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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3.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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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6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
4.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
4.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다음주 월요일인 3월 9일에는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02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종래 소비자 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안전의 강화 등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거래에 있어서 계량이나 규격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이나 규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 및 입법취지의 변경입니다.

조례 제명 「원주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원주시 소비자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이나 규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이나 규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소비자 안전의 강화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9~21쪽까지입니다. 관계법령도 22쪽에 붙임을 했고요.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비자 보호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보호에서 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의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08년부터.

제가 봤을 때, 먼저 목적에 있어서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물론 큰 틀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말하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의아심이 들고요. 관계법령에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 조례안에서 잘 두드러져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를 들면 적정한 계량기구가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용정순 위원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해서 제4조에서 간략하게 명기해 놨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의 조례 사례를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세밀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라든가 계량의 적정화라든가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이라든가 상품의 표시라든가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장으로 따로 묶어서 세밀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만들려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부분이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근거로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명기를 해놨거든요.

사실 장의 순서를 뒤바꾼 것 외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핵심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메모를 해놨다가 한꺼번에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쪽, 제17조(소비자단체의 업무)에서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고 호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②가 빠졌습니다. ②가 없는 것이면 ①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②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빠졌거나 아니면 ①이라는 숫자를 빼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거칠다 그럴까? 이 조례 항목이 거칠고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소비자 보호조례가 기본조례로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은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용했고요. 제4조의 계량 등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좋은 말씀인데, 나중에 시행규칙 제정할 때 참고해서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조의 ②항 관계는 좀더 관계법령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의 가장 큰 사항이 계량의 적정화거든요. 여러 가지 계량기호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평’을 ‘㎡’로, ‘근’ 이런 것 없애고 ‘kg’으로 바뀌고… 계량을 규격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용어도 틀린 게 있습니다. 7쪽, 제19조에 보시면 ‘피해구제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가 아니라 ‘안전성·표시…’ 이렇습니다. 안전성도 해야 되고, 표시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세심하게 안 보시고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것도 체크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닙니다. 종전부터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세환 위원 물가조사위원도 따로 있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니,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현재 보수 같은 것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소비자시민모임에 연간 예산을 세워서 그리로 보내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상거래질서도 확립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사람들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분들이 조사한 것을 강원도 모니터에 전부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이 물가조사하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소비자단체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밝음신협에…….

오세환 위원 4층인가 거기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오세환 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지원이 돼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2,7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해서 한꺼번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1년에 해결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3,470여 건 정도 접수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법은 더 강화돼야 되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해서… 불량상품 거래 같은 것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안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죠.

오세환 위원 그런 것을 삽입할 수는 없는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글쎄, 조례에서 명시하기는 좀…….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상세하게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놓은 것을 과장님도 동의한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받아봤습니다.

채병두 위원 의견은 어떻게 돼요. 검토보고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닙니다.

채병두 위원 설명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조항이 2조, 7조, 8조, 9조, 17조가 해당되는데, 사실 2조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각 조례를 살펴본바, 정의를 명시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조례에 보면 명시가 안 된 조례가 많더라고요. 또 일부 조례는 상위법에 있어도 다시 조례에 명시해 놓는 데도 있고…….

이것을 보면서 굳이 법까지 들춰볼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 명시해 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2조는 안 넣어도 괜찮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좀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넣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쉽게 쓰면 낫겠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수정을 해서 조례 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용정순 위원 잠시 정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조항이 아니라서, 의견이 반영돼야 될 게 한두 문구만 반영해서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한 상태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약간 부실하다 그 얘기입니까?

용정순 위원 지금 여기서 수정의결을 하거나 이러려면 어느 정도까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의논해야 되니까…….

○ 부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0시28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는 장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를 폐지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자료 3~5쪽까지 붙임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32분)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원주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기준과 이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 사용시간 및 휴관일, 복지관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 10일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주시의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에 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내용은 시행 중인 원주시 자원봉사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므로 본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지 않고 운영 시 관련 조례에 의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제14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10%를,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은 월 이용료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3세부터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은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임’은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체구조상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할인내용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자 분의 경우는 자기 의지대로 한 달 내내 이용할 수 있지만 여자 분들은 신체구조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가임’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가임하지 않을 신체… 어떤 질병에 의해서… 물론 25세…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국민체육센터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별문제는 없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조례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조례하고 유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조례안에 표현된 것 보면, 헬스장, 수영장 이게 다 안전사고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전요원도 배치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행정운영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서 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 이 조례에는 내용을 삽입 안 하더라도……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가임여성에 대한 할인혜택은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을 내서 된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저한테 좀…….(웃음)

