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7.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7.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는 43,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는 25,000원이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고요. 2008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 등록된 비료생산업체가 얼마나 되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지금 생산업체가 23개소이고, 보통비료 생산업체는 신림에 소재한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외에 1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는 소초면에 있는 신청봉영농조합법인 외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거에는 정부에서 등록을 해줬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내주는데, 기존에 등록한 분들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만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도 조례에 준해서 수수료를 정했는데, 4,300원……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43,000원.
○ 류화규 위원 43,000원하고 25,000원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 류화규 위원 춘천과 강릉은 어떻게 해요? 꼭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똑같이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저희 도내에 있는 시·군이 거의 다 43,000원과 25,000원으로 해서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차피 민원봉사과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접할 일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한 악취나 부산물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허가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항들을 다 거쳐서 등록을 해야 될 때……
○ 박호빈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는 수수료 관계인데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부산물이 전부 원주로 들어온다면 환경에 대한 부분과 민원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과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주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의원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비공개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약 20일 동안 원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주완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 류화규 위원 먼저 회기 때에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돼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상위법에 규정된 비공개 자료 외에는 심의 결정해서 공개하도록 조례상에 명확히 돼 있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이 몇 건 정도 돼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총 청구건수가 1,024건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중에서 비공개는 몇 건이에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비공개는 71건입니다.
○ 류화규 위원 과거부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의장명의로 통보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비공개 사유로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지,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지… 지방자치법에는 얼마든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비공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과장님 입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중앙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앞으로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고 서명해주신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자체 추진위원회 등 개별 또는 분야 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축제로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열리고 있는 강원감영제, 원주국제따뚜, 한지문화제, 장미 축제, 복사꽃 축제, 섬강 축제, 산나물 축제,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장난감 축제 등 9개에 18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축제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전통 축제로 자리 잡아가야 하는데 한결같이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만의 축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는 원주국제따뚜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설립목적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흥행을 돋울 수 있는 풍물패나 유명가수가 그 자리를 채워 시민들의 문화향수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치악문화제의 바통을 이어받은 강원감영제가 어느덧 5회가 지났지만 국가 사적지인 강원감영제는 매년 좁은 장소에서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 집안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산발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를 서로 보완·협조하고 공조하여 질 좋은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축제의 시작부터 사후평가까지 확실하게 하여 각 축제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류화규 위원 물론 권순형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만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원주시의 각종 축제를 총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원감영제라든지 원주국제따뚜나 한지문화제는 기존에 재단이나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축제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기능에서는 3개 축제에 대해서 협의나 조정은 할 수 있어도 심의나 의결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 류화규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유사한 조례나 위원회를 전부 폐지시키는 입장이고, 지금 정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는데, 거기 보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다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축제별로 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축제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통합축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만일 의결권이 없다면 이 조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통제해서 통합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강원감영제나 한지문화제위원회나 (재)원주국제따뚜의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감영제나 한지문화제, (재)원주국제따뚜에서 이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의견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로 존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조례에 준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원주시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진작에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과별로 대여섯 개씩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리돼야 하는데, 중복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해야 하는데,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무과장님이 굳은 의지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시의 3대 축제인 강원감영제, 원주국제따뚜, 한지문화제를 통합해서 같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어렵다고 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의견 낸 부분도 하나같이 실행이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데, 권순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만나 보셨습니까?
