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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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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9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3.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7.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8.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3.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7.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8.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부록

(10시0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오른쪽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용정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용정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은 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토양침투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지하수 고갈과 하천의 건천화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의 중요한 내용들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국장님께도 같이 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전문위원께서.

○ 전문위원 채두환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조제2항에 보시면……

○ 위원장 조경일 보고서 몇 쪽이에요?

○ 전문위원 채두환 5쪽을 봐주십시오.

5쪽을 봐주시면 용도에 따라서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 목욕탕용이냐에 대해서 최고 몇 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0조에 보시면 - 6쪽이 되겠습니다 -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서는 이와 같이 감면한도하고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상정하는 수도급수조례상에서도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감면 사항에 대해서 감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챙기셨죠?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정순 의원 다시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제가 발의한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의 감면율과 나중에 심의하실 수도급수조례안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감면요율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도급수조례안 그 용어에서 중수도만 두고 빗물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경우에는 두 조례 간에 상충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심의하시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진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따가도 물을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가뭄이 심하고 불투수면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3항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기준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제6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이 조례안에 삽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은 지금 이 기준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제6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삽입하는 게 어떠신지요?

용정순 의원 김학수 위원님의 좋은 검토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성남시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을 우리 조례안에도 세부적으로 삽입할 것을 고민해서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해본바, 실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향후 부족한 부분은 제10조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길게 삽입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뺐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있기 때문에 빼셨다?

용정순 의원 네, 시행규칙 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60%, 일반용은 40%, 욕탕은 20%,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가정용이 타 자치단체보다 가장 높죠?

용정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순 의원 아무리 좋은 조례이고 지원 내용이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실제 지방재정 여건상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조례 제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정용 60%, 일반용 40%, 욕탕용 20%, 공업용 20%의 범위가 실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수도요금에 대해서 60%나 40%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에 나와 있듯이 상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정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성남시의 경우는 빗물 사용량만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가정용이 65%, 대부분 가정용의 경우 60~65%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정용의 경우에는 많은 것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가구의 50% 이상이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 가정용 60%가 빗물 사용량에 대한 60% 감면이라는 말씀이죠?

용정순 의원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퍼센트 비율에서 공업용 밑에 혹시 18페이지에 있는 8조3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보면 8조3항이 “빗물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삽입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용정순 의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시면 “수도요금 및 감면에는 같은 기량 중 계량기에 따라서 측정된 상수도 급수량과 빗물 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매월 기준일자를 정해 빗물이용시설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 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빗물이용시설이 실제 법적으로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조례 안에는 없지만 수도급수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막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같은 기간 중, 같은 기간이라는 것은 2개월 단위로 할 수 있고 6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데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정순 의원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규정에 따라서 평균을 계산하더라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핵심적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충북 등 해서 13군데인데 혹시 가보신 지역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아직 못 다녀 봤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나면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기에 보면 2004~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13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경기도가 11군데인데 강원도는 한 군데도 없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가 올라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타 지자체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오늘 답변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정순 의원 제가…….

○ 위원장 조경일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저희 시보다 먼저 만든 타 시군에 가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용정순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겨울이라도 눈이 제대로 오지를 않고 여름에도 가뭄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물 부족은 지금 강원 일부 지역에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빗물을 받아서 이용한다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혹시 다른 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것을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용정순 의원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 가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인천월드컵경기장이나 대전월드컵경기장, 상암월드컵경기장, 대규모 공공시설 설치할 때는 시설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반영한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용 대비 경제성만 따진다면 실제 설치는 어렵겠지만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물 부족 국가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이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반영해서 빗물이용시설을 만든다면 좋은 사례가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이번에 빗물이용시설의 조례가 시의적절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가 물이 부족한 건지……. 물이 부족합니까? 원주시가?

용정순 의원 현재는 원주시가 지방상수도도 있고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시설이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적용범위가 가정집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 지금 요건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암경기장에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 있나요?

