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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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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5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55∼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이것 성격을 물어볼게요.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평가로 돼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359쪽에 사회복지법인 동고동락 워크숍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평가 포상금은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워서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읍면동의 종합복지 기능 강화에 따른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의뢰 및 사후관리 등 사회복지업무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해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복지평가에 대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은 내년도에 처음 있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저희가 포상을 받았어요. 그때도 추경에 포상받아서 1,500만 원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성과가 좋다고 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해서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내용은 원주시 민간사회복지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간 협력과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발의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측면에서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연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워크숍 성격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다른 데는 중앙에서 할 때 몇 명씩 선정해서 가는데 여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시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워크숍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36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이 있는데요. 1,000만 원이네요. 원주 관내에 이탈주민 세대하고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전체 인원은 185명입니다.

김병석 위원 185명.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세대는 70∼80세대..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고 시에서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362쪽에 보면 도비보조로 해서 운전면허 취득하고 자녀 공부방 운영 지원, 능력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시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세워서 취업지원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식조리, 컴퓨터 자격증 등 이런 데 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게 다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실상 보조금을 늘릴 수가 없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100만 원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께서 종목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185명이면 금액이 빠듯할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넉넉지는 않습니다.

김병석 위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운전면허를 딴다든가 각종 자격증을 따는데,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정착하려면 본인들 스스로 삶의 터전을 찾아야 되는데 학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요? 신청이 왔을 때 해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까 명륜동에 강원남동부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 관리하는 센터인데요. 명륜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세부적으로 정착하려면 살아나갈 수 있게 제도적인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독립유공자 유족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3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분들의 의료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내년에도 늘어나는 것으로 올렸는데요. 금년 7월부터 배우자를 추가 지원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서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박춘자 위원 먼저는 배우자까지 혜택을 못 받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금년 6월 말까지는 본인만…….

박춘자 위원 367페이지요.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1,300만 원이 증가하는데요.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지원 사업인데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작년에도 도비 20%에 따라서 사실상 3,600만 원이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도비 내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보급대상자는 자원봉사자하고 읍면동에 노인회분회장 분들한테 보급됩니다.

박춘자 위원 사회복지 수혜받는 사람들이 보는 신문은 아니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정순 위원 사회복지센터 있는 부근에 BTL사업 안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여기 학성동?

용정순 위원 네, 사회복지센터.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간 건지, BTL사업을 하면 정화조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356페이지에 연료비도 마찬가지예요. 녹색성장과에 사회복지센터 히트펌프 설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에 연료비는 적게 들이면서 난방효과는 높인다고 답변을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제가 예산서 전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이 예산이 전년도 기준으로 단가만 조정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것 한번 보시고 조정이 가능하신지, 물론 쓴 만큼만 결산을 하시겠지만 타 부서에 있다 보니까 혹시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4,000만 원 예산이 원래 2015∼2018년까지인데 이게 행복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 사유가 뭐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회복지협의체에 보조를 줘서 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제2기 때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했는지를 알아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각 대학 공문을 받아서 대학 연구소에 용역을 주도록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관위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시에서 그냥 직접 발주하는 게 좋지 않냐는 문제가 제기돼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는 협의체에서 바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용역을 주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용역사업을 발주하려면 사전 용역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일단 1,900만 원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기에 수립되었던 지역복지계획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에서 용역비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수립을 했어요. 보조사업 형태로. 그런데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요. 그리고 이게 5년간 계획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4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복지계획의 기본 밑그림이 잘 나와 줘야 되고, 또 다른 계획과의 연동도 중요하잖아요. 여성정책기본계획이나 노인 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연동이 중요하고 복지사업의 비중들이 높아지고 복지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이 잘 나와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그림대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만 해주면 좋은데, 계획수립하는 것 별개, 실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별개로 하다 보니까 계획이 계획으로서의 내용이나 비중들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제대로 잘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잖아요. 매년 지원되던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35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편성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뒤에 359페이지에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근간사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용정순 위원 인건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상근간사가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2,000만 원은 4년간 복지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8개 분과를 만들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60쪽에 보시면요. 이것은 그냥 오류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데이 기념식 및 가두 홍보비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서요. 매년 하는 사업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게 꼼꼼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충일 행사 기념품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356쪽. 민간행사보조금에 현충일 행사 기념품 제작이 2배로 늘어났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금년도에도 현충 행사를 했는데요. 직접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거기서 선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먼저 받으려고 모여들어서 학성동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다쳐서 일주일 이상 기독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강원도 몇 개 시군을 살펴보니까 사전에 읍면동 조화 나눠주고 그럴 때 간단한 기념품을 전 대상자 4,800명 되는데 다 나눠주게 되면 혼잡스럽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고 사실상 그날 의자를 800석 정도 깔면 뒤에 와서 서는 사람도 500명 정도 됩니다. 선물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훈가족대상자가 4,800명이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용정순 위원 식사대접 이런 것은 없어지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금년부터 없앴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념품이 우산이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용정순 위원 아수라장이 돼서 그랬는데, 그렇게 변경하시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369∼401쪽, 특별회계는 955∼958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개소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없던 예산이 아니고요. 편성 과정에서 편성목이 바뀜으로써 책에는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이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설명드리면 장애인이 1∼9명까지 보호하고 있는 곳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개소.

박춘자 위원 예산 증액되는 것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추경에 혹시 더 발생하더라도 예년과 같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맨 위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서는 것은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해주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혹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경로당을 만들어달라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먼저 여름에 왔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게 안타까워서 시각장애인의 의사를 모아서 협회장 명의로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내부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법인을 만들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상을 보니까 일반적인 경로당을 가더라도 고령자들이다 보니까 누구를 수발해드릴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이웃 경로당을 오면 부담을 느끼는가 봐요.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고령화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주시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3,000여 명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고령자 되시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생활이 집에서만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제대로 지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38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두 가지 예산이 서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요. 다행히 삭감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국비 지원사업이 며칠 사이로 변경되다 보니까 전산입력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하다. 왜 이중으로 세워졌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 중에 말씀해주셔서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390페이지에 시니어클럽이요. 지금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한 4년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까지 성과분석은 해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성과분석은 없고요. 매년 결산보고는 합니다.

박춘자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봐야 돼요. 떡 방앗간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러 가지 합니다. 그중에 하나 떡 방앗간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종류가 뭐뭐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공익형 일자리도 있고요. 거리 청소,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교보조라든가, 꽃길 조성, 떡 방앗간은 시장형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 방앗간하고 황태포 손질이 있습니다. 8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종합적인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5년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에서 시니어에 맞는 일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쪽 일자리는 자꾸 개발하고, 노인들이 힘겨워하는 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현황을 추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니어클럽이 지난해 평가에서도 잘한다고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자꾸 개발되면 바람직한 거고요. 노인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쪽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셨겠지만 이제는 한번 운영지원을 시에서 해주니까 자체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9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해서 강사비가 있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비는 단구동에 있는 노인대학 강사……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관이고요. 노인대학이 지난해 7개 있다가 연말에 하나 더 생겨서 8개소가 있습니다. 문막에도 문막노인대학이 있고요. 베델노인대학도 있고요. 무실동에는 아래 중부장로교회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비입니다.

박춘자 위원 학성감리교회 그런 데서 운영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거기도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거기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시에서 커버하지 못 하는 것을 지역에서 해주는 곳은 우리가 계속 시설을 짓고 장소제공을 꼭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건을 마련해주면 강사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1,000만 원 증액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박춘자 위원 경로당 가보면 건강관리기가 계속 새로 구입해야 된다. 노후된 것은 못 쓴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습니다.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서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새로운 기구가 구입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3년 전만 해도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1,000∼1,500만 원 정도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점이 나타나서 통합하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4,000만 원, 예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습니다. 사실 금액은 부족합니다마는 그냥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94페이지요. 경로당 신축하는 게 있는데요. 호저면, 우산동, 흥업면이 있는데요. 금액이 왜 이렇게 다 다르죠? 1억 6,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경로당 신축은 현재까지는 도비, 시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도의원님들께서 현안 사업비로 편성해 주시는데요. 대안리처럼 현장 여건이 열악한 곳은 반지하식으로 1층이 더 들어가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선 거고요. 다른 지역 우산동처럼 규모가 적은 곳은 세대수가 적어서 조금 세웠습니다.

박춘자 위원 경사도 감안, 여러 가지 신축 여건에 따라서 흥업 대안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신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가능한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봐서 8,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늘릴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이라고 해서 너무 날림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혹시 춥거나 덥거나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지어 놓고도 앞으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다른 데 짓는 것에 반밖에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사회복지과가 점점 일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업무 자체가 어려운 분들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산동에 장애인 목욕탕 있죠? 운영비가 1,000만 원 늘어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을 채용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장애인들이 목욕하는 인원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난 10월 말까지 6,285명이 이용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몇 달 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10개월 치가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얼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6,285명.

김병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0명 정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평균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388쪽에 관내에 독거중증장애인 있죠. 활동보조지원은 보조해 주는 간병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활동보조비라고 하면 장애인 이동하는 데 도와주는 것을 활동보조라고 하고요. 목욕하는 것도 같은 거고요. 몸이 아파 간호하는 것도 활동보조라고 해서 세 가지 있습니다. 활동보조 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385쪽 하단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84쪽에도 있고, 시 자체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고는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389쪽 하단에 보면 장수노인수당이라고 있어요. 장수노인수당은 몇 살부터 주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장수노인수당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했습니다. 제정할 때 나이를 정했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192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도는 91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후년은 92세가 되고 자꾸 감소합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서 여쭤보면 관내 95세 이상이 300명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석 위원 95세 이상이 300명 미만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숫자를 아직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석 위원 계장님도 모르시나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원주에 몇 분 되시는지? 모르시면 내버려두시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원주는 건강도시 아닙니까? 건강도시인데,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경산시는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금으로 스무 냥을 줘요.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 100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는 금 20냥을 해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100세 이상 사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원주가 건강 대표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원주가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거기를 따라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장수 축하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에도 그런 의례가 왔었죠?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인데 생일이었는데 100세가 넘으셨어요. 시에서 지원해 줄 게 있냐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준다는 근거도 없고, 준다면 선거법 위반이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00세가 아니라도 90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해서 장수노인 비슷하게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상징성이 있지 않나. 건강도시 원주 관내에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케이크를 하나 보내드리든 뭐든 수당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경산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강원도에서는 효도 지팡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393쪽 보면 전기배선 도색이나 PC, 에어컨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노인정에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가 아니고 배달 통으로 쓰는 가스를 쓰고 있어요. 세경5차 노인정에 가보니까 그렇던데요. 임대아파트라서 노인정 개설이 작년에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네 임의로 경로당에 연결해서 가스를 쓰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면 불법 아닌가요? 담당자로 봤을 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병석 위원 모르시면, 그 건물 자체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관리사무실도 다 도시가스 쓴단 말이죠. 유치원도 썼고. 도시가스로 연결하려면 비용이 돈 100만 원씩 들어가나 봐요. 노인정에서는 감당을 못 하니까 그냥 있어요. 가스를 까는 분들은 “불법이다. 건물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분이 해결해 주실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건물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서는 통으로 배달해서 쓰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별도 연결은 1동 있는 건가요?

김병석 위원 그렇죠. 관리사무실 1동이죠. 위험하다고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스스로 가스를 연결해서 쓰는 모양인데 사고가 나면 낭패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노인정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김병석 위원 그리고 395쪽 하단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운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해서 보면 노인정에 쌀을 공급해 드리는데 노인정별로 일률적으로 해주십니까, 인원수 파악해서 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정해져 있는데요. 시내동 지역은 연간 6포, 읍면지역은 7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등록인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니고요. 6포가 나왔는데 인원이 몇 안 되면 신청을 안 하고요.

김병석 위원 인원이 많아서 더 신청하면 더 주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느 데를 가면 10명 계시는 데가 있고, 사실 등록부상에는 2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와서 밥을 잡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많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어떤 데 가면 20∼30명씩 늘 북적북적한 데가 있고요. 그런 데는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는 인원수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 예산서에는 시비만 편성돼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읍면 지역은 연간 7포, 동지역은 6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바꾸는 것은 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검토가 안 되고요.

김병석 위원 양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노인회장님이 여기저기 부탁해서 쌀을 얻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시가 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부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경 위원 추모공원 건립사업 조성에 있어서 이자상환 되어 있는 것 있죠? 설명 좀 해봐주실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추모공원은 2010년, 2011년도에 지방채를 130억 원 받았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지방채권을 130억 원 받아서 해마다 이자를 연 4% 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황보경 위원 2010년부터 나갔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거치된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몇 년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몇 년 안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11년, 12년, 13년 3년차네요. 얼마씩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처음 2010년도에는 30억 원, 2011년도에는 100억 원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자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니죠. 원금이.

황보경 위원 원금을 그렇게 갚고 나갔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원금 130억 원에 대한 이자…….

황보경 위원 아, 2010년도에 30억 원을 받고, 2011년도 100억 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나간 이자가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금년까지 10억 4,190만 원 나갔습니다.

황보경 위원 10억 4,190만 원. 이것 계속 이자 물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죠. 상환이 끝날 때까지는 물어야 됩니다.

황보경 위원 계획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게 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처음 지방채 융자받을 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요. 상환 기간이 되면 나누기해서 갚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추모공원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진행 상황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에 짓는 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흥업면 사제리 지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있고.