○ 권순형 의원 한두 분하고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첨부된 의견은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아침 도민일보에서 봤듯이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축제에 원주시의 3대 축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류화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심의하기보다는 조정하고, 축제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어떤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3대 축제를 이야기하지만 3대 축제를 10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 축제가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도 없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주시 축제 중에 생산성이 있고 수익이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권순형 의원님은 예술을 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논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긴데, 예술을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게, 강원감영제나 한지문화제나 원주국제따뚜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 틀에 묶는다는 발상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는 뜻이 있으셨다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거친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곤란을 표출하고, 각종 단체에서도 곤란하다고 하는데 의원님 혼자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강제성을 띠면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술을 한 틀에 묶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인 쪽에서 예술을 하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더 의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부분도 한 틀에 묶어서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다보면 사실 힘들어지는 것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 권순형 의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 개인의 문화·예술 부분이 아니라 원주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전략적이나 정책적으로도 해야 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게, 결국 임원에 대한 구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잣대에서 움직이겠습니까? 의원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의원님들이 한다면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 권순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축제… 위원회별로 하면 조율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도 축제 시기가 한 곳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는 것보다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더 나은 축제로 가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 권순형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틀로 몰고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축제마다 구성돼 있는 조직과 심한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축제위원회의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해 지역 축제를 통제하고 간섭, 획일화시킴으로써 개별 축제의 내적 동력을 약화시키는 축제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부분이 아니라 하시고 싶으시다면 공청회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순형 의원 물론 그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의사도 이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100%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 첨부된 의견서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동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방금 김동희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친절·공정)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독립의무를 명시함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붙임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 종교편향이 드러난 업무는 없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없었습니다.
○ 김동희 위원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있었지만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 김동희 위원 꼭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종교편향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의무적인 것은 없지만 사회통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편향하지 말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라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규정도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직사회나 다른 데를 보면 조례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었어도 안 지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교편향적 행정을 했더라도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조례일 뿐이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규제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포괄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편향하게 했다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면 징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공정하게 못했을 때는 징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일정 제3항에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것을 위반했을 때… 여기 조례에는 정해놓은 것만 빼고 전부 공개하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을 하실 때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공개를 안 하셔서 강원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개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합법적이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사항을 보면 명백히 이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특히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공무원 분들이 지키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게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초점이 약간 벗어나서 죄송합니다마는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던 것을 공개 안 하신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신분상 처벌을 받았다거나 재산상 처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주시의 헌법은 조례이고, 원주시의 행정과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게 조례인데, 조례 경시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합의서라고나 할까? 그 정도 수준이지, 잘 안 지킨다는 거죠. 지금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종교적인 중립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편향적 조례를 만들거나 기독교 편향적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에 편향된 행위를 하셔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우리 조례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특히 공무원 분들의 종교적 중립,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례위반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처벌규정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편향적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언제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원주경찰서 앞에서 원주의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거의 20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위반할 시,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들이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나 다른 공직자 분들도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정이 복무조례를 위반됐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 김동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반했는데 징계 안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이 그런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돼서 나타났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범죄가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경찰관이 다 잡지 못했다고 해서……
○ 김동희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사실 국장님은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이런 논쟁까지 벌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웃음)
○ 김동희 위원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범위가 없습니다.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 6개월 전이죠. 의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집행부로 이송해서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다못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류화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요구한 것도 공개 안 하는데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강제규정 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종교에 편향되지 말고 해라.’… 두 달 지나면 국장님도 민간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강제가 돼야지만, 시민들한테 어떤 불법적인… 조례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헌법인 조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물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는……
○ 김동희 위원 명백하게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민간인이 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하여튼 뭐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 논쟁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시죠.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웃음) 종교편향적인 것만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것만 해주시고 그 외에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죠.
○ 김동희 위원 좋습니다. 이 얘기만 하자고 하시니까… 종교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라.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명백하게 자기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못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줄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아니, 답답한 소리 계속 하시네요. 위반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징계의결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 김동희 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집행부에서 하죠. 공무원이 제대로 못했을 때는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기능이 그런 것이죠.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못했느냐, 무슨 조례에 위반되는 일을 했느냐 그런 것을 적발해서 거기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죠.