제4조에 보시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온 것이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인데, 다른 복지관과는 달리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 노동부의 지원에 의해서 설치됐고, 되도록이면 근로자들을 우선순위로 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4조(업무)에 대한 규정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제7조(사용허가의 순위)에 있어서는 그 내용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로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집어넣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단체의 행사를 우선순위로 넣어야 하고, 또 둘 이상이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전 조례 제8조에 보면,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원주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원주시민, 기타 순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원주시민’ 이러면 다 원주시민이 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배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7조에 순위를 정한 것은 아무래도 다른 단체보다 근로자단체를 2순위로 넣었는데,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공공성, 공익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서 일단은 놓고, 단체 개념에서 봐서는 근로자단체에 우선권을 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의 행사가 우선으로 들어가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적절하지 않나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 말했던 복지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하고 모순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고민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없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전문위원님이 법제 업무를 많이 다루신 분이라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워졌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채병두 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거의 조건이 같나요? 입장료나 사용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이용료는 동일하게 안을 잡았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시설이 비슷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같은 8레인입니다. 다만 차이가 난다면 국민체육센터는 유아풀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유아풀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요. 헬스장의 경우는 유사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유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명륜동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게 접근성에서 유리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채병두 위원 단순비교를 해서 서로 손색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시설 면에서, 위치나 환경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금을 같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주차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좋고, 헬스장의 경우는 당초 설계는 원래 볼링장으로 설계된 공간이라서 상당히 층이 높습니다.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쾌적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염소투입방식으로 정화를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전기분해방식으로 정화방법을 바꿨습니다. 양질의 수질을 갖춘 수영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수영장에 가면 락스를 많이 넣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을 덜 써도 되는 수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동안에는 염소를 투입했는데 염소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부위원장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는 근로자라고 해서 더 특별히 할인해서 이용하는 혜택은 없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근로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근로자단체가 다목적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넣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단체가 할 때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용정순 위원 우산공단 내에 근로하시는 분들 퇴근시간이 6시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업체별로 일정치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렇게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겠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동절기의 경우에는 8시로 시간을 제한해 놓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 중에서 수영장의 경우에는 동절기는 거의 비수기입니다. 여름에 한해서만 거의 이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절기 시간을 늘리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자 편의에 맞춰서 시설이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계속 시에서 직영하게 되나요?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면 또 임대를 할 건가요?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작년에 세 번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안정을 시켜놓고… 이 건물이 10년 됐습니다. 사실상 리모델링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참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봐서 필요하다면 적당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시설해놓고 계속 투자만 하고… 물론 거기가 이익을 남기는 복지관은 아니지만 근로자, 노사 그게 원주시에도 조직은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굳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원주시민복지관으로 이름까지 다 고쳐서 시에서 계속 직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주면 또 건물 망가트려놓고, 만날 떼나 쓰고 그러려면 차라리 그런 거 다 없애버리시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건립이 99년도에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 재원이 노동부에서 일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노동부의 지침을 따라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데모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관리를 잘했으면 시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관여하지는 않죠? 그래도 관여를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운영 자체는 시가 다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나 그런 게 엄청 많이 늘어나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일단 관리요원이 1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시에도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이 전부 기능직이나 임시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로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정식 직원은 몇 분이나 나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정식 직원은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3명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사무실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여튼 이왕에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리모델링을 싹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7조(손해배상)에 보면, ‘시설 등의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의의무하고 관리의무하고 다른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관리의무하고 어떻게 다른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주의의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리라는 것은 시설관리라든지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조에 보면 사용시간에 대해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동절기에는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데워서 쓴다는 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수영장 물은 하절기에도 어느 정도는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채병두 위원 동절기가 되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비수기이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채병두 위원 민간업체가 하는 수영장 중에 물 데워서 하는 것은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아파트촌에도.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동절기를 여기에 10월이라고 했지만 제일 심한 게 12월, 1월, 2월인데 상당한 연료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손님도 없잖아요. 적정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예정이죠? 12월, 1월, 2월 하면?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통상 2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채병두 위원 하절기에도?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채병두 위원 하절기에도 물을 데워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데워야 됩니다.

