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 4.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 6.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 7.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 8.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9.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0.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1.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 4.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 6.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 7.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 11.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9.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0.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3.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김주완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된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과 정하성 의원과 김동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등 모두 12건 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는 경우 시 자료관에 이관토록 하던 것을 원주시기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토록 하고, 공인 날인 시 전자문서의 경우 처리과에서 문서심사자가 심사 후 날인하던 것을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에 한문을 병기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 원주기시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인을 이관토록 하는 안을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공인을 날인하는 경우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몇 년 전부터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제정해서 국회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하는데, 한문을 전부 없애서 간편하게 해서 알기 쉬운 문맥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문을 집어넣는 것으로 일부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문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문으로 굳이 쓰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문을 병기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무담당 부서에서 직접 조례나 법령을 정비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5페이지에 전서체하고 각인이라고 있는데, 한글로 쉬운 문맥의 조례를 만들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각인이라면 도장을 새기는 것인데,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요. 각인 옆에 한문을 달아도 한문 모르는 분들은 각인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고요. 하지만 준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문을 병행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9회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지난 2월 24일 원활한 의정활동과 민의 수렴을 위해서 임명한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요원님들이 방청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열린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정모니터의 역할을 정함에 있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정모니터의 정원, 모집방법 및 위촉기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은 30명 이내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및 읍면동 추천을 병행하고,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해촉 사유를 안 제6조에 정했으며, 안 제8조에는 시정모니터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표창 및 국내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현재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성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시정모니터에 대한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현재 여성수련원 연수하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김주완 위원 무슨 연수요?
○행정과장 이성철 연수가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국내연수입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예, 국내연수입니다.
○김주완 위원 연 몇 회?
○행정과장 이성철 연 1회가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시정모니터요원 전원입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전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행정과장 이성철 625만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동별로 한 명씩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명씩입니다.
○김주완 위원 이제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및 읍면동 추천으로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추천이라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만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그래서 병행하려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리고 안 제8조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현행 선거법을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지금 규정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조례에 명시해도 보상금 지급하는 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겁니다. 선관위에 확인해보셨어요?
○행정과장 이성철 예, 조례상에 지원근거를 정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원근거만 조례로 정하면 문제가 없다고요?
○행정과장 이성철 현재는 저희가 규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활동보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비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회의장에도 참석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 내지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의정모니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모니터도 의정모니터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준해서 의정모니터의 처우나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를 할 때 선관위에 질의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도 그렇고 식사대접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련원 연수하고, 선진지 견학 2건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겠네요?
○행정과장 이성철 조례가 제정되면 활동보상금은 규칙에 금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근거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이나 모니터요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이 없이 골고루 원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차선책으로 일단 공개모집을 하되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철저히 보완해서 치우침 없이 올바른 시정모니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정모니터를 통해서 원주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함으로써 타 자치단체보다 더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까지 하시는데 예우를 안 해주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안 제3조(자격 요건)에 보면, ‘시정모니터 요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1호에 보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 시정모니터요원, 이런 분들은 사실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간부님들 하고 수시로 만나시는 분들입니다. 회의도 하잖아요. 이·통장협의회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수시로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성철 시정모니터요원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겸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 시정모니터 홍보위원, 체험 1일 명예공무원 참여자,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운영규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 먼젓번 운영규정이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냐고요?
○행정과장 이성철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뺐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 뺐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계속 만나니까 빼고 새로운 분들이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공직생활을 35년, 40년 가까이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례적인 모임……
○박호빈 위원 그것은 그분들의 모임이죠. 친목모임이죠.
○행정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예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을 작년에 1회 초청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금년은 선거 관계로 인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선진국들은 역대 대통령이나 전직 공직자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합니다.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맥을 활용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40년간 공직생활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 풍부한 인맥을 활용하고, 또 공직에 있을 때와 시민으로 돌아가서 공직사회를 봤을 때 좀더 자세히 보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따로 활용하는 모색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제5조(운영)제2항에 보면,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의정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정모니터요원도 바쁜 와중에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게 모니터한 내용을…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너무 개괄적이고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모니터요원의 제보나 건의사항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과천시 행정모니터 운영조례 제9조(운영)제2항에 보면, 골자는 그것입니다. 행정모니터요원이 해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결과를 모니터요원들에게 회신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저희가 2007년에 53건, 2008년에 26건에 대한 제보, 건의를 받아서 처리는 다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정하성 위원 처리했다는 게 시책에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모니터요원에게 결과를 회신해준 겁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회신을 해줍니다. 처리가 불가한 부분도 있고, 향후 검토할 부분도 있는데, 조례상에 세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모니터요원들에게 결과를 회신해주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조례라는 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문서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요원이 제보한 것을 처리하고 회신해줬다고 했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 항목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세세하게… 그렇다고 문맥이 긴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넣자는 거죠. 과천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운영)제2항에 보면,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모니터 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3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에게 회신 및 모니터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넣으면 세세하게 되는 것이니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활동보상금이나 이런 내용을 규칙에 정하려고 합니다. 과천시를 보니까 보상금액도 넣었는데, 금액을 조례에 넣으면 훗날… 예를 들어서 3만원으로 했다가 5만원으로 될 수도 있는데, 금액 때문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상금액은 규칙에 정하도록……
○정하성 위원 제가 보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성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등)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규칙에 그런 내용을 정할까 합니다.
