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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9.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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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9년 4월 2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2.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이준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10시0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시정질문 접수순서에 의해 이준희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김주완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1군지사를 포함한 5개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김기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주 도심의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포함한 5개 군부대의 이전사업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이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문막읍 동화리 주민과의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으로 수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대상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동화리 주민들은 기존 도심의 군부대 위치가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 시점에서 우리 원주시의 도심발전과 도시 이미지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해 바로 우리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믿고 대화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전을 결정한 주체와 이전 이유를 묻는 지역주민의 질문에 중앙선이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우회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사 문막읍 동화리가 아닌 그 어디로 이전을 하더라도 우리 원주시 도심발전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십 년 묵은 원주의 숙원사업을 위해 이전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부나 토지공사가 결정한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면 왜 지금까지 원주시 관계공무원들이 노심초사 주민설명회를 열어가며 수고하게 만들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30만 우리 원주시민 모두에게도 떳떳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행정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군부대 이전결정의 직접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강 워터프론트 개발과 관련하여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종합계획과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문막권 도시계획의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원주시 서부 공업지역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문막 뉴타운 개발계획은 자족형 부도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계획과 그 실행방법 설정에 있어서 목표가 상충되는 중대한 오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의 로드맵과 그 사업에 담을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서남부권인 부론, 문막, 지정, 호저는 향후 50만 원주 광역시로 발돋움하는 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심지역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3W, 즉 워터(Water), 워크(Work), 우드(Wood)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성과 지역성, 문화 그리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섬강변을 따라 원주의 랜드마크적인 신도시를 만들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푸른 원주를 주창하면서도 여전히 기존 도심주변의 녹지와 전답을 위주로 개발하여 삭막하고 환경파괴적인 도심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의 방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 도심에 대한 재개발과 이전 군부대의 기존 지역 활용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동시에, 나머지 도시시설의 수요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관문인 섬강 수변을 적극 활용하는 소위 ‘섬강 르네상스’, 즉 섬강 워터프론트 개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더월드’, 미국 플로리다주 시사이드 뉴타운, 영국의 밀턴케인즈 신도시, 일본의 다마신도시, 독일 함부르크시의 수변공간 리모델링, 서울 한강 수변공간 재개발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터프론트 개발은 국내외적으로 명품도시를 만드는 신조류입니다.

