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 3.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 3.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10시05분 개의)
○ 부위원장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과 조경일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10시07분)
○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조경일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서명하여주신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현충탑의 주요시설 및 위패봉안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현충탑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경일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현충탑이 상당히 오래돼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이 진작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어디서 해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 현충탑 관리는 청소용역단체로 등록된 현충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개인이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개인이 아니고 청소용역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매점하는 사람이 단체에 등록돼 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 김주완 위원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주가 청소비용이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매점의 수익권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 김주완 위원 매점의 수익도 있고, 우리가 별도로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왔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단체에게 줄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올해는 거기로 돼 있고요. 특별히 바꿔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현재 해오던 데가 특별한 하자가 없지만 단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1,000만원입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1,000만원입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거기 매점이 개인소유입니까, 원주시 재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시유재산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나요, 무상으로 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무상으로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1,000만원의 위탁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또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줬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조건이 안 되면 감면해줄 수가 없어요. 시유재산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근거에 준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건물 자체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간 임대를 주는지… 사용료는 100% 감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게 원칙일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현 현충탑 관리는 청소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간현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고, 관광 성수기인 3월부터 10일까지만 징수하던 주차요금을 연중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의 입장료 감면과 주차요금 징수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에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9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등)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는 감면조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법에도 경차에 한해서만 50% 감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모든 제도를 완화해서 강원도나 원주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전면 무료로 하든지, 어느 특정인만 감면해주고… 법조항에 보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의 입장료만 감면되지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지역이나 시군 지역의 입장료는 감면이 되는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원주시에도 이런 감면조례가 하나도 없는데, 외지 분들에 한해서만 감면해준다면 타 지역사람들한테만 특혜주는 거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만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료는 폐지하고요. 시설사용료인 주차요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립공원도 입장료는 폐지되더라도 주차료는 징수하는데,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국립공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국립공원의 사례를 우리가 따라갈 것도 아니고, 또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준해서 징수해야 하고,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보면 조례 제정해서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고 그냥 이용료 징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지 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고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원주시 주차장 조례도 전면 개정해서 시민들도 시중에 있는 주차장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에게도 다 똑같은 혜택이 가도록 통일시키는 게 시민들을 위한 시책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외지 분들에게만 특혜 줄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한 감면사항이 있는지 확인 못 해봤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보면 입장료나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면사항을 국가유공자나 노약자나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분들에 한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간현관광지의 주차장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지, 시민들은 주차 안 합니다. 그러면 원주시내에 있는 주차장 요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감면해줘야 하는데, 원주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간현관광지가 매년 적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듯이 매년 적자가 나는데, 너무 감면을 해주면 적자가 나고… 지금 정부에서 2년간 규제완화를 연동제로 해서 일절 규제를 안 두는 것으로 공포했는데,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모든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례에 준해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원주시에 관광지가 간현관광지 하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관광지로 등록된 것은 간현관광지 하나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이 조례대로 입장료가 폐지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관리휴양지 입장료도 폐지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마을관리휴양지는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지, 입장료는 아닙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돼도 그것은 받을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마을관리휴양지도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청소하고 청소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청소인부임을 세워서 마을에 청소인부임을 지원해주고 청소비는 징수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순형 위원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와 상관없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10시40분)
○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원주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은 총 8,738만 7,490㎡이고, 금년도에 새로이 부과대상이 되는 지역은 행구동, 반곡동, 동화리, 만종리, 가곡리, 신평리, 노림리, 서곡리 일원의 1,319만 8,000㎡이며, 제외되는 지역은 가현동, 주산리 일원 161만 1,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이 대개 면 단위 지역이네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 원주군 당시에 소초에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세하고 소방세 두 가지를 받았는데, 도시는 도시계획이 설정돼서 도시계획세를 내면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진전돼서 길을 닦는데, 면 단위는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세금만 받았지 예산이 문제가 돼서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원주시 면 단위 주민들이 세금을 받아가면서 왜 개발을 안 하느냐, 남의 땅을 강제로 규정해놓고 저거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곳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금년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배정했는데, 과장님 담당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세를 받는 만큼 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협의해서… 세금은 받으면서 도로를 안 닦아주면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세금만 받지 말고 개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세금이 나오면 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사전에 홍보가 있었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의회 의결을 받는 후에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리·통장님과 회의할 때 설명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동희 위원 절차가 바뀐 게 아닙니까? 먼저 설명회를 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게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과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기금 때도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겁나요.(웃음) 저는 홍보가 먼저 되고 리·통장님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알려드린 다음에 의결을 받았으면 낫지 않았나……. 이게 급한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6월 1일 현재 의결돼서 고시해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조금 시간은 있네요. 다음 달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럼 저희가 작업할 여유가 없습니다.
