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7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8억 3,483만 3,000원보다 8억 2,811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7쪽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비입니다.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1억 5,500만원, 시정현안 사업홍보 3,000만원 등 언론매체 활용 일반수용비 1억 8,500만원, 홍보기록용 신문 구독 1,008만원,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구독 2,160만원, 브리핑룸 복사기 구입 600만원 등 보도 지원을 위한 모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4,504만 2,000원,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관련 제반연수 및 교육여비 및 활동비 2,700만원, 시 이미지 홍보물 관리 및 신규 홍보물 설치에 2억 4,9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고속도로 홍보판 토지 임차료 5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1,220만원, 업무수행여비로 396만원, ‘행복원주’ 발행에 따른 인쇄·발등 제반경비 1억 7,607만원이며, 59쪽 원주시정방송 채널임대 유선방송 회선사용료 및 시정방송시설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628만 1,000원, 60쪽 시정홍보 사진촬영과 관련한 제반경비 2,459만원, 시정 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및 CF제작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행정운영경비로 수당, 여비 등 부서운영필수경비로 6,8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8년도 예산액 8억 8,574만 8,000원 대비, 2억 2,549만 5,000원이 감소된 6억 6,0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투명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3,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감사 및 조사를 위해 감사용 측량 수수료와 상설감사장에 설치할 비품구입비 3,07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경비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과 소송수행을 위해서 5억 5,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법규집 추록대 3,000만원, 소송위임 수수료 1억5,500만원, 소송패소 반환금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과 수용비,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 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005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6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75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총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1쪽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3,900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 및 공연 참가자 보상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2쪽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6,000만원과 가로기 게양 및 하기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이·통장 자녀 장학금 3,900만원, 시정모니터 여성수련원 연수 등 행사실비보상금 5,300만원과 원주시민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4쪽 양심도서관 운영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용 1억 2,8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 4,600만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금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당직운영수당 1억 1,900만원, 청사무인경비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300만원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포상금 1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8쪽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포상금 2억 2,600만원과 우수공무원 연수지원 등으로 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위탁교육비 3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1쪽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내외여비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82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보조사업 및 우수마을 장려 사업비 지원비용으로 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쪽 RDF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을,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5,800만원을, 84쪽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억 5,300만원, 연료비 3억 4,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청사유지 및 공연장 자재 재료비 6,600만원, 청사 설비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공연장 자막시스템 설치비용 등으로 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 1억 6,600원을 계상하였고, 8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6억 3,700만원, 88쪽 성과상여금 33억원, 연금부담금 80억 7,000만원과 연금지급금 1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90억 4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는 47억 4,600만원이며, 국토및지역개발비는 28억 1,400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93쪽부터 153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54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008년 예산 대비 71억 300만원이 감소한 총 59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54쪽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주요성과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 원주 2008 책자발간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원과 ‘Healthy Wonju’ 야립 입체조형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700만원과,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행사 관련 시설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안전도시 업무협약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 안전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 교류방문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도시 교류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과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외빈 초청여비로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비롯한 국내여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원주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인건비 예산은 총 50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2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예비비로 4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 예산규모는 6,621억 1,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8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60억 2,700만원이 증가한 4,736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900만원이 증가한 1,884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7쪽부터 9쪽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59억 6,300만원이 증가한 1,118억 800만원이며, 이중 주민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의무화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로 전년보다 6억 5,100만원이 증가한 29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적용비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9억 9,300만원이 증가한 19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증가분을 반영하여 2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6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도축세입니다
1억 3,500만원 감소한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2억 4,200만원이 증가한 19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세율인하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22억 4,200만원이 감소한 14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쪽의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인해 10억 8,500만원이 증액된 7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7억 1,200만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1억원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9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6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본예산인 400억 5,500만원보다 60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6억 2,300만원 증액된 237억 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용으로는, 9쪽 국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7억 1,6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28억 6,700만원, 12쪽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으로 7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의료사업수입 등 사업수입에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징수교부금수입 34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16쪽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8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44억 