따라서 목적과 방향이 빈약하고 몰개성하여 사업의 성공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문막 뉴타운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전국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섬강정비사업을 시행처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사업목적에 협조하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가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지역적 가치를 높이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막을 거점으로 하는 섬강변의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견해와 비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50만 원주 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데 가장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친수공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내륙도시 원주는 생명·건강·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데 삭막하고 표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 친수공간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확보는 향후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첫째, 우리 원주시의 젖줄인 섬강을 원주시에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역의 하천을 국가하천이라 규정해놓고 지역에서 관리 활용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환경오염적인 요소와 홍수 안전을 규제하는 것 외에는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평창군과 강원도가 3수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전권을 획득한 것과 같이 우리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민 전체가 한강상류 수변공간의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서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역자치와 발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강둑 넘어 물구경하듯 해야만 하는 지금의 제도와 우리 자세로서는 지역발전이란 결코 없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저수지를 많이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관내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8개소의 저수지가 존재하고 향후 10개소의 저수지 신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빈약한 원주시 친수공간을 보완해줄 대안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듯 이제 적극 저수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계진 의원은 지난 4월 16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택의 분양과 임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재생에너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택지개발, 체육시설, 기타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한바, 이는 친수공간이 부족한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수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의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말인 1895년까지 여주군 강천면이 원주군 지역이었던 점을 거울삼아 대둔리가 여주군에 편입된 지 정확히 100년 만인 지난 1995년 우리 원주시로 돌아온 것과 같이 3도 접경지역인 남한강 유역이 우리 시로 편입된다면 미래 원주 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기열 시장님과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이준희 의원께서 시장에게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의원께서는 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나 토지공사가 결정한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면 왜 원주시 관계공무원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지, 두 번째는 군부대 이전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준희 의원님께서 하신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1군지사 이전사업의 추진경위의 전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이 의원님을 비롯한 문막읍 동화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간략히 제1군지사 이전의 추진배경과 그간의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군지사의 교외이전 문제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원주지역의 발전 청사진으로 각 후보들이 빼놓지 않고 거론했던 지역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에 치러진 제16대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창복 후보는 중앙선 원주역 이전과 제1군지사의 교외이전사업, 그리고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선거전에 임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후 이창복 의원은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2001년 5월 제1군지사 이전을 위하여 국방부 당국자(시설국장, 육군소장)를 만나 원주역 이전으로 1군지사의 교외이전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원주역사 이전과 함께 1군지사 이전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 5월 이창복 의원과 국방부 간 논의에서는 부대이전방식에서 교외이전방식으로 - 교외이전방식이란 국방부가 국가비용으로 부대를 먼저 이전한 후 부대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이전해 간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원주시)가 지불하는 방식 -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시 원주시는 국방부의 부대이전 비용규모를 가지고 조율을 계속 하다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6월 민선2기 시장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2002년 7월 본인이 시정을 인계받아 현황을 확인하였더니 국방부는 부대이전 비용으로 2,800억여 원을 제시한 반면, 원주시는 2,000억원 미만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본인이 취임 직후 군 당국으로부터 부대이전 비용을 2,230억원으로 하자는 통보가 있었으며, 이 금액은 당초 원주시가 주장했던 2,000억원 이하보다는 230억원 정도가 많은 금액이었지만 본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해(2002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대선이 끝나 새정부가 들어서면 군 고위 지휘관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재직 중인 제1야전군사령관 - 원주출신인 육군대장 김종환 장군이었습니다 - 재임 시에 큰 부분을 합의해 두지 않으면 만일 대선 후 1군사령관이 교체되면 모든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일단 군이 제시한 부대이전 비용 2,230억원을 수용하고, 부대가 이전해가면 부대부지를 개발해서 부대이전 비용을 몇 차례 나누어 분납하는 방식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간에 걸쳐 부대이전 절차 등에 합의하고 부대이전 계획이 국방부에 진달되자 국방부 입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국방부로서는 여러 형편상 부대이전에 필요한 국비확보가 어려워 당초대로의 교외이전 방식으로는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하니 부대이전 비용을 4~5회에 나누어 선지급하거나 아니면 기부 대 양여방식 -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기업이 자체 부담으로 군이 요구한 위치에 군이 요구하는 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부대가 이전해가면 부대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 2년여 간의 부대이전 논의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 문제를 앞장서 추진했던 당시 이창복 국회의원을 통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토지공사가 1군지사 이전사업의 시행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1군지사의 이전 추진경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군지사 이전 추진과는 별도로 원주역사 이전사업은 중앙선 전철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원주역의 기능이 여객 중심역인 남원주역과 화물중심역인 서원주역으로 분산 건설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화물중심역인 서원주역은 현재 역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중심역인 남원주역은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역사 이전 기공식은 2002년 5월 20일 지정면 간현관광지 주차장에서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를 모시고 성대히 거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는 국방부나 토지공사가 결정한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면 왜 원주시 관계공무원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창복 의원의 권고를 받은 한국토지공사는 - 당시 토지공사 사장은 제1야전군 부사령관을 지내고 대장으로 진급하여 2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하고 전역하여 토지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예비역 육군대장이었습니다 -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2007년 1월 9일 제1군수지원사령관(갑)과 원주시장(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병) 간에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5개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의 3자가 모두 본 사업에 일정한 역할분담을 약속한 바 있고, 우리 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우리 시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사업진행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자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제1군수지원사령관은 당해 군시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주시장은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절차와 이행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군 대체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보상과 건축물 및 군 작전상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여 군에 기부하고 5개 부대 이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전비용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군부대 이전결정의 주체는 국방부이며, 부대이전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고, 원주시는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지원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군부대 이전사업 등 문막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께는 시정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우리 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준희 의원께서 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계획이나 사업시행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원주시 정책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준희 의원님께서 섬강 워터프론트 개발 및 원주시 수변공간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막 뉴타운 개발계획은 자족형 부도심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원주시 종합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목표설정과 상충되는 중대한 오류로,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와 향후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의 로드맵과 그 사업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막지역은 원주시 관문으로서 수도권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경제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지역 간 균형개발사업으로 2020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수립된 2020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서부권인 문막을 비롯한 지정, 부론지역의 개발방향은 지역 및 생활권 중심기능, 공업·물류기능, 기업도시기능, 주거기능, 관광·레저기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한 후보지 결정과 개발방향이 제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방향, 자문위원회 자문 및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 수립용역 진행과 아울러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담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교육·문화·상업기능 등을 포함한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국 4대강 정비사업에 원주시가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문막을 거점으로 하는 랜드마크적 신도시와 섬강변의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와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은 현재 후보지 선정과 아울러,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후보지가 결정되면 제도권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강을 활용한 수변공간 개발방식인 워터프론트 개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50만 원주 광역시로서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우리 지역 친수공간의 보존과 활용 및 확보는 향후 도시계획과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시하신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원주시의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첫째, 섬강을 원주시에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 둘째, 저수지를 많이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 강구, 셋째, 향후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 수변공간에 의하여 조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더 많은 수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원주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사항은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질문내용이지만 이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지역종합개발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동 업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소신껏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를 휘감고 유유히 흐르고 있는 섬강은 원주시로서는 무한한 경쟁력을 갖춘 소중한 자원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섬강은 국가하천으로 단순한 하천점용 등 관리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조물 설치 등 형상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및 정비의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 있어 원주시가 직접 국가하천인 섬강을 개발·정비하는 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으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섬강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사업대상지를 조사·선정 중에 있으며, 5월 말경에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원주시에 협의 시 주민 휴식공간 확보 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수변공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동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막 뉴타운 개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8개가 아닌 16개소와 향후 10개소의 저수지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변공원 또는 주변공간을 이용한 전원주택 공간 또는 관광·휴양단지를 겸한 시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행구동 수변공원이 저수지를 활용한 모범적인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되는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셋째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전개될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일선 시군에서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형형색색 꽃들의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원주시 또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답게 하루가 다르게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발전하는 원주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몸소 실천하는 우리 시민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찬사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주교도소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원주교도소는 지난 1979년 무실동 353번지 일대 5만 3367㎡ 규모로 건립돼 매년 3만여 명의 면회객과 재소자 등이 찾고 있습니다. 무실동으로 시청이 이전을 하고 무실동 지역이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현 교도소의 이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시발전에 따라 교도소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신축 이전장소에 대한 논란과 이전대상 지역인 봉산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란 역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언제부터인가 사회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자기 지역으로의 유치를 꺼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지역주민이 희망하지 않는 교도소 이전사업에 있어서 행정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봉산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대략 도서관과 노인복지관 건립, 케어타운 조성, 체육공원과 수변공원 조성 등 시가 발표한 사항들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동의 도시개발사업 수립 및 도로 증·개설사업, 법원·검찰청·교도소로 이어지는 법조타운 건립과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 등으로 언젠가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로서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금년 내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용지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하게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로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부권 지역이 교도소 이전으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 동시에 설치되므로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인 봉산동 해당지역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교도소 이전의 수용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이런저런 사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발전기금 요구안은 법적 근거가 없고, 두 번째, 법원과 검찰청을 같이 옮기자는 법조타운 조성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 바꾸기 어려우며, 세 번째, 가구당 3억원씩의 이주비용 지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할 것이고, 아울러 어차피 수용할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보다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교도소 이전 사례를 보면,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반대여론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다르게 주요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사전에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참뜻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항은 수용 가능하고, 어떠한 사항은 수용 불가한지,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본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설득 추진계획이 있는지 임월규 본부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간청해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봉산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에 너무 무리한 부탁보다는 수용 가능한 면을 요구해서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을 사랑하고 원주시 발전 지향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정질문과 아울러서 주민들과 시 관계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조경일 의원님께서 원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예정지인 봉산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사항과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무엇이며, 만약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업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봉산동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겸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교정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교도소 이전지역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교도소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사반대를 주장하면서 원주시와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수차례 만남을 통한 대화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무조건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민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협상모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2일 ‘교도소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봉산동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대신 15개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줄 것을 원주시에 요구함에 따라, 법무부를 비롯한 해당기관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 제도적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4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수용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구체적인 협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한 15개안 중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마을안길포장, 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교도소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금지, 봉산동 (구)교육정보관을 주민여가공간으로 제공, 교도소 내 식자재를 지역농산물로 구매, 공공타운 내 입주기관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주민 자녀로 우선 취업보장을 요구하는 6개항은 적극 수용하고, 복지회관 건립과 마을 주 진입로 안길 리모델링, 원주초등학교에서 국향주유소 구간 도로확장과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교정시설구역계 밖의 지역으로 조성하고, 교도소 위치와 진입로 개설을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달라는 등 5개안은 주민들과 협의 후 조정한다는 입장으로서, 총 11개안에 대하여 가급적 최대한 수용할 입장입니다.

특히, 원주초교에서 국향주유소까지 도로확장 문제는 확장개설 여건이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원주교에서부터 삼광택지 입구까지 연결되는 강변도로 개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용이 불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발전기금 요구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에 출연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으나, 교정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단위시설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교도소를 이전하는 장소 인근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함께 조성하는 일명 법조타운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위 사항 역시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사무일 뿐 아니라 법무부에서 이미 무실2지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현재 건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셋째, 교도소 내 슈퍼마켓 운영권을 마을주민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은 교도소 내 매점, 즉 슈퍼마켓은 수용자의 구매물품만 취급하므로 민간인의 운영대상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이 교도소 인근에 상가를 건립한 후 면회객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슈퍼마켓 등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회신에 따라 교도소 구역 밖에서 해당 주민들이 선택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교도소 이전 확정 부지 주변 200m의 이주자 대책요구는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주변지역까지 이주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이주민의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적정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 중 우리 시에서 적극 수용하는 6개항 외의 주민들과 협의 조정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5개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기관·해당 부서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대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교도소 진입도로 변경과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교정시설구역계 밖의 지역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무부를 적극 설득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원주교도소를 봉산동으로 이전함에 있어 큰 틀로 보아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전면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향후 해당지역 주민들과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한 후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용정순 의원입니다.

