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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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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도시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


일 시: 2009년 6월 17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우선 칭찬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기존 도로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포장을 할 경우에 기존 도로의 기층이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새로 편입되는 부분만 확장하는 사업을 보고 ‘도시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앞서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문막 소도읍 정비사업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 그냥 기 사용하면서 공사를 해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2억원 정도…….

장기웅 위원 2억원 정도 절감이 됐죠. 타 도로 사업 시행하는 것을 보면 기존 도로가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굴착해서 시공하는 것을 간혹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면서 시 예산을 2억원 정도 절감했고, 또 도시계획도로 폭이 30m 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30m 다 할 수 없어서 우선 4차선도로 끝부분에 시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존 전봇대라든가 전주, 가로등, 가로수를 차후에 확장할 노폭에 맞춰서 식재한 부분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6차선 도로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시공을 함으로써 이중으로 전주를 이주한다든가 가로등을 이주한다든가 가로수를 이전해야 할 예산을 중복 투자할 필요 없이 한번 시공함으로써 그것이 그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감사에 앞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참석 횟수를 보니까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본회의 정족수가 미달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내용을 가끔 저도 접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일시에 2년씩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빠지면 다시 거기서부터 가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수님들의 경우에 추천을 받아 보니까 장기간 해외로 1년간 연수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얘기를 하고 가시면 좋은데… 한 분은 빠졌고, 또 한 분은 약간 결격사유가 있는데 금년 10월 정도면 교체가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석은 하십니다. 그래도 과반수는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이런 데 편향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체가 왜곡될 수 있고, 또 편파적으로 심의될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그 사업의 성격… 우리는 사실 ‘PR’이라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라고 하듯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원주시가 유치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원주시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주셔서 건강도시나 청정도시로서 걸맞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고 자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위원님들 선임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폭넓고 다양하게 참석률이 높아질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리고 장묘단지 문제에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 제한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동의여부하고 상관없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입안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에 올라와 있고, 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에 전에는 안 됐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장기웅 위원 아니, 원주시 조례에도 분명히 제한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동의가 들어오면 제한지역도 제한지역에서 해지가 되는 거냐 하는 얘기죠. 제한지역은 동의하고 상관없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제한지역은 없고요.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국공유지 같은 것은 제외가 되게끔…….

장기웅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만약에 학교하고 500m 이내에 접했을 때는 제한지역에 해당되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동의를 해주면 제한지역이 제한지역이 아닐 수 있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니죠.

장기웅 위원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주민제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원주시가? 받아서는 안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갑자기……

장기웅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하고 인접했다고 해요. 학교하고는 500m 이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제한지역인데 제한지역을 학교에서 장묘단지가 들어와도 좋겠다고 동의해줬다고 해서 주민제안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원주시가.

○ 도시과장 김택남 글쎄, 그것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달라요? 그러면 심의 과정 중에 그런 제한지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 지역이다 해서 부결시켜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입안제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때 나왔던……

장기웅 위원 원주시가 제안을 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아니, 그때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장기웅 위원 주민제안이나 입안제안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자문의견 가지고 원주시가 다시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입안제안을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입안하죠.

장기웅 위원 그랬을 경우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간과했을 경우에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간과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러니까 만약에 간과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도시계획심의가 남았습니다.

장기웅 위원 심의 과정 중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내용을 부결시켜서 다시 반려시키면 끝난다는 얘기죠? 제한지역이었을 경우.

○ 도시과장 김택남 예를 들어서 제한지역이라면 앞으로도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의견청취 받아서 모든 내용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심의내용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여하튼 심의 내용에 안 나오더라도 시가 제한지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무리 권력이 센 기관이고 힘이 좋은 기관이라고 해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계획도로가 6~12m 미만은 도시과에서 사업하고 있고, 12m 이상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2m 미만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1,664건에 285.8km로 해서 개설한 것이 63% 정도 됩니다. 미개설된 것은 55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07km 됩니다. 개설한 현황을 보면 62.6%니까 한 63%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550개 도로가 개설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선 자체가 가 있을 때 공사가 550군데 중에서 맨 늦게 하는 데도 있고 처음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선은 예전에 지나갔는데 그 도시계획선 안에 자기 건물이나 자기 토지가 들어가 있을 때 언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실 급하게 되면 싸게라도 매각하고 하는데, 매각하고 돌아서서 1년 있다 보면 도로가 다시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당사자 그분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550여 개의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인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예측 가능하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몇 번, 몇 번 도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550개를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내 앞에 지나가는 도시계획선은 앞으로 4년 후구나.’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개중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수용이 안 돼서 전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용역을 줘서라도 꼭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50건에 대해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건 몇 년도구나.’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5년간 연동제로 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씩 연동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550개가 전부……

