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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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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
8.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14.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
8.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14.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과 장만복·오세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13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원주시 지방공무원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정원은 1,342명으로 년도별 세부 증원내역은 2009년에 3명, 2010년에 4명, 2011년 1명, 2012년에 1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며, 2013년은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년도별 중원사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물론 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상정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나중이더라도 규정상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은 상임위가 아닌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올 연말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상임위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시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규정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상임위에 보고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올 연말에 보고할 때는 책임자인 부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2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3조의 근거에 의거 전년도 말 주민등록상 인구 수가 30만이 넘어설 경우 본청에서는 실·국의 수를 5개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수가 30만 3,975명으로써 본 규정에 의거 본청의 경우 현행 4개 국(局)을 5개 국(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개 국(局)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1개 국(局) 증설계획에 따라 현행 “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을 “시민지원국·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둘째, 3개 국(局)에 두는 과(課)는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5개 과를, 경제문화국에는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등 4개 과를, 환경녹지국에는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 기후변화대책과, 산림관리과 등 4개 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환경보호과의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 각 국장의 분장사무를 기능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칙에 경과조치와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30개를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당초 환경관리국의 명칭을 “환경녹지국” 또는 “환경산림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 4건이 접수되었고, 이를 검토해서 “환경녹지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수시로 바뀌어서 의원인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벤치마킹 다녀보셨죠? 세계가 변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변하는데 과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시로 변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적이고 행정력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 직위가 정확히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도 쥐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이 1,300명이 넘는데, 독립된 감사기구가 결국 기획감사담당관실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저는 격하됐다고 평가하는데,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고 잘했다는 게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의 감독기관인 감사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속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빨리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의 기능이 저희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나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비리까지 조사되고 제보되고 있으니까 꼭 우리 과의 감사기능을 지금보다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은 현재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냈다가 안 됐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하거나 답을 얻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또 보시다시피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실이 별도로 있어서 사전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안에 있으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가 커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사이 불거지는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과장님도 한계가 있는데, 기획, 예산, 감사까지 혼자 다 하시려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조금 있다 설명드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시민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독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게 2008년 12월인데, 지금 또 하면 6개월도 안 됐잖아요.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현행 주민생활지원국이 7개 과를 1개 국장님이 운영하고 있어서 부하가 늘어났고, 또 저희가 1개 국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조직개편 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1개 국을 증설하면서 조직개편이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는 신설 안 되고 국만 신설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네.

류화규 위원 행정기구개편을 보면 우리도 과 명칭을 모르는 게 많은데, 시민들은 이 명칭 때문에 상당히 혼동하고 있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개편을 하면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모든 행정조직개편을 하면 시민들이 빨리 알아보고 빨리 민원을 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물론 정부 방침에 준해서 하겠지만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를 저거 하더라도… 과는 안 늘어나는데 국만 하나 늘린다고 해서 전부 개편하는 것은… 그럼 과가 있으면서 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보면 업무의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업무숙지 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6개월에 한 번씩 옮겨 봐요. 나부터라도 혼동이 오죠. 그래서 국을 하나 늘리더라도 과는 가급적이면 이동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 시가 여러 가지로 살림 규모가 커지니까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정되면 이런 것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대국대과 체제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 조직은 그렇게 안 되고요.

김동희 위원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닌가요? 대국대과 체제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기조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보면 세분화시켜서 계 단위 경우는 업무의 중복성도 높고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통합의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국이 하나 늘지만 사실 있는 과를 나눠 갔는 겁니다. 국이 하나 새로 생기는 명분도 30만이 넘어갔으니까 국 하나를 만들자는 게 강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꼭 필요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지금 규정에 보면 1개 국은 4개 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이 7개 과입니다. 국장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이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중앙하고 지방의 관계를 대국대과로만 만들 수 없고요. 행정여건 자체가 다르고 저희도 세부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앙의 대국대과를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대국대과 체제로 하자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따라가기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인구 30만이 넘으면 1국 2과를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과는 기후변화대책과나 이미 만들어 졌기 때문에 사실 2개 과가 이번에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예전부터 내려오는 행정체계가 세분화됐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화에 젖다 보니까 조직을 크게 통합하는 게 낯설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1장님께서 7개 과를 관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행정의 대부분을 보면 70~80% 정도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늘 반복되는 업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일상반복적인 일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추진되는 큰 정책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장님께서… 국장님까지 올라가려면 30년 걸리죠. 그분들이 일상반복적인 일을 처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조직은 때가 되면 조금씩 살을 불려갑니다.

자꾸 키워가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1개 국을 늘리려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인구가 느는 것만큼 하부에 행정조직이 생겨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이 생기는데, 현재 있는 과를 잘라서 국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정원은 늘어날 수 없으니까 기구를 나눠서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조직을 자꾸 불려나가는 추세니까요. 정권 끝나면 100만 명이 늘어나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즈음에 공공행정 체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샌드스프링스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인구가 10만 명인데, 정규공무원이 딱 4명입니다.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서 4명의 공무원이 충분히 행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웃소싱 했다는 사례가 공공행정연구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고 계속 행정조직을 키워가는 겁니다.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고 과 밑에 하부조직을 만들고 사업소 만들고 무슨 사업단 만들어 내고, 그러니까 공무원과 시민 사이의 준공무원 조직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문을 연 원주영상미디어센터니, 카나비니, 따뚜사무국이니 이런 게 준공무원 조직입니다. 원주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준공무원 조직들인데, 그런 조직들까지 따진다면 우리 행정체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잡고 있는 1,342명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슬림화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결국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물론 다른 지역을 비교도 하셨는데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나 정원 등에 관한 규정도 있고,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시·군 실정에 맞게 산정해서 매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비교를 굳이 숫자로 안 하셔도 행안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의 체계 내에서 한다. 지침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항상 따라가요.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임금이나 수당이야 거의 상한가지, 하한가나 중간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한도 내에 있는 거니까 불법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상한가라는 거죠. 법과 제도와 지침 속에서 거의 다 상한가입니다. 지금 국을 하나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던 조직 중에서 이 조직의 일부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학교에 30명인 반이 있는데, 15명씩 나눠서 반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7개 과를 관장하시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 국에서 하는 일의 70~80%가 일상반복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고 늘 해왔던 일, 작년에 했던 것 그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 한 분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약한 것 같고, 한번 국이 만들어지면 다시 없애기는 어려운 겁니다. 한번 만들 때 국장님 한 분의 업무과중 때문에 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리가 아니고, “시민지원국이니까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업무가 늘어났다. 얼마만큼의 업무가 늘어나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충원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지원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타당성을 얻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총액인건비도 보면 저희들이 행안부 기준으로 82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 한 것은 인건비로 780억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갔죠. 그다음에 반복적인 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반복적인 일들은 과장 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국장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려면 그만큼 고민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을 만드는 것이 현재의 업무량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조직의 업무량만 가지고 따지기는 곤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개 국을 만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해는 되는데 감성적으로는 다가오지는 않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시민지원국이 만들어지는 것도 일부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하소연하셨던 것처럼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신문이나 방송도 볼 시간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 30만 정도 되는 우리 국내의 다른 도시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행정조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30만 정도 되는 도시는 어느 정도 행정기구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공무원 숫자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필요하다면 늘리고 기구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지향점을 설정해놓고 그 지향점에 맞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민지원국 신설여부 문제와 관계없이 대북대과 체제로 가서 효율성을 높이고 결재단계를 낮추자. 그래서 좀더 신속한 행정을 하자는 게 정부의 기조이고, 또 정부의 기조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지원국에 대한 신설 부분은 좀더 검토한 다음에, 다른 도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해외의 30만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연구해본 다음에 신설여부를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보면 시행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오늘 만일 통과되면 20일 이후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6월 17일부터 22일까지잖아요. 그러다보면 상임위원회가 변동되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또 맞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인정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부칙 안 제1조 “시행일”에 의하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개정할 경우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예정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동된 과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안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하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02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1국(局)을 증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국 소속 과를 재편하여 총정원의 증감없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별표 3의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경우 현행 596명에서 603명으로 7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현행 169명에서 165명으로 4명이 감축되고, 사업소는 현행 231명에서 228명으로 3명이 감축되면서 원주시 총 정원은 현행 1,34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065명에서 2명이 증감되어 1,067명으로, 지도직은 31명에서 1명 감소하여 30명으로, 기능직은 222명에서 1명 감소하여 221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4,37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건은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3명으로 증감됐는데, 여기 3명은 2009년도 인원이죠. 그래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3명이 포함해서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기능별 구분에 보면, 체육시설 신축 1명, 대부업 업무위임 1명, 환경관리 총괄 1명인데, 정부 방침은 지방세가 상당히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팀하고 사회복지와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는데, 금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체육이나 환경 분야보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준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원 3명을 증원하더라도 기능별로는 변경이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나 사회복지나 환경 관련 소속 부서의 인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증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보완해야겠죠.

