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
(10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87쪽부터 19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0억 662만 2,000원보다 2,506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8,15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87쪽 시 이미지 가치 제고입니다.
현재 문막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전기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보수비 2,500만원, 188쪽 2007년도 제작된 원주시 대외적인 대표 홍보동영상물이 그동안 시 이미지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 기존 영상물을 살리면서 최소 필요한 부분만 수정·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영상 보완제작비 1,500만원, 지난해 작고하신 고 박경리 선생에 대한 생전과 작고영상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홍보자료용 영상물 제작비(박경리) 510만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시정알림사항 및 홍보를 위한 청내 자체방송 관리 및 운영(TV)비 1,440만원, 다음은 189쪽 본 사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는 내용인바, 시정방송 홈페이지 장애인 및 보완프로그램 구축비 700만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시정알림사항 및 홍보사항에 대한 청내 자체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송출서버 구입비 1,500만원, 현재 보유 중인 디지털카메라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9,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예산으로는 경제 살리기 등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부서별 당초예산의 10~20%인 총 1억 1,657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593억 5,900만원보다 7억 3,200만원이 감소한 58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및 절감 대상의 일괄 조정과 예비비 축소 등 7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와 수습행정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일반수용비 중 공공자치연구원 정책포럼 참가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쪽 효율적 재정운영 자산취득비 중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비리와 상근위원의 급여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수습요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가운데 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 분야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416억 8,3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7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10% 절감 운영을 금번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총무과 분야는 총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3쪽 2010년 행정업무 수첩 제작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통합방위 훈련 중 사용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전용운영 회선 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비용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7,8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연수로 전환하고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비용 1,400만원을, 대체인력(파트타임) 인부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기록물 전산화 작업 및 지하 서고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207쪽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원, 원주시청 어린이집 조경공사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209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분야는 총 3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10쪽 민간협력 지원사업 1지역 1특화사업비(새마을사업) 2억 5,000만원을 마을회관 보수비용 1,500만원 및 범죄 피해자 형사조정 등 지원(원주, 횡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센터 운영비 1,000만원과 통계조사·관리를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에 따른 설문조사 근로자 보수비용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1쪽 2009년 1월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 182억 7,600만원이 증가한 64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6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7,3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170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 1억 7,400만원과 기업도시 보상 위탁수수료 10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008 순세계잉여금 88억 3,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62쪽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31억 9,9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금 31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일반부담금 3억 2,300만원과 수산업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3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억 8,300만원 등 총 60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조금으로 16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21억 5,8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억 4,800만원, 기금보조금 2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7,100만원 등 총 169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차입금입니다.
정부자금채 100억원과 지방공공자금채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0쪽부터 26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분야는 총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262쪽 부동산 및 차량통합압류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반 운영(일자리 창출)인건비 2,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63쪽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회계과 분야는 총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266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2,300만원과 일산동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67쪽 국·공유재산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6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분야는 총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270쪽 시정자료 전자출판 E-BOOK시스템 구축 2,000만원, 271쪽 2009년 정보화 마을 리모델링 전략사업인 체험캠프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272쪽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1,800만원, 웹서비스 보안시스템(웹방화벽)구축 4,500만원, 2009년도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수탁협약 체결에 따른 위탁사업 제반경비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13쪽부터 259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009년 본예산 대비 국도비28억 5,000만원이 증가한 1,631억 5,000만원으로 7.6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278쪽 민생안정추진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279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 3,000만원, 280쪽 천사운동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제휴카드적립금 7,000만원, 긴급복지 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선양사업 추진예산으로 281쪽 보훈단체 사무실임차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2쪽 6·25참전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 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배가운동 사업비 5,000만원, 283쪽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6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286쪽부터 288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5억 8,0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9,000만원, 자활소득공제금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89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3쪽까지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90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6,000만원, 291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갈거리사랑촌베닉노의집 외 2개소에 대해 6억원을 계상하였고, 293쪽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8쪽까지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7,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7,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000만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16억 8,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시설비 1억 9,000만원, 제2의 노인복지관 신축시설비 2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000만원, 299쪽 청년인턴십사업으로 국고사업비 2억 4,000만원, 도비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층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2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302쪽부터 307쪽까지는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 사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비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2,0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0쪽까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0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9,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6,000만원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하여 각각 삭감하였으며, 2009년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2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317쪽 박경리 문학공원 지하주차장 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박경리 선생 조형물 제작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 토지종합자료관 건립 시설비 2억원, 서사 음악극 “토지”공연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예술단체 지원운영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 319쪽 문화예술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321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23쪽 간현관광지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333쪽 운동의학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34쪽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1억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금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35쪽 걷기운동 육성 민간행사보조금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337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사업비 4억 1,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체육관 건립사업비 25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화양궁장 체육시설 확충 2억원, 종합운동장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산동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억 2,000만원, 문막 반계리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3억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344쪽 치악체육관 영상설비, 전광판 보수 및 개선공사 시설비 5,000만원, 치악체육관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51쪽까지이며, 350쪽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일반운영비 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52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35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인건비 7,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도로명판 제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안 535쪽으로, 순세계잉여금및이월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39쪽으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 관련 예산내역으로 2009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며 세입예산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억 2,700만원, 예치금회수금으로 2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사업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녀 장학금 지원 2,000만원, 노인복지 단체지원 4,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7,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총 2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보건소장 심재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52쪽으로 기정예산 70억 3,900만원에서 15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 8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별 편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31쪽부터 439쪽으로 기정예산 28억 4,000만원에서 1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31쪽부터 433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예산으로 지정면보건지소 신축사업에 6억 5,500만원, 에이즈검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200만원, 유행성독감 백신 구입에 1억 6,30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로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복지협회지원사업에 2,900만원, 빈혈검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7쪽 진료예산으로,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440쪽으로 기정예산 1억 9,4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41쪽부터 452쪽으로 기정예산 40억 400만원에서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4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쪽부터 434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예산으로 보건사업기간근무제 인건비7,600만원, 재가암환자 약품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모자 보건관리예산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9쪽 건강생활실천 예산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차상위)에 3,9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6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관리사업에 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0쪽까지 만성병 관리예산으로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동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담당관, 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87쪽부터 1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187쪽에 고속도로변 야립홍보판 전기개보수(문막)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 정도로 급하게 훼손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가 끝난 12월 중순경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설비하라고 해서 당초예산 이후에 통보가 와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하성 위원 야립간판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점검받는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정하성 위원 12월 전에는 못 느꼈는데……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작년에도 보수를 몇 번 했는데, 계속 전기가 나가고요. 오래돼서 선이고 뭐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하성 위원 188쪽 사무관리비에 동영상홍보물 보완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들이 2007년도에 원주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CD)을 제작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1년 6개월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안전도시나 건강도시로 인해 시 이미지가 변화가 돼서 기존 홍보물을 살리면서 수정된 최소한의 부분만 새로 보완해서 동영상을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최소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정하성 위원 189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인데, 사용연한이나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2003년도에 샀는데, 옛날 기계식카메라는 오래 쓸 수 있는데 전자적인 것이다 보니까 건전지나, 또 촬영하는데 많이 사용을 못해서… 한 7년 정도 됐고요.
또 하나는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지난해 시청에서 데모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에서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협조가 와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몸 접촉이 있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고치면 또 고장이 나서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영상은 잘 안 나와요. 고정된 것만 나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3년도에 하나……
○공보담당관 김억수 2003년도 것은 고정된 카메라를 쓰는 것이고, 2007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떨어뜨려서 수리를 했는데도 잦은 고장이 나고, 또 화면 한쪽이 어둡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의 카메라를 가지고는 움직이는 영상물을 찍으면 안 나옵니다.
○정하성 위원 2007년도에 산 것을 교체할 계획이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2007년도에 산 것은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서 성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하성 위원 제 질의는 자산을 취득하면 최소한 2년이나 3년 안에는 살 수가 없고 수리해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원래는 최소한 5년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데, 작년에 카메라를 떨어뜨려서 잔고장이 나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리를 해도 계속 고장 나고, 찍으면 사진도 안 나와서 실무자가 사진을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거의 다 삭감예산이라서 크게 물어볼 건 없고요. 아까 동영상홍보물하고 박경리 선생 영상물 제작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박경리 선생 영상물은 작년에 작고하시고 일주일 동안 원주에서 통영까지 공보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기록만 있지 체계적인 영상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시 홍보영상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김주완 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해서……
○김주완 위원 글쎄, 만들면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문화관광과에서 박경리 문학관에 보존하고, 또 외부 손님이 오실 때 틀어줘서 순수하게 박경리 선생에 대한 기록만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시 홍보물하고는 별개네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정하성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디지털카메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2년밖에 안 됐다면, 지금 자원이 없어서 공채까지 발행하는 시점인데 카메라를 굳이 추경에 구입해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카메라를 추경에 반영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카메라 문제 때문에 실무자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성능이 안 좋고 움직이는 사물은 찍히지가 않아요.