경제위기로 올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38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은 큰 구멍이 날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몇 지자체는 상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계층은 일용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실제 원주시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 결식아동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무방비 상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배려는커녕, 기존에 있던 노인·장애인·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기금마저 폐지하려고 해 원주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더욱이 기금폐지안의 상정과 심의과정에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거짓보고와 자료로 의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누구도 이 일에 대해 해명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지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거 조성 운용함으로써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조례로 설치되는바, 기금의 폐지·통합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기금의 폐지·통합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금법에 이러한 조항을 명시한 것은 공익적 목적의 기금조례 제정이나 폐지 등 입법과정이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어떠합니까? 노인·장애인·농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폐기하려 하였습니다. 더욱이 조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불법 졸속행정으로 전 시민적 불신을 자초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

본 의원은 금번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금조례 폐지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8년 10월 15일 시장님께서는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원주시 총 11종의 기금 중 법정기금인 6개의 기금은 존치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사업 추진효과 미흡,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경우 기금사업 수요부족,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 기 추진,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추진가능을 들어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는 우리 의원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등 존치를 계획했던 5종의 기금만 법정기금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6종의 기금은 비법정기금인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2009년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2008년 결산 및 2009년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법, 농업안정발전기금은 농촌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잘못된 보고서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금조례를 비법정기금으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둘째, 기금정비와 관련한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의원들은 관련 조례가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관련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신중한 판단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기금폐지 조례안의 상정과 심의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수차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거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장애인단체 등의 집단적 항의가 이어졌고,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업인단체 대표들도 반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례폐지안의 통과에만 급급하여 하지도 않은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반대하는 단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하여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의원들에게 거짓보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기금의 폐지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며 우리 의원들에게 불가피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2008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과 문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경우 오히려 조속한 재원확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라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도내 18개 시군 중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이 없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만도 구리시가 장애인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강릉시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제천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안부의 폐지 지침이 있었다면 가능하기나 한 조치이겠습니까? 인근 춘천시는 우리 시와 똑같이 2003년부터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이미 100억원의 목표액을 적립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활용률이 떨어지는 기존 이자 차액보전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조례 폐지안의 상정과정 자체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던 저소득층 주민, 장애인, 농업안정발전기금을 다시 예치금으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폐지안이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난 2008년 11월 정례회의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12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농업기금 등 총 147억 9,000만원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자료 중 2009년 본예산안 첨부서류의 총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총 11개 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총 147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시 이러한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의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에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야 기금조례안이 폐지되기도 전에 이미 의원들은 물론 기금운용 부서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 예치금으로 있던 기금이 일반회계로 기 전출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예산안 심사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심의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관행적으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대체해 왔던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안건 목록에서조차 기금운용계획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임시회의 때 의회에서 조례안이 계류되자 또 다시 부랴부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던 기금을 다시 예치금으로 전입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편의적으로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는 당연히 폐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안건으로 별도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해당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후에 본회의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단 한 번도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예산심의의 별첨서류로 처리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행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업무추진으로 인해 원주시의 행정의 신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30만 원주시민의 대변인인 의원에게 거짓보고와 자료로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시민을 속이고 의원을 기만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의회에 계류상태로 있는 기금폐지조례안에 대해 시장님은 농업인 행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기금을 존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발 빠르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권한을 가진 의회에 한마디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을 존치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 또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만일 기금폐지 발의 자체가 다각적이며 신중한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더라도 다양한 설득과 논리 제시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서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금폐지안을 추진하는 원주시의 태도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일관하였고, 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대표 일꾼이신 시장님!