류화규 위원 이번에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왔고, 국회에 서도 상정돼서 검토보고까지 다 끝났는데, 지방세가 50% 이상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원주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경제위기가 닥쳐오니까… 중앙에서 생활분포조사를 한 것을 보면 원주가 서민도시더라고요. 서민들이 많으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인원도 보충해서 시민들의 복지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능은 다르더라도 인원은 3명 증원되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부록

(11시08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고충처리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자격요건을 구비한 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은 2009년 5월 1일 위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위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이며, 7명 가운데 1명은 상근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본 위촉안을 동의해주시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6월 중 진행하고, 금년 7월부터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7명인데,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 분을 넣는 게 좋지 않아요? 여성 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맨 위에 김소형 위원이 여성 분입니다.

류화규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만 7명인데, 법상에 보면 15명으로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기구 해서 대여섯 가지를 둘 수 있는데, 7명으로 다 둘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시·군은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해서 6개 시민단체 명의로 성명서 형태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대담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추천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원주시내에 비영리사단법인은 21세기정책연구소하고,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2개 단체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유독 2개 단체만 시민단체로 인정해서 추천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 선정을 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금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야 되는 지를 자문했는데, 그당시에 21세기정책연구소,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 (사)원주시소비자시민모임, 원주시새마을회, 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 5개 단체의 정관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서 이런 단체들에게 추천받아도 되겠는가를 법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5개 단체 다 좋다고 얘기가 됐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어느 단체를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21세기정책연구소하고, (사)원주시소비자시민모임이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공정성이 있을 것 같아서 2개 단체에 추천 협조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그 단체에서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당 비영리단체 2개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대상 위원이 우선 비영리단체로 2개만 국한해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 자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2개 단체인 21세기정책연구소나 (사)원주시소비자시민모임에서 해당 구성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에 해당 후보위원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한테 협의 없이 나름대로 여기 있는 (사)원주시소비자시민모임의 변호사 송기헌 대표님한테 했고, 그다음 21세기정책연구소에 별도로 소장이 있는데, 고문한테만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절차상의 하자라기보다 5개 단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했고, 또 이러한 시민단체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는데 추천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그 단체에서 추천할 분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단체에서 2명 정도 복수 추천을 해달라는 협조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공문은 물론, 방문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선 내용적인 면에서 해당 단체에서 정식기관에 직인을 찍어서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 구성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정책연구소는 소장님이 있는데, 고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고문은 말 그대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역할을 하는데, 고문한테 받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 부분은 21세기정책연구소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정책연구소 소장님 명의로 “우리는 이분한테 권한을 위임하겠다.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고문님을 추천할 테니까 고문님을 추천해주는 사람으로 하자.” 이런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저에게 방문했던 단체에서는 담당소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해서 처리한 거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추천 위원 7명 있는데, 상근위원은 정해진 겁니까? 보수는 4급 이상에 준하는데 보수를 주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4급 1호봉 수준입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보수가 엄청 큰데, 신흥균 원주시 시민상담실장이 상근위원으로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동의해주시면 위촉할 겁니다.

박호빈 위원 상근위원은 의회에서 설정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시장님이……

박호빈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어떤 조건이요?

박호빈 위원 이분이 상근위원으로 되면… 누가 추천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추천은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추천됐고, 추천된 7명이 5월 1일 모임을 해서, 14명 중에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상근위원은 시에서 이분이 상근위원으로 적합하다고 결정했죠. 그래서 상근위원으로 명시해서 동의를 받게 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상근위원은 7명 중에서 회의를 거친 적은 없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없었습니다. 다른 분은 대개 교수님이나 전문직업인이기 때문에 매일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이분은 시민상담실장을 하고 계시고, 또 전직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또 조직을 잘 알고 계시고, 오랜 일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을 잘하실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분으로 선정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되겠냐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게 안 되면, 7명을 선정했으니까 최소한 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지시게 되는데, 상근위원이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뭔가 이의를 제시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별도 위원장·부위원장을 호선해서 결정하니까 상근위원이 다 보고해야죠. 여기서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은 나름대로 수정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24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안 제4조의2에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에 있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을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표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 부록

(11시27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징수근거 및 면제대상을 안 제3조에 정하고, 요금징수대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고시를 하고 주차요금은 부칙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경형자동차, 장애인등록차량이나 국가유공자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원주시청도 들어 있는데, 시청도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유재복 포함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원주시청도 포함되는데요. 현재 부설주차장 중에서 건강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 한군데만 고시해서 적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조례명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원주시청은 아니고, 지금 해당되는 것은 건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돼서 적용되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유재복 주차요금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규칙에 들어가는지, 그게 안 된다면 거기 주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하다 보니까 주말에 주차를 안 할 경우 인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에 많은 불편함에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은 지역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칙을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대부분 시의 시설들이 업무시간 외인 9시부터 6시 이후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시실이나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위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재복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문화센터는 직접 합니다.

권순형 위원 직접 할 경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으로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총무과장 유재복 예.

권순형 위원 공무원이 될 경우 6시까지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 수당을 주더라도 9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건강문화센터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디죠?

○총무과장 유재복 지역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부설주차장이 본청까지 포함해서 80여 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고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확정된 것은 거기밖에 없고요. 안 제3조에 보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조 8항이 애매합니다. ‘시장이 발행하는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자동차.’ 어떤 조건도 없이 시장이 발행하는 것은 다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8개 항을 보면 전부 근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8항은 아무것도 없이 시장이 발행한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자동차라는 것은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장이 발행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재복 특별히 그 지역의 주차장을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의 6항이나 4항에는 성실납세자증명이나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고 있는 언론기관에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이 있으면 몰라도 그 외는 별도로……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조목조목 자세하게 명시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시장이 발행한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자동차는 시장이 무엇으로 발행하는지가 명시가 돼야지, 8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유재복 포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니, 1항부터 9항까지 다 필요 없어요. 8항만 해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유재복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설주차장의 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지만 각 항을 읽어보면 1항부터 9항까지의 조항은 다 필요 없습니다. 8항 하나만 해놓고 시장이 다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각종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주차권을 제시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그날그날 초청인사가 오면 주차권까지 같이 드리는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1개월, 2개월 무료주차권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주완 위원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1항부터 9항까지 제시한 것을 다 시장이 발행하는 겁니다. 8항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럼 별도의 항을 둘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명시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8항 하나만 해놓으면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시장이 발행한 무료주차권을 제시한 자동차’…….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재복 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규칙은 심의를 받나요?