○ 김동희 위원 만일 의결 안 돼서 세금을 못 받아들이면…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5%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8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 김동희 위원 추가되면 얼마나 되죠?
○ 세무과장 이두복 추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액은 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큰 부분은 아니네요. 조금 늦게 들어오나 빨리 들어오나 7억원 정 도는 시 재정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네요.
○ 세무과장 이두복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시해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별것은 아니지만 항상 별거 아닌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먼저 홍보한 다음에 다음 달 임시회 때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계류시켰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가현동 일부지역인데 부과대상지역이 어느 쪽이죠?
○ 세무과장 이두복 1군사령부 후문인데 부과대상 지역이었었는데, 2009년 1월 1일자로 고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그럼 1군사령부 뒤쪽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입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지역이었다가 금년도에 제외됐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이 가현동 일부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가현동에서 어느 지역이 부과대상지역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그러면 21통 있잖아요.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 쯤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 부위원장 정하성 그럼 공업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네.
○ 부위원장 정하성 그럼 공업지역이 해제된 겁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예.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10시53분)
○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 혁신도시 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과 원주 중앙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건, 한지 전용 임대공장 건립, 지역 특화농업 실증연구 포장 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 등 취득 4건입니다.
먼저 원주 혁신도시 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반곡관설동주민센터 부지가 혁신도시 지구 내에 편입되어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혁신도시 완공시기와 맞게 신축 이전하여 혁신도시로 이전계획 중인 임직원 및 가족들과 이 일대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할 부지는 혁신도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된 반곡동 1369-1번지 일원, 대지 3,877㎡로서 매입금은 약22억 9,500만원이며, 청사건물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1,300㎡ 규모로서 건축비용은 약 23억원으로 잠정 산출되어 총 사업비는 부지와 건물을 합하여 약 46억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원주 중앙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원주 중심상권 시장 활성화 구역 내의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2008년 및 2009년도에 계획하였던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근의 다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재산은 중앙동 36-2번지와 38-2번지상의 대지와 건물로서 재산평가액은 약 17억원이며, 매입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와 2009년의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33억 6,700만원의 예산도 확보되어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섰지만, 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므로 인근의 다른 부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원동 182-2번지 대지 216㎡와 건물 71㎡, 평원동 187-3번지 주차장 부지1,889㎡ 등 2필지로서 재산평가액은 건물 과표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약 13억 5,0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미 확보된 33억 6,700만원으로 매입 추진코자하며, 2009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 전용 임대공장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한지제조공장의 현대화 개선 및 기계한지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한진 전용 임대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공장을 신축코자하며, 매입할 부지는 우산동 411-18번지 공장용지 3,422㎡로서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5억 5,700만원이며, 공장신축은 조립식 구조로 지상 1층, 1,651㎡로, 건축비용은 18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용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9억 1,400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특화농업 실증연구 포장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실증연구 포장 확충 및 시청사 진입로 주변의 사계절 꽃길 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매입할 부지는 흥업면 흥업리 1578-4번지 외 1필지, 답 5,907㎡로써 공시지가로는 1억 8,300만원이며, 매입 예정가는 9억원으로써 전액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정하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담당부서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주 혁신도시 내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보상결정이 됐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결정은 되고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 류화규 위원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10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지리적인 여건에서 봤을 때 도로나 강이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해서 보통 행정구역을 획정짓는데, 실질적으로 반곡동 같은 경우는 행구동하고 오히려 근접해 있고, 또 여기서 북쪽으로 더 옮긴다면 더더욱 행구동하고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설동은 원주천 남향방면에 있으면서 단관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관설동 하나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인구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반곡동이 행구동과 합치는 문제, 지금도 반곡관설동이기 때문에 2개 동이 합쳐서 그쪽으로 주민센터를 계획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셨는지요? 