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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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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4.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4.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의 지원기준을 반영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사 이전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을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비율과 지급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의 10%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부지매입비용의 10% 범위에서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60만원 이하로 기업당 10억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60만원 이하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과 국고 및 도비 지원 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하여 요약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50% 보조해주던 것을 지금은 80%로 상향보조해 주는 그 내용이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이전에는 전체 재원 중에서 국비를 50% 지원해줬었는데, 이번에는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80%가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70%입니다.

오세환 위원 80%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80%는 지역에 따라 틀린데, 원주지역은 70%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보조를 더 해줌으로써 유치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의료공단에 들어오는 거기도 다 보조가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어떤 지역의 구분 없이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체는 국비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7쪽에 제20조요.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 8쪽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이래서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공동출자해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용정순 위원 최대주주라는 것은, 만약에 10이라 할지라도 10명이 투자했을 때 거기서 최대분이라는 것은 11만 되어도 최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나”가 아니라 “~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30퍼센트 이상이거나”가 아니라 “~30퍼센트이고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렇게 되면 최소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가 넘어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액이 적을 경우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라는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는 국내기업의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장기임대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목상으로, 외국인투자회사로 외피만 씌워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폐해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13쪽 제38조 보시면,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과된 의무는 무엇이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대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게 부과된 의무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건을 부여한다고요? 그럼 그것을 서류화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문서화합니다.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부과된 의무 안에 향후 투자실행에 관한 계획서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에 투자실행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각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작년부터는 거기에 관련돼서 이행보증증권 내지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런 채권을 확보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근저당설정하거나 이행보증각서를 받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원금만 받고 떠나는 기업이 생기거나 해서 재정적 부담이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문서로 정확하게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부과된 의무’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뭔지 잘 안 보여서, 조례안에서는 안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에 부과되는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한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부과된 의무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여기 지침에도 보면 10년 이내는 원래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영유하게끔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임대나 분양계약을 받은 후에 공장건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 늦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그것도 부과된 의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거기 다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는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년으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용정순 위원 다른 것은 명문화가 되었잖아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토지, 건물 등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것을 3년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것들이 조례 문구 안에 있는데, 실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 또는 분양 계약한 이후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거기에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지식경제부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침 안에?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용정순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3쪽 제38조에 지원 등 취소 및 반환 등에 대해서 죽 나열하셨는데요. 이렇게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그런 것은 없나요?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적용한다든가 보조해준 데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재원의 성격을 본다면 보상금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보상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상위법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보조금 환수하는 것을… 보조 당시에 지급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매입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20%가 지급돼서 매입했다면 나중에 이행 안 해서 저희가 환수할 때도 그 사람 매각대금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유치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나.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동화의료기기 쪽에 오겠다고 해서 결국은 지원만 받고 ‘못 오겠다.’, ‘땅 팔아서 도로 가겠다.’ 했던 것 하나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사가 그런 내용으로 났는데, 사실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기사화됐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요새 경영난을 겪다보니까 처분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하고 충분하게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신 원주를 떠난 게 아니고요. 임대공장에 입주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아, 외지로 나간 게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간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송치호 원주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저희 원주시로 봐서는 사실 기업이 하나 더 들어온 경우가 생겼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저는 기업유치를 이용해서 혜택만 받고 차액만 노리고 갔는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시 지원을 이용하는 기업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오세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송치호 위원장님이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부록

(10시22분)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치호 의원입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의료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038년까지 국비 2조원, 지방비 3,000억, 민자 3조 3,000억원 등 5조 6,000억원이 투자되어 100만㎡ 규모의 의료산업분야의 글로벌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원주시에 반드시 유치하여 우리 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세계 5대 의료강국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조직된 위원회나 유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도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에 관계법령과 지난 4월 10일 공포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고, 소요예산은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예산이 적의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첨복단지’로 말을 줄여서 명기를 했어요.

송치호 의원 예.

용정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치호 의원 통상 그렇게 쓰더라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줄여서 ‘첨복단지’로 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큰……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태여 말을 줄여서 편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첨복단지가 뭐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원래 용어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작구가 길어서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긴 말이라면 또 모르지만,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명문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치호 의원 그렇게 하죠. 첨복단지라는 게 결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줄임말이니까, 그게 그거니까 뭐…….

용정순 위원 약칭인데, 구태여 약칭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송치호 의원 용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하죠.

용정순 위원 이게 행정부서에서는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이렇게 수정안을 올리셨나봐요. “지원하는 데”라는 용어를 빼고. 국장님.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원하는 데로……

용정순 위원 유치는 빼고 지원하는 데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유치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니까 유치지원.

용정순 위원 여기에는 유치지원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올린 수정안에는 “원주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유치 및 지원”하고, “유치”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유치지원이라고 하는 게 맞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송치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송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용정순 위원 송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원주시에 유치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하셨고, 집행부에서 올리신 안은 “원주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의미상 같습니다.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를 만든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회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원주시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강원도에서도 했고, 평창군에서도 했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도 하셨는데, 과거 동계올림픽 같은 예를 보면 평창군에서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가산점 부여를 받는 게 확정은 안 되었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평가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당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안을 보면, 지자체 추진의지, 또한 지자체의 지원정보 이런 게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나 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의 의지도 강해지고, 또한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위원회가 조성되겠지만 송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물론 앞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고 뛰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 전체가 여기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분위기를 같이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부록

(10시32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영익 의원님과 장만복 의원님 두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벌기업의 대형 유통점들이 중소도시지역까지 영업영역을 확대해 옴에 따라 전통적인 재래시장 등에 상대적으로 상권의 피폐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의 원천적인 재래시장 및 원도심 상가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市場)을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시장(市長)의 책무를 규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8~25쪽까지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고, 26쪽의 시장등록현황 및 투자비 내역과 27쪽부터 첨부한 홍천군, 충주시, 기장군의 입법선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예산액이 적의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의원님과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상인회라고 되어 있죠? 6장에 보면. 상인회가 번영회죠?