○정하성 위원 제 얘기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이루어진 일들을 문서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정모니터요원이 제보한 것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보자한테 회신해준다는 것은 성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것을 제도에 넣자는 것인데……
○행정과장 이성철 규칙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모니터요원 구성이 성별로도 나뉘어져 있나요?
○행정과장 이성철 현재는 스물다섯 분의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여성, 남성 제한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남성도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형 위원 결국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집했다가 인원이 충원 안 됐을 경우에 전문 분야… 만약에 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모니터요원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전문가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시책업무 중에 전문가가 모니터요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성철 저희가 2년을 운영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행복원주’하고 천사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시책에 대한 모니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하성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요원들이 제보나 건의사항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쪽보다는 읍면동에 한 분씩으로 해서 시정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제4조(위촉)제2항에 보면, ‘전문 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럴 경우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립예술단이나 ‘행복원주’나 시책에 대한 모니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길이 막혀있다는 거죠. 한번에 위촉하고 2년 동안 모니터를 담당하게 되는데,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적합한 전문가가 들어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30명이면 25명은 읍면동에서 한 분씩 위촉합니다. 그럼 나머지 다섯 명이 나중에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한번 개정되면 30명을 다 위촉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럴 경우 전문가가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행정과장 이성철 30명 이내로 위촉해서 모니터 활동을 하는데, 전문가가 들어올 부분은… 우선 지난 규정대로 운영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보다 나은 모니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면… 2년 동안은 그 체제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5명은 임명하되 5명 정도는 사안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을 개선해보자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지 2년이 넘었죠?
○행정과장 이성철 본격적인 것은 2년이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운영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행정과장 이성철 규정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조례 쪽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인천시는 2005년도에 자치행정모니터요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옴부즈만 활용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파돼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 운영 면에서 느지막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생활민원에 대한 편중적 시정여론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모니터요원들이 평균적으로 제출하고, 사기진작이 미약하기 때문에 활동이 부족하고, 인센티브를 실적에 준해서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데, 미약하니까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월별 지정과제를 주면 활동이 더 활발할 텐데 지정과제를 안 주는 거예요. 조례상에는 뭐를 하라고만 하지 실제로 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분기별이나 월별로 주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과제도 안 주고 그냥 모니터만 하니까 어떤 게 해당되고 해당 안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월별 과제를 꼭 줘야 되고, 활동 우수자는 실적에 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활동 우수자 및 지정과제 우수자에 대해서는 집계를 내서 보상을 주도록… 운영조례가 돼 있으면 보상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모니터요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나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조항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신분증 발급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신분증 발급 조항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니터요원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공공기관 같은데 들어가서 시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대해서 활동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신분증 발급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시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모니터요원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발급을 조항에 넣기를 주문합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저도 몰랐던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앞서 정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분증 관계는 규칙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류화규 위원 규칙에 넣는다고요?
○행정과장 이성철 검토를 해서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시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가 총 몇 군데죠?
○행정과장 이성철 44개 단체입니다.
○박호빈 위원 44개 단체요. 제17조(보고 등)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기타”를 “그밖에”로 바꿨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는 사회단체에 돈 주고 정산서만 챙겼지, 사실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필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쉬운 얘기로 담합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500원에 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돈 주고 정산서만 철저하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결국 돈 주고 정산서만 완벽하면 그냥 잘 쓴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00원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결국 더 비싸게 과잉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44개인데… 어쨌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운영비로 나가는 게 거의 3분의 2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들한테 가는 부분은 적다는 거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이요.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각 단체에 많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보조단체에 나가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역이 충분히 구비됐는지도 정산검사서상에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을 때 각 보조단체는 그런 쪽으로 정산검사를 받아서 작년도에 환수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산검사까지 겸해서 내부적으로 알차게 운영됐는지… 여기에 보면 자체평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10시42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가칭)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취득 건으로서 현재의 시립도서관은 장소와 규모가 협소하여 장서 보관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도서관 이용편의 확대와 문화기능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칭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이에 매입할 부지는 단구동 산87번지 외 3필지 임야와 전을 합하여 24,684㎡이며, 공시지가는 6억 14,708천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 철근콘크리트로 12,59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재산평가액은 부지와 건물 신축비를 합하여 약 408억원이지만 실제 총 사업비는 시가로 환산한 부지 매입비를 적용해서 442억 2,984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114억 3,000만원, 도비 133억 3,500만원, 시비 194억 6,484만원입니다.