황보경 위원 의회가 다 알죠. 추모공원으로 해서 130억 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을 마냥 이자만 갚을 게 아니고 진행이 뭐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연간 이자가 얼마 되는 거예요? 5억 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5억 2,000만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연간 5억 2,000만 원이네요. 매년 5억 2,000만 원이면 이게 3년이면 15억 원 돼서 웬만한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공사를 해도 벌써 했죠. 마냥 이렇게 이자만 주고 있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자 주는 게 5억 2,000만 원이고요. 돈을 받아왔으니까 예치금 이자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자수입은 아무래도 적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적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 갚는 게 5억 2,000만 원, 이자 들어온 게 3억 7,700만 원 해서 차액이 1억 4,300만 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면 공사비가……

황보경 위원 내년도 상반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황보경 위원 착공이 어떻게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황보경 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주민들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설 부분, 공설 부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사설 부분은 토지매입이 상당히 된 상태고요.

황보경 위원 의회에는 보고된 게 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설 부분이 완료되면 상단부가 공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민간부분하고 협약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 게 안 됐는데 설계가 다 되고 내년도에 시작한다고 하니…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만 알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시기적으로……

황보경 위원 물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중요하죠.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인데, 1억 4,000만 원이 적습니까?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로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모공원에 대한 문제는 6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자도 계속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도 의회에 전혀 보고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의회에는 보고가 되었어야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큰 틀은 공설하고 사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설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얻어서 130억 원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설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설 부분도 주민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소가 돼서,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야 됩니다. 사설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시행자를 지정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으려면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법인에서. 현재 토지를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행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행자하고 협약을 맺아야 되는데 그 협약안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받아서 내년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 부분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여러 방면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도 했고, 협의도 한 바거든요. 애초 의회 뜻은 우리 시가 주도해서 짓는 안을 우리가 내놨던 것이고, 시장님은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기회를 달라. 계속 그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거든요.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처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게 없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지금 민간위탁이 되었든 우리가 주도를 했든 진척된 게 전혀 의회에는 보고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초에 건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같이 협의를 안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공식석상에서 과장님 입으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이 결정되었든 우리가 주도했든 뭔가 결정되었다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은 모든 게 결정된 사안인데, 어떻게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이자상환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내년도에 짓는다고 하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매사 의회하고 같이 공감을 이루지 못하면서 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회 의원들 개개인한테 묻거든요. “추모공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 시장님한테 들은 대로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의회에 보고된 게 전혀 없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자상환 때문에 물어보다가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얘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해야 될 단계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황보경 위원 민간위탁으로 거의 결정단계로 가 있는 겁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민간위탁으로……. 어느 분들한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동네 주민들을 구성으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의회와는 동의 사항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동의 사항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보경 위원 동의도 먼저 받지 않고 진행한다는 게 말이 돼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금은 아직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황보경 위원 어쨌든 모든 행정처리가 의회 동의 사항이면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진행되어야지, 진행은 되면서 나중에 다 해놓고 의회에 동의를 받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닙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373쪽에 국도비 사업인데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상담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신규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금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섰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를 상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분은 자활센터에 파견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왜 자활을 통해서 직접 하지 이런 방식으로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상담하고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75쪽 보면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카톨릭, 명륜, 원주 이렇게 있고, 올해 밥상공동체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나 보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분권교부세 금액을 지원받는 게 금년에 등록했으면 2015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되고요.

용정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요. 전년도에는 1개소에 3,000만 원씩 기능보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일단은 그쪽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편성하고 집행하다가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파트하고 다시 노력해서 해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카톨릭명륜복지관을 비롯해서 대부분 복지관들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기능보강비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힘 없는 복지관만 예산을 팍 자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손만 조금 대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금방이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 고려해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여쭈어보게 돼서 죄송한데요. 377쪽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원래 있었나요? 주간보호시설말고 단기보호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있습니다. 꿈꾸는 나무라고……

용정순 위원 그것은 주간보호시설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주간·단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79쪽에요. 휠체어리프트 차량하고 아래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휠체어리프트 차량은 이동편의를 위해서 봉고차에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밑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동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운영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기사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389쪽이요.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금년도 처음 교육경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연대에 위탁을 줘서……

용정순 위원 부모연대 사무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개운동에 있습니다. 개운동사무소 새로 지은 뒷부분에 금년도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한 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야학운영비 이것은 반딧불야학인가 거기에 나가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중증장애인자치센터라고 소방서 뒤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야학운영비는 주면서 야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봤거든요.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전동휠체어가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서… 가보셨죠? 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땅한 공간을 얼른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유휴시설이 있으면… 이게 수년째 얘기하는 것인데 잘 반영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먼젓번에도 센터소장하고 한참 상담을 했는데요. 공공시설 남는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없어서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분들이 야학을 하시는 거면 저희가 덜 신경 써도 돼요. 그런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는 야학이고,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운영비는 둘째 치고 공간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가 향후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라도 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이요. 이것은 행복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도 교통편의 서비스 및 효도 택시 제공 사업이 행복위에서 예산이 왜 삭감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행복위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현재 장애인콜택시도 몇 대가 있고, 현실적으로 급하면 119에 연락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400쪽이요. 저희가 마을회관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어요? 원래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경로당이 주로 마을회관 내에 있다 보니까 건물관리는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을 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마을회관 전체를 경로당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마을회관이 아예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용정순 위원 신규설치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신규 설치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초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꽤 오래 전 얘기라서…….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계속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를 중단했었잖아요?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설계비가 15억 5,600만 원.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중단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예산편성 없이도 그 업체에서 설계해 주나 보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설계가 하다가 중단돼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금액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납품기일을 못 맞추면 변상금을 물리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우리 사정에 의해서 설계를 중단시켰는데도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 없이도 그냥 해주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착한 업체네요. 당초에는 공공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가 사설과 공설로 구분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설에 대한 진입도로가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설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진입도로를 먼저 뚫어놓지 않으면 공설사업도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설 하시는 분들의 우선사업자공모를 두 차례 했나요, 세 차례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두 차례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두 차례 했다가 우선사업자공모에서 적격사업자를 선겅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시가 요구했던 몇 가지의 사안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이라든가 몇 가지 요구했던 적격성 여부에서 다들 적합하지 않아서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1년도인가 그때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붙였었고요. 그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 방법을 찾다가 민간사업자 공모가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자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세계라는 재단법인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자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진입도로 그 문제도 협약사항에 검토되어야만 상당부에 공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런 사항 심사가 된 다음에 착공이 됩니다. 그전에는 착공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130억 원에 대한 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일반회계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일반회계 중에서 여유자금 돼 있네요. 그게 몇 퍼센트대로 받고 있어요? 이자수익률을 몇 퍼센트 받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9%입니다. 이자 주는 것은 4%고요. 1.1% 차이가 납니다.

황보경 위원 우리가 갚는 것은 4%대고, 받는 것은 2.5%?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9%요.

황보경 위원 이게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나요, 뭐로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자금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정기예금이에요? 일반회계 중에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안 들어가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자금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뭘로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 이율이 정기예금 이율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에서 모릅니까? 그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로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운영은 자금 총괄부서에서 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뭘로 운영이 되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반회계 중 여유자금은 그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금하고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 20억 원 해놨는데 보상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 해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런 돈도 여유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보통예금으로 다 운영되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일이 억 원이 아니고 130억 원이라는 돈이니까, 어차피 4%대를 주게 되면 제일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편성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현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황보경 위원 아는데요. 적어도 13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 계장이 아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때 답변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자상환 5억 2,000만 원. 그러면 5억 2,000만 원을 주면 “이자수익은 얼마를 내느냐? 뭘로 운영되느냐?” 물어보면 딱 나와야죠. 예산계장님, 몰라요?

(○ 방청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따로 묶어두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보통예금에 넣어 놓고 쓸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뭔 예금으로요?

(○ 방청석에서 – 정기예금이요.)

황보경 위원 정기예금? 이것도 정기예금이 맞아요?

(○ 방청석에서 - 정기예금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급하면 쓸 수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정기예금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일반회계는 정기예금 넣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일반회계라는 말 그대로 그해에 쓸 수 있는 돈을 일반회계라고 그러는데.

(○ 방청석에서 - 정기예금을 예탁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일부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일반회계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통상 보통예금에 있으면 1% 이하의 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2.9%로 봐서는 정기예금으로……

황보경 위원 2.9%명 보통예금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2년째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봤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회계 중에 여유자금이지만 그 여유자금 관리를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쓸 거라면, 집에서 가계 예금도 그해에 안 쓸 거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예금 들어가잖아요. 그 정기예금도 어떤 예금이 제일 이율이 높은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130억 원이라는 돈 자체도 제일 높은 수익률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료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4%대의 이율을 주는 대신 최대한 이율을 받아서 상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의논을 해서 나중에 지적받지 않도록 운영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402∼437쪽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49∼5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07쪽에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 있고,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산을 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비용이. 사실 이런 돈은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니고 없어야 되는데, 관내에 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을 어느 시설에서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상주해 계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15명 정도 계십니다.

김병석 위원 연말이면 시설 같은 데 의회에서도 많이 다니잖아요. 관내에 있어서 작지만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인사차 들르고 하는데 남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여성 동료의원이 들어갔다가 인원은 좀 줄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어때요? 숫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연중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있지만 약간의 감소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정폭력은 그러다 치고 성폭력 피해는 어때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성폭력 피해자 시설도 들어와 있는 분들이 12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도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석 위원 늘 그 정도 인원은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원주가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달았잖아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전국에서 폭력이 최고 많은 도시로 되어 있던데 사실 부끄러운 것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글쎄요. 사회적인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이 원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편다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도와주는 것 있죠. 청소년 한부모 가정 도와주기 자립지원이 있는데, 2,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뒤에도 보면 425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 1,200만 원이 있어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청소년 자립지원은 24세 미만 미혼모 가정 자립을 위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소년소녀가정은 미성년 소년소녀가장돌을 생활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숫자를 여쭤보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자립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현재 20가구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전자에 물어봤던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어느 정도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현재 1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1,200만 원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1인당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되는 것은 월 12만 원 정도입니다.

김병석 위원 생활비 보조로 주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이번에 됐죠? 원주시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선정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사실 그 이전에 원주시의회에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다음 원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돼서 매우 의미 있다고 보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활발하게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남성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도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면 가정의 중심인 남성들은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맞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두시고 정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조례 목적도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는 뜻을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자체 사업계획이 같이 들어갈 텐데 그럴 때마다 많은 남성들이 소외되지 않나 생각을 가질 텐데,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다 보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앞세워서 많은 사업에 같이 알려주시면 남성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훨씬 덜 하고, 여성의 몫만 찾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끔 정책적인 구호나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어요.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안전지도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동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동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위험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도에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고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학생들한테 배포할 겁니다.

박춘자 위원 어느 길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났다. 이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어느 길에 어떤 시설이 있으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제대로 잘 만들어지면 많은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겠다.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왕 만들어질 때 ‘원주 어느 곳에서는 성폭행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런 것들도 표시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결혼중개업소 종사자 교육강사료가 있어요. 해마다 50만 원 정도 예산이 서는 거겠죠?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매스컴이 나오더라고요. 이 결혼중개업소들이 국내보다는 국외결혼 쪽으로 총각들한테 중매를 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더라고요. 이주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하고 정착하고 사는 것보다는 상당한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이용하고, 결혼하는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결혼중개업소 종사자들한테 매수당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똑같은 각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누가 아프다.”, “돈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게끔 중개업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농촌 총각들이나 결혼을 못 하고 있었던 장애자들이 정말 인생에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 결혼중개업소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제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개업소를 하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0만 원 가지고 적으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국제가 네 군데고, 국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국제, 국내 다 포함해서 교육도 정말 제대로 잘 시키고 한번 점검도 부서에서 나가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항목을 만들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롤링한면서 점검을 다니고요. 점검표도 있고, 교육도 직원의 윤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자 위원 수고해 주시는데, 혹시나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건전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만들어 주잖아요. 센터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10페이지에 맨 밑에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서포터즈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출산장려시책이 이렇다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사업으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어서 홍보사업으로 해보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홍보 전단이라든가 세미나, 원주에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다자녀가정이라든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포터즈 40명 정도로 구성해서 홍보사업을 일차적으로 하고 세미나사업을 해서 저출산에 대한 기반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국가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업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만큼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30쪽에요.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요.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10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슨 동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개운동에 LH3단지요.

용정순 위원 3단지 상가 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상가가 아니고요. 공동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집을 아예 빌리셨어요? 아파트 한 채를?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하 1층을 임대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단기사업은 아니죠? 계속 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계속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계속 기간제를 쓰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기간제를 1년 단위로 모집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기간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용정순 위원 기간제 상시고용은 어렵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3명을 모집해서 쓰고 있는데요. 연말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람들을 다시 쓸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해봐야 아는 건데요. 공개모집을 하라고 하니까요. 지침이.

용정순 위원 공개모집은 둘째 치고 동일인을 2년 이상 상시근로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필요없는 데예요?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이들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용정순 위원 더욱이 서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모집할 때 심사기준표에 그런 것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애초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전문성이나 아이들과의 관계형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장기간 일할수록 좋은데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 인력 자체가 단기근로밖에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꼭 우리 시가 직영해야 돼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이것은 보건복지부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자체가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공무원은 지금 팀장하고, 3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무원 3명이 나가고 추가로 3명은 기간제로 뽑고 이렇게요? 3명은 누가 나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조직개편이 안 돼서 7급 공무원 1명 나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더 지원됩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사업이네요. 사업내용은 문제가 아닌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네요.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워낙 적은 예산인데.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나요? 예를 들면 청소년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줄었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도 줄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줄었고 이렇게 청소년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또 삭감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 기금사업인데 많이 줄었어요.

