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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3.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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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도시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도시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도시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부록

(10시03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길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토록 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 즉 2014년 3월 3일까지 해제권고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명칭, 위치, 고시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의 해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후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원저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하게 된 배경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정례회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의회의 해제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금번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364개소, 5,317만 2,800㎡로 이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740개소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2개소, 939만 200㎡로서 약 17.66%가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가 16.9%인 293만 5,900㎡, 근린공원이 62.57%인 410만 1,900㎡, 완충녹지가 65.41%인 121만 2,900㎡로서 공원과 녹지가 가장 많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시설 중 폐지검토가 필요한 시설은 66개소이며, 연장 등 선형변경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116개소, 나머지 489개 시설에 대하여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에 대하여 1단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개소에 약 2,416억 원이 소요되며, 2단계는 2017년 이후 620개소에 약 1조 6,258억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결정 고시된 지 20년이 되는 시설이 연차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전반적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속적인 해제 검토를 통하여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주식회사 효성 양동진 상무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효성 상무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양동진입니다.

바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며)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원주시 도시지역이며, 원주도시지역 동지역과 문막, 소초, 귀래, 흥업 도시지역이 포함됩니다.

주 내용으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실태를 조사했으며, 조사기준은 2012년 통계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위에 현황조사 시점이 2012년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적용 기준연도는 2013년 3월로 기준하였습니다. 위에 2013년 3월 기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이기 때문에 2003년 3월 이전에 고시된 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해제 권고 흐름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권고를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시설을 해배하여야 합니다.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소명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미집행시설에 대해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364개소, 5,300만㎡가 결정되어 있으며, 집행률은 78%입니다. 도로가 가장 많으며, 기타 주차장, 광장 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3,364개소 중에 미집행시설은 740개소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662개소로 조사 검토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또한 도로가 가장 많은 개소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따로 정리한 표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미집행기간에 따라 정리한 표로 미집행기간 10∼20년 사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662개소 중 42개소는 1단계로 계획하였고, 620개소는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거나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집행이 가시화된 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머지 시설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662개소 중 존치 검토는 480개소, 폐지는 66개소, 변경은 116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폐지검토 시설은 도로가 63개소, 공원이 2개소, 녹지 1개소이며, 변경검토 시설은 도로가 96개소, 공원이 4개소, 녹지가 16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일 오른쪽 밑에 제본된 페이지를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각 장마다 페이지를 따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제본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원주 도시지역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소초면 장양리입니다.

참고로 앞에 번호 232번은 두꺼운 시설대장의 관리번호입니다. 앞으로 이 관리번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KT 연초제조창 북축 백운아파트 인근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지형상 국형사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설이 어렵고, 주변에 연결 가능한 우회도로가 있고, 또 이 도로 북축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시설 규모가 서비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본 도로는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태장주공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시설대장 관리번호 215, 217, 384, 446번입니다. 참고로 시설대장 관리번호가 지역마다 순서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역별로 관리번호를 매긴 것이 아니고, 시설대장의 관리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으로 관리번호를 정리한 것으로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215, 217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지형상 도로개설이 어렵고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으며, 주거지역 규모에 비해 도로 서비스 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384번, 446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서비스 지역 규모가 작고 현황 도로만으로 도로 서비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산동 우산초등학교 인근 지역입니다. 316번 도로입니다. 우산동 상지한방병원 인근 도로로 급경사 등 자연적 제한요소에 의해 도로개설이 어렵고 북축에 돼 있던 도로 또한 지형적 제약과 서비스 시설 부재 등으로 개설이 어려워 본 도로 또한 도로 연결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도로의 북측 도로는 현황 밑 부분은 존치를 검토하였으나 이 산지 지역은 경사 지형상 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 변경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우산철교 사거리 북측 삼호아파트 인근 202호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당해 주거지역 블록 내 도로 배치가 불합리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도로 인근 서비스 시설이 과도하여 개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계초등학교 뒤편 342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교통체계 확립 연결이 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체계 확립이 불가하고, 이 도로만으로는 도로개설 효과가 떨어져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역시 단계초등학교 후문 347번 도로입니다. 이 주변에 기 개설된 도로로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여 개설효과가 미비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아파트에서 단계동 방향으로 북측 911번 도로, 912번 도로입니다. 동 지역은 미개발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도로 구간이 급경사지 등으로 개설이 어려워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신진빌리지 인근 354번 도로입니다.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으며, 기존 시설로의 접근 및 소통이 가능하며 계획도로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경사도가 급하여 실질적으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산공원 주변 355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 또한 기존에 접근 및 소통이 가능한 우회도로가 있으며,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교차로 형성에 따른 교통개선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태장동 영진2차아파트 인근 389번 도로입니다. 당해 노선은 중로와 원주천 사이에 영진아파트 남측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원주천변으로 개설된 현황 도로를 통해 충분히 주변시설에 접근이 가능하고, 주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 467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주변에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어 해당 주거지역에 소통이 기존 도로만으로 가능하고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태장중학교 인근 620번 어린이공원입니다. 동 공원은 입지여건상 접근성이 저하되고 공원을 조성하여도 공원기능 발휘가 어렵고 지형적으로도 산지에 위치하여 공원개설이 어려워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어린이공원과 태장중학교 옆에 계획된 365번 도로입니다. 도로개설 대상부지가 대부분 임야에 편입되어 있어 급경사지로 도로개설이 어려워 동 노선은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주중학교 뒤편 407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중앙선 폐선 이후 중앙선을 따라 도로가 개설될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인근 415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주거지역 및 완충녹지를 구획하는 도로로서 주변에 기 개설된 도로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소로 450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계획도로 일부가 통일아파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현황상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으므로 주변 교통소통 및 교통체계 확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원흥 4차 아파트 인근 211, 423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기 시설 주변으로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현황 도로만으로 주변시설 접근이 가능하고, 과도한 교차로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 소통 기능이 미비할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KT 인근 241번, 238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들은 당해 지역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 선형 또한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어 2개 노선은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에서도 선형개선을 위해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규모에 비해서 도로가 3개 결정되어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계획이기 때문에 1개 노선은 폐지를 하였고, 나머지 노선도 선형 개선을 통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옆으로 선형 변경을 하였고, 이쪽 부분들도 곡선형으로 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변경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쪽 지역 또한 도로가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고 도로변에 중복 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도로는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는 선형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서고 삼거리 좌측에 위치한 249번 도로입니다. 각 노선은 농지를 횡단하는 도로로서 개설되어도 그 효과가 미비하고 이 도로와 중복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두둑마을 인근 506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개발 가능성 면에서 과다하게 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주변 현황도로만으로 충분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흥업면사무소 옆 543번 도로입니다. 면사무소 경계부 옹벽이 일치하여 부지경계와 보조차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소로 179번 도로입니다. 당해 도로는 주변지역이 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주틱건설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본 노선 또한 개발계획 승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23번, 582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흥업지구대 뒤편에 계획된 주거용지 내부도로로 도로로 구획된 당해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현황 및 계획도로만으로 교통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소로 324번, 325번 도로입니다. 흥대 교차로 인접하여 계획된 주거지역 내 내부도로로서 구획된 당해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현황상 계획된 노선에 따라 5m 콘크리트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기 개설된 도로만으로 시설 접근이 가능하므로 본 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흥업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흥업3리 흥대마을 종점부에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동 주거지역은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현황 및 계획도로만으로 교통수요 충족 및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소로 331번, 579번, 332번, 585번, 586번 전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존치하고 과대하게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산위브아파트 북측에 흥업 근린공원 내 인근에 입지한 558번 도로입니다. 주변 현황에 비해 과대하게 도로가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두산위브아파트 남측 진광카독크 우측에 계획된 도로들입니다. 구역 전반에 대해 선형이 불합리하고 현재 현황에 비해 도로 서비스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형변경 및 시설 폐지를 통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지금 선형이 불합리한 부분은 하나의 선형으로 연결해서 선형을 개선하였고, 이 선형개선에 따라서 중간에 도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밑에 귀래면사무소 있는 귀래면 위현마을 주거지역에 위치한 528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기존 현황도로만으로도 토지 주변시설에 접근이 가능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귀래면사무소 우측 귀래우체국 인근 526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 또한 도로로 계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우회 가능한 계획도로가 있어 현황 및 주변계획 도로만으로 교통 수요 충족 및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귀래면사무소 좌측 517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주변에 계획된 현황도로만으로 도로 시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그 인근 308, 539번 도로입니다. 이 또한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충분히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귀래면 초등학교 밑에 공업지역 내 계획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면지역에 공업지역에 계획된 도로로 입지수요가 없어 공업지역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계획도로 또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막지역입니다. 문막 만도사원아파트 뒤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동 도로 계획구간은 단차로 인해 도로 개설이 어렵고, 문막 사원 아파트가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막에 건등사거리 인근입니다. 380번, 491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 또한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주변 우회 가능한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본 도로는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막사거리 북측에 계획된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들입니다. 동 현황 대부분 일부 주택건축물과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반영된 지역입니다. 우측 지역을 보시면 주거지역 규모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좌측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 구간이 비대칭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로 선형이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도 과다하게 계획된 도로들을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들을 체계적으로 선형변경을 개선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좌측 지역 또한 도로 간격이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를 중간으로 연장하여 변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막소방서 인근 609번 근린공원입니다. 당해 근린공원은 입지상 주거지역 내가 아닌 주거지역 외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섬강이 수변공원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근린공원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막공단 옆에 결정된 완충녹지 647번입니다. 본 완충녹지는 주변 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설정된 완충녹지이나, 주변지역이 농경지로서 용도지역 간 완충기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변경검토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입니다. 변경검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된 것은 도로, 공원, 녹지들인데 도로인 경우 선형이 불합리하거나 지형상 개설이 어려운 곳, 또는 주변지역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노선 축소 등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인 경우 공원에 포함된 전, 답 위주로 공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녹지인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에 주간선 도로변 계획된 녹지와 아까처럼 완충녹지 기능이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 녹지와 고속도로 변 내 고속도로 관리청인 도로공사에서 시행의지가 약하고 시행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도 변경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662개소 중에 변경 검토는 116건을 검토하였으며, 도로가 96건을 변경 검토하였고, 공원은 4건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녹지는 16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본 통계치와 같이 변경 검토건은 116건으로 개소수가 상당히 많아서 폐지시설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미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을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 설명드리고요.

