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9년 3월 5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상국의원외11인발의)
-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안은 김주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정하성·김동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용정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등 3건으로서, 모두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08년도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지난 2월 26일 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 규정에 따라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용정순 의원님과 박종석 전 의회사무국장을, 원주시에서 주복연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용정순 의원, 박종석 전직 공무원, 주복연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상국의원외11인발의)
(10시1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09년 2월 24일 한상국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2월 26일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의 모든 조례를 발굴·심사하여 통폐합·폐지·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8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내용은 정비대상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심사·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여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청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의원, 최옥주 의원, 한상국 의원, 정하성 의원, 권순형 의원, 용정순 의원, 이준희 의원, 김학수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경묵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의원 채병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을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회의 조직은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위원장님 네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같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의원들께서는 추천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의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초선의원 외에 4선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해서 하여간 구성은 잘 돼 있는데, 어느 분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존중해서… 의장단 회의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임하는 건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행정복지위원이 4명이고, 산업경제위원은 2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대개 맨 처음에는 3명씩 배정을 하시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양보를 한다든지 사양하겠다면 네 분을 배정해도, 다섯 분을 배정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때 세 분씩 배정을 하셔서 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위원장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추천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또 아시다시피 특위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도 거의 매일 나오셔서 상당기간 많은 조례를 다 살펴보고, 유사조례의 통폐합이라든가, 사장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또 규정에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하게 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특히나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지명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과거에 부실시공특위라든가 각종 특위의 위원님들을 임명할 당시에도 의원님들의 참여의사에 의하여 추천을 해왔던 것이 전례입니다.
이번에도 추천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별로 몇 명씩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 월요일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안건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의견을 여쭤보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장이 부덕한 소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의원님…….
○ 의장 원경묵 특별히 찬반토론 건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공식으로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 의석에서 제가 공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고 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찬성토론 들으시겠습니까? 찬반을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채병두 의원님도 이것을 반대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 선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다만 절차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은 아니셨기 때문에…….
장만복 의원님…….
○ 의석에서 채병두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류화규 의원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류화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 류화규 의원 원주시 역사이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반대토론이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님을 편중하는 게 아니라, 회의규칙이라든지 모든 규정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에도 의장님에게 추천권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나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의장단에서 모든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4명, 산업경제위원회에 2명, 건설도시위원회에 3명 한 것은 우리 원주시에 조례가 2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시위원회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의장님께서 조례의 숫자를 계산해서 행정복지위원회 4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도시위원회 3명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나 회의규칙이나 규정상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극 찬성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반토론으로 이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님도 반대라는 것보다도……
○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원경묵 장만복 의원님 발언요청이 있으셨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원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아주 시의적절한 특위 구성이라는 찬성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안건에서도 특위 구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 선임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서 채병두 의원님이 제기했듯이, 사실상 원주시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9조1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해석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9조1항에 상임위원회 부분은 의장이 분명히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최초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서로 인기가 있는, 또 자기가 선호하는 상임위별로 많이 쏠릴 때를 대비해서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의장님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제9조2항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원주시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이라는 것은 바로 의장님이 상임위원회를 나름대로 최종 선임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선임하라는 규정도 아닙니다. 분명히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한 것은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소속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협의 없이 인위적으로 특위 위원들을 내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므로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선임해야 될 것을 건의하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장만복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발언 중에 특위 위원 선임과정에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 중에서 하는 것인데,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쳤고, 또한 의장단 회의에서 조절을 한 부분이고, 특히나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의장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껏 모든 특위도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선임해 왔고 이상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나누신 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아홉 분의 의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한상국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옥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임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정말 시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시고 조례정비를 위한 심사를 잘 하셔서 효율성 있는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입을 뗀다는 경칩입니다. 그러나 물부족으로 개구리들도 별로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기열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작금의 강원 남부지방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겪고 있는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을 목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물부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100여 개 국가의 대표가 모여 ‘물부족 대책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아브제이드 의장은 아프리카·중동 등지에서 3억 명이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다며 2050년에는 10억에서 24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를 구성하는 80여 개 국이 심각한 물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52개 국 30억 명이 물부족을 겪을 전망이며, 현재 아프리카·중동 등지에서 이미 3억 명이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국가 간 분쟁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무한한 천연재가 아니라 희소한 경제재로 자리바꿈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발생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의 용담댐 분쟁과 1993년 제천시와 영월군 사이의 장곡 취수장 분쟁 등 자치단체 간 물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다.’,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견해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분명 물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개인 물 사용 가능량 국가별 분류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 10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의 극심한 겨울 가뭄에서 우리 원주도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의 도심은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물부족 사태는 없었으나, 농촌 외곽지역인 신림면, 문막읍, 부론면의 일부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지역은 식수난이 매년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의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을 보면서 철저한 물 관리로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도 정수 처리된 고비용의 수돗물이 누수되어 버려지고 허드렛물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원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면, 원주시 상수도 누수율은 13%라고 합니다. 상수도의 누수는 물부족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한편, 물의 정수 비용을 증가시켜 수돗물 값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누수 지역의 지반을 약화시켜 지반 붕괴 등의 사고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누수율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대책을 연차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수돗물 정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누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부족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로 물 절약 생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물 사용 중 80%가 생활하수가 되고, 그중 약 40%가 화장실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고도 정수 처리된 고비용의 깨끗한 수돗물입니다. 생수로 마셔도 될 이 깨끗한 수돗물이 대부분 허드렛물로 사용되어 낭비되고 있으며, 이렇게 사용된 수돗물은 또 다시 하수관을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하수처리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 절약 캠페인과 절수형 변기 설치, 수압 조절,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의 수요를 관리하는 방식과 같이 다각적인 수돗물 절약으로 생활하수 줄이기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양은 하루 363ℓ로, 미국의 570ℓ보다는 적지만 영국의 150ℓ, 독일의 200ℓ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수자원이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물 소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물 절약은 더욱 강조돼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대책 없이 흘려버려지고 있는 빗물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00mm로 전 세계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조밀한 인구 때문에 1인당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의 약 12%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고, 연평균 강수량 중 이용되는 물은 27%에 불과하여 많은 양의 빗물이 그냥 대책 없이 흘려버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빗물을 하수도와 하천을 통해 빨리 하류로 내보내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호우 시에는 강물이 범람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역류하여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지하수위가 떨어져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천이 말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앞으로는 더욱 물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과 날이 갈수록 변덕스러워지는 기상 변화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빗물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을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도로, 지하, 공원 및 공공시설 등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빗물 저장소 등을 많이 설치하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속에 스며들어 저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촌 지역은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게 소규모 저수지와 연못 등을 많이 만들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설을 갖추어 빗물을 저장하게 되면 홍수조절 기능, 지하수 수위 저감효과는 물론, 가뭄 시 가로수와 공원의 조경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재 시 소방용수와 화장실 용수, 식물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관공서 등의 공공용 청사를 신축할 때 관에서 먼저 빗물저장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모범을 보이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정착되어진다면 빗물의 자원화는 물론, 상수도 생산비용 및 하수처리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정부와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는 우리와 같은 농경민족에게는 생존의 근원이자 국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뭄 때 지내던 기우제는 생존을 위한 것으로 고대부터 내려오는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드는 것을 왕과 대신에게 덕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벌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빗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물 쓰듯 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 가뭄이 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의 물부족 사태를 목도하면서 흥청망청 너무 생각 없이 물을 낭비하다 자연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겨울 가뭄을 교훈 삼고, 자연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같이 반성과 함께 우리 원주시도 물의 절약과 빗물 자원을 잘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