장만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원되는 사항이 상인회에도 여러 가지 있죠? 조례 규정 되면.

장만복 의원 예.

채병두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관련 법에서 명시한 것은 없고요. 다만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대강 얼마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장만복 의원 그것은 상인회가 나름대로 어떤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구체적인 예산안을 산출을 해서 지원비 얼마, 그다음에 자부담비 얼마 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추계하기가 어렵다…….

채병두 위원 요구하는 액수하고 여기서 지원하는 액수하고 틀려지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장만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임시시장, 예를 들자면 임시시장이 김장시장을 어느 공터에 한다든지, 특히 마트 같은 데에서 보면, 주차장에 천막을 쳐놓고 무슨 물건을 판다든지 김장시장도 개설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시장운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지만 저희가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임시시장은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해도 그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어느 마트에서는 누가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마트 같은 데는 상설로 하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거기 보면 1,000㎡ 이상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채병두 위원 등록을 하면 세금도 더 내야 되나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채병두 위원 일부러 단속을 하시지는 않는다 이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채병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고발을 당해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법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해서 고발하게 되면 주차장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법에도 저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다 등록을 받아서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근본적으로 법에 위반돼도 계도 자체도 안 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임시시장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이라든가 1,000㎡ 이상 하게 되면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채병두 위원 조례에 1,00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적어도 계도는 하셔야 되겠네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쪽 제4조(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을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1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는 원주시 상권가꾸기 지원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시장(市長)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 말고 상인회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원주시 상권가꾸기 지원 주민협의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농민직영매장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그렇죠?

장만복 의원 예.

용정순 위원 전체적인 조문의 내용과 제4조(시장의 책무) 내용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시장의 책무는 상인회도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등록여부나 개설 주기 이런 것도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의 책무 4조 조항 안에 그 내용과 상권가꾸기 지원 주민협의회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에 명시된 부분은, 재벌그룹의 대형 할인매장 내지는 판매점 등의 진출에 따라서 사실상 재래시장의 상권이 축소되는 바람에 위축되는 바람에 시장이 나름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시장의 책무라는 조항을 명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래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법에서 그러한 사항을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다라는 측면에서……

용정순 위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구조상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려면 제4조(시장의 책무) 내용에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을 등록여부…” 이 내용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원주시 상권가꾸기 지원 주민협의회에 관한 내용이나 상권가꾸기에 관한 조문은 별도의 조항으로 빼줘야만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권가꾸기 조항이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조문의 구조상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이러저러한 책무를 져야 한다라는 의견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장만복 의원 동의합니다.

용정순 위원 검토해봐 주시고요.

기존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을 보면, 6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런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 부설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주차요금의 부담이나 이런 것 없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나고 좋겠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래시장을 많이 찾으실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이 규정되어 있죠?

장만복 의원 예.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그것과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만복 의원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로… 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자유시장 인근지역에 2개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지역이 (구)대한통운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대한통운 자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성화 상가관리 운영지침에 보면 1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도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 승인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 간의 얘기는 그렇게 많은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안도 지금 현재 제가 성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 주차장 조례를 고친다고 하면 거의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거기에 별도의 재래시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장만복 의원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주시에 있는 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재래시장 부설주차장으로 따로 관리가 되어진다?

장만복 의원 그렇죠.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특별법에서는 상인회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감면 문제도 나름대로 관련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조례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시간 이내에는 면제를 시켜주도록 하고,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주차료의 50% 정도를 감면해주는 안으로 해서 성안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원주시에 농민직영매장이 있습니까?

장만복 의원 직영매장을 쌍다리 풍물시장 쪽에 임시로 해놨는데, 제대로……

○ 위원장 송치호 의원님, 직영매장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냥 다 없앴습니다.

장만복 의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거의 폐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는… 자유시장 지하에 우리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면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민단체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논외의 질의이기는 하지만 직영매장의 임대료를 원주시가 지원했나요?

○ 위원장 송치호 8,000만원 지원했는데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5장 농민직영매장 설치·지원은 우리 관할 구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농특산물 판매를 농민단체나 법인이 우리 구역 말고 서울 같은 데에 매장 개장을 해도 지원이 되는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시장 안의 것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있는 것은 시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법인이라면 농협이 서울에 매장을 개설해서 신림 같은 데에서는 계속 판매하고 있잖아요. 서원농협이 원주 서곡에 그것을 해놓고 팔고 그러는데, 외지에 가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글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저희 시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세환 위원 보름맞이행사 말고 연중 계속 매장 운영을 하거든요. 신림 같은 데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오세환 위원 매장을 개설할 때 임대에 대한 보증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주로 시설비 정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부서에서 검토했던 조례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보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했을 때 문막재래시장 관리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입점한 상인들 의견도 수렴해 본 것인가요?

장만복 의원 몇 쪽이시죠?

이준희 위원 61쪽.

장만복 의원 61쪽이요?

이준희 위원 예.

장만복 의원 61쪽까지 안 넘어가는데…….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이준희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장만복 의원 집행부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준희 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장만복 의원 예.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오니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위원아닌의원장만복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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