용정순 위원 청소년 축제 예산은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왜 상설적인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줄어요? 이벤트성 사업은 늘어나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현재 당초에 못 올라온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애도 청소년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고, 많이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을 더 높이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적은 예산을 깎았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한 사업도 지금 질의하나요?

○ 위원장 이재용 기금운용계획안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 하실래요?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정리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는?)

○ 위원장 이재용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38∼443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38쪽에요. 연구개발비에서 영구용역비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3,600만 원인데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김병석 위원 꼭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 민원과장 김명자 어차피 민원처리 했을 때부터 끝까지 고객한테 얼마나 민원 서비스를 잘했느냐.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더 고객 만족 서비스를 행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 용역을 꼭 해야 아나?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민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아실 텐데. 늘 용역을 해야만 공무원들이 친절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민원과장 김명자 공무원들이 하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짜고 치지 않나 그런 의심도 살 거고,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 민원과장 김명자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상금이 지급되고요. 취약 부분이나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교육이 따로 들어갑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제도가 많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시상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시정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공무원의 본분이 뭐냐 이거죠. 많은 교육을 받으실 텐데 굳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 민원과장 김명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1,500명이 넘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가 추진되지는 않더라고요.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서, 민원을 위한 행정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공무원들 스스로 다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분위기가 풍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는 건데 꼭 이런 시상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뉘앙스가 풍겨지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산경위에 있으면서 공무원들에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드려봤고요.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동참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도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 하나하나마다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정해서 하면 시상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시상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든 없든 간에 공무원의 본분이 뭔지 스스로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전부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선서부터 해서 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채찍질을 해주면 더 친절하게, 공정성 있게 이러다 보면 점점 환경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더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해요. 조직이라는 것은 상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계가 있으면 과가 있고, 과에는 국장이 있고, 국장님 있으면 시장님이 있고… 직제가 다 있듯이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마음에 양심을 걸고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이렇게 시상을 하는 쪽으로 너무 앞서나가면 그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시상제도를 많이 만들어놨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상이 있든 없든 내 임무가 뭔지 정확히 아니까 그 부분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래도 매년 연속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한번 평가를 잘 해보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2011년도까지는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를 따로 하던 것을 2012년부터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도 직원들 민원친절상도 주고 이달의 모범 공무원 이런 정해져 있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것은 전체적인 쪽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 쪽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도 전체적으로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444∼44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600만 원이 감된 6억 3,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 수수료가 20만 원씩 해서 50필지 있는데요. 해마다 불부합지가 나와요?

○ 지적과장 이영래 해마다가 아니고 불부합지 측량을 하다 보면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데가 있고, 그전에 잘못돼서 도면하고 대장하고 면적이 불일치하는 도면, 예를 들어 평으로 하면 1,000평인데 대장상에는 800평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토지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현황 측량을 하기 위한, 또 면적을 맞춰주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아닙니다. 개인 것 다.

박춘자 위원 개인 필지는 개인들이 재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필지마다 다 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재보고 이의 있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측량비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발췌가 되어 나온 토지들이 있습니다. 면적이 대장하고 다르다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작업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본인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무료로 측량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무료로 해준다는 뜻이 개인들이 불부합지인지 잘 모르잖아요. 재봤을 경우나 알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 땅 그냥 한번 재달라.” 이러면 재주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아닙니다. 지적일치화 사업이라 해서 도면하고 대장하고 대조해 가면서 불일치사항을 발췌해 내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개인별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매년.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해할 때 무실동 1번지 이랬을 때 1번지에 해당되는 데를 재보지 않고는 불부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지적협회나 측량사무소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달라고 해야 일차적으로 재죠. 그러지 않고는 개인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잴 수가 없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현재 도면하고 대장하고 대비를 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았는 것을 예를 들면 도면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대장에는 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항도 다 걸러져 나와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유자들한테 통보해 드리고 측량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측량되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측량을 하지 않고는 개인들은 측량을 해야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개인 게 그냥 1,000평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봤을 때 800평이 나오고 1,200평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줄자 가지고 재보는 것이 아니라 측량 기술이 있어야 땅을 재볼 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시민들이 자기 땅을 재보기 위해서 이미 측량협회나 사무실에 돈을 지불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면적이 틀려졌을 경우 시에서 재주겠다는 이 비용이냐는 말씀이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면상에 있는 것은 현지에 가서 복원해서 틀리냐 맞느냐는 것 말씀이신가요?

박춘자 위원 개인들이 재봤을 경우 지적상에 1,000평으로 되어 있는 게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볼 경우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국가에서 잘못해서 지적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국가에서.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국가에서 일단 잘못했는데, 개인은 이 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재어 봐야 되겠다. 진짜 800평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측량사무소에 평당 얼마 수수료를 주고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800평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800평으로 인정해서 지적도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확정적으로 해야 되지, 시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하시는 거냐.

○ 지적과장 이영래 불부합지라고 하는 게 위치가 다른 것,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위치하고 도면상에 등록돼 있는 것하고의 위치가 다르면 위치를 정정해야 될 게 있고, 또 경계가 당초 알고 있던 등록된 경계하고 사실상 경계가 틀렸을 때 경계를 정정해주는 불일치가 있고, 면적이 틀려서 하는 것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들이 신청해서 경계측량을 했을 때 그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 면적하고 내 땅 면적하고 맞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상에 측량수수료라고 과장님이 예산을 붙였잖아요. 측량수수료니까 측량하게 되면 개인이 측량하더라도 이 비용을 대주는 수수료냐 이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개인이 측량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분할을 할 때가 있고 내 경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계측량을 신청할 때 있고 그때 도면을 출력시켜서 나가는데 그때 나타납니다. 도면하고 대장하고 면적이 일치가 된다든가 사전에 나타나니까, 검토했을 때 틀리다라고 확인되면 소유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정정해서 다시 현장에 측량을 해주는 선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 제가 봤었을 때는 민원인이 이런 경우가 해당되면 지금 지자체에서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땅의 불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개인이 측량해서 평수가 모자랐을 경우에 시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재보는 수수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면적이 줄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불일치가 일어나면.

○ 지적과장 이영래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10…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해놓은 것을 그 이후에 해방되고 6.25가 나면서 6.25 때 훼손되었다든가 멸실되었다든가 이럴 때 다시 복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데 복구했을 때 옛날 상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복구를 하면서 임야 같은 경우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임야를 복구할 때는 능선이나 계곡 이런 쪽으로 해서 측량해서 다시 복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기와 대장과 도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까지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들은 지금 와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박춘자 위원 지적과 관계돼서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지적과에서 어느 시군이든지 지적업무를 다 보고 있는 것인데, 지적 분야에서 국가로 건의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예산이 서고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문제를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쪽 분야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자체에서 위임사무로 할 바에는 억울하게 평수가 조정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원주시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연간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의신청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 지적과장 이영래 평균 20건 정도요.

박춘자 위원 20건 정도요? 아마 면적이 늘어난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적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원주에서도 1년에 20건이면 전국 통틀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면 정부에서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래서 국가에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다시 측량하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개 지구를 선정해서 올해부터 측량을 시행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측량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할 바에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찾으라는 “민원이 1년에 2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건의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하고, 447쪽에 지적재조사 지적도근점 설치 측량수수료. 저희가 직접 측량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직원들이.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공사나 경쟁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1차적인 것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로 측량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원주시 25만 필지를 다 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수용비로 잡혀 있어서요.

○ 지적과장 이영래 재조사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수용비인데 수수료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측량수수료.

용정순 위원 수용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수용비는 일반 다른 여비나……

용정순 위원 입찰에 의거해서 넘기신다고요? 두 건 다 그렇게 하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수용비요?

용정순 위원 지적도근점 측량수수료나 그냥 측량수수료나 다 그런 식으로?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용정순 위원 측량하는 업체가 공사 말고 많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강원도에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448쪽에 교차로 표지판 신설 및 정비설치 해서 1억 5,200만 원 이게 도로명주소에 따라서 교차로 표지판을 다 바꾸는 겁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전년도에 류인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셨는데요. 도로명은 별개이고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삼거리 이런 교차로명이 원주시는 없다고 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변경되는 구간만.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355개 표지판이 신설돼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용정순 위원 90개소?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것밖에, 변경만 다 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게 2억 8,000만 원인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억 5,000만 원밖에 서지 않아서 연속사업이라서 계속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나머지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차로 표지판을 신설할 때 교차로명만 나오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조그만 거겠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크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시청 사거리’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사거리면 4개에 다 설치해야 되는데 양면으로 했을 때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사거리면 네 군데에 설치해야만 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명하고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길에 2개 정도……

용정순 위원 길목에 설치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교차로 길목에다가.

용정순 위원 통합관리가 안 되고 다 따로따로 설치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도로명하고요?

용정순 위원 네.

○ 지적과장 이영래 도로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용정순 위원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제대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차로명인지 모르고 관광과에 문화재 이정표 종합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교차로 표지판을 다 설치하는 군요. 교차로 이름은 누가 다 정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도로명은 도로명대로의 그게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명은 도로명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번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교차로명은 교차로대로의, ‘시청 사거리’ 다 그러면 그것을 류인출 의원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시행하는 겁니다.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용정순 위원 크게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하세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원주시에서 하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내년도에 도로명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거의. 신설되거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데만 남아 있고요. 내년에는 다 설치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은 450∼45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450페이지에 아카데미 개강식 하는 거 240만 원씩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금년에는 강사님들이 어떤 분이 오셨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상반기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오셨었고요. 하반기에는 비타민C 박사 이왕제 교수님이 오셨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 정도 강사료가 나갈 정도면 상당히 저명한 선생님을 모시는 거겠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박춘자 위원 추천은 어떻게 받아서 아카데미 강사로 오시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오셨으면 하는 분들로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모시기도 합니다.

박춘자 위원 금액이 240만 원 1회 강사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정도 강사료만 아주 고액의 강사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새내기 원주 바로 알기 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요즘 하겠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요즘 새내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원주에 있는 것보다는 타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원주의 정체성이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고3 학생들 교육을 하는 김에 기왕이면 원주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춘자 위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원주를 떠나서 대학을 다니고 사회인이 되더라도 원주를 바로 알 수 있는 교실은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밑에 있는 새내기 사회인 교실도 함께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박춘자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보면 2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해야 되고, 기간제로 채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거기에서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2013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2014년도에는 우선 2명이 해당됩니다.

박춘자 위원 2014년도에 2명이 해당되는 2년에 가깝기 때문에……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이미 2년이 초과가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계획이고요. 다른 분들은 아직 2년이 안 돼서 계속 근무를 하시게 돼서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원주시에서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센터가 있는 곳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30여 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전국에서 세 군데 광명시하고 광주 광역시하고 원주시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센터에서 또다시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어떻게 하면 취업문을 열어주느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경력단절 여성을 양상시키면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주민지원과에 통합보훈회관 신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서곡리로 간다고 했다가 또다시 명륜동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다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곡리에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관련되는 단체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하셔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로 선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기존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불편하다고 호소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접근성이 좋은 데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자 위원 장소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거의 내정은 돼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내정?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도 아무래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내정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내정은 되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춘자 위원 저도 서곡리로 추진될 때는 많은 분들이 통합보훈회관이 서곡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고령자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쪽으로 갈 바에는 현재 있는 데 새로 짓는 게 낫다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은 463∼470쪽, 기금예산은 6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64쪽에 보면요. 307-02 민간경상보조금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 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권영익 위원 그린리더 양성은 3년 전부터 했나 그렇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오래됐는데요. 이것은 환경부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내의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는 대학생, 또는 학교 교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지역교육센터도 유사한 사업인데 그것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역교육센터는 광역시, 그러니까 환경부가 국가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광역시마다 지역교육센터가 있고요. 도 단위별로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원주가 지정돼서 지역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하고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양반들은 활동사항 같은 게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도 않고요. 도대체 양성교육에 몇 명이나 돼 있으며, 아무리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몇 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린리더 양성 및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현재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강의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강사가 40명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 기부도 하고 그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이분들이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요. 교육연구센터에서 일부 봉사활동도 하고요. 이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분들 교육하는 게 어쨌든 환경보호 내지는 정화사업 뭐 등등 이런 것 쓰레기를 줄이자든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시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기후변화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그런 것을 직접 나가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어느 정도 양성되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건지……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국도시비 들여서. 이 사업대상자는 누구며 사업내용은 뭐죠? 처음 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 150세대 정도 되는데요. LPG 가스통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무호스로 된 게 많습니다. 집안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 돈을 줘서 그분들이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가스레인지까지 인입선을 철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고무호스가 위험하니까 금속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것도 계속된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기회를 드려야죠. 하나만 더 궁금한 게요. 467쪽에 저소득층 태양광 설비 지원이 있어요. 50가구.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소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원래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서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원주시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100가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50가구만 하려는 거고요.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사진을 보이며)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집집마다……

권영익 위원 전기가 생산되는 것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죠.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이게 설치하는 데 1가구당 1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경제성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서민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125만 원씩 가구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안 사용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니죠. 일부는 사용하는데요. 설치를 하면 가구당 연간 사용전력 비용이 7,000∼1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연간?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매월. 많게는 1만 2,000원까지 전기요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한전에서 7,000원 정도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2만 원 가까이 전력비용을 시에서 도와주는 게 되고요. 일단은 친환경에너지하고 기후변화하고 맞물려서 상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략 몇 년이나 써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10년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유휴시설에 태양광 사업하는 것도 길게는 20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10년 지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1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매월 전기료가 돈 1만 원 정도 절약된다면 차라리 10년은 대 주겠네요. 1가구에 125만 원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집단적으로 모여 산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 같은데, 무실동, 단계동에 1가구, 저기에 1가구 이런 식으로 따로 있으면서 가구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리 큰 효율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은 그리 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으로 줄인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가구에 125만 원이면 몇 kW가 생산되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한 달에 170W 정도, 태양광 판넬 하나가 85W인데요. 이것을 2개 설치합니다.