○ 도시과장 김택남 다는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550개 중에는 도시계획선이 몇십 년 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도로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원주 시내 안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5년씩 자를 수 있게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고 하는 방법으로… 먼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10억원 이상 됐을 때는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5년씩 끊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내 토지가 언제 집행되는구나.’ 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니까 한 13개 아파트에 2,900세대 정도 약 48억원 정도가 해당되죠. 원주시 집행된 것을 보니까… 여태까지 지나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학교용지부담금이 원주시가 2,944건에 48억원 정도 됩니다. 계획 대비 환급해 준 것이 지금 2,500건 해서 82.4%로 환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것이 있고, 왜냐하면 옛날부터 여러 분들이 계속 전매하고 서류가 안 맞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2,944건 중에서 2,428건이 완료됐습니다. 3회에 걸쳐서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68건 중에서 법원에 공탁한 것이 42건이 있고, 환급조정된 것이 26건 실시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원주시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원주시가 강원도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월등하게 환급률이 높더라고요. 크게 부작용 없이 거의 3,000세대 가깝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일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큰 부작용 없이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이제 몇 건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정말 큰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환급조정위원회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놓고 환급조정을 해주고… 정 안 될 때는 법원 공탁까지 42건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몇 건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잘 마무리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조직 부서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금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가 얼마 전에 설립 타당성인가 뭐…….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건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옛날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시개발공사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던 시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종합운동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서금석 위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시화되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때 얘기만 나오고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서금석 위원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가시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춘천시 같은 경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일단 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사업의 영역이 민간사업을 침범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아직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왜 자꾸 거론되냐 하면 단지개발 하잖아요. 주택공사에 주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막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토목공사 어떠냐?”, “못 남아도 30%는 남지.” 하더라고요. 못 남아도 30%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무실3단지, 4단지 이런 것 있잖아요. 몇 십만 평 개발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빨리 하게 되면… 그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빨리 하자.”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반대하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인사에 숨통을 터주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20~30%라도 절감된다고 하면… 단계동 하면서 재미를 봤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봉화산택지에서 조금 이윤이 있었습니다.

서금석 위원 설립이 안 돼서 그런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니까 아쉽더라고요. 몇 백억 원씩 되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일단 시 차원에서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금석 위원 아쉽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가 거론이 되고 그러면… 원주시가 계속 개발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관련 업무가 택지개발 이런 것이 우리 시 자체가 직접 하면 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흥업에 도시계획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협 옆에 추경 예산이 선 데 깃발은 꽂아놨는데 보상은 다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됐습니다. 곧 사업 착공할 겁니다.