(이재용 위원용 위원 의석에서 - 공원만 설명해 주실래요? 몇 개 안 되니까.)

○ (주)효성 상무 양동진 공원 부분만요.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 (주)효성 상무 양동진 쭉 할까요?

(황보경 위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뭐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이해가 빠르게…….)

○ (주)효성 상무 양동진 알겠습니다. 변경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아까 자료를 보시면 폐지시설과 순서는 같습니다. 같은 지역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역설명은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제조창 백운아파트 옆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백운아파트 옆으로 옹벽이 개설돼 있습니다. 옹벽이 개설된 부분은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 선형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연초졔조창과 태장농공단지 주변에 결정된 완충녹지입니다. 연초제조창 완충녹지는 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태장농공단지 주변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완충기능이 약화되어서 이것은 변경합니다. 이것은 존치하고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하나의 녹지노선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태장농공단지 내 소로 149번입니다. 이쪽 도로는 일부 개설되어 있고요. 왼쪽 부분이 미개설 부분인데요. 미개설된 지역이 지형상 도로개설이 어렵고 현재 개설된 도로만으로 교통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150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일부 여기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연결도로까지는 미개설 상태인데 주변에 이 대로가 계획이 완료되면 이쪽에 연결할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지형상으로도 개설이 어렵고 그래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1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현황 도로가 5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확장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쪽 주변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현황 도로만으로 도로기능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태장초등학교 및 태장 주공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이 도로 또한 주변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규모가 크지 않고 북측으로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개발압력이 비교적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서비스 시설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여서 이 노선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를 제시하였습니다.