○ 김동희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시41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1999년 3월 19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공무원 단체에 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위 법률에 비해 직장협의회의 권한이 미미하여 조례를 근거로 한 직장협의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0년 10월 30일 설립되어 2002년 7월 자체 해산하였으며, 강원도 및 도내 지자체 모두 직장협의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동안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가 지금 중앙회에 등록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노동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5명 이내”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회 수당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10만원으로 인상하며, 그밖에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현행 조례 제13조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현행 별표 지급기준에 위원의 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설명한 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 외의 것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없지만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7쪽을 보시면, 제10조(일비의 지급)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비를 수당으로 바꾸고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조항이 변경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내용은 상위법 근거도 없는데 춘천, 홍천, 속초시의 조례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춘천, 홍천, 속초 것은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명시되었을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현행 조례에는 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어요. 조례심사위원회에요. 당초 조례 내용에는 “지방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조례개정을 많이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홍천하고 속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개정하면서 맞춤법이나 일비 인상관계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홍천하고, 속초의 예는 참고로 첨부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홍천, 춘천, 속초의 조례를 붙여놨기 때문에… 원주시는 원주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 3개 시군을 표준으로 삼아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 수당이나 법조항은 인정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준을 둬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 회계과장 이문길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게 되면 20일이면 200만원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도 동결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100% 인상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산편성기준에 위원회 참석비가 기본료가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원이고요. 한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3만원을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은 온종일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더 많이… 시간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10만원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어요. 오래 전에 5만원으로 돼 있어서 10만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여기를 100%로 올리면 다른 데도 다 인상시켜줘야지 결산검사위원만 인상해주면… 다른 단체도 다 인상을 시켜줘야죠.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도 거의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온종일 나와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경제가 어려운데 100% 인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12시00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 중앙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건물 매입 1건과 회촌문화마을 조성 예정지 보전을 위한 토지 교환 1건으로서, 먼저 원주 중앙 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건물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원주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매입할 부지는 중앙동 38-2번지 대지 354.1㎡이며, 건물매입은 지상 1층, 목조/함석즙 건물 343.2㎡로써 재산평가액은 부지와 건물을 합하여 8억 1,000만원이며,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국비 10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 등 총 1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회촌문화마을 조성 예정지 보전을 위한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회촌문화마을 조성 예정지 내에 위치한 병원 신축 예정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민원해결 및 회촌문화마을 조성 예정지를 보전하고자 하며, 상호교환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취득할 재산은 흥업면 매지리 955번지 임야 9,625㎡로써 재산평가액이 공시지가로는 1,183만 8,000원,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은 3억 1,618만 1,000원이며, 소유자는 태장동에 주소를 둔 장순란입니다.
아울러, 교환을 위한 시유지 현황은 흥업면 대안리 779번지 임야 22,920㎡로써 재산평가금액은 공시지가로 4,469만 4,000원이며, 감정평가금액은 3억 1,629만 6,000원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원주 중앙 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007년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10년에 17억원 정도로 해놨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갔는데 다시 변경을 올리셨는데, 10면에서 20면 정도에 17억원이면 평당 1억원 정도 투자된다는 겁니다. 차 한 대꼴이에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17억원으로 차라리 거기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게 낫지, 차 한 대에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런데 정부시책이 1시장 1주차장 갖기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올린 것에 금년에 다시 올린 것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0면에 불과한 땅을 17억원씩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해요. 예산을 너무 무시하는 거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전부 정리하고 철거하다 보면 2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겨우 20대 정도 주차하기 위해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나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소유주가 3,300㎡에 1,000만원으로 했는데 1,100만원을 요구하고, 상가 있는 것도 같이 병합해서 매입해야 승낙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괜히 이거 해놓고 1년 정도 지나갔는데 또 소유주가 문제를 삼으면 주차장이 또 안 됩니다. 차라리 변두리에 투자를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고, 또 주차 대수도 수십 대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20면밖에 안 나오는 것을 17억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도심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억원이라는 것은 철거비나 구조물 설치비용까지 포함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아무래도 모든 보상업무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사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때도 주민들이 다 원 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도 소유주하고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에서 시작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주차장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앙시민전통시장에 바로 인접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철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부지에 지상건물이 있는데, 그 지상건물은 철거를 합니다.
○ 류화규 위원 매입할 경우 20억원 이상 된다고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과장님은 17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17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부지매입비는 10억 4,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약 4억 5,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영업권 보상하고 해서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류화규 위원 거기 시유지 건물이 많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여기에 시유지 건물은 없고요. 바로 맞은 편에 옛날 노동회관 자리는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차라리 시유지 건물을 철거해서 해주는 게 낫죠. 물론 중심지라서 지가가 워낙 비싸지만 주차 대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래서 평면주차가 아니고요. 만일 매입이 된다면 거기에 3층 정도의 구조물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7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2층, 3층으로 설치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면 일단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 정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죄송합니다.