이경식 위원 금년에 끝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금년에 끝낼 겁니다. 앞에 도로는 7월 정도 장마 전에 끝내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노점단속계획 및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1년에 한 번씩 현장 조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게릴라성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즉시 단속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토요일과 일요일도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궁전웨딩홀 있잖아요. 사거리. 거기에 보면 자동차 방석, 의자 이런 것을 자전거도로에 대놓고 봉고차도 갖다 놓고 한 달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운동복 파는 상가가 이쪽에 있고요. 제가 가끔 다녀 봐도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의자 걸어 놓고 이러는 거 설치한 것을 뜯지 않았더라고요. 언젠가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시내는 많이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외곽지역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파여서 망가진 것 이게 제일 큰 데가 어디냐 하면 환경청사거리 거기 20m가 파였어요. 흙이 나올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 대우자동차대리점 바로 앞인데 물어봤더니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과에서 한번쯤은 일제정비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또 다른 데 망가진 데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메워서 땜질을 해놨더라고요. 도색만 하면 되는데 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업무가 바쁘지만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색을 5년에 한 번씩 하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자전거도로는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디자인과는 단속업무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수백 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을 투스콘이라는 재료로 하기 때문에, 투스콘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주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추진하게 되고요. 도색문제는 투스콘을 포장한 이후에 코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코팅하는 부분은 색깔이 바랜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코팅한 게 색깔이 날릴 정도면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경식 위원 업무가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차이가 나니까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과별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자전거도로 보수를 직원 1명이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자전거관련 조례제정 시에 자전거사랑연합회라든가 자전거동호회 회원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혹시 자전거를 타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원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를 주시면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보수해 주겠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자전거 타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원주시에 자전거도로가 73개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 중앙통에는 별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보면 이마트 쪽으로 해서 흥업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곽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활용이 잘 되는 데부터 우선 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간판광고물 담당직원의 직급 및 당해 업무종사기간 원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직원현황 비교를 보면 파주시가 31만이 넘고 군포시가 27만 7,000명, 춘천시가 26만이 되는데, 다른 데는 인원이 9인, 8인, 8인, 원주는 30만이 넘어가는데도 5인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시는데,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현저하게 열심히 하신 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도 60% 이상 줄었고,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선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일 60건 정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집중단속을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6건 정도 아직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내를 보시면 상당히 깨끗한 면도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건수는 2008년도가 더 많고 2009년도 전반기가 반 이상이 더 많은 것은 무슨 원리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수가 작년보다 금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부과가 된 사항은 이게 주로 아시다시피 단구동의 하이마트점이 개점을 하면서 전 지역에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최고 금액인 300만원 정도까지 부과가 몇 번씩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7건에 960만원 부과가 돼서 15건이 지금 징수가 되고 2건에 대해서는 압류 및 조치가 취해진 상태입니다.

최옥주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봤더니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 불공평’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이분이 지금 쓴 것은 자기는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지정 게시대는 참여할 수가 없고, 그런데 꼭 하기는 해야겠고 해서 했는데 이틀도 안 돼서 계속 떼더라는 겁니다. 이분 얘기가 “모델하우스에 대형으로 걸려 있는 것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떼지 않는데 그건 특혜냐?”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행정현수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즉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모델하우스 측면에 붙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도를 하면 떼어서, 높아서 장비가 있어야지만 뗄 수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하기 전에는 거기는 저희가 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붙이게 되면 모델하우스 업체에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치를 떨고 신문에까지 게재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이것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1/4분기에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을 해서 총 40% 정도의 자금이 나갔는데 하반기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39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배치해서 각종 시설물을 제거하면서 깨끗해졌는데 하반기는 시민 수거보상제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전반기에 노인일자리 창출 겸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또 한쪽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답니다. 어떤 분이 옆에 동에서는 40만원 벌었다고 해서 노인들이 리어카에 한가득 싣고 갔는데 “이것은 스티커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당신네들끼리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그것을 가져와서 돈을 받으려면 위에 지저분한 것을 막 얹어라. 그래야 돈을 준다.” 이래서 노인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고조돼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차등이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자료 전달)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자료 잘 받았습니다. 문화의 거리 준공하고 가니까 희한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색이 안 맞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시설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질감을 느낀다는 게 바닥타일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시설물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고요. (주)정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업체예요? 경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경력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해봤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입찰하면서 저가입찰 이렇게 선정하다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려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거든요. 감이 없는 사람들이 공사비만 가지고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오더를 주시겠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라고 가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맨홀 뚜껑 있잖아요. 맨홀 뚜껑을 검은색으로 칠하지 말고 황금색을 칠하든가 색깔만 바꿔도 괜찮은 거거든요. 검은색으로 안 칠하고 색깔 바꾸는 곳도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맨홀 뚜껑도 다 디자인으로 했고요. 한전의 맨홀만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한전 맨홀만 그대로 돼 있고……