관설동이 별도로 원주천 쪽이니까 관설동 쪽은 오히려 판부면 쪽하고 일부 행정구역이 인근 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곡동에 30,000명 혁신도시 인구가 조성되고 앞에 아이파크가 있어서 반곡동 인구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관설동도 늘어나면, 단구동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인구도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차후에는 관설동하고는 분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곡관설동 위치가 혁신도시하고 앞에 아이파크를 봤을 때 위치는 거기가 적정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나중에는 관설동하고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만복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관설동 주민들이 사실상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변해지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판부면 지역도 중앙고속도로 해서 오히려 서곡리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 중앙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게 세 번째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300m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고객편의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 거리상으로 따질 것 같으면 300m 정도 이내라고 했는데, 옆에 주차를 해놓고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거리가 멀면 주차장 활용도가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던 것을 보상가를 더 주더라도 고객편의시설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객편의시설이면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말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100m 이내면 괜찮은데 300m 이내면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 들였는데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면 근본 목적에 상당히 어긋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데에 보상가를 더 주면 안 돼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쪽에 재래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중앙시민전통시장하고는 9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중간인 시계탑에서는 285m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6-2하고, 38-2는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면서 4개 시장의 대표님들하고 4월 8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해본 결과 현재대한통운 자리에 약 8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추진하던 것은 30대 정도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 문제라든가 조금 거리는 멀지만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4개 시장 대표도 시의 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충분히 토론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100m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100m가 넘을 경우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강원도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 가 있는데, 엊그저께 현장을 실무자들이 와서 보고 검토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문제는 2차 문제인데, 사실 원주시 대형마트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옆에 주차장 있어서 그 양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거리가 멀면 과장님이라도 안 갈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주차장 놔두고 300m나 걸어서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있는 없는 입장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지만 이용도가 부진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주시 재래시장이 문막, 태장2동, 남부시장, 단구시장인데, 다른 지역은 주차장이 다 돼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바로 옆에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문막은 옛날 42번 국도 건너편에 있고요. 남부시장은 지하에 있고요. 태장2동은 내에도 있고, 50m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류화규 위원 풍물시장 쪽이 원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데, 거리가 떨어져서…….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리고 상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주차장 개정조례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분간은 무료로 하고, 이후에는 50% 감면하는 혜택을 드린다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까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을 발의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경차에 대한 감면조례는 안 집어넣고 시간을 따져서 감면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차에 대한 50% 감면조례는 주차장법에 준해서 했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주차장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주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요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요금을 통일시켜야지, 그렇다고 재래시장만 장사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변두리 구멍가게도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는데, 어느 지역은 특혜를 주고 어느 지역은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감면해주고 어느 지역은 감면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은 시민인데요. 그런 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역점을 두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당초 사업 부지가 절충이 안 돼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가격문제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분석을 해보면 감정가 나온 게 건물까지 포함해서 970만원이 나왔거든요. 3.3㎡당. 그런데 그분들이 1,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응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접촉해본 결과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팔 의사가 없는 사람이 가격제시를 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게 제시는 해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 김주완 위원 이렇게 1,100만원을 요구하면 전체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한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사실 이 자리는 시장 활성화 차원의 주차장 부지로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예식장이나 음식점이 많아서 주말이면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할 우려도 있거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 김주완 위원 유료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은 일반 주차장보다는 싸게 할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럴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이라든지 업소들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 이용될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차 세워 놓고, 300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시장에 온다는 것은 시장 활성화 차원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다소 절충을 더해서 용지부담을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드는 주차장이면 시장부근에 만들어야지 300m나 떨어진 곳에 만드는 게 과연 적합한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쪽에 예식장도 있고 음식점도 많아서 개인영업에 부하는 쪽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300m나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오겠는가를 따진다면 조금 좁고 좀더 비싸더라도 실제 시장 활성화 차원의 목적에 맞는 쪽에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초사업 부지를 좀더 접촉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동안 수없이 접촉한 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고요. 감정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거리는 100m 정도 되고, 먼 거리는 280m 정도 되기 때문에요.
