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9.01.1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9년 1월 16일 (금) 오후 5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의원외11인발의)
O 4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정순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의원외11인발의) 부록

(17시0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12일 김학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월 15일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215만 9,000원에서 월 180만 6,6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난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입니다마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요구와 형평성 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강력하게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7시05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한겨울 한파만큼이나 매서운 경제위기로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살아가시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신임 부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09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12월 25일 행정안전부는 2009년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27조 2,7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앙 의존적 행태 개선 및 경쟁과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무분별한 축제·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 효율적인 지방조직 운영 여부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약속한 우리 원주시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원주시는 전체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의 31.9%에 달하는 49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성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1,100만원, 생활폐기물 절감으로 인한 3,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내에서 정선군, 동해시, 인제군 등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만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정선군은 23억 8,100만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웃 춘천시의 경우 건전예산 운영과 관련 14억 6,4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나, 지방청사 면적관리로 10억 4,500만원의 인센티브 등 총 16억 1,700만원의 교부금 증액으로 적어도 남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원주시를 강원 제일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방교부세 페널티 규모로는 강원 제일의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액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50억원 가까운 교부세를 앉은 자리에서 잃어버린 상황인데, 우리 시는 어떠한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50억원이면 3,000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결식아동 1,250명이 1년 내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돈입니다. 지난해 장애인들이 한 달 동안 시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요구했던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은 고작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를 아껴 날 좋을 때 나들이라도 가시려고 어르신들이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지내시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잖아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원주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원도내 시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최소 6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만 해도 89억원 가까운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면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화청사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50억원 가까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다니 더욱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묻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먼저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을 감시하고 막았어야 할 우리 의원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1,000억원짜리 청사는 완공은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행안부의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의 살림을 총괄하시는 시장님께서도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주요 자체 노력 산정결과” 발표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내역은 바로 우리 시장님의 살림살이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청사와 번쩍이는 전광판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만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0만 원주시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하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편성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고는 하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 따라 선심성 예산이나 축제 등 낭비성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민주성을 강화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히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기 위한 범시민적 운동을 벌여야 함을 촉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중을 기존 24.9%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업체 수가 늘어나거나 기업체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강원도내 이전을 협약한 159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취소 또는 유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3개 업체는 부지매입 준비를 앞두고 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하여 지역에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며칠 전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은 최소 1년에서 수년씩 걸리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발표 석 달도 안 돼 신속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자초하는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그리고 인근 춘천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저지를 위해 자치단체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큼은 예외겠지.’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강원도를 선도해 나가야 할 원주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태도이며, 지역주민의 염원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원주시는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업도시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라는 혜택을 입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이 흔들린다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은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보통교부세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수도권 규제완화가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강원도를 선도하는 도시 원주,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원주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시1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순형 의원과 정하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사업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시민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더욱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시민을 위한 참다운 위민행정으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 기간을 통하여 지역의 민심을 잘 살피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겨울 가뭄이 극심합니다. 오늘 눈발이 날리기는 합니다만 소량으로 내리고 있고, 여러 가지 가뭄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원주에 오셔서 특강을 하는 행사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과거 IMF 경제위기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고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만이 외환고를 겪는 IMF였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위기를 잘 벗어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시도 행정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함께 시민을 위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심을 해보면서 이번 회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김주완서금석

최옥주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

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