채병두 위원 하여간 수온을 1℃ 올리는 데도 상당한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전부 기름인가요, 가스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도시가스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9조제5항에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매주 월요일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얘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부위원장 이상현 시민들이 원해서 한 달… 이쪽에도 규정한 것이 한 달에 매주 월요일은 개보수 시간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그것을 지금 명시해줘야지,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은 매주 풀가동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매주 휴일을 정해서 쉰다고 하면 그 목적에 안 맞지 않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쪽 도서관도 다 개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지금은 근무요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칙은 근무시간 관계 때문에 주 1회 정도는 휴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원칙은 그런데 나중에 운영의 묘를 찾아서……

○ 부위원장 이상현 운영의 묘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부위원장 이상현 두 번째로,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또 다시 위탁경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 사용하는 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추가로 고치고 사용하면 괜찮은데, 거의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가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시에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문구는 절대 삽입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20조(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14조 내용에 ‘6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에 대하여’가 아니라 ‘복지관’이라는 시설에 대한 문구가 더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문구 수정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죄송하지만…….

(전문위원이 옆에서 부위원장에게 설명)

○ 부위원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방금 권영익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권영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명을 변경하고 성 차별 의미의 용어를 바꾸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 법명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성 차별 의미의 용어를 남녀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과 소장님이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이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하게 문제제기할 내용은 없는데, 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죠? 2007년인가, 2008년인가 이렇거든요. 의원발의로 최옥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2007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7년 말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실제 육성지원조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나 지위향상이나 모성보호나 삶의 질 개선이나 이런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부분이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뒤에 소요예산추계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많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국대회 참석이나 도농교류행사,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많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첨부자료로 제시했던 소요예산 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 9억 1,900만원 정도를 실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4억 8,000만원, 여기 전체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것이 반드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변별력 있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물론 모든 농업인들이 어렵고, 농촌에서 거주해 살면서 농업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엔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가사와 육아라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만의 특화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책들이 현실적으로 마련되고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적절치 않음은 잘 알고 있으나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이준희 위원님이 들어오셨는데, 계속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 부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03년 3월 7일 원주시 조례 제544호로 제정된 비법정기금으로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기금 설치 당시의 행정·경제환경의 변화로 농업인이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을 선호하며, 기금의 목적사업인 지역특화 소득사업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농업재해 발생 시 중앙 지원이 안 되는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등 존치 실효성이 낮아 앞으로 지역특화 및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할 때는 농민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농업인이 보조사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융자 받아서도 이익 안 나는 게 농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이지, 이렇게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하면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재 도 농업진흥기금 규모는 64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농업인이 사용한 것은 154억원 정도……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과장님 애로를 알긴 알지만, 과연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기금부터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래서 농업발전지원계획을 나름대로 부서별로 협조해서 일단 1회 추경에 대안사업으로 저희들이 1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원주군이 도농통합이 되면서 남는 예산은 농촌에 투자한다고 말로는 해놓고, 첫해만 문막인가 소초인가 10억원 주고, 읍면동에 한 푼도 안 줬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속이는 행정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까 폐지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문막 뉴타운 건설사업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좀 늦었습니다. 전직 농업경영인 회장 출신으로서 기금 폐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과연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직접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원주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최종으로 나오는 게 언제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앞으로 일주일 내로 책자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럼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안에 원주시 농업이 나아가야 될 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작목이 들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들어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송치호 위원 2010년도 예산을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묶어놓고 쓰는 것하고, 농촌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작목선택이라든가 농업 쪽에 발전할 수 있는, 본예산 말고 말하자면 특별예산을 집행부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폐지하고 관련해서 5개년 농업발전전략수립 용역보고도 마쳤습니다만, 시책이나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특별보고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발전전략을 기틀로 해서 금년 8월까지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개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농민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쇼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말고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없어지는 기금만큼의 투자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특히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환경국을 두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전해 듣는 감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특별예산을 본예산에… 상시적으로 세우는 예산 말고 특별예산을 꼭 챙길 수가 있다면 본 위원은 발전기금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농민단체장들하고도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집행부의 의지, 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액수가 커지고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쓰셔서 특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앞서 기금이 폐지될 경우에 향후 특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반회계 말고 특별예산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한 게 2003년도인데, 우리 오세환 위원님도 힘을 쓰셨고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실무계장이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다른 누구보다도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시고 실무계장으로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지역특화 소득작목 및 농업재해 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 목적이 달성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2003년도만 해도 진흥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농업의 현실이 융자사업에서 재투자하는 쪽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서 보조사업을 확대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회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됐다기보다는 보조사업을 더 선호하고 융자사업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융자의 목적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융자금 받아서 융자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도록 농촌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지, 그 기금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었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으신 것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돈이 넘어오면 그 돈이 농업예산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습니까? 