○김주완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태가 어는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공보담당관님이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지금 자원이 없어서 공채까지 발행하고, 일자리창출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에서 2년밖에 안 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좀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사진을 하루에도 수백 장을 찍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요즘 시정방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먼저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정방송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해본 결과 원주뿐만 아니라 시정방송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오고요. 저희들도 시정방송을 분기 1회 정도만 내보낼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1회 정도밖에 못 나간다고 해서 부득이 지역 내 케이블에는 시정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완 위원 인터넷방송은 계속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차피 선거법과 관련해서 시정방송 송출을 못하는 게 앞으로 계속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선관위에서 시정방송에 대해서 너무 엄한 잣대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관위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자제해달라는 건의를 했으니까 조정이 되지 않을까……
○김주완 위원 지금처럼 선거법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시정방송 송출이 어렵다면… 지금 시정방송 제작이나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당초예산에 선 것은 5,000~6,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주완 위원 당초예산에 선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송출 못한다면 예산규모를 축소시켜서……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깎았습니다.
○김주완 위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3,900만원 정도 송출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 부득이……
○김주완 위원 송출뿐이 아니라 시정방송팀의 운영규모를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종합분석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3건이고, 증액 사업이 4건인데, 배 이상 증액시켰어요.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써보지도 않고 배 이상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들 당초예산이 10억원 정도 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 1,000만원이 삭감돼서 2,500만원이 줄은 9억 8,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류화규 위원 188쪽에 보면, 3,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됐고, 또 청내 자체방송 관리 및 운영(TV) 1,500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도 당초에는 1,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도 1,000만원 요구하고……
○공보담당관 김억수 디지털카메라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추경에만 세운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왜 계를 2,000만원으로 했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전체가 10억원 정도였는데……
○류화규 위원 1,000만원으로 해야지 왜 계를 2,000만원으로 해놨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화규 위원 189쪽에요. 이번에 신규로 하면 1,000만원으로 해야지 2,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 4건에 관한……
○공보담당관 김억수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목을……
○류화규 위원 예산집행도 안 하고 증액시킨 거죠? 분야별로 예산 절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요구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써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냅다 증액시키면 어떻게 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1,000만원을 세웠으면 1,000만원으로 해야지 왜 증액시켜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카메라 부분은 2,000만원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의 과목은 추경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괄예산만 있다 보니까 계상된 것으로……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심의해서 확정해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지 왜 증액을 시켜서 올리냐고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번에 원주시에서 115억원을 개채를 냈는데, 자꾸 증액시키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자꾸 증액하니까 기채까지 내잖아요. 빚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박경리 선생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현재는 옛집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이 있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영상물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은 모르고요. 이것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박경리 선생이 작고하실 때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CD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박경리 선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작해서 문화관광과나 박경리 선생 관련된 사람이 오면 틀어주는 홍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현재 5분 정도의 영상물이 있습니다. 옛집에서 틀어주는데,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지자료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 돈 들여서 만든다면 자료관에서 상영하던 것을 하든지… 목적이 그냥 자료로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시는 분들한테 토지자료관에서 박경리 선생에 관한 것을 틀어주기 위해서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제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187쪽에 기존 홍보물 관리(22개소)가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10% 정도 절감했는데, 고속도로 야립간판이나 서울 영등포 역사, 청량리 역사, 인천공한, 제주공항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관리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부기 내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규 이미지홍보물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것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국제걷기대회나 아시아 마칭밴드 챔피언십이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2개월간 인천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그 실내에 2개월씩 한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예산입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내 자체방송 송출 서버구입을 하시는데, 읍면동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하면 읍면동에도 T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채널을 해서 시정의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박호빈 위원 지금 이렇게 상임위 활동이나……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작동하는 법을 모르는 부분이 있나 봐요. 문제는 사업소에도 연결 안 돼서 안 나오는데, 각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몇 천 만원씩 드나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4대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와서 다 보완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읍면동은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되긴 뭐가 돼요? TV 없는 읍면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긴 뭔 조사를 해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채널을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작동법을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읍면동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는 것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활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디지털카메라를 2007년도에 샀는데, 아까 담당관님 얘기가 시위현장에 나갔다가 시위대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파손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담당기사의 과실인지 아니면 시위대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공보담당관 김억수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장비를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실 범위가 그쪽에 많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나중에 시위현장에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재발할 소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들은 경찰관하고 다르게 나중에 폭력행위로 이어져서 그것을 채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근접촬영 한다면 몰라도… 근접촬영하느라고 시위대하고 물리적으로 최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촬영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행정장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담당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193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95페이지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물품도 금년에 쓸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7,000만원으로 구입했나요? 아직 안 하고 2,000만원을 더 증액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행정과하고 기후변화대책과가 금년에 신설되면서 필수적인 컴퓨터나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쓴 게 5,000만원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새로 늘어나는 부서나 기구개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는데, 6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니까 7월부터요. 그래서 지금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이 구성되면 5월 임시회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요. 5월 임시회 때 정식으로 위원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7월부터 정상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하성 위원 상근직이 1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7명 중에 1명을 상근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하성 위원 그때 선출방법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하면 시장님이 그중에서 추천한다고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는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시장이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에서 정하는 각 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복수로 각 단체에서 14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7명을 선정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요할 계획입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명단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중에서 1명을 의회에서 위임하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7명 중에 1명을 상근으로 위원으로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하성 위원 7명 중에 1명에 대해서만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아니, 7명을 다 받는데 7명 중에 상근위원……
○정하성 위원 상근위원 1명을 시에서 지정해서 올리겠다는 겁니까? 우리 동의를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기채를 내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네.
○류화규 위원 173쪽에 기채 낸 게 의회 승인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에 100억원이고,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에 15억원인데,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본예산에 133억원이 다 반영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채를 내서 100억원을 거기로 집어넣고 그것을 삭감하고, 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에는 중기계획에 지방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를 내서 15억원을 거기에 충당하면, 예산편성도 기본원칙이 있는 것인데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 15억원은 작년에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승인받았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기채조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시비로 짓는 것으로 집어넣었는데,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는 100억원을 기채내서 쓰겠다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없습니다. 왜 계획에도 없는 것에 기채를 내서 15억원을 청사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별개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100억원은 당초예산에 130억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될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면서 당초예산에 섰던 13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다시 충당했고요. 30억원 중에서 일부를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강원도나 원주시도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논평을 했더라고요. 사실 115억원을 기채로 안 내면 예산편성이 힘들고, 강원도에도 700억원인가 기채를 내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여유자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인정되지만, 본예산에 133억원이 선 것을 구태여 개치 내서 거기로 집어넣고, 거기 있는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세가 50% 정도 줄어들 것 같대요.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빼서 기채로 집어넣는지, 여러 가지 재정분석을 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런데 이번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 확보 차원에서도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금을 유통시켰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당초에 서 있던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편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채 규모는 작년 말, 현재로 보면 89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59억원을 가리면 금년에 발행할 게 215억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큰 부담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예산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하달됐는데, 원주시는 서민들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박해요. 강원도에서 청년실업자가 원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서민이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반영하느라고 했고요. 앞으로도 능력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총무과는 203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더라고요. 이게 일자리 창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해외연수를 갈 때는 가야 하지만 비용을 빠듯하게 해서라도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더라도 비용을 삭감한 정신을 살려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면 책정된 예산이라도 집행하지 않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해외연수 비용을 많이 삭감한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RDF 유지관리비, RDF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가 물론 여기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측정비, 검사비, 관리비인데 사실 측정비나 검사비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RDF의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게 RDF시설이 있는 곳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게.
○총무과장 유재복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청사의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RDF에너지센터라고 청사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RDF연료를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검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공장에서 발생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유재복 예.
○김동희 위원 거기서 검사하는 길에 같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총무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에는 소각하는 시설은 없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7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원, 원주시청 어린이집 조경공사 9,000만원인데, 조경공사가 의회동 옆의 직장보육시설입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 청사를 지으면서 밑에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 성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펜스만 쳐놨는데, 조경공사에 대한 뒷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성토만 해놓은 자리에 잔디를 심고, 조경하고 석축으로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그 길로 차 몰고 다녀보셨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예.
○류화규 위원 다녀 보시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조석으로 유아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올 때 길 옆에 주차를 하거나 유턴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공무원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양쪽에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차라리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그 도로는 어린이집 전용도로로 써야 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한 노선만 내줬어도… 저쪽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당겨서 했으면 어린이 보호에 도움이 되는데 잘못됐더라고요. 사고위험도 있고 초등학교 이상은 알아서 하지만 유아들은 막 뛰어 나올 겁니다. 거기는 차가 빈번하게 왕래하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 놓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길 내기도 힘들 것 같고… 여기 조경사업에 9,000만원이 있으니까 이 예산에 수반해서 제도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설계할 때 안쪽으로 조금 당겨서 간선도로를 했으면 괜찮은데 설계 심의할 때 감안을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05쪽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가 5,0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당초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왜 예산이 증액됐죠?
○총무과장 유재복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데, 인원 수가 조금 늘고요. 당초예산을 요구했을 때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추경에……
○김주완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아니, 예산안 편성할 때……
○김주완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총무과장 유재복 4,200만원이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5,000만원도 적어서 또 6,4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예, 왜냐하면 20,000원 수준으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15,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주완 위원 작년에 4,200만원까지 했는데, 5,000만원도 적어서 1,400만원을 또 증액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예, 인원 수가 증가돼서요.
○김주완 위원 직원 수가 증가했다고요?