삼정백조아파트 인근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현황도로 또한 이쪽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주변지역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구간인데요. 일부 개설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78번 도로인 경우 이쪽 밑에까지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산악지역을 넘어서 이쪽 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요. 동 도로는 지형상 개설이 어렵고 연결이 되더라도 크게 주변에 서비스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는 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요. 그 옆에 378번 도로와 연결되는 379번 도로 또한 여기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쪽 구간이 현황 도로와 계획도로 구간하고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은 현황 도로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태장초등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왼쪽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현황 계획도로가 있는데요. 380번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현황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요 주거지역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 현황 도로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쪽 지역은 지형상 도로개설이 어렵고요. 군부대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부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형상 개설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장초등학교 뒤편에 계획된 194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태장초등학교 뒤쪽으로 현황 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계획된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52번 도로인데요. 태장동 왼쪽에 한방병원하고 주유소 옆에 사이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개설이 완료되었고요. 이쪽 부분은 일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도로도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어서 나머지 구간은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우산공업단지 초입 부분인데요. 이쪽 하천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보이지 않아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계획하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윗부분이 태장동 지역인데요. 금강포란재아파트 남동측 그리고 현충탑 있는 현충공원, 북동 쪽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에 143번 도로와 212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주변 대로와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과도한 연결로 인한 교차로, 좁은 구간 내 여러 개의 교차로가 있어서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부에 연결되는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대로 연결되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도로 맞은편에 139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지형상 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지형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황 계획도로와 선형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선형에 맞추고 지형을 완만한 곳으로 내려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성호샤인힐 우측 114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종점부 일부가 급경사지로 개설 어려움이 예상되고 소로 3-60호선이 폐지 검토되었으므로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 구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전체 노선은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소로 409번 도로입니다. 옆에 현대아파트와 성호샤인힐 아파트 중간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폐지 검토된 도로와 연결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호샤인힐 뒤편으로만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된 도로와 연결은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5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홍화브라운빌, 태장현대아파트, 동보렉스, 샤인힐 앞에 개설된 도로인데요. 대부분 개설이 완료된 도로입니다. 이 끝부분만 미개설 상태인데요. 이 끝부분은 지장물도 있고 큰 대로와 굳이 교차로를 생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변 교차로들이 많이 생기면 오히려 교통혼잡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개설 완료된 것으로 하여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태장도서관 203호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대부분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요. 이쪽 강변도로와 만나는 이 부분만 일부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이 도로와 강변도로 제방에 대한 단차가 빠지고 짧은 구간 연결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으로 단차를 비껴서 우측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현황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태장도서관 남측에 계획된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일부 75m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쪽 KBS 송신소 부분을 관통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전에 개설되어 있는 것은 유지하고 관통하는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32번 완충녹지인데요.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장동주민센터하고 인근에 과메기삼거리로부터 태장중학교 밑으로 연결되는 196번 도로입니다. 약간 구불구불한 도로인데요. 동 도로는 확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도로 선형상 도로가 화폭되어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선형입니다. 기존 도로만으로도 주변시설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미개설 상태인데요. 건축물로 인해서 지장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현황 개설된 도로만으로 교통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조금만 개설 안 된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악로에서부터 무진연립 뒤쪽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초입 시점부에 산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경사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만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개설이 어려운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설명 안 드린 부분인데요. 이것은 중앙선 철도변에 설치된 완충녹지들입니다. 이 철도는 폐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충기능이 필요없는 부분, 만약 도로가 되더라도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쪽 완충기능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변경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봉산동 동부순환도로 옆에 계획되어 있는 소로 259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현황 도로하고 계획도로가 일부 불일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현황도로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로 32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아이파크 인근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내 계획된 대로 32번인데요. 이 구간은 주변 교차로 구간을 보시면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에 교량으로 교차로가 형성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불합리한 것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폐지하고요. 폐지하는 이유는 옆에 평행하여 연결되는 중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로로 계획해서 한 것은 과다한 도시계획으로 판단하였고요. 이 하천교량 부분은 교통안전성 부분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 노폭은 중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도로와 연결되는 162번 소로입니다. 이 도로는 32번 대로가 중로로 변경되고 이 도로는 소로보다 폭이 2m 이상 넓은 중로인데요. 소로와의 교통연계 체계와 이 대로의 중로 변경 축소로 인해서 이 도로도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동지역 내 공원을 둘러싼 지역인데요. 잘 안 보이는데 선형이 곡선 반경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심한 부분을 완만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운동 현대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개설은 다 되어 있고요. 대로와 연결되는 이쪽 부분만 개설이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현황 도로가 돌아서 이미 개설돼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맞춰서 연결부분은 폐지하고 기존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강원우정청 있는 뒤쪽 도로입니다. 210번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는 옆에 일부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뒤편으로 계획된 도로는 지형상 도로개설이 어렵고 주변에 서비스할 시설이 없고, 현황 도로로 이쪽에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지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현황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아까 폐지시설에서 일부 설명드린 KT지방본부 주변 지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폐지할 부분과 과도하게 결정된 부분은 폐지하고 선형이 불합리한 부분은 선형에 맞춰서 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동지역 밑에 53번 중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역 자체가 I.C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로 규모가 너무 과다하게 노선폭이 크게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규모에 맞게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남측에 인근 계획된 도로인데요. 도로 85번 도로입니다. 계획도로가 대평소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 부분에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선형을 우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획된 도로변에 지정된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642번 완충녹지지역인데요. 이 완충녹지도 주변도로 선형 변경이나 이쪽 도로 폐지 등으로 인해서 일부 완충녹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변경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앙고속도로변 완충녹지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앞서 폐지 변경 설명드렸을 때처럼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 의지가 약하고 실질적으로 녹지가 조성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완충 기능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이 부분 아까 우산공단 옆에 하천변 도로 일부 이쪽 구간이 현황과 계획선이 일부 틀린 부분을 현황에 맞춰서 변경하는 부분으로 앞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우산동 상지대 한방병원 인근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계획도로는 주거지역 내 현황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산지 쪽 서비스시설이 없고 지형상 개설이 불가한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진광고등학교 남측 362번 도로인데요. 본 도로도 상당 부분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쪽 지역이 경사가 높아서 개설이 안 돼 있는데, 현황 도로는 이 경사로를 비껴서 우측으로 휘어져서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현황 도로선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노선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상지영서대학교 정문 앞 132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도 이쪽 부분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도로개설이 어려워서 직선으로 되어 있던 경사를 우회해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과 현황 도로를 맞춰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세대학과 연결되는 105번 도로입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 경사가 심하고, 이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사가 심해서 도로개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우회 가능한 도로들이 많고 이 도로가 밖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다음에 우산초등학교 교실 바로 옆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교육권 침해 요소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단계사거리 우측에 단계 이안아파트 인근, 덕원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도 아파트 옆쪽으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계획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산지로 되어 있어서 구간 길이는 좁은데 경사가 심해서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개설이 어려운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단계사거리 이쪽 천진함흥냉면 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24시마트 있는 쪽입니다. 이쪽에서 동보렉스아파트 뒤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현황도로가 상당 부분 개설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개설계획이 있는데요. 일부 동보렉스아파트단지 넘어서 옹벽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선형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변경 제시하였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서 동보렉스 3단지 옆으로 계획된 도로인데요. 본 도로는 동보렉스아파트 초입에 건축물 옹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과 단차가 심해서 이 구간은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단계사거리 남서 측에 주차장인데요. 그 옆에 주거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인데요. 현재 4m 정도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황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있고 주변에 지장물들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폭에 대한 도로개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현재 도로만으로도 교통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도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완충녹지 639번인데요.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폐철도 부분 연결되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원주역 앞에 법흥사 사찰이 있는 경내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경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관통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390번 도로 또한 일부 법흥사 경내를 관통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흥사 경내를 관통하는 구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법흥사 내부 두 부분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법흥사 옆에 코렉스마트 옆으로 계획된 352번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코렉스마트 옆으로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일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도로 변경에 따라서 이 도로도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91번, 393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원주역으로부터 시내 중심으로 지나가는 주간선도로인 중로 1-2호선과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됨에 따라 좁은 구간에 과도한 교차로가 발생이 예상되고요. 또한 이쪽 부분에 상업지역 내 지장물이 과다하여 교통흐름과 지장물 측면에서 이쪽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주거지역 내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둘 다 변경 검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원주 MBC 주변 390번 도로인데요. 동 도로는 이쪽 부분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산지가 되어서 굉장히 경사가 심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동 개설구간은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02번 단계 2호 공원입니다. 현재 조성계획이 반영된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원이 허가를 받아 공사 중으로 공사지역은 근린공원으로 활용성이 저하되고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전체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되는 등 행정력 소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지는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33번 완충녹지입니다. 대명원을 지나서 문막으로 가는 도로에 조성된 완충녹지인데요. 동 완충녹지도 아까 완충녹지 변경기준에 따라서 도로 등으로 회선이 돼 있거나 완충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단계동 주도로변에 계획된 완충녹지 639번인데요. 나머지 이 도로변으로는 완충녹지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단 이쪽 단계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실제 도로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포장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현황에 맞춰서 일부 해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일부분만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아파트에서부터 일산연립으로 올라가는 190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일산연립 전까지는 개설되어 있고요. 나머지 미개설 구간은 산지기 때문에 개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폐지시설과 변경시설 검토하였는데요.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개발계획에 다라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소로 195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일산연립 앞쪽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개설 필요성이 떨어져서 이쪽 구간은 폐지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산동 천주교 주거지역 내부에 계획된 394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도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종점만 일부 미개설 부분인데요. 옆으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와 현황도로가 일부 불일치되는 부분은 일치시켜서 현황도로와 맞추는 것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시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쪽 흥업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옆에 도로변으로 이쪽도 다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가 완충녹지를 지나서 포장되어 있고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일부 맞춰서 해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부면입니다. 판부면 포스코 더샵 아파트 좌측에 계획된 255번, 266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가 계획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선형 자체가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로 156번 도로입니다. 포스코 아파트 우측으로 연결되는 소로인데요.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고 흥업 넘어가는 대로하고 이쪽 이 부분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로와 대로가 연결되고 주변에 좁은 도로에 교차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로와 연결되는 부분만 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역시 포스코아파트 남쪽 부근 298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황 도로가 있고 이쪽 판부면 넘어가는 대로 공사에 현황 도로에 맞춰서 실시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넘어가는 쪽으로 이쪽 구간을 폐지하고 현황도로에 맞춰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를 계속 말씀드린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초 근린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소초면사무소 뒤 동북 쪽에 결정된 근린공원인데요. 동 경우는 읍면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읍면 지역의 주변주민들이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공원수행 기능이 어려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변경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초면사무소 앞에 304번 도로, 305번 도로, 306번 도로, 307번 도로 구간마다 별도 시설결정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는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일부 화폭이 되지 않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굳이 화폭을 하면 주변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장물 문제도 있고, 기존 현황 도로만으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황도로에 따라서 노선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충주 가는 19번 국도 원주시내 방향인데요. 국도변에 지정된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동 완충녹지 주변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구간이 있고요.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공간에 계획된 완충녹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9번 국도에서 한라대학교로 연결되는 도로 35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한라대학교 진입로나 주변시설에 대한 진입로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이쪽 반대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의 교통 체계를 위해서 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데요. 한라대학교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주변 교통시설을 서비스할 시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쪽 한라대학교 이후부터는 노선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여기 흥업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강릉원주대 후문으로 올라가는 540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일부 구간이 - 기숙사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 옹벽이 있어서 옹벽을 통해서 개설이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피해서 옆에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선에 따라서 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78번 도로입니다. 흥업면사무소 내에 있는데요. 보건지소 뒤편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현황도로가 있고요. 현황도로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고 주변에 크게 서비스할 시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변경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흥업면사무소 남쪽 부분 548번 도로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일부 현황도로와 계획도로가 불일치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 구간을 현황도로와 맞춰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까 폐지검토 때 일부 설명드린 데인데요. 흥업지구대 뒤편에 계획된 317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 19호선과 이 계획도로와 폭이 좁아서 이 대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까 변경검토된 중간에 들어가 있는 178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 도로도 신형이 바뀌는 데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노선변경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폐지 때 설명드린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616번 흥업근린공원입니다. 이 흥업근린공원도 읍면 지역에 지정된 공원으로서 주변주민이 전, 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원수행 기능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변경검토를 하였습니다.