서금석 위원 변화한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맨홀 뚜껑을 빨강색으로 칠해놓은 것을 처음 봤어요. 컬러를 입혔더라고요. 어딘가 보니까 사과 문양을 넣고 빨강색으로 페인트 칠해놓고… 지금 보니까 맨홀 뚜껑도 까맣게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문화의 거리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있냐 이거죠. 직원들이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문화도시, 문화의 거리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나가 보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도면이고 뭐고 싹 무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밥값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문화를 창조해야겠다.” 뭐 하나 표시 나게 멋지게, 타일 같은 것 꿩 문양이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일류 기술자들이 그려서 타일을 만들든가, 내가 볼 때는 대학생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보는 사람이.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림을 그린 부분이 아니고 도자타일을 부착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위원회에 두 번씩 심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끝나고 나가서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창작이거든요. 창작을 한다는 것은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술은 내가 볼 때는 1,000만원인데 과장님이 볼 때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이 양반들이 뭐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몰랐죠. 긍정적으로만 ‘그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문화의 거리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리가 돼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문화답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 거리로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가로등이 있다고 하면 가로등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는 첨단디자인 이런 게 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가보면 업체들이 상가에 진열할 때 보니까 제품을 밖에 살짝 붙여놨어요. 그런데 떨어질까봐 끈을 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리,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주시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중화사업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중화사업 그거 하나 깨끗한 거 말고 확 띄는 게 뭐가 있나…….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게 있다면 과장님 품위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색다른 거. 평당 500만원 이러면 평당 500만원 이런 거 하지 말고 700만원, 800만원… 도시문화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설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문화의 거리 가셔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특별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맨홀 뚜껑 검은색을 빨강색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생각한 게 들어가지 않나……. 발상이라는 게… 명륜2동에서 한 친구가 금장을 칠했어요. 맨홀이 시커멓지 않고 엄청 깨끗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칠했냐?” 했더니 “그냥 한번 칠해봤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거 때문에. 그게 바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각종 신호등, 버스정류장 등등의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디자인도 상당히 잘돼 있는 것으로 평가는 합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하고 원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지난 2월 27일 공고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가로등을 심는다든지 버스 쉘터를 넣는 것은 거기에 맞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치안, 또 엊그제도 버스 쉘터에 대한 치안도 디자인위원회에서 별도로 받아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버스 쉘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디자인 부문에서 17건에 대한 심의를 거쳤고 경관 부문에서도 9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총 26건에 대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은 경관 가이드라인이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필요로 하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버스 쉘터는 어제로 심의가 종료돼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7월부터 착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만 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신설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 교체할 부분이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등등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원주시 거리가 쾌적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된 업무인데 내일 감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호등 같은 경우 하나 하는데 1,200~1,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도 아예 제작과정에서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이 감안돼서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호등을 보면 그냥 파이프더라고요. 재질이. 그렇다면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제작할 때부터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도외시되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신호등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기본계획에는 통합해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통합이라는 것이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고 거기에 가로등주가 설치되고 여러 가지가 설치되다 보니까 교차로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한상국 위원 신호등에 대한 색상이나 디자인 부분은 없지 않냐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색상 부분은 색채 부분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색채는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신호등에 대한 색채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한상국 위원 신호등에 대한?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신호등에 대한 구분은 돼 있지 않고… 등주에 대한 색상은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파이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색상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병합해서 아예 제작단계에서 해놓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물론 신호등에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 지역.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이 부착되는 곳은 통행이 빈번한 데만 필요한 거거든요.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신호등에 필요 없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곳에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 제작하는 단계부터. 가능하시겠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방지시스템이 부착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공식명칭이 뭡니까? 용역 준 것.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언제 납품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거는 용역기간은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한상국 위원 문제는 도의 심의과정도 그렇고 일단은 납품이 되어야만 그런 후속 조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단구동 원주중학교 위쪽 거기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원주시민이나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재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원주중학교 위쪽 단구동11통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에요. 지적불부합지는 재개발 안 하면 절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반드시 시에서 앞서서 재개발해야 될 그런 지구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까지도 용역이 납품이 안 돼서… 용역이 원주시하고 납품업자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한상국 위원 그로 인해서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런 사안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있는 (주)동호하고 면담을 거쳤고 또 문서로도 요구했습니다. 가능한 당겨서 지출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하는 데서도 인력 투입을 더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을 산정해서 용역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정보고를 받았는데 5월 말 기준으로 68% 정도 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50% 정도 공정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많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간까지는 그전에 당겨서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말까지 하면 도시계획심의 등등 행정절차를 도 승인까지 거치자면 내년 봄에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봄을 지나서 내년 후반기나 돼서 할 수 있는 어려움이 그분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재건축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원주중학교 부분만큼은 원주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재개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적불부합지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당기는 것이 좋다.