가칭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계획 및 취득재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의 장인 시립도서관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부지 매입이 산87번지 외 3필지 24,684㎡죠?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부지 면적이 15,825㎡였었거든요. 처음에 15,825㎡로 하려다가 사업을 확대해서 24,684㎡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거의 배 이상으로 부지 면적이 확대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사전에 공원지역에 짓기 위해서 해당 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단구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서상에 도서관 부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한 부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87번지와 산86번지가 같이 인접해 있는 임야로서, 당초에는 산87번지와 그 옆에 밭만 도서관 신축 부지로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였지만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산86번지가 도서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감안해서, 그 여건과 향후 산87번지에 조성되는 수목공원 등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주변 공간 확충을 위해서라도 산86번지를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추후에 판단돼서 당초계획에는 산86번지가 빠져 있지만 그 이후에 각종 보고된 자료라든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투융자 심사에 모두 산86번지를 포함해서 계획서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계획과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차이가 배 정도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시유지도 아니고 다 사유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유지를 사고, 너무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공유지, 시유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사는 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국도비 문제를 집행부에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도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집행부에서도 다섯 가지 문제점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토지 매입의 난항 문제도 있겠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1월경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단 부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편입되는 부지는 4필지이지만 가장 많은 면적이 편입되는 것이 산87번지와 86번지입니다. 해당되는 임야들을 장기간 공원구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전체 필지를 원주시에서 다 취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건립지원을 담당하시는 직원 분께서 시립도서관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원주시에서 일단 부지를 해결해놓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우선 도서관 부지를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시에 늘어나는 인구와 독서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많이 매입하는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기채도 100억원 정도 해야 되고, 국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정하성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는 다 마감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내년도 국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내년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시청사를 호화찬란하게 지었다고 작년 연말에 교부세 50억원을 삭감했는데, 재정법이 개정돼서 공공시설은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예.
○류화규 위원 지어도 괜찮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문제라든지…….
○류화규 위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물을 돈 있는 대로 짓는다고 해서 앞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허가받아서 공공건물을 짓도록… 보상비까지 하면 406억원 정도 되는데, 시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를 안 주게 되면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잖아요. 말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나 예산 심의를 받을 때 큰소리치지만 나중에 가면 국비는 받지도 못해서 시비로 다 충당을 하니……. 국비 지원은 확실히 보장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2월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셔서 사전에 협의·조율을 했고요. 오늘 또 국장님께서……
○류화규 위원 지정면 도서관도 국비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 도서관 지으라고 막대한 예산을 주겠어요?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가망이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시비로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물론 지역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고 나왔는데, 전부 민간인 땅을 사서 건축비가 401억원이나 들어가니, 401억원이면 큰 건물이에요. 지금 경제가 내년에 회복될지 연말에 회복될지 정부에서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벌려놓고 나중에 국비, 도비… 지금 도비는 1원도 충당을 못해요. 관장님도 강원도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강원도가 부도날 지경인데 도비 주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현 단계에서 도서관장으로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투융자 심사 받는 과정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 투융자 심사를 행안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120억원, 도비가 80억원으로 해서 조정되고 있는 과정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비가 114억원, 도비가 133억원, 시비가 19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억원을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재정분석이라든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결정지어야 돼요. 괜히 결정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국비, 도비가 안 되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충분한 재정분석이라든지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확답을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이야 다음 회기에 승인해주거나 다달이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문화관광체육부를 지난 2월 초에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4건에 대해 협의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또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도서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원 확보가 된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공디자인 계획도 서 있고 만약에 도서관이 지어진다면 실시설계부터 해서 건물 자체가 그냥 건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원주 쪽에 지어진 건물을 보면 그냥 건축하듯이 지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라도 예술작품으로 도서관 건물 자체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지공원도 보니까 디자인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도서관이 지어진다면 공공예술작품으로 도서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 설계를 검토해야 될 필수 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필수 검토대상을 떠나서 원주시와 그 주변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드니’ 하면 오페라하우스를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는 설계자의 아내가 어떻게 지을 지 고민하다가 접시에 오렌지를 썰어서 담아온 것을 보고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원주에는 예술성이 높다는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주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의원 김주완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서명해주신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및 횡성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화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문화예술 인력 및 단체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원주시와 횡성군이 문화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총 11조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과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카나비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카나비의 역할을 더욱 강조되고 있는바, 금번 조례의 제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명문화된 행·재정적 지원이 지적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 및 문화·복지에 관한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이 어린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주완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처음에 문화정보센터가 구성될 때부터 카나비로 명칭을 했는데, 카나비가 무슨 뜻이고 왜 카나비를 집어넣었는지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카나비는 문화(culture), 예술(art), 그리고 네비게이터(navigator)라는 합성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네비게이터 해서 항해사,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예술 정보를 얻고자 항해하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카나비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전달자, 복덕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전국적으로 명칭을 확인해보니까 문화정보센터로 돼 있지 카나비를 집어넣은 것은 원주밖에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횡성문화정보센터는 공식명칭이고, 저희들은 쉽게 하기 위해서 카나비라는 단어를 같이 붙이게 된 겁니다.