두산위브 남축 주거지역에 계획된 도로인데요. 아까 폐지 내용 검토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도로들 과다하게 결정된 도로들과 선형,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노선 변경에 따라서 중간에 계획된 도로도 일부 노선이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계획된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서비스하는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은 도로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도로가 과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해서 노선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대마을 인근에 계획된 330번 소로입니다. 대부분 현황도로 개설이 돼 있고요. 또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보존녹지지역 등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만으로도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선을 현황도로에 맞춰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이쪽 매지자동차운전학원 있는 쪽 북쪽 지역인데요. 이쪽 부분도 현황도로하고 계획도로가 일부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659번 완충녹지는 앞서 일부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지초등학교 앞 183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이미 개설이 돼 있는데 개설된 노선하고 개인 노선하고 일부 이쪽 부분에서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황도로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 구간과 연결되는 184번 도로인데요.

개혁도로가 하천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존도로 하천 옆으로 중간만 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양쪽 도로로 현황도로만으로도 주변지역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 노선은 현황도로 기준으로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쪽 귀래면사무소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근인데요. 531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현황도로하고 계획도로하고 불합치된 부분이 있어서 현황도로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3번 중로인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측 부분에 일부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538번 도도인데요. 동 도로도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농지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교통발생량이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선형이 불합리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황도로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구간 역시 충주 가는 19번 국도변 완충녹지 부분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귀래중학교 귀래면사무소 도로입니다. 일부 이쪽에서 일부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 도로도 일부 현황도로와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도로와는 이렇게 돼 있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현황도로와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3번 중로입니다.

위에서 다음 장에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린 도로인데요. 이 도로도 현황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휘어져 있는데 계획은 약간 직선화를 위해서 일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도로를 변경할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 선형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614번 근린공원입니다.

614번 근린공원인데요. 동 근린공원은 국도 19호선에 따라서 2개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2개로 양분되고 있고 양분된 좌측 부분은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이라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지만, 도로 우측부분은 주거지역도 없고 대부분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측 부분은 공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제척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 구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9번 국도변 완충녹지 주변은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03번 노선 현황대로 변경하는 부분이 계속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래초등학교 남측에 일부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 도로도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꺾여서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현황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막지역인데요. 여기가 건등사거리이고요. 이쪽이 문막사거리 이쪽이 문막I.C 있는 쪽입니다. 건등사거리 우측에 동보렉스 뒤쪽으로 위에 만도사원아파트 방면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117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일부 동보렉스 옆 구간이 아파트 웅벽으로 처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옹벽에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변경해서 나머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도로와 연결되는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앞길입니다. 이 앞길은 현재 이 아파트 준공과 함께 다 개설이 돼 있고요. 일부 끝부분만 미개설 상태인데요. 끝부분이 아파트와 주변 농경지 기준으로 해서 웅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해제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검토를 하였습니다.

