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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27회 제6차 본회의(2008.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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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2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원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심의(부지확장) 촉구 건의안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김학수의원외12명)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심의(부지확장) 촉구 건의안(채병두의원외15명)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일 김학수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과 12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2월 9일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12월 19일 채병두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원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심의(부지확장)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송치호 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김학수의원외12명) 부록

(11시0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입니다.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본 의원 외 열두 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시의회도 대다수의 다른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현직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회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의원입니다.

제12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의안은 2008년 12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원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시민들의 고충민원의 해소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마련하고, 총 정원의 변경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행정수요의 예측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ㆍ운용조례는 폐지하고 그동안 적립된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조례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원의 초임호봉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실업팀 운영 관리, 우수선수 및 우수지도자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우수선수 영입 및 원주시 소속 선수의 사기진작을 통한 팀 전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 및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고,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8년 12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 28일 지정된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에 “원주한지산업단지” 및 “원주옻문화센터”를 특구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옻칠기·한지공예관 등 8개소인 원주옻·한지산업 특구에 호저면 고산리 산 107번지 외 4필지 “원주한지산업단지” 및 봉산동 1124-2번지 외 1필지 “원주옻문화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찬성의 의견제출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심의(부지확장) 촉구 건의안(채병두의원외15명) 부록

(11시3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원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심의(부지확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9일 채병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원주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주고 이전에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50만 시대를 맞이한 동부권의 교육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에 통보드리고자 합니다.

주문과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심의(부지확장) 촉구 건의문(안)


