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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9.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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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9년 5월 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4.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9.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1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4.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5.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6.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7.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3.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조경일의원외19인발의)
4.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원주시장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송치호의원외11인발의)
9.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장만복·권영익의원외11인발의)
1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1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14.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및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류되었으며, 지난 3월 10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기금 관련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병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9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관, 국·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11.1% 증가한 5,311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6% 증가된 2,173억 7,500만원으로, 본예산의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10%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전액 재투자하는 등, 비상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차량임차료 3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1,772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원주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8,000만원, 전통산업진흥센터 위탁운영비 5,300만원, 건강체육과 소관 프로스포츠 행사지원 2,000만원 등 총 1억 7,37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건강체육과 소관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에 2,000만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억 5,372만원을 증액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9인발의) 부록

(10시0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3일 김동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4월 20일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 제4조의2에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3과 안 제4조의4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조경일의원외19인발의) 부록

4.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의원입니다.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조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9년 4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은 2009년 4월 21일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과 현충탑의 주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시설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간현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고, 관광 성수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만 징수하던 주차요금을 연중 징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현재 입장료 징수에 따른 민원 해소와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간현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 전 의회의 의결은 당위성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신규 편입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원주 혁신도시 내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현 반곡동 주민센터 부지가 혁신도시 조성 지구 내에 편입되어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반곡동 1368-1번지 일원 3,877㎡를 22억 9,594만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400㎡의 규모로 23억 500만원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향후 관설동 주민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나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원주 중앙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중앙동 36-2번지를 취득하여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과 중앙로 상점가를 포함하는 원주 중심상권 시장 활성화 구역에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보상협의 불응으로 평원동 187-2, 187-3번지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변경되는 위치는 재래시장과의 거리 등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나 더 나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한지전용 임대공장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의 한지제조 공장의 현대화 개선 및 기계한지 공장 유치를 위한 한지전용 임대공장을 건립하고자, 우산동 411-18번지 3,422㎡를 5억 5,778만원에 매입하여 지상 1층으로 1,651㎡의 건물을 18억 2,400만원에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지역특화농업 실증연구포장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실증연구포장 확충 및 꽃과 어울린 시청사 진입로 사계절 꽃길 기반조성을 위해 흥업면 흥업리 1578-4와 1579번지 5,907㎡를 1억 8,311만원에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본 건은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송치호의원외11인발의) 부록

9.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장만복·권영익의원외11인발의) 부록

(10시2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권영익 의원과 장만복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고시 등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비율과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사이전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을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비율과 지급금액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개정된 지원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원주시에 유치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위원회나 유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하여도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유치 이후에 입주하는 각종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지원과 단지선정에 따른 향후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체계 및 내용상으로도 적법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유통점들이 중소도시지역까지 영업영역이 확대되어 전통적인 재래시장 등에 상권의 피폐화를 초래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 도모, 상인회가 사업추진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물론 상점가를 포함한 재래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점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2009년 4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광고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정부 표준안을 반영시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정부 표준안을 반영시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중에서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10시3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2009년 4월 24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우리 시의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의 모든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개정·통폐합·폐지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활동방향은 조례정비 관련 특별위원회 소속 외 의원 및 시민의견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위원회 소관별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문제점 등을 연구·검토하고,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5일부터 2009년 11월 4일까지 8개월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활동일정과 추진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10시3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박호빈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박호빈 위원장입니다.

2009년 4월 28일 제2차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주시가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으며, 활동방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홍보활동 적극 전개, 첨단의료복합단지 범도민적 유치 지지 분위기 확산, 그리고 평가단에게 우리 시의 여건 우수성 홍보와 유치경쟁도시의 전략을 수집 분석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인 2009년 4월 24일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정별 활동계획을 보고드리면, 5월 중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홍보, 그리고 국내의 우수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유치 지원활동을, 6월 중에는 평가항목에 의한 취약분야 보완을 위한 2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유치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7.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4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단체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하며 계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건은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때 집행부로 하여금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질문 시 용정순 의원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철회의사가 전혀 없고 의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 및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 확인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현 의원과 김주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활동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식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한곳에 집중되는 집적형으로 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의료기기의 메카로 급성장한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 유치 가능성과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원주시는 그동안 집적형보다는 분산형을 기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만의 장점과 경쟁력을 잘 결집하여 최종 평가에 대비한다면 반드시 원주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와 범시민적인 유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의료산업을 주도할 복합단지의 설정이 정치적 힘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결정되지 않기를 강원도민 모두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결로 일단락된 4건의 기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기금 수혜자나 관련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기금 폐지를 추진해 오다가 관련단체와 여론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기금을 존치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해프닝을 연출하여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의 판단과 의결에 혼선을 빚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경솔하고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번 경험을 교훈삼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보다 신중하게 정책 추진에 임하여 30만 원주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음번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

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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