차후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그런 노선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조정을 하고 변경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노선이 결정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과 소외됐던 지역이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문막 20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달막 선까지 돼 있는데 그 노선을 차후에 조정하셔서 안창리 욕바위 부분까지 연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순환도로로서 지정면 쪽에 있는 분들이 반계공단이나 이쪽으로 출퇴근할 때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09호선이 안창리 욕바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리고요. 육상골재에 대한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허가 절차를 전체적인 수급계획을 원주시가 파악을 하셔서 물량배정을 하게 됩니까? 몇 월쯤에 계획이 이루어지죠?

○ 건설과장 박상호 매년 하반기 11월경 돼서 그다음 해에……

장기웅 위원 11월경에 취합을 해서 다음 익년도에 필요한 전체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장기웅 위원 물량배정은 어떻게 되죠?

○ 건설과장 박상호 물량배정은 도에서 받습니다.

장기웅 위원 대략 몇 월에 받게 되죠?

○ 건설과장 박상호 11월에 수급계획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1월경에 배정을 해줍니다.

장기웅 위원 1월경에 배정을 해준다고 하면 배정되는 물량은 1년에 필요한 물량을 배정해 주겠죠. 인허가 기간이 늦게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만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물량이 1월에 배정이 된다면 업체들한테 물량을 인허가 받기 위한 서류접수를 3월에 받습니까, 2월에 받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1월에 배정이 되면 바로 2월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장기웅 위원 업자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죠?

○ 건설과장 박상호 그렇죠.

장기웅 위원 통보해 주는 게 3월쯤에 합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그것은 접수하는 분들이 신청 자체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서류라든지……

장기웅 위원 우선 물량을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접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량을 업체별로……

○ 건설과장 박상호 업체별로 배정을 얼마씩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장기웅 위원 신청을 업체별로 받죠? 그래서 그것에서 물량 배정을 전체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허가 난 사항을 보면 하반기 늦게 인허가가 나갔어요. 물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12월에 나간 것도 있고 1월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업체별로 복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어떤 조건으로라도 배제시키는 게 옳다고 봐지고, 만약 복구 능력이 안 되면 선의의 피해를 누가 받느냐 하면 농민들이 받는다는 거죠. 임차료도 못 받고… 지금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이게 돌이켜보면 누구 책임을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농지가 수만 평이 휴경지로 있다가 충분히 수확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11월, 12월경에 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죠. 11월, 12월경에 나가면 동절기에 누가 골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업체 망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또 결국 농민들한테는 복구가 안 되니까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주면 채취가 일찍 끝나서 복구가 끝나고… 인허가가 늦게 나가다 보니까 복구를 제때 못 해주니까 금년 모내기도 못 하고 저런 상태로 있단 말이죠. 임대료도 못 받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셔서 조기에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 해에 수급될 수 있는 것은 수급이 되고 이렇게 해줘서 복구가 제대로 돼서 그 이듬해에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이 가능하신가 여쭤보려고요.

○ 건설과장 박상호 골재에 대해서 복구하고 허가 관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허가 자체가 성수기에 허가가 나야 되는데……

장기웅 위원 성수기에 나가야 수급이 이루어지고……

○ 건설과장 박상호 허가 나가는 자체가 성수기 지나서 비수기에 나가다 보니까 판매가 돼야 자금이 회전되고 그래서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료라든지 골재를 빨리 팔아야 복구도 빨리하고…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급이 딸리니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 버리죠. 단가가 오르면 전체적인 원주시의 건축 자재비가 오르게 되고 시가 발주하는 각종 토목공사에 대한 자재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중 삼중의 물가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또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실적 쭉 봤는데요. 문막I.C에서 나오는 대로 공사를 지금 열심히 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 예산을 100%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면 나머지 다른 공정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주공 옆에 신구아파트 자리가 당초에 아파트 사업자가 조건부로 허가받은 그 구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허가가 난 사항인데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을 하기에도 뭐하고…….

장기웅 위원 채권자하고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봐지고요. 이 도로는 강원도 관문이고 원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추진실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저조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료에 보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관설~봉산 구간 7.4km 이게 언제 준공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지금 관리청에서 잡고 있는 것은 2013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자료에는 2012년 준공계획으로 돼 있고, 봉산~장양은 2012년 준공계획인데…….

