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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9.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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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9년 3월 10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3.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5.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6.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7.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8.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
1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8.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19.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24.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김주완의원외10인발의)
6.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정하성·김동희의원외8인발의)
7.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19.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2.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23.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24.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2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영익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김주완의원외10인발의) 부록

6.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정하성·김동희의원외8인발의) 부록

7.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원주시장 제출 의안은 2009년 2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은 2009년 2월 24일 김주완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정하성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은 2009년 3월 6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는 경우 시 자료관에 이관토록 하던 것을 원주시기록관으로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토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정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열린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에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가칭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부족한 도서관 확충 및 시민문화 기능 확대 등을 위해 공공도서관 신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김주완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연서한 의원 발의안으로, 원주시 및 횡성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화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문화예술 인력 및 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카나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원주시와 횡성군이 문화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창출하고 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을 돕고 인격발달 형성을 위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중 대학에 재학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1995년 2월 15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에 혁신을 기하라는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로부터의 폐지조례안의 제출이유로는 그간 본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총 6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이자발생금이 적어 수혜대상 학생 1인당 100만원씩 30여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실정이었으나, 최근 수년 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기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1인당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의 큰 차이의 금액으로 해당 학생 다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안의 당초 목적과 효과성이 크게 떨어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도 수혜자들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행기관의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사회적인 약자계층인 만큼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금조례가 폐지되어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납득이 가도록 인식시켜 조례 폐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 및 법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현실에 적합하고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앞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의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시장이 제출한 폐지조례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그간 조성된 기금은 총 11억 2,500여만 원으로서 지난해에는 기금발생 이자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에 5,3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도에는 기금 이자액 일부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지난해보다 약 2,400여만 원이 증가한 6,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역시 총액 면에서 지난해보다 800여만 원을 더 증액하여 15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의 경우 그간 조성된 약 11억원의 기금에서 발생한 순수한 이자로만 지난해에는 7개 사업에 약 3,500여만 원이 지원된 반면,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에 1억 3,800여만 원이 지원되어 지난해 대비 약 1억 3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대폭 지원된 데 기인한 결과로 보고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2건의 폐지조례안 역시도 사회적 약자계층과 관련된 조례로서 조례 폐지 후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하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단체나 개인에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하고 납득이 가도록 인식케 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 운용상의 특성상 별개의 법인체인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조성된 기금을 재단출연금으로 대체하는 대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의결에 앞서 충분하게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의장 원경묵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수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의장 원경묵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수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원경묵 방금 용정순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수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원경묵 방금 용정순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7.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09년 2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거래에 있어서 계량이나 규격으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원주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계량이나 규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존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등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이 타당하며, 다만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와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정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는 장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사실상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고 현행 조례를 존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인바, 본 폐지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원주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감면 및 회비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운영방법이 종전의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이 타당하며, 다만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와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권영익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성차별 의미의 용어를 바꾸며,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이었던 인용 법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인용법령 변경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인이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을 선호하고, 기금의 목적사업인 지역특화사업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중앙지원이 안 되는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등 존치 실효성이 낮아 지역특화 및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편성되는 농업예산 외에 폐지되는 기금에 상응한 농업·농촌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하여 반드시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고 투표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이준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이 조례안이 제정될 당시의 재정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중도 폐지해야 할 어떠한 여건과 명분이 약하므로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함은 물론, 기금조성 목표액수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3년 3월 7일 조례 제544호로 제정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1조(목적)를 보면 “이 조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 지역특화 소득사업 및 농업재해 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소득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행정 여건의 변화로 농업인이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원주시 농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농업도 나날이 노령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자연사망, 인구 유출로 인하여 농업의 기본적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농촌마을은 지역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령화된 농민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특화된 농업을 지향하기보다는 기존 관행에 익숙한 작목과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즉, 융자금의 수요보다는 푼돈이라도 골고루 분배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당연히 선호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보호 차원이 아닌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조성목적도 앞서 밝힌 목적의 취지에 비쳐보면 이제 인구의 자연감소로 규모화될 수밖에 없고, 신지식과 신기술로 무장한 젊고 의욕 있는 벤처농업농의 역동적인 역농의지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성된 아주 미래지향적인 기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조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이제 집행부의 행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원주농업을 주도할 선도농업인에게는 더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원주 농업·농촌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이 확고하다면 감히 이 기금의 존폐에 대하여 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이 기금을 폐지할 경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치악산한우의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양관리를 횡성한우의 배합사료 공급처에게 의지하겠다고 하는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조례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필요할 시 적기에 융자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무시하고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자금확보 면에서 더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강원도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근거는 조례의 근본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 기금의 사용처인 우리 원주시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미 주시하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완료하여 보고된 원주시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보면 우리 원주시 3만 농민들이 공감하는 농업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주시 농업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면 농업의 생산분야는 물론, 유통·식품 R&D분야까지 안정적이며 지속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농업의 세계화에 따른 현물시장의 등장과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무쌍한 농업환경 아래서 뒤쳐진 우리 원주농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정농촌과 도심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상생하고자 15년 전 함께 결단했던 농·도통합 정신에도 절대 위배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년 일반회계의 심의절차에 맡기고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장님의 개인의지와 결심에 맡기겠다고 하는 발상은 농업전략을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인치 중심의 후진행정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도통합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시팽창에 따라 폭발적으로 예상되는 건설·복지예산의 초과수요를 감안할 때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농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그 진심은 이해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원주 3만여 농민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농안기금은 다른 기금들이 기 조성된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을 운용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의 모두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회계 자금운용 원리와 대동소이함은 물론 기금의 회전율도 다른 기금보다 매우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이제는 농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촌과 농민들도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나서면 분명코 우리 원주농업과 농촌은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조례안에 적립된 기금의 액수가 57억 6,800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조례 제정 시 100억원이 목표액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57억원짜리 기금 폐지가 아닌 미래 원주농업의 불씨이자, 희망이 될 수도 있는 100억원짜리 적금을 깨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하고자 했던 목표액 100억원의 기금에 대한 구체적 사용계획과 기 완료된 원주시의 농업발전 전략의 새로운 보완 내지 수정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기금을 서둘러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그 어떤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우리 의회가 묵인한다면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원주농업의 싹을 자르고 희망을 꺾는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혜량과 결단을 부탁드리며,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방금 이준희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희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준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전자투표이므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과정 중 표결이 선포되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장의 발언이 있으면 1번 ‘누름’으로 표시된 부분에 황색등이 점등되어 깜빡이게 됩니다. 먼저 1번 ‘누름’으로 표시된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2번 ‘찬성’, 3번 ‘반대’, 4번 ‘기권’으로 표시된 부분에 황색등이 점등됩니다. 그러면 2번 ‘찬성(+)’, 3번 ‘반대(-)’, 4번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한 번 의사표시를 하면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투표시간은 1분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투표시작)

