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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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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8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 작성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 작성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09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과 소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우리시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허가와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 내의 건폐율 완화와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의 허용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 지역·용도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용 법조문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였고 둘째,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및 입목 축적 등을 완화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건폐율 완화 조정안으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하되 공공사업에 편입된 필지의 잔여부지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당해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규정에 의한 예상 민원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여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장례식장이 별도의 용도로 분류됨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완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공장설립 허가를 결정하였으나 이번에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 허용 여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았으며 원주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의안 25~7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77~9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9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3건으로 우리 시 입장이 미반영된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첫 번째 의견이 제출된 것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건의에 대하여 도시지역 내의 임야의 개발행위 대상지는 주로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므로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발행위의 경사도 기준과 관련해서는 도시지역에서는 17도이고 비도시지역, 즉 계획관리지역에는 22도까지 하였으며, 22도 이상 25도 이하는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 제출에 대하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7층에서 9층으로 완화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례에 반영이 불가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기존과 같이 15층 이하로 해달라는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건축의 평균층수를 18층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의 경우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의 15%에서 5%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의견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적용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경관지구 내의 주거지역 조경기준은 대지 면적이 15% 이상 40% 이하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상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이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고, 또한 시민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요원들께서 건설도시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강원도에서는 춘천시하고 홍천이 25도 미만, 그리고는 거의 20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22도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17도? 16도?

○ 도시과장 김택남 현재는 도시지역에서는 16.9도, 30% 적용하던 것을 17도로 가고요. 비도시지역에서는 22도까지입니다.

이경식 위원 갑자기 너무 완화를 하다 보면 산 같은 것을 깎을 때 환경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갑자기 완화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조정하면 안 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원주에는 도시지역은 산이 낮다고 보지만 읍면 지역을 보면 신림이나 귀래 같은 경우는 산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완화해서 산지를 깎을 때, 우리가 볼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하고 차이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관리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의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 맥시멈이 25도까지입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금년 1월에 고시하고부터 계획관리지역을 다시 도시지역에 들어오게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옛날 관리지역에서는 25% 적용하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서 16.7도, 30%를 적용하니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2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주고 22~25도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홍천은 25도가 맞습니다. 타 시군은 20~22도 사이가 1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원주를 통틀어서 22도로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심의를 받게끔…….

이경식 위원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15층에서 18층까지로 완화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에서 18층으로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층수입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시청 뒤가 몇 도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시청어린이집 옆은 22도입니다. 저쪽 뒤에는 22도, 여기는 14~15도 정도 됩니다. 적용이 낮기 때문에요.

최옥주 위원 22도인데, 가보시면 어때요?

○ 도시과장 김택남 28도입니다.

최옥주 위원 28도……. 대단하죠. 여기는 22도라고 하셨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21.7도인가 그렇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거기도 대단하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어린이집 뒤에는 경사도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밋밋하면 말을 안 하죠. 그런데 ‘ㄱ’자로 깎으니까 뒤가 위험하죠.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저희가……

최옥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주도 산이 많아요. 원주시내 다 개발하다 보면… 어저께도 TV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산과 산이 연결되지 않아서 생태계의 흐름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높여 놓으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김택남 종전에는 25도 적용하던 겁니다. 산지관리법에는 25도가……

최옥주 위원 지금도 22도가 만만치 않다고요.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22도라고 하더라도… 1,000㎡를 가지고 25도를 적용했을 때는 땅을 실제 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25%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22도를 해도 거의 30~40% 정도밖에 못 씁니다. 저희들한테 의견 들어온 것은 25도까지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고심 끝에 한 것이 22도입니다. 나머지 25도까지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야 면적을 많이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더 많이 해달라고 하겠죠. 앞을 내다봐서 생태학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관리계획세분화가 1월 2일날 확정이 됐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조정하기로 했죠? 먼저 500m 이내에는 토지적성평가용역 중에 있나요? 언제까지 납품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금년 말 정도 됩니다.