그런데 당기는 과정이 원주시하고 용역업체하고의 기간 때문에 그렇게 자꾸 늦어진다면 그건 2, 3개월 정도 당겨줘도 거기서 용역 납품할 때 인원만 더 충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납품과업 중에.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도시정비계획용역이 하루빨리 내실 있게, 빠르다고 해서 부실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원일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계획하신 것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현재로서는 원일로를 지중화하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일로를 인도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 마지막 연도에 하는 것으로 하수과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인도 부분에 하수관을 묻지 못할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지중화사업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한 상태고요.

최옥주 위원 그것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민원도 들어왔었고, 원일로에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 있습니다. 꼭 좀 감안하셔서 BTL 사업할 때 같이 지중화사업도 할 수 있게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1차 구간은 다 됐고 2차 구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설문조사 결과는 약 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1차 구간은 몇 퍼센트 나왔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1차 구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약 75% 정도 만족한다는……

김학수 위원 1차 구간은 시작 전에는 90%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할 때 앞쪽 도로에 건물과 세입자만 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아닙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원주시 전역, 중앙로도 해당이 되고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태장동 또 그 외에도 개운동, 외곽 지역 다 해서 전반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퍼센트를 어떻게 잡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읍면동 지역까지도 다 받았는데 오히려 읍면동 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좋다고 거의 9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거기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전통시장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중앙로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100%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차 구간 사업은 한전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지만 주민의 공감대도 형성이 못 되고 있습니다. 412명 정도가 청와대하고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태고요. 412명 정도가 거의 중앙시장, 자유시장, 전통시장,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공감대가 많이 높아질 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구간도 완전히 완공을 해놨지만 활성화 쪽에서는 상당히 미약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쪽 도로에 계시는 세입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구간도 보면 뒤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설문조사를 받을 때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퍼센트가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야 직접적인 재산권과 생존권이 걸린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재차 설문조사하실 때도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올해 사업비가 적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경관사업으로 해서 인공폭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상 예산반영이 안 되고 2008년도 디자인강원프로젝트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시비 3억원을 더 세워서 원주시 관문인 태장동에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설도시국 중에서 도시디자인과가 늦게 생겼지만 사실 전체적인 국 차원에서 보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경관에 있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경관 쪽에 있는 예산 확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한상국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요전에 여주를 갔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문화의 거리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중앙통 넓은 곳에 분수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름에 물이 올라오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바퀴 돌고 가고 이런 걸 봤고요. 충주시는 문화의 거리는 아니지만 중앙통에 커다란 것을 - 그것은 더 큽니다 - 해놔서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손 씻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문화의 거리 쪽에도 넓은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모든 분들이 분수대 설치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비상시에 차량이 통행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중간 도로를 낸 부분이 화재나 아니면 비상출동 시에 차량통행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분수대 설치를 해놨었습니다마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차가 통행이 안 돼서 비상시에 화재진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원주 특성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한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녹색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 물도 흐르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로의 경우에는 특성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중앙로는 나무 심어서 안 되고요. 나무를 심으면 상가 가려서 안 되니까……. 여주도 사실 도로는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랗게 해놨어요. 옆으로 차가 빠질 수도 있다고요. 충주는 도로가 상당히 먼데 가운데에 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든지 참고하셔서 너무 크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이 가끔 가다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2차 사업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납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건축과장 고명균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1차 시정명령을 내고서 이행이 안 됐을 때 고발시키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다시 냅니다. 거기서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계도를 하고 거기서 또 이행이 안 됐을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는 되나요? 나중에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 그런 것도 있나요?

