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9년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 O 4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하여 지난 5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에 따라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장만복·오세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영익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09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감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권영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먼저 4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23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직제상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은 중앙부처부터 도청 및 시청의 각 실·과·소와 사업소에서 지시·시달되는 업무와 지역 내 민원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대민봉사기관입니다. 특히 영농지도 및 각종 종자, 비료 등 농자재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가뭄과 수해예방 및 복구활동, 겨울철 제설작업, 지역 내 독거노인·장애인·사회취약계층 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및 각종 지역행사 지원활동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민지원 등 현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수송차량이 요구되나, 우리 시의 경우 읍면사무소에만 행정차량인 소형화물자동차가 배치되어 16개소에 이르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테면, 농지나 산림이 분포된 농촌동 지역의 경우 산불예방순찰 및 주민홍보방송과 산화발생 시 초동진화하여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불진화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산불예방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동 지역의 경우 종자 보급과 비료, 각종 농자재를 적기에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영농지원을 하여야 하나, 노령화된 농업인들은 수송차량이 없으며, 동주민센터 또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영농지원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수해나 가뭄 등 재해발생 시 사전예방과 복구활동을 위해서는 양수기나 마대 등 수방장비와 구호물품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며, 겨울철 내린 눈으로 인하여 골목마다 즐비한 빙판길의 제설작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읍면지역보다 인구수나 지원대상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위문품 등 각종 지원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송차량이 없어 복지행정업무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 내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동주민센터에도 읍면사무소와 동일하게 행정차량을 배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이나 행정여건이 어려우면 농촌동 지역만이라도 우선 배치하여 최일선의 대민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원주시와 인접한 충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읍, 12면, 12개 동으로 구성된 25개 읍면동 전 지역에 행정차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13개 읍면사무소에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치되었으나, 12개 동주민센터에는 소형화물차만 배치하고, 5년 전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시청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등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원주시도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조직과 자생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몇 해 전 적극적인 행정체제 구축으로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보다 더 가까이에서 지원코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주민생활지원 조직을 최일선 행정기관에 전진 배치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바람이 있다면 아무쪼록 집행부의 정책 결정을 통하여 동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