장기웅 위원 금년 말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조정작업을 해야 되죠? 검토해서.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죠.

장기웅 위원 강원도 입장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강가 부분들이 거의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봐지고, 또 웬만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강가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던 경사가 완만한 산들이 많단 말이죠. 세분화 작업 때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정 작업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19조에 입목 축적이 130% 이하 토지라고 했는데 산지관리법에는 150%로 되어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맥시멈이 150%…….

장기웅 위원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용여부를 결정짓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130%까지만.

장기웅 위원 경사도만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하고……. 그렇다면 산지관리법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까, 법을 먼저 적용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원래 하면 법이 먼저……

장기웅 위원 상위법이 먼저겠죠. 그러면 여기서 130%로 정한다고 해도 150%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입목 본수하고 입목 축적이 있었는데 입목 본수를 이번에 입목 축적으로 바꿨거든요.

장기웅 위원 축적으로 바꾸셨는데 산지관리법에는 150%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130%를 정한다고 해도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거죠. 상위법이니까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시켜놨기 때문에요.

장기웅 위원 위임시킨 거예요. 상위법하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안 느끼나요?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면 법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법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130%를 적용해놨습니다.

장기웅 위원 종전에는 150% 적용을 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러면 오히려 더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 도시과장 김택남 ……….

장기웅 위원 경사도는 지금 기존 조례에서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택남 입목 본수하고 입목 축적은 저도 약간 그거해요. 그런데 원주시를 100%로 봤어요. 산림청에서 고시한 게 100%랍니다. 전국적으로는 150%인데 그래서 우리가 30%를 더 늘려서 완화한 겁니다.

장기웅 위원 100%인데 30% 완화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왜냐하면 전국 현황이 춘천시가 113%, 원주 100%, 강릉이 145%, 동해시가 127%, 제일 작은 데는 철원군이 67%까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많이 한 데는 150% 이하까지 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를 볼 때는 원주가 100%인데 130%로…….

장기웅 위원 150%하고 130% 차이가 얼마나 날 것으로 보죠?

○ 도시과장 김택남 글쎄요. 축적 뒤에 붙임자료에 나눠드렸는데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장기웅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13~14% 이상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불이익은 받겠지만 저희들이 평균 입목을 100%로 봤으니까 130%로 한 것은 많이 완화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경사도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섬강 주변에서의 경사도가 완만한 그런 임야 같은 경우는 입목 축적 퍼센트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토양이나 수분 양이 좋기 때문에 나무 성장이 상당히 잘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규제를 완화한 지역을 보면 거의 150% 이하까지로 정한 자치단체가 많아서 우리는 그것의 평균치를 내서 130%로 잠정적으로 결정시키신 안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조정보다도요. 위원님, 현재 국회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바뀝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따라서 조례를 한번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입법예고 됐으니까요.

장기웅 위원 입법예고에는 입목 축적, 퍼센트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안 나왔는데 다른 법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니까 그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이 법이 개발을 많이 시킬 것이냐, 보전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도시지역 내에는 16.7도, 그러면 0.3도 상향 조정해서 17도죠.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개발이 조금 더 가능하게 된 거고요. 0.3도만큼.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존보다는 훨씬 많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계획관리지역에서 이 법을 적용해서 개발 됐으니까요.

김학수 위원 기존에 도시지역에는 입목 본수하고 입목 축적하고 비교했을 때 입목 축적으로 가는 게 개발이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입목 축적으로 바꿨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보존은 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 평균 입목 축적 130%면 입목 본수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입목 본수로요?

김학수 위원 네.