이상현 위원 이것 2개를 설치하면 전력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170W니까 한 시간당 19kW 정도?

이상현 위원 전문용어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2개를 설치했을 때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 보통 가정용으로는 3kW 생산해서 쓰잖아요.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얼마를 커버해서 쓸 수 있냐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는 대략 7,000∼1만 2,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태양광 설치가 효율적이고 좋다고 했는데, 3kW 생산하는 데 시설비가 약 6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125만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저렴하게 되는 건데 제품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봐서 선정해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10년 이상 사용한다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사실. 회사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일단 125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해 놓은 거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설계도 하고 견적도 받아서 하면 이 금액 이하로도 가능한데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현 위원 50가구를 다 하는 것보다는 5가구, 10가구를 지역별로 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위원 삭감이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468쪽에요.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000만 원 들어갔어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년 앞당겨서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원주시내에 자전거도로 만든 지가 10년 넘고, 심지어 20년 가까이 된 데도 있고요. 옛날에는 더구나 투스콘으로 한 곳이 많습니다. 투스콘은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수축되다 보니까 박리현상도 심하고 많이 훼손돼서 그러던 차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5억 원의 분권교부세를 받고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4억 원의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전거 정비 예산입니다. 이참에 용역을 1년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부분을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용을 활성화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용역을 사업비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빨리 용역을 수립해서 정비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시 도로를 개설하고 있던 것을 평가해서 갖고 있잖아요? 자료. 어느 코스로 어떻게 다니고, 어느 코스로 가면 얼마 걸리고, 난코스다, 아니다 이런 것이 5개년계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1년을 앞당긴다는 것은 내년에 교부세 4억 원을 받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금년에 5억 원을 확보했었는데요. 내년에 이월시켜서 9억 원 갖고 일단 정비에 초점을 맞춰서 할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이상현 위원 자전거동호인들이 원주시 관내에 얼마나 되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자전거도로는 전체 263km 정도 되는데요.

이상현 위원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학생들은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탄답니다. 데이터로 조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현 위원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하는 거지, 전문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용역 내용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합니다.

이상현 위원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주는 업체는 어디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현 위원 3,000만 원짜리도 입찰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2010년도에 1차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5,0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이상현 위원 공개입찰이라는 말씀이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이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 안 했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원주천 자전거도로는 흥양리부터 호저 동호대교 아래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완료됐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완료가 됐고요. 분권교부세 5억 원 내려온 것은 원래 자전거 정비도로 예산인데 행안부가 섬강 자전거도로 4대강으로 만들면서 동호대교부터 흥업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억 원 분권교부세 내려온 것을 행안부에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5억 원을 먼저 받고 4억 원을 내년에 사업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받으셨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5억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예산 편성이 5억 원으로 돼 있나요? 10억 원 예산 세워놨다가 5억 원으로 돼 있죠. 내년에 4억 원을 받으시는데, 호저대교∼섬강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국비 지원요청을 했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가 행안부 실무자 담당과장, 또 실무팀에서 원주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전에 장관님하고 차관님까지 방문해서 호저 동호대교부터 섬강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너무 난공사라서 사업비가 30억 원 가까이 갑니다. 거리는 1.2km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3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안부와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한상국 위원 작년에 국비 받아오신다고 답변 안 하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행안부에서도 준다고 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내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4억 원 가지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당분간 연결도로는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국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연계가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당분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469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정비 임차료. 이것은 어떤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겨울철이 지나면 도로변하고 원주천에 토사가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를 하고 흙을 모으다 보면 덤프 트럭을 임차해서 깨끗하게 치워주는 사업입니다.

한상국 위원 덤프 트럭 임차사업이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원주천, 흥양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로 해서 올해 8,000만 원 세우고, 과목을 나눠놨는데요. 원주천하고 흥양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한 지 오래된 구간도 있고, 일부 보수구간도 있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흥양천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흥양천은 작년에 연계사업을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원주천 전체 하고 흥양천은 포괄적으로 해서……

한상국 위원 원주천도 한 지 얼마 됩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죠. 따지고 보면.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금년에도 태장동 쪽에 자전거……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연계사업을 5억 원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원주천과 흥양천에 홍수가 났을 때 자전거도로가 전부 덮이잖아요. 청소도 하고……

한상국 위원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하자보수로 들어가야지, 지금 문제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업이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당연히 시키는데요.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기 때문에요. 홍수가 나면 고수부지까지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모래도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청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유지보수로 보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원주천, 흥양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계사업이 이루어지면 시공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유지보수 관계도 보면 엉뚱하게 돈이 쓰여지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원주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녹색성장과에서 별도로 자전거도로 진흙 있으면 원주천 유지관리할 때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장마 때문에 그럽니다. 장마 지고 나면……

한상국 위원 장마도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죠. 자전거도로야 뭐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기본계획을 1년 앞당겨서 하겠다는 과업 목적이 뭡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한다든지 재설치를 한다든지 보수에 초점을 맞춰서 과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전반적으로요? 그게 잘못된 거죠. 5년마다 계획 수립하고, 보면 자전거활성화위원회도 있고 등등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텐데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1년 앞당겨서 하는 목적이, 내년에 쓸 돈을 앞당겨서 쓰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을 앞당겨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하고요.

한상국 위원 활성화긴 활성화인데 구체적으로 1년을 앞당겼는데 과업을 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게 “원주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용역을 제대로 해봐라.” 그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하고요.

한상국 위원 이용시설이요? 거치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관련한 인프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용시설 정비계획하고요. 도로하고 어떻게 연계할지의 방안, 그다음에 4대강사업으로 섬강하고 남한강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데 시내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상국 위원 매년 하신다면서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10년 많게는 20년 전에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왔어야죠. 굳이 1년 앞당겨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목적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1년씩이나 기본계획을 앞당기고… 법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합니까? 시비 들여서. 그것도 앞당겨서 할 특단의 목적이, 과업을 주는 목적이 그렇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의아심이 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내도로 여건과 맞춰서 재정비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한상국 위원 진작에 되었어야죠. 재정비 같은 것은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 거죠. 용역을 1년씩 앞당겨서 줘가면서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과 당위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464쪽에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죠. 7,1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요. 가정에서 전기하고 수도 사용한 것 절감한 양에 따라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인데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6,400세대가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파트단지?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각 행사 때마다 현지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전기하고 수도를 절감하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환경관련 행사 때도 현지에 나가서 많이 홍보해요. 약간 맹점이 있는 게 그나마 노력을 해서 6,400세대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서 내용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앞으로 얼마니 사용해서 얼마나 절약되었는지 시스템상으로 본인이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한전하고 저희만 알 수 있어요.

김학수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줘요? 인센티브 7,100만 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를 들어서 전기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 감축했다 그러면 1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각 가정별로 하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가정별로 합니다. 1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5∼10%면 1만 원, 10% 이상을 감축했으면 2만 원 주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한전하고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반기마다 한 번씩 실제 절감된 가정에 인센티브를 통장으로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증액이 된 것을 보니까 홍보가 돼서… 올해는 6,400가구가 되었는데 신청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계속 홍보도 하고 가입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지금 6,400가구까지 가입을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국비는 항상 50% 내려오는 거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김학수 위원 466쪽 민간자본이전 있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7,500만 원. 몇 가구 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내년에 15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7,500만 원 가지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가 에너지효율화 사업비로 7,5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내년도에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합해서 단열이 잘 안 되는 가구에 창호 교체, 보일러도 많이 망가진 경우는 보일러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가구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있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150가구를 예상했는데요. 만약 에너지재단에서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면 더 많은 가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에너지재단에서 3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30세대를 사업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330세대. 전액 시비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김학수 위원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보면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있죠. 공공시설 히트펌프 시스템 시범설치하는 게 2억 2,400만 원 1식인데요. 공공시설이 어느 공공시설이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여성회관 자리. 거기가 건물 지은 지 20년 되었습니다. 등유보일러가 많이 노후돼서요. 정부에서 히트펌프시스템이라고 가스시스템인데 설치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50 대 50으로?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김학수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처음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부기가 있네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금년에 처음이에요? 작년도 부기에 있는 것은 뭐죠? 8,000만 원 있던 것.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것은 당초예산을 봐야 아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히트펌프시스템은 신규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김학수 위원 효과가 어떤지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 밑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 있죠. 3,500만 원. 인건비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인건비하고요. 공공요금, 청소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3년마다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에 4,000만 원 해주고 금년에 3,5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금액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삭감됐네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매년 500만 원씩 줄여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500만 원씩 줄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471∼48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472쪽 보면요. 민간위탁 주는 것 민간참여 위탁관리 운영으로 해서 5,577만 원 이것은 뭐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시민들도 동참시키는 의미에서 금년도부터 도입됐는데요. 시민·단체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어느 놀이터는 자율방범대가 맞는다든지 그런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위탁 관리하는 중 일부에서 청소를 하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쪽에 참여합니다.

권영익 위원 청소나 잡초 제거…….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실 전 조두형 국장님이 공원과장님 하실 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하면 그야말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내 동네 내가 깨끗이 잘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잘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생각은 좋으신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랬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여쭤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보조 주는 단체에 이래라 저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용역회사에 줘서 했을 때는 간섭을 많이 할 수 있다.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단체 주면 아닌 게 아니라 그 양반들 계속해서 “이것 안 되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NO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또한 면적 있잖아요. 청소관리하는 것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면, 저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단체에 기금 조성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별로 안 됩니다.” 너무나 단가가 그래서, “기금 그런 것은 되지도 않고 잘못하면 관리가 오히려 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그 전에는 인건비를 용역회사에 줬든지 어쨌든 그것보다는 관리가 어때요? 해보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지난해 7개월을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보조금 성격도 못 되고요. 면적에 따라서 1개 단체에 최대 월 9만 원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보조금 성격도 못 되고, 실제 그 금액은 장갑을 사거나 집게를 사거나 봉가를 사는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같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의미는 좋은데요. 어쨌든 공원관리는 오히려 더 안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한다고 했어요. 조두형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도 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해보니까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 더, 공원녹지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동의안 받으셨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의회에서 받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어느 민간업체가 될는지 모르는 것이고요? 구역을 정해서 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구역도 정하고 구역마다 전부 감안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청사 및 근린공운 관리 이것은 그대로 기 위탁관리 줬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데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원일로·평원로 녹지관리도 마찬가지이고, 단계천 녹색나눔숲 관리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사업비가 15억 5,100만 원 된다 이런 얘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총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민간 관리 방식을 개선해서 공원녹지 위탁관리를 했을 때 12억 원 든다는 얘기고, 그런데 내년 얘기이고 올해까지는 얼마를 가지고 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금년까지는 사업비가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포함해서 14억 2,300만 원이 금년 관리비용이고요.

권영익 위원 얼마나 증감되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우리가 그중에서 일부 직영으로 추진하던 사업비하고 일자리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관리를 못 하던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위탁관리를 하려던 부분들이 12억 원 되겠습니다. 금액상 증액이 됩니다마는 관리가……

권영익 위원 이렇게 하면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하더라도…….

○ 공원과장 강응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있어요. 3억 원. 올해도 이 정도 했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무슨 법에 의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는 노후가 됐든 어쨌든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건 무조건 교체하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 공원과장 강응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부적합 시설로 판정이 되면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라도 부적합이 발견되면 사용 중지나 폐기하도록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해주려면 폐쇄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몇 개소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 1월 26일까지는 다 정리됩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이 58개 있습니다. 부적합시설 된 게 49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2013년까지 해서 11개를 하게 되니까 총 38개가 남는데 그중에 본예산에 10개밖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완료해야만 2015년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불필요한 부분은 폐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폐쇄하는 것은 어때요?

○ 공원과장 강응만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라도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 교체해야 할 것은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경 위원 명품숲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셔요?

○ 공원과장 강응만 북원로하고 남원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려는 부분은 원주의료원 사거리부터 지하차도 사거리 거기까지 양안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까지요?

○ 공원과장 강응만 3km 구간인데요. 지하차도 전까지입니다.

황보경 위원 지하차도가 어디 있어요? 터미널?

○ 공원과장 강응만 합동청사 사거리.

황보경 위원 거기에 무슨 숲길을 어떻게 조성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녹지가 있으면서도 한 줄로 심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복층으로 양쪽으로 심고 가운데 걷는 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화단을 조성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나무를 심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묘목으로?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거기는 교목하고 관목을 교차해서 심기로 하고요. 쉼터도 군데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말이 명품 가로숲 길이라고 하면 저는 서울에 그 명품숲길을 가상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갖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도로에 나무 심겠다는 건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숲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황보경 위원 어떻게 숲길이 돼요? 그 구간이 어떻게 숲길이 돼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 구간이 면적이 비교적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숲길을 만들 수 잇는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네? 조금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지금 원주의료원에서 여기 지하도까지면 거리가 좀 되는데? 도로 주변 아니에요? 거기가 어떻게 명품숲길이 돼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청로 조성된 방법과 같이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시청로?