○ 김주완 위원 100m, 200m 따지지 않아도 원주시민들은 여기 주차장 다 알아요. 사실 거기서 거기는 상당히 멀어요. 큰길도 건너야 되고,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보러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게 만약 지가가 970만원으로 산정됐는데, 본인들이 1,100만원을 요구하면 1,100만원에서 더 올려서 협상하면 안 되나요? 꼭 감정가로만 해야 됩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시내의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지역들은 전혀 이런 사업들은 못하는 거예요? 감정가가 아니면?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느껴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해줘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과연 목적에 맞는 장소인지 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도 그런 점이 우려돼서 4개 시장 대표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토론하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시장 입장에서야 부지가 여기밖에 없다면 없는 것보다 나니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더 접근해서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끔 준비를 한다면, 이 장소는 시장 활성화 차원하고는 거리가 먼 장소로 느껴지는데, 솔직히 주말이면 예식장 손님으로 꽉 찹니다. 시장사람들 거기 차 못대요. 불보듯 뻔합니다. 저도 치악예식장에 가면 복잡한 데 안 대요. 차라리 몇 푼주고 유료주차장에 대죠. 더군다나 유료주차장보다 더 쌀 텐데, 예식장 전용주차장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검토를 다시 할 용의는 없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미 대한통운하고 확약서까지 받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확약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매각동의서죠.
○ 부위원장 정하성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하고, 김주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주차장의 기능은 있겠지만 본래의 기능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정도는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리보다도… 지금 김주완 위원님이 제기했던 예식장 인근 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혹시 대안을 생각해보신 게 없는지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 이용객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게끔 무슨 티켓을 줘서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요금을 일반요금보다 약간 상회하게 해놓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면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신 것이 없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금 준비하시는 조례안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확인서를 가져오면 30분간은 무료로 한다든가 그 이후에는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재래시장이라는 게 영수증을 주고받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영수증 주고받지 않는 난전도 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 김주완 위원 마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시에서는 비싼 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목적에 부합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도 그렇잖아요. 주중보다 주말에 시장을 많이 가고 결혼식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세부적인 법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비싸더라도 당초취지에 맞는 주차장이 조성돼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주차장을 만들면 개인영업에만 도움이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1안인 구 대한통운 자리는 바로 치악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치악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소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서 얘기하신 자유시장을 비롯한 인근 3개 시장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잘 아는 분인데, 그분 소유의 건물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안 팔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요.
