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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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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기준을 국내여비 규정에서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실비보상 기준을 국내여비 규정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변경하고, 또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방청석 뒤에 의정모니터 요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1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함에 제127조를 제136조로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여러 뜻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는 시민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검토의견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이의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도 상관없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채병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채병두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병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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