○ 건설과장 박상호 2010년으로…….

한상국 위원 2010년. 그러면 오타인가 본데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당초 계획보다 2년에서 4년 정도씩 다 늦어졌습니다. 당초 관리청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한상국 위원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봉산~장양 구간이 2010년이고 관설~봉산이 2013년인데 왜 이렇게 준공기간이……

○ 건설과장 박상호 속 내용은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사실 관설~봉산이 먼저 되고, 봉산~장양이 그다음 해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부터 계획이 그렇게 관리청 자체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운영하면서 준공 계획을 바꿔놨더라고요.

한상국 위원 예산을 봐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흥업~관설 구간이 개통이 되고 그렇다면 흥업~관설, 관설~봉산 이렇게 연계되는 게 위치적으로 맞지 않느냐. 예산 투입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야만 도로의 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오히려 낫겠는데, 지금 보니까 뒤바뀌었어요. 봉산~장양 구간이 개통됐을 때 과연 연계도로가 봉산동에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역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겠고, 지금 도시개발본부에서 지난달에 입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구동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구간. 그래야만 관설~봉산 구간이 빨리, 봉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행구까지라도 돼야 됩니다. 봉산은 진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행구로 4차선하고 접하는 박스로 나가는 데 그것 하나 하는데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짧은 구간일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시민들한테 일단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공사지연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착공과 준공 간에 공기가 최대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지 않느냐. 흥업에서 관설까지 개통이 됐습니다만 관설에서 봉산까지가 2010년 그러면 내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관설~봉산 구간 보상률이 93%면 7%가 미보상 상태 아닙니까? 시에서 보상을 합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3%라는 게 주 도로에 대한 보상은 100% 다 됐습니다. 나머지 7% 정도는 인근의 부체도로 자체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부체도로 역시도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당초에 약속한 부분하고 현재 진행하면서… 물론 설계변경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지역주민하고 갈등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관설~봉산동 구간에 보상비를 관리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없죠?

○ 건설과장 박상호 관리청에서 할 게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얼마입니까? 300억원입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

한상국 위원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관리청하고 원주시가 구분돼 있잖아요. 8쪽에.

○ 건설과장 박상호 ……….

한상국 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서 때도 보니까 최근 5년간 도로연장 거리는 4.6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최근 5년간 자동차 증가대수는 4.44%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차량 증가대수 4.44%에 비해서 도로연장 거리가 4.69% 미약하나마 2.5% 정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그만큼 도로 기반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부분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동부순환도로 같은 교통기능을 순환시킬 수 있는 도로들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되겠다. 올해도 예산이 100억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기능, 방지턱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사고율이 방지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면, 도시과에서도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는 소규모 도로니까 가장 급선무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동부우회도로, 원주시가 집중적으로 하는 현안사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순환도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원주시의 교통망, 도로망이 현안으로 돼 있고 개통됨으로 인해서 간선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돼야 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동부순환도로에 집중적으로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자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부체도로가 지역을 다녀 보니까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되고, 도로폭을 4m로 하게 돼 있는데 3m로 줄어든다.” 등등의…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실질적으로 시공단계에서 부체도로하고 연결되는 경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민들이 애로를 받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역시도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건설과 역시 너무 고생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증가 대수보다 도로연장 거리가 증가되는 현상은 극히 드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건설과나 건설도시국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증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건설과와 건설도시국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도로점용 허가 내용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내역 취합이 안 돼서 올라 왔더라고요. 건수별 내역. 25개 읍면동마다 따로 있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따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취합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것만 해놨죠.

김학수 위원 그 내역을 원한 건데 자료가 총괄표만 올라와서요. 그 내역을 추후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양이 좀 두껍고 해서…….

김학수 위원 그렇게 많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부과현황을 보면 건수가 231건이고 징수현황이 203건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28건이 나죠.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2008년도……

김학수 위원 2007년도 게 그렇죠.

○ 건설과장 박상호 부과현황이 231건인데 징수현황이 203건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제 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과를 했는데 28건이 납부를 안 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미납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미납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건은?

○ 건설과장 박상호 미납 사유는 부과를 했는데 간혹 연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부과를 다시 보내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나 몇 년 치씩 계속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납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게 금액 자체가 크거나 그러면 강제징수해서 강제압류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즘 와서 미납된 거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상당히 나빠져서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미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28건이 부과금액이 상당히 크죠? 2007년도에 총 얼마죠?