우리 원주시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2007년 10월 30만 인구돌파를 계기로 5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여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원주지역에 소재하는 원주고등학교가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있어 2008년 8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당초 신청면적 6만 858㎡의 1/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만㎡ 이하의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을 부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만㎡ 이하의 학교부지를 확보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지만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건의를 드리게 된 것은 원주지역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원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향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에 지역의 고등학교가 이전 신설될 경우에도 이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원주고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와 원주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2만 925명의 동문 및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아 학교 이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9월 20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1954년 개교 이후 50여 년이 경과되고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각종 소음발생 및 위해업소 증가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도시발전에 따른 동부권 개발 및 혁신도시 건설로 동부권의 교육여건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 학교이전 부지면적을 6만㎡로 하는 학교이전계획의 확정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7년 10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55호로 6만 858㎡를 학교용지로 승인 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상황을 고려해볼 때 2만㎡ 이하로 학교부지를 축소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이전의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타 지역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차별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강원도내 다른 지역의 학교부지 확보면적인 춘천고등학교 5만 5,710㎡, 강릉고등학교 7만 3,124㎡, 그리고 원주고등학교와 동시에 이전을 추진한 춘천여자고등학교의 5만 2,530㎡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원주고등학교 이전부지의 면적을 지난 11월 26일 원주고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와 원주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면적인 5만 3,000㎡로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오니, 원주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심의(부지확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11시38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송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30만 원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제일의 의회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신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원주시의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2006년 7월을 시작으로 저를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원주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우리 의회의 위상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은 분명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현재의 원주와 미래의 원주를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자유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원주의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 원주의 첨단의료기기산업이 호기를 맞이하였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쩌면 지금이 원주발전에 있어 가장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원주시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관내 중소의료기업이 일구어낸 첨단의료도시 원주는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원주의 선도산업인 첨단의료산업이 고사의 지경으로 몰고 갈지도 모르는 우려가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7개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특화된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월 10일 정부안이 확정 발표되기 이전에 강원도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강원광장’ 7·8월호에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제산업정책실 책임연구원인 김석중 연구원이 게재한 보고서에 의하면, 강릉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춘천권에 헬스케어 선도제품의 바이오, 원주권에는 의료기기제품의 메디컬과 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마케팅의 광역연계형 사업을 연계하여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강원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만 원주시민을 우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의 첨단의료기기산업 기반 자체를 자칫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논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원주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송도지역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인정될 빌미마저 줄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원주시의 30만 시민, 더 나아가서는 150만 강원도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삼각 테크노 개발계획에 따라 춘천권의 바이오산업,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강원권의 세라믹·신소재산업을 권역별로 차질 없이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의료관광을 특정지역의 권역의 선도산업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께서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춘천권을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원주권에 첨단의료기기산업, 강릉권에 의료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강원도의 정책입니까?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강릉권에 의료관광산업을 언제부터 집중 육성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강원도의 무관심과 왜곡된 정책결정보다 더욱 우리 원주의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강원도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구·경북권인 대경광역경제권의 경우 지난 10월경에 선도산업으로서 IT융·복합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을 합의하고 1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IT융·복합산업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부에 제출되어 채택이 된다면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사실상 파산을 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원주의료기기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와 경북권에서 선도산업으로 합의한 IT융·복합산업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의료기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시장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나눠먹기식의 의료산업의 분산 배치와 대구와 경북권에서의 차세대 초음파 탐촉자, 체내형 전자의료기, 자가혈당측정기 및 심근경색 POCS 등의 의료기기 분야를 선도산업의 핵심내용으로 선택한 것 등은 바로 우리 원주의 신성장동력인 의료기기산업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에서는 무책임하게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결정하게 됐는지 원주시민으로서, 아니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바로 어제 5+2 광역경제권 중 광주시와 전남·북 등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의 선도산업을 최종 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은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관광과 의료융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지식경제부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강원도의 당초 의도대로 최종 확정이 된 오늘에서야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원주가 그동안 10년 불모지에서 그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때 자력으로 묵묵히 의료기기산업을 오늘의 이 자리까지 만들어왔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임승차식의 정치적 접근방법은 결코 30만 원주시민의 동의를 구할 수도 없을 것이며, 성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30만 원주시민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사실상 2011년까지는 원주에서의 경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강원FC 창단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강원도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1996년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 춘천, 강릉 지역 등과 분산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같은 주요행사는 유치가 되더라도 강원도내 각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마침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강원도 유치가 예정돼 있음에 따라 우리 원주시도 혁신·기업도시 착공 등 중부내륙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4년도에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원주에 유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개최를 통해서 엘리트 체육시설은 물론, 30만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보수·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도로기반시설, 숙박시설, 교통여건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폭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제고는 물론, 도시의 경쟁력 또한 비약적으로 진일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원주는 프로농구단을 연고지로 유치하여 이제는 농구의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동안 국제따뚜 및 걷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에 따른 각종 국제적인 대회의 운영의 노하우를 구비하고 있어, 더 이상 2014년도에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미룰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침 2014년에는 혁신·기업도시가 2012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와 원주 구간의 제2영동고속도로 및 중앙선 청량리에서 덕소를 경유하여 원주에 연결되는 중앙선 복선전철 또한 2011년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강원도의 입지상 취약성으로 여겨졌던 접근성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어 전국체육대회 유치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강릉시가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2014년도에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원주에 공동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원주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의식이 있는 원주시민들로부터 “강원도에는 원주가 없다.”는 다소 자조적이며,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뭇매를 맞는 시대가 아니냐며 위로 아닌 위로 또한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강원도 인사가 바로 우리 원주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원도정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원주에 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모두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참모인 국장급의 일면을 살펴보면, 총 16명 중 지역출신은 유일하게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는 기회가 많은 만큼 시련도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원주가 강원도의 리딩도시로서의 자리를 매김하면 할수록 원주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원주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강원도는 물론 중부내륙의 핵심 선도도시를 뛰어넘는 국가의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결과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바로 강원도의 대승적인 전략적 정책 결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150만 강원도민이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큰 틀을 다시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강원도를 신뢰하고, 강원도의 정책에 전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30만 원주시민의 진정성이 강원도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인 일과 정치적인 일을 구분하여 보다 공정하고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12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첨담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준공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입지를 2009년 상반기 중에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는 벌써부터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기관과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치당위성을 알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쟁상대로 부각되고 있는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12월 17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제5차 전체 위원회를 도청 대회의실에서 유치하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유치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대한 비교우위에 있는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무엇이 가장 강원도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의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학수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28일간의 다소 긴 회기인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원주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컨벤션호텔 건립사업과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들을 착실히 추진시켜 밝은 원주의 미래를 기약하였으며, 지루하게 끌어 시민 원성의 대상이었던 공공청사 건립사업도 원주건강문화센터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써 시민들께 양질의 건강·문화 혜택과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기관으로부터 우리 원주시 행정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21명의 동료의원 모든 분들과 함께 열렬한 찬사와 축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변함없이 시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한 한 해로 큰 결실을 얻어 의정활동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상황의 글로벌 경제를 피부로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여러 부문에서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신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소나기가 지나간 뒤 화려한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금년 한 해의 힘드셨던 모든 일들과 나쁜 기억은 이제 막 지나간 한줄기 소나기였다 생각하시고, 기울어가는 2008년 묵은 해와 함께 깨끗이 털어버리고 희망차게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한층 살아나 우리의 살림살이도 좋아질 것이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더 큰 꿈과 비전으로 밝은 새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새해에도 30만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원주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께서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께 의회 소식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 취재에 임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곁에서 조력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30만 원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더욱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의원 19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서금석최옥주조경일박호빈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

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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