용정순 의원 저도 상담월드컵경기장에 가서 빗물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살펴본바, 빗물이용시설을 통해서 화장실 물로 쓰거나 조경용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월드컵경기장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수돗물 정수 비용이 톤당 817원의 생산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돗물을 화장실의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경제적 가치로 따져봤을 때. 적어도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이나 조경용,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물을 잘 가두어서 그것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현재 원주시가 물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정수처리비용 대비 물의 사용가치를 봤을 때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물 부족이 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을 염려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을 염려하므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에 ‘물 머금고 가두기’라는 프로젝트를 5년간의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특별시가 달리 특별시가 아니라 그런 정책에서부터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법이 빗물인데 빗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기 때가 없습니다. 우기 때가 있어봐야 겨우 여름인데 일정 탱크용량이 있는데 비 올 때만 모아서 간헐적으로 쓸 수만 있지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니까 빗물을 모아둘 수 있냐 이거죠. 탱크는 상당 기간 비어있다는 얘기죠. 비가 일정하게 열흘에 한 번 온다든지 보름에 한 번 온다든지 그러면 적정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오냐, 잘 아시다시피 여름 어느 기간을 두고 비가 와서 지금 빗물 고갈이라는 얘기죠. 탱크는 빗물이 고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름에 폭우가 와서 넘쳐나고 그런데 크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용정순 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200톤짜리 빗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1년 내내 일정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름 장마나 태풍 올 때 3분의 2 가량 집중해서 나타나고 11월부터 4월까지를 갈수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쏟아지는 빗물이 실제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일정한 시설에 가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서 재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기숙사의 경우에 7~8개월 계속해서 빗물을 사용한 양이 1년에 1,600~2,000톤 가량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주시의 수도정수비용 817원을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아지고요.

제가 뽑은 자료는 서울대학교 자료인데, 이게 만약 근시안적인 것이고 강수량이 균등하게 내린다면 구태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강수량이 일정 시기에 집중해서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다고 보고요. 실제 조상님들께서는 장독대나 항아리, 갖은 양동이를 통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쓰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시기도 했거든요.

서금석 위원 장독대에 물을 모아 놓는다는 것은 지하수 시설이 없던 시대였던 것이지… 필리핀의 경우도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이유가 거기 날마다 비가 와요. 그 사람들은 빗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모아놓는 것이고 지금은 근본적으로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절약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미시적으로 건물에 빗물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좀…….

용정순 의원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물을 머금고 가두기’ 프로젝트 안에 단순히 빗물이용시설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대규모로 저류지를 만들어요. 거기에 물을 가두게 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규모 주차장을 투수형으로 바꾸는 것, 도로가에 있는 화단이 가운데가 봉긋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운데가 들어가게 해서 물이 지하로 빠져들 수 있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규모의 사업을 서울시의 경우에 진행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것을 물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인가, 물 관리 계획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인지를 고민했었습니다. 큰 규모로 해야지 단순히 빗물이용시설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물 관리 이용 시설에 관한 조례로 만들 경우에는 저 개인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단체장이 그것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고려가 있지 않으면 그냥 허수로 그치고 말 수 있다. 그래서 작지만 작은 조례부터 한번 해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거나 한두 가지라도 모범적인 사례가 발견되면 향후 원주시가 사실은 물 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금석 위원 감면조례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목욕탕 20%… 사실 목욕탕에서 30%, 50%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안 할 겁니다. 장마 때 비 한번 오고 끝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면적 있어야 되지,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가 200톤짜리 시설을 했다는데 며칠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정순 의원 그런데 그것을 6~7개월 정도 상시 사용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기숙사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용정순 의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중수 재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화장실의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은 빗물을 쓰거나 하수를 재사용해서 쓰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엊그제 강릉에 카이스트분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고 언론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설치 투자비용 대비 실제 얼마큼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금석 위원 가정용이라든지 욕탕용, 공업용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계산했을 때 얼마의 시설을 해야 하느냐. 잘 아시겠지만 산성비거든요. 그럼 펌프라든가 파이프 넣으면 사실 부식되기 쉽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돌려줘야 되는데 며칠간 쉬면 펌프가 고장 나요. 가정집에 짓는다고 해도 이런 시설은 쓸 수 없지 않느냐. 60%의 수돗물 감면조항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정순 의원 그래서 저도 사실 설치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원주시 재정 형편상 설치비를 지원해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하(pH)가 높은 것은 가두어 놓으면 낮아진다고 합니다.