이렇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노인·장애인·농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를 무더기로 폐지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직접 30만 원주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폐지 후 100여억 원에 달하는 기금활용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해 지속적·안정적 자금지원 및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기금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바, 기금이 주민 복리증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농업인의 특화사업에 융자되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논란이 된 농업안정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조례 폐지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용정순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 의원께서는 시장에게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농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조례 폐지 후 100여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경기침체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기금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기금의 주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농업인의 특화사업에 융자되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농업안정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농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 운용해온 11가지 기금 중 법령에서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법정기금은 5종뿐이며, 나머지 6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해온 기금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6종의 자체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목표액이 조성되면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금리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기금이자 발생액이 워낙 적어짐으로써 기금이자로 추진하려던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매년 상당액의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지난 2007년 10월 8일 당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로부터 200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매뉴얼 통보를 통하여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등 운용을 혁신하라.”는 내용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사항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의 지시에 따라 우리 시는 금리인하로 기금사업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거의 상실된 비법정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기금정비에 관한 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며, 기금운용 소관 부서별로 기금 관련 조례의 폐지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난 2008년 말 현재 898억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폐지를 추진했던 6종의 비법정기금을 폐지하면 14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별도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농업안정발전기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조례 폐지 후 100여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법정기금 6종을 폐지하면 140억여 원의 자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난해 말 현재 898억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율은 최소 3%, 최고 5.5%이며, 기간은 2년거치 10년상환, 길게는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기금의 이자율은 2~4%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기금 조례를 폐지하면 일시에 기금액수만큼의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혹은 별도의 지방채 추가발행 없이 우리 시 현안사업의 일부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부순환도로 개설 사업비로 지방채 10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안에도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비 100억원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비용 15억원 등 도합 115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기침체에 따라 이자율 감소로 기금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기금이 주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이자소득이 적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기금을 아예 폐지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기금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기금 이자에 상당액의 일반회계 재원을 합하여 주민복지 관련사업은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인의 특화사업에 융자되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은 지난 2003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여 그 돈으로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사업과 농업재해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 연 3%의 이율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되, 농업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융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농업인들은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을 선호하는데다 융자조건 역시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활용하기에는 담보제공 등 제약요건이 많아 특별한 집행촉진 대책을 강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매년 도에서 우리 시에 배정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10억원 정도 되나, 실제로 융자 집행되는 금액은 2008년의 경우 44% 정도만 집행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농가의 담보재산 부족 또는 신용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융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융자를 전제로 하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은 집행상 실효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째, 농업안정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금운용상의 문제점과 상급기관의 권고 등에 기초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소정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농업안정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4종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계류되어 있으며, 계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더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회의 의결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계류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각 기금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의회의 의결로 폐지여부가 결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의원 김주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펼치는 꽃들의 향연으로 점점 아름다워지는 원주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원주에서 태어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원주를 위해 미력이나마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해 원주 화장시설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양지바른 곳에 조상을 모셔야 후손이 잘된다는 경로효친사상도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예전에는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 부분 바뀌어 종래의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18%대에 머물렀던 전국의 화장률이 2007년도에는 58.9%로 처음으로 매장률을 앞질렀으며, 우리 시의 지난해 화장률은 1일 평균 8.1건으로 61.5%에 달하는 매우 높은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가족화 및 개인의 가치관, 사후관리의 편리 등 사회·환경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화장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우리 시 화장시설의 운영방법 개선과 장례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화장장은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빠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상을 당한 유족들이 이른 새벽부터 일찍 서둘러 발인하여 다른 유족들보다 먼저 화장시설에 도착하기 위해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화장장에 도착해서 순번이 정해지면 화장하는 시간까지 유족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화장시설은 1964년도에 화장로 2기로 지어진 지 45년이나 지난 매우 노후화된 건물로 좁고 지저분한 유족대기실, 좁은 주차장 등 열악한 화장시설로 인해 슬픔에 차고 피로에 지친 유족들과 문상객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보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새로운 화장시설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최대한 유족들과 문상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선착순제를 사전예약제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상을 당한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고, 어쩌다 당하는 상장례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장례절차 및 주변의 납골당 및 장묘공원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천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도 상을 당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장례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에게 장례 관련 궁금사항을 사전에 전화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민의 화장시설 사용 우선권 부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다른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신설을 유도하고, 우리 시의 시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관외 거주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조례 개정 이후 이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화장시설의 지난해 화장 건수는 총 2,995건으로 관내자가 1,719건이고, 관외자는 1,276건으로 관외자의 화장률이 무려 42.6%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관외자들 중 원주시립화장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자치단체는 이천시 259건, 여주군 236건, 횡성군 15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인근의 타 자치단체의 이용객들로 인해 정작 원주 화장시설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은 화장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민의 화장시설 사용 시 관외지역의 이용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우선권 부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이용자들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는 타 자치단체의 우리 시 화장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화장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타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를 촉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은 공모를 통하여 흥업면 사제리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대상지 인근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추모공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의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협의한 적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협의한 적이 없었다면 답보상태에 놓인 추모공원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 시 인근의 여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건립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면 해당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공모할 경우 많은 지역이 응모할 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할 기피시설을 한곳에 설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니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화장시설은 우리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화장시설 건립 대상지와 우리 모든 시민이 다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원주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해하시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김주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시설의 운영방법 개선과 장례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착순은 시민들이 외지인에 비하여 이동거리가 짧아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도착순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방법이 최선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제를 하였음에도 거짓예약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 상조회에서 선점 예약하는 등 화장시설 예약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원주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 및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방문 또는 팩스접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례 상담센터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전화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화장시설 사용 우선권 부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자로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관외거주자 화장시설 사용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8년 11월 20일 이전과 그 이후 금년 3월 말까지 화장시설 이용 건수를 조사한바, 관외거주자는 55.4%에서 49.9%로 5.5%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등록 및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원주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은 흥업면 사제리 산 171번지 일원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후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마쳤고, 지난 2009년 2월 27일 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회 회기에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 금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이 건립되는 화장시설은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29회 임시회 때 우리 원주 북부권의 관문인 태장동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북부권과 남부권의 발전에 있어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는 정책을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태장동 지역의 현안 해결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장2동 지역의 경우 원주 북부권에 소재하는 관계로 남부권에 비해 개발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됨은 물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술관, 운동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북부권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해당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시 전체 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 23명에서 5,054명 증가되어 1.68% 증가한 반면, 태장동의 인구수는 동일 기준 25,877명에서 1,405명이 증가하는 등 5.43%로 시 전체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원주 관내 아동·청소년시설 29개 중 우리 태장2동은 1개소 있지만 그나마 보육시설에 불가한 실정이며, 경로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원주 관내에는 무려 40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장2동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경로당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 시 법적으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로당과 농촌지역 마을에 있는 경로당 3개소를 제외하고 2,300여 명에 이르는 태장2동의 노인 분들의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조차 찾기 힘든 만큼, 우리 태장2동은 문화 및 복지시설의 불모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원주시의 통계자료를 통해 태장2동 지역의 복지시설이 사각지대이며, 우리 태장2동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마침 태장2동주민센터가 인접해 있는 군부대 부지가 부대이전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흉물스럽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본 바로는 지난 2006년 12월 군부대가 이전된 이후 일부 필지는 원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현재 10필지에 9,000여㎡가 남아 있으며, 금년 중에 공개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북부권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와 인접한 군부대 부지를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여 태장2동을 권역으로 하여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태장동 권역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바람이 있다면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태장2동 지역의 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다른 지역과 같이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권영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태장2동주민센터에 인접한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동 부지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로 10필지가 연접된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부지 내 다수의 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부지매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 연구기관에 동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공청사 활용계획과 부지 매입,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4월입니다. 봄철 생기 넘치는 활기와 뜨거운 대지의 기운을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의 석상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WHO 건강도시에 이어 안전도시로 공식 승인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를 신설, 용역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정질문과 관련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는 무실3택지 내 주공5단지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바람이 머무는 풍경’이란 작품으로 4,750만원짜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주택공사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자체 심사를 통해 우리 원주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작품입니다. 가격에 비해 작품이 잘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진은 무실3택지 내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원고의 공간’이란 작품으로 1억 3,830만원짜리의 작품입니다.

