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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9.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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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2월 26일 (목)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3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11시19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 모든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통폐합ㆍ폐지ㆍ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8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정비대상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심사하여 개정, 폐지 등의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우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은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하위법 조례 부분에서 적시적기에 조례 정비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 전문위원들이 나름대로 임시회 내지는 정례회를 수행하면서 정비대상 조례를 전수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들도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 조사해서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염려스러운데, 전수 조사 부분을 전문위원들한테만 맡겨서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 준비도 해야 되고, 정례회 준비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양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상국 의원님 나름대로 대안책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상국 의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주시 조례가 248건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원주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95건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시 집행부 역시도 그렇게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 정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들만 가지고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먼저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로부터 95건이 있다라는 것이 파악됐다고 하니까 집행부 쪽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의원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기존의 낫표(「」)라든가 한글맞춤법,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말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는 조례 등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정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간단한 것보다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시민의 편익에 중점을 두고, 또 민생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또한 제가 보건대, 심의위원회 같은 게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조례 중에 현실성이 뒤떨어진 조례도 있고, 상당히 사문화돼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만 조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장만복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원주시 출산장려 지원조례라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입양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입양가족들의 부탁인데, 직접 아기를 낳았을 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입양가족에게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며칠 전에 친구가 입양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아도 조례를 한번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능한 거죠?

한상국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장님이 발의한 조례, 또 의원발의 조례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동감해 주시고, 힘만 모아주시면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채병두조경일송치호김동희

○ 위원아닌의원

한상국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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