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 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 9.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2.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완의원외10명발의)
-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옥주·김동희의원외11명발의)
- 10.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완의원외10명발의)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의원입니다.
제12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김주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08년 11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료 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생산업의 등록과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하도록 한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비료 생산업 등록 수수료 및 비료 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농업인과 비료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김주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의원 발의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축소하여 비공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안 제5조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9년 3월에 제정하였으나, 공무원 단체에 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 법률에 비해 직장협의회의 권한이 미미하여 조례를 근거로 한 직장협의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5명 이내”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당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게 10만원으로 인상하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실에 적합하고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주시 중앙 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건물매입 건은 중앙 시민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원주 중심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회촌문화마을 조성 예정지 보전을 위한 토지교환 건은 토지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회촌문화고을 조성 예정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병원신축 예정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회촌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08년 11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 변경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어려운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과 시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원주권 광역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종료되고,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중간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적정시설의 확보가 필요하여,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의한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계법령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 일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선부담하여 매립시설 확장, RDF 제조시설 증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준공한 후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기간 중 자체예산 투입 없이 준공 후 1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금액 520억원 중 적정금액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채병두 위원의 동의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옥주·김동희의원외11명발의)
10.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의원입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중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최옥주·김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10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에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