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 2.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과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원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 시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장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전체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장의위원회의 임무는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장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신문·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제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규칙안의 본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저희가 매월 5,000원씩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거죠?
○ 위원장 김주완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의정회하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직 의원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직 의원님이 현직 의원생활을 하시는 도중에 사망하였을 때 의회장으로 장래를 치르는……
○ 용정순 위원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위원장 김주완 네.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돌아가시고 장지까지……
○ 사무국장 원민식 영결식…….
○ 최옥주 위원 영결식까지만? 장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모든 경비는 기준액만 지급을 하고?
○ 사무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김학수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5대 들어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현직 의원활동을 하시던 중에 돌아가신 적이 있었답니다. 원주시의회에. 그런데 이런 규칙이나 규정이 없으니까 장래를 치르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으로 정해서 일정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교회장으로 하기도 하고, 로타리장으로도 지내고 하는데, 의회장으로 지낸다고 하면 장지까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해도 영결식까지만 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나는 데까지 다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주완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최옥주 위원 그렇죠. 그냥 영결식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좀…….
○ 위원장 김주완 김학수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학수 의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사실 유가족하고 모든 사항을 전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최옥주 위원 그렇죠.
○ 김학수 의원 그래서 유가족이 원하시면 그런 쪽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이것은 과거에 두 번 일이 났을 때도 그렇고, 이런 규정이 없었어도 당연히 현직 의원님이 돌아가시면 의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식화해서 거기에 드는 장래비용이라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안을 만드는, 공식적인 틀을 만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영결식에 국한하는 규칙안입니다마는, 어차피 영결식도 유가족의 뜻이 많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이 원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까지도 유가족이 원한다면 당연히 의원들이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규칙안이 없었어도 협조가 잘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 김학수 의원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있으면 편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타 의회도 보니까 강원도내에서도 대여섯 군데에 이 규칙안이 있고요. 타 시도에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기획예산과장 유재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장에 대한 규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몇 번의 영결식을 치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양양출신 도 의원님 사망 시에도 도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른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제에 본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의회장의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의회상해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상해부담금도 지급할 때에는 인정 범위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기준에 맞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을 할 때 의회상해부담금도 같이 지급할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사망 시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모쪼록 본 규칙에 준해서 지출되는 예산만큼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와 제47조를 근거로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의 연간 회기일수는 임시회 38일, 정례회 42일로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연 7회에 8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계획은 연간 총 5회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28회 임시회는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계획이며, 제129회 임시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30회 임시회는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11일간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처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32회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33회 임시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 개회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인 제131회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 개회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3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조경일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