○ 도시과장 김택남 축적에서 본수로 한 것은 뒤에 헥타당 본수가 나와 있는데……

김학수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만큼 도시 외 지역에는 입목으로 보았을 때는 개발이 굉장히 많이 더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평가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상당한 차이입니다. 평가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입목 본수로 갈 것이냐, 평균 입목 축적으로 퍼센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경사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경사도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를 재는 게 있고 등고선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경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보니까 평균치로 하는 방식이 있고 가중 평균치로 하는 방식이 있고 최대 경사도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경사도를 계산해서… 이 계산을 용역회사에서 하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용역회사에서 할 때 평균으로 해서 들어오기 쉽잖아요. 가중 평균으로 할 것도 아니고 최대 경사도로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방식 가지고 이 규칙을……

○ 도시과장 김택남 올해 2월인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경사도 방식을 규칙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균 경사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넣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서울에서 원주하고 가까운 공장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이천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근교에 충주, 제천, 원주, 특히 충주하고 제천은 찾아보니까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제천은 36% 미만, 경사도는 20도 이상……

김학수 위원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타 시도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천이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제천이 입목 축적이 100% 미만이고, 경사도 기준은 36% 미만이고 경사도 기준 20도 이상일 때는 자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보다 더 엄격한 거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충주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충주시는 입목 축적 150% 이하, 21도 미만.

김학수 위원 거기도 저희보다 조금 엄격한 거네요. 여기에 따라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원주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서울과 수도권 쪽에 중소기업과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할 때는 많이 완화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보전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인근의 도시들하고 선을 비슷하게 가야 한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을 봤을 때 조금은 더 완화시켜 주는 쪽이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입목 축적 같은 경우는 충주와 제천 중간에 들어갑니다. 경사도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그보다 강하지만 비도시지역은 그것보다 약간 완화됩니다.

김학수 위원 도시지역 17도, 비도시지역 22도 미만, 22~25도까지는 심의 받도록 되어 있고, 입목 본수를 입목 축적으로 130%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선을 잡았느냐…….

○ 도시과장 김택남 5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30% 적용해서 도수로 따지면 16.7도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16.99는 퍼센트 말고 도수로 17도로 잡았고 가장 셉니다.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라고 한다면 17도면 왕왕 말이 많았던 봉화산 골프장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사도 문제는 산지에서 25도까지 가있던 것을 완화하게 되면 웬만한 산은 거의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도 사이가 14개 시군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22도로 했고, 25도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22~25도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결정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한번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나면 다시… 고심 끝에 만든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보면 좀 늦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관리지역세분화가 금년 1월 2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서 했는데,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이 올해 6월 말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라 해서…….

김학수 위원 보존 쪽에서 보면 서로 싫어하는 쪽이지만 개발 쪽에서 보면 특히 공장을 빨리 입주시켜서 영업하시려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늦은 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규제가 강한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집행부 쪽에서 빨리 준비를 안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많이 촉구한 것 아닙니까?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추이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법예고가 되면 기준선이 다시 정해질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시행령으로 다시 내려와요.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 만들고……

김학수 위원 지금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이 선이 다음에 만들어질 때는 법에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국회법에서 다시 이 기준을 강하게 간다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 도시과장 김택남 현재는 기준 시행령까지는 아니고 산지관리법에서 종전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하던 것을 국회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에 시행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학수 위원 범주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 혹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완화됐다고 느끼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시작도 안 하면서 허가를 내줄 거고, 이게 강하다 더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신 것 같고요. 적정선이 원주 지형상 다 고려를 하셨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만들 때는 상당히 경사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그래서 원안 통과되기를 바라시겠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2020원주시기본계획과 지금 이 기준안과는 많이 배치가 되죠? 법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2020기본계획에서는 자연녹지는 17도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전 가치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쪽은 많은 난개발이 우려가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비도시지역에서는 종전 관리지역라고 해도 산지관리법에서 25도로 갔기 때문에 계속 개발했습니다. 22~25도 사이는 심의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강화는 아니지만……

김학수 위원 강화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게 있잖아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평균 입목 축적 이걸로 엄청나게 완화시켜 준 겁니다. 엄청난 난개발이 우려되는 거예요. 개발과 환경보전이 원주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미래 원주를 위해서 이 선이 가장 적정하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이 선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치도 있을 것이고 먼저 허가를 내놓는 상황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너무 많이 해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선을 잡는 데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 작성의 건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김학수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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