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9년 6월 1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7.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
- 9.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12.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13.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 15.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 16.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
-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수의원외11인발의)
-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채병두의원외10인발의)
-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3.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장만복·오세환의원외9인발의)
- 16.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7.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8.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9.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건설도시위원장)
-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의 송치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섯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금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수의원외11인발의)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채병두의원외10인발의)
(11시1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5월 20일 김학수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5월 27일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의 의정목표와 의정방침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위촉방법, 의정모니터의 해촉사유, 의정모니터 제보대상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의정모니터에게 활동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8조(활동보상금 지급) 조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2009년 5월 20일 채병두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5월 27일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여행계획서 제출과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공개·심사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장만복·오세환의원외9인발의)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이상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의원입니다.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2009년 5월 20일 장만복·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은 2009년 5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을 2009년 5월 28일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8년도 말 인구 기준 30만 명 초과에 따라 본청에 1국을 증설하고, 소관 과를 재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조직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잦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명칭 변경은 시민과 공무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하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오는 6월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직제개편에 의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행일을 7월 1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과 관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국, 소속 과를 재편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인구증가에 따른 원주시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심사 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원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사유와 이로 인한 절차상 문제로 선임된 위원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문건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결과, 선임상에 중대한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청취한 바 있으며,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위촉의 중요성을 감안,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에 추천을 받아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위원 14명을 추천하고, 그중 다득표 순으로 7명을 선정하는 등 비교적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유능한 외국 인재들을 공직에 유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청사 및 시 소속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과 인근 상가 이용차량의 증가로 부설주차장이 혼잡하고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발생되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도심지에 위치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기존 교통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흥업면 흥업리에 신축 중인 남원주 ‘두산위브’가 입주 중이고, 판부면 서곡8리는 상가 및 다세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리 신설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해당지역의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따른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이장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광산업과 고용창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완화와 주민의 세부담 적정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세율 인하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되어 현행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폐지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최근 국립공원 및 관광지의 입장료가 폐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마을관리휴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쓰레기 청소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민원제기 및 불만을 야기하게 되어 외지관광객 유치 및 원주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주의 이미지 제고 및 외지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3급 이하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액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조엄선생 사당, 전시시설 및 기념관 등 신축 건은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37-2번지 외 7필지에 14억 4,43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와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 재배를 성공시킨 조엄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역사적인 인물의 선양사업을 통해 역사의 산 교육장을 조성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조엄묘역(문화재) 주변 임야 매입 건은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산69-3번지 임야 22,808㎡를 시비 4억 1,814만원의 예산을 투자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는 물론, 산책로 등을 개발하여 문화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묘역 뒤편 임야로 주변 경관보호와 향후 문화재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산150-1번지 임야 1,650㎡를 기부채납받고, 50억원을 투자하여 기후변화 교육연구센터를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의 건립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원주 재래시장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원주시 학성동 213-7번지 대지 1,222㎡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와 중앙동사무소 이용 민원인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라 대체주차장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도심지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공동 신축” 건으로 원주시 무실동 363-4번지 일원 6,254㎡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받은 바 있으나, 기존 부지는 신호교차로에서부터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대형차량의 접근성 불량과 민원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무실3지구 내 단독주택지에 위치하여 차량 간섭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원주시 무실동 422-1번지 외 5필지 8,052㎡를 매입하고, 5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신호교차로에서부터 직접 공공청사로 진입이 가능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 교환 변경의 건은 원주시 반곡동 936번지 외 18필지 23,360㎡를 국방부로부터 취득함과 아울러 원주시 반곡동 산15-6번지 외 11필지 23,634㎡를 국방부에 처분하는 내용으로, 본 건은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원주시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를 한국토지공사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시유지와 교환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2008년 12월 12일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등 변경승인 시 컨벤션호텔 사업구역 내 골프장 부지의 경계가 불합리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계 획정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건은 당초 컨벤션호텔 건립과 관련 인터불고사 대표측과 원주시의회와 협의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인력고용에 대한 문제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숙고 후 의결하자는 김동희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와 관련,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인 냉대와 소외 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중 상근위원의 위촉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요한 