○위원장 장만복 규칙은 안 받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자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합니다.

김주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아예 1항부터 9항까지 다 삭제하시고, 8항만 내버려 놓고 규칙으로 정하세요. 그게 낫죠.

○총무과장 유재복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민원인도 많고 부득이 행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초청인사한테 무료주차권을 무료로 배부해드리는 의미에서 삽입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제11조에도 있지만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제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과장님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면 이렇게 포괄적인 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일회성 이벤트나 교육에 국한한다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예.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에 해당하는 곳이 건강문화센터 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주시를 보면 주차장 조례가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놨어요. 재래시장 주차장도 마음대로 감면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차장 감면조례나 징수조례 절차는 주차장법에 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감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준해서… 공공재물이기 때문에 시장님 마음대로 감면 못해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증이나 천사증이 있으면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인데 마음대로 감면해주는 법조항이 어디 있어요? 재래시장 주차장도 30분 있으면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다 위법입니다. 공공재산은 시장님 마음대로 감면 못 해줘요. 법상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경차에 한해서 50%이고, 고엽제후유의증자나 국가유공자는 개별법에 준해서 감면해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재정법이나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전부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 감면대상에 없으면 함부로 못 해줘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우선 거기가 주차장법을 우선으로 해서 징수요금이나 감면조례는 거기에 준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재정법에 감면조항이 있어야 해주지, 그 외에는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에 위배되니까 조항을 빼서 통일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원주시를 보면 마음대로 감면조례를 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설치했다고 하지만 제2종 지구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하에 제2종 지구가 가능한지 주차장법을 확인해봐야 되고요.

아까도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두 가지 문제는 법상으로 감면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자나 천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복지는 해당돼요. 배기량이 50cc미만이 자동차만 50% 감면해 줄 수 있고, 그 외에는 감면대상이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법이라든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감면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경량자동차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유독 원주시만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타 자치단체를 비교 분석해서 그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선정된 것만 저희들이 해놨으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수정을 하셔도 되고, 타 기관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잘 비교 분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에 이런 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물론 원주시가 재정여건이 충분하고 시민들한테 환원사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서비스를 해서 100% 감면해서 전부 이용하게 해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 감면조례가 이번에도 올라오고, 정부에서 안을 잡은 것을 보면 원주시도 수십조 원이 감면이 돼요. 그러다 보면 세외수입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원주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는 특혜를 주고, 다른 시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100% 주차요금을 내고,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혜를 받고, 또 어느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특혜를 못 받는다면 이것은 안 돼요.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어느 특정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시책은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가 좀 많아요. 어느 단체는 특혜를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봉사정신으로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정단체만 특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제9조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직접 한다고 했거든요. 구태여 위탁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재복 위탁관리는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부설주차장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의미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것은 위탁관리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센터는 장기간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요. 다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8조 3항에 ‘토요일·공휴일에 주차한 차량의 도난 또는 파손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부설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아까 80개 정도……

○총무과장 유재복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령 읍면동 주차장도 있으니까 현재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다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필요성이 대두될 때 그때 가서 고시하고, 주차요금을 정해서 운영방법이나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기관이나 부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돼야 해당되는 나머지 부서에서… 각각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으로 정해놓고 각각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분이 해당되는… 시민문화센터나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토요일·일요일에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거해서 토요일·일요일은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했을 때는 요금징수를 하지 않으니까 주로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사유만 집어넣은 것이고요. 만일 근무시간 내에 직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대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으로만 집어넣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큰 틀에서 앞으로 대비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에서 부설로 하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주차요금도 사실은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면밀히 조사하셔서 시민입장에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사람이 많은데, 혹여… 시민문화센터의 수강생이 하루에 1,400명 정도 오잖아요. 그분들은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게 있나요,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나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들이 8항, 9항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좌시간이 2시간에 국한돼 있다고 하면 강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2시간을 무료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간에 맞춰서 무료로 해드릴 수밖에 없죠.

권순형 위원 예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처럼 민원인은 2시간에 한해서 무료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제8항에… 아까 포괄적으로 했던 게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재복 예.

권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공공청사라고 지어놓고, 다 빼서 하면 정말 주차요금을 낼 만한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가 봤는데 4층까지 꽉 찼더라고요. 1,400명 정도가 교육도 받고 보건소에도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도 세 바퀴 돌다가 세웠는데, 이랬을 때 결국 감면대상자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앞으로 원주시청에서 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명심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문화센터로만 국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따뚜공연장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문제는, 거기를 이용을 하는 중·소형의 차나, 일시적으로 등산 가는 분이나 아니면 결혼식이 있어서 외지로 가는 버스들이 잠깐 주정차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화물차나 대형 덤프트럭을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보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문제되는 차량에 대한… 그런 차량들은 분명히 관련 법에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혹시 대책을 생각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문화센터도 사실은 민원인이 이용하고 강좌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 안에 인근지역 시민들이 장기간 주차를 하는 것을 요금징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해보자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따뚜공연장 옆의 주차장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주차장 징수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화물차나 중기는 당연히 차고지를 별도로 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명시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지하 주차장만 있는데, 건물 주변의 부지는 그냥 내버려 둘 건가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차를 하나도 못 댈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이 일찍 와서 건물 주변에 다 댑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차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하고 지상까지 겸해서 해야 공무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죠.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이기 때문에 노상주차는 고시가 돼야지만 주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문화센터에 차를 많이 대면, 직원들이 대면 불법이니까 불법에 대한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으로 고시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류화규 위원 가 보니까 만원이더라고요. 꽉 찼어요.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은 고정으로 거기에 대놓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웅서 지난번에 구청사에 있을 때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주창장으로 고시를 하려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힘들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 제5조(감면)에서 3항, 4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원주시에 몇 천 명 될 텐데요.

○총무과장 유재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자원봉사자로 다 마일리지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등록해서 실적을 인정받아야지만 마일리지증이 교부되는데, 이것은 원주시만이 아니라 타 시·도의 입법선례도 있지만 파주시나 다른 시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물론 천사증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적으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히 이러한 사례만 2건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인지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봉사자나 천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활상태를 보면 서민들보다 생활이 나은 분들이 천사운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데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들보다도 생활수준이 나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수가 있고 서민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으면 불평불만을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마일리지증을 발급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서민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본다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부분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봉사한 분들도 일정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규칙에 명시해줘야지, 증은 일반적으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행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사증 같은 경우도 일정한 금액을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납부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에 명확히 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55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업면 흥업리에 신축 중인 남원주 두산위브 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고, 판부면 서곡8리는 상가 및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산을 경계로 매봉마을과 오송마을로 나눠져 생활권이 다르며 인구가 최근 3년간 매년 200여 명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 미건축 부지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리 신설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흥업면 흥업리 남원주 두산위브 아파트가 5월 10일 준공돼서 1개 행정리인 흥업5리를 신설하여 이장의 정수를 16명에서 17명으로 증설하고, 판부면 서곡8리를 다세대주택 지역 1개 행정리 서곡10리를 신설하여 이장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증설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59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와 내용이 다른 것은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도시계획세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에 맞게 인하하기 위하여 원주시세조례를 일부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안 제27조제3호의 주택 분 재산세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였으며, 세율은 0.15%에서 0.5%를, 0.1%에서 0.4%로 낮췄습니다.