그분 건물이 주위에 더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안 팔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데, 다만 앞서 지적한 평원동 제1안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제2안으로 대동기계공업사 쪽의 토지 소유주는 매각의사가 있는지 접촉해보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해봤습니다마는, 평원로하고 연접된 토지이기 때문에 워낙 높게 요구해서 경제성 등을 봤을 때… 그리고 비용도 저희 예산이 33억원 정도됩니다마는, 소요액이 4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포기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부지를 만약 매입할 수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는 30대 정도밖에 안 되죠. 솔직히 30대 가지고는 충족도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상당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당초부터 물색해야지, 좁은 면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제1안 쪽 부분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식장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41억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는 그 이상으로 되겠네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41억원 들여서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닙니다. 3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권순형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4개 시장이 원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잖아요. ‘원주’ 하면 그 시장을 떠올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옆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고수부지나 땅값이 저렴한 곳에 주차장을 하고, 셔틀버스식으로 해서 전통시장 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좀더 넓은 주차장도 만들고… 또 저부터라도 장을 봐서 300m 걷지를 않습니다. 요즘 주부들도요. 힘들어요. 과장님은 시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을 봐서 물건을 들고 300m를 걸어간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약도 다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게 조금 멀리 있더라도 재래시장으로 오는 맛이 있게끔 해야 활성화가 되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예식장 주차장이나 인근에 오신 분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라면 구태여 명분 없이…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멀더라도 원주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재래시장에 한번 가보자 해서… 달구지나 셔틀버스 여러 가지 좋습니다. 시장을 봐서 그것을 타고 주차장 있는 데까지 가서 내리는 부분을 생각해봐야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대당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30억원 들여서 80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다만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뒤지다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먼 곳에 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각도로 알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데 워낙 상가가 영세하다 보니까 별도의 교통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했을 때는 30대를 주차하는데 평당 1,100만원 이상 들어야 되고, 여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00~400만원 선이면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식장하고 가까이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요금의 차이를 두거나, 또 4개 시장에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시책을 강구하면 효과는 거둘 거라고 판단합니다.
○ 권순형 위원 주차장이 생기면 4개 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럴 예정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오신 분이 차를 주차하려고 갔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못 대는 거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럴 때도 있겠죠.
○ 권순형 위원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100% 수용은 없겠죠. 언제나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충분히 활용될 겁니다.
○ 권순형 위원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주차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시장번영회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내는… 기존의 개인이 하는 것으로 갈 소지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수요가 많으면 일산동 우체국 앞처럼 주차타워를 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래서 본래 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겠는데, 국비가 20억 2,000만원, 도비가 4억 9,000만원인데, 사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금년까지입니다.
○ 류화규 위원 시비로 하면 토지 소유주들과 충분한 협의해서 기간을 줬으면 됐는데, 국비, 도비가 있는 바람에 안 쓰게 되면 반납하게 되겠네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해서 재래시장 이용도에 한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 시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재래시장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예식장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하도록 규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는데……
○ 류화규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재래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용객이 이용할 수……
○ 류화규 위원 아니, 고객편의시설로 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 중앙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한지 전용 임대공장 건립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농업 실증연구 포장 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도 금년인가 작년인가, 환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도시로 협약을 맺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해당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농업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면적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면적 가지고 원주시 농업에 대한 전망이나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설로는 작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현재 시험포가 1.3㏊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될 수 있는 면적이 0.2㏊인데 사실 작습니다. 작은데, 이왕이면 기존의 시험포와 붙어 있는 그러한 곳을 사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마침 붙어있는 필지를 팔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어렵사리 절충해서 우선 작지만 땅을 먼저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실증시험 연구포 포장지는 원주시내 시가지 환경조성 측면에서 주로 화훼 재배를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목적은 요즘 원주시내에 토종작목부터 해서, 최근에는 따뜻한 지방에서 심는, 원주에서는 심지 않는 작목들을 많이 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주이고, 꽃 묘는 부수적으로 운영하다가 여유가 되면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옆의 행정동 말고 시험실 있죠. 일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연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실 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있다는 부분과, 또 연구직들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각종 작물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사과나 이런 부분도 점점 북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또 그러한 작물이 원주지역에 적응하게 하는 품종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상당수 부족합니다. 지금 연구직이 몇 분이죠?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 지도직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팀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3명이 있어서 다소 인력이 부족하지만 전문 분야를 나눠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것은 실증연구포가 확보되는 만큼 연구직도 비례해서 인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지도직 분들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실증포가 늘어나는 만큼 연구직을 충원해달라는 것을 인사부서에 적극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그래서 그쪽 부서에 연구직 1명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또 연구시험포가 확대되면… 연구직 확보가 어려우면 급한 대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근로자를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위원아닌의원조경일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경 제 환 경 국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지 도 과 장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