여건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며 본 안건의 부결을 요청합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이의 처리와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와 평가 등의 내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등 특정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공정성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조항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는 공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상근위원 선정의 경우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 위원회의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상근위원의 경우 시장님이 직접 선임한 것은 이제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상근위원의 경우 4급 1호봉의 급여를 받고 고충민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근위원에게 국장급인 서기관으로서의 높은 위상을 부여한 것은 그만큼 위원회의 다른 어떤 위원보다도 업무의 비중과 역할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별도로 호선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서기관급인 상근위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일의 흐름상 상근위원에게 일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충민원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이 상근위원이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이 곧 상근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근위원은 집행기관과 의회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상근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지금까지 시장님실 옆에서 시민상담실장으로 수년간 그 역할을 수행해 오시고 계신 분입니다. 행정에 밝은 위원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고 불편부당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 집행기관에 맞서 조사하고, 권고하고, 의견표명하고, 때로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행정경험만을 강조한다면 구태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특정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근위원의 추천을 선임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거나, 상근위원의 외부공모 등을 통한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야만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천과정에서 모 추천위원에게 특정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 형식적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선정과 독립성,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특정인을 특정자리에 배려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였습니다.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는 물론, 불편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라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임기 말 단체장 측근에 대한 자리마련이라는 왜곡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적 입장의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용정순 의원님이 제기한 내용인 동 조례 입법 당시에는 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의 유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추천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원주시가 의안 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의결된 조례는 입법예고 조례안보다도 크게 후퇴했고, 또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며,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와 의회로부터 독립성이 가장 강조되는 기구이지만 위원 추천부터 시의 지배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바꾼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근거해서 이의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정순 의원님의 발언내용과 같이, 현행 조례상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내용과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용정순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동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제 심사위원 추천과정에서는 조례상 내용과는 다르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을 심의하여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의안 제5호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때마침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직전인 동일자 오전 9시 30분경 관내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들이 본 의원을 방문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유인물을 제출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의 시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편, 유인물에 기술된 문제 제기의 핵심내용은 첫째로, 고충처리위원회 추천과정에서 다소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로 추천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원을 위촉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나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시민단체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은 원주시 행정편의적이며, 비민주적인 행정처리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결국 추천과정의 절차적 문제로 선임된 위원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4급 1호봉의 급여를 받는 상근위원은 대부분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으로서 전직공무원이 추천된 것은 비록 행정에 밝은 위원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와 관련된 민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위원들의 위촉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거쳐 재추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대로 유인물을 소속 위원들에게 일제히 배포한 직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을 심사해 나가던 중 제기된 안건의 심의순서가 되어 본 의원이 해당업무의 책임자인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바, 소관부서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시민단체가 우리 시에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떤 시민단체를 추천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상위단체격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하는 공문서를 정식으로 발송해서, 이때 21세기정책연구소, 바르게살기운동, 사단법인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원주시새마을회, 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의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질의한 결과, 5개 기관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고 내부 검토과정에서 관변조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격의 단체를 배제하고 비영리법인이고 공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21세기정책연구소와 사단법인 원주소비자모임을 추천단체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배경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대상자를 추천할 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추천을 의뢰받은 시민단체가 구성원들과의 사전 내부적인 협의절차 없이 추천권자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추천과정에 절차적 문제로 선임된 위원의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질의한 결과,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은 해당 시민단체에 공식적인 공문발송을 통하여 고충위원을 추천할 대표를 선임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에 따른 회신공문을 근거로 심사위원을 선임한 만큼 시로서는 내부적인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의 선정과정에 관한 절차에서도 시민단체의 추천위원들로부터 사전에 각 2명씩 복수추천을 받아 지난 5월 1일 관련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이들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14명의 대상자 중에서 최종 7명의 위원을 선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편, 상근위원을 추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촉대상 위원 대다수가 교수 또는 전문직업인이어서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반면,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위원의 경우 현재 시민상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행정경험도 있어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사전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기한 내용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장 대상자를 그대로 위촉할 경우 시민을 위한 고충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최소 월 1회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그간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상임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지고, 보고된 내용 중 혹시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바르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소수 의원들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실관계의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의안 승인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가결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 추천과정은 집행부에서 관련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자 규정과 절차를 비교적 충실하게 준수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실례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 절차에 관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명시한 조문을 