○ 공원과장 강응만 시청로가 지금 시청서부터 메타쉐콰이어길 쭉 올라가면서 거기를 시청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숲길을?

○ 공원과장 강응만 예.

황보경 위원 내가 볼 때 명품숲길을 조성하려고 하면… 서울에 가보셨나요? 숲길.

○ 공원과장 강응만 못 가봤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 주말에는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 장사하는 데는 장사도 잘되고 기가 막힙니다.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데 장사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숲길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그런 것 벤치마킹 해서 뭐 하나 만들려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에 만든 것 있죠? 원일로하고. 거기도 사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단풍나무 심었잖아요. 나무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그 단풍나무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런 나무 어디에 심지도 않는 거예요. 팔뚝만한 것 심어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도시를 숲으로 만들면서 제대로 하려면 단풍나무도 정말 좋아야 되고, 안양이나 그런 도시 가보세요. 얼마나 단풍나무들이 좋습니까. 그렇게 돈을 200억 원씩 들여서 그런 도로를 만들면서 단풍나무는 어디 가정집에서도 쓰지 않는 그런 것 갖다가 포장하고 그것을 원주시의 변화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 됩니다. 그런 상식도 없이 하시면 안 되죠. 이것도 3억 원 아니에요? 3억 원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3억 원씩 들일 때 뭔가는 제대로 된 기획안이 나와 주고……

○ 공원과장 강응만 잘 만들어진 데 다녀보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죠. 이렇게 예산을 올리려면 어디를 벤치마킹해서 어떠한 나무들을 심으니까 너무 명품화거리가 되고, 숲길 조성이 됩니다. 도면도 갖다 놓고 브리핑을 해주어야지, 3억 원 올려놓고 “뭐 할 겁니까?” 하면 거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공원과답게 뭔가 기획을 제대로 해서 3억 원이 들든 30억 원이 들든 시민을 위한 명품숲길을 조성한다면, 명품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명품다운 기획안이 조성되어서 와주셔야지, 말은 명품이라고 해놓고 나무 심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나무 심는 것도 한번 해놓은 걸 보니까 안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단풍나무 그런 것 얼마씩 가나.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나무에 대한 의식이 좋은데 그런 것 심어놓고 말이죠. 가보세요. 요만한 것 아닙니까. 창피하게. 이것도 뭔가 제대로 된 계획이 서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3억 원을 올렸다는 것은 무성의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477쪽 마을쉼터 소공원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셔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전에 읍면지역에 정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몇 군데나 예상을 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어디요?

○ 공원과장 강응만 문막 동화리, 봉산동… 받아놓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되고 말고예요. 해달라는 데는 문막 동화리인데 어떤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얼마가 소요되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와 줘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 설명해 주어야 예산 반영하면서 “이번에는 문막 동화리 외 만종 어디, 소초 어디 해서 정자가 세워지고…” 이런 것 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학교숲 조성은 뭐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황보경 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내년에는 삼육초등학교, 원주, 태장, 소초, 지정, 부론 해서 6개소를 하게 됩니다.

황보경 위원 어떻게 숲을 조성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학교마다 특색 있는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황보경 위원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숲을 조성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6,000만 원씩입니다.

황보경 위원 6개소에 6,000만 원씩……. 어느 학교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삼육초등학교, 원주초등학교, 태장초, 소초초, 지정초등학교, 부론고등학교입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방식으로 숲을 조성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특색 있는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단 지정만 받고요.

황보경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으면 6,000만 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길래 6,0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교목하고 관목을 섞어서 설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서 승인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만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어떻게 예상했느냐는 거예요. 계상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6,000만 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3억 6,000만 원을.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보경 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는 산림청 시행 지침이 별도 있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보경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공원과장 강응만 5개월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잘 모르시는데요. 이것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예산을 몇억 원씩 갖다 올릴 때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학교 한 곳에 6,000만 원씩 올리죠.” 6,000만 원이 되든 안 되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 시민의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집에서 나오는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죠. 적어도 대략 예측 설계가 나와야 되고, “숲길 조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이래서 6,000만 원이 든다는 것을 이해시켜야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분수대는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분수대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엘리트체육관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큰 길 사거리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는 주차장인데?

○ 공원과장 강응만 일부 녹지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서 도심지 분수대 설치라고 썼어요? 공원에 하는데. 이 분수대도 말이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얘기해요.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예산 자꾸 들여서 저런 것 왜 해놓느냐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시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 들어올 때 답변을 잘 해주세요. 나무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툭 하면 6,000만 원, 3억 6,000만 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구려 나무가 올라와도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무도 좋은 수종으로 해서 목대도 좋은 것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멋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것을 심으시고요. 그래야 눈요기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요런 것 갖다 심어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74쪽에 등산로 정비 있죠. 숲길 조성하는 것. 1억 5,800만 원. 어디 등산로 하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내 도로인데요. 봉화산, 구룡골, 장구봉, 봉산뫼도 있고요.

김학수 위원 여러 군데를 하는 거죠?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봉화산은 어디쯤 할 계획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봉화산 등산로요? 지금 다니는 길인데요. 사유재산인 부분들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봉화산에서 등산하면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구간들을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쪽 배부른산도 포함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포함됩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도 손을 잘 봐놓으셨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봉화산 둘레길 조성하는 거요. 3억 원 있죠. 올해 2억 3,500만 원 집행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토지매입비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부터 시작했죠?

○ 공원과장 강응만 의회 뒤쪽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2013년도 3억 5,7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3억 원 계상해서……

김학수 위원 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 공원과장 강응만 금년도에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도에는 3억 원이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km는 어떻습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노선개설을 1.46km를……

김학수 위원 전체 봉화산둘레길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3.2km 중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1.46km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가 6km 정도 되는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기본계획 중에서도 사유재산을 개설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시키다 보니까요.

김학수 위원 사유재산 토지매입할 계획도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당장은 예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없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청과물시장 아시죠? 그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거기 바로 법면 위에 부분이 옛날 군부대자리로서 초소가 있던 자리인데 아주 평평하고 위치가 좋거든요.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쪽에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등산객들이 많으니까 협조가 가면 협조 좀 해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75쪽에 보시면 가로수 결주구간 식재사업 있죠. 여기는 원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억 원이에요? 지금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돼 있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원주시 서부관문 청과물시장 쪽 그쪽에서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 그쪽에 가로수 보셨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봤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 보시면 향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한 7가지인가? 현진아파트 사거리에서 모퉁이마다 있는 나무를 보니까 7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뽑아다가 다 거기에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거기가 서울로 가는 국도변이고 해서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서 잡지 못해서…….

○ 공원과장 강응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주, 서부관문, 북원주I.C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꼭 좀 계획을 잡으시고요. 대비되는 게 단계택지에서 우산동 넘어가는 도로 쪽으로는 벚나무가 잘 식재돼서 아주 잘 성장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종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아주 별의별 나무 다 있어요. 현진아파트 어르신들이 자꾸 얘기해요. 저도 거기서 잡혀서 한참 얘기 들었는데요. 꼭 계획 잡으셔서 똑같은 나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쳐다 보니까 또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등산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중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한다면 야외헬스기구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도심지 분수대 공공요금, 이 공공요금이라면 전기하고 수도 얘기하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3년도 실적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8개소가 있어요, 9개소가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설치한 것은 조형물을 포함해서 9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권영익 위원 9개가 기존에 있다는 얘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계획상에는 처음에 24개가 계획됐다가 위원님들께서 분수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0개소로 축소했습니다. 조형물과 분수대를 포함해서 10개. 현재 금년까지 9개가 설치가 됐고요. 내년에 하나 설치합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명품숲길 이것하고도 관련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거의 3억 원에 맞춰서 조형물이 됐든 분수대가 됐든 그렇게 했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해놓고 꼴이 우습다는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분수대 하면 과장님, 국장님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뭔가 정말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물론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게 해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상징적으로 “원주 가면 그 분수대는 보고 가야 돼.” 이럴 정도로 해놔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관리비만 잔뜩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미 9개가 됐고 내년에 1개 하면 10개 끝나는 거예요? 계획된것은 10개입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방금 전에 녹색성장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전하고 절수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거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푸른원주 만든다고 했잖아요? 역동하는 푸른원주로 가꾸겠다는 시책을 많이 펴시는데 이게 정말 분수대도 푸른원주와 관련되는 건지, 역행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공요금하고 청소용역비하고 지출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473쪽에 보면 원주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3억 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조각공원 말씀하시는데요. 단구공원에 포함되는 건데요.

권영익 위원 단구근린공원?

○ 공원과장 강응만 근린농공원 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녹색기금을 4억 원 받습니다. 그 기금 정산관계 때문에 명칭만 분리했던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녹색기금 4억 원을 받아서 이 사업에 한다고요? 포함된다는 것하고 해서 7억 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목을 분리시켰습니다.

권영익 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요.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고… 조각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하나만 해도 몇억 원씩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해놓고 애물단지 되고 예산 낭비 이런 소리 안 듣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3억 원이라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요. 원주복지원 녹색공간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원주복지원에 하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복지원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액 녹색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녹색기금으로. 그런데 준공이 작년에 됐나요? 2012년도에 준공하셨어요? 뭘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소외계층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무를 심고 쉴 수 있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 공원과장 강응만 부지 내에 그런 시설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요청해서……

한상국 위원 녹색기금이라니까 기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국비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 할 때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축할 때 보면 녹색공간이 다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던 내용이지만 두 가지만 추가로 주문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도시숲 조각공원 조성사업에서 녹색기금이 있어서 단구근린농공원 내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조각공원이 원일로에 일부 설치되어 있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시민 참여로.

이상현 위원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한 겁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시민들이 기부에 의해서……

이상현 위원 그 조각하고 숲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단구근린공원 내는 순수 시비로 기금을 받아서 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예술적인 눈에서는 못 보더라도 상징적이고 어떤 쉼터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뒤에 있는 도심지 분수대 설치도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그냥 예산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명품분수대를 해놓고 나면 두고두고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좋은 눈에서 딱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84∼492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11∼10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환경과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491쪽 보면 총기보관 컨테이너 무인경비 용역비 있죠? 컨테이너에 보관한 총기를 감시하기 위한 건가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순환수렵장을 하게 되면 파출소에 총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인경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현 위원 무인경비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빌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만. 4달 동안.

이상현 위원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서요.

그리고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축산단지가 있잖아요. 악취저감시설을 3개소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효능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있는 시설 내에서 돼지가 똥을 눠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들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외지에서 반입되는 분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게 관련돼서 3개 부서가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외지에서 분뇨가 들어오는 문제는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생활자원과 내에서는 나름대로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악취가 안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만 해주면 좋지 않겠나.

○ 환경과장 배부연 추가로 더 넣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감지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외지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인지, 안 들어오는 것인지 제대로 감시를 해서 저감시설을 할 때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업자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외지에서 반입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직접 나가는 것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주세요.

○ 환경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먼저 된 것은 폐차했거나 그랬겠네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그게 다 안 된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차가 계속 바뀌니까요.

권영익 위원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부담도 있죠?

○ 환경과장 배부연 자부담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대 몇이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보통 보시면 16대 분입니다. 3억 원 정도가.

권영익 위원 버스죠?

○ 환경과장 배부연 버스도 있고 청소차 한 대 있습니다. 버스 16대, 청소차 1대.

권영익 위원 그러면 17대네요.

○ 환경과장 배부연 대당 평균 1,800만 원 정도.

권영익 위원 계속연례반복사업으로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겠네요? 오래된 것 폐차되면 또……

○ 환경과장 배부연 폐차되면 이런 차로 바뀔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청소차가 2년 전인가 구입했었죠? 생활자원과에서 구입했는데.

○ 환경과장 배부연 2억 5,000만 원에 1대 구입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 하면 청소차가 3대 보유하고 있나요? 다음에 생활자원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왜 여기에서 구입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청소차 1대 구입하는 데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부분을 CNG차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부족된 예산은 1회 추경에 생활자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2,700만 원하고 나머지 부족분 합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2,700만 원은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이 2,70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고요. 앞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하는 것 3개소. 자부담이 50%네요.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아시는 바와 같이 소초축산단지 문제가 15년 됐지 않습니까. 악취문제로 민원도 생기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금년에 이 3개 단지 말고, 대단위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퇴비자원화시설을 또 소초면사무소 뒤에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취소됐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

○ 환경과장 배부연 예, 기존에 있는 시설에만.

권영익 위원 자부담이 50%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해서 편성한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본인들 보고 부담을 다 해서 해보라고 5월부터 계획되었었는데 전체를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과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직을 하나 파견하든지 해서 축산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무수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축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입지선정을 할 때부터 환경직이 1명 있어서 조건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축산과에서… 물론 각 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축산과에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으면 이런저런 민원이라든가 관리감독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행정국장님께 건의하든지 해서 인력배치하는 게 제한이 되는지 저는 모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축산농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공감합니다. 축산과 관련된 3개 부서가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강릉에서는 축산부서에서 환경직이 그리로 가서 전체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니까 악취문제, 분뇨문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시고요.

특별회계 수질환경보전에 소초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있죠. 소초면에 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마찬가지로 위치가 소초축산단지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비점오염이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찾아봤거든요. 오염원이 어디인지 제대로 못 잡아내는 것을……

○ 환경과장 배부연 도로라든가 농지…….