3,300만원 증액한 22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 25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7억원, 전입금 3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부담금 4억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불용품 매각대 및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1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 지난연도 수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부과 고지서 구입비 3,000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72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4,1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100만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체납고지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4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1,70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비 600만원, 신용카드 이용 수납 수수료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75쪽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비 2,1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손실보상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PDA 유지보수비 300만원, 수입증지 제조 수수료 200만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78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6,900만원이 증가한 6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80쪽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승합차량 구입비 2,000만원과 덤프트럭 차량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1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 매입비 13억원과 원인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공공청사 융자금 이자 6억 3,30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원금상환액 17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85쪽부터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7,800만원이 증가한 총 10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87쪽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원주시 새마을회 외 9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억 9,500만원과 191쪽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은 193쪽부터 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00만원이 감소한 총 23억 5,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93쪽 시민정보화교육장 책상, 의자 교체 1,300만원과 194쪽 홈페이지 운영비용 등으로 2,400만원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9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3,0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및 정보이용시설 강사수당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소프트웨어 구입비 6,800만원, 정보이용센터 노후장비 교체 2,200만원, 행정종합정보 서버 및 통합백업장비 유지보수료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98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6,400만원,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 2억 1,000만원과 일반전화 사용료 2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읍면동주민센터 IPT전화기 시스템 구입 3억 6,000만원, 패킷분석시스템 도입 2,700만원, 기록물 전산화 작업 인건비 등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0쪽 문서체송 임차료 5,500만원, 전자결재 및 자료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료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8년대비국도비110억 1,000만원이 증가한 156억 1,300만원으로 13.6% 증가하였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소관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205쪽부터207쪽까지는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이재민 구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발간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주시시민문화센터의 리모델링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부터 208쪽까지는 사회복지정책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로 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긴급복지 및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1쪽 부랑인 복지시설인 원주시립복지원 운영비및 장비보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억 3,600만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6,200만원, 212쪽 시립복지원 생계급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6쪽까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6쪽부터 217쪽까지는 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6,600만원, 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 7,300만원,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219쪽부터 222쪽까지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비로 240억 4,000만원, 22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1억원, 222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보상금으로 7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23쪽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9억 2,600만원, 지역자활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 9억 4,6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3억 2,000만원, 자활소득공제 보상금으로 1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41쪽까지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225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 및 기능보강,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총 1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7쪽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운영비로 1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8,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비 및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41억 7,300만원, 2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장애수당 30억 8,100만원, 237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보상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9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활동 지원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24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위탁금 3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52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운영 사업입니다.
241쪽 기초노령연금 221억 5,600만원, 242쪽 장수노인수당 3억 8,3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10억 6,000만원, 243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 6억 4,900만원,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1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7억 5,500만원, 장기요양 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28억 1,100만원, 노인복지관운영비 3억 9,000만원, 245쪽 경로당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 제2의 노인복지관 신축시설비로 3억 8,100만원, 249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보조금으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 및 결식노인 지원사업비로 5억 2,400만원, 251쪽 화장장 운영비 2억 3,600만원, 252쪽 공공근로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및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으로 총 2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256쪽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보상금 2억 8,000만원, 257쪽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교육비 지원보상금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8쪽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1,600만원, 26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비로 센터운영비 및 방문교육 사업비 등 총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6쪽까지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보미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50억 1,6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4쪽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6억 6,300만원, 266쪽 보육시설 영유아 급식지원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66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267쪽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3억 8,700만원, 차등보육료 17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25억 4,500만원, 두 자녀 이상 및 보육시설 이용, 셋째 애 보육료 12억 6,3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 