안 제40조의3의 교통·에너지·환경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행세율을 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60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1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에 맞게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어디가 혜택을 받게 되죠?

○세무과장 이두복 원주하는 한솔오크밸리 골프장하고, 센츄리21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죠.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형식은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의무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두복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원주시만 따로 세율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권고라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가 조례개정을 안 하면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원주시만 특별히 다른 데보다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을 표준안대로 조례개정을 안 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인데 저희가 별개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승인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조례를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예.

김동희 위원 조례를 의무로 개정하라는 법도 있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시세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늘려주고 안 늘려주고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두복 예.

김동희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승인이 어떤 기속력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인하해줘야 한다는 것은 굳이 그럴 이유까지 있나 생각합니다. 회원제골프장이 많이 어렵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액이 인하됨으로 해서 회원제골프장 이용료도 인하하도록 문화관광 쪽에서도 권고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만원을 받았던 걸 67,000원으로 인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회사가 많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또 회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을 비춰볼 때 세금까지 인하해줄 만한 내용인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세표준액이 인하되면 이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갑니다.

김동희 위원 미미하겠죠.

○행정국장 박웅서 저쪽 부서에 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화관광 쪽에서도 과세표준액이 인하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출해서 이용료를 인하하도록 공고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저는 세무과장님 보면 걱정돼 죽겠어요. 지금 국회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지방세인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통과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세율 인상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 실정에 맞게 세율도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완화됐더라고요.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고사항이라면 이런 골프장은 구태여 인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서민들 위주라면 인정하지만 골프장이나 공공오락시설은 운영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이 1000분의 20이라면 구태여 세금을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무조항을 빼고 자체 실정에 맞게 상한선에서 그 이상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도록 국회에 상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영세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실정에 맞게 조례도 개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것은 현재 예고된 사항이고요.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미이행할 때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권고사항을 미이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권고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조례 개정 안 하면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덜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런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지…….

○세무과장 이두복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5월 22일자로 공포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면 얼마 정도 걷힐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21억원 정도 세수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도축세도 국회에 상정됐는데, 폐지하는 바람에 원주시는 14억원이 감면됐더라고요. 재산세도 자료를 보니까 주택은 60%, 건물 70% 비율로 해서 조정할 모양인데, 이러다 보면 세율인하가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데 고전을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권고사항을 하지 말고, 의무조항을 빼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라고 해놓고, 또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기분대로 냅다 법을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혜택을 보는 데가 한솔하고 센츄리죠.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쳐서 한솔과 센츄리의 연간 과세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49억원 정도입니다.

김주완 위원 한솔이 얼마죠?

○세무과장 이두복 한솔이 29억원 정도이고, 센츄리가 20억원 정도.

김주완 위원 지금 1000분의 40으로 했을 때 얘기죠?

○세무과장 이두복 아니에요. 1000분의 20으로 했을 때요.

김주완 위원 그럼 49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두복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센츄리가 20으로 했을 때 11억원이고, 한솔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31억원, 31억원이 40으로 했을 때 62억원을 받다가……

○세무과장 이두복 전체 다가 아니고 토지 중에는 자연림보존상태로 돼 있는 것은 준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과세액의 45%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5% 정도 감소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40일 때 한솔이 1년에 납부한 게 얼마예요? 자료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한솔이 인하 전에 전체 32억원입니다. 센츄리는 21억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만일 개정된다면 한솔이 얼마죠?

○세무과장 이두복 한솔이 20억원이고, 센츄리가 11억원 정도입니다.

김주완 위원 총 53억원에서 31억, 그렇죠? 그래서 22억원 정도 감액된다는 예상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4시21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되어 현행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위임조례 조항이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다른 지역은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시행령에 표시 안 했어도 종전에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시행령에 명시됐다고 해서 굳이 폐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과거에는 법에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라는 부과사항만 있었고, 세부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 조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었는데, 시행령에 이런 부과기준이 명시됐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면… 부과기준이 다르거든요. 조례에 있는 금액하고 시행령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제기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과태료 부과되면 이 조항에 과태료 근거법령이 2002년도에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원주시도 거기에 준해서 시행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라는 게 원주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이 명시됐더라도 자체에서 운영하면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거기 수반돼서 금연이나 건강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 상위법에 없어도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존의 상위법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왜 굳이 폐지하는 이유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시행령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돼서 시행은 올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령에 같은 조항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데 시행령에는 법으로 1차, 2차, 3차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업무는 시행령이 있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타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명시됐더라도 조례상의 운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원주시만 해도 상위법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과반수 이상입니다. 법의 위임조례가 없어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게 원주시에 반이 넘습니다. 조례가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원주시만 하더라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상위법에 위임조례가 없고 근거가 없어도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 운영하는데, 시행령에 벌금이 3차까지 나와 있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운영해도 상관없는데, 왜 폐지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요?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운영해도 되는데 왜 폐지하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법상에는 폐지하라는 조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봤을 때는 시행령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까지 존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명시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소용이 없으니까 폐지하고 이것으로 갈음하라면 이해가 가는데, 법상에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조례를 나둬서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조례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시행령이 제정돼서 금년 4월부터 시행하니까 거기도 구체적으로 과태료 기준이 정해졌어요.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나머지 기타는 조례로 정한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제정이 됐고, 만약에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이 변동되거나 추가로 시행령이 바뀌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어떤 범위 내니까 저희는 그대로 시행령에 준해서 하는 게 오히려 행정의 일관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원칙상으로 그래요. 정부에서 각종 조례나 위원회나 유사한 것은 통합하라고 해서 일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조례를 구태여 폐지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과는 없는 것도 막 만드는데, 보건소는 어떻게든지 조례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태여 상관이 없는데 조례를 폐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4시3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최근 간현관광지 입장료가 폐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마을관리휴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쓰레기 청소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 및 불만을 야기하게 되어 외지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의 폐지를 통해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관광원주의 이미지 제고 및 외지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10월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2009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 동안 5개 마을관리휴양지가 소재하고 있는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면장과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대표자, 이장님들과 같이 조례 폐지에 관한 취지와 청소비용을 해당 면에 재배정,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청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회 등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개최결과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시에 마을관리휴양지가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5개입니다.

정하성 위원 마을에서 관리하고 청소비로 요금을 징수했는데, 얼마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청소비가 통상적으로 1,000원입니다.

