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13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의 의정목표와 의정방침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위촉방법을, 안 제4조에 의정모니터의 해촉사유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의정모니터 제보대상 및 처리절차를, 안 제8조에 의정모니터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활동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단 집행부의 시정모니터요원들은 보상금이 얼마나 되죠? 거기도 조례가 정해졌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3만원으로 똑같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1회 이상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의회 의정활동사항(정례회, 임시회, 기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경우”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모니터요원이 제보를 한 실적이 없거나 정례회나 임시회 때 모니터링한 게 없거나, 다만 기타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일반적인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것을 기타사항으로 봐줄 것이냐 하는 부분과 결부지어서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의수당 금액하고 여기하고의 관계는 금액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지금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3만원에서 5만원, 7만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3만원으로 명시하지 말고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인용한다든가 이러는 게 훨씬 조례 제정의 효율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래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선심성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한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제보한 실적이 없거나 정례회, 임시회 때 모니터링한 것도 없을 때는 기타 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좀 애매모호한 게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그게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수 의원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를 볼 것 같으면, 제6조에 활동보상금에 관해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월 1회 이상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만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시 집행부 쪽에서도 사실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보한 실적이 없거나 임시회, 정례회 때 와서 모니터링한 것도 없을 때 그 위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필요해서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때도 와서 한 번도 발언을 안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줬을 때 그런 시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1회 이상 제보실적, 정례회, 임시회, 기타 모니터링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발언을 한 번도 안 했다든가 이랬을 때 보상금을 준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비켜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 김학수 의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실비변상조례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집행부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요지도 또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줬을 때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주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수정동의를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나요?
○ 김학수 의원 의정모니터요원들하고는 예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필요성이 서로 대두가 됐었죠.
○ 용정순 위원 아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조례안 가지고 모니터요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의정모니터가 시정모니터처럼 들러리 대상이 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안도 실지 의정모니터 분들의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면 마땅히 의정모니터 분들과 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작업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또 활동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지금 장만복 위원님께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그 의정모니터 활동의 결과가 의원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의정모니터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원주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사실 3만원이 적은 돈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수모니터에게는 국내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진작할 수 있는 포상을 할 수 있게끔 별도로 규정을 뒀는데, 또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의정모니터의 질이 높아져야 의회의 격도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정모니터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구나. 어느 정도 노력하지 않고 대충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의정모니터요원들이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머릿수 채우려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김주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 “제8조(활동보상금 지급)”을 “제8조(활동보상금 등 지급)”으로 하고, 제1항 “조례 제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정례회, 임시회, 기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만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기타 의정모니터 활동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4시59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원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을, 안 제8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여행계획서의 제출과 여행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여행보고서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채병두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심사위원회가 7명 이내이고, 그래서 의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의원이 3명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는 데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눈치보고 말을 못하실 것이고, 그래서 의원은 제척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며, 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채병두 의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것도 봤거든요. 보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된 데도 있더라고요. 의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데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해놨거든요. 당연직 위원으로.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다른 자치단체 것을 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만드는 건지, 밀려서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만드는 거라면…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난을 또 다시 받을 소지가 있다…….
○ 채병두 의원 심사위원회가 7명인데 가결인원이 3분의 2거든요. 부의장이 의장이고, 그러면 두 분이 남는데, 네 분이면 사실 배거든요. 결정권한이. 그러면 의원이 주도한다고 보기에는 아마…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용 위원 말씀처럼 전부 뺐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의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의원을 전부 빼면… 그런데 회의는 회의거든요. 그러면 보는 시각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 중 대개 의원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분도 꽤 있겠죠. 그러니까 심사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해보시고 나중에 의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돼 가면 의원이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고, 안 만들 거면 안 만드는 게 낫다…….
○ 채병두 의원 그런데 제대로 만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지 심사위원회가 심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또 의원이 3명 들어가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채병두 의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하다 보면 사실 위원장이 권한행사하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눈치를 봐서 말을 못 하죠. 제가 의원님이 뭐하시는데 결사반대 잘 못 하지 않습니까. 눈치가 보여서.(웃음) 그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채병두 의원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의원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의장님이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을 보면 밖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이것은 눈 감고 아웅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냥 만든다는 자체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 위원처럼 한다면 차라리 이런 식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면 그냥 이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눈 감고 아웅이죠.
○ 위원장 김주완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7명의 심사위원 중에 사실상 의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면, 즉 최상에는 네 분이 외부 위촉 위원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의원이 3명까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명 중에서 셋이 의원이라고 봤을 때 바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밖에서 볼 때 “7명 중에 3명이 짜고 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위원은 당연직으로 해서 부의장이 1명 하고, 기타 다른 의원 1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5명에 일반 타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어차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그러니까 의원을 1명 줄이자는 말씀이죠?
○ 장만복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완 의원 둘하고 의원 아닌 사람 다섯인데……
○ 장만복 위원 7명 중에서 3명은……
○ 위원장 김주완 그것은 현재의 규칙안 가지고도 의원 아닌 분이 반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5명을 의원 아닌 분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6명을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규칙안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은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 사회적으로의 인식이 그렇다고 하면 용정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6명을 밖에서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 채병두 의원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주완 예,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의원들 입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의원 수를 줄이는 게 어떻겠냐 두 분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처음만이라도 좀더 산뜻하게 출발하는 느낌을 주려면 의원 수를 더 줄이고 외지 분을 다섯 분을 하든, 여섯 분을 하든 임명권자는 어차피 의장님이니까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규칙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을 부의장이 맡는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회의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 용정순 위원 왜요? 심사를 받는 입장인데?
○ 위원장 김주완 그런데 의회 내부의 심사인데 위원장까지 외부인한테 맡기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어차피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고, 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호선하는 방법은… 채병두 의원님,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 채병두 의원 글쎄, 이게 의회의 일이지만 심사받는 입장이라는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사실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도 부시장이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부시장도 위원장직을 다 내놔야죠.
○ 최옥주 위원 보는 눈들이 그냥 보지를 않으니까…….
○ 위원장 김주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용정순김동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