○류화규 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부르기 어려운 문구를 사용하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명칭을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로 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하면 용어 자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나비로 1년 정도 운영해보니까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보다는 카나비를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카나비라는 명칭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럼 한글을 따서 조례명을 만들어야지 영문을 따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각종 외래어나 어려운 문구를 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센터 명칭은 카나비로 했지만 조례상에 카나비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당초에 카나비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ulture & art, navigator라는 게 문화예술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로서 합성어로 해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빨리 인식할 수 있는 합성어로 카나비라는 명명을 붙인 겁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는 1억 6,000만원이고, 횡성은 4,000만원인데 비율기준을 어디에 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원주하고 횡성하고 작년도 10월 24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할 때 원주가 80%, 횡성 20%로 비율을 정한 것은 원주하고 횡성의 예산규모나 인구 수, 그다음에 원주와 횡성에 있는 예술단체의 수나 그런 것을 종합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원주는 77~78%이고요. 횡성은 22~2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0 대 20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류화규 위원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김주완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나비를 설치할 때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과장님보다 잘 알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정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줄 때부터 권역별로 권장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만 준 게 아니고 원주, 횡성을 같은 문화권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국비를 받아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원주, 횡성을 같은 문화권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술단체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9 대 1 정도로 횡성이 원주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횡성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횡성하고 협약에 의해서 8 대 2로 체결된 겁니다. 처음부터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보니까 원주하고 횡성하고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처음에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국비 안 내려오면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김주완 의원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경비는 전액 국비로 했고요.
○류화규 위원 아니, 일차는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예산 심의 때 집행부 답변이 “앞으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충당을 하니…….
○김주완 의원 글쎄, 답변이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류화규 위원 일차 때는 그랬거든요(웃음)
○김주완 의원 이 사업은 당초부터 처음에 설치하는 모든 경비는 국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약속돼 있던 사업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횡성도 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횡성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됐는데 원주에서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니까 조만간 횡성에서도 제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권순형 위원 잘 됐네요.
또 하나는,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한 우리말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쓰여지는 것 중에 외래어가 많은데요. 문화정보센터까지도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굉장히 길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나비가 문화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잖아요. 그랬을 때 대안으로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를 공식적으로 하고, 소식정보지가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련된 사람만 알지, 카나비가 합성어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카나비아라고 부르시는데, 카나비에 대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쓰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저는 글 쓰는 한 사람으로서 원주 사람들이 보는데 구태여 합성어로 계속 쓸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주시고요. 안 된다면 발행하는 소식정보지에 이왕이면 카나비라고 하지 말고… 여기 정의에도 있듯이 문화예술의 복덕방 내지 전도사라는 것을 써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제 바람은 아주 아름답고 괜찮은 우리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카나비를 사용한 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명칭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원주에서 사용한 것이니까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가 작년 2월에 오픈해서 1년 가까이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카나비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많이 인식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매월 카나비 달력이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애당초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로 하기로 횡성하고 협약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해서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권순형 위원 당장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이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어차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다시 명칭을 바꾸려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카나비를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카나비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회원등록이 350명, 그다음에 카나비 홈페이지를 방문한 숫자가 79만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권순형 위원 굉장히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79만 명은 전국에서 카나비를 방문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79만 명이 대체적으로 어느 코너를 많이 접속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원주하고 횡성지역에 어떤 문화예술행사가 있는지에 대한 분야에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래서 79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권순형 위원 바라건대, 조례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좀더 유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잘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의 문구나 조항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개폐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등록이 돼 있어서 명칭을 변경 못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물론 조례상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하고 개폐할 수 있지만, 또 시에서 간판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말을 못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권순형 위원님이 질의한 조례명이 외국어로 됐으니까 한글로 바꾸자는 것을 안 된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조례 수정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된다, 안 된 다를 답변하면 됩니까? 안 되죠.(웃음)
○김주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나비라는 것이 몇 사람이 모여서 정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는 행정적인 이름이고, 원주정보센터만이 갖는 고유명사를 가져야 되겠다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전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약 30개 정도의 이름이 들어와서… 그중에는 한글 이름부터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여러 토의를 거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만큼 그대로 인정해주시고, 또 시민 공모과정도 거쳤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진행하면서 바꿀 수도 있겠죠. 카나비로 설정하기까지는 시민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한 이해를 요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정보센터는 처음에 원주에서 국비 5억원을 가져오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횡성하고 같은 생활권역 내지 경제권역에 있다 보니까 문화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로 명칭이 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정보센터 약칭이 카나비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명칭은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정의)에는 명칭이 기니까 편의상 우리 나름대로 카나비로 취한다라고 용어가 들어가면 조례상에도…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함축할 수 있었었는데, 함축성 있게 카나비로 하다 보니까 제명 자체가 이중으로 들어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요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에 보면 ‘문화예술인력’ 부분은 띄어쓰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김주완 위원 예, 맞춤법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카나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주와 횡성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하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동희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동희 의원님은 오늘 아드님이 서울에서 눈 수술관계로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서명해주신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방과후 학습을 돕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총 14조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책무)에는 시장의 책임을, 안 제5조(이용의 대상)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7조(사업)에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3조(위원회의 수당)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사회의 빈곤,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에 이르지만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센터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 주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게 꾸려나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주고,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난하다고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하성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류화규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정부에서 국비 신청을 하라고 고시했는데, 우리는 신청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비를 신청해서 내시가 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역아동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 2,900만원 정도입니다.