보면,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내부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한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내지는 독립성 확보라는 중대한 가치 실현을 위해 해당 전문가 단체를 통하여 대표자를 추천받고 다시 추천대표로 하여금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후 추천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최종 7명을 선정한 절차를 거친 과정은 집행부가 동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위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상근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적시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의 요건을 지닌 대상자를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최종 선정된 자를 집행부로 통보해 옴에 따라 고충민원의 다수가 시 행정과 관련된 민원인을 감안하여 시 행정의 오랜 근무경험이 축적된 자를 선임한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함께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상근위원 대상으로 추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상근위원 위촉에 관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따로 명시한 바가 없으나, 다만 2008년 12월 31일 조례 제828호로 공포된 원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과 위원 중 1명을 상근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조례 제2항에서 제1항의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위원 전원의 추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근위원의 위촉에 관한 문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만큼, 이는 시장권한에 속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근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근거법령에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이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등의 판결을 받은 법적 흠결이 있는 자를 위촉 의뢰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할 수 있겠으나,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의 요구한 위원의 적·부적격을 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지역에서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만 사실상 상정이 되고, 기타 사소한 안건들은 사실상 상근 처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원이 시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시 행정의 근무가 없는 자가 만약에 상근위원으로 근무를 할 때 일일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한테 물어서 대답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고충처리위원회가 합의제 성격의 기관인 만큼 상근위원이 임의로 판단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릴 위치와 신분이 아니라는 점과, 특히 중요한 민원처리의 경우는 반드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결정되어진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본인 입장의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을 거쳤으므로 정회 없이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종문 의사담당 함종문입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후에 1번 ‘누름’으로 표시된 부분에 황색등이 점등되어 깜빡이게 됩니다. 먼저 1번 ‘누름’으로 표시된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2번 ‘찬성’, 3번 ‘반대’, 4번 ‘기권’으로 표시된 부분에 황색등이 점등됩니다. 그러면 2번 ‘찬성(+)’, 3번 ‘반대(-)’, 4번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한 번 의사표시를 하면 수정할 수 없으며, 투표시간은 1분 이내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부결을 하자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은 ‘찬성’을 누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투표시작)
(12시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4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09년 5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실비보상기준을 국내여비 규정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실비보상기준의 변경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용어 및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용정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이던 인용 법조항을 제136조로 변경하고,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용어의 정비와 장애인도 경감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채병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시0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9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국토의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건설도시위원장)
(12시1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9항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작성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2010년 12월 개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계획에 따르면 복선전철 완공 시에도 수도권 전철이 청량리 용문까지만 운행계획이 있는바, 이를 원주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을 수도권 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사업인 성남~여주선이 2011년 이후 개통 예정인바, 이를 여주에서 원주까지 연장함으로써 원주·횡성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도 양동지역과 여주지역 및 영월·평창·정선지역 주민과 이곳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5대양 6대주로 뻗어가는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국토해양부장관님!
그리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철도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진력하시는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원주는 국토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예부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평가되어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북원문화권을 형성,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오면서 조선조 500년간 강원감영이 소재하였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영동·중앙고속도로와 3개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과 경제·문화의 거점도시이자 관내에 5개 대학과 4개 공단이 위치한 교육·산업·연구도시로서의 기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5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원주시민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은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능이 워낙 뛰어나 교통에 관하여 타 지역과 견주어볼 때 확실하게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안동을 비롯한 경북내륙과 영남권의 수도권 교통 이동경로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축에서 중앙고속도로로 주행노선이 바뀌면서 교통량이 급속히 증대하여 주말을 비롯, 수시로 교통 지정체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물류비의 증가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청정한 환경을 지닌 강원도를 제1의 주말 휴양지로 선택하고 있는 점 또한 교통 지정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측되는 교통대란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의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의 원주까지 연장운행 건의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덕소~원주구간(덕소~팔당~국수~용문~남원주)이 201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완공 후에는 1일 최대 52회 열차운행과 청량리에서 용문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원주 복선화 완공 시에도 기존계획에 따르면 용문까지만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용문에서 원주까지 연장운행함으로써 원주·횡성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도 양동지역 및 영월·평창·정선지역 48만 여 주민과 이곳을 찾는 다수의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성남~여주선의 원주연장 건의입니다.
본 노선 신설사업이 201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완공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여주에서 원주까지 노선을 연장한다면 이 역시 원주·횡성지역을 비롯한 여주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명실상부한 남한 제3의 축인 중부내륙선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위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자가용에서 전철로의 교통대체수단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 궤를 함께함은 물론, 수도권 교통 및 인구의 외곽지 분산효과와 더불어, 각종 규제로 시달리는 강원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꼭 수렴될 수 있도록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금석 의원과 최옥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승인하였습니다. 보름 후에 실시될 제1차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정된 시정질문도 의원 여러분께서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는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완공 시에도 기존계획에 따르면 용문까지만 수도권 전철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용문에서 원주까지 연장운행하여 줄 것과 성남~여주선 수도권 전철을 여주에서 원주까지 노선을 연장함으로써 원주는 물론 인근 경기도와 영월·평창·정선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 궤를 함께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원주가 자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이 컸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남한의 PSI 전격 참여 발표 등으로 남북관계도 긴장국면에 접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직분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