○ 건설과장 박상호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08년도가 18건에?

○ 건설과장 박상호 800……

김학수 위원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간혹…….

김학수 위원 전체 자료는 많으니까요. 체납하신 분들 이 건수에 대해서 그 자료만 주세요. 전부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면적, 주소, 도로점용허가를 냈는지, 금액, 그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고요. 부과를 했는데 계속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압류조치를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납부를 하고……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압류조치된 현황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아직 못 했습니다.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김학수 위원 압류현황도 뽑아주십시오. 행정처분을 해놓고 계속해서 안 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압류건수는 몇 건이에요? 2007년도 2008년도가 압류건수가 몇 건이죠?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1년에 20건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압류한 자료내역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압류할 게 없고 그러면 몇 년 후에 소멸되는 건가요?

○ 방청석에서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받나요?

○ 방청석에서 압류를 했다가 경매 들어갔다가 받을 수 있죠. 시에서 담당자가 1명 있고 부과징수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정비할 때 전부 측량을 먼저 시작하고 하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분할해서 합니다.

김학수 위원 경계측량을 했을 때 하천부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재정비가 되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간에 정비가 다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천 재정비할 때 하천마다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편입되는 토지는 많이 있죠.

김학수 위원 새로 부과하고 그러십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원주만 그런 게 아니고 하천에 옛날부터 편입돼 있던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또 반대로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면적을 잘못 알고 있어서 점용료를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계속 수정이 되죠?

○ 건설과장 박상호 수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하천에 대한 일괄 국토해양부 쪽에서 측량을 1급 하천, 2급 하천 위주로 해서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지자체에 보상처리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크게 나온 게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보상에 민원이라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물 내려가는 하천하고, 그 물 내려가는 하천에 내 땅이 있고, 지목상에 하천이 옆으로 가있고 그랬을 때 “내 땅을 저리로 돌려달라.” 민원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하천에 내 땅이 고락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금 산정할 때 고락지 같은 경우 일반 지가에 10분의 1, 옆에 제방둑으로는 5분의 1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보상가가 옆하고 똑같이 하면… 공특법상 규정만 바꿔 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가장 애로점입니다.

김학수 위원 시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옆에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토지는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개인 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5분의 1밖에 안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굉장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측량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민들도 대비를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도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보다 많은 쪽에 들어가나요, 적은 쪽에 들어가나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비교는 직접 못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근 시군을 다녀 보면 평균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원주가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불명예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데가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요. 설치를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도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53개 정도 구간 정말 차량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서면 차가 붕 떴다 내려가는 정도의 방지턱은 시급히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지턱 전에 표지판 같은 게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는 30m 정도 전방 우측편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면 표지판을 설치해야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되어야만……

김학수 위원 100%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756개 전부?

○ 건설과장 박상호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색만 해놓고 방지턱이 없는 그런 방지턱은 몇 개소가 있죠?

○ 건설과장 박상호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는 중인데요. 설치되어 있으면서 규격이 맞지 않는 것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저희 시도 있지만 지방도 같은 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가짜 방지턱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그럴 때 시급히 방지턱을 못 할 때는 빨리 도색만 해서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설치비가 저렴하고 차량 파손도 막을 수 있고 유지비용도 적게 들어가겠지만 운전자가 속는 기분에 있어서 ‘저것도 가짜가 아닐까?’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개소수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은 보면 아스팔트로 만든 것, 콘크리트로 만든 것, 조립식 고무로 요즘 나오는 것, 앞으로 도로 여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저희들은 아스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시용이라든지 빨리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설치하고… 그것은 가급적 해놓고 나면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은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농로라든지 골목도로에 부락에서 만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했는데 저희들 시군에서 만든 것은 콘크리트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스팔트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좋다고 보시는 거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53개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이 53개가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되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그것만 급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안에 끝나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하반기까지 갈 사항도 아니고요. 6월이니까 7월이나 8월이면 다 정비가 됩니다.