지금 사진은 단구동 동보노빌리티타워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은빛새들의 향연’이란 작품으로 6,000만원짜리 작품입니다. 이 동보노빌리티타워는 롯데시네마 가기 전에 로타리에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기둥 위에 바람 형태로 움직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단구동 신성미소지움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축제’란 작품으로 4,700만원짜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협소한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와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위험한 물건으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아저씨, 이것 좀 빨리 치워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치워주기를 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구동 현진에버빌 5차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미래를 향한 축제’란 작품으로 5,390만원짜리의 작품입니다. 현진아파트는 단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 작품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작품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고, 또 작품명이라든가 표시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이게 작품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단구동 중앙하이츠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사랑’이란 작품으로 1억 2,600만원짜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파트 속 커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장소 선택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진은 반곡동 아이파크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반곡동의 사계’라는 작품으로 1억 7,300만원짜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파트 벽면에 설치돼 있고 너무 높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작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고, 또 작품을 감상하려면 그 앞으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 감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밤에 켜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반곡동 아이파크 공동주택에는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총 2억 4,730만원어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외에 세 가지 작품이 더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같은 반곡동 아이파크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었고 ‘연사랑’이라는 작품으로 7,000만원짜리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인지 저희도 한참 헤매다가 물어보고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걸터앉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진입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여기’라는 작품으로 3억 1,000만원짜리의 작품입니다. 먼저 위치의 적정성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주변정리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가격의 적정선에서도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보신 작품, 맨 처음에 보신 4,750만원짜리 주택공사에서 한 부분, 원주시에 여러 개 주택공사 단지가 있죠. 또 문막을 비롯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설치한 작품은 다 우수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공사 외의 나머지 작품들은 거의 시행사나 건축주가 업자를 선택해서 제출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1972년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여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를 권장하여 오다, 1997년부터는 증대하는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창달의 기반을 다지며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개정하여 미술장식의 설치를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는 했지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로 인해 예술가의 창작지원과 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도시민들에게 나름대로 도시공간에서 미술작품의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도시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본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에 비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흡한 부분의 제도 개선과 운영과정에서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어느 특정 일방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 제도를 한층 발전시켜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축물 미술장식의 가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미술작품에 대해 가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술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품도 일반 상품과 같이 경매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작품에 대한 가격은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먼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품들도 예술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미술장식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술장식품의 비싼 가격에 대해 놀라며 차라리 그 비용으로 조경과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원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미술장식의 심사 시에 가격과 관련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에서는 가격에 맞는 훌륭한 작품의 선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미술장식품 가격에 맞는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술장식품의 설치 위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은 대부분 공동주택이고, 몇몇 대형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준공된 한 대형건물의 미술장식의 위치를 보면, 건물의 한쪽 귀퉁이에 그냥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는 식의 인상이 짙게 묻어나는 실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일부의 경우에는 어느 것이 미술장식품인지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들만을 위한 미술품이 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입구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다수의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술장식품은 작품명과 작가명은 기록되어 있으나,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일반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술작품의 조예가 없는 일반 시민들도 작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명, 작가명과 함께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설치토록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11명 이내의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미술장식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등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술장식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나, 미술장식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는지와 객관적인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술장식품 심사에 있어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숫자를 3 내지 4배수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 11인 이내 윤번제로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술장식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은 모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미술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진귀한 작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가 걸려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은 장난감쯤으로 여기고 가지고 놀아 파손되고 낙서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 근처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으로 인해 어린이들은 찰과상 등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관리와 보존에 따라 진귀한 보물도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하잘 것 없는 물건도 귀중품이 되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존치로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미술장식품의 깨끗한 관리와 보존으로 미술장식품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해 즐거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였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설치하였든 기왕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품으로 시민들을 위해 베푼다는 마음과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훌륭한 작품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예술품이니만큼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박호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미술장식의 가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가격책정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상 미술장식의 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3건 중 18건이 가격, 예술성 등의 평가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된 사실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미술장식품 가격에 맞는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주가 공개공모를 통하여 작품이 선정,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의 위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의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건축물과 조화성, 작품명, 작품 설명 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조례 개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된 작품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없었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사에 있어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박호빈 의원님께서 조언해주신 심사위원 윤번제는 조각, 회화 등 각 분야별로 역량이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현재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후관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행복원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휴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까? 답은 여전히 “갈 곳이 없고 볼거리가 없다.”입니다. 외지에서 원주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원주를 알릴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것 또한 우리 원주시의 현실입니다. 원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원주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원주의 정체성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강원감영과 박경리 선생 자료관,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감영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강원도의 26개 부, 목, 군, 현을 관할하던 강원도의 지방행정 중심지로 500년 동안 강원도의 정청업무를 수행했던 곳입니다. 강원감영지는 선화당, 포정루, 청운당 등 당시의 건물이 원래 위치해 잘 남아 있고, 우리나라 관아 건물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500년 전통의 수부도시인 원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주의 지역축제인 치악제를 강원감영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강원감영관리사무소에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감영을 찾아가보면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는 것 외에는 강원감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강원감영을 찾은 원주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실망 또한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아직 복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원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강원감영의 전문가도 채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원감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감영이 사적지로서의 보존과 현재를 살고 있는 원주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전통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역사문화공간인 강원감영에서 원주시민 및 탐방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강원감영이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근대문학의 기념비적 소설 토지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학술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박경리 선생 자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관시기, 자료준비, 개관 후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축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원주시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3대 축제를 살펴보면, 상근직원이 강원감영 2명, 한지축제 3명, 원주따뚜 7명으로 12명이며, 비상근직원은 한지축제 2명, 원주따뚜 20명 해서 총 22명, 연간 운영비는 강원감영제가 8,500만원, 원주따뚜 2억 4,500만원으로 총 3억 3,000만원이며, 축제비용으로는 강원감영제가 2억 4,800만원, 한지문화제가 2억원, 원주따뚜가 13억 6,500만원으로 3대 축제만 보더라도 총 18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3대 축제의 시작은 강원감영제가 1971년, 한지축제는 1999년, 원주따뚜는 2000년부터 시작하였는데, 3대 축제의 참여인원은 연간 70만 9,0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 유입효과가 크고 전국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지역축제의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절별로 시기·공간에 있어 적합하다는 평을 받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비 마련과 함께 외지 관광객 유치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원주지역의 현실입니다.

또한 축제 본연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축제가 성공하려면 집중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원주지역의 축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30만 원주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반영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주제 선정과 철저한 기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축제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상설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안부에서 지자체 축제 축소,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축제의 통폐합보다는 경쟁력 없는 축제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의 개최시기, 사후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축제 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축제사무실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정보의 공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원주지역의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제통합사무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원주시에서 시민이 예술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축제와 또 전통문화예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통해서 정말 원주가 살기 좋은 원주, 품격 있는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감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강원감영의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강원감영을 관광명소로 자리잡도록 하는 방안과 상설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의 확보 대책입니다.

강원감영은 2005년 1단계 정비사업이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완전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상설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감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사진으로 보는 감영사진전’을 연중 상설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각급 교육기관은 물론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전통예절교육, 전통혼례식, 투호놀이, 다도회, 향시재현, 풍물놀이 등을 상설 운영함은 물론, 지역축제 및 설, 추석 명절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설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제주목 관아, 경복궁 등 타 문화재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감영 홍보를 위하여 외지인이 처음 접하게 되는 원주역과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으며, 홍보부서와 협의하여 수도권 등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강원감영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강원감영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게재하는 등 온라인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강원감영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은 물론 관람객들에게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2012년 2단계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사적지로서 역사교육장은 물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리 선생 자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자료관 조성을 위하여 2007년 12월 박경리문학공원과 인접한 단구동 1620-3번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자료관 건립예산으로 총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6월에 건물 안전진단 결과 기초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설계에 진단내용을 반영한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009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물에 대한 전시 및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전문가의 자문 후 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8월 15일에는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되는 토지자료관과 박경리문학공원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에 위탁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 축제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원주따뚜 및 한지문화제, 강원감영제는 각 축제별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축제별 전문인력이 근무하며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축제위원회별 워크숍 참석 및 벤치마킹과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해서 축제 전문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내년 출범예정인 문화재단에 전문가를 영입하여 축제 컨설팅을 통한 축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개최시기는 각 축제별 특성에 맞게 위원회에서 시기를 정하고 있으나, 3개의 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될 경우 장소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각 축제별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개최시기를 조정하고, 축제의 평가에 대하여는 각 축제별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 용역을 시행하거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축제위원회별 사무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통합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첨단의료건강도시를 만들어 가심에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강원도는 물론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사업 착공과 함께 원주의 발전 잠재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와 물가상승 등은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더 큰 용기로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은 각 지자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주시도 2009년 1월 2일 자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부칙 제18조2항에 따라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2항에서 보면,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관리지역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비도시지역의 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되면 비도시지역의 임야 중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는 법조항입니다.