건등사거리 우측에 116번 계획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계획에 따라서 건등사거리 좌측이 농경지와 주택지가 혼재돼 있는 곳인데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부분인데요. 이 도로는 존치를 하지만 삼양공장 쪽에 일부분은 굳이 출입구가 필요없고, 기존에 출입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건등사거리에서 주유소 안쪽 문막 내부에 있는 299번 도로인데요. 이 계획도로는 현재 이렇게 급격히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이쪽 돌아가는 구간은 굳이 필요없을 것 같고, 이 도로를 오히려 시내 쪽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 구간은 없애고 나머지 구간은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고속도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막사거리로 해서 여주 방향 부분 도로변에 배치된 완충녹지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 완충녹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변경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구역에 비해서 과다하게 시설이 결정돼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노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노선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막사거리 왼쪽 지역에 일부 도로 구간이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하고 이렇게 나머지 계획도로는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5번 여기 동 지역에 개설된 도로인데요. 이 부분도 왼쪽 계획도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넓은 반면 이 부분은 중로로 돼 있고요. 이게 이 도로와 계속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돌아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노폭이 굳이 클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중로 폭으로 맞춰서 노선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66번 도로입니다. 문막소도읍 사업으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일부 완공된 부분인데요. 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도로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하천이 지나갑니다. 하천이 직각으로 교차를 하면 괜찮은데 하천과 사선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량구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투자비가 굉장히 과다할 것 같고요. 동 도로가 쭉 연결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로 해서 건등사거리로 넘어가는 쪽으로 해도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교량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막I.C 인근에 나오자마자 의료고등학교 우측 지역에 289번, 480번 도로입니다. 289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일부 현황도로가 있고요. 나머지 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건물과 주차장 부지로 쓰는 부지와 현황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으로 연결돼 있어서 현황도로에 맞춰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결된 주유소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지역 내 내부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이 사거리 부분 건축물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건축물과 바짝 붙어서 계획돼 있습니다. 토지효용 가치가 떨어져 있고요.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너무 위로 올라가면 대로 교차로와 소로 교차로가 너무 가깝게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계획대로 밑으로 내려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역시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부분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막소방서 옆으로 계획된 113번 도로입니다. 문막 시가지 내 주변도로는 다 개설이 완료됐고요. 이 도로가 문막농공단지로 교량건설 계획이 연결돼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교량 설치비용도 과다하고 주변에 문막교 등 교량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막교에서 취병저수지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본 도로도 이미 현황도로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황도로만으로 교통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현황도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막공단 앞에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쪽 62번 도로가 현대자동차 출고장을 반으로 나누는 형태로 계획돼 있고요. 본 도로가 주변에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보다 넓게 계획돼 있습니다. 기존에 위치한 시설 활성화도 필요하고 인근 도시계획도로와 폭을 맞추기 위해서 노선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 및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내 전, 답을 해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검토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요.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도시계획할 때 잘 반영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의 도로, 농경지 중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현황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해놓음으로써 실용성이 떨어지는 토지들이 많잖아요. 건축도 못 하고 축사도 못 짓고,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짓게 돼 있대요. 건축 행위를 못 하게, 큰 평수는 관계없지만 작은 평수 100평 정도만 잘려나가면 양쪽으로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셔서 도시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용역사와 충분히 현장을 다니면서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봉산뫼하고, 태장근린공원 2지구인가요? 현충탑 뒤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이재용 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1967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됐잖아요. 앞으로 거기 두 곳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고명균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공원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매입 비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67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이 지정돼 있었지만 일부 특정 부분에 공원을 해제시키고 어디는 존치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과에서도 민자를 추진하는 공원 조성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금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도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보고에서 66건 중에 3건에 대해서만 해제 검토가 있었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의견은 봉산뫼 같은 경우는 옛날 원주 주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는 공원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태장2동 현충탑 뒤 거기는 민원이 많죠?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시민들이 장기미집행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다 해제해 주고 민원만 제기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셔야만 시민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67년도면 몇 년 더 있으면 50년째예요. 사유재산 행사를 못 한다는 것 진짜 사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딱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매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팔 수도 없고, 거기에 돈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엄청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10년 계획도 있을 거고, 20년 계획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계획할 수 있게끔…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 그것 때문에 요즘 전화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에 의해서 풀어지고 고쳐지는 줄 알고. 그러나 도시행정은 개인 의견에 따를 수 없잖아요. 토지주들한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아까 선관위 앞에 도로 그것을 저도 잘 몰랐는데요. 워낙 작게 표시가 돼 있어서. 동사무소에 왔을 때도 잘 못 들었거든요? 길이가 30m 될까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 정도입니다.

이재용 위원 여기 표시가 아주 미세하게 빨간 점 하나 찍힐 정도인데요. 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차가 왕래하기보다는 그 뒤편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가구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화재가 날 경우 그래도 소방차가 그 근방까지 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길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해제안이 나온 것을 보고 앞으로 폐선철도가 용이하게 이용돼서 도로로 사용되면 그게 굳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이 정확히 나온 게 없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용역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은 내버려뒀다가,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면서요? 그때 가서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이 나오면 다시 상황 판단을 해서 폐쇄시켜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구역에 대해서만큼은 토지주들이 인정할만한 부분을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작정 묶어만 놓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민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는 봉산뫼나 현충탑, 태장공원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다 민원이 봇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도 공원조성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원 해소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공원관련된 민원인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몇 년 있으면 50년인데… 우리 시민 1인당 녹지비율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6.4㎡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 공원을 가지고 있어야 면적이 나오나요, 해제해줘도 그 면적이 나오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처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그 비율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는데요.

이재용 위원 1인당 면적이 6.4㎡가 전국 동일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1인당 24㎡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원주에서 과하게 묶어놓은 것 아닌가요? 6.4㎡ 정도만 돼도 되는데 24㎡를 반영하니까 공원을 해제도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면적도 면적이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지정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충탑이면 현충탑 일대를 전반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6.4㎡ 가지고는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용 위원 6.4㎡ 정도만 돼도 충족하면 공원 몇 개 해제해도 되잖아요? 그 면적은 나올 수 있잖아요. 24㎡를 적용하니까 그렇지.

○ 도시과장 고명균 각 동마다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공원이 해제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장동 같은 경우 캠프롱 부근에 10만 평이라는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태장동 주민들께서는 현충탑 부지에 있는 공원을 해제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동에 대한 공원을 해제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위원 봉산뫼나 그쪽 산을 다 공원부지로 묶어놓는 바람에 북부권은 가로막혀서 개발하기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토지주들한테 납득갈 만한 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고명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은 장기로 보는 건 10년 이상을 장기로 보는 거죠? 오늘 제출한 것을 보니까 10년 이상인 게 3,300건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3,354……

전병선 위원 보면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 어떤 순으로 집행계획을 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14년부터 3년간 해서 2016년까지 1단계로 하고요.

전병선 위원 몇 년까지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16년이요.

전병선 위원 2016년까지가 1단계, 그러면 2단계 넘어가는 것은 기간이?

○ 도시과장 고명균 2020년 7월 1일……

전병선 위원 2020년이면 전부 무효가 되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계상된 1단계까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예산이 도저히……

○ 도시과장 고명균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1단계 보니까 등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1단계 A급, 2단계 C급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은 도시과에서 구분해놓은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몇 쪽 말씀이신지요?

전병선 위원 아니, 어디 한 군데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단계별로 우선순위인데요.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로 해서 1단계는 2016년까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2단계에서만 A, B, C가 돼 있고 1단계는……

전병선 위원 2단계도 A, B, C, D로 돼 있는데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2단계가.

전병선 위원 1단계는 1단계까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1단계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거고요.

전병선 위원 2단계가 2020년이라면, 그 2020년 되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해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법상으로는.

○ 도시과장 고명균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꼭 필요한 사항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으면 무조건 해제가 되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도로가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이 없다면, 보상이라도 시작해놓으면 그것을 안 풀어줘도 되냐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착공하게 되면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문제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야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을 다 하려면 몇조 원을 가져도 모자라고. 그러면 2020년 되면 전부 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2020년까지 꼭 풀면 안 된다는 구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1단계, 2단계로 구분한 것은 1단계는 사업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거고, 나머지 2단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2020년 되면 도시계획이 흔들릴 수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대면 법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돼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5개 시군을. 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에 시행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나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고충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왕 하실 때, 여기서는 완전 푸는 것 변경하는 것 위주로 잡았잖아요. 2020년 되면 완전히 넘어가는 그 상태까지 염두에 둬서 우선순위를 바꿔줄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보면 규정에 맞는 건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쭉 훑어봤는데. 우선순위를 규정으로 정했다면 납득이 가게, 우리가 봐도 그렇고 주민들이 봐도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돼요. 이권이나 모든 게 개입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왕 할 때 등급을 다시 한 번 훑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난개발을 막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토지의 이용 가치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시설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그른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흥업에 흥대마을 보면 용역사에서 설명하실 때… 흥대마을 주 진입도로를 지금 폭을 축소하고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에는 오른쪽에 경사면이 심해서 안쪽으로 줄이시는 것 같아요. 여튼 거기 도시계획상 용도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선하고는 맞지 않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용도 구역보조다는 도로가 더 나간 것 같아요. 주거지역선보다는.