○류화규 위원 본예산에 선 게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본예산에 9억 2,900만원 전액 다 섰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도비 다 포함해서 9억 2,900만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류화규 위원 아니, 국비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비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류화규 위원 아니, 국비 총액이 얼마 정도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프로테이지만 갖고 있어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국비가 70%인데, 사실 70%가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선 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류화규 위원 아니, 총액으로 따져서?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70%는 안 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70%라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총액으로 따지면 국비가 70%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운영비가 4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국비가 50%이고, 그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70%인데, 이것은 1억 8,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액으로 따지면 70%가 안 된다고 봅니다.
○류화규 위원 작년에도 국비가 내려왔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내려왔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가 없었는데 지원을 해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개소당 20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기존에는 있는 예산을 뒷받침하니까 추가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돼 있는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탠 근거만 있지… 조례를 제정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우리가 지금 제시한 추가 소요액은 일단 국비, 도비에 내시돼 있는 것만 예산을 지원해주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죠.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비, 도비 사업에 포함돼서 시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8항, 9항, 10항, 13항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조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다루고, 11항과 12항을 먼저 다루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으로부터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10월 7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및 법조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서 제59조로 변경하고, 조례 문항 중 “소홀히”를 “게을리”로, “기타”를 “그밖에”로, “동 지번 내”를 “같은 지번 안”으로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 지번 내”를 “같은 지번 안”으로 제8조에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같은 번지 내”, “동 지번”을 “같은 번지 내”로.
○김주완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지번 내”로 돼 있거든요. 지번이 맞는 겁니까, 번지가 맞는 겁니까? 어차피 알아듣기 좋게 고친다고 하면 번지가 익숙하지 지번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게 말이죠.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것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동 지번 내”를 “같은 지번 안”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주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소에도 번지로 나오지 지번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주완 위원 어차피 알아듣기 좋은 용어로 고친다면 지번보다는 번지가 더 쉽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런데 이 사항은 말이죠. 법제처에서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 사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 몇 개 정도 되는데,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침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지번보다는 번지가 더 알아듣기 좋죠. 꼭 지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소에도 번지로 하지 지번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번으로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으로 볼 때도 제6항에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그러면 같은 번지 수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주완 위원 그러면 굳이 지번으로 표현해야 하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저번에 있던 지번 내로 돼 있고… 지번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번에요. 수정되는 내용에서도요. 그런데 수정내용이 뭐냐 하면 말이죠. “내”와 “안”이 바뀌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 지번 내”를 “동 지번 안”은 다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알아듣기 좋게 고치는 판에 지번은 생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번지로 고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게 말이죠. 법률용어 자체가 지번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법률용어가 지번으로 돼서 지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위원장 장만복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지적부상에는 지번, 지적, 지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어 통일상 아마…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적부상에서는 지목, 지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결국 번지나 지번이나 한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차피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고친다고 하면 아예 이 기회에 알아듣기 쉬운 번지로 고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법률용어라서 그렇습니다.(웃음) 법제처에서 2006년도에 정비를 시작할 당시부터 되었던 거라서 고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한글 표준어 맞춤법에 지번으로 나와 있어요, 번지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표준어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든 뭐든 만들라고 상위법에 돼 있지, 사전에 지번으로 나와 있는지, 번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봐요. 법제처에서도 한글 표준어 맞춤법에 준해서 가장 알기 쉬운 용어로 조례를 만드는데, 사전에 번지로 나와 있지 지번으로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번지하고 지번하고 개념을 약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번지는 거주의 개념으로……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표준어를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용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꼭 지번이나 번지를 쓰라는 법은 없어요. 가장 알기 쉬운 표준어로 만들라는 게 원칙이니까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번지죠. 지번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적 용어에서도 지적하면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면적이면 이해가 빨리 갈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사전 한번 찾아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땅에 대한 것은 지번이고요. 건물에 대한 것은 번지로 통용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행정업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이 자체는 땅에 건축되는 건축물 개념이기 때문에 지번이고요. 일반적으로 거주 개념의 건축물에 대한 것은 번지입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적에 관해서 문구가 지번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이것은 장애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번으로 돼 있네요. 지번으로 다시 쓴다고 해서 “내”를 “안”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수정을 할 때 “번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꼭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10월 7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법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제42조로 변경하고, 조례 문장 중 “구비하여”를 “갖추어”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여러 뜻으로 쓰이는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중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금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수급자는 물론, 자녀, 손자녀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보다 수혜의 폭이 넓은 연간 450만원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추진하겠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반영하여 수혜 대상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만든 기금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혜택을 본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35명입니다.
