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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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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2~23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4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개정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구역 및 표시제한 내용을 정할 때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 조례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등 광고물 등 표시방법 개정 사항으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2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중 전주와 가로등주에 관련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 조례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면적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내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라. 조례 제18조제4항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정 사항입니다.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의 위임 범위에 따라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 조례 제20조 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 9월 18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 시 산건위의 질의답변 사항입니다. 원주시 광고물 관리위원회에 원주시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대하여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을 법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 조례 제31조 옥외광고 등록기준 3항과 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업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되는 장부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 조례 제33조2 광고물 실명제 신설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에 위임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허가기간, 광고물 제작자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 내용, 위치, 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 조례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신설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금을 마련하고 광고물의 설치, 표시방법 준수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한 우수 광고업자 지정 등 우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차. 별표4에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에 관한 장부의 비치 의무, 등록사항의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8년 12월 20일~2009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문제… 현재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인상해서 500만원으로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조례 개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표준안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법령에 500만원 이하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식 위원 굳이 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상한선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비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가로간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옆으로 세로간판을 또 하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 하나에 2개를 해도 되는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한 건물에 돌출간판하고 가로형간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가능하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이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2개뿐 아니라 제가 세어보니까 5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제한이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제한이 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0월에 광고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원주시내에 광고물이 약 38,00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51%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이상씩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가 무허가로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 자체에서 합니까? 동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 구역은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광고물 정비라는 자체가 높은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야지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최옥주 위원 몇 개씩 있는 데는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대개 1, 2층 건물에 그러지. 중앙동이든지 중심가에는 없고 변두리에 더 많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건축물은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인력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륙도’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뒤집어 씌어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데만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큼 건물주하고의 마찰도 있고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건축물이 관련 법에 맞도록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중앙정부나 도의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에 없던 ‘강원도지사와 사전협의 후’라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강원도 차원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치야 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도지사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에도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도 통일성이 없게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관성 있는 광고물로 정비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웅 위원 도 단위 차원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경관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그런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시에 광고물 숫자가 38,000여 개 된다고 했죠? 51%가 불법광고물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시에서 허가 난 광고물은 전산입력이 되어서 광고물 정비가 되고 있고요. 2007년도 조사한 기준으로 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31%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성화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6월 말까지 연장해서 양성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되고 6월 말이 지나면 양성화 안 된 부분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강제 철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월까지 양성화를 시켜서 잘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더 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유예기간을 더 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어려운 시기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월세도 못 내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입니다. 간판을 철거하거나 새로 달거나 하는데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요즘 LED광고 있죠. 그것도 광고물이잖아요? 설치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위법인지 모릅니다. 계도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또 옥외광고물을 만드는 업자들께서 “여기는 불법지역입니다.”라고 하면 절대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자영업자가 뭘 원하든 무조건 해줍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불법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향후 옥외광고물업자들 교육 시, 앞으로 광고물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몇 년도에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LED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했을 때는 업자 쪽에 책임이 큰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모른다고 하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전년도에 연간 과태료 받은 금액이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난해에 20건에 1,342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건에 1,546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38,000건에 달하는 광고물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단속공무원 있으시죠? 몇 분이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단속공무원은 별도로 없고요. 광고물계 계장님으로 해서 일반직 3명, 일용직 1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허가, 신고 또 안전도 검사 등 포함해서 민원처리건수만 7,000건을 처리했습니다. 들어온 것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도, 도시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광고물이 중요한데 광고 단속하고 정비하고 허가 내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충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인해서 적발이 된 업소는 자기만 재수 없어 걸렸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발되는 업소들만 나가기도 바쁩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이쪽의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확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8,000건 되는데 연간 20건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은 안 되고요. 20건 과태료는 게릴라성으로 갖다 붙이는 현수막이나 벽보게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붙인 부분을 20건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LE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온광고나 형광등을 이용한 광고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LED하고 몇 배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업자마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약 7~10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LED로 바꾸는 추세가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점에서 원주만이라도 LED 광고를 많이 쓸 수 있는 지역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쪽 과태료 부과기준 있죠? 기준 중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이런 업무에 관한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오는 벌금 이것은 자영업자가 제대로 안 했을 때 내는 벌금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19쪽에 보면 직원들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약간 상충됩니다. 옥외광고물업자들 교육 시 이 내용을 잘 숙지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했을 때는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대다수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했을 때는 직권말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 누구는 일주일 만에 발견해서 직권말소 돼서 벌금이 안 나가는데 누구는 한 달 만에 그 사실도 모르고 와서 폐업하려고 하니까 벌금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인력이 부족하니까 옥외광고물업자 교육 시에 강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관한 과태료 부분도 이번에 상향 조정되죠? 이 부분도 시에 지정광고물게시대가 예산이 얼마 돼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군데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군데…….