○ 도시과장 고명균 주 진입로는……

곽희운 위원 주 진입로 말고 외곽 라인 도로가.

○ 도시과장 고명균 일반주거지역으로……

곽희운 위원 산 밑에까지 주거지역 노란선으로 표시됐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왼쪽 끝으로. 아니면 반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주거지역선을 벗어나서도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지역 내에까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주거지역 내에…….

곽희운 위원 표시된 거에는 다 나가서 표시되어 있어요. 맞나요? 벗어난 것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거기는 그렇고요. 또 우회도로 쪽에 소로 3-6042 번호 560번 도로 있죠. 거기 일부 폐지가 많고, 거기는 주거지역선이 아마 임야 능선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변경하면서 안으로 도로계획 선을 넣으셨거든요. 동부우회도로에서 흥업 내리는 데 맞은편에. 거기는 용도구역 한참 아래쪽까지만 도로를 개설하셨습니다. 사실상 주거지역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주거지역선 넘어서까지 도로를 만드셨고, 어떤 데는 이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귀래 지역에 보면 공업지역이 있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시설은 폐지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용도구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해제시켰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까지 공업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공업지역이 아닌 거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재정비 때 해제시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책에는 공업지역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는 공업지역입니다.

곽희운 위원 공업지역 맞죠?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는 맞는데 재정비 때……

곽희운 위원 재작년이 아니고 재정비 때 해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문막 쪽을 보겠습니다. 중로 3-304호. 이게 일부를 변경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신원아침도시 옆으로 나 있는 도시계획도로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

곽희운 위원 동보렉스, 신원아침도시 옆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화면을 올려놓고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말로만 해서는. 화면을 좀 내리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곽희운 위원 (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를 일부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 도시과장 고명균 (자료를 보며) 이쪽 부분이 쭉 내려가면서 옹벽이 쳐서 단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도로를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노선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일부 폐지는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폐지는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노선만 조금 변경하시겠다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여기서는 출발점이 원주 가는 42번 국도선상에서 갈 것 아닙니까. 시점부는 정해져 있을 거고. 여기도 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서 아까 이 부분을 폐지하신다고 했거든요. 단차가 커서. 단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도시과장 고명균 3∼5m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죠? 지금 신원아침도시를 지으면서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이 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이렇게 ‘T’자로. 그러면 여기는 지금 미리 해놨기 때문에 단차를 극복을 못 하는 거죠? 여기도 어차피 단차는 비슷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죠? 개설하는 단차가.

○ 도시과장 고명균 이쪽 신원아침도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부지 자체에 노선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개설한다고 하면 어차피 경사가 쭉 지면서 가는 거지 단차가 확 날 수는 없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해놨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중로 3-304호는 노선 변경만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3-303호요. 아니, 중로 1-309호요. 이거네요. 이것. 밑에 페이지도 여기까지 보이나요? 화면 밑 페이지에서도 여기가 보이나요? 이건가요? 여기는 지금 아마 이게 하천이고 하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언더패스 하기가 어려우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장선상에 있는 이 도로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존치합니다.

곽희운 위원 변경 검토는 어느 것을 하신 거죠? 이것 일부 폐지 때문에 변경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길이 여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내리는 데도 여기고, 올라가는 데도 여기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폐지하신다는 거고. 여하튼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톨게이트 앞에까지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중간에서 들어갔을 때 연결도로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일부 2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나가서 90도로 꺾어서 이게 2차선 도로예요. 아마 일부 개설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가서 직진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꺾어서…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몇 미터로 돼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m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안 들어오는데 굳이 20m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연결됐을 때는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지금은 20m일 필요도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폐지해서 검토하셨다고 하면 이 도로를 살려줄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지, 이것만 폐지해놓고 이것은 20m 그대로 두고 여기서는 연결되는 게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고 얘도 이렇게 연결돼서 변경되어야지 일부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바꾸실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여기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실상 폐지하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도 다시 검토되어야 되고, 노선폭도 검토되어 되고… 소도읍에서 내려오는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 축은 이것이라고 치면 이것도 소로로서 담당할 수 있는 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얘를 폐지하면 얘를 검토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소도읍이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고, 이게 20m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톨게이트 나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사선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기랑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도로 폭하고 맞춘다는 변경을 하셨는데요.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이렇게 연결을 안 할 거면 어차피 이 밑에까지 문막읍뉴타운 계획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도로가 쭉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져요. 대략 선이 맞아야지 어차피 바꿀 거면. 오다가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놓는 것은 전혀 안 맞다. 제가 볼 때 이 도로에 직각으로 붙이기 위해서 꺾은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얘가 하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양상은 이렇게 잘랐을 때 직사각형이 되겠지만 어차피 토지의 이용은 직사각형이 안 돼요. 하천이 중간에 흐르기 때문에. 그럴 거면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여기 와서 갑자기 각만 꺾어서 90도로 맞추는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이게 주거지역선까지만 도시계획에 넣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일거예요.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닌데 여기까지 20m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향후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 도로도 계획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도 맞춰서 내려갈 수 있는 선상으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곽희운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폐지구간입니다. 이게 신설하시겠다는 구간이고. 저도 현황상 잘 하셨다고 봐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폭이 얼마나 되죠? 이 도로하고 대로하고 남은 공간이.

○ 도시과장 고명균 30m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 옆에 상가를 구상하셔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중간에는 지금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정도 선에서 도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를 하나 더 넣어주든지. 이것을 다 폐지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 밑에를 볼게요. 한 번 더 내려보세요. 여기는 폐지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사실상 이 다리도 지금 못 놓고 있는데 어렵다고 보아지는데요. 이것은 잘 하셨다고 봐요. 굳이 공원일 의미가 없었는데 잘 하셨다고 보고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현대자동차출고장을 일부 가로지르기 때문에 변경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폭은 축소됩니다.

곽희운 위원 몇 미터로 축소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20m인데 12m로 변경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위치하여 인근 산업시설과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종점부에 선형변경이 필요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형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폭을 축소하시는 건지, 선형을 변경하시는 건지…….

○ 도시과장 고명균 처음 계획은 선형까지 변경하려 했었는데 선형변경은 건드리지 않고 20m인데 노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잘하신 거고요. 이게 전용도로에서 내리는 데고 반계산단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입니다. 지금 여기는 허허벌판이지만 다 돼 있죠. 여기 나오는 도로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옆으로 변경하신다면 선형이 안 맞습니다. 저는 선형을 변경한다는 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맞아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장 건물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준공업지역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오래됐죠?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지는.

○ 도시과장 고명균 2003년도에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론산단과 같은 시기에 한 거예요. 여기도 전혀 개발계획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쪽이 남쪽 방향이지만 문막에서 제일 양지바르고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준공업 지역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도로가 단지 내를 외곽도로로 볼 수 있죠. 반계산단 같은 경우도 이 선까지 하셨어요. 이것도 도시계획이 이 선상 안까지는 이루어져야 돼요. 나머지 농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를 성토하니까 이 밑에 계속 침수 피해를 보고 있고, 얼마남지 않은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민원도 없었을 거예요. 향후에 할 때 여기도 같이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선 안까지는. 그런 점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불 좀 잠깐 켜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자료화면 안 보셔도 돼요?

김학수 위원 조금 있다가요. 너무 캄캄해서요.