김학수 위원 육상골재 채취 인허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면허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16개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16개 업체가 전부 영업을 하고 있겠죠? 안 하는 곳도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 있나요? 전혀 못 들어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배정물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만큼만 채취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다겠지만 혹 그렇지 않고 적발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배정을 요청하고 배정받은 물량에서만 채취하고 있고요. 현재 육상골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을 허가받아 놓고 200을 생산한다든지, 300을 생산한다든지 그게 힘듭니다. 육상골재는.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시죠?

○ 건설과장 박상호 그것은 감시원이 있고요.

김학수 위원 감시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 건설과장 박상호 청경이 나가 있죠.

김학수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을 시키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감시감독해서 최근 2, 3년 내에 배정물량보다 더 많이 채취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청원 1명이 계속 상주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상호 저희들은 지금 3명이 있는데요. 현장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현장이 20여 군데 되겠네요. 거기를 청원 3명이 가서 물량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 건설과장 박상호 현재 열 군데에 허가가 나있는데요. 거기에 나가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열 군데를 청원 3명이 돌아가면서 다니신다? 그러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점검하실 때는 전혀 없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있죠.

김학수 위원 어떻게 나가십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청경하고 같이 나가서, 청경은 매일 순찰 돌고 그다음에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반출한 양을 그때그때 허가받은 면적하고 파낸 깊이하고 측정해 보면 얼마 반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되는 관리체계라고 보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육상골재 채취는 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취업자가 논을 토지사용료를 받아서 임대를 주고 허가신청을 하면 구역이 명확합니다. 논 몇 마지기를 가지고 채취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논 경계에서 5m 띄우게 돼 있는데 안 띄우고 더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의 골재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깊이로는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깊이는 더 팔 수 있죠. 그런데 보통 포크레인 하나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5m 정도밖에 못 팝니다.

김학수 위원 포크레인이 자리이동 하면 더 팔 수 있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옆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논에 피해가 되거든요. 체계상에 허가받은 면적 외에 다른 면적에 더 팔 수 없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000평 허가 냈다고 하면 거기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김학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허가 낸 만큼 적정한 깊이로 파는 것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더 파고 메우기 전에는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판 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관리가 다 기록으로 되고 있나요? 그날그날 다 찍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날그날 다 찍지 않고 논을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그 높이를 기준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매일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찍을 필요도 없고요.

○ 건설과장 박상호 깊이 자체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매일 순찰하니까 그것은 측정이 되거든요.

김학수 위원 보통 보면 파잖아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열 군데 있는 공사현장을 3명이 하시는 관리감독 체계가 지금 괜찮은 체계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타 자치단체는 육상 골재는 거의 없습니다. 원주시가 하천 골재가 고갈돼서 육상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근 정선, 평창 쪽 지역은 전부 하천 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파가도 전혀 감시 감독하기가 힘든데 육상 골재는 그런 데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에서 배정 물량보다 어마어마한 양을 채취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게 적정하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흥업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요. 저수지는 건설과 소관이죠? 관리.

○ 건설과장 박상호 농업정책과 기반조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참고로 알아야 될 게 흥업면 매지2리 ‘만나가든’ 위에 저수지가 있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둑에 나무가 심어져 있답니다. 저수지 둑에. “그 나무가 바람이 불어 쓰러지거나 누가 베었을 때 물이 들어가면 둑이 위험하지 않느냐?” 전화가 왔어요. 감사를 한다니까 전화가 왔는데, 진짜 나무가 있는지 흥업 산업계장한테 가보라고… 여태 다녀 봐도 저수지에 나무가 있는 데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있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농업정책과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육상 골재가 아니고 하천 골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천 골재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육상 골재는 사실 문제는 없고 하천 골재가 문제인데 지금 하천 골재 허가 난 곳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김학수 위원님께서도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하천 골재 허가받은 사람들은 70~80%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도 하천 골재가 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육상 골재 허가 내주실 때 반출을 봄가을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허가가 안 나서 전년도 허가 난 사람이 개발할 때는 조금 물량이 나오면 어떤 때는 공급하고 수요가 안 맞으면 어떤 때는 모래 세척을 그렇게 안 해요. 모래가 달린다면 대충하고 모래가 남는다면 품질 때문에 물을 확 쏴서 뻘을 빼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봄에 보면 레미콘 품질이 굉장히 나빠요. 뻘 물을 그냥 써야 되니까.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품질관리에서 모래 들여오지 말라고 잘라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모래가 모자라니까. 그것이 전부 원주 현장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수급을 보셔서 레미콘 시작할 때 여유가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에서 나는 육상 골재라든가 하천 골재 있으면 외지로 반출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육상 골재가 그나마 있는 것이 문막 논에서 채취를 많이 하는데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나올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모래값이 올라가서 외지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여기서 과거에 1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13,000~15,0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원가부담이 원주로 다 오거든요. 원주에서 여주, 이천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역반출을 제한하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과속방지턱 폭이 몇 미터죠?