빗물을 받아서 바로 쓰는 것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게 드는 것이고, 강물로 흘러내려 가서 강물에서 다시 걷어서 톤당 817원 정수처리 비용 들여서 다시 급·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가격 대비 효과가 어느 것이 높은지는 서금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서금석 위원 빗물 모아 놓잖아요? 그게 흙탕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빗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탱크 용량이 100톤이라고 하면 빗물을 받았을 때 나중에 3, 4년 지나면 앙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빗물이 탁도가 높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변기 같은 데 물도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아무리 정화수 쓴다고 해도 탁도가 있기 때문에 변기가 까매지면 사람들이 안 쓰지 않을까요? 저도 락스 가지고 자주 닦아 쓰는 판인데 개인적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욕탕도 마찬가지고요. 욕탕에서 탁도를 깨끗하게 하려면 정화조 설치해서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빗물이용시설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용정순 의원님께서 물이 고갈되고 물의 중요성을 높이신다고 하면 공공건물에 먼저 적용하고, 여기 보면 일반 건물은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권장이라고 되어 있지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권장하면 쓸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공공건물은 캠페인 식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것 같아서 제4조 ‘권고대상’에 원주시가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권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 본인이 원하면 쓰는 것이고…….

용정순 의원 염려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목적, 물 부족도 알리고 물 재활용도 알려주는 것인데…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 한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물이 많지는 않아요. 강제조항으로 두면 되겠지만 공공건물에서 무조건 쓰게끔 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까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되지도 않고 문맥도 안 맞고, 저도 이것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치워버린 게, 경영하시는 분들은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는데 기회비용을 생각 안 하고 하라는 것은 기업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안 해도 될 것을 빚을 내서 해라.” 그게 무슨 효과가 나느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대 의회에서는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본 결과가 있었는데 용정순 의원님도 그때 다녀오셨으면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본의 예를 들면 설계단계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도료가 싸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100년 후를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 시설보다도 빗물이용시설을 더 우선시하더라고요. 지붕에서 고인물이 떨어져서 필터를 거쳐서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빗물을 저장탱크에 받더라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상시 사용을 하더라고요. 탱크의 용량이 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설계에 접목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모습을 보고 시사하는 바가 컸었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빗물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떤 시설을 했냐 하면 항아리를 놓고 이엉을 엮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엉에 찌꺼기가 걸러져서 맑은 물이 항아리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런 시설을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오시고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답변도 되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발의를 또 하실 텐데 공부를 많이 하세요. 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금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잘못 해놓으면 흙탕물이 유입된다든지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지금 물 부족 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권고, 계도 차원에서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시행을 하고 있고, 가정용이나 일반용에 대해서는 권고, 계도 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권고, 계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의 최종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때 요율 삭제를 그 부분에서 하고 이것은 원안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 및 법명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들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제1항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3항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과 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업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만 해주시죠.