정하성 위원 수입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칠봉이 제일 구간도 넓고 면적도 넓고 해서 연간 9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20ℓ봉투가 44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천은사 계곡에는 약 300만원이고, 천은사 아래 백운계곡은 90만원이고, 용수골이 250만원, 신림 아래 당숲에 있는 휴양지가 3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약 2,0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을 앞으로 시에서 이 지역에 줘서 그분들이 청소하도록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청소비용을 1회 추경에 1,03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의 면적이나 이용객 수를 활용해서 기준을 둬서 해당 면에 청소비용으로 재배정 해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하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관리휴양지 이용료를 받다가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용료가 얼마가 됐든 그만큼 우리 쪽에서는 수입이 감소됩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 원주 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는 게 이용료를 안 받는 면에서 그렇게 표현했을지 몰라도, 지금 대부분 관광지는 관광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의식수준이 선진문화 쪽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가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보면 해변가 모래 속에 쓰레기를 숨겨놓는데 관광지 이미지라는 게 관광지가 얼마나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게… 입장료 받는 것을 안 받는다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금액을 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입장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청소비용으로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청소비용으로 받다 보니까 민원제기도 되겠지만, 또 청소비를 징수해서 쓰레기봉투를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 때문에 자기가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버리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통계상으로는 5개 휴양지에서 1,800만원 수입이 된 것으로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값이 20ℓ가 440원이면 한 55% 정도 돼서 추경에 1,032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배정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나 아니면 마을의 청소비로 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만복 천몇 백 만원을 가지고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관광지 주변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과연 그 금액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만 세워놨는데, 지금 희망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1,040명을 뽑는데, 마을관리휴양지에 투입하기 위해서 호저는 10명이고 나머지 4개 마을관리휴양지는 6명씩 해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해보고 1,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청소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청소하는 것도 추가로 시비가 더 소요되는 측면에서 청소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마을관리휴양지 부분에 대한 해당 지역에 자율방범대도 있으니까 기초생활위유급자에 대한 계도도 함께 강구해주시면 청소효과 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청소비를 마을에 배정했어요. 거기서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4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3급 이하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액을 공무원여비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서 숙박비가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숙박비는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여비조례는 2008년 7월 10일 일부개정 할 당시에도 30,000원과 40,000원 사이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각종 물가인상과 더불어서 숙박비 40,000원도 실비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반기 때 우리는 올려주려고 했는데도 공무원 분들이 깎았습니다. 위원님들은 해드리려고 했던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보면 10분의 3을,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행 30,000원이면 60,000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문길 숙박비 상한선이 규정에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당직수당이 50,000원인데, 당직이 더 수월하지 공무집행이 더 어려울 텐데 거기는 10,000원이 더 많고 여기는 40,000원이면 적잖아요.

○회계과장 이문길 행안부에서 기준 상한선을 만들어놨습니다.

류화규 위원 더 이상 안 된다고?

○회계과장 이문길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1박을 했을 때 그 외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문길 그 외 경비는 여비는 여비대로 나가고……

박호빈 위원 출장비가 하루에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문길 버스요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호빈 위원 강원도 내?

○회계과장 이문길 당일출장은 50,000원이고, 1박을 하면 현지교통비하고, 식대가 15,000원 정도 되고, 숙박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혼자서 관외출장 갔을 때는 모자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박 2일이었을 때 일인당 숙박비가 오르면 40,000원……

○회계과장 이문길 1박 2일이면 강릉이나 춘천은 80,000원 정도, 일비가 20,000원이고 식비가 20,000원입니다. 그리고 차비하고 숙박비만 포합됩니다. 일비 20,000원, 식비가 하루에 20,000원, 그리고 숙박비하고 운행비는 버스요금을 적용해서 그대로 줍니다.

박호빈 위원 50,000원은 되네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장가기 때문에 기름값하고 통행료를 따지면 출장비가 혼자 가면 모자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1일 50,000원이잖아요. 의원님들 1일 출장비는 35,000원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아, 35,000원?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부록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하고자 하며, 제3차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조엄 선생 사당, 전시시설 및 기념관 등 신축 건과 둘째, 조엄 묘역(문화재) 주변 임야 매입의 건, 셋째 기후변화대응 교육 연구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넷째, 원주 지래시장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다섯째,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등 취득 5건과 여섯 번째,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 교환(취득·처분) 변경 등 총 6건으로서 순서에 따라 먼저, 조엄 선생 사당, 전시시설 및 기념관 등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고구마 종자를 들여와 재배토록 하여 백성들의 구황에 크게 기여하신 조엄 선생의 애민정신을 선양하고, 탐방객들의 역사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은 물론, 문화재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득증대와 조엄 묘역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엄 선생 사당, 사주문, 전시시설 및 사료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물신축 현황은 지정면 간현리 137-2번지 7필지 상에 사당, 사주문, 전시시설 및 기념관을 311.6㎡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4억 4,43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엄 묘역(문화재) 주변 임야 매입 건입니다.

당초에는 조엄 묘역 부지였으나, 후손들에 의해서 분할 매각되었던 묘역 주변 임야를 재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와 장래 경관조성은 물론, 산책로를 개발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여 조엄 묘역이 있는 원주가 명실 공히 우리나라 고구마의 고장으로서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임야 매입은 지정면 간현리 산69-3번지 임야 22,808㎡로서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로 3,238만 7,000원이며, 매입 예정가는 약 4억 1,8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 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교육, 홍보 및 그린에너지 연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교육 연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관련 부지는 지정면 월송리 산150-1번지 임야 1,650㎡를 한솔오크밸리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건물 신축은 철큰콘크리트조의 지상 3층 3,3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한강수계기금 30억원, 시비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원주 재래시장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원주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매입할 부지는 학성동 213-7번지 구전신전화국과 접한 대지 1,222.4㎡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재산평가액은 14억 7,900만원이고, 매입 예정가는 23억 7,300만원으로서 매입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3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및 편리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용을 위해 교통정보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를 공동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 무실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도심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교통혼잡 발생 및 접근성의 불량 등이 우려되는 차에 시청사 정면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양계농장이 신도심지의 이미지 훼손 및 악취발생 등 장기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입하여야 할 부지현황은 무실동 422-1번지 외 5필지 잡종지, 임야, 답 등 8,052㎡로서 공시지가로는 19억원이며, 건물은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2,826㎡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서 건축비용이 5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총 사업비는 토지 소유주와 잠정 협의한 금액인 약 61억원을 포함해서 112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 교환(취득·처분)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시 컨벤션호텔사업의 구역 내 골프장 부지의 경계가 재조정됨에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자 간 교환대상 부지가 변경되는 한편, 골프장 부지 내 편입된 치악전술훈련장 부지는 원주시와 군부대 간 직접교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의결된 교환에 의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취득재산 현황은 반곡동 936번지 외 18필지 23,360㎡로서 2007년도에 의결된 면적보다 601㎡가 감소되었으며, 재산평가액은 약 9억 7,8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반곡동 산15-6번지 외 11필지 23,634㎡로서 역시 그 전에 의결된 면적보다 327㎡가 감소되었고, 재산평가액은 약 9억 9,000만원으로서 추후 교환 시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상호 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유재산 교환(취득·처분)대상자별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드린 6건의 관련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와 관련된 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엄 선생 사당, 전시시설 및 기념관 등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조엄 묘역 정비가 국비, 도비로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국비, 도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부지 매입에서부터 기념관 건립하는 데 28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13억 4,000만원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있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비로 쓰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시비가 100%라서 시비로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호빈 위원 우리나라에 최초로 일본에서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먹거리로 지금까지 잘 활용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선양하는 부분은 마땅하나,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의 예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도 선양사업으로 해놓고 나서 활용가치가 없어서 풀만 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조엄 선생 묘역을 선양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도 짓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벨트화,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 속에 있으면 모르겠으나, 여기가 그만큼 활용될지 짓기 전에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위치는 아시겠지만 간현관광지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요. 240년 된 묘소가 아직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사당하고, 사주문, 전시시설, 기념관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어차피 거기는 사당이라든지 충렬사도 금년도에 준공식을 했지만 관리인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율적인 관리는 어렵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북원문화관광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코스를 다 배정해서……

박호빈 위원 북원문화관광이 제대로 활용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 관리인까지… 어쨌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비가 소요되면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놓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간현관광지 가는 길목이라고 하지만 지나가는 길목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찾아서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다 주변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자치단체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알면서도 따라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특별교부금이 어떤 것으로 내려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조엄 선생 관련해서는 5억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인가 행안부 장관이 오셔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0억원인가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을 조엄 묘역 정비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김주완 위원 10억원을 거기로 돌렸다고요. 조엄 선생과 관련해서는 5억원이 내려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조엄 선생 묘역이 잘 보존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통계를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묘소만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찾는 분들이… 그리고 또 관리인이 나가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어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실 묘역이 있고, 볼거리를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립박물관에도 볼 게 없는데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원주에 조엄 선생 묘역이 있다고 해서 고구마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원주하고 조엄 선생의 인연은 단지 묘 하나 있다는 건데, 그 옆의 사람들이 왔다 가도 조엄 선생이 있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고구마를 들여온 분이구나.’ 하는 정도이지, 거기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과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에만 더 문제가 생기죠. 여기 전시시설은 어떤 것을 만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전시시설은 전시자료도 설치할 것이고요. 영정이나……