○총무과장 유재복 예, 가족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당초에 전부 합쳐서 2,500명 정도로 했는데, 3,0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거의 추상치잖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거의 추상 인원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직원 숫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4,200만원이었던 것을 당초에 5,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인상시켜야 될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20,000원씩 요구했는데, 1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합치면 3,200명인데 15,000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3,200명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4,2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박웅서 작년에 국별로 체육대회를 했지만 이번에는 국별로 등산대회를 하지 않고 체육대회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1인당 15,000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00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씩 했어요?
○행정국장 박웅서 작년에는 15,000원 가지고 부서별로 등산이나 경미한 체육활동을 했기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주완 위원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분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즈음 같은 때 체육대회 경비를 기존에 올렸는데, 또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재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작년까지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체육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운영하도록 유도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국·소·본부별로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부분이 국·소·본부별로 직원들이 전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운영을 달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00원씩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행정과는 209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하성 위원 210쪽에 1지역 1특화사업비(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금년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인데, 25개 읍면동에 1특화사업을 1,000만원 기준으로 선정해서 금년도 3월 23일 새마을 전진대회도 했지만 신 새마을 운동을 추진해서 새마을을 제점하는 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1,000만원씩 다 주고……
○행정과장 이성철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역특성에 따라 1,000만원이 부족한 곳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마을도 있을 것인데……
○행정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사업신청을 읍면동별로 받아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하성 위원 그 밑에 마을회관 관리해서 마을회관 보수비가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수할 게 생긴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잘못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저희가 7개소를 했는데 부족한 게 있고, 시급히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1개소를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11쪽에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여론조사, 금년도는 수당이 다 결정됐는데, 금년도 여론조사비입니까? 내년도 겁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2010년도 예산을 미리 세워요? 금년 연말에 여론조사를 하나요?
○행정과장 이성철 실시는 올해 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도 수당이 다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해요?
○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제6항에 보면,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세운겁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런데 2009년도 수당은 다 결정해줘서 400~500만원이 삭감돼서 타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의견수렴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조사해보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연초에 전체 액수가 서서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배분되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세우는 것은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와서 세우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세운겁니다.
○김주완 위원 시비가 아니고?
○행정과장 이성철 예, 도비입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중 세입예산은 161쪽부터 173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260쪽부터 263쪽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자동차세 미납해서 번호판 영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세무과장 이두복 2008년도에 1,994건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환율은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적돼서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게 1,500개입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이 어려워서 자동차세를 못 내서 가급적 이면 생계수단으로 다니는 자동차는 규제하지 말라고 국무총리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사람은 생계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하지 말고, 2년간 한시기구로 해서 다 규제를 풀어주도록… 독촉도 하지 말고, 채무도 강제집행하지 말고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원주시는 시행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래서 가능하면 봉고차나 승합차는 번호판 영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만 발부하고 사실상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치를 합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했지만 115억원을 기채내서 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 이상 줄 것 같아요. 지방세가. 지금 세법에도 전면개정해서 나왔는데, 웬만한 건 다 감면해주는 것으로 조항에 집어넣었더라고요. 원주시는 몇 천 억원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나 계획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지방세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느냐. 정부에서도 돈을 안 줘서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누락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과세하지 못하는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262쪽에 보면, 부동산, 차량통합 압류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이 있는데, 꼭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이두복 이것은 세외수입 업무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실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부과만 열심히 하시지 징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또 부동산 압류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원주시장으로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나 경매 때 교부청구를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교부청구를 못해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원주시 전체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해당 국장님도 계시지만 세무과를 가게 되면 징수반 인원이 엄청 부족해요. 행정업무 보는 두 사람 정도 빠지면 나가서 징수할 공무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역점을 둘 것 같으면 인원도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500만원 해서 인원을 커버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 여쭤보신 게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세무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주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호빈 위원 징수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웬만한 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붙어서 작은 지역에는 직원이 8명이에요. 8명에서 동장님 빼고, 사무장님, 복지계장님 빼고 나면 앞에 앉은 사람들 업무가 5~6개씩 돼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세금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숙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세무과에서 총괄해줄 부분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게 돼 있고, 체납처분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입체납시스템만 관리하는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흩어져 있던 체납처분 업무를 세무과에서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업무량이 조금 줄겠죠.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의 요지가 큽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창구가 일원화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고, 하다못해 돈 안 내신 분들에 대한 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저녁에는 파트별로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영치업무 수행여비 286만 2,000원은 누가 쓰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무과 직원만 번호판 떼는 게 아니잖아요. 읍면동에서도 다 떼잖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그분들은 읍면동 예산에서 여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세무과에는 없어요? 오히려 세무과 일을 읍면동에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업무를 도와주는 것인데, 줘도 거기를 더 줘야죠.
○세무과장 이두복 읍면동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금을 징수하면……
○박호빈 위원 이제는 차를 샀기 때문에 차로 하면 안 돼요?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차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 하는 것은 원주시 전역을 일시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일시에 하는 것보다 효과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것을 인식도 시켜주는 의미에서 일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금을 안 내서 걷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거둬들이는데 치중한다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그렇고, 온 도시에 전부 카메라 설치해서 끌어들이죠. 그 욕이 어디로 오겠어요. 걷어야되는 것은 맞지만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100% 했다고 해서 박수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두복 가능하면 번호판도 한 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요. 두 번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직도 전국 네트워크망은 안 돼 있죠?
○세무과장 이두복 안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거부터 해야죠. 그런 대포차들이 문제거든요. 교통을 방해 하고, 결국에는 과속을 해도 어디 부과할 데도 없잖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만, 우선 강원도에서만이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강원도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8개 시군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강원도끼리는 정보가 공유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더군다나 IT국가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이거 해놓으면 돈 걷어 들이는데 제격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65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65쪽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설계검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3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문길 계약심사계가 생겼잖아요. 설계프로그램을 건설과 쪽이나 사업부서 쪽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심사계 컴퓨터에 설계프로그램을 까는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거기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심사요청을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서 계약심사를 하는 거죠. 계약심사용 설계프로그램입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역서를 직접 보고 심사를 했는데, 설계프로그램을 보면서 심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까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회계과장 이문길 계약심사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요. 토목직들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약심사계에만 깔아주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직접 보고했고요?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주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6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3인을 채용하는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시군이 통합되면서 아직도 원주시 땅이 원주군 명의로 돼 있는 거, 일부 횡성군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주군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4,300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이분들이 대조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또 법원에 등기 이전하는 것 등 일자리 창출과 일감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주완 위원 요즘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세인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차피 채용하는 만큼 현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세세히 챙기고, 이런 기회에 일자리를 무조건 준다기보다는 일도 배우고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66페이지 일산동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7,000만원인데, 건물을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류 건물인데 왜 철거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문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일산동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일산동주민센터를 다시 지으려고 작년에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았는데요. 아직 일산동주민센터 신축계획은 잠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산동주민센터의 주차장이 직원들만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로 협소하고요. 이 건물이 81년도에 지었지만 그당시에 제대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단열도 안 되고 일부 누수도 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리모델링 해서 쓰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시청을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이 만차입니다. 민원인들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일산동 청소년공부방, 원주시 푸드뱅크, 원주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철거하면 이 4개 단체는 어디로 입주합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사회복지협의회는 옛날 여성회관 자리로 갑니다.
○류화규 위원 나머지는?
○회계과장 이문길 시민문화센터가 공공청사로 가고요. 구청사가 비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쪽으로 이전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나머지 단체는 어디로 보내려고요?
○회계과장 이문길 구 여성회관 건물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분들이 들어가도 일부가 남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몇 개 보훈단체에서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입장에서 기채내서 사업부족 분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는데 현재까지 일산동의 공무원들의 주차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차를 했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데가 8개 동이 됩니다. 시장님이 나가보시면 사회단체라든지 해당 동장님이라든지 동주민센터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게 최우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주차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동사무소를 지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못 들어가지만 민원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목길이 전부 주차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은 너무 낡았습니다. 리모델링은 비효율적입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예산해 줄때 봉산동의 옻칠공예방할 때 그것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때도 리모델링을 10억원 들여서 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새 건물처럼 단장돼 있는데 이것도 방수하고 리모델링 하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델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청사건물은 신규 공사를 일절 금지시키라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법도 제정해서 구 건물이라도 이유를 달지 않고 철거 못하도록 강화가 됐는데, 이런 거에 몇 천 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운 건물을 철거한다는… 원주시에 여유적인 예산이 있다면 이해가지만, 빚내서 예산 반영하는 입장에서 멀쩡한 것을 철거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문길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건물이 81년도에 지어서 3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단열도 안 되고 누수도 되고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철거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했고요.
○류화규 위원 작년에 의회동하고 신청사를 호화청사라고 해서 교부세 50억원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건강문화센터도 지어서… 건물 지을 때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 잘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런 건물 지어서 사회단체 입주시키고 자꾸 불이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해서 사회단체를 입주시켜야지, 공무원들 일 잘하라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입주시키고, 이런 것은 전부 철거하고, 공유재산의 기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공공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민문화센터가 거기로 가는 바람에 계획했던 것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갈 자리가 없었으면 물론 철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 자리가 비다 보니까 리모델링 해서 이분들이 써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많은 사회단체를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고요. 건물도 낡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사진을 봐요. 이게 못 쓸 건물인가요? 이 정도면 보수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돈이 남아돌아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빚내서 이런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고 7,000만원씩 예산을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죠. 시민부터 보호한 후에 여유 예산이 있으면 철거해야지, 시민들은 보호도 안 하고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고 예산에 집어넣어서… 공공기관 4개 단체 있으면 그분들 사무실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해당 부서 실무자도 전반적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신청해야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하는데,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는 곳에 우선 편성해서 지출돼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은 80년대에 지었는데 겨울공사였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방수하고 방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시민문화센터자리에 복지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가게 되면 그 건물이 비어있으면 그 지역의 청소년이라든지 해서 부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철거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에 버스가 몇 대 있죠?