○ 업무과장 황병태 회전기금 설치는 기존 법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알기 쉽도록, 모든 문장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고치라는 지침이 와 있고 그것은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률이 전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개별 법제화돼 있는 바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도록 변경된 내용만 고쳐주는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2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한 환경부·행정안전부의 급수조례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 및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은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 시 보조나 융자조항을 신설하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및 가산금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9쪽에 제38조1항을 보면, 아까 용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와 여기에도 이렇게 빗물이용시설이 있으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래서 빗물이용시설은 아까 조례를 따르고 여기 빗물이용시설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급수조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규칙으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에 가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례에 준한다.’ 그 조항을 넣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규칙에 꼭 좀 삽입해 주시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2쪽 보시게 되면 48조 있죠. 여기 소멸시효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어떤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태료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김학수 위원 과태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2조에 보면요. 42조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현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를 삽입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는 꼭 반드시 포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가 효율성을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10페이지 39조2항을 보면 “시장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용어의 정의를 판단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50% 보조한다든가, 100% 한다고 하면 되는데 보조하거나 융자… 융자도 얼마큼 융자가 되는지, 그 시설비 전액을 융자할 수 있다든지…….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규칙에서. 용어 정의를 하겠다면 이것을 보고 50%를 보조받거나 50% 융자를 받거나 시설비 전액을 융자받거나 해야 되는데 용어 정의가 안 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이것은 전번 조례까지 없던 사항인데 금번 조례에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신설할 때는 용어의 정의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비용을 보조하거나 뭐는 보조가 되고 뭐는 융자를 하고 그러면 전액을 한다든지 일부 50%까지 해 준다든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후반부에 보시면,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해서 그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뒤쪽의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고 규칙을 보라고 하고 시행령을 보라고 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정리해주면 안 돼요?

○ 수도과장 이흥림 조례는 아웃라인만 정하고……

서금석 위원 시행령 없이 조례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다 해줘야죠. 규정에서 규칙을 봐라. 앞으로는 이게 있으면 규칙을 안 보더라도 여기에서 정의가 끝나면… 수도 사용자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데 규정을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간단한 것을. 여기에서 해줘도 될걸…….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지금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한 내용 아닙니까? 조례에 삽입을 하면 될걸 자꾸 규칙을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조례상에 대상시설물만 집어넣고 나머지 감면율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경일 그 부분만 하고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을 하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서금석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앞에는 수도 사용자의 권리 보호 및 행정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해놓고 이것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왕 앞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 수도과장 이흥림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원주시의 가정 수도 사용량이 평균 얼마가 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한 20톤 정도 됩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29조4항3호를 볼 것 같으면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에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셨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장기웅 위원 적용 수치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균 사용량이 20톤이라고 하면 최소 20톤은 적용을 해주고 그 외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또는 요금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타당치 않냐 하는 얘기죠. 15㎥를 산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업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세요.

장기웅 위원 15㎥가 산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평균 가정 사용량이 20㎥인데…….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15㎥는 전국 평균량이 15㎥로 돼서 적용시킨 겁니다.

장기웅 위원 원주시가 각 가정별로 물 사용량이 많다는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전국 평균이죠. 가구당 15㎥로 분할을 해주면 어느 정도 사용할 양이 평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장기웅 위원 원주시의 평균 가정 사용량이 20㎥죠? 지금 답변하신 대로.

○ 업무과장 황병태 네, 그 정도 됩니다. 19.8톤인가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20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의 각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그 숫자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의견이 어떠세요?

○ 업무과장 황병태 15㎥는 분할을 해줘도 기초적인 가정생활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웅 위원 그 외에는 누진세를 넣는다든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업종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게 적용받다 보면 아무래도 요율이 비싸지지 않냐 하는 얘기죠.

○ 업무과장 황병태 5㎥는 업종별 요금적용이 되는 거죠.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39조에 보시면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서 보면 맨 밑에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세 번째, 학교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은 현재 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어떤 주거용 건물을 보조나 융자를 해주는지?

○ 수도과장 이흥림 일반 가정용 업종의 건물입니다. 영업용을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상수도 배관이 녹이 심할 경우 보조나 융자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규칙에 정하려고 하는 게 50%인데요. 50%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때 사업비가 53억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향후 일반가정에 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 사례는 어떻죠?