김주완 위원 과연 영정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사당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김주완 위원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30점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죠? 사진자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원에 조엄 선생과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시자료에 기본적으로 할 게 45점 정도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 10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전시 부분에서는 3개 부분으로 조엄 생애와 목민관에 대한 업적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조엄 선생이 일본에 통신사로 간 행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마 전례라든지 재배법으로 해서 3개 전시파트로 해서 자료관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뜻이 있으셔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금 원주하고 고구마하고의 뭔가 연결돼 있는 것도 고구마 고장과 역사성 위상 제고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해놨을 때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안 보는데, 자료 몇 개 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이며, 그 사람들 소수를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와 곁들여서 10억원의 교부세를 이쪽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이 남아서 투입하는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해서 이쪽으로 투입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차 없는 거리에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10억원을 돌려주는 거죠.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입할 게 없어서 남아서 이쪽으로 돌린 건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는 그 정도하고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이쪽으로 돌린 건지……. 저는 차 없는 거리에 아직도 할 게 많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이쪽으로 돌리면서까지, 조엄 묘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말씀하신 대로 사당을 해놓고 북원문화관광 투어 코스로 집어넣고……

김주완 위원 아니, 투어코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원주의 북원문화권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투어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당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것은 지금 묘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투어가 가능한 거지, 거기 투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당을 만들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전혀 맞지 않죠. 오히려 투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고,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문화유적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환으로 투어를 하는 거지, 투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만든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사후관리에 대해서 투어를 하면서……

김주완 위원 이 계획대로 만들었을 때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단 만들어놓고 그것은 추후에 결정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만들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조엄선생이 일본사신으로 가셔서 고구마종자를 들여와서 국민들한테 구황작물로 처음 들여왔다라는 의미 있는……

김주완 위원 글쎄,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 계획은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선양사업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자료관을 조성해서 학생들이나 다수 시민들이 조엄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선양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선양사업을 하면 좋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원주하고 고구마하고의 인연을 내세울 게 안 되고, 또 조엄 선생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묘역이 거기 있다는 것으로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보다 더 훌륭하고 원주에 뿌리를 내렸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 선양사업을 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하고 원주와의 연관성이, 원주출신 중에 선양사업을 해야 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원주가 고구마하고 무슨 역사가 있다고 이런 것에 우선 투입을 하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없는 거리에 내려온 특별교부금까지 이쪽으로 돌릴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엄 선생 자료가 기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지라든지 조엄선생이 통신사로서 행차도나 아니면 지금 신림에 있는 목판화박물관에 가 보시면 조엄 선생의 행차도 만화목판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게 71점이나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니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공간도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함으로써 기존의 자료를 영구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초·중·고등학생들이 북원문화관광투어 할 때 보여줌으로써 ‘원주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교부세가 남아서 돌린 게 아니고 재원대체를 하다 보니까 당장 시급한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비가 투입된 데 또 집어넣을 수 없다 보니까 재원대체방식으로 특별교부세가 이쪽으로 1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완 위원 좋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말씀 드린다면, 이렇게 외진 곳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도 미지수이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느껴지고, 또 지금까지 계획은 안 해봤지만 향후 사당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박물관에 조엄관을 하나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박물관을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이분에 대한 자료를 홍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진 곳에 사당을 만들어서 별도의 운영비를 - 큰 액수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 투입해가면서 오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간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립박물관에 가면 볼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물관 한 코너에 조엄 선생의 코너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거기에 비치하든가 해서 조엄 선생 묘가 어디에 있고, 조엄 선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교통이 더 좋은 박물관이나 시내에 만들어놓고 활용해야지, 외진 곳에 만들어놓고 별도로 운영비를 더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시비 활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자료를 조엄 선생 묘역에 갖다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원주에는 향토문화유적들이 많은데, 그런 논리로 가신다면 충렬사나 현충탑이나 전부 시립박물관에 모셔놔야지, 그런 논리라면……

김주완 위원 원주와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1점이 넘는 자료를 가지고 전시관을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규모는 작게 만들면서 초·중·고등학생이 북원문화권 투어를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저희로서도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계획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가 너무 외진 곳이기 때문에 과연 시비를 이 정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드린 거지, 굳이 박물관에 갖다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한 것이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의도는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한 것이지, 사전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어디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예산도 승인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주변의 부지를 정리하고 부지의 땅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 주변에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활성화가 됐었을 때 접근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미리 땅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론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그맣게 짓기는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뭘 조그맣게 지어요! 이건 그냥 폼이에요? 그럼 이거 돈 들여서 용역을 왜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사당은 조그맣고요. 전시관……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이 상태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상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제 얘기나 김주완 위원님 말씀은 지어놓고 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그런 것을 해서 풀만 나고 활용도 안 돼서 언론에서 두드려 맞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방문객도 없고 내방객도 없어서 풀만 나서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걱정스러우니까 한 번 정도 고민해보자라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늦출 수 있다면 좀더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했고 반론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앞서 두 분 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묘역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사당 정도 짓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실 및 기념관 몇 가지를 거론하셨는데, 그것을 보려고 과연 이 기념관 내지 전시시설을 만드는 게 과연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몇 사람이나 찾아올 것이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사당 정도는 만들어서 그분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든가 이러면 몰라도… 고구마 같은 경우도 원주보다는 제주도에서 먼저 재배가 돼서 거기에 따른 가공식품까지도 만드는데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지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규모를 사당 정도로 해서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시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확보돼 있는 게 70점이 넘다 보니까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봤을 때는 50~60평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기본계획에 집어넣은 겁니다.

장만복 위원 그래서 조엄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고구마 정도에 그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시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김주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박물관 내에… 지금도 사실상 박물관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가를 찾는 문제하고, 최규하 전 대통령이 현직 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국가적인 사료 내지는 가치가 있는 유품들이 많음에도 제대로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나마도 생가라는 이름도 못 붙이고 전통한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우리 원주도 마침 김대천 도의원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생가 옆에 있는 우리 박물관을… 현재 박물관도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학생들이 역사체험관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박물관을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전시관으로 하고, 현재의 박물관을 다른 데로 옮기자는 얘기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박물관을 새로 짓는 부지의 일정한 면적에 조엄 선생 기념관이라든지 한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구태여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설물만 놀린다면 엄청난… 솔직한 얘기로 시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상을 해서 제가 제시한 내용대로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그쪽에 같이 하는 방향도 함께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조엄 묘역(문화재) 주변 임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 연구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기후변화대책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기부채납자가 누구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한솔오크밸리입니다.

류화규 위원 연구센터를 짓게 되면 민간연구기관 공동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부채납자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합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관리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작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한솔오크밸리 안에 부지가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구역 밖입니다.