권영익 위원 등등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소초면 축산양돈단지 쪽 위치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하려고 한다면 논밭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수로가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비가 확 쏟아졌을 때 한꺼번에 확 해서 비점오염 된 게 강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저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한번……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정화가 돼서 흘려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도랑으로 유입돼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 도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산재되어 있지. 이 혈관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동맥이 있으면 거기 실핏줄도 있듯이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잡느냐. 예를 들어서 도심지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수관거나 수로시설이 돼 있니까 이리로 다 모아서 일차적으로 정화시키는 게 얘기가 되는데, 거기는 전부 논이고 그런데… 논 자체도 정화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장마가 지면 물을 빼기는 빼지만,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얼만한 면적에 할 것인지, 얼마나 기대효과가 나오는지… 시비는 5억 원, 사업비가 1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15억 원 정도입니다.

권영익 위원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0억 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총 15억 원인데 2014년도 예산만 10억 원이고 2015년도 나머지 5억 원 정도 계상됩니다.

권영익 위원 15억 원 공사란 말씀이시네요. 그때도 우리가 2억 5,000만 원은 더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 환경과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정책이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습니다. BTL사업 등을 해서. 앞으로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사업을 안 하고서는 하천을 정화한다든가 수질을 개선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랭지채소 사업입니다. 지금 평창, 정선 고랭지채소 쪽에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재돼 있지만 작은 시설이 모이다 보면 하천이 조금이라도 정화되지 않나 그런 개념입니다.

권영익 위원 종전 수질검사를 하고 또 이것 한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효과를 보셨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수질측정은 저희들이 관내 44군데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월 1회 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해놓으면 어쨌든 저감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하기 전 것하고 하고 나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권영익 위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밭, 논, 비료, 농약이 떠내려온다든지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배부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순회활동 보상비 해서 2인 1,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계상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야생동물과 관련된 것은 예산이 4가지가 관련 있습니다. 활동보상금으로 엽사들 교통비조로 1인당 1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고라니를 잡게 되면 포상금 2만 원 정도 줍니다. 엽사들 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보면 시골에 농작물 피해가 확인돼서 일부 나가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제대로 원하는 만큼 안 되고,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신고를 하면 출동이 늦어져서 제때 도착이 안 돼서 놓쳐버리는 것이 태반이고,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냐 이거죠. 제대로 된 활동보상비를 해 줄 바에는 제대로 해주고 그게 아니고 명목만 둘 거면 뭐 하러 두냐는 거죠. 사람들 애만 태우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잖아요. 철망도 쳐주고……

○ 환경과장 배부연 보상이 있고 예방사업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다 해주면서도 일부 들어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책정되었느냐.

○ 환경과장 배부연 피해를 보신 농가에서는 자력포획을 허가신청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자력포획도 가능해요?

○ 환경과장 배부연 가능합니다. 총기면허가 있다거나 교육을 받게 되면.

이상현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게 나타나기 전에 보관했다가 나타나서 찾아서 오면 다 도망가는데요.

○ 환경과장 배부연 총기와 관련돼서는 경찰하고 유대 업무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시켜서, 피해는 봄에 키울 때하고 여름 한철 아닙니까. 수확할 때는 나름대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비에 가까운 활동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버려서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든지, 수렵기간만 수렵하게끔 두든지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과장 배부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위원 이 인원 가지고 원주시를 다 커버하려면……

○ 환경과장 배부연 지금 43명입니다.

이상현 위원 43명인데 하루에 2명까지 해준다면……

○ 환경과장 배부연 1회 출동할 때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기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지 현황을 확인했으면 보상은 어떻게 주는 거죠?

○ 환경과장 배부연 농림축산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1가구당 300만 원 이내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이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내시가 돼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보상하고 예방, 철조망 치는 것하고요.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석 위원 부론 남한강 축제 지적했던 것 이거요. 축제가 다 1,000만 원씩 돼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수계기금에서 또 1,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넣으신 것 아니에요? 그 편성목을 바꾸셔야죠?

○ 환경과장 배부연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수변구역 4개 리에 매년 일반주민지원사업이 7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1,000만 원을 동네에 쓸 돈으로 안 쓰고 부론면 광역으로 해서 쓰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이 왔고, 저희들이 한강유역청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릅니다. 내년 가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삭감된다면 세입세출이 안 맞고 예비비로 갈 수 없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주민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니까 변함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야생동물포획 보상비 2만 원이라고 했는데 멧돼지는 얼마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멧돼지는 없습니다. 고라니만 2만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보면 출동은 열심히 해요. 출동은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과장님, 출동 대비 실적을 파악해 보세요. 분명히 농작물 피해를 주고 산속으로 가는 경로까지 지키고 있는데 와서 보니 개나 풀어놓고 하다 보면 가요.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작년에 71마리 잡았습니다. 멧돼지를.

한상국 위원 보세요. 800회 출동해서 10분의 1, 열 번 중 한 번밖에 포획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포상금을 줄이시든가.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 환경과장 배부연 개선할 점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있죠. 그것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배부연 업체선정은 된 게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 분명히 시에서 입찰하세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돈만 덜컥 내주면 안 됩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고 계시죠? 뭔 얘기인지. 그리고 50%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저감시설은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1020쪽 보시면 상단부에 원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해서 해외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 환경과장 배부연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천 생태복원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매년 이 사업이 환경부 산화로 해서 전국적으로 10∼20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계획이 되면 벤치마킹을 같이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현재 9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분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환경과장 배부연 두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두 분이 1회? 그런데 950만 원?

○ 환경과장 배부연 하천에 관련된 것은 유럽이나 미국 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까운 일본이 생태하천이 잘 돼 있는데요.

○ 환경과장 배부연 일본도 잘 돼 있습니다. 일본도 같이 경유한다든가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계획을……

한상국 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추경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상반기에 하게 되면 1회 추경 시기가 늦지 않나 해서요.

한상국 위원 3월에 1회 추경 하지 않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5월에 합니다. 상반기에 계획된다면 늦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493∼504쪽이며, 특별회계는 1049∼1053쪽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97쪽이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68동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내년에는 68동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원되는 비율이 작년하고 다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까지는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였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시비 50% 지원하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88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288만 원이 초과되면 자부담합니다.

한상국 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288만 원이 거의 초과되지 않나요? 지붕 하나 교체하는 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초과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철거비용만 288만 원인데요.

한상국 위원 철거비용만 해도, 행구동에 조그만 주택이 한 동 있는데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지붕만.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288만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예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겠네요. 한 40만 원 정도.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까지는 최대 240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국비가 50% 늘어나면서 288만 원으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께서 자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해당되는 노후 슬레이트는 거의 저소득층이고 생계 곤란자들이 많거든요. 각별히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챙기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2014년 본예산을 보면 행복위에서 석면조사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게 있습니다. 행복위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8개 부서에 석면조사 용역 예산이 돼 있어요.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을 했는데 환경과를 포함한 건축물 석면검사비가 도합 1억 4,600만 원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4월까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500㎡의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제출해서 석면이 발암물질이고 유해한 물직이기 때문에 조사하라고 법이 개정돼서 연면적 500㎡ 넘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에요.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생활자원과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 주체는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건물 석면조사는 각 부서에서.

한상국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읍면동청사 석면조사 용역도 2,000만 원 계상돼 있고, 시민문화센터는 2,000만 원, 보건소는 안 세웠더라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은 모르지만 본청, 사업소 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110개 정도 건축물이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건축물로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한상국 위원 대상물이라는 게 내장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내장재를 포함해서 다 석면이 들어간 것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민문화센터라든가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친화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석면이 돼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천장 내장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안에.

한상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죠? 내장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만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관내에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만 세워서 주면 관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이것……. 오히려 1억 4,000만 원 용역비를 주느니, 지금 의회에도 내장재가 되어 있잖아요. 의회는 빠졌네요? 왜 그렇죠? 혹시 과장님 이유는 모르시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담당자와 상의 중) 의회는 건축한 시기가 석면을 쓰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회는 빠졌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시민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시민문화센터는 포함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보건소는 빠지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것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축물 기준이 몇 년도 이전에는 석면이 불포함되게 나왔고, 그전에는 석면이 있단 말입니다. 각 읍면동이나 각 기관, 특히나 환경과에 환경친화기술센터 이런 데도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이 면적 가로, 세로 재서 몇 개 정도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도 아니고 조사만 하는데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지만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일반건축물들은 하고 있거든요. 조사보고서를……

한상국 위원 조사를 하는데, 읍면동이고 원주시 관내 부서잖아요. 그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조사대상을 뽑은 게 원주시 소유 건물은 11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110개면 면적이 어디어디 설치됐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러면 그게 조사한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지만 그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모르죠.

한상국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국비를 내려 보내든가, 이렇게 열악한 지방자치 재원을 가지고 무조건… 본 위원은 하지 말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 돈이면 개선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행구동에 과거 석면이 섞인 부분을 하나 개선하는 게 낫지, 조사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행복위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4월 며칠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4월 28일까지 법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그 단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네 재산이니까 네 돈으로 하고, 그 피해는 원주시를 방문하는 전국 국민들한테 끼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국비를 검토해 보겠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조사는 일단 지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나마 조사를 해서 추린 게 110개 정도의 건축물입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 하나하나 석면… 읍면동 같은 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사업소가 가장 많네요. 7,500만 원. 치악예술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499쪽에요. 농촌폐기물수집장 설치 3개소 하신다고 하셨죠? 농촌폐기물이라고 하면 비닐 이런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농약병이라든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농촌 폐비닐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권영익 위원 꽤 오래 전부터 했는데 여지껏 안 돼 게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2010년 이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하는 개수가 4개, 3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마들마다 하잖아요? 무슨 면이라도 몇 개 리가 있으니까 리단위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 뒷장에요. 공동주택 폐건전지 수거함 이런 것은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출입구에 이만한 플라스틱으로 해서 건전지가 보이고 이런 게 있던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통 읍면동사무소나 공동주택 통로에 설치해 주는데요. 지금까지 한 5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통로마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괄로 못 하고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단독주택도 문제예요. 물론 읍면주민센터라든가 면사무소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갖고 가서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겠네요. 통,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곳에… 그래야 제대로 수거되지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리기는 게 허다하죠. 버리기도 귀찮은데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서 주민센터까지 가서 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린리더 양성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나 그런지 몰라도.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단독주택에서 버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 진공청소기 5톤짜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톤짜리가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6㎥짜리하고 10㎥짜리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6톤짜리하고 10톤짜리라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5톤짜리를 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6톤짜리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환경과에서는 5톤짜리라고 돼 있던데요. 하여튼 좋고요. 2,700만 원 나머지는 1회 추경에… 그러면 환경과에 필요하니까 “이것 국비 신청은 거기서 해주세요.” 요청해서 거기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CNG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지요? 진공청소기 대수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비와서 못 하고 뭐 해서 못 하고 365일 운행일자도 별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시간도 출퇴근 시간은 피하라고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미 퇴근시간 되면 벌써 차 갖다 넣기 바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시간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기왕 사놨으면 장비라는 게 계속 어느 정도 굴려줘야 수명이 오래가는 거지, 그냥 쳐 박아놓으면 안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산경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새벽시간대에 운영해 보려고 저와 저희 직원들이 동승해서 타 봤습니다. 새벽시간대는 차량 옆으로 흡인하는 날개가 나오는데 그 폭 때문에, 인도 바로 밑을 청소해야 하는데 새벽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새벽에는 취기가 있는 분들이나 불이 없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안전성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근무시간에만 운행을 하냐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조정해 봤는데요. 어차피 차량은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에 운행하나 근무시간에 운행하나 그 용량이 다 차면 매립장에 그것을 쏟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운행하냐는 것보다는 용량이 다 차서 운행을 못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6톤 차가 됐든 10톤 차가 됐든 간에, 속된 표현으로 한 탕 뛴다는 표현이 있죠. 한 탕 뛰고 말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반이 찼든 하나 가득 찼든 한 번 운행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시간이 남든 어쨌든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결론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많은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간을 차량 1대로 다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차량을 갖다 붓고 또 하라 그러면 시간대가… 어느 정도 해가 있고 그러면 감안할 수 있지만 해가 떨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새벽 2시에 나가서 타봤어요.

권영익 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차량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청소차지만 청소차를 또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대안을 계속해서 유념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8시나 7시부터 일찍 나와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인도 여기에 청소해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차를 댈 수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다고 하면 1시간 전에는 얘기를 해서 그 차를 어디로 빼든가, 쭉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는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운행하시라는 거예요. 골목골목까지 5톤짜리로 하면 더 깨끗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골목골목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안 되고요.

권영익 위원 글쎄, 5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게 그런 간선도로가 아닌 골목길은 양쪽에 차를 대요. 5톤이 아니라 3톤짜리도 못 들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거기는 미화원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클린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노인생협에 계시는 노인들이 미화원들이 청소하지 않는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로 나온 사업이군요.

민간위탁금에 보면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해서 2억 원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이요?

황보경 위원 501쪽에 민간위탁금. 간이화장실 청소인데 2억 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민간위탁 청소관리는 공중화장실 28개와 간이화장실 92개를 합쳐서 총 120개소에 대한 것을 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지 많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줘요? 어떤 방법으로 나눠서 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떻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권역 같은 경우에는 문막, 호저, 지정, 흥업, 단계 이런 식으로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민간위탁처럼 공중화장실도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을 권역별로 나눠서 단가를 계산하는 지역정보개발원 이런 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온 용역비를 가지고 권역별로 주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떻게 입찰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탁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공개위탁모집이에요, 공개입찰이에요? 입찰하고 모집하고는 다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청소관리 위탁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대상은 회사를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회사로 하죠. 화장실 관리하는 위생업체.