○ 수도과장 이흥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주거용 내부건물에 해준 사례가 없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주거용 건물에 다 해주겠다?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50%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보조입니다.

김학수 위원 보조를 50% 전부 해주겠다. 지금 오십몇 억 원 서 있다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50%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서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도에는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억원 정도면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을까요?

○ 수도과장 이흥림 50가구에서 60가구 정도요.

김학수 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 그런 데를 먼저 해주고 사실 주거용 쪽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신청순위로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아닙니다. 금년에 선 것은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전체 계획 잡은 게 53억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조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한문을 함께 기재하여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먹는 물 관리법 개정이 수질검사에서 운영 관련 법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5조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조례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안 제2조에서 10조까지 돼 있는데,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가장 모토가 되는 것은 현재까지 수질환경사업소로 있던 것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용어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는 분만 해주시고 없으시면 원안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1시4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 2월 15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그 목적사업이 완료 또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9일~12월 20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신 줄 알았더니…….

지금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요구사항 알 만한 것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조금 보상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늦어지는 건지 당초 추진계획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서, 물론 원주시에서 잘못은 없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을 잘 캐치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1시5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가격평가위원회의 근거법령인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대체 입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래서 한 곳은 폐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면서 2002년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됐습니다. 조례 자체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2003년 11월 8일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이미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이제서야 폐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니까 이게 택지개발이고 공영개발이고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도시디자인과로……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아니……

○ 위원장 조경일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재개발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도시개발사업본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조경일 이것을 먼저 관장을 어디서 했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도시개발과로 갔다가 다시 건축과로 갔다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업무를 하나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가격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도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있는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서가 이첩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조경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업자가 신청하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어떤…….

서금석 위원 도에 신청을 할 때 원주시가 묶어서 신청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사업 시행자가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 진단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시의 의견을 달아서 감정평가서에 자료를 붙여서 한다든가… 원주시에서는 결정하는 사항이 없네요? 가격에 대해서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시에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에서 자기네들 업무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법 자체가……

서금석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왜 도에서 이것을 건드리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법 자체가 도시재개발법이 있을 때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 입법이 되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하면 지방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서로 어긋나게 운영되다 보니까 시도에서 총괄적으로 그 도에는 균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일을 시도에서 한다고 하면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서 지역을 잘 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어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라서요. 시군이 업무를 못해서 미숙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업무장악 의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기존에는 도시재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이런 사항이 통합되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시도별의 광역평가위원회 이런 사항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기존에 하던 일을 법이 바뀌어서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따른다면 지자체에서 잘 한다고 하면 위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업자들이 한 게 아니라 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뀌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법 안에서는 시군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광역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통일된 법을 적용하므로 업무의 공정성도 있고 다른 시군과 틀린 조례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자체에 하달해줘서 통일성을 기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18개 시군에서는 도 조례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서금석 위원 시도에서 통일성이 없으니까 통일성을 기하라 해서 하달지시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쉽게 끝나는 것을 업자들이 복잡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다 보면 어차피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행정에 일관성도 기할 수 있고 공정성도 기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시도별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에서 정하더라도 시군마다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일부 그런 것은 주민제안을 받으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많이 반영이 됩니다. 조례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느 면으로 보면 지금 재개발이 그것 때문에 김기열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가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도의 것을 갖다 쓰면 도에 일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재개발은 지금도 용역을 발주해서 할 때 안 할 때를 선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즈음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이루어졌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10월 16일이 납품 종료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격평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가 2개가 남았는데 12시는 넘었고,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집행부에서도 마저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2시)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는데 본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임직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을 첨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8일부터 2008년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는 일이 뭐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것은 정책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건데, 전문위원도 두시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두셔서 하는 업무가 정책을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규정에 있는 것만 이행하고 정책 입안도 안 하고 그저 맡겨진 일만 하는 그런 뉘앙스로밖에 안 들려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금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이분들한테 위임을 하신다는 것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라든가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관계, 교통안전 정책 목표 이런 제반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서도 5년 단위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맞춰서 광역자치단체도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일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이 별도 또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서금석 위원 정책심의위원회가 별도 있고 전문위원도 별도 있다는 얘기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둘 수 있다는 건 둔다고 얘기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업무가 뭐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위원회에서 정책사항을 심의할 때 보조할 수 있고 아니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 아니, 정책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옥상옥으로 그 밑에 자문위원을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책심의위원들이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위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시 공무원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에 있는 과장급 임원들이 되고요.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할 수 있죠.