농업예산으로 쓰도록?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지는 않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단체장이 바뀌든 해당 부서장이 바뀌든 상관없이 제도화하는 것이거든요. 단체장이 바뀌거나 부서장이 바뀌거나 하다못해 의원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제도화를 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장들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의 폐지를 반대하고 일반회계로 쓰자고 요구하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이것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도적 대안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똑같이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열악한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하자고 하더라도 반대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해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생각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농업·농촌발전에 더 보탬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발전전략 용역결과를 집중적으로 기틀을 삼아서 원주시에서 특화로 하고 있는 5개 작목과 용역에서 발표된 4개가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4개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 행정이나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원주시 실정에 맞는 특화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보조사업을 투입해서 농업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농업단체들과의 의견은 수렴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네, 농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서도 기금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원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가 많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춘천시와 횡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춘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융자해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춘천이 아니고 횡성이 기금을 융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횡성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진흥기금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군에서 출연한 기금에는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적으로 도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얼마든지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100%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2008년의 경우는 몇 농가에서 신청해서 얼마나 융자받았는지…….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2008년도에는 7농가가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 관내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융자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4억 4,000만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도 필요한 농가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네, 융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지금 기금이 융자사업 목적이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농가에 지원해주는 두 가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이준희 위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이준희 위원 지금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닐 텐데요. 신청하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물론 신용도도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준희 위원 지금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다른 데에 유용하고자 해서 사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글쎄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대로 융자사업은 지양하고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을 깨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쓰겠다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농업인들한테 물어봐도 크게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 시장님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지금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특별예산을 편성해라 하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뜻을 같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 쪽에서도 뭔가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 힘써 노력하시겠다고 하지만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상시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전략에 의한 사업을 개발할 때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점차적이거나 계속된 사업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면 같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준희 위원 먼저 기금부터 폐지해놓고 나면, 올해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또 그렇게 계속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 생각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시해주고 그게 동의가 됐을 때 이것을 다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봤으면… 단지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금조례 폐지 때문에 일차로 금년도부터 지역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사업 몇 가지를 해서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 쪽에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5억원이라는 것을 사업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보고드린 사업은 반드시 저희가 실천하고 실현시키도록 그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라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원래 기금의 본래 목적인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을 원한다면, 보조사업을 15억원 범위 내에서 항구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재해 발생했을 때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같이 주시고 이런 검토를 해달라고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대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 설득하기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대안을 제시해주고 기금을 폐지하는 게 순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발전기금이 폐지될 경우에 말씀은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벌려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급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는 것은 다 예측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고, 개인적 의지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융자금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 범위 안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를 하면 ‘융자사업이라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선(先)대책 후(後)폐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선(先)대책을 마련하신 이후에 폐지에 관한 것을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목표가 100억원이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융자는 저도 받았는데, 여건만 있으면 융자는 해주더라고요. 5,000만원까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사업계획만 타당하다면 받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게, 소장님하고 과장님, 시장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5%, 5억원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올해는 5억원보다 10억원을 투자한다는 게 반갑고 좋은 일인데, 계속 담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자꾸만 묻는 건데, 저게 뭐 각서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유지를 냈는데 그것도 깨잖아요. 하여간 믿고… 과장님이 바뀔 수 있고, 소장님도 바뀔 수 있고, 시장님도 바뀔 수 있고… 그 의지를 계속 담아 가기에는 각서를 써도 소용없고,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뭐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계속 이자액 100억원에 상응하는 돈을 더 투자한다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농촌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개발한 것 중에… 물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만, 단기영농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물론 현재 이율은 낮습니다마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밀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의 참여율만 올라가 준다면, 물론 안정된 소득이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면적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농촌발전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 실무팀들이 다시 한번 연구해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의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의지가 강력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한다는 것은 영농자금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3% 이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단기영농자금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3% 중에서 몇 퍼센트를 보조……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1%를 결제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2%만 내라?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지와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장내소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가’, ‘부’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가’, ‘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 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31분 투표시작)

(12시33분 투표종료)

○ 부위원장 이상현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5표, ‘부’ 2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9일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버스에 승차해주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정 책 과 장권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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