원주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2일 자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 산지 중 계획관리지역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에서 비도시지역 산지 경사도 기준은 25도로 되어 있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도시지역 산지 경사도 기준은 30%, 약 16.7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비도시지역 임야의 허가기준이 바뀜에 민원인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국토해양부 조례 개정표준안에서의 권장사항이나 인근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볼 때 월등하게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지형의 여건을 갖고 있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경사도 기준을 보면 20~25도 사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주시만 유독 16.7도로 가장 강화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30% 미만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사도 기준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규정 내에서 규제를 병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기준 경사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반해, 원주시는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해위험요인이 많은 곳이나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준 경사도 이상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담당자들에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기준이 모호해서 행정처리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 및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장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만약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가 나올 시는 원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관철시킬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사도 조정에 대하여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용의와, 기준 경사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국토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영 및 지침으로 위임하였고, 허가권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될 때까지는 산지관리법으로 위임하고,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완료되면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월 2일 자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면서 관리지역 총 면적 76.78㎢ 중 계획관리 37.44㎢, 생산관리 4.49㎢, 보전관리 34.85㎢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도 기준이 상충되므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시가 16.69도로 가장 낮았으며, 20~22도 사이가 15개 시군, 22~25도가 2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가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27일 제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경사도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계획 수립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김기열 시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그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그리고 숙원사업인 1군지사를 포함한 예하 5개 부대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의회에 들어와서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처음 대하면서 참 아쉬운 게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의원이 “과연 1군지사를 이전하게 된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을 묻게 된 동기를 시장님께서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전부터 논의됐던 1군지사 문제가 수차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주민들과 집행부 간에 대화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원이 “과연 지금 1군지사 이전을 결정하게 된 주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 과연 상식 있는 질문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기열 시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희 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1군지사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역의원이 “과연 1군지사의 이전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 2년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해야 할 질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수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했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전주체에 대해서 잘못 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기열 이전 주체가 누구냐?

이준희 의원 예.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단골메뉴로 이것이 등장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지역발전, 특히 원주시내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군의 사정상 이것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이 역과 함께 있지 않으면 군지사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하고 추진을 했겠죠.

그럼에도 이것이 가시화되지 못했는데, 중앙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해서 역 이전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96년 중반부터, 제가 원주군수 할 때부터, 당시 원광호 의원 때 열차노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해서 제가 94년도에 원주군수를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원주역의 위치는 일단은 현 위치에서 옮기는 것이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부동의 사실이 되니까 이제 군도 역이 옮겨가는 마당에 그 자리에서 계속 부대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겠다는 점을 인정하고 2001년도에 이창복 의원이 국방부 시설국장과 접촉했을 때 이전에 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지사 이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일단은 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군이 결정을 안 해주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못한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기관은 역시 국방부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의원 시장님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전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국방부가 안 받아줬으면, 그분들이 승낙을 안 했으면 이전이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오늘 충실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군부대 이전은 지역의 현안사업이었고, 또 숙원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창복 의원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고, 또 공약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국방부 당사자를 만나서 역사가 이전하니까 1군지사 교외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명목으로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 답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토지공사, 원주시, 국방부 3자 간에 이전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수십 년 묵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따뜻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장님을 만나서 “과연 이것을 누가 결정했냐?” 물으면 “이것은 국방부가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고, 불신을 하고, 또 농촌과 도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주제를 갖고 그동안에 상당히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실에서 있었던 저희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원초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시장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역시 또 시장님이 “국방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오늘 제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제 표현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원주시민이 원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원주시 여망을 받들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골메뉴가 됐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도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역 이전이라는 국방부의 결정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죠. 만약에 국방부의 사정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단순한 염원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준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꾸 “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1군지사도 물류수송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주민들이 1군지사나 1군사령부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그런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과 다르게 “역사가 없어도 물류를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시장님도 아니라고 하고, 또 1군지사 가서 얘기하면 거기도 아니라고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고아가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그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원주에서 한 23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상황을 연도별로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국방부 이전으로 해서 어느 정치인이 여기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동화역에서 가까운, 지금 문막지방산업단지가 된, 골프연습장 있는 데, 특정인의 이름은 제가… 그 부분도 이전부지로 검토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군지사의 기능은 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듣고 있는 것으로는 반드시 1군지사는 모든 보급품을 열차를 통해서, 보완을 유지해서 열차궤도를 통해서 원주역을 통과해서 부대 안으로 수송이 됐기 때문에 열차궤도가 연결될 수 있는 역이 부대 인근에 존재하는 것이 부대위치의 필수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의원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부터 1군지사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저희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심발전을 위해서 교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주민이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기본 기조에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시장 김기열 저는 이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입니다. 원주시 전체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막 분들의 반발은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발전을 위해서 문막이 희생되는 거냐. 우리는 감당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인하는 것은… 군부대가 나가면 좋아지는 쪽이 분명히 있겠죠.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함께 개발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부대를 받아들이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피해의식을 더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막지역의 부대이전 예정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지 않고요. 이 의원님도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군지사가 이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남원주역으로, 서원주역으로 원주역사가 기능이 분산돼서 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1군지사의 부대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필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대화에 임할 때 성실히 대해 주시고요. 곤란한 질문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국방부 책임이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자제하고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군이 옮겨가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렇게는 얘기한 적이 없죠. 다만, 원주 발전을 위해서, 특히 군의 부대기능 수행을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 위치가 동화리로 결정된 것은 그 인근에 서원주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결정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수 있는데, 절대로 원주시내 발전을 위해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혹시 그렇게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이준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이준희 의원 오전에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준희 의원 오전에 임월규 본부장님께서는 섬강 수변지역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인정하나, 현행 법규와 제도하에서 우리 지자체의 한계에 대해서, 섬강 개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공감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준희 의원 그러면 지역적인 가치가 있는 섬강지역을 제도와 법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고 묵과한다는 것은, 국가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답변내용이 계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진해오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국장님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행 제도의 모순,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연대해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고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되고 있는 사업 외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00억원 이상이 간현지구부터 해서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깔끔하게 정비는 되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기존에는 제방둑에 나무들이 식재돼 있어서 여름에 쉬기도 하고 우리가 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광활한 지역에 깔끔하게 정비가 되다 보니까 삭막하고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국가하천에 못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무를 심은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흥원창에서부터 간현관광단지까지,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한 20km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는 1시간 15분 정도, 도보로 해서는 한 5시간 정도 걷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우리 강원도의 관문이고 원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지역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섬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정면지역에서 시행하는 섬강 기존제방 보강공사가 있고, 그 2개 공사를 한 37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심기 이런 공사가 아니고 둔치, 저수관 등을 조성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내용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문막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원도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수변공원 및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 환경정비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단 가시화되고 확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이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08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 내용에 따르면, 농업안정발전기금 57억 1,800만원은 개선권고 유형 중에 재원확보 유형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시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또 하나, 농업안정발전기금이라든가 지금 폐지하고자 했던 노인복지지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이러한 6개의 기금을 비법정기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08년 결산 및 09년 운용계획 -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법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제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내용이 아마 담당부서에서 잘못 기안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드린 자료가 거짓된 자료는 아닌 것 같죠? 근거가 있는 자료인 것 같죠?