○김주완 위원 얼마를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일인당 100만원씩 3,500만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국가에서 장학금을 450만원씩 지급하는 게 생겼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주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신입생은 꽤 오래된 것 같고, 재학생은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김주완 위원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혜자들의 수혜 폭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또 차선책으로 그다음 수혜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1995년부터 했다면 15년 정도 적립해왔습니다. 많다면 많은 액수지만 기간으로 볼 때 엄청난 세월동안 모아온 기금을 폐지했을 때 이해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우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기금이 폐지된다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혜의 폭이 큰 제도도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기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상대적 허탈감에 대해서 시에서 이 사람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수혜 대상자가 광범위해서 일일이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매년 바뀌고요.
○김주완 위원 물론 개인별로 대화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 기금을 폐지하려면 이 기금에 준하는 어떤 제도나 지금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설명해서 이들이 기금에 대한 희망이 있다가 허탈감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내용은 각 학교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수혜 폭이 1년 동안 1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이것은 1년에 450만원, 또 8학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수혜의 폭도 대학교를 다니는 수급자 자녀까지만 해당되지만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은 손자들까지 해당합니다. 수혜의 폭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나 대상을 봤을 때 학생들은 기금을 떠나서 우선 수혜 폭이 큰 쪽으로 신청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주완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0만원씩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도 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 450만원을 지원받는 사람이 10명이면 지금까지 100만원씩 10명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450만원을 받으면 훨씬 많은 지원을 받죠. 그렇더라도 이 기금의 취지는 450만원을 받는 10명을 제외한 그다음 15명, 2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폐지하는 만큼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35명을 지원했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은 여기서 따지지 말고요. 그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35가구 이상은 지원한다거나 해서 이 기금이 폐지돼도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은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다는 안 되죠. 일정한 학점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학점이라든지 지원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돈을 뺏긴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450만원의 수혜를 보는 사람이 30명이든 40명이든 상관하지 말고, 거기서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수혜를 받던 이상의 수혜를 줘서 “당신들한테는 앞으로 더 많은 수혜를 준다. 그래서 이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35명을 지원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시에서 지원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앙정부에서도 큰 제도가 생겼다.”라고 해서 대화의 창구를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모아온 돈이고 우리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뺏긴다는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물론 다 줄 수 없습니다. 학점이나 제한은 있겠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대상자가 됐는데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제가 분명히 다짐받을 것은, 중앙정부에서 30명을 지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우리가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 30명이든 40명이든 그것은 더 좋은 수혜니까 그것은 차지하고, 그다음 사람들한테도 지금까지 35명이 수혜를 받았으면 최소한 35명 이상은 우리 시비로 지원할 것이다. 그게 이해가 돼야 이 사람들이 우리 돈 뺏긴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현 상태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단 문제는, 대상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회나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그 기금을 없앤다고 해도 손해 보는 게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수혜를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홍보해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결, 부결은 최종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가결이 돼도 앞으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뺏기는 듯한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꼭 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금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필요한 거 5개만 놔두고 다 폐지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 중에 사회복지 쪽에 쓰이는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약 12%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12%요? 좀 더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특별회계까지 해서 15%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또 앞으로 계속 어려운 사람도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없앨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금을 15년 동안 모아온 돈이 6억 2,400만원인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계로 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틀림없고, 다만 김주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회계로 전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당시에 어느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여곡절 속에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기금 하나 만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소중히 쓰여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목적세는 목적에 맞춰서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부분인데, 1년에 450만원인데, 요새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사립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년에 450만원이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생활비를 떠나서 등록금만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을 갖고 이 친구들이 4년간의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낫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서 