및 수당으로 총 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 5,900만원, 아동 및 여성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억 5,100만원, 271쪽 보장시설 생계급여비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9쪽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보상금 1억 900만원, 27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1억 4,800만원, 가정위탁아동양육비지원보상금 1억 5,400만원, 아동급식비(석식)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276쪽 지역아동센터운영비 5억 1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8,400만원, 277쪽 학기 중 및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금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20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2억 2,000만원, 위스타트마을(저소득층지원)운영비 2억원을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4쪽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1억 3,800만원, 281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3,000만원, 283쪽 청소년수련관및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4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4억 2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운영 설치 운영지원비로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293쪽 원주문화원 운영비 1억 1,100만원, 294쪽 문화의집 운영비 1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95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보조금 3억원, 298쪽 시립합창단 보상금 8억 6,600만원, 300쪽 시립교향악단 보상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303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305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비 5억 5,000만원, 307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주매지농악 전수관 건립시설비로 4억원, 309쪽 원주 얼광장조성기본조사 설계·시설비 2억 1,000만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민간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4쪽까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312쪽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비 5억 100만원, 313쪽 원주국제따뚜 지원비 11억 5,200만원, 강원감영제 지원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2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330쪽 전문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실업팀 운영보상금으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3쪽 제44회 강원도민체전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333쪽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운영지원 보조금 및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총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5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4,600만원, 337쪽 걷기운동 및 프로농구, 장애인 체육 육성사업비로 총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농구장 관람석 개선·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4쪽까지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 사업비로 1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종합체육관 건립사업비 63억 3,400만원, 343쪽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10억원, 야구장 대체시설 설치사업비 1억 5,100만원,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6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346쪽부터 351쪽까지 문화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예술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사업비 등으로 총 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9쪽 따뚜공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8,500만원, 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35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양궁장, 기타 체육시설, 체육공원, 농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로 총 1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6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86쪽부터 287쪽까지는 사회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주간반 교육, 직장인 야간반, 꿈나무 방학 교실, 새내기 사회인 교실, 실버대학 운영 등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7쪽부터 289쪽까지는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316쪽 자료구입 및 장서 관리비로 1억 8,500만원을, 317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해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8쪽부터 319쪽까지는 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립박물관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321쪽 전시유물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324쪽 청사운영관리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697쪽으로,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및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으로 25억 3,500만원을,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701쪽부터 704쪽으로 의료급여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24억 2,70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로 요양비및 장애인 보장구 3억 100만원 등 총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본예산안은 519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의 예산규모는 보건사업과 28억 4,600만원, 위생과 1억 9,400만원, 건강증진과 38억 5,0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5억 9,9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총 68억 9,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519쪽부터 534쪽까지로 첫 번째 정책사업은 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519쪽 첫 번째 단위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사업에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1쪽 급성전염병관리사업에 11억 8,000만원, 524쪽 하단 세 번째 단위사업인 만성병관리사업에 3억 2,700만원, 529쪽 마지막 단위 사업 진료지원사업에 5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보건사업과의 두 번째 정책사업은 의약품 관리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3,600만원과 기본경비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535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먼저 535쪽 정책사업 첫 번째, 식품위생관리 사업으로 식품위생사업 추진 단위 사업에 3,900만원,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7쪽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3,700만원, 기본경비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538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정책사업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538쪽, 단위 사업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에 3억 4,200만원, 543쪽 모자보건관리 사업에 13억 500만원, 547쪽 정신보건관리 사업에 4억 2,000만원, 550쪽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3억 7,700만원, 557쪽 주민건강검진사업 1억 2,300만원, 559쪽 만성병관리사업 12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600만원, 기본경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갑동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는 57쪽부터 61쪽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1억 5,500만원 정도 높게 계상됐는데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작년에 1억 5,500만원이데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풀수용비가 있어서 긴박한 홍보비가 필요할 때는 예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각 부서의 홍보비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실 예산을 쓰게 돼서요. 1억 5,500만원은 작년도에 준해서 한 것이고요. 올해도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견주어 봤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 정하성 위원 여기 보면 1억 2,500만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다른 과에서 홍보하는 것까지 다 하기 때문이에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계상이 안 돼서 올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당겨서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안 세우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 정하성 위원 58페이지에 ‘행복원주’ 발송 우편요금이 내년에 좀더 늘었는데 발송처가 더 늘어난 건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것은 부당 160원을 계상했는데요. ㎏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우편요금이 인상될 확률도 있고, 이런 것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우편요금의 인상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정하성 위원 발송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8,000부에 대한 발송입니다.