○ 시장 김기열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경우는 개선권고, 그리고 내용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 필요”, 그러니까 전환 검토를 하거나 계속 운영할 때는 적립 중에 있는 기금을 조성목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용정순 의원 그런 내용인데 답변하실 때는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만 말씀하시니까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시장 김기열 입장이라는 게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저는 원주시 재정을 운영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정으로 말하면 주부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연간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느냐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재정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약간의 저축이 있는데 갑자기 가족 구성원들의 사정상 급히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을 때 예금을 헐어서 쓰는 게 나은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쓰는 게 나은지 선택해서… 기금이 이자가 많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기금을 털어서 급한 데 쓰고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재정을 운영하자 그런 뜻이지, 기금이 다른 데 있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데서도, 제가 다른 지역의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색 맞추기 용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그 단체들도 이렇게 불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스톱(stop)상태로 보관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세입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이번에 기금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농업인단체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가요?

○ 시장 김기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심사보고를 하시고 본회의 의결로 계류를 시켰으니까 집행기관한테 이해관계인들에게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의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고, 계류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농업인단체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농업인들이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단체가 반대하는 농업안정발전기금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 모든 기금,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기금도 굳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몇 푼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시정책임자로서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하는 것은 시정책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발 빠르게 수용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신다고 생각은 들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이번에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어제 날짜로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결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가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 시장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존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시장님한테 결정권한이 있는 건지, 우리 의회에 결정권한이 있는 건지…….(웃음)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의회에 전달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또 우리 의견을 가감하지 말고 관련 이해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그대로 가감 없이 의회에 통보하라고 했고, 따라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서 계류가 돼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부결을 시키는 대로, 또 가결을 시키면 가결되는 대로……

용정순 의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께서 농업인단체에 가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존속시키겠다는 의견과 위배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을 한다면 그것과 위배되어지는 것이고, 의회에 결정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시장님께서는 먼저 그런 의사표명을 하셨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로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반대하면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용정순 의원 그렇다면 기금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시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철회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시장 김기열 글쎄, 철회하기에는 이미 절차가 너무 많이 진행됐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결론을 내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까지 끝낸 것을 철회하는 것은 의사결정 절차를 혼란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는 이미 판명이 되었고……

용정순 의원 의사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기금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시장님께서 직접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 시장 김기열 철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각종 기금조례 폐지안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제 의사는 제가 아까 밝혔듯이, 일단 우리는 집행기관의 이름으로 의회에 폐지를 요청한 상태인데 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또 다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한 결과를 여과 없이, 우리의 의견을 보태지 않고 의회에 보냈으니까……

용정순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발의자이신 시장님의 각종 조례기금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폐지하지 않아도 저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의원 존속해도 다른……

○ 시장 김기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시장 김기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니까요.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그런 뜻으로, 조례안을 존속시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김기열 그래도 괜찮고, 폐지해도 괜찮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거기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용정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집행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보아지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분명하게 기금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라고, 그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금조례 폐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저희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집행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반대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시장 김기열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분명히 의회에 네 가지 조례설치 근거인 기금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게 사실입니다. 폐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철회할 의사가 없고요.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부결권도 있고, 가결권도 있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용정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예금 해놓은 거 안 헐어 쓰고 빚내서 쓸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고, 조례폐지 입법과정 자체가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 시장 김기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주관하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냈으니까 저는 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서 풍년농사기원제에 가셔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셔서 농업인단체가 반대하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조례를 존속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뭡니까?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우리가 당신들과 다른 뜻을 의회에 전달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정순 의원 그럼 그거 갖고 저희가 말싸움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시장님의 의사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빚내는 것보다는 저금해놓은 적금 헐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금을 따로 만든 것은 예산총계주의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목적,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서 여기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고, 기금은 별도의 예산심의 과정과 운용계획에 대한 승인 의결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최고결정권자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립해서 그것을 추진하면 ‘아, 이 자치단체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분야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금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안정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러한 기금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인데, 당장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헐어서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복지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이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시장 김기열 글쎄, 저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죠.

○ 시장 김기열 물론이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 시장 김기열 그리고 아까 용 의원님이 한 가지 논점을 놓치신 게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자가 모자랄 경우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태는 것은 기금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 시장 김기열 아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그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용정순 의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예치하죠. 적립하죠.

○ 시장 김기열 그러면 기금이 갖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 이 말씀이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징성은 약간 겉치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겉치레, 명분 이런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용정순 의원 실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장……

○ 시장 김기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의원 지방채 115억원을 이번에 왜 발행했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115억원 발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시장 김기열 그렇죠.

용정순 의원 왜? 당장 건설사업 해야 되고 그러느라고 했죠.

○ 시장 김기열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은 지금 재정형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한 거죠.

용정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나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 시장 김기열 무슨 오류요?

용정순 의원 이미 당초예산에 예치금으로 있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어요. 물론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기금운용계획이 이미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 하셨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관여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용정순 의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그것은 절차나 과정이 잘못되었고……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저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실무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겠고요. 그것에 관해서까지 시장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용정순 의원 저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웃음)

○ 시장 김기열 그리고 세원이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래도 어쨌든 조례를 먼저 폐지해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또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원주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원주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우리가 기금을 헐어서 써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기열 그거야 지금 국민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교부세 내시가 된 것 중에서도 일부분이 내국세가 덜 걷히기 때문에 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의 행정정보보고를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생활이 어려우니까 국세 내지는 조세가, 지방세가 덜 걷히니까 연말에 가면 세입에 상당한 결함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엄청 큰 결함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물론 내국세가 걷히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취등록세 다 감면됐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더욱이 원주시가 거둬야 될 지방세수도 목표액을 달성하게 될지 어떨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 시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예를 들어 지방세가 54억원 정도 감소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상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획대로 돌아갈지 어떨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재정적 결손을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지던 약간의 기금을 뺏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 시장 김기열 그런데 자꾸 오버하시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절대 빼서 쓰지 않습니다. 용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천사운동을 통해서까지 32억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용정순 의원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신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 시장 김기열 여하튼 시의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지가 약하다고 보는 게……