황보경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에 줬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성위생공사, 동화위생공사, 그린위생공사.

황보경 위원 위생공사라고 하면 청소하는 데입니까, 분뇨처리하는 데입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분뇨처리도 하면서 보건소에서 청소위생까지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입찰합니까, 단가계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황보경 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회사에 줬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작년도에도 지금 말씀드린, 2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 번에 2년을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황보경 위원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한 번에 2년 하라는 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뇨.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가로청소나……

황보경 위원 지금 가로청소는 얼마나 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년.

황보경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이것도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례에 근거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황보경 위원 조례에 그냥 단가계약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입찰 보라고 나와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례에는 그런 방법까지는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없으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줘야지, 이게 보면 청소 이런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만 데리고서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규정도 없이 그냥 주다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디 분뇨처리업소를 주라고 하면 계속 거기만 주게 되고 그렇잖아요. 2억 원이라고 하면 3개 권역으로 하면 한 7,000만 원씩인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공무원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뭐……

황보경 위원 아니, 마음대로죠.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잖아요. 단가만 맞으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 부서 내에 있는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원하는 업체를 마음대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꼭 분뇨업체로만 준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것은 청소위생업, 보건소에서 인허가 받은 청소위생업체……

황보경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9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9개 업체를 나눠서 주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니까요. 2년 동안은 이 3개 업체가 계속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을 만드세요. 누가 봐도 정당하게 줄 수 있게 그렇게, 왜냐하면 9개 업체인데 서너 개 업체가 독식하게 되면 나머지 5개 업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공정하게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건소가 정하는 청소위생업체로만 줄 수밖에 없다.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청소위생업체가 9개다. 그러면 9개를 단가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줄 거면 나누면서 줘야 정당하죠. 단가입찰을 보려면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봐서 주든가. 그러면 단가가 맞을 거 아니에요. 뭔가는 그런 규정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몇백만 원짜리면 그렇게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누면 7,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98쪽에 원주쓰레기매립시설 확장 사업 있죠. 172억 원. 전체 얼마 들어갔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사업은 938억 원짜리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김학수 위원 쓰레기매립시설 확장 사업이 938억 원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498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만 따지면 172억 원인데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172억 원인데 쓰레기매립시설 확장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657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여기 투자된 게 얼마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는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정률은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얼마 투자됐는지는 모르신다? 이번에는 172억 원인이고 향후 얼마 더 추진되면 준공이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150억 원 투자됐어요? 추경에 섰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657억 원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2014년도에 172억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연차별 사업인데요.

김학수 위원 원래 2014년도 11월까지인가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사업비 집행내역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산경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빠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에 보시면 무단방치 쓰레기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거요. 무단방치 폐기물수집운반 사업을 4,000만 원에 대행하고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노인생협에서 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494쪽에 있는 것. 무단방치 폐기물 수집운반을 노인생협에 대행시키고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4,000만 원 노인생협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발생한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다니시면서 수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 외에 저희 시에서 차를 1대 가지고 있는데 다 치우지 못하는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 이중으로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노인생협 분들이 1개 동 나갈 때마다 3만 원 주니까 다 치우지 못해요. 민원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중으로 일하는 것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면 진공청소차 관련해서요. 임시로 급하게 나온 답변이겠지만 8시쯤 운행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출근시간이잖아요. 출근시간에 느리게 움직이는 차가 앞에서 껄떡거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출퇴근 시간에요?

용정순 위원 아까 8시쯤 운행해 볼까 생각하셨다고 하길래. 효율적인 방안을 빨리 도출해 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진공청소차량 구입할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실효성이 있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도 예산을 책정해서 첫 해 1대 들여놓고 벌써 3대고, 올해도 1대 더 구입할 예정이라면 4대가 되는 건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총 3대.

용정순 위원 현재 3대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대요.

용정순 위원 2대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노면진공청소차 보조원은 왜 3명 써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대 더 살 것을 예측해서 기간제근로자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노면진공청소차는 추경에 예산 세우신다면서요? 그런데 근로일수는 똑같이 계상하셨어요? 조정해야겠습니다. 그러면.

497쪽에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과 관련해서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 25톤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 4월에 완공했다가 시설 보완해서 2006년 10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2013년도예요.

저는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을 올해 말로 시설을 폐쇄한다고 하길래 그동안 단독주택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반입량이 갑자기 늘어서 더 이상 시설가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실제 이것은 설계 자체부터가, 물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어지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라는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단독주택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계속 처리해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은 평균 얼마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시설용량은 25톤입니다.

용정순 위원 25톤으로 연 7,500톤인데 2007년 초기부터 9,000톤이 넘게 들어왔어요. 계속. 2007년도 반입량이 9,200톤, 2008년에는 1만 톤이 넘었고, 2012년까지도 9,200톤이 넘었어요. 2013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데 7,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춘 데다가 거의 9,500톤 가까운 음식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물론 현재 과장님이야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동안 생활자원과가 처리용량에 맞지 않게 엄청난 양을 이쪽으로 반입시켰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이 2006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10년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10년이 채 안 된 시설입니다.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을 짓느라고 총 사업비가 31억 1,500만 원이 들었어요. 30억 원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을 10년도 못 쓰고 시설 문을 닫는다는 이런 엄청난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 10년도 못 쓰고, 더욱이 그간 처리용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하면서 해서 시설에 과부하가 걸렸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을 발생했고, 그동안 엄청난 양을 처리하면서 얼마나 불법과 탈법으로 처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역으로 따지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음식물자원화공공시설을 거기에 신축할 당시에 일단은 임시로 설치해 놓고 나머지 시설을 매립장시설에 신축하려고 했었고, 하다가 현재 2009년부터 바이오메탄가스 연료화시설을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옮기게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주시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실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7년 동안 사용하면서 많은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수시로 기계가 노후되고……

용정순 위원 국장님, 그 과정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애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매립장 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갖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완공시점이 내년이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 말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내년 말까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1년 전에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처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어 왔어요.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당초에는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서 오버되는 물량은 그 업체에서 자체처리를 다른 데 주든지 위탁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자체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 퇴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게 그냥 방출됐고 그리고 시가 그것을 묵인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묵인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처리용량에 맞지 않게 반입되도록 놔뒀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단독주택지 양보다… 왜 단독주택지 것을 거기에 꼭 해야 됩니까? 일부는 빼서 다른 데로 처리하면 되지.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용정순 위원 행정의 잘못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버되는 물량은 그 업체에서 다른 데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적정한 용량을 처리했어야 되고 장비도 수시로 보수·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10년도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더욱이 그 시설을 폐쇄하고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비용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책임져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제가.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계속 시설도 보완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현직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업무를 거쳐가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테고, 애초에 이렇게 용량이 작은 시설을 왜 설치했는지부터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간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와서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무용지물로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개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폐쇄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러한 사실 관계들을 좀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면밀히 조사해 보십시오. 처리용량에 비해서 왜 많은 양이 반입될 수밖에 없었는지, 초과반입량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505∼52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5쪽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숲속의 집 신축) 이것은 휴양림에 신축하는 겁니까? 부족해서?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닙니다. 자연휴양림이 94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3동을 다시 개축하려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3동 짓는 데 2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평수를 줄여야죠.

이상현 위원 효율성은 높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평수를 줄이면 되나?

○ 산림과장 박관섭 잘 수 있는 방이 5평, 7평, 8평, 10평, 20평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평수를 고려해서, 꼭 3동에만 맞추지 않고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뒤에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죠?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산을 어떻게 가꾸겠다. 산주들이 작성을 안 하니까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10년 한 번씩.

이상현 위원 올해가 10년만에 돌아오는 해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러니까 전체 산림이 다 10년에 작성한 게 아니고, 주기별로 100ha는 2001∼2010년까지, 또 100ha는 2011∼2020년까지 이렇게 주기가 있어서 도래가 되면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이상현 위원 매년 세우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개두릅(엄나무) 단지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하실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운계리에 시유지를 활용해서요.

이상현 위원 어디요?

○ 산림과장 박관섭 운계3리 다둔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상현 위원 시유지에 하는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간벌작업까지 다 해야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나중에 위탁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이상현 위원 심어놓으면 엄나무 효용성을 많이 알아서 심기도 전에 다 캐갈 것 같은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마을에 위탁관리하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잘하겠죠.

이상현 위원 508쪽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펠릿보일러를 2009년부터 보조해 주었습니다. 관내 총 100여 대를 보조로 줬는데요. 이것은 농가를 하다가 농가에서 안 하니까 이것은 아무나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사업의 취지가 어떤지 몰라도 펠릿보일러 보급 취지와는 달리 놀고 버려두는 게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노동력이 안 따라가 준대요. 나무로 매년 때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나무보일러를 보조해주다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펠릿으로, 펠릿이 뭐냐 하면 RDF처럼 요만한 연료거든요. 그런데 연료공급이 잘 안 되니까 요즘 와서는 또 나무보일러를 선호해요.

이상현 위원 그것도 마땅치 않고 이것도 마땅치 않고 다 그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 펠릿보일러는 좋아요. 기름보일러보다 저렴하고.

이상현 위원 기름보일러보다 좋다? 기름보일러가 더 효율적이고 낫던데. 관리도 잘 되고.

519쪽 보시면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관림(15ha)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요. 주요 도로변하고 고속도로변. 평창으로 가는 주요도로변하고 고속도로변. 미 목재라든가 불량림 있는 지역을 수종갱신하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 조사해서 발주할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한테 예산이 선 것을 우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라는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앉아서 조림사업을 해야지 올림픽에 오는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점도 조금 있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상현 위원 옛날에 나무가 없어서 허허벌판인 산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기에 이런 취지가 맞느냐.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소나무 숲……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했어요. 고속도로를 조사했더니 나무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심으면 어차피 경관을 보호하고, 꼭 산림수종만 심는 게 아니고 꽃나무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심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현 위원 꼭 나무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관에 맞게끔 할 수 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506쪽 밤나무 풀베기 사업 있어요. 120ha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경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요. 금년에 처음 한번 시행해 보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밤나무가 121ha 정도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비를 들여서 풀베기 사업으로 지원해보고자……

권영익 위원 121ha인데 농가수는 얼마나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56인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56명한테 3,000만 원 가지고… 이게 ha당 25만 원꼴인데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풀베기 하는데요.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베기 하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풀베기 한 번 깎는 거예요, 두 번 깎는 거예요? 이것 주면.

○ 산림과장 박관섭 원래 풀베기는 1년에 두 번씩 해야 하는데, 밤나무에 대해서 별도 지원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건데요. 효과가 좋으면 이것도 확대해 주어야 됩니다.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그래야지…….

권영익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묘목을 처음 심어서 3년차나 4년차가 될 때까지는 깎아주는지 몰라도 그 이상 되면 식재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밑에는 완전 그늘이에요. 그늘이면 풀이 자랍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대상지만 주는 거지, 무조건 121ha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풀베기할 사업대상지만 주는 거죠.

권영익 위원 121ha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121ha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수확할 무렵에 그 밑에 풀을 깎아줘야 수확하기 쉽거든요.

권영익 위원 그래야 밤알이 잘 보이겠죠. 풀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 풀베기 사업은 여러 용도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비죠.

권영익 위원 실질적으로 121ha에 지원은 안 되고 이것으로 보면 ha당 단가가 2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눈 가리고 아옹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넓은 면적을 25만 원 가지고 깎으라는 게, 물론 자부담 있게 해야 되는 게 자기 농사 자기가 지어야지 맨날 보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워낙 열악하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못 받고 나무이다 보니까 산림과에 요청해서 과장님이 해주시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를 들어 3년 차 정도까지면 지원한다든가 제한을 두셔야돼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나무 무성할 때는 거의 땅바닥이라고 봐도 관계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앞서 개두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8,000만 원을 운계리에 하신다고 하셨죠? 이 정도라면 면적은 얼마나 돼요? 시유지가.

○ 산림과장 박관섭 5ha 정도 됩니다. 15,000주.

권영익 위원 이것은 묘목대하고 식재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위탁관리하겠다고요? 마을사람들한테?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그래요. 토양개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친환경. 국책사업이에요,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농림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냉철히 판단하실 게, 사실 산림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라니까 하는 것인지…….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토양개량사업은 뭐냐 하면 탄산석회하고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산성화되어 있는 땅을 용도에 맞게끔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나무가 잘 자라고 수확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닙니다. 매년 농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서. 검증은 받았다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옻나무 저거 하시죠? 우리 지식경제과에서 옻·한지 하시다가……. 525쪽이요. 저도 산경위에 있을 때 산림과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말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밤나무 친환경 토양을 개량하신다고 목탄액도 있고 석회 이런 것도 있고 하셨잖아요. 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옻나무는 무슨 성분을 좋아하는지 맞춤형비료를 산학 연구해서 해야지, 그냥 나오는 비료로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야 제대로 육성 발전시키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예산 내버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고요. 이것 인수받을 때 15ha를 관리하라고 지식경제과에서 인수인계 받으신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도에 처음 인수인계 받아서 금년도에 풀베기 사업하고 비료 주기 사업을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3년도에 하셨다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지식경제과에 있는 예산을 추경 때 산림과로 돌려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행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15ha 인수받은 걸로 해서 단가가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확보하시려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위원님, 우리 산림사업은 산림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헥타르당 사업단가가 책정되어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야 뭐……. 지식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옻나무 연도별 식재현황을 보니까 2013년까지인데 면적이 무려 543ha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여기에서 죽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15ha를 한다면 나머지는 별로 관리도 안 하고 신경 안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5ha는 시유지에 있는 옻나무이고, 개인들한테 들어가 있는 옻나무는 3년까지는 저희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사후관리비를 줘요. 국고에서. 그리고 3년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 안 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게끔 유도하거든요. 이 15ha라는 것은 시유지에 식재돼 있는 옻나무예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옻나무 같은 경우… 그러네요. 그래서 소초면 학곡리에 있고 태장 구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은 체육공원 하느라고 다 없어졌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쓰레기매립장은 없죠. 소초면 학곡리, 대안리……

권영익 위원 보니까 옻나무 재배단지 현황 뒤를 보니까 15ha 이건가 본데, 태장은 없어졌고, 대안리 산 166번지, 대안리 168번지 이렇게 해서 15ha를 인수인계 받으셨다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뭔가 과학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전통산업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풀베기만 해가지고는 개뿔 사업 안 돼요. 과학적으로 해서 맞춤형비료 등 이런 것으로 해야지 전통산업이니까 전통방법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507쪽에요. 위에 보시면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유임야 측량수수료 50만 원씩 10개소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산림사고가 났을 때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산림 사고가 나면 그냥 대충 목축으로 범죄보고서를 작성하면 검찰에서느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측량수수료로 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7개소가 될 수도 있는데 여유로 10개소를 잡은 거군요.