○회계과장 이문길 2대 있죠.
○정하성 위원 거기도 위성안테나가 안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문길 45인승 버스에만 돼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수를 경주하고 진주를 다녀왔거든요. 가고 오는데 7~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는 있는데도 일반방송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주시면… 신문 보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매월 유지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계장급이나 밑의 분이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점심시간이 옵니다. 한국사람 정서는 같이 가서 먹게 되고 누가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오다 보면… 물론 얻어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겠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3만 몇 천원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같이 가게 되면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7~8명 갔는데 자기가 산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자기 것만 내기도 그렇고,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지 않으시려면 그 자리를 안 가는 게 공무원도 편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해주세요.
○행정국장 박웅서 관련 부서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69쪽부터 2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절감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유지보수비용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유지보수비용이 상향 조정돼서 책정이 돼 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유지보수비를 산정을 할 때는 장비도입가의 10~15% 정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중에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책정기준하고 계약금하고 차액이 되겠죠.
○김동희 위원 제가 통신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비용 책정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론 유지보수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적정이윤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적정이윤을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적정이윤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이외의 소모품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270쪽에 시정자료 E-BOOK시스템 구축이 새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71쪽에 체험캠프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그리고 272쪽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 좀 설명해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70쪽에 시정자료 E-BOOK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자료 E-BOOK시스템은 저희 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통계연보라든가 관광책자,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이문서화 해서 발간되고 있는 발간물을 인터넷에 D/B화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김동희 위원 여기에 담기는 시정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의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통계자료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원주시 1년간의 생활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종이화 돼 있는 것들을 D/B화 해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이게 생기면 책자로 된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지만 방문객이라든가 대외적인 홍보… 부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체험캠프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는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가 보조되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을 주니까 매칭을 시킨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정보화마을이 구축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낡고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기도 그렇지만 자체사업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꼭 이게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도비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국도비가 책정되면 그것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시비를 책정해서 굳이 원하지 않는 사업, 또 원주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도 국도비가 배정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도 생기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도 도비가 600만원밖에 안 내려오고 매칭한 게 1,400만원인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도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반납하고 시비를 책정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하는 거겠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보화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해서 내려온 사업비인데, 내용을 보면 절임배추나 기름, 잡곡, 건고추, 나물 이런 것들을 전자상거래로 하기 위해 활용하기 위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는 예산이 연관되는 게 271쪽에 행정종합정보 서버 및 통합백업장비 유지보수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이 3건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연관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 3월까지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놓고요. 전국이 같은 환경이니까요. 단가계약을 해놓고 시군별로 유지보수계약을 업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보법 제50조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일괄로 하도록 해서요.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로 해서 예산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71쪽에 있는 행정종합정보 서버 및 통합백업장비 유지보수에서 3,900만원하고, 272쪽에 있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4,600만원을 감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전문성이 없는 부분,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게 공산품이라서 시중의 가격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얼마든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죠? 말하자면 좀 전에 읍면동에 대한 부분도 매년 당초예산 때도 올라오지만 사실 25개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들쭉날쭉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히 같은 금액이 산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봤더니 결국 그렇게 올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관리감독은 이렇습니다. 전산 쪽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산직 위주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장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품검수부터 전문가인 전산직들이 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정부의 물가정보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도 고도화된 기술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많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죠.
○행정국장 박웅서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도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종류의 물품이 25개 읍면동에 들어가는데 가격이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행정국장 박웅서 물가정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우나, 현대에서 생산된 품질이 다 다르듯이 가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동은 100만원이고, 어느 동은 120만원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겉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형 위원 국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중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처럼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은 거의 없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그런 게 있어요?
○행정국장 박웅서 우리 시 홈페이지의 황둔 송계정보화마을은 어느 정보화마을보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찐빵까지 전자상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이고 미륵산정보화마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미흡해서 미륵산 쪽은 그 지역의 토산물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둔 송계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9개 면이잖아요. 그럼 2개 면은 특성이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7개 면은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웅서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려고 해도 마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는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행정국장 박웅서 마을의 생산품이라든지 마을의 정보화 능력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해도… 사무장님이 두 분 계시죠?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유지보수라든지… 그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예.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공공근로자들도 많고 인터넷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쪽의 사업을 시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국장 박웅서 전자상거래관계는 황둔이나 미륵산은 제외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원도의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PC만 가지고 있으면 전자상거래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다 아나요?
○행정국장 박웅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효과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웅서 계량화된 것은 없지만 많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현대는 인터넷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벽시장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웅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새벽시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아는 분들도 원주의 새벽시장에 좋은 물건이 많아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벽시장 매출이 많이 올라갔지만 전자상거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절감 면에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하는데, 원주시의 예산을 종합분석을 해보면 예산요구나 편성을 보면 과·소·계별로 운영비가 전부 달라요.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와 청소비가 다 달라요. 면적은 비슷한데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해서 핵심인원만 확보하도록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관리운영비가 반 이상 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각종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청소라든지 전기, 각종 시설을 관리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엄청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 사회단체의 인원이 매년 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읍면동 직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공무원 수는 확충 못하고 제반에 수반되는 공공단체 인원만 늘려서 인건비로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유사단체는 다 통합 시키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전부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원주시도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력히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인원 늘린다고 증액이 엄청됐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공무원보다 그분들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이 할 일을 그분들이 다 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시민의 혈세는 더 축이 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원주시 예산이 3분의 1로 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적으로 주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역점을 두셔서 시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옮기고 나서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26개 정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타당성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NGO단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되는데, 이것도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77쪽에 시민문화센터 리모델링 소방펌프공사는 지금 건강문화센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니요. 옛날 여성회관 자리입니다.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만 들어가 있나요? 다른 단체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7개 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5월 초에 입주할 예정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명칭을 시민문화센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시민문화센터였었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시민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죠. 시민문화센터는 건강문화센터로 입주했고요. 이것은 기존의 시민문화센터를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관협의체 운영 있죠. 500만원 증액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작년도에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협의체로 선정돼서 포상금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번에 증액되는 게 포상금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3,1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개인시상인가요, 단체시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단체입니다. 민간협의체.
○류화규 위원 협의체면 원주시사회복지협의체는 다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 민간협의체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됐는데,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8개 분야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류화규 위원 일자리에 다소 예산이 올라와서 주무 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부의 목표가 조기에 예산 집행을 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원주시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원주시에 조기집행상황실이 구성돼 있고, 부시장님 단장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총괄, 서민복지, 일자리 창출 3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는 어때요? 직장 다니다가 실직한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까지 조사했는데, 4,350가구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4월 15일까지 지원한 실적이 2,600가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긴급지원 가구가 120가구가 있고요.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한 가구가 430가구……
○류화규 위원 아니, 신규로 된 분들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신규로 한 게 2,600가구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현행법상에는 4개월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한시성 지원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3개월 동안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430가구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류화규 위원 복건복지가족부에서 긴급구호 하는 게 4개월인데 두 달 연장해서 6개월로 만들었더라고요. 국회에서 검토보고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금년 말에 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원주시민이나… 강원도에서 실업자가 원주가 제일 많더라고요. 핵심 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81쪽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원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6,000만원이 보증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임차료입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그 밑에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로 삽입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의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 등 10개 단체가 있는데, 원주시에서 보훈회관이라고 일컫는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상의군경회는 학성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요. 대지는 원주시 소유이고, 건물은 보훈단체 소유이고요. 무공수훈자회는 종합운동장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데, 리모델링 관계로 5월까지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관설동에 3,000만원짜리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단계동에 있고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태장1동에 사용하고요. 6·25참전유공자회는 향군회관 회의실을 빌려서 있고요. 광복회는 봉산동주민센터에 있고, HID는 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난 부분도 있고,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이전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엽제후유의증전후회는 우산동 구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유건물인데 거기에 입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료 6,000만원은 회수하고 리모델링 해서 입주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2개 사무실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정하성 위원 10개 중에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우산동에 들어오는 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하고, HID 2개 단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1억 2,000만원은 무공수훈자회가 종합운동장에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6·25참전유공자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차료를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보증금이니까 한 번 내면 안 내겠죠. 두 군데는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보훈회관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중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통합입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우산동 구 복지회관으로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1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1층입니다. 2층은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가 입주해 있고, 1층은 93평인데 공용부분을 빼면 63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30평씩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정하성 위원 이런 단체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과거에 고생하셨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산동에 있는 1층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오는 것은 좋은데, 상업적 가치가 있고 건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했던 곳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식당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런 가치가 있는 데를 사무실로 준다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실은 외곽지역의 쾌적한 공간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건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기존에 돼지갈비집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내놓고, 또 시유건물이라서……
○정하성 위원 2층은 상가임대가 안 되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층은 공개입찰을 한다면 최저가라도 충분히 낙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재산가치나 효율적 측면에서 다른 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82쪽에 자원봉사 조끼제작, 보험료, 마일리지제 운영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야 봉사지, 시에서 웬만한 거 다 지원하면 무슨 봉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는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봉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데 기본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보험료나 조끼를,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조끼를 제작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마일리지 실적을 만들거나 할인쿠폰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자원봉사자센터의 근무요원하고, 봉사원들은 얼마 안 되는데, 원주시의 각종 행정기관이 전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21,000명 정도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이걸 해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전체 봉사자들을 해줄 수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구분이 됩니다. 1년에 24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부분 활동한 실적이 인증된 분에 대한…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지, 등록됐거나 한번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누구는 시에서 조끼 해주고 보험도 들어주면 나부터라도 불만이 생깁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게 되면 해명을 잘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염려하시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283쪽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금이 있는데,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8명이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최종합격자가 3명만 돼서 5명 분이 삭감됐습니다.