○ 정하성 위원 60페이지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및 CF제작에 3,000만원이 있는데, LED전광판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영상물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 또 앞으로 시민건강문화센터에 전광판이 설치되면 30~40초짜리 영상물을 제작해서요. 시기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홍보용으로 돼 있는 LED전광판 전체에 대해서……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산서에는 LED전광판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건강문화센터에도 설치돼 있고, 서울의 영등포역하고 청량리역에 동영상물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물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7쪽에 보면 신규 이미지 홍보물 설치가 있습니다. 3,000만원씩……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것은 매년 해오던 건데요.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차 객실에 원주국제걷기대회나 원주국제따뚜나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기존 지하철에 돼 있는 이미지 홍보물입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열차 안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시아 마칭밴드와 원주국제걷기대회를 시기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좀 보여줘야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디자인은 아시아 마칭밴드하고 원주국제걷기대회는 재단법인에서……
○ 박호빈 위원 거기서 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갖고 와서 그대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 59쪽에 시정방송 아나운서 의상구입비 2인에 20만원씩 4회 해서 160만원인데, 그냥 옷을 사주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개인이 옷을 사야 되는 입장이어서 분기에 한 번씩 최소한의 경비로 구입해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 공보담당관 김억수 사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협찬을 받아서… 어차피 상의만 나오는 건데……
○ 공보담당관 김억수 글쎄요. 관(官)이다 보니까 협찬을 받으면 일정한 회사를 표시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바꿔 입을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여성분들이다 보니까요. 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가 돈을 보태서 좋은 옷을 사는 입장이니까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원주시를 나타내는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중구난방식으로… 이 예산도 보면 과별로 원주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과별로 해서 잘못되면 “우리가 뭐 압니까?” 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나오는 것은 뻔한데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단법인 원주따뚜를 보니까 전문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디자인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데서 자문을 받아요. 도대체 왜 못하는 겁니까. 그럼 좀 편해지지 않으시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매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있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만날 개선만 한다고 하시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원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제각기 다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 농업기술센터에 홍보비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진 찍어서 대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라면봉지에 죽고 삽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던 사항이니까 추세를 검토해서……
○ 박호빈 위원 아니, 추세가 아니라 과장님 소신이 중요한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을 책임지고 계시면, “이것은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실 부분도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있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에 주든지 하나로 체계를 갖춰달라는 얘기예요.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시를 나타내는 디자인을 한 곳에서 해서 전문성을 갖고 나가야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만 해주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디자인도 전문가한테 입찰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천에서 나오는 쪽에 있는 홍보판 2면도 전문업체에서 맡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니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예산서에도 보면 전부 제각각…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하나로 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과에서 주문사항이 있으면 미팅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채널로 가야지 제각각 예산을 들이면 결국 돈 낭비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전체적인 것을 도시디자인과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만 저희들이 챙겨주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떤 볼펜을 하나 만들더라고 알맹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글씨를 새기는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미팅을 통해서 올바른 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듯이… “그 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업무의 연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못 느끼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당장 전문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 박호빈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주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해서 체계화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60쪽에 있는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및 CF제작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도 의정방송을 인터넷으로 시작할 거고, 시정방송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비교 좀 해보게 시정방송의 현재 인력현황, 그다음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합을 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57쪽에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구독하고 언론보도 전산스크랩 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프리미엄뉴스하고 언론보도 전산스크랩 서비스가 다 뉴스를 스크랩하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지금 프리미엄뉴스는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휘부나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때그때 하는 뉴스 서비스고요. 언론보도 전산스크랩 서비스는 공보담당관실에 언론보도 담당자가 원주시에 관련된 자료를 해서 방송이나 신문스크랩을 해서 홈페이지나 내부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올려놓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스크랩을 하는데 비용은 왜 발생하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것은 비플라이소프트 회사라고 아이서퍼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월 일정액 부분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회사 인터넷에 들어가서 원주시에 관련된 자료를 출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원주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자료, 방송·신문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발췌해서 올려놓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에도… 다른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이나 기관장한테 관련된 뉴스를 알려드려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과에서 방송이 있을 때 시간관계상 못 봤을 때 오픈시켜놓으면 부서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오픈시켜서 원주시가 잘한 부분은 칭찬도 받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해서……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스크랩을 대체로 비서실이나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직원을 배정해서 스크랩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데 옛날에는 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 김동희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담당관님 말씀 다 들은 다음 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말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물론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외주를 줘야 되는지……. 프리미엄뉴스 서비스는 24시간 볼 수 있는 채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을 켜면 아무 때나 뉴스를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YTN을 틀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접하기가 쉬운데,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 부분은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해서 긴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뉴스로 해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샘플 좀 보여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이 늘었네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8억원이 줄었죠.
○ 류화규 위원 8억원이 줄었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 류화규 위원 늘은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2009년도 예산이 10억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이 18억원이고요.