김학수 위원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부족한 실정인데 실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 사유지에 걸리고 자기 건물에 막혀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읍면동으로 받았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변두리 지역 외에 시내권은 자기 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좋은 자리에 한번 걸려면 한 달 반 걸리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어도… 보름 후에 오픈이라서 원주시내에 광고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현수막 걸 자리는 한 달 반씩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금요일에 걸어서 일요일 저녁에 철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전신주하고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많이 줄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우리가 한 이유도 있겠고… 안타까운 게, 수수료는 삭제가 됐네요? 바람직한 일이네요. 수수료를 받으면서 불법광고물을 못 하게 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현상 같고요. 그런데 지금 불법방지시스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지금 불법방지시스템은 스티커나 이런 것만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스티커나 풀칠이 아닌 끈으로 매달아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지금 안 붙기 때문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나 풀칠로 하는 것은 방지가 됐다고 보는데 끈으로 한다거나 고무줄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끈으로 많이 설치해 놓은 게 ‘060’으로 해서 ‘애인구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다니는 쪽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요즘은 방향을 바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니는 방향으로 보면 안 보이고 거꾸로 올 때 보여서 다시 돌아가서 철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 가지고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전신전화국이나 KT, 세무서 이쪽에 의뢰를 했는데도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저희가 나가서 뜯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근절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포상금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하고 연계해서 미화원들이 거리 청소를 할 때 그런 불법광고물을 회수해 온다든가 철거를 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도 병행을 하면 좀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붙이든지 도로에 뿌려서 거둬 들여오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 신문전단지나 아파트에 갖다 놓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단구동에서 보상을 실시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광고물 차에 두 차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신문전단지나 아파트에 갖다 부착해 놓은 부분, 심지어는 도로에 뿌려 놓을 수 없는 책받침 같은 그런 부분도 다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목적대로 하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구동에서 가져온 게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두 차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기준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단구동에 내려가는 포상금이 1년에 300만원 정도 배정이 돼서 하는데 상당히, 한 사람이 1박스씩 가지고 와서 펼쳐 보면 어디에 붙여놓았던 게 아니고 신문전단지, 아파트 대문에 붙여놨던 이런 거 다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갖고 오다 보니까 상당히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상국 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이 길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덜 하다고 보고요. 다만 길거리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폐해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길거리를, 어차피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효율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수수료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근절이 되는 비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적정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7조3항에 보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죠? 작업장 등의 설치 그러면 작업장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삽입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공동제작이 들어갔죠? 독자적으로 하면 어떻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광고물을 집단적으로 정비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정비하는데 작업장도 필요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대규모로 정비를 할 때 공동제작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작업장 설치하는 운영비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삽입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지역을 정비하는 데는 작업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옥외광고업자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어디에 큰 작업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만든 목적은 영세업자가 특정구역에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학수 위원 옥외광고물 영세업자?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큰 광고물이 입찰이 됐을 때 영세업자는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작업장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겠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유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전부 지원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에서 프로테이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정구역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제출했을 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작업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 항목을 볼 것 같으면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네요? 공동제작으로만 들어가서…….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조례안을 자세히 찾아보고 드물겠지만 업자들이 개중에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그런 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규칙에라도 잘 풀어서 명문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 용도로서 법에서 위임한 기금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내용으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다.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 정수를 위원장 포함한 12명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에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의안번호 272호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범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표준조례안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옥주 위원 2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보통 보면 홀수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12명이 아니고 11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한다든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12명보다는 11명 내지는 13명 이내로 하면 12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짝수가. 그러니까 홀수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여기는 12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할 때 11명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12명도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3명 이내로…….

한상국 위원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년을 2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갔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기금운용조례안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거기에 조례안으로 넣었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기도 한두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8년 9월 29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교통, 주차시설 문제 및 사업계약 입안 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바 여론을 재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재청취하는 것으로 채택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을 위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막읍 궁촌리 산120-1번지 일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건전한 선진 장묘문화 정착과 수준 높은 시설을 제공하고자 봉안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125회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재청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9만 7,000㎡로 봉안시설 28만㎡와 도로시설 17,900㎡이며, 사업기간은 2009~2012년으로 사업시행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5월 2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입안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2008년 1월 31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자문을 거쳐 2008년 4월 25일 입안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시 문막읍번영회에서 제출한 의견으로는 환경파괴, 산사태, 통행량 증가에 따른 피해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원주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의견청취 없이 교통, 주차시설 문제를 비롯하여 추가 확장, 의료, 환경, 인근지역 대규모 시설 설치 시 농산물 가격하락 및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문제만 제시되어 재청취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출민원으로 반대민원 3건과 찬성민원 1건이 접수되었으며, 반대민원은 궁촌리추모공원조성반대위원회, 문막이장협의회, 장묘단지추진대책위에서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추후 화장장 매장 반대와 주민 정서상 막대한 피해, 지가하락, 지역발전 저해, 환경파괴, 교통 혼란 등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찬성민원으로는 궁촌2리 서들마을 주민과 새마을회원들이 작성한 총회처분결의서 및 동의서에 동의하였으며, 새마을회에서 제출한 상록공원 유치는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선진장묘시설로 유치찬성 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긴급동의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작년 9월 29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교통, 주차시설 문제 및 사업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 같고요. 여론을 충분히 재수렴한 후에 재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본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찬성·반대 집회 및 진정·민원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건은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의회에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견실에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집약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보다 신중한 의견 제출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b○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b!

전 문 위 원채두환

사 무 보 좌김성제

기 록 관 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조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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