뭉뚱그려서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고 하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 자리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 쓴다거나 아니면 민생안정에 포괄적으로 쓰거나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1년에 450만원을 줘도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목적을 갖고 만들었던 것만큼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니까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일단 이런 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성되지 않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지원을 더 해주면 더 해줬지 덜 주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예산이 없으면 축소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산확보라는 게 연차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나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말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라기 보다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때 원주시 자체적으로 우선 편성하거나 세부규정이나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편성하겠습니다.”라기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의지만 갖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보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분명히 확보하겠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시민들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그동안 확실히 하겠다는 말대로 했으면 됐는데, 내가 지원받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과장님도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바뀌니까 단체나 시민들이나 저희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게 나와야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제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의지를 갖고 분명히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예산 심의 때 잘 좀 챙겨주셔서 저희 뜻이나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이것이 정당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기금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한 것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 기금 제도가 61년도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제도화됐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웬만한 기금은 다 폐지됐는데, 장학기금은 지난 연말에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도 장학금을 주도록 해서 돈 없어서 공부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급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여성가족과에……
○류화규 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주도록 특별지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시 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업무를 파악 못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기금현황을 보니까 6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아까 3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 정도 됩니다.
○류화규 위원 장학금 지급을 성적순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성적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제외한 기금의 이자로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류화규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는 학력수준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 다 주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는 기금이니까 성격을 달리하죠. 기금은 이자로만 지급하는 거니까요.
○류화규 위원 기금이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준다면 생활수준에 맞춰서 줘야죠.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못살아도 장학금을 못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장학금이라는 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건데, 아주 못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일정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중·고등학교도 주게 되면 학력수준으로 따지기가 곤란하잖아요. 대학교 이상은 돼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중·고등학교도 성적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류화규 위원 현재 신청하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류화규 위원 난 생활수준에 비례해서 지급되는지 알았더니 성적으로 지급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대상자가 많으면 위원회에서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류화규 위원 그러면 6억원의 기금이자로 30명 정도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준다면 몇 사람 되지도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현재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장학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장학금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학교로 홍보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성적순에 의해서 35명에게 줬다면 학점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서울이나 지방에 관계없이 학점을 갖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그럼 B학점 이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작년에 심의할 때 보니까 3.8점 이상, 상당히 높은 거죠. 80점 이상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가정형편상……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기금에서 나가는 게 3.8점 정도 된다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상황이 안 좋아서 공부 못하는 친구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기금이 오히려 그런 친구에게 쓰여진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줍니다.
○박호빈 위원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당초에 11%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4.6%.
○박호빈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연으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회계 때문에 그래요? 복리로 했을 경우는 틀리거든요. 은행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자를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산도 해야 하고……
○박호빈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 적금 붓는 것하고 3년 붓는 것하고는 금액이 달라요. 은행에서 지급하는 게요. 1년 계약한 것과 3년 계약한 것은 금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10년을 하면 엄청 많이 올라가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1년씩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금리가 변동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1년의 변동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작년은 4.6%, 그전에는 3.6% 정도.