○권순형 위원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신평초등학교 도서실 리모델링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금년도에 지원대상이었지만 교육청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돼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권순형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284쪽에 08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용 잔액 반납하고, 08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용 잔액 반납액이 큰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작년도에 정산하고 나서 정산결과 집행 잔액의 반납입니다.
○권순형 위원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급식이 다 돼서 남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78쪽에 보면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하고, 그다음 장에도 민생안정추진 TF 집기, 장비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연말까지 8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국비가 25%……
○박호빈 위원 PC도 120만원씩 5대, 전화기 5대,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집기가 1,500만원이 다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자산및품취득비……
○박호빈 위원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12월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려고 이것을 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국비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국비가 25%가 내려오고 시비부담이……
○박호빈 위원 민생안정추진 TF가 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 TF는 사회복지 분야 3명, 보건 분야에 1명, 고용, 주거, 교육분야에 1명 해서 5명을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5월부터 12월까지 18개월을 하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민생안정사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안내를 하고요. 일자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심층상담, 욕구파악, 서비스 안내나 연계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자활·자립 중심의 사례관리 사업도 운영하고,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현장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분장이 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선만 주는 거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업무분장이 나눠지는데 한시적으로 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 그만두는 건데, 열의가 있겠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의 신규 일자리 고용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눠주는 게 낫지, 보수도 괜찮네요. 180만원씩 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기존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등 자격제한이 엄격합니다.
○박호빈 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해체될 타이밍이니까요. 그리고 집기를 쓰는데, 어디서 빌려서 쓸 데 없어요? 그렇잖아요. 몇 개월 하려고 비싼 것 다 해놓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은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행복복지단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국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던져주고 나서 쥐약인지 꿀단지인지 모르게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잡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할 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 자체로 연결할 것은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내년까지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낭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글쎄, 낭비라고는 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또 긴급지원대상자를 관리하고, 또 상담해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시점부터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안 맞는 거예요. 몇 천 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하는데, 올해 그만둘지 내년에 그만둘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금을 점점 깎아줘도 세금은 안 거쳐, 또 노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 사업자체는 경제불황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준비하다보면 해산하겠네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 280쪽에 국제화여비에서 27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경상비 예산 10% 절감시책에 의해서……
○박호빈 위원 누가 가는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국에 총괄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데서 쓸지도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를 가야할 때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 와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분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82쪽에 보면, 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뭐를 공사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정하성 위원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보훈단체의 지원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에 5,000만원씩 들이면서, 거기에 보훈단체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우산동만 비교했을 때 보증금 5,000만원이면 2층에 큰 사무실을 얼마든지 얻습니다. 우산동의 2층 같은 데는 임대가 안 나가서 빈 곳이 많아요. 5,000만원이면 정확히 몰라도 30~40평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수리비로 쓰는 것보다는 5,000만원으로 인근에…
여기는 계속 상업시설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나아요. 그러면 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로 바꿀 필요도 없고, 만약에 누가 입찰로 해서 6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들어온다면 거의 쓸 수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사무실로 바꾸는 것보다는 5,000만원이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이면 이것보다 좋은 위치에 좋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유건물이고, 또 2층에 2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이전을 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정하성 위원 아니, 돈만 있으면 지금도 구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건물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건물을 임대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돼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요구를 내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아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까지 장사했었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했다면 한 번 정도 했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입찰공고 했는데 수요자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장사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최저입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최저입찰이 700만원이다. 그럼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어차피 입찰료는 건물하고 토지를 평가해서 2.5%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하성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지대 정문 있죠. 그 사거리에 35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입니다. 그럼 5,000만원이면 40~50평짜리를 구한다니까요. 상지대 정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런데 굳이 수리비를 5,000만원씩 들여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꼭 여기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 정도에 준하는 사무실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꼭 여기에 갈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접근성과 면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하성 위원 기존에 사무실로 돼 있어서 사무실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던 것을 5,000만원씩 들여서 사무실로 쓴다는 것은 요즘처럼 돈을 아끼려는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니, 뭐가 어려워요? 돈이 없거나 사무실을 못 구한다면 어려운 입장이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5,000만원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정하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나 무공수훈자회는 재정법상이나 공유재산법상에는 국·공유재산이 있을 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지 예산을 들여서 임대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시에서 돈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사무실까지 얻어준다는 의무조항은 없어요. 우리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만 법에 명시돼있지, 돈 들여서 임대 주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원주시의 웬만한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다 무상으로 주라고 법이 개정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실 없는 단체도 전부 임대를 얻어달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을 때는 그분들에게 지원해야 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서 사무실을 얻어주는 거죠.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없다면 그만이죠. 돈이 없는데 어디서 해줘요. 여유가 있으면 1억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산동에 가면 5,000만원으로 사무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계약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한 군데가 아니고, 2개 단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1억 2,000만원은 우산동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일산동 쪽에 빈 건물이 있어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에서도 요구하고요.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하고 HID단체가 들어갈 건데 시유재산이라서 리모델링 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류화규 위원 결정은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내부적으로는 협의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실정으로 봐서는 5층 이상 건물이 남아돌아서 서로 임대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안 들이고 2,000~3,000만원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 시내 쪽에는 22평 정도가 2층인 경우 6,000만원 정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류화규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니, 그것은 아닐 겁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건물을 알아 보니까……
○류화규 위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단구동의 건강식품 하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가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거기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무실을 얻어줄 필요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류화규 위원 계약을 안 했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심의도 안 받고 구두로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는 옛날에 매점을 하던 곳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게 아니고 구 근로자복지관은 지금 근로자복지관 맞은 편에……
○위원장 장만복 알고 있어요. 커브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맞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당초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식당으로 줬다가 위층이 망가져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1층을 개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럼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하고, HID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았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민생안정추진 TF는 주로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경제 불황에 따라서 긴급구호 대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구호대책입니다.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서비스와 연계시켜서 취업알선도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유순임 위원님이… 춘천과 강릉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채용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별개 사업입니다. 춘천이 5명이고, 강릉에는 4명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286쪽부터 302쪽까지, 특별회계는 535쪽부터 539쪽까지, 별책으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금세입이 23쪽부터 25쪽까지, 기금세출이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심의에 앞서서 기금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금 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동희 위원 최초의 목표가 빚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있는 돈을 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적이었는데, 찬반논쟁 중에 중간에서 내용이 변질되면서 이상하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추진한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었다면 집행부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 방침이 이렇다.” 그런데 그런 방침은 없었죠. 그리고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이 있었다.” 그런 것은 없었죠. 이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책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좌초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잘못한 일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신뢰를 바탕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한 번쯤은 걸렀어야 됐는데 집행부를 신뢰한 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목적을 갖고 출발했던 정책이라도 집행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언론보도에도 그런 게 나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잘못된 부분을?
○김동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방침에 그런 방침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확인해보셨나요?
○김동희 위원 예, 정부방침에 그런 방침은 없었고, “공청회를 거쳤다.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가 공청회를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요?
○김동희 위원 집행부 쪽에서 했다고 의회 쪽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회의 할 때도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물론 다 끝난 정책을 지금 와서 세세히 따지는 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방침은 없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그렇다. 공청회도 거쳤다. 기금수혜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의견이 전달됐었고, 의회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고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런 정부방침도 없었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금문제와 관련 돼서 앞으로도 다른 정책들이 추진되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물론 그렇죠.
○김동희 위원 의회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고, 또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관련 돼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나 집행부가 없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있는 사람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양식을 가진 분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초에 이 기금 건과 관련된 정책도 그런 목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서 기금 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잘못 호도되고 있는 점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2009년도 본예산 때 기금운용계획 세운 것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9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과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기금은 기금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김동희 위원 기금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 출연금. 출연금은 계획에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제부터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다 끝났는데요.
○김동희 위원 앞으로 기금을 폐지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조성목표액은 다 달성이 됐으니까……
○김동희 위원 처음에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안을 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작년도 예산할 때?