○ 건설과장 박상호 3m 60cm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까? 더 늘릴 수는 없어요? 6m로 한다든지 7m로 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2m인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3m 60cm를 보면 건너가는 사람이 커져 보여요. 높이를 20에서 30을 준다 이거예요. 완만하게 넘어가면 커 보이거든요. 시야가 탁 걸리겠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방지턱 폭이 긴 것은 커 보인다. 방지턱이 많아서 교통의 흐름을 준다고 했는데, 자꾸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다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 앞에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로수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름에는 효과가 없어요. 겨울에는 그나마 보여요. 그런데 그것 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운전해 보면 아시겠지만 과속카메라도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가면 카메라도 못 보는데 과속방지턱 사인보드 보겠어요? 못 본다고요. 그리고 작아요.

또 한 가지는, 노출 콘크리트 있잖아요. 문양 있잖아요. 문양을 왜 어려운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양이 아주 단순한 것 있잖아요. 거푸집 뗄 때 잘 떨어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지금 어려운 것을 해놓고 탈영할 때는 확 뜯어버리고……. 거푸집이 두께가 좁으니까 바이브레이팅(Vibrating) 안 하는 것 같아요. 물 질게 해서 망치로 두드려서 잡은 거더라고요. 바이브레이팅 해주면 탈영할 때도 잘 떨어지는데 대충하고 물 집어넣고 망치질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미장을 하니까 보기도 싫고…….

문양 선정할 때 웬만하면,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원주 업자들이 아니에요. 저녁에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신경도 안 써요. 문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현장 가도 콘크리트 칠 때 보면 목수들만 있어요. 사람이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3명 정도 있어도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들 보면 피곤해서 사람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기도 싫지……. 문양 선정하는 것도 바이브레이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요즘에 볼라드 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가서 보면 우리 것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울 업자들은 이 스타일이 가고 지방으로 재고를 밀어내는 거죠.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주에 볼라드 업자들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신제품이 뭐냐? 내놔라.” 하면 “신제품이 이겁니다.”라고 내놓는데 우리는 그런 업자들이 없다 보니까 누구 소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매일 재고만 사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서울 갔다 오시면 서울에 자재 쓰는 것하고 지방에서 쓰는 것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신소재는 못 찾는 거예요.

전번에 경향하우징페어 할 때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집행기관도 같이 가자도 했던 것이 그건데, 그때는 건축 자재였지만 지금 토목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견학을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면 속성인지 몰라도 자재를 보게 되더라고요. 건축현장 가면 선도 보고요. 우리는 가서 선도 보고 뭐도 보고 그렇거든요. 자재는 서울 가서 보면 차이가 나고 진짜 촌티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업자들이 “이것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것 써. 어디 거야? 괜찮나?” 괜찮다고 하면 그냥 쓰는 거죠. 신형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재 선정할 때 신경을 조금 쓰더라도 거리가 환해지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가서 맨홀 뚜껑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에요. 털어내지도 않고… 나 같으면 새 걸로 바꿔버리겠어요. 그냥 몰탈이 묻어서 맨홀 뚜껑이 문양도 없고 지저분해요. 그냥 칠하고 ‘O.K’ 하고 넘어가고…….

과장님께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노출콘크리트 같은 데 우리 실력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하자가 안 나고 미관상 좋게 떨어지도록… 볼라드도 사실 매년 바뀌거든요. 서울 가면 매년 바뀌어요. 볼라드도 최신형으로 쓰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서금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볼라드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볼라드 최근 자료 내용에 보면 최근 3년에 기 설치된 것하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그다음에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게 기 시공돼 있는 볼라드를 재시공하는 부분 그것을 구분하셔서 설치 현황하고 개소수, 소요예산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 이상선

건 설 과 장 박상호

도 시 과 장 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건 축 과 장 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 김귀영

안 전 도 시 과 장 김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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