○ 산림과장 박관섭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김학수 위원 518쪽 보면 산림자원화 사업 있죠. 사방댐 신설하는 게 있잖아요. 7개소. 가격이 전부 똑같네요? 그렇죠?

○ 산림과장 박관섭 어느 것 말씀하시나요?

김학수 위원 1,060만 원이죠? 실시설계비. 사방댐 신설 7개소.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김학수 위원 위치선정은 어떻게 누가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1차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2차적으로 강원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사방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이 확정됩니다.

김학수 위원 보통 저희가 몇 개 정도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에 7개소하고 내년도에도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7개소 중에 원주시가 위치 선정을 몇 개 하고, 도에서 몇 개 하고…….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7개소를 올렸는데 7개소가 다 확정되었습니다.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게 좋다.” 이 사업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7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이고, 우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방댐은 많이 해야 합니다.

김학수 위원 밑에 보면 사방댐 관리 준설 700만 원씩 3개소가 있죠? 관내에 사방댐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관내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방댐 관리 준설이라는 것은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김학수 위원 46개소 중에 심한 곳을 먼저 하고 돌아가면서 하시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523쪽, 524쪽 임도사업 있죠. 광특 예산 내려오는 것. 임도 신설, 간선임도 시설비가 2억 1,200만 원. 이것도 위치를 누가 잡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잡아서 이것도 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김학수 위원 후보지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해당 읍면동에 임도시설을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고 공문도 내려보낼 수 있고,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임도가 15개 노선에 50km 정도 있거든요. 임도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산림경영 차원에서……

김학수 위원 그런데 임도가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 산림과장 박관섭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15개 노선 50km 정도면 사유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거의 사유지죠.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임도신설도 1억 2,700만 원이 있고, 위에 2억 1,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전부 입찰을 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왜 다르냐 하면 임도 폭에 따라서요. 간선임도는 노폭이 4m고, 작업임도는 2∼3m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가격이 다르군요. 이것을 저희가 저기에 주지 않았었나요? 임협.

○ 산림과장 박관섭 임협에 줬는데 산림조합에 주는 게 있고 지금은 입찰로 많이 갑니다. 금년에 40% 정도 산림법인에서 입찰을 땄습니다.

김학수 위원 관내는 산림법인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7개 정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관내에 7개가 있어요? 몇 개를 입찰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숲 가꾸기하고 임도, 사방댐 그렇게 세 가지 사업을 입찰 붙였는데 그것 개소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산림조합에도 이렇게?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에도 가고요.

김학수 위원 산립조합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에 응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했던 것 입찰 내역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환경사업소장 권명회입니다.

환경사업소는 530∼53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31쪽 하단부에요. 태장동 구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 어떤 사업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태장동 구 매립장은 82∼95년도까지 13년 동안 매립했습니다. 매립종료된 이후에 20년간 사후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5년마다 정밀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번 하는 것은 주변영향 및 폐기물안정화조사 적정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보완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문제점이 없으면 2015년 10월경에 사후관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야구장 신설이나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를 매립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수목식재,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문제가 있으면 사업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안정화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하면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정밀검사를 한 다음에 전혀 이상이 없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수목식재나 체육시설, 공원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와 관계없이요.

한상국 위원 돼 있는데 주변환경이 오염됐다든가 했을 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수목이야 달리 얘기하면 정화가 가능합니다. 정화를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야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정밀검사를 했을 때 부적격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가능하냐는 거죠.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운동시설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판정하기 어렵고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일단 2008∼2010년도 안정화사업 할 때도 큰 문제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오염하고 일부 우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 자체는……

한상국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중을 파악하셔서 하시라고요. 토양이 오염되면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했다가 나중에 개선하려면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밀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왔을 때 이런 시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상국 위원 안 돼요?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안정화사업 완료가 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돼요.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덤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까지……

한상국 위원 경험에 의한다면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돈 5,000만 원씩 들여서 정밀검사를 해요?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시간적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게 5년마다 정밀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사후관리하는 것을……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 10억 원이 섰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네.

한상국 위원 정밀검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왔을 때는 못 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글쎄, 사업을 하고 안 하고와 관련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연히 못 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뭘 자꾸… 맞죠? 그러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요. 안정화사업이 2008∼2010년가지 몇십억 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때 어쨌든 준공검사가 됐잖아요? 잘 됐다고 준공검사를 했겠죠. 그 이후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침출수 그 밑에 계속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그때는 거기에 뻘건 녹물이 흘러 나왔어요. 그것을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해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육안으로 보이면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으니까 상당히 유해한 게 나오는 거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농경지 어디서 옛날 관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조치가 됐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맞죠?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10월에 철분이 나오는 것, 뻘건 물 나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환경과로 접수된 것을 가지고서 세 군데, 침출수 나오는 지역하고 농경지 두 군데를 같이 조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고 뻘건 물 나온 데만 철분이 잡혀야 되는데 침출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정밀사업을 하면서 우리 매립장 밑에 검사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철분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수관거사업 태장동도 하잖아요? 하수과에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수관로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여간 소장님께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평상시 여름에는 철분이 안 나오고요. 수확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논이 질다고 해서……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거의 갈수기라고 하나 그럴 때, 봄 같은 때 수량이 적다든가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추수된 이후에 논이 질다고 그 물 빼는… 관정 자체가 얕게 묻혀서 논에 산재되어 있는 철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냥 도랑에서 그대로 흘러내려 오고 여름철에는 아무런 게 없고, 가을에 벼 수확하고 나서 도랑에서… 잘 관리하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지금 권영익 위원님하고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주변환경영향 정밀검사와 관련해서, 어제 건강체육과 예산을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서는 지금 설계가 다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을 축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도로까지 보상이 완료가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체육공원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수순이 벌써 상당히 진행돼서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여기서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또 문제가 야기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정밀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죠. 당연히. 법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수순들이 애초에 기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결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국별로, 과별로 연계도 안 돼 있고… 준비과정에서 의사가 암진단을 할 때 외과가 외과만 가지고 합니까? 각 과별로 의사들이 모여서 과연 이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다 같이 검진하고 의견을 모아서 확실하게 암을 떼어내야 되겠다 했을 때 의사가 가서 수술하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인데 그런 체육공원 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말씀해 보세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는 폐기물관리법에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양오염이나 침출수가 생겼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정화사업을 통하든가 따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여기에 이상이 없다면, 지금까지는 환경분야에서 사후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사후관리를 종료하려고 최종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 부분도 저희는 이해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5년에 한 번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주시 과제는 거기에 체육공원을 세우려고 얼마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캠프롱부지가 나가는 데 있어서 토지에 대한 부분, 조사하는 부분, 또 군지사가 계획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토질조사, 이게 다 선결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5년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것은 우리 시가 벌써부터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했었어야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못 한다면 먼저 했어야죠. 아까도 심의할 때 보니까 5년에 한 번 하는 것을 1년 당겨서도 하잖아요. 들으셨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혼란스럽고 그 지역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일반 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벌써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오면서 이런 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는 얘기예요. 권명회 과장 여기 계시지만, 저 분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이해갑니다.

황보경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과별 심사를 하면서 보면 여기도 여지없이 용역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도 여기 계시지만,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도 올랐고, 다 좀 올랐어요. 총괄적으로.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이 20% 후반대에서 30%대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면적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주민불편사항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역은 올해도 변함없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줄어들면 같이 줄어야지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큰 산출기준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무작위하게 각 과별로 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 있으면 하시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용역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지역개발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조그만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아까 환경과 예산 심의할 때 언급했었습니다마는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주도하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봐도 고라니는 농작물에 대단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멧돼지는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상이 없고 포획하는 게 없다면, 보니까 멧돼지가 살 수 있는 먼 산으로 유도하고 이런 작업도 병행해야 됩니다. 민가에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게 선결문제가 아니고 먼 산으로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첫째 인명과 직결된 거예요. 고라니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고라니는 농작물에 대단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멧돼지는 인명에 피해를 주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포획하는 게 사냥 삼아서 하는 건지, 진짜 농민을 생각하고 인명을 생각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라니는 포획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식용으로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포획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서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포상금을 안 줘도 많이 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상국 위원 제가 몇 번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해서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하면 차에서 사냥개 풀어놓고 있다가 개가 쫓아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놓치잖아요. 그러면 와요. 더 이상의 후속조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날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그렇다면 예산을 쓰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멧돼지 외 동물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고기 먹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명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실적도 올리는 것으로, 보상은 하고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100여 건이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열 번 나가서 아홉 번은 허탕치고 한 번만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아까 이상현 위원님 얘기 중에 원주지역에 축분퇴비발효공장이 6개가 있죠? 지금 외지에 축분이 반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원주지방이 아니라 외지에서 축분이 들어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반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불법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 위원장 이재용 축산과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하시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외지에서 들여오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가축분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염병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을 때도 안동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됐지만 그다음에 바로 발생된 데가 의정부예요. 안동에서 그 축분 때문에. 축분이 도를 넘거나 지방을 넘어서 다닐 때는 가축병을 같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원주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다 발효공장에서 소비해도 되지만 외지 것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축산과에서 알아본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외지에서 반입되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없다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리고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지도 단속할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6개 공장이 아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받아서 전적으로 공장이 운영되는데요.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지도를 해나갈 때 가능하면 관내 것만 거기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똑같은 것을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일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느냐면, 여기 악취문제만 해도 환경과, 생활자원과, 농정과 3개 부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부서가 정석인지 모르겠어요. 한군데로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에서 양돈단지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행정지도나 행정처리를 해도 게네들이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서 지도하고 의무적으로 권고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우습게 아는 거죠. 백날 떠들어라. 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돈분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허가권은 우리 시장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이상현 위원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 민원이 이만저만 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거기는 소재지정비사업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 지역에 이쪽 아니면 저쪽 양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번만큼은 외지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환경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렸지만 정말 들어오는지 아닌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시장치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말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일 내 일 정말 양보하지 마시고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를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원이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부분이 많죠? 가장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많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면적으로 보면.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엄청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엄청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책상에 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보시고요. 더구나 제 기억으로 2008년인지, 2009년인지 30억 원씩 세워서 매년 보상하겠다고 하더니 딱 한 번 하고서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전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다가 1년 딱 한 번 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어쨌든 간에 몇 개 시설은 하겠다고는 해놨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올해도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0억 원은 못 해도 20억 원은 세운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국장님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민원이 말도 못 해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도시과와 협의하셔서 공원부지는 정말… 2020년이면 다 해제해 주어야 된다면서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때까지 될 때에는 몇 개소가 되는지 확실하게 그 주민들한테 보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게 어떠냐.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똑같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은 2020년도에 전부 해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2015년에 해제해 주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공원녹지시설이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에 한해서. 그것을 빨리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사하면서 그런 것은 시급하지도 않고 주변 여건이 굳이 조성 안 해도 될 만한 데는 해제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심지에 있는 근린공원은 큰 면적을 제외하고 작은 것은 가급적 개발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때 다시 지정해서 하더라도 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의견은 그것을 지금 지정해 놓은 지 60년 넘은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해제해 주어도 또 다른 민원은 부딪히게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도 있고 폐지하겠다고 의견을 표시하는 곳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에도 보상비만 3,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시에 보상해 주려면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전부 다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먼저 도심지에 규모가 큰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맞다고 보고요. 민간업자를 개발하게 한다는 것도 국가에서 하나의 빠져나가기 위한 법을 만든 것이지 실효성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10만 평 이상 돼야 해당되고요. 거기 20%만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것이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투자 효과가 있다면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미미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보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계획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건의 했던 민원들만 포함된 겁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필요로 하고 있는 것하고 상관 없이 그 민원만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임시로 반영해 놓은 것이다.

권영익 위원 임시로 해놨는데 그나마 확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편성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지도 어려움이 있고 거의 못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3년 전이 되나요, 2년 전이 되나요? 구제역 매립지 있잖아요? 몇 개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구제역 매립지를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데가 4개소입니다. 다른 데는 크게 그렇지 않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병석

위 원박춘자황보경권영익이상현김학수용정순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송창린

의사담당곽정호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여 성 가 족 과 장이현숙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권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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