○김동희 위원 예, 기금을 폐지하려고 계획을 내서 의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다 환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김동희 위원 다시 환원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존치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 그게 공식적인 의견으로 정리됐으면 지금 시장님이 안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기금 관련 폐지조례들은 서로 상충되고 있잖아요. 한쪽은 폐지하자는 조례안이고, 한쪽은 존치시키겠다면 어느 한쪽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조례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상정된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희 위원 예,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의견은 받은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가 서류를 보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농민단체들이 행사하시는데 가서 존치시키겠다. 또 다른 공청회 자리에서도 존치시키겠다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의견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공식적인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들고, 어쨌든 폐지시키자는 조례안 3건을 제출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가타부타 어떻게 하자는 게 결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금은 존치시키기로 하고 기금을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올려놓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기금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통보해드렸고, 금년도에 기금에 관련돼서… 집행돼야 할 예산이 이번 변경안에 다 올라가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례가 지금 계류상태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켜버리면 계획안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게 부결이 돼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사항을 지난주에 사회복지과에서 행정과로 의견을 넘겼습니다. 3개 기금 관련 조례는 존치시키는 의견을 행정과로 넘겼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의회로 의견이 넘어왔을 겁니다.
○김동희 위원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넘어왔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내용의 요지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부결시키라는 취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기금 관련 조례가 존치되는 것으로 의견을 넘겼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차피 문제가 정리됐으면 뒷마무리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가는 것도 자가당착이 되는 것이니까 이 안을 의원 발의를 했다면 본인의 의견을 밝히셔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이 의안제출자시니까, 계류 중이니까 의안을 어떻게 해 달라. 부결하든 가결하든 철회를 하든지 어떤 안을 제시를 해야 이 문제가 정리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주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또 기금은 수혜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데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의지를 설명을 해서 기금에 대한 허탈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대상자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와전이 됐는지, 마치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약간 당혹스러웠는데 사실 안 된 부분은 안 된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리대상 기금에 대해서 그날 저는 분명히 지침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해서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비대상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느냐 하면,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검토 해서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근거가 없이…….
○김동희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원주시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통보를 한 것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라는 안이고, 나머지는 존치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김동희 위원 행안부의 얘기도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입니다. 권고일 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10월에 시장님께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간담회 했을 때요.
○김동희 위원 정부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야겠죠. 기본적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믿었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말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고 한번쯤 걸렀어야 됐는데 신뢰를 지나치게 했다는 부분을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한테 미안한 부분이,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 올렸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단지 제가 지침만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세한 사항을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호빈 위원님께서 그날 “꼭 해야 됩니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김주완 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기금변경안 작성한 내용을 다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결하든지 기금을 심의해서 의결하든지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 4개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3개입니다.
○류화규 위원 하나는 어떤 게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생활보장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폐지안이 올라온 게 어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학자금, 그다음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세 가지입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류화규 위원 거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하고 연초에 심의 의결받아서 결정짓도록 돼 있는데, 11조에 보면 변경안은 10분의 5가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10분의 5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정했는데,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중앙에 기금폐지 했다고 제출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는 법정기금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 세 가지도 상위법에 위임된 기금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도 상위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기금인데, 사전에 폐지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기금이 조성됐더라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금법에도 폐지할 수 있고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 변경안으로 올라온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 해당 기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기금도 우리가 심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여기 『기금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 통보』가 왔는데 수신자가 원주시의회의장(원주시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왔는데, 맨 뒷장에 보면, ‘따라서, 계류 중인 4건의 기금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계획임’… 그래서 시민단체는 폐지반대의견을 들고 몇 번 쫒아왔어요. 보도에도 시장님도 시민들이 반대할 경우 폐지 안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의회에 계류 중인데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반송하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사항이 뭐냐 하면 의회만 총대를 메게 됐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찬성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집행부에서 다시 살려놓겠다고 보도도 나갔으면 시장명의로 의회에 반송요구해서 의회에서 반송하면 살아나는데 집행부의 권위는 보장하면서 의회에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 『기금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 통보』를 저도 지금 봤습니다. 전에는 몰랐었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견수렴 결과를 행정과에 통보하면서 종합의견을 달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 등 의견수렴 결과 단체 및 수혜자의 폐지반대에 대한 의견이 많아 폐지하지 않고 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존치해서 계속 운영하겠음.’ 이렇게 종합의견을 달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답변했더라도 일괄 기금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상정해야지, 임의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물론 다 협의하죠.
○류화규 위원 협의했죠. 그런데 왜 의회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합니까? 이런 의견을 왜 보내요. 변경안을 보냈으면 이런 의견을 보내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의회 결정을 따랐다는 의견은 저희가 안 보냈죠.
○류화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다면서요. 변경안을 올린 의도는 살려달라는 의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럼요.
○류화규 위원 그럼 의회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왜 의회로 보냈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 조금 전에……
○류화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변경안은 저희가 협의하죠. 예산을 다 살리는 것으로 해서요. 그런데 의견수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협의가 없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세 가지 기금을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대로 존치할 의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시장명의로 해서 의회에 반송요구를 해요. 본회의에서 표결로 붙이지 말고 다시 존치하겠다고 반송요구를 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께 간결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류돼 있는 기금 관련 조례들을 부결시키는 게 맞습니까, 가결시키는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부결시키시면 저희가 이 조례가 존치돼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장님의 공식적인 의견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그렇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 관련된 조례는 의회가 판단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입안하셨던 내용이고, 현재 계류된 것을 부결시켜서 기금을 존치하자는 게 시장님 의견이십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국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시켜서 기존에 기금조례를 존치하는 안과 집행부에서 시장명의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철회요청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다시 가부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 존치해야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사가 결정됐다면 철회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요구가 오면 본회의에서 철회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부로 결정하면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희 위원 예.
○위원장 장만복 그러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정식으로 철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위원장님, 그 관련 사항은 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편성기금은 해당 과에서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서에 올려서 하는데, 원주시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폐지조례안을 통과한 것처럼 해서 본예산에 기금도 편성 안 하고 심의도 안 받고, 부랴부랴 추경 때 변경안을 올려서 심의하는 것은 두 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본예산에 왜 누락시켰어요? 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돼서 시장한테 이첩된 다음에 사용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지만 폐지하기도 전에 통보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을 기금법에 준해서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이제 변경안을 상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님을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도 충분히 모르시고, 국장님도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계시다가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절차나 모든 규정에 보면 두 분 다 50%씩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가 있는데, 폐지안이 통과 안 됐으면 예산편성 해서 본예산 때 심의를 받아야죠. 편성 안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변경안으로 상정해놓고… 아까 부시장님 출석요구했는데 안 오셨나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회복지과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 어쨌든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이라는 게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한 예상적인 수치로 생각하고, 작년에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장님께서 설명회도 갖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는 안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추진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다시 존치되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과정을 밟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 위원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안 오신데요? 출석요구를 했으면 와야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류화규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유보시키고 다음 과부터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마침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바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연락받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번에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올린 목적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본예산에 기금에 관련된 사업들이 아마 작년 말 정례회 때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 관련된 기금들이 일반회계로 전출될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에 올라왔던 관련 기금들은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금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기금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의회에서 회의할 때 집행부에서 참석 안 했으면 그런 과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회기 때마다 참석하잖아요. 본회의 때 시민단체에서 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부결이 돼서 계류 중인데, 조례라는 것은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시장님한테 이송하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작년에……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는 그때 감사담당관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조례도 같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면 좋았는데, 당시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소관 부서의 조례도 같이 올려달라.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도 같이 해서 올라왔는데, 다만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례가 상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묶여있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그당시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국 시·군 기금이 13조 원이 됩니다. 원주시는 258억원 정도 되는데 258억원을 전부 뭉쳐놓고 예산편성도 안 하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행정절차가 있는데 폐지도 안 한 것을 예산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 11조에 보면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 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본예산만 올려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추경에 변경안을 올리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주시 수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을 미쳐 못 챙기면 귀띔이라도 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원칙이냐… 다 똑같이 공동책임 져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금을 누락시켜서 편성도 안 해서 추경에 변경안을 내서 올렸는데… 담당관님이 그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내막을 잘 모르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원주시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모범적이고 재정자립도나 예산 면에서 호평을 받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게 되면 창피당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이런 사례가 처음 있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행정과에서 의견서를 냈다고 했는데 기금조례폐지안을 집행부에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봤다고 하는데, 시장명의로 철회요구를 하세요. 그럼 의회에서 집행부에 반송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또 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도 체면을 살리도록, 집행부만 체면 살리지 말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표결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일단 관련된 참모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기획감사담당님은 류화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여 기금을 누락시켜서 예산운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기존에 의회에 상정돼서 계류 중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하시길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02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06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국도비가 다 내려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태장동에 장애전담 예찬어린이집이 있어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317쪽부터 3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18쪽에 원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9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류화규 위원 그리고 원주문화원 보일러 교체 2,000만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인데 여름에도 틀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여름에 보일러를 트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이 개원되면서 1999년도에 설치해놓고 여태 교체 안 했습니다.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완전히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1대는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가을에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류화규 위원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활동비로, 4,100만원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또 추가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른 과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만 수반하라고 했는데, 여름철인데 보일러를 교체한다면서 것은… 또 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보면, 경비보조만 해주도록 돼 있지 시설사업비는 법조항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정치 관련 등 금지라고 제1항, 제2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치와 관련된 것은 원주문화원밖에 없어요. 