과장님, 오늘 이것을 하기 전에 읍면동에 설명회를 다 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설명회를 9월 9일까지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명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됐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나름대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순회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총 24건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민원으로 해서 24건?

○ 도시과장 고명균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변경되는 것 2건하고 폐지시키는 것 6건 해서 8건은 검토가 됐고요.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존치 의견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장기미집행에 관한 이런 계획 자체가 전국적으로 처음 변경이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전국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4일에 개정이 돼서 지난해 4우러 15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 보고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는……

김학수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자치단체는 조금 먼저 시작한 데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뭐라고 봅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사유재산의 침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선이 가 있거나 공원이나 기반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중앙정부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갖고 있던 권한,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자치단체까지 내려준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니까 궁여지책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법을 도입해서 민원인들의……

김학수 위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제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존치를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법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이 해제나 존치나, 변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90일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해제권고를 집행부에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해제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신설도 할 수 있고, 존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설계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지난해 3월애 발주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까지 하면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보고돼서 마무리가 되면 준공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1억 5,3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해제 권고를 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네 군데인가 벤치마킹 다녀온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제가 설명회를 가보니까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걱정이 도시계획선이 있다 없어지거나, 또 없다가 생겼을 경우 재산권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설명은 토지주한테 해줘야 되는데 토지주도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러니까 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토지주들이 와서 자기네 재산권을 대변할 기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추후에 결정이 다 된다고 했을 때 토지주들한테 알려주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주민설명회도 가졌었고 20일 동안 주민열람·공고도 했습니다. 설명회만 한 게 아니고 열람도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 알려줘야 되는 책임 같은 것은 없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과에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확정 짓기 전에. 아직도 열람·공고기간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다 끝났습니다.

김학수 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뭐 하려고 했을 때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겼을 때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용지 문제요. 지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최소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면하고 동지역하고 구분을 둬라 하는 기준은 없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 원칙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침에도 없고?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귀래나 흥업, 문막 공원용지 해제해 주고 태장도 해제해 주고 그렇죠? 해제해 주는 데는 뭘로 정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일부 농경지로 되는 그런 부분이……

김학수 위원 저도 사전에 살짝 궁금해서 설명도 들었지만, 이것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데는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고, 어떤 데는 면단위라고 해서 세 군데 해주고, 동단위는 한 군데 해주고,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동 단위 같은 데 태장중학교 옆에 있는 데 보면 정확히 사각형으로 잘라서 거기만 공원용지 해제해 주려고 올라온 것도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렇게 똑같이 잘라서 해 줄 데가 원주시내에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왔던 데 있죠? 그런 데는 세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몇 년 전부터 토지주는 원주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불쑥 튀어나온 공원용지 있죠? 의회에도 벌써 두세 번 민원이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민원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서면으로 다 해서 몇십 년을 쫓아다니셨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다른 데는 정확히 잘라서 해제해 주고, 통으로 해제해 주고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그런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까 또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공원용지 같은 경우에는 답이나 전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이든 면지역이든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 권한을 준거니까 세밀히 검토하셔서 공평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공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김학수 위원 아까 설명 자료에도 152쪽에 보시면 소초면에 큰 공원용지에 걸쳐 있는 전·답은 해제해 준다고 하고 다른 데는 무슨 기준으로… 아까 설명한 거 맞죠? 152쪽에. 이 공원용지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붙은 전·답은 해지해 주겠다 그러고 다른 공원용지는 검토를 안 하시면 공평성이 결여가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동지역에 존치, 검토를 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원칙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개운동 원마트 뒤에 공원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가 건물이 들어서 있고……

김학수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가 최고 오래된 게 얼마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67년도.

김학수 위원 40년 가까이……. 우리 시에서도 로드맵을 정해서 이번에는 35년 이상 된 공원용지 중에 전·답이 있는 데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같이 해주든지 원주시 전체를 놓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디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주는데 어떤 데는 20년밖에 안 됐는데 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대답할 게 없어요. 우리 원주시도 로드맵을 정해서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이상 된 데는 세밀하게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왜 안 해주냐고 하면 대답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준을 이번에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공원 내에 토지소유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과와 협의를 합니다. 공원과에서도 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제 이런 부분들이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로드맵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것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공평하게 잡는 게. 연수 기준을 잡고 공원 총 면적에 0.05%에 한해서만 전·답을 해준다라는 무슨 기준을 잡으면 사실 대답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산동에서 민원 들어갔던 거 있죠? 60∼70명 받아서 민원 넣으신 분.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분도 젊어서 토지를 매입했던 게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공원에 있으니까 그분이 아주 너무 원통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 말씀은 그 지역에 공원면적 3만 평 이상 토지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20%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민자유치…….

김학수 위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땅이 없는 사람이 공원용지로 전체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자기가 풀고 싶은 데를 풀어서 비율대로 분양한다. 40년 가까이 갖고 있던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풀어주지 않다가 너무 억울하다. 그분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세밀히 검토하셨으면 하고요.

여기 책자 주신 거 17쪽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이 있어요. 거기 17쪽에 4-9-2-2에 공원 기능 상실 두 번째 보면 “공원 진입로가 아닌 통과 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 토지가 발생된 경우” 축소 검토하라고 있지 았습니까? 사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기회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민원인으로서는 너무 기다리던 기회가 없어지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단계동 쪽에 민원 들어온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 있는 데서 문막으로 조금 가다 보면 도로가 굴곡 지는데 위쪽에 동보렉스아파트가 있고, 밑에 천진함흥냉면 집이 있고 그 옆에 공업사가 있고 여기 도면을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검토하신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워낙 고가 높아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과 예산 심의 할 때 도로 계획 있었잖아요. 동보렉스 뒤쪽에.

○ 도시과장 고명균 현대아파트 뒤쪽이요.

김학수 위원 그게 선형이 변경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당초 옹벽 때문에 선형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가보니까 선형변경을 시키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차피 하천이 있고, 하천이 있으면 복개돼 있으니까 잔여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신설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면을 볼까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단계동 말씀하십니까?

김학수 위원 네, 단계동. 그런데 너무 작게 나와서 저걸 보고 얘기하려니까 답답한데요. 이것은 지금 폐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요. 그리고 뒤에 녹색선인데 이게 흐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기존 파란선 있던 거요. 끝에서 꺾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이쪽을 선형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웅벽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맞아떨어져서 선형변경을 안 해도 된답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 그대로 한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기존 도시계획시설대로 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서 147쪽 여기 보시면 단계동사무소에서 하이마트사거리 있는 데 완충녹지를 변경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완충녹지 폭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그 설명이 자세히 안 돼서요. 그 부분. 그 그림에서 지금 이 도로가 똑같은데 여기는 파란선이고, 복개도로인데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해주세요. 완충녹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인지요? 단계동사무소 모퉁이 폐지한다는 건 알고 있고.

○ 도시과장 고명균 단계지구대 앞에 기 완충녹지가 훼손이 돼서 도로가 포장이 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해제시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147쪽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게 시설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계지구대 앞도 그 노선입니다.

김학수 위원 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노선은 하나입니다.