류화규 위원 기부채납할 때 조건제시한 게 없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없습니다. 단지 오크밸리에서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부지를 제공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건물을 짓고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산동 상공회의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자체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비가 20억원인데…….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금이 30억원이고, 시비가 20억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 연구센터를 짓게 되면 원주시가 녹색성장 시범도시인데,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기후변화연구센터가 전국에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강수계기금으로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이런 연구센터가 계속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앞장서서 건립함으로 인해서 중부권, 아니면 강원권에 교육연구센터가 유일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사업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수백억원씩 투자하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00% 지원해줘야 하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수백억원씩 몇 년간 신청하면 국비 준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연구센터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면 정부에서 100% 지원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전국에 배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시비가 20억원이면 반을 부담하라는 것인데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수계기금을 지원하는 요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국비로 한다면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예속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환경부에서 하면 좋죠. 원주시는 시비 안 들이고요. 금년도 사업인가요? 언제쯤 결정되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오늘 결정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에 착공하겠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착공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연구센터를 기존에 건립한 데가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 센터가 건립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관리주체는 원주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하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 쓰는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주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포함해서 건물 유지관리비 정도만 추가 지원하면 관리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 단순한 건물의 관리 운영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 연구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 내지 연구할 인력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교육인력은 갖춰줬고요. 연구 같은 것은 창업이나 연구팀들에게 장소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 센터가 건립되면 연구인력은 이 분야에 전문가 내지 관심 있는 공학도나 자기네가 연구하는 것만 빌려주고 시 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나 교육인력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런 얘기가 시내에 도니까 과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거기에 없다면 인력을 별도로 채용했을 때…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먼저 앞장서 감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결과로 간다고 하면… 시비 잔뜩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생긴 지역은 국비를 대주는 현상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손해 보는 게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된 후에 운영비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서 기후변화대책과도 신설해서 어차피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서 땅을 500평 규모, 시비 20억원, 한강수계기금 30억원 해서 총 50억원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 연구센터를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모르지만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거기를 지금 21세기정책연구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21세기정책연구소장을 같이 맡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전국 최초로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거기에 던져줄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연구기관을 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교육 연구기관이니까 결과물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던져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국한을 둔 이유는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협력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교육 연구센터를 운영한다면 교육강사나 기자재가 전부 전국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강사 확보나 기자재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또한 운영을 하는 데 과연 능력이 있겠는가. 이것도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는… 저희가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가 발전되면서 원주시가 팽창이 되고 전국적으로 규모 있는 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하면서 결국 난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녹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강원도 주변에 쌓여있지만 원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기관도 들어가서 나중에 후세들에게 물려주는데… 대구가 우리하고 똑같이 분지입니다.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년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있는,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결국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복원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센터가 생겼다면 원주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기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주세요.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정부에서 상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조건부로 해서 위탁 주는 것으로 결정이 다 됐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것은 편법이에요. 특혜 준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상이나 행정위탁규정이나 상위법이나 원주시 조례에 보면 위탁이든 뭐든 공모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한강수계기금 30억원을 준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상위법에는 공모해서 심사해서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위탁을 줘야지, 희망했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사전에 말씀을 말아야죠. 다 결정했다면 심의하나마나죠. 그래서 그것은 편법이에요.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공모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더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것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 재래시장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시외버스 이전 협의관계 때문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올해 마무리가 다 되나요? 먼저도 재래시장을 이쪽으로 하려다가 소유자가 안 파는 바람에 다시 변경됐는데, 매입이 확정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국자원자산공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류화규 위원 계약이 가능해요? 변경할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변경할 부분이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반듯하게 건물도 철거해서 그대로 포장만 해서 선만 그으면 바로 활용이 가능한데, 총 몇 평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1,222.4㎡로써 370평입니다.

박호빈 위원 땅은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좋은데, 평당 가격이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토지개별공시지가로는 평당 400만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도 상업부지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예산감정가는 480만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밑으로는 안 되고요.(웃음)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했는데 그 이하로는 안 된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우선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 확보는 원주시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현재 이 위치가 재래시장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면이 있지만 지난번에 치악예식장 뒤에 대한통운 빌딩 자리가 1차 확보됐고, 이게 2차 안인데 이 내용이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쪽에 알려져서 그쪽 인근에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번영회의 얘기도 있었고, 어차피 가구점 길목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구점 골목도 필수적으로 자동차가 출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가 될 경우에 이게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게 가구점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차 없는 거리와 관련된 예산도 여기 포함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장만복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여기 말고 제3의 위치에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제가 들은 것은 치악예식장 뒤에……

장만복 위원 그것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차 없는 거리가 생기면 가구점 상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당초에 무실동 1773-8번지를 취득했는데 면적이 작아서 변경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당초에 확보했던 부지는 흥업로하고, 시청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그쪽이 차량소통이 혼잡합니다.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입주하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파악한 게 1시간에 213대 정도 진출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 위치에 자리 잡으면 상당한 차량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양계농장이 상존·악취를 발생한다고 신도심의 이미지 훼손이 있어서 양계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계장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쪽에는 토지 매입을 당초에 무실동 1773번지를 했기 때문에 토지가만 해당되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땅은 땅대로 매입해야 하고, 지상물은 지상물대로 해야 하고, 양계장은 양계장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럼 이중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땅값은 비슷한데 지상물이나 양계장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거에 시청 지을 때 차라리 전부 매입해서 하든지, 지금 소초축산단지도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가축법에 보면 시비를 들여서 이주도 할 수 있는데, 어디는 냄새 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문제라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려는 목적인지, 부지가 작아서 옮기는 건지, 이 내용을 보면 악취문제인데 사업비가 배가 들어갑니다. 땅값은 땅값대로 나가지, 지상물 따로 주지, 영농손실보상 다 해줘야지, 그러다 보면 땅값보다 영농손실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되나요. 다 똑같은 시민인데, 당초에 시청 지을 때 그런 건물이 있으면 다 편입시켜서 이주시키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냄새 난다고 해서 하면……. 어디든지 행정혜택을 다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악취문제나 양계장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첫 번째 이유는 교통혼잡이 우려돼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무실동 땅 매입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평당 200만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12억원 정도인데, 양계장이나 영농손실비는 포함이 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전부 포함된 것이고, 양계장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 그다음 지장물 비용, 대지 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평당 2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거기는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행정소송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디는 악취난다고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되나요. 관례가 될 것 같으면 다 해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다시 말씀드리면 악취발생과 양계장 이전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도 이 지역이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업로하고 시청로하고 교차되는 지역이 앞으로는 원주시 중심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무실제2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변에 계속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원주시에서 가장 혼잡한 교차로가 될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 1일 민원을 파악해보면 1,700건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전부 통행한다면 상당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주거환경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옮기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취득 면에서 계획은 과장님이 세우셨나요, 회계과에서 세웠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세웠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19억원으로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는 건물하고… 두 번째 건물 신축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짓는 사업비죠?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 말고 지상물은 계산 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래서 맨 밑에 총 사업비를 112억 3,000만원으로 기재했는데, 이 금액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지는 매각할 겁니까, 내버려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앞으로 원주시 이익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입지가 좋아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안 짓게 되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입장인데, 회계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다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 팔 겁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작년 말에 구상했는데 지금 그 앞의 무실동 공공청사 부지는 내년 10월이 돼야 원주시 소유가 됩니다. 원주시 소유가 되기 전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기존에 예정했던 건립예정지에서 이전하게 된 이전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그때 당시 일차적으로 예정후보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계획 때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부지매입비가 40억원입니다.