지도감독도 못 하면서 보일러 2,000만원 집어넣고 또 활동비 증액해서 900만원 집어넣고, 왜 그런 것을 감독 못 하십니까? 대전에서는 문화원에서 정치에 가담해서 별짓을 다해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발동해서 규제하고 난리쳤는데, 원주시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문화원으로 인해서 원주시의회나 사회 분위기나 문제가 된 게 작년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아직도 종결 안 지어놓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왜 가만히 놔두고 왜 예산을 편성해줘요? 의원님들도 정치적으로 이용 안 하고 활동 안 하는데 단체가 말이야… 국장이 문화원장인지 문화원장이 국장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간섭 안 한 데가 없으니…….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원 사무국장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류화규 위원 작년에 문제가 엄청 일어났잖아요. 구두로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해서 대외적으로 원장도 아니고 국장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제재시켜야 해요. 그렇다고 의회에 출석요구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칼자루를 쥔 양반이 예산 저거 할 때 버르장머리 못 고쳐놔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하여튼 주의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31쪽에 서사 음악극 토지 공연 행사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서사 음악이라는 게 생소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고, 하단에 제13회 원주청소년예술제에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사 음악극이라는 것은 서양의 뮤지컬이나 오페라와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악을 서양의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서사 음악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 음악극을 하게 되면 연극인도출연하고 합창단도 출연하고 연극할 수 있는 분들도 출연하고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형식으로 국악을 표현하는 것이 서사 음악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악을 현대음악으로 작곡하시는 김영동 작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토지의 1부, 2부를 서사 음악극으로 작곡하셔서 3회에 걸쳐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올해 전시자료관을 설립하면서 비치할 자료를 물색하던 중에 김영동 작가가 토지 1부, 2부에 대한 서사 음악극 악보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저희들한테 악보 원본 70매를 기증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악보 70매를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4월 초에 작가 김영동 씨를 만나서 이런 서사 음악극을 원주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김영동 작가는 앞으로 1부, 2부 이외에… 토지가 5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부, 4부, 5부도 마찬가지로 서사 음악극을 작곡해서 원주따뚜 공연장에서 공연함으로써 원주시의 토지 서사 음악극을 원주시의 브랜드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흔쾌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서사 음악극을 공연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3회 원주청소년예술제 1억원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박경리 선생 흉상 5,000만원을 승인해주셔서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보다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토지문화관에 흉상을 설치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주청소년예술제에 5,000만원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용시키고 전용이 됐으니까 원주청소년예술제 예산은 없는 게 돼서 거기에 추가로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예산의 시설비를 깎아서 이쪽에 다시 세우는 내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서사 음악극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좋은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예술제는 예산이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된 것은 1억원으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1억원으로 돼 있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봤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e-호조시스템에 표기가 이렇게 돼야 한답니다. 전산상에는 원주청소년예술제에 5,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5,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표기상에는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처음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도 처음에 의아해 했었는데, 예산계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께서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낯섭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 5,000만원이 전산상에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먼젓번 민간행사보조에 원주청소년예술제 5,000만원이 세워졌던 게 전용됐기 때문에 전산상에는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여기 민간행사보조에 5,0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표기는 1억원으로 된 겁니다.
○정하성 위원 조형물 제작이 1억 2,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원주지부 원주청소년예술제하는 데 1억원을 주겠다고 표기했는데, 사실은 5,000만원을 준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기존에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이 있던 게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으로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비가 전산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맞는 거란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의아해서 예산계에 확실히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 전산상에는 원주청소년예술제 민간행사보조금이 “0”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비 5,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김동희 위원 만일에 이게 맞다면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만일에 토지자료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2억원이 잡혀있다고 해도 실제 2억원인지, 1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러니까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전용표시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전용이라는 것은 목이나 집행기관에서… 큰 틀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나 이런 게 전용이 안 되는 게 있겠지만 이것을 전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하는 전용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된답니다. 전용에 대해서만……
○김동희 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던 거니까 5,000만원에 대한 전용이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김동희 위원 하나 잘 배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도 처음에는 의아해서 예산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 그러나 e-호조 전산시스템상에는 5,000만원의 자본보조가 살아있고 민간행사보조 원주청소년예술제는 제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게, 317쪽에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비는 장·관·항별로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및 토지문화관 사업지원에 세 가지 항으로 돼 있고, 김동희 위원이 질의하신 원주청소년예술제는 문화예술활동지원(관)에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의 표기가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부기가 명시 안 돼서 그렇지 다른 항목의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안에도 원주청소년예술제 해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은 본예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당초예산에 원주청소년예술제가 민간행사보조로 5,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시설비를 죽이고 기존의 민간행사보조금을 자본보조로 돌려놓은 겁니다.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시립도서관장 김정호입니다.
시립도시관 예산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립도서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가 없고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도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33쪽부터 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시민건강체조 있잖아요? 시민건강체조와 관련한 예산이 홍보물 제작, 강사 수당, 경연대회 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민건강체조를 전에 만들었던 거죠?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난 4월 7일 원주시민건강의 날에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디서 교육하려고 강사수당을 세웠죠?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 농촌지역의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지도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분류돼서 올라와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 처음 선을 보여드렸고 이미 8개월에 거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해서 시민 50여 분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 원주시민건강체조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급계획을 세우고 동영상자료나 동작설명서, 또 강사를 통해서 각 계층별로 보급을 하고, 또 가을에는 건강체조를 익힌 실력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자랑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주완 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민간인 강사를 12주 교육시켜서 모집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강사 분들도 다 익혀놨습니다.
○김주완 위원 생활체육강사들을 활용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강사도 있고 민간인 강사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건강체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겠지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이미 저희들이 동영상자료를 의원님 방에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전부 삭감예산을 세우는 판에 요즘같이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해서 추경에까지 세워야 하는지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양궁장 내 체육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양궁장에 모두 12면의 테니스장을 조성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8면은 케미컬코트로 조성해놓고 4면은 클레이코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투입해서 12면 다 케미컬코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테니스코트를 4개 더 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339페이지에 일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학성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원 내외로 들어가나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10억 3,000만원이요.
○정하성 위원 저희 시에서 작년 추경 때 지원했었죠?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금 요청드린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보조받은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이미 특별교부세하고 교육청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체육진흥기금 3억 2,300만원이 지원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3억 2,3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이고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1차로 작년 추경 때 3억 얼마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특별교부세, 도 교육청, 기금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바로 밑에 문막 반계리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억 9,800만원인데, 이게 지역원 인센티브 차원입니까, 아니면 외곽지대인 문막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공단 입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바로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과수 부지하고 문막읍의 일부 시유지 교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단지역 내 4,000여 명의 근로자 분들하고 국과수를 비롯한 문막읍내 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테니스장, 족구장, 일부 헬스시설을 같이 갖추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해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하성 위원 시 부지가 있나 보죠?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4쪽에 제63회 전국아마추어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종목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국가대표선발전 복싱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리고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전국동호인 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4억원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것은 다 결정되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도 역시 5억원 이상의 전국대회 유치비용을 확보해서 활용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요청을 드렸었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33쪽에 보면 국제대회 포상금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줄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에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표현되는데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북경올림픽도 있었고, 메달리스트도 저희 소속팀에서 나왔습니다. 금년에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포상금 대상종목을 파악해본 결과 포상금 지출이 작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미란 선수를 비롯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원주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 뺏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즉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선수들에게 지원해줘서 이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조례나 기금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명문화된 조례나 기금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전문지역 지도자운영이나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우수선수 육성 등 도내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포상금 역시 전국 지자체 중에 최상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호빈 위원 글쎄, 이것은 결과물이고 결과를 낳기까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위말해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3%에서 다시 5%로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밥먹고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국자가 따로 있습니까. 스포츠든 과학이든 외국에서 이름을 떨치는 분이야말로 애국자이니까 나라에서 그만큼 관리해줘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의 인구도 열악하고 기업도 별로 없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로 기금을 설립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원주시에서 도와줘서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다른 도시에서 꼬시더라고 과감하게 ‘나는 원주를 믿고 내 고향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애향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선수와 시와의 신뢰가 안 쌓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깊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의 로마시대 때도 싸움꾼들 잘 먹이고 특별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뺏기고 나면 시민들한테 볼멘소리 듣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막말로 메뚜기도 한철인데 만날 여기 있다가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그 지역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해주고 자유로 쪽의 야립간판에도 대형으로 하고, 일류스타가 되버렸잖아요. 우리 같이 행정을 하고 예산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지만 30만 원주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자리에 체육관을 새로 짓죠. 그럼 종합운동장을 보수할 계획이시죠. 군 단위 지역에서는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고 내면에는 선거라는 부분이 끼었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에서 군수님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크게 해도 티도 안 나니까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 못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육상종목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게임을 뛰기 전에 잠깐 연습할 수 있는 게, 그 옆에 100m 정도 있죠. 우리가 체육관을 지을 때 그것을 좀더 밀어서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육상이라든가 다수의 경기를 위해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주문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식규격의 구장은 지난번에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앙근린공원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본구장, 보조구장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시멘트 구조물을 장기적으로 걷어내서 일반시민들의 동호회인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구장을 보수해서 시합을 유치하는 것보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이후에 대규모 경기를 유치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6,0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데 기존 야구장보다 사이즈가 커집니까? 아니면 그 사이즈면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야구장 부지 내에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안에 스페이스는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이왕이면 조금만 밀어서 기존의 종합운동장에 공간을 둔다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보조구장을 활용하는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공간활용을 잘하면 우리가 득을 보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과는 349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쪽에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입니까?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홍보에 집중해서 2012년부터는 전국이 새주소 체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도로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1,500여 개 도로명이 선정되었는데요. 중앙방침하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것을 가미해서 750여 개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노선연결을 더해서요. 지금 선정작업이 90% 이상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수렴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는 341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34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따뚜공연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가 있는데, 따뚜공연장이 시멘트로 안 되어 있었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우레탄 코팅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난번에 주요공사실태조사에서 나갔을 때 시멘트가 아니었었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시멘트 위에 코팅을 했거든요.