용정순 의원 저는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 주머니, 물론 시민의 자발적 의사와 좋은 뜻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시민의 주머니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 시장 김기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모르십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사회적 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나서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 시장 김기열 국가가 강제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지금 현재 지방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1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차 추경 가면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시장 김기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용정순 의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채 한도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375억원 정도에 이르는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넘어설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신규사업을 줄이고, 저는 되도록이면 SOC 건설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 시장 김기열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심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천사운동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의 조례기금 폐지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준비 안 된 채 추진했고, 또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금방 물러서고, 졸속으로 추진했고, 절차나 과정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결정권한은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장님께서 생색은 다 내신 것이거든요.(웃음) 좋은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견이랄까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매우 실무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거듭되지만 과거에는 기금사업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것도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로 원금의 일부를 추가로 적립하면서까지 나머지를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은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처지에 이자도 몇 푼 안 나오는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것은 뭔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이 전제돼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실효성이 약한 비법정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돌려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제가 설령 만의 하나라도 지금 용 의원님께서 보시는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의지가 다른 기관단체장들보다 약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던 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공은 의회에 넘어갔고, 또 저희는 의회 주문에 의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진솔한 의견을 그대로 적어서 서면으로 넘겨드렸으니까 저는 의회가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할 따름이지,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용정순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늦은 시간까지 원주시의 행정을 위해서, 또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또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박호빈 의원 먼저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무화된 게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종전에도 재정에 관해서 용정순 의원과 시장님과의 질문 속에서 원주시의 빚이 1,10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기채를 115억원 내고 앞으로 2차 추경에 더 낼 수도 있다는 암시도 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놓치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럼으로 해서 엄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간단해 보이는 미술장식이 아까 제가 사진으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보여드렸지만 작게는 5,000만원부터 크게는 몇십억 원까지 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돈으로 원주시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게 49개입니다. 49개를 1억원씩만 계산해도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시 재정으로 투입했다고 하면 우리 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미술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결정권자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론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느 도시보다도 더 잘된 조례를 통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격책정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장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저울에 달 수도 없고, 공산품처럼 가격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에 다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제14조1항에 보면 “미술장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그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목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격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가격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작가들도 금액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오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으면 어차피 서로가 놓친 부분이니까 지나간 의견은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주택공사라든가 이렇게 투명하게 한 데는 작품성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것인데, 나머지 사기업들이 하는 부분은 업자를 내가 끌고 온다든가 아니면 브로커들이 덤벼든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기업체의 비자금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옆에서 보니까 조각가라든가 전문가들의 입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행정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었으리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제도적으로 잡고 가기 전에는 앞으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계속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73건 중 18건이 가격, 예술성 등의 평가에 의해 재심의 요청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네.

박호빈 의원 위원장이시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금년에 2건을 심의해 봤는데요. 제가 금년 1월에 업무를 맡아서 2건을 심의해 봤는데, 문제는 가격대비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지적해서 재심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까지 빠꾸가 된 적이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전국 공모를 했으면 한 번에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업자한테, 즉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를 - 이것은 심증입니다 - 한 업자한테 부탁했으니까 가격이 좀 다운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든지. 그럼 ‘1억 5,000만원에 좀 해봐라.’ 했을 때 1억 5,000만원짜리를 봤을 때 심사위원들은 이게 3억원이 넘는 것인데 그 가격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을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한 다섯 번까지도 빠꾸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심사위원도 지치고 결국에는 승인을 해준, 즉 말하자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을 달아서 해준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그것은 작가를 바꿔서 새로운 작품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해서 해줬습니다.

박호빈 의원 글쎄,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나다니시면서 평가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에 대해서 설치와 건축물의 조화성, 작품성, 작품설명 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시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1항에 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과에 심의 신청 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들어온 적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건축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 당시에는 건축비 자체가 산정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기재가 안 돼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착공계에는 건축비 기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공계, 그러니까 건축허가 후 착공계 제출 시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글쎄, 이게 조례에도 있잖아요. 건축허가 시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비 산정이 안 되니까, 건축비가 산정이 돼야만 예술품 가격을 정해야……

박호빈 의원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즉 말하자면 다른 자치단체 조례가 여기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건축허가 후 착공계 제출 시 일정기간을 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저희가 건축비 산정이 되니까 반영을 하고, 하여간 이것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사를, 표현이 그렇지만 쉽게 그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또 이런 부분이 당초에 타 자치단체의 조례처럼 아예 처음에는 건축비가 계산이 안 되니까, 즉 건축비라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0㎡당 1/1000, 그다음에 그 외의 대형건물은 10,000㎡당 5/1000로 돼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초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통제가 됐다면 좀더 우리 원주를 아름답고 문화적 인프라를 높여주고, 또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시민들이 마음에 넓은 가슴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또 우리가 공론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원주시에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70%, 80%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작품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시행사, 즉 아파트회사에서 서비스로 해준 것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낸 돈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파트회사에서 그냥 서비스로 해준 거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이 낸 돈에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논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사를 할 때 주민의 대표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처음 아파트에 응모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이… 심사위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위촉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 시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사실 여기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빨리 조례를 바꿔서. 그리고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고 건축과장님 계신데, 굳이 건설도시국장님이 들어가실… 제가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2, 3시간씩 앉아 계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곤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영입한다면 디자인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이런 분들을 집어넣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투명한 부분이거든요. 예술성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빠꾸를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미술장식의 수준 향상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0년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고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49개의 미술장식이 설치돼 있지만 의원님들께 작품 이름 기억나는 거 있냐고 했더니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좀 제대로 돼서 어떠한 모임의 장소, 쉽게 얘기해서 “중앙시장 시계탑 앞으로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작품이 모임의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왕이면 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거의 99% 이상이 아파트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아파트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화강암이나 돌에 대해서 조각한 것은 돌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쇠로 했을 때는 쇠로만 보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정문 앞이나 가급적이면… 요새 담장 허물기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서라도 큰 대로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세워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돈 내는 작품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의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아셨으리라 보고, 오늘의 문제를 거울삼아서… 사실 원주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머무르지 않고 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듦으로써 원주에 작품들이 진짜 잘돼 있다고 해서 좀 머무르고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계기에 아름다운 도시, 예술이 흐르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행정적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권순형 의원 아까 강원감영 관광명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주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안내판 설치 등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강원감영 표지석을 세워서 원주지역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표지석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와 강원감영은 굉장히 근접해 있고, 또 강원감영이 위치했던 곳을 표지석으로라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같이 찾아보는 재미를 통해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원감영의 홈페이지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별도로 강원감영 사이트를 개설 운영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의원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감영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아주 오래된 자료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원감영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설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상에라도 강원감영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자료관이 8월 15일에 개관이 될 예정으로 돼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네.

권순형 의원 그러면 자료관에 전시될 자료는 다 준비가 돼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현재 일부 자료하고 선생님의 유품 이런 것은 확보된 게 있고, 또 유족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권순형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5층 건물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네.

권순형 의원 5층 건물이면 설계가 4월 30일에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설계에 맞추려면 전시자료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설계에 반영이 되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나왔는데요.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의원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박호빈 의원님께서도 모든 것을 건물로 가지 말고… 정말 박경리 선생님 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자료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자료관이 박경리 선생님 자료관에 걸맞도록 정말 공모라도 해서 하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설계라고 보면 그냥 실내 인테리어 하는 설계일 가능성이 많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전문가는 현재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여간 설계가 나오게 되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의원 왜냐하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한 번밖에 자문위원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시지 말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게 설계에 반영돼서 정말 박경리 선생님 이름에 걸맞는 자료관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자문위원회는 박경리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도 자문위원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의원 그때 박경리 선생님 의견도 있었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자료관이지만 그게 자료관으로서만 활용되지 말고, 청소년들이나 지역의 문인들한테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이 전달됐는데 이번에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반영이 안 됐다면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권순형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17시3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3일 송치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4월 20일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일까지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초대형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7시3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의원, 이경식 의원, 채병두 의원, 장기웅 의원, 김주완 의원, 이상현 의원, 송치호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상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주의 숙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의회에서도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에 유치되는 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원주가 세계적인 의료건강도시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어제는 3수에 도전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KOC로부터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부산의 끈질긴 반대공작도 우리 강원도에서 그동안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본 게임을 향해서 우리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물론, 그것을 기화로 우리 원주도 함께 발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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