(12시1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인 중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0표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부록

19.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2.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3.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4.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시1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중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용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2009년 2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그 궤를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 및 법명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고, 시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조례안이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한 “환경부·행정안전부의 급수조례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급수조례표준안을 반영시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문장을 간결하게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제명(조례명)의 변경과 시민이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 2월 15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목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인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동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2003년 11월 8일 조례 제2982호로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를 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표준조례제정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대책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등 적법하고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영관의 직위의 하향 조정,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관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참여케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다 신중함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

(12시26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권영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자료화면을 보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4분자유발언 관련자료(사진)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로 10여 년 전인 1997년에 촉발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 한파가 우리 원주 지역에도 예외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침 도시경관이라는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태장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근 38년 동안 우리 원주 북부권의 관문으로서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원주I.C임에도 불구하고 원주 북부권의 관문이요, 우리 원주의 얼굴인 원주I.C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태장2동 주민들은 문화·체육·예술시설은 물론, 인터체인지까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라는 원주에 있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북부권의 낙후성을 인지하고 고품격 도시 창출을 위한 ‘2009 디자인원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단위사업 중에 태장2동 가현우체국 육교 앞 일원을 중심으로 한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태장2동 주민들을 포함한 원주 북부권 주민 약 9만여 명에게 직간접적으로 보다 푸르고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보여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7년 11월 26일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태장2동 흥양천 주변의 특성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원주 나들목 관문 정비를 위한 도시경관 개선과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그리고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태장동 경관시범거리가 지금부터 추진하여 2011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원주 북부권의 주요관문인 태장2동 지역은 걷고 싶은 거리, 살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흥양천·원주천 합류점부터 개봉교까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 태장교 주변의 꽃으로 덮힌 도시환경조성 또한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에 보다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태장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직접 해당지역을 답사하여 정리한 몇 가지에 대하여 정책대안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원주 북부권의 얼굴이며, 관문인 원주I.C를 전주I.C인 호남제일문과 같이 강원감영 정문인 포정루의 모습을 한 (가칭)강원제일문을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본 제안은 지난 2004년 12월 29일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형태로 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원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처음 대하는 원주I.C의 경우 바로 우리 원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참고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주라는 도시가 우중충한 회색도시로서의 인상이 비추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원주의 얼굴이요, 관문인 원주I.C를 전주에 있는 호남제일문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의료·건강도시 이미지에 맞는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 브랜드적인 차원에서 (가칭)강원제일문을 랜드마크적인 조형물로 설치하여 줄 것을 9만여 명의 원주 북부권 주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태장동 경관시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국군병원 이전, 전선의 지중화, 가로수 식재, 인도블록 등의 디자인화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위치한 국군병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오랜 민원으로 이제는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태장2동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방부 등 정부요로에 조속한 이전 등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주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태장2동 경관시범거리 조성과 결코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현지에서 수차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장교에서 제1군사령부 구간의 태장동 지역의 북원로에는 아직도 무질서하게 통신선과 전기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교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로수의 경우에도 고목화된 기존의 플라타너스 나무의 경우 간판을 가림은 물론, 강전지로 인한 흉한 모습의 가로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향후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를 보다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보다 많이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선순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태장동 경관시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태장동 지역만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블록에서부터 각종 조형물의 설치나 시범거리 조성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물론 전문가, 그리고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 학교 학생들의 작은 의견과 많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장동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살아 숨쉬는 소통의 거리, 상생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관시범거리 조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성 후의 관리라고 봅니다. 경관시범거리 조성단계에서부터 조성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걷기대회 코스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정기적으로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축제 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굴하여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드리는 정책대안이 금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에 가급적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주의 북부권과 남부권이 발전에 있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우리 태장2동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3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상국 의원님과 송치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올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성장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진통 끝에, 또 서로 협의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계류시킨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폐지안에 대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할 때도 사전에 이해단체나 관계자들에게 우리 시책변경이 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이 시책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수시로 의견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계 이해단체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하고, 또 의원들 스스로 간에도 의견조율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 좋은 자방자치로 가는 하나의 성장과정이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간의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매우 큰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번 임시회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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