○정하성 위원 그 위에 이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정하성 위원 앞으로 그쪽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금년에 아시아·태평양 마칭밴드 챔피언십 2009 원주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공연장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까지는 그것 안 하고 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지금 바닥이 많이 훼손됐고, 도장해놓은 게 거의 탈색돼서 대회 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44페이지에 치악체육관 영상설비, 전광판 보수 및 개선공사 5,000만원, 치악체육관 옥상방수 및 도색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섰는데, 사업을 해서 부족해요? 해보지도 않고 증액한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것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쓰려고 보수비 차원에서 계상해놓은 거고……
○류화규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섰으면 이것으로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해야지, 그냥 시설비로 해놓고 1억원을 별도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아니, 부기도 틀리고요.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류화규 위원 1억 1,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대로 남는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밑에 시설비하고?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1억 1,0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게 4,000만원 정도인데요. 온풍기 교체 공사했고, 그다음 농구장 바닥공사는 금년도 농구시즌 전에 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은 상태지만 나머지 시설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수요인이 발생되면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 옆에 체육관을 크게 짓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계속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짓는 체육관을 다 이용할 텐데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옆의 종합체육관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도 현재 이 체육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짓기 전까지는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농구팀에게 훈련비 2억원 줬는데, 금년에도 등수에 못 들었던데요. 실적이 좋아야지 예산도 해주지,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예산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니까 도장공사, 즉 말하자면 페인트공사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단가를 누가 매겨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품의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박호빈 위원 설계를 누가 하냐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직원들이 하죠. 건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실해요? 건축직공무원들이 하는 게? 대체로 보면 다 업자한테 줘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따뚜공연장도 몇 번 칠한 거예요. 바닥도요.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사실 잣대를 둘 수 없잖아요. 그냥 믿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믿고 하는 방법도 돈이 계속 중복돼서 들어 가고, 지금 따뚜공연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에 2,080만원이고, 치악체육관 옥상 방수 및 도색… 사실 페인트 방수를 해도 2~3년이면 또 새요. 가정에서도 해봐서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해보셨죠? 한 번 하면 영구적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가격이 부풀려지는 게 큽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이나 이런 것은 하도 오래해서 품셈이 나와 있지만 페인트 작업은 업자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하고 나서도 오래가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작업할 때 모래 하나 없이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내가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포 하나만 있으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이 있어서 덥고 춥다 보니까 청사관리 쪽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색관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거품이라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하는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심장 자동 제세동기,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이것은 안전도시 공인선포 기념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구호를 하기 위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누가 써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사서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다중집합장소,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하고, 치악체육관에 1대씩 배치를……
○박호빈 위원 그럼 전문가가 있어야죠.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혹시 나중에 잘못돼서 죽었을 경우에 어떤 자격으로 했냐고 따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작동은 간단합니다.
○박호빈 위원 간단한 게 아니라, 만일에 죽었을 경우에 피해자 쪽에서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해서 죽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괜히 사람을 살리려다가 독박 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를 두든가 해야지, 조금 기다렸다가 119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구입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구입단계가 아니라 구입해놓고 안 쓰게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26,000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일주일에 며칠 일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4일 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돼요? 50만원 안쪽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박호빈 위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다른 직업 없이 그것만 매달리는 사람들인데 하루 술값도 안 되는 것인데, 단가가 왜 그렇게 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26,000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근로자들……
○박호빈 위원 내가 만날 가서 보니까 만날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인부를 가지고 청소하고……
○박호빈 위원 아니, 체육관 관리담당은 누구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떠넘길 게 아니라 거기서 받아서 제대로 청소하나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말할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거기서 나와 있는 인부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용역 준 인부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간에 50만원도 안 되니까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이분들도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렇잖아요. 요새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40,000원 가까이 주잖아요. 일주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4일 하고 돈도 50만원도 안 되고… 더군다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누가 하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수영장 관리를 어디어디 하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저희는 문막의 농민문화체육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 하나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박호빈 위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일괄해야지,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관 시에서 관리하는 게 3개가 있는데, 2개는 건강체육과에서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근로자복지회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사도 원스톱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수영장 3개 있는 게 전부 부서가 다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저도 와서 보니까 이원화돼 있어서 그것을 거론해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의 통일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따뚜공연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따뚜공연장 바닥하고 청소년광장 바닥하고 연결된 부위가 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됐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왜냐하면, 따뚜공연장에 행사가 있을 때 젊음의 광장에서 따뚜공연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어요. 벌써 몇 해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높낮이가 달리된 부분을 삼각대 형태로 놓으면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시민문화센터는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12페이지에 여성다시일하기(여성부)에 1억 3,200만원,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개소식이고 뭐고 전부 실행을 했더라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저희가 3월……
○류화규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개소식은 센터에 있는 운영비로 했는데요. 센터를 개소하면서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았고요. 일과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개소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었나요? 그럼 이 예산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운영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예산이 다 내려와서 상담원이고 뭐고 전부 다 했는지 알았더니 예산도 안 내려왔는데 미리……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개소식에는 별로 돈이 안 들었지만 사무집기나 일부는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받아서 그쪽에서 쓰면서 PC나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성가족과나 시민문화센터 예산이나 똑같은 사업인데 전용이 안 되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전용은 안 되고요. 여성다시일하기센터를 원래는 여성가족과에서 신청해서 당초에 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협조 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314쪽에 센터시설물 보강공사(부속창고 신설 등)는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어야 되나요? 지하에 공간이 많지 않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주차장에 공간은 있는데요.
○류화규 위원 칸막이를 한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창고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314쪽에 자산취득비에 작품표구제작비(1층 로비, 5층, 6층, 7층)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건강문화센터 건물로 입주하면서 한국화를 지도해 주시는 박명수 선생님께서 작품을 하나 내놓셨어요. 그래서 기증을 하셨는데 표구가 안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금강산의 작품인데 표구를 하려다 보니까 표고제작비가 드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두 작품 정도 더 기증됐는데 표구들이 안 된 작품이라서 표구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주완 위원 표구비가 600만원씩 들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3개 작품이고요. 하나의 작품이 로비 1면을 차지하는 대작이에요.
○김주완 위원 3점이 다 같은 사람 겁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아니에요. 한 분은 박명수 선생님이고, 한 분은 박송자 선생님이시고, 한 분이 강영구 선생님입니다. 3점이 시민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작품입니다.
○김주완 위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청사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최근에 본청도 작품 기증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건물은 작품을 본인이 기증한다고 해서 함부로 걸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작품 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갖다 주면 표구 다 해서 청사에 걸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죠. 강의하시는 분들 작품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김주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표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표구 3점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1점이 워낙 대작이라서요. 작품의 호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모르는데……
○김주완 위원 전담표구사에서 받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2m, 6m입니다.
○김주완 위원 어떻게 표구하는 건데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표구는 동양화이기 때문의 인근 세 군데에서 표구가격을 알아봤는데 대작은 한 작품이 400만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두 작품은 한 작품당 100만원 정도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6m, 2m에 400만원이라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다시 금액을 알아봐서……
○김주완 위원 저도 표구를 많이 해본 사람인데 작품 3점에 600만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덧붙인다면 공공청사에 이런 작품을 거는 것이 상당히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갖다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작품을 공공청사에 걸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걸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어울리는 격을 생각하셔서 작품 거는 것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지하상가 전기요금이 있는데, 현재 개별점포별로 임대분양을 하고, 이것은 공용면적에 대한 전기료인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심의 때 하나 놓쳐서 여쭤보겠는데, 32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원주시 문화콘텐츠 포럼에 4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이것은 문화산업진흥기구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도 유치해볼까 해서 사전에 문화도시 역량강화사업에서 그런 포럼을 하게 되면 유치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고자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시에서 직접 개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이것은 한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교수 분이 계셔서 연계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학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발표실적으로 포럼을 기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지원하고 별 득 없이…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별 득이 없이 교수들에게 지원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니까요. 과연 이 포럼을 했을 때 원주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문화센터가… 이게 건강문화센터에요, 시민문화센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전체 건물 자체를 건강문화센터로 명명을 한 거고요. 그 안에 보건소가 있고, 시민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요. 우리도 건강문화센터보다는 시민문화센터가 익숙하니까 그럼 그 위의 것을 바꾸든지 해서 일원화로 가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건강문화센터입니다.
○박호빈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시민문화센터죠.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광판 있잖아요. 그 각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 보여요. 그게 워낙 작아서 그것을 보려면 복음당 쪽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당 쪽에서 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또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높고… 예를 들어 도청의 로터리를 보면 작지만 눈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저예산 고효율이라는 겁니다. 이거 해놓고 말 많이 듣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해서 시민문화센터에 해놨으면 많이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이성철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문화체육사업소장서광호
시 립 박 물 관 장박종수
시 립 도 서 관 장김정호
시민문화센터소장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