○ 류화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책이나 정책이나 시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아나운서를 두 분을 두고 있는데, 별도로 두 분을 둬서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있는데도 신문·방송, 전광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비용이 과다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아나운서를 뒀는데, 아나운서에 대한 경비가 지출되고, 또 지면을 이용한 홍보비로 다 지출되고,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전광판에 대해서 다 지출되니까 유사한 사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는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인건비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정방송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원주시의 홍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복원주’는 시정방송을 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 지난번에는 전 세대에 배부했지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최소 20,000만 부만 발간해서 원주를 떠나신 출향인사나 시정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 원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방향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 모든 이미지가 다양한 홍보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시정방송은 시정방송 대로 역할을 하고 ‘행복원주’는 ‘행복원주’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류화규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금년부터 예산 10% 절감운동을 해서 신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은 일절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지침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를 보면 아나운서 두 분을 두고, 또 별도로 전광판이나 다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방방송에서 원주시의 모든 것을 방송으로 해줍니다. 유사한 내용이나 중복된 내용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부방침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7쪽에 보면 원주시 홍보대사활동비가 없었었는데 다시 생겼거든요. 활동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홍보대사가 해야 할 일이 더 생긴 건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홍보대사가 전원주 선생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그분의 직업이다 보니까, 또 자기 본연의 시간을 할애해서 명예홍보대사 겸해서 오는데, 그래서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중구난방식으로 돈을 주다가 안 주니까 서운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례로 해서 시간당 얼마씩 보상해주는 겁니다.
○ 권순형 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홍보대사가 전원주 씨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라면 원주보다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원주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원주 선생님을 홍보대사로 해놓고 전원주 선생님을 원주에 홍보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인천국제공항에 이미지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예전에 자료를 주셨을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주국제걷기대회와 원주국제따뚜 두 가지만 홍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1년 내내 객실에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더 들여서라도 원주국제따뚜말고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 중에 홍보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하고, 자체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원주국제따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원주시 홍보대사인 전원주 씨를 첨가해서… 예를 들어서 “원주는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나도 걸어”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대사의 역할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주 쪽 행사도 좋지만 홍보대사비용이 조례로 제정돼서 인상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대사로서 원주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원주 선생이 1년에 6~7번 정도 되는데 3분의 1일 정도는 서울의 정월대보름맞이축제 때 농산물 판매나 복숭아 판매행사도 하고, 또 원주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원주로 모셔서 시민들하고 같이 판매행사도 해서요. 꼭 원주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정월대보름맞이 농산물 판매나 복숭아 판매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던 것도 내년에는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둬서 CF도 만들어서 서울의 지하철이나 기존 홍보물을 활용하는 자리에다 전원주 선생님을 활용한 동영상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문제는 3,000만원을 한시적으로 두 달 정도 활용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존 홍보물에 대한 것을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홍보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홍보대사를 통해서 원주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7쪽에 신규 이미지 홍보물 설치 2개소인데요. 앞서 답변이 인천국제공항의 지하철 객실 안에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안 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연중하는 게 아니라 두 달이나 세 달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원주국제걷기대회나 원주국제따뚜를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요. 만일에 원주국제걷기대회나 원주국제따뚜가 10월이면 두 달 전부터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만복 두 달 동안 사용하는 홍보비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한 번은 원주국제걷기대회가 되고 그게 끝나면 원주국제따뚜를 하고요. 기간은 3~4개월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한 번에 1,500만원 정도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객실이 열댓 개 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6페이지에 소송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저번 달에 인허가 문제를 취소했을 때는 청문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적법하게 취소가 된 것인지에 대해 청문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청문은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총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해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안 합니다.
○ 류화규 위원 해당 부서별로 청문회를 한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서성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것은 소송문제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 반환금이 2008년도는 5억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3억원인데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패소할 사건을 예측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금년에도 당초 5억원이 썼다가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이 깎여서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예정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년보다 적은 3억원을 계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6쪽에 법률자문 위임 수수료가 뭡니까?
○ 감사담당관 서성대 원주시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김선홍 변호사하고 김주택 변호사인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당초에 각 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할 때 법률자문, 아니면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자문, 조례를 제정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뭡니까?