김학수 위원 지구대 앞에 기 도로로 쓰는 데를 폐지시킨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저는 여기 선이 틀려서, 계속 세무서에서도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시는지 알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장중학교 옆에 직사각형으로 몇 명 되죠? 500평 되나요? 이것 왜 공원용지로 정확히 잘라서 해제해 주려고 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근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간에 여기는 무슨 사유로 해제해 주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저희가……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여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죠. 조성 다 안 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공평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 의견이 이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위원님들 다 말씀을 끝내고 정말 서면으로 권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사실 저희도…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다 올라온 안인데 각 위원님들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권고를 할 건지…….

○ 위원장 신수연 서면보고를 하고요. 오늘은 궁금한 것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활동보고서를 위해서 현장도 가보시고 해서 다음 회기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올리면 됩니까?

○ 위원장 신수연 네.

○ 도시과장 고명균 9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오늘부터 90일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네, 3월 3일까지로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위원님, 궁금하신 것하고 위원님 의견만 제시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활동보고서에 담아서 올릴 거니까 의문만 여쭤보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도로가 폐지되나 신설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 토지주들이 알면 나중에 억울해하지 않지 않을까. 기회라도 주면.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산권침해로 인해서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렇게 억울한 데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결해보라고 기회를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도 이렇게 나온 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면단위나 동단위를 구분해서 하라는 지침이 없으니까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면단위 어디는 통으로 공원용지를 해제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면단위 어디 논, 밭은 해주고, 동단위 어디 논, 밭은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차별을 두지 말고 일관성 있게… 저희도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다 처음이다 보니까 자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오래된 장기미집행 토지, 면적을 가지고 비율을 둬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부결이나 가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90일 이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월 3일까지더라고요. 1월 임시회 때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하고, 또 이것 끝나고 나면 90일 동안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활동계획서에 오늘 안건까지 다 해서 세밀하게 하시고, 또 2020년까지 매년 권고를 할 수 있는 계획이… 2년에 한 번인데 지금 광주를 보니까 홀수연도 때는 시내동, 그다음에 짝수연도에는 읍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활동계획서에 자세한 것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149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신수연 149쪽 띄워주세요.

황보경 위원 거기 보면 일산연립이 어디죠? 이거죠? 여기에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도 해놨잖아요? 그때 주민설명회도 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일산동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공원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황보경 위원 공원을 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공원을 조성해 달라.

황보경 위원 이것을? 여기를? 학성공원 조성하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일산공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학성공원은 어디예요? 이건가?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를 공원을 조성해 달라?

○ 도시과장 고명균 여기가 일산공원인데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폐지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 말이에요. 이것은 살아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살아 있습니다. 같은 노선이라서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살렸죠? 국제아파트에서 쭉 통과하는 선은 살렸다 이거죠? 이것도 살리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설명회 할 때 다 얘기하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일산동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주민들이 나와서 다른 얘기한 것은 없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해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주들이?

○ 도시과장 고명균 지주는 아니고 먼저 노인회장 했던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었어요.

황보경 위원 그것은 해제시켰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이 부분 도시계획도로는 해제시키는 거고요.

황보경 위원 원래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먼저 나가보니까 사면도 굳었고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 검토를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몇 년 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차피 기준점이 2000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가야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일산연립 뒤에 도로는 언제 해놓은 거예요? 몇 년 됐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년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20년 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도 어차피 7년 더 기다려야 되네요. 7년 안에 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2020년 7월 1일에 마무리됩니다.

황보경 위원 살려놨다고 하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황보경 위원 2단계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2단계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웃음) 1단계, 2단계가 뭐 그렇게 필요한가……. 결국 2단계 가지고 할 수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단계별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되게끔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계획만 수립을 하는 거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땅이 한두 평도 아니고 몇천 평씩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 땅을 다 풀어줘서 엄청난 재산상 이익을 보고 있는데 반해 공원녹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참 진짜 약 오르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갖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인데 옆에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은 팔아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빨리 공원이나 만들어 주면 공원에 대한 보상비라도 받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일언반구 민원이라도 달래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고요. 공원과나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보다는 공원에 따른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보경 위원 이렇게 제도적으로 공원으로 묶어놓지만 자치단체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공원도 말이 공원이지 그냥 갖고 있는 공원이 아니고 시설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보상해줘야 공원화가 되는 건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묶어만 놓으면 정말 민주사회에서 엄청난 재산권을 압박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적으로 뭔가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못할 거라면 풀어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장사라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묶어놓고… 의회에 의원들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의회 들어오는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알다시피 우리 의회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집행부에 “어떻게 되느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만 옆에서 얘기해 줄 뿐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집행부도 많이 오지만 의회에 엄청나게 옵니다. 하다못해 선거 때 되면 “그것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풀어주면 도와주고, 안 풀어주면 안 도와준다.”고까지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주느냐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걱정이네요.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를 더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근린공원은 캠프롱부지 30만㎡ 되는데 그 부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매입하는 조건이 공원을 해야 매입되잖아요. 그만큼 공원녹지 수요가 들어오면 일부는 풀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은?

○ 도시과장 고명균 태장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장동에 10만 평 이상 되는 공원이 조성되니까 현충탑 쪽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일부를 해제시키는 게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난처하고 어렵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도 숫자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렇게… 거기가 10만 평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캠프롱이 10만 4,000평입니다.

○ 화옵 10만 평 정도가 들어오면 10만 평 풀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국·과장님한테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논리적으로 명분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주민들 대표인데 그런 얘기를 못할 게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원주시에 동서남북을 봤을 때 균형상 이쪽에 몇 평, 이쪽에 몇 평, 또 인구수에 맞춰서 공원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놓고 지금 지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태장동에 한 10만 평이라는 땅을 공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비를 지원받고 매입을 하는데,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가든 도시공원으로 가든 공원 수요가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지금 재산상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10만 평을 풀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면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누가 와서 “너네 왜 누구 것은 풀어주고 누구 것은 왜 안 풀어주느냐?”고 하면 “이번에 태장동에 공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10만 평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적정한 퍼센트를 갖고 있었지만 10만 평이 늘어나면서,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공평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10만 평을 동서남북으로 나눴다든가, 아니면 동부권이나 이쪽 북쪽에 10만 평이 들어왔으니까 북쪽 지역에 10만 평을 해제한다든가 이러한 명분 속에서 한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잘 상의하셔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없어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고통 받고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명분을 달아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하나 내드릴게요. 예전에 하신 분들이 다 잘하셨겠지만, 도시가 생기려면 도로가 주축이 되고 도시계획이 주로 부동산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교통 동서남북 축을 이루는 건데, 쭉 살펴보니까 대로가 30년이 넘은 게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원주시가 발전하려면 대개 보면 부동산은 도로축을 이용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다음에 30년 넘은 게 공원, 다들 위원님들께서 공원을 말씀하시는데, 황보경 위원님께서 캠프롱 부지만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오늘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어떤 위원님들은 해제해주는 데 로드맵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동단위는 몰라도 면단위는 현황도로에 맞춰서 하고 면단위에 있는 전·답을 고려해달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 농경지를 가르지 말라는 것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살려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2년마다 검토해서 하는데, 토지주에게 공람·공고의 형태보다는 여기에 관계되는 토지주에게 문서로 연락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드렸으니까 공람·공고보다는 토지주에게는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겠지만 계획서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시회 때 보고할 때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고 건에 대하여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활동계획서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은 해제권고안 작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위원회 활동 후 해제권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곽희운김학수전병선조인식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도 시 과 장고명균

○ 기타 참석자

(주)효성 상무양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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