○박호빈 위원 지금은 많이 올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현재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2~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발생시켜서 쓰려고 했으면 장기성을 갖고 갔더라면 좀더 혜택이 크지 않았을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폐지조례안의 배경과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상정, 일괄 질의 답변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신 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목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운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사업 중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노인복지 분야 신규 사업이 발생될 때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 폐지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과 당초 목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기금 사업 외 7개 단체 3,500여 분의 공모신청을 받아 지원한 바 있으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12개 단체에 1억 3,8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조례 제정 당시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하여 별도로 기금이 많이 소요됐으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장애인복지 일반회계 예산이 2006년도에는 15.37%, 2007년도에는 55.66%, 2009년도에는 11.9%가 증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고, 그동안 적립된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원주시 치악문화예술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규정하였으나, 2002년도 말 기준 연간 이자발생률이 5% 미만으로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2007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원주시 치악문화예술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되었으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29억원의 조성에 그쳤으며, 그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하여도 이자율이 5~6%선으로 실효성이 미미하고, 예산을 장기 예치함에 따른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금 목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어차피 안건을 일괄 상정한 거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원안가결했던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개의 폐지조례안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3건은 전부 상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굉장히 염원하고 기금의 설치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좀 전에 논란을 벌였듯이 이 기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한테 이 기금 이상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나 해당 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일부 단체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부 단체는 접촉을 못 했는데, 만약 폐지를 결정해 주신다면 단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게 반드시 선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10년까지 기금을 마련해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기금이 없어져서 기대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하는 이유, 또 일반회계로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기금에 못지않은 지원을 한다는 시의 약속 내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된 단체가 있다면 다음에 날을 잡아서 간담회든 정책을 설명하는 설명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는 더 많이 지원하는 정도지 어떤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간담회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발의한 당사자가 접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이 있는데, 당초에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5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자수입 해서 31억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20억원을 출연해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20억원이라는 기금이… 어차피 문화재단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원주시 문화예술 전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금일 뿐입니다. 문화재단 계획에 보면 20억원을 자본금으로 해서 향후 100억원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금 31억원이 마련돼 있는데 굳이 20억원을 여기에 출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게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돈인 만큼 31억원 전액을 문화재단기금으로 출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저희가 경제적 일자리 창출 내지 서민복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혜 범위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기존 편성된 예산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수혜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든 이 세 가지 조례안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그 이상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 기금을 시에서 조금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기금을 설치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과감하게… 굳이 50억원을 준비해가던 중에 31억원에서 멈췄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기금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해체된다면 최소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쪽으로 이 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31억원 중에서 목적에 부합되는 20억원만 돌리고 나머지 10억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계획을 이런 데서 찾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기금을 마련해왔다면 지금까지 마련된 31억원을 재단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액 출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하여튼 재단의 기금은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20억원, 30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단이 만들어지면 민간재단으로서 출연금, 찬조금도 받고 여기저기에서 일부 출연해서 목표액을 만들어가겠지만 어차피 만들어진 기금을… 어차피 재단을 만들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마련된 기금만이라도 기본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나마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관심 사항이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십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오던 기금이 폐지돼서 일방적으로 없어진다는 허탈감은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도감은 듭니다. 다소 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문제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나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수혜의 폭 이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님이 못하면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시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설명회를 할 때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할 것이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좀 전에 안건 처리할 때도 나왔었지만 지원하다가 언제 끊길지 담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시 입장에서도 담보할 수 없다면 현재 위치에서 시의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확대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해서 복지기금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내지 사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기금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조성할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총 몇 개가 있죠? 행복위 4개, 산경위 1개 해서 총 5개입니다. 산경위 게 57억원이에요. 이거하고 합하면 거의 1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지침이 있는데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대상 기금이라고 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 검토…’……
○박호빈 위원 검토하라는 것이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 얘기가 다 안 끝났습니다. ‘폐지를 검토하고 일반·특별회계로 전환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꼭 하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안 하면 페널티를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말하자면 일반회계에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라는… 왜냐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중앙에 손 벌리니까 쓰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그럼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기금입니다. 좋은데, 없애버렸을 때의 부담감… IMF 때 위기하고 글로벌 위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IMF 때는 돈이라도 꿔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어떤 게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금도 덜 거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기금이 중요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쓰고 빚을 많이 져서 갚아야 되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동안 0.5~1%까지 다운되다 보니까 정해진 기금의 목표액은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각종 인상요인에 의해서 현재 10억원과 앞으로의 10억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낮아지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자발생이 적으니까 수혜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아둔 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또 그게 효율적이고요.
○박호빈 위원 금리가 계속 준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IMF 때는 금리가 천정부지로 뛰었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데서 돈을 꿔올 수 없는 현실이라면 자체 수급을 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장롱에 숨겨놓은 것까지 꺼내려는 작업도 은행에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IMF 때 금리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무너지는 현상도 벌어졌지만… 우리가 110억원이라는 귀중한 돈을 뚜렷한 목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써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공공청사를 대형으로 짓다보니까 빚을 많이 져서 빚 관리를 해야 하거나, 뚜렷한 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아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박호빈 위원 과장님은 하라니까 하는 거지, 결국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히 예측을 못하잖아요.
○박호빈 위원 예측은 못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되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죠.
○박호빈 위원 받는데, 이 귀중한 돈이 일자리 창출로 뭉뚱그려서 일반회계로 쓰여진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건 일부분이지 그 거액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이 8건입니다. 광역매립장기금 하나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세 가지만 남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2건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지되는데, 6건 폐지하면 148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추세를 보면 원주시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과연 예전과 같이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나. 기금법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관심을 갖지만 기금 자체가 폐지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다가 안 해주는 형태로 가면 애당초 기금 폐지 목적에 저거 하니까… 또 국장님 소관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 당시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제도처럼 지원해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기금 조례가 존치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당된 기금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해나갈 수 있었지만 폐지된 연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폐지조례안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 폐지의 배경과 함께 폐지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설명해서 향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간담회, 설명회, 안내문 등을 통해서 해당 단체 및 개인에게 반발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이성철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시 립 도 서 관 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