○ 건축과장 고명균 위반건축물 운영지침이 국토부에서 2005년도에 내려왔는데요. 발생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보내요.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보내서 추진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는 않죠. 추진이 안 되고 원상복구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철거명령이나 대집행을 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종전 건축법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가 있었는데 삭제가 되면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철거라는 것은 원상복구를 건축주가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저희 원주시 위반건축물 쪽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면서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상복합지역을 지정해서 약간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고 6 대 4 비율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상 또 각 개인마다 수익 면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원주 시내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 건축과장 고명균 당초에 지구단위를 할 때 용지 같은 경우 6 대 4 비율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폐율 같은 경우 60%면 당초 허가받을 때 59.9% 이렇게 해서 당초 건축을 할 때 최대한 맥시멈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진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택지개발이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음식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영업허가를 내게 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지지역이 아닌 쪽에서. 그래서 택지개발이 된 후에 10년이나 15년이 지난 후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한다면 전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괜찮은 지역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몇십 년 동안 그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수도꼭지를 졸졸 틀어놓고 밑에서 물 떨어지는 것 닦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요. 아예 택지를 만들 때 주거지역 전체를 만들든가 6 대 4 비율을 주지 말든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다른 쪽을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이나 외곽지역에도 자기가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타 지자체에도 찾아보셔서 개발한 지가 오래됐으면 그런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축과장 고명균 연구는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택지지구 내에서는 일단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택지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어떤 건폐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위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택지지구 같은 경우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문제를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택지개발한 지 오래된 지역은 그런 방법을 향후에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체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법상에는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상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 건축과장 고명균 2005년부터 65건에 1억 1,000만원을 압류시켰습니다. 납입된 게 38건에 4,200만원, 체납된 금액이 6,700만원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 거기에 보면 고발조치하는 것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무허가가 54건, 금년에 8건. 고발을 하면 어떻게 법원에서 처리를 합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건축법을 위반하면 원주경찰서로 고발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죠.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매년 그 건수 정도 나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신발생 무허가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이웃과의 분쟁에 의해서 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보면 내 집은 이렇게 얕은데 뒷집이 2층이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흥업에서도 싸우는 것을 봤는데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는 그 집은 항상 응달이거든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이웃 간에 언쟁이 되는데 그런 것도 허가 내줄 때 봐서 서로 합의를 해서 분쟁이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 건축과장 고명균 사전에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간에 그런 것은 많이 중재를 하는데, 대도시 그러니까 흥업이나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건축규모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재를 해도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작년도죠. 귀래면 귀래리 어느 분이 거기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분이 반대해서 시청에 엄청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집을 못 짓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하도 반대를 하니까. 외지에서 와서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래서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귀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한 집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같이 와서 터 잡고 살겠다는데 이해를 해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정화조를 집 앞에 묻어야 되고…” 위치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갔는데 이런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농가주택은 다 지어졌나요?

○ 건축과장 고명균 44동인데 거의 착공을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전에도 보면 짓겠다고 하고 안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 건축과장 고명균 수시로 대상자 변경이 이루어져서요.

이경식 위원 금년에는 잘 되고 있어요?

○ 건축과장 고명균 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이행강제금이 2007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 건축과장 고명균 자료에 2008년도액은 누계가 된 겁니다.

장기웅 위원 누계가 된 거예요. 이월돼서 넘어온 거고. 그래서 2억 2,700만원이네요. 08년도 말 현재요.

○ 건축과장 고명균 네.

장기웅 위원 이것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 건축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체납액을 납부하고 나서 이행이 안 되면 또 강제금을 부과하셔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고명균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장기웅 위원 이행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지금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5회까지 되고 나머지는 계속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서민주택인 85㎡ 이하는 5년까지 계속 부과되고…….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압류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부과징수금보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관내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부도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몇 군데 되죠?

○ 건축과장 고명균 지금 부도난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장기웅 위원 물론 개인이 건축을 하고 분양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행정적인 지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위치들이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면 흉물화되고, 채권자하고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쉽게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적인 지도가 돼서 큰 회사가 인수하든가 아니면 보증회사들이 같이 이행을 하든가 해서라도 조기에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3건 있어서 다 하신 모양입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b○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b!

전 문 위 원채두환

사 무 보 좌김성제

기 록 관 리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 이상선

도 시 과 장 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건 축 과 장 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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