○ 박호빈 위원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 거기 차량출입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 지역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도로가 개설돼서요.
○ 박호빈 위원 도로는 있지만 다 노상적치물로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차량통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차량통행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도매상 차들만 간간이 왔다가고, 일반 차량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상점과 관련된 차들만 진입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평면주차를 했을 경우에 17대를 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그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몇 퍼센트 지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도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뚜껑이 있으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구조물로 올라갑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100% 쓸 수가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진입로나 올라가는 통로……
○ 박호빈 위원 아니, 일단 구조물을 100% 쓸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퍼센트가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3층으로 했을 때 통로가 형성되면 이론상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바로 인접 부지입니다. 인접 부지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면 구조물을 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1면에 1억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사실 우산동에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산동도 5,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총 8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가 구도심은 더 심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체식 주차장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이번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돼야 하겠지만 그중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도심 주변지역에 가능하면 싼 것으로 해야겠지만… 식당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주차공간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없으시면 다음은 회촌문화마을 조성 예정지 보전을 위한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재산을 교환하게 된 이유가 병원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불허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교환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병원을 지을 수 없다고 불가통보를 한 게 2008년 3월이고,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쪽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다.’ 라고 심의 의결해서 고시한 게 2008년 11월 21일입니다. 약 8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역사마을 조성계획이나…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는 문서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요. 그 인근 일대를 문화·역사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돼서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 27일……
○ 김동희 위원 불허가처분한 것은 잘못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불허가처분할 때 명문화된 계획이 있어서 불허가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수립단계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용처리가 된 거죠.
○ 김동희 위원 잘못된 행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잘못됐다기보다 아무래도 계획을 만들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 김동희 위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의결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고시가 돼야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불가하다고 통보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오고 있죠? 민간에서 뭐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통보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지 않습니다.
○ 김동희 위원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해서 이기면 그때 가서 해주고, 그럼 그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행정소송 걸어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 2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원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고, 잘못된 제한에 대해서 다시 권리구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는 이런 걸 밥 먹듯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동희 위원 아니, 공무원은 문서로 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문서로 했죠.
○ 김동희 위원 뭐를 근거로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가 통보를 했죠.
○ 김동희 위원 그게 적법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들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김동희 위원 적법하게 처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라.’고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법이나 정해져 있는 계획, 서류로 돼 있는 것보다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부서에서 오는 것은 실무자의 의견이 아니고 과 전체 의견으로……
○ 김동희 위원 아니, 과 전체의 의견이든 시장님 의견이든 누구의 의견이든 법과 절차를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를 안 지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는 종류의 일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끌면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지적이 교환되지 않고 일부만 교환되는 거죠. 우리가 땅을 바꿔주는 것도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반을 잘라서 바꿔주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이분들 소유가 전체 면적 소유는 아닙니다. 등기부상에는 이전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적으로 그분들도 부분적인 면적만……
○ 김동희 위원 나머지 반은 누구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원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잔여지 활용, 재산가치 하락 이 문제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금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 통보해서 행정심판해서 본인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일대 임야는 한 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한 필지 면적이 22,000㎡ 중에서 9,600㎡ 정도만 매입하고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회촌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관련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해 먹겠습니까? 정말 공직의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 원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이런 사례를 본다면 정말 기업하겠습니까?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간인들은 이런 거 하다가 망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읽어 보고서 ‘아직도 이렇게 하는구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행정심판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권리구제 받은 게 땅 반 잘라서 바꿔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소유가 전체 면적이 아니고요. 약 3,000평 정도니까 9,600㎡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동희 위원 저는 땅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땅이라는 게 한 사람이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 자르는 게 된다고 하면 땅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발생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정말 민원인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009년도 본 예산안 심사로써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철
회 계 과 장이문길
행 정 정 보 과 장최문규
주 민 생 활 지 원 국
문화관광과장장동욱
경 제 환 경 국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