장만복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순수한 시비로 하지 말고 국비지원 요청도 노력해달라는 취지에서… 저도 과거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하고,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됐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교통관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요청을 하러 지지난해 같이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당초계획보다 그쪽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지역으로 갔을 때 112억 3,000만원이라는 게 시비가 100%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제센터 내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합동근무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한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관련된 예산도 교통범칙금으로 해서 기존 예산도 있으니까 그쪽 계통도 나름대로 노력해봐야 되겠고, 또한 교통관제센터가… 먼저 과장님 얘기는 최신형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모델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쪽에 국비를 요청하거나 경찰청 예산을 따거나 해서 그런 쪽도 나름대로 기울여줬으면… 왜냐하면, 시비만 12억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계상된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입니다. 국토해양부나 경찰청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최신장비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으로… 예를 들어 횡성하고 같이 광역관제센터가 된다면 국토해양부 지원이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경찰청에서 장비지원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 교환(취득·처분)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시유재산을 교환하고 변경하게 된 이유가 사업구역계획이 변경됐고, 인터불고가 조성하려고 하는 골프장을 지으려다 보니까 땅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모앙을 반듯하게 하자는 뜻에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여기가 혁신도시 전체적인 사업구역이고요. 당초에 이 건은 2007년 7월 2일 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한번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땅 모양이 이랬습니다. 토공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전부 녹지공간입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르자고 해서 전개시켜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2007년 7월 2일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역계획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치악훈련장 땅을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취득을 해서 원주시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치악훈련장을 토지공사에서 교환과 취득하는 조건이 기부 대 양여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치악훈련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기존 훈련장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서 국방부하고 원주시하고 치악훈련장 문제는 바로 교환하자. 토지공사를 한 단계 거치지 않고요.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취득한 땅은 시하고 바로 하자 이렇게 갈라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필지가 다시 편입되고 조성됐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로는 우리가 취득하는 부분이 국방부로부터 약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공사로부터는 4,0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일괄 정리해서 교환과 취득이 바로 이루어지게끔 하고, 국방부는 아마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이미 국방부하고 원주시는 그에 따른 실시계획협약을 받았습니다. 땅이 특정하게 몇 군데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여서 재테크 효과가 있다면 공원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일대가, 여기가 지금 근린공원지구입니다. 여기가 아파트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이용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산가치라든가를 봤을 때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방부하고는 이해가 가는데 토지공사 쪽에 토지공사 이게 국방부하고 됐고요. 여기는 토지공사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부 공원이고요. 이것은 도로가 나면서 바로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고요. 그런 식입니다. 이것도 전부 이용가치는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심의 할 때 잠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음 승인할 때 당시 인터불고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인터불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를 매각해주고 임시해주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물품을 구매하고,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지켜졌는지 한번쯤 점검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주는 땅도 거의 헐값에 줬고, 땅을 헐값에 넘겨줬고, 그리고 신문에도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듯이 건축허가를 6시간 만에 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왔고, 골프장이 제때 완공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국방부의 토지공사의 업무를 조정해가면서 인터불고가 제때 골프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인터불고는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이 반드시 점검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0% 정도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내용을 전체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숙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07년도 컨벤션호텔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불고가 원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4% 골조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잔디식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 건설업체가 들어가는 게 철근콘크리트공사, 폐기물 처리업체, 고압선 방호관 설치, 내단열공사, 전기, 배관, 배선공사를 원주시 업체가 하고 있고, 레미콘도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다면 지금 공정상에는 70~80%를 원주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공정은 대다수가 인테리어입니다. 마감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튼과 창호공사나 잡철물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사업체에서 해서 업자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원주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는 25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10월 경에 전체적으로 일반공모를 통해서 관리직부터 전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시에서는 협력업체, 참여업체에 대해서 원주시 홈페이지나 새올행정에 전부 공개모집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단가입니다. 지금 컨벤션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아이비그룹은 기업의 성격상 수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금절약 문제 해서 일반 중소업체들은 참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가싸움에 밀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주시 업체를 써달라는 요구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직 관리운영 직원채용도 특별한 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결정될 미정사항은 말고…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인터불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했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 확정된 것, 그러니까 공정에 관계 없이 이미 계약이 확정된 부분 있죠. 그리고 원주업체가 참여했다. 이것은 원주시에 주소지를 둔 회사이어야 되는데 원주에 주소를 둔 회사라는 것이 갑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원주에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원주회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골조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이 많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공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터불고라는 회사하고, 우리 지역업체들하고 얼마만큼 계약을 했는가,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고용이 됐는지에 대해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동희 위원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전체 공정이 사실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자재와 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는 앞으로 호텔과 컨벤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원주시의 인력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자재제품이라든가 이게 얼마만큼 공급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건축공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또한 이 문제는 직접적인 단가계약문제가 있고 기술력이 병합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확고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권고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물론입니다. 협력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동희 위원 생각이 다르니까 철학문제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이것은 인터불고 회장께서 오셔서 공인으로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분명히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문제로 삼자는 게 아니고 약속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투자된 비율과 70% 정도는 원주시의 인력과 자재가 지금 투입됐다고 보거든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빌미로 해서 추진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특히 이 부분은 2007년 7월 2일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교환과 취득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컨벤션센터에 우리 시가 도움을 요청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도 많고, 또 계속 관리운영하는 면에서도 상당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의 물품들이 제공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7년도에 인터불고 회장께서 공적으로 한 약속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를 확인해보자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행됐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제3차 변경안 중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 교환(취득·처분) 변경의 건은 당초 원주시의회와 인터불고 회장과 협의된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 지역물품 구매약속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의 여섯 안건 중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 교환(취득·처분) 변경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방금 김동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동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혁시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 교환(취득·처분) 변경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부록

(17시20분)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냉대와 소외 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상당수 노인층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는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원주시에 책무를 마련하는 내용의 안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시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사업대행 수탁기관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 관련 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력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과정의 개설을 안 제6조 에, 또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에서 현재까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예산을 결정짓는데, 2009년도에도 일자리 창출계획을 신청받아서 하셨는데,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번에 11억원을 먼저 위탁준 게 시비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민간 분야에는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돼 있는데, 농촌지역은 신청을 받게 되면 종류를 몰라서 공익형, 복지형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청하려고 하니까 어느 분야인지 알지 못해요. 공익형은 무슨 분야인지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경로당으로 홍보하면 자기 적성에 맞게 신청해야 하는데, 공익형 몇 명, 교육형 몇 명 하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노인들이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가 시행할 때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내용도 내보냅니다. 중간에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위탁 세 군데 주는데 여기 조항도 있지만 만약 위탁 주면 세 군데 준 사람한테 위탁공모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수탁자에 있고 제8조에도 있는데, 공모해서 줍니까, 3개 단체에 존속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가 공모하는데 기존에 해오던 데서 신청을 계획합니다. 혹시 타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시나 도에……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 노인복지 기관이 단구동에 있는데 거기는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면에 공문 하나 보내서 신청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니까 신청하니까 1회 분만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원씩입니다. 지침상에는 7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은 몇 달씩 했으면 하는데 1회밖에 신청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신청하도록 지침에 있으니까 65세 이상은 서너 달 할 수 있게 해서 위탁 주는 데 감시감독을 해서 법적 근거가 제시되니까 정확히 해서 계몽도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 분야별로 갈 수 있게… 예를 들어 교육형은 세부사업내역 및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있고, 할 게 엄청 많은데 신청한 것을 보면 전부 쓰레기 줍는 그런 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부서를 달리하는 건데요. 생활환경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만 채용을 합니다.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조례도 제정되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집어넣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상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민간 분야별로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것을 편안하게 … 나이가 있어서 힘든 건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분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려운 분들은 서너 달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부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는 조례가 확정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비는 최대한 받고,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7시30분)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남신

전문위원김갑동

사무보좌김효중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이성철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 건 설 도 시 국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교통행정과장김귀영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심재영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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