서금석 위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장이 통제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통제를 누가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위원장이 합니다.

서금석 위원 전문위원들은 비상근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연구 과제를 주면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근무한 날만큼 지급할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과제를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주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과제를 줄 때……

서금석 위원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서금석 위원 단순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끝내야지 다른 기관을 또 둔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을 또 둬야 되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특별히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경우에만……

서금석 위원 전문직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집어넣으면 될걸 왜 별도 분리하냐 이거죠. 거기서 하면 되지 않나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들을 포함해서 입안하게 된 겁니다.

서금석 위원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또 부족해서 전문위원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러면 전문위원하고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상충될 수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전문위원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원용한 것입니다.

서금석 위원 조직을 자꾸 이원화시키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정책하는 것도 보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데 또 거기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결정 못 하고 용역도 아니고 자문기관 식으로 줘 봐야 그분들이 정책 과제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괜히 파만 갈리고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안전에 관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평소에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각 기관이 모인 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하다 보면 그 문제점이 사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한테 여비 수당만 주고 자문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리는 사항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그럴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요. 평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문위원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니까… 굳이 전문위원까지 둬야 되느냐…….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또 거기서 연구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이 있으면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거죠. 복잡하기만 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특별한 경우에만 조사 연구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만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교통발전협의회 운영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능 자체도 보니까 주요 정책이나 시책이나 같은 얘기라고 판단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교통발전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게 언급이 안 돼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설치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그동안 주요 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것도 있고 이것보다는 개인택시 수급량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했는데 개인택시 수급량 조절은 총량제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규칙은 폐지하고 이에 따라서 교통발전심의위원회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교통발전협의회는 폐지되고요. 개인택시 이런 부분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다 그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총량제 운영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폐지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교통안전정책이라는 것은 시설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 안전시설위원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 안전이라는 것은 시설도 포함된다고 봤을 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들,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중앙선 절선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의미는 그렇게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정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안전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주시에서 대응책이나 해결책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경비교통과장이 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호등 문제, 차선 문제, 이면도로 주차선 문제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구성하려는 위원회는 각 기관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경비교통과장이……

한상국 위원 교통과장이 여기 심의위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하고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내용이 이쪽에 반영되어서 이중 심의를 받는 불편함은 없어져야 된다. 경찰서에서 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으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큰 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다루고요. 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저도 거기 위원이고 건설과장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가서 하나하나 심의할 때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원주시 의견들이 많이 정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윈윈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발전협의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시2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영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함.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조정합니다.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총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13조 보면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함. 인용 법 조항은 당초 지방재정법 제10조3항을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재난인데, 재난이라고 하면 국장님에서 시장님으로 갈 판인데 어떻게 한 단계 내려왔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기금운용의 신속함을 기하고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이 상황 판단이나 그런 게 때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상위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효율적인 면을 갖고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운용기준을 보게 되면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말이죠. “…원주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예를 보면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투자 소요 기간에 맞춰서 그 이후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사실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관리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금액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용시기도 대략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진다는 것이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방사업 같은 경우…….

