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4.2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본문

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01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3과 안 제4조의4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14시06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송치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치호 의원입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주문내용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우리 원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등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지선정 후 30년간 5조 6,000억원이 투입되어 82조원의 생산증가는 물론 38만 명의 고용창출 등 획기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의료사업으로, 유치할 경우 우리 시가 지난 10년 동안 발전시켜온 의료기기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적으로 세계 5대 의료강국으로 도약함은 물론, 세계적인 의료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에서 반드시 우리 시가 유치되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기초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최초로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따른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 건도 일괄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송치호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님께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송치호 의원 정부에서 원래 6월 30일까지 결정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아시겠지만 메머드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정치인들까지 가세를 해서 한마디로 난리예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재희 장관님도 얘기했지만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집적형으로 갈 것이냐, 분산형으로 갈 것이냐가 6월 말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집적형으로 가든 분산형으로 가든, 6월까지 가든 연말까지 가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충청북도의회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인 지자체에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용정순 위원 아니, 오히려 이것을 도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

송치호 의원 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송치호 의원 도 차원에서도 했고요.

용정순 위원 조례는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치호 의원 원주시가……

용정순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도 차원에서…….

송치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중순경에 만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결정이 되어지면 시기적으로 특위 구성을 해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급박하지 않은가 하는 점 하나가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게 늦어져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입지결정이 늦어져서 올해를 넘기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송치호 의원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갈등이 커지고 암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까지 가세가 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결정이 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쉬운 점은 진작 이런 생각을 해서 빨리 특위를 구성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송치호 의원 중요한 것은 그거겠지요. 솔직히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점수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봤을 때 평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원주시의회가 이런 특위라든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적어도 시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원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야 되는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14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79~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동참 등으로, 2009년 본예산 30억 355만원보다 1.75% 증액된 30억 5,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79쪽 의정운영 지원예산으로, 정기간행물 구독료 216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32만원, 여비 120만원, 월정수당 3,432만원을 감액하고, 소송보수금 및 수행비용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의정활동에 대한 기업 및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1,800만원, 자매의회 문화예술교류 예술단원 보상금 1,772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부터 181쪽까지 의사운영 지원예산으로,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 464만원, 의원연수 관련 여비 및 보상금 62만원을 감액하고, 속기장비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으로, 상임위원회 녹화방송 인부임 34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300만원을 감액하고, 인터넷방송 녹화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부터 182쪽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사무국 직원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4,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41만원과 여비 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180쪽에 의정활동에 대한 기업 및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이 있는데, 조사용역의 목적과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이것은 기업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민들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시민이 요구하는 주문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해서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역량도 제고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선 기업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상 별도로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용역결과야 뻔한 게 아니냐. 괜히 그로 인해서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비평하는 그런 내용들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 부분만큼은 나름대로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게 더 비중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만족도야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업 쪽은 제가 볼 때는 조사용역을 해봐야 비판적인 내용이 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형태로 기업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설문지 구성을 할 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잘 구성을 해서, 일단 저희 목적은 기업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구성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리고 182쪽에 기능7급은 한 사람을 충원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장태순…….

장만복 위원 당초부터도……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예, 당초예산에……

장만복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검토의견서에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179쪽에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차량임차(예술단원 및 장비 운송).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용정순 위원 300만원 그 예산하고, 180쪽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예술단원 보상금…….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보고 예산이 잘못 부기가 되었나, 타 부서 예산이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무슨 예산이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군산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축하공연을 해주면 좋겠다고 합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원주시 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 데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군산시의회에서도 원주시에 예술단이 옵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렇죠.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어느 시예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집행부에서요?

용정순 위원 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집행부에서 자매결연 맺은……

용정순 위원 시가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동주도시는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용정순 위원 약속한 것을 깰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버스차비까지 하면 2,000만원이 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왜냐하면 일반 경상비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씩 줄여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다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판단하셨겠지만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고, 올해는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던 예산도 줄여서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다음으로 넘긴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하나, 181쪽에 의정활동 홍보광고, 이게 기존에 기정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잡았어요. 홍보광고는 각 언론사에 광고비용을 지출할 계획이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YBN이라든가 이런 데 자막광고라든가 의회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이미 약속이 되셨나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의회 자막광고……

용정순 위원 2,000만원이면 한 언론사에 100만원씩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1,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이것은 다른 언론사 일반 신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주요내용은 자막광고비거든요.

용정순 위원 의회에 대한 자막광고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용정순 위원 그게 뭐가 있죠? 몇 월 며칠에 임시회가 열린다 이런 내용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막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런 자막광고를 통해서 의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반 신문의 일회성 광고보다는 수시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막광고를 하면 시민들한테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가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이 사실은 의정……

용정순 위원 아니, 자막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무슨 행사광고나 몇 월 며칠에 뭐를 한다는 광고 이상으로는 사실 자막광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활동이라는 게 무슨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이, 무슨무슨 안건을 처리했다 이런 게 자막광고로 들어가나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회기 활동계획이라든가……

용정순 위원 회기?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되는데, 사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층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케이블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병두 위원 장만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연구용역 1,800만원은 어디에 주려고 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연구용역이요?

채병두 위원 네, 1,800만원…….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이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만족도라든가 또 주문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또 역시 시민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 주문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셔서 제가 들었는데요. 기업도 물론이지만 시민 만족도는 사실 나오기 힘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의회를 보는 눈이… 열심히 하시면 좋아지겠지만, 국회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800만원을 어디에 줘서 하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문구를 좋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만족도 조사가 과연 필요한지……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작년에 의정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심사받을 때 해당기관에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성적에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시민이 얼마만큼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조사한 내용이 원주시민 만족도가 좋다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원주시만 한 게 아니라 신청한 여러 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원주시가 그래도 다른 의회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채병두 위원 글쎄, 무작위로 시민한테 하시면 사실 그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요. 시의원이 누구인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통장도 몰라요. 동에서는. 그런데 설문조사해 봐야 안다는 응답이 사실 낮거든요. 그런데 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는 것이 크게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래서 설문지 작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설문지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도 그렇고, 설문지 작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중히 하겠다…….

채병두 위원 어디에 주려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아직 기관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획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기관은 확정되지 않고, 관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관내 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운영지원 의원의정활동지원 임차료 3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1,772만원 등 2,072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방금 김학수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조경일송치호용정순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