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1.1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본문

제1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31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215만 9,000원에서 월 180만 6,6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215만 9,000원을 180만 6,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의정비 심의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조례의 개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의정비를 반납하고서라도 현행 의정비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로 지난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단이나 강원도의장협의회나 이쪽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실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연말에 조례 개정을 미뤘던 것인데,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하고, 의회도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 의정비 심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가 행자부의 손에서 놀아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주완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독단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조례 개정을 유보할 때는 분명히 원주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가 성명은 아니더라도 정리해서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저희 원주시의회의 입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다만, 절차라든가 모든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의지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의회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도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절차… 의장단협의회에서 실기를 했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지난 12일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헌법소원이라든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제기를 해나가고, 개선을 해나가고, 각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현행법에 따른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곧 이달 안으로 제출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소원 제출한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응책은 역시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같이 연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고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원주시의회의 힘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실기를 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의장단협의회의 결의를 저희가 존중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의정비와 관련해서 의장단협의회나 이쪽에서 주도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고요. 시기적으로 의정비가 이미 결정된 다음에 그런 논의가 오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 실제 헌법소원을 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의원의 활동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이만큼 줘도 될 만큼의 일을 했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원활동이 실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원주시의회 의원들만이라도 전체의원간담회가 한번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의장단협의회에 전달한다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러나 현재는 어쨌든 의장단협의회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래야 전체가 통일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 개정은 일단 결정한 대로 따라주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의장단협의회의 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채병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발의 의원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용정순 위원 누가 답하든 어쨌든 저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서명을 했는데, 발의 의원이 답하시든 어쨌든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하시면 좋죠.

채병두 위원 발의 의원이 답변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위원장 김주완 그것은 발의 의원이 답변하시는 게 원칙인데, 의장단협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그 회의를 주시했고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최옥주채병두조경일송치호용정순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