장기웅 위원 물론 현재도 높은 이율로 관리를 잘 하셔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 물론 기금관리도 조금이라도 이윤이 높은 은행에 예치한다거나 기금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공기업의 재난관리와 일반회계 재난관리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기금을 예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반예금에 예치하고 계시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단기성 예금으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쪼개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단기성 예금도 지난번에 볼 것 같으면 기관별로 이율 차이가 많게는 2%까지 나거든요. 잘 알아서 관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사 때 보면 소홀해서 그냥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잘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제10조에 보니까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민간 전문가가 누구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회계 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서금석 위원 기금관리라는 게 회계가 아니라 금융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면 회계가 아니고 금융이지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금융 쪽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서금석 위원 기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관여합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기 위원들은 수입 문제뿐 아니라 지출 항목까지도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원주 시민의 돈이고 원주시에서 이 기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원주시청 자금 아니에요. 공적자금이라고요. 민간인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서 운영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돈 주체가 원주시청인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타 시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관계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사고라는 것은 민간인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지출관이나 담당관이 지출을 했는데 책임자가 확인 안 하고… 왜냐하면 지출란에 도장이 찍혔더라도 돈이 나가게 되면 통보해준다든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30억원인가 사고 난 것도 과장이 도장을 보관해야 되는데 주사가 보관했다가 자기가 도장 찍어서 돌렸다 이거죠. 과장은 그 내용을 몰랐고. 지출이 되게 되면 회계과라든가 제2, 제3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도 카드를 쓰고 있지만 카드를 긁으면 제 휴대폰으로 승인번호가 찍히면서 돈이 나갔다고 연락이 와요. 옛날에 사고 친 공무원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죠. 100억원을 승인했다 그러면 바로 통제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는 것은 지출관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은행하고의 계약만 돼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얼마까지 한다든가, 지출은 동시에 연락을 준다든가 그러면 사고가 안 터지거든요. 그런 사고 때문에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 때문에 위원을 3분의 1 이상 두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선정할 때 민간위원이 많이 없으면 집행기관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들을 3분의 1 이상 두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3분의 1 이상이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10명 중에 3명 이상인데요.

서금석 위원 그건 3분의 1 이상이 아니지.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럴 때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금석 위원 3분의 1 이상이라면 4명이 돼야죠. 3명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가 누구인가, 왜 3분의 1이냐를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금 65억원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65억원이 어느 은행이 들어가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통장이 몇 개로 분산되어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5개입니다.

김학수 위원 5개가 이율이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금년도에 예치된 것은 3.6%이고요.

김학수 위원 전체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작년도에 예치된 것은 5.7%입니다.

김학수 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왜 그런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치율이 떨어지니까요.

김학수 위원 예치율이 떨어졌다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정부에서 예금 금리를 많이 낮췄잖아요.

김학수 위원 현재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재도 1억원 이상에 대한 정기예금은 5%가 넘습니다. 알아보시면 5.3%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3.6%라고 하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1년짜리 단기성…….

김학수 위원 1년짜리도 그렇거든요. 알아보셔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변경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한은행에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약이 다 되어 있겠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끝나는 게 있으면 또 예치 들어가고요.

김학수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예치된 통장하고 이율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게 정해진 연도가 언제쯤이죠? 금액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융자 규모가 70% 이하로 하고 한도액을 3,000만원까지 했잖아요. 이것 만든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나 96년도인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96년도라고 하면 3,000만원 한도액이 12년 전입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개정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개정되었는지, 처음부터 되어 있던 것인지…….

김학수 위원 기왕 조례를 손볼 것 같으면 10년 전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하고, 어차피 저리융자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난이 터졌을 때 10년 전하고 현재는 상당한 차이가 나서 3,000만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가도 상승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융자금액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인데 이것 정하는 것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상부기관으로부터……

김학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10년 전에 3,000만원이고 거의 12년이 흐른 뒤인데… 이것을 5,000만원이나 7,000만원으로 늘려도 융자해 주는 금액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 문제는 상부기관 규정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검토가 언제 돼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모든 조례안은 준칙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심의 변경이 가능한지……

김학수 위원 보통 10년, 12년 틀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것 좀 증액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님도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위원 !b아닌 의원b!

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b담당직원b!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조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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