○ 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문변호사 수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계법규를 자문받는 고문변호사 수당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률자문 위임 수수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자문을 받게 되는데요. 금년의 경우에 법률자문을 15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수당 20만원씩 해서 3인 12개월인데 아직까지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신 분들은 고액자 분들입니다. 과연 2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 즉 말하자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더 똑똑하게 접근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계속 2, 3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보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동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패소 반환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인 검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엄청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편하게 전화하고 바로 물어봐서 법적 대응을 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법리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게 형식에 가깝지 않나, 꼭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뤄지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이 예산은 문제가 제기되면 사용될 예산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고문변호사 두 분 말고도 원주에 있는 1군사령부와 36사단에 계신 법무관, 검찰관들이 8명이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계세요. 사실 각 부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서 한 분씩 오시니까 소관 부서별로 거기서 상담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소송패소 반환금이 앞으로 3억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여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를 보면, 금년은 인용 건수가 17% 정도이고요. 행정소송은 27.4%가 1심에서 종결이 납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할 건데요.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건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민원인에게 법리해석을 해줬을 때 ‘안 되겠구나.’ 하고 사전에 포기해야 하는데, 툭하면 소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는 71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73쪽에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는 어디서 주최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공약사항으로써 시가 주관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민간경상보조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죠. 어느 단체에 줘서 하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금년은 12월 19일 환경부장관님이 오시면 관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줘서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 김동희 위원 토론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날 행사비나 토론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아니, 토론장소야 대학이든 원주시든 장소는 원래 있는 거고, 토론 시설도 갖춰져 있는 것이고, 인쇄물 들어가고, 토론하시는 분들 참석수당만 드리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게 상·하반기 1회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 김동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봤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저희도 처음 토론회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78쪽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부부동반)가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부부동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직공무원 분까지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됐어요. 조금 더 지나면 자식들도 끼워주고, 노부모도 끼워줄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부부동반을 했는데……
○ 김동희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부부동반은 그전에도 했던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전에도 했습니까? 그런데 부부동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다가 퇴직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에서 부부동반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에 대한 예우와 배려는 충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은 공직사회 스스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경비를 10%씩 삭감하라는 게 정부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부터 먼저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런데 공로연수나 이런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퇴직자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30년, 40년 몸담으셨던 분들이 나갈 때 해외연수를 시켜드리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동반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되고,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공무원들을 보냈는데, 사회여론도 그렇고, 공로연수를 하면 1년 동안 근무 안 하면서 보수를 받고, 또 해외연수도 보내는 게 사회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로연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외여행을 안 보낼 방침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공로연수 하는 것에 비해서 지방비가 절감됩니다.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보수를 전부 다 지급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잔여기간의 본봉의 2분의 1을 주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에 대해 자체방침을 세워서 하고,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안 시킬 계획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정년퇴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가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될 것이고, 만약 이 중에서 일부라도 명예퇴직을 한다면 일부만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상이 되는 퇴직예정자 인원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공로연수를 다 간다면 이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한다면 일부 예산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퇴직하시는 공무원 분들에게 적절한 위로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부동반을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는데 부부동반으로 같이 가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죽겠다고 하는데 배우자까지 해외연수를 편성한다는… 시장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시장님이 잘했다고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시장님이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로연수자나 명예퇴직자에 대한 자체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동희 위원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배우자까지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에 800원짜리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실 제 600~700만원짜리로 갈 거예요. 그런데 장기교육자 해외연수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남미, 유럽 쪽에서 섹스관광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800만원씩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서 어떤 교육을 받기에 800만원씩 주고 갑니까? 이게 서기관 진급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는데, 장기교육으로 가는 겁니다. 1년 교육입니다.
○ 김동희 위원 장기교육을 가시는 분이 끝마칠 때 해외여행을 가는 경비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교육 중에 있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교육 중에 해외여행 가라고 800만원 세워놓은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혼자서 800만원이 아니고요.
○ 김동희 위원 혼자서 800만원입니다. 10명을 묶어서 단체로 가는 겁니다. 10명 가면 8,000만원 쓰는 거죠.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됐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일인당 8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기에 800만원씩 교육경비가 들어갑니까? 네 돈 아니고 내 돈 아니니까 막 갖다 쓰자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 교육기간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인당 800만원으로……
○ 김동희 위원 무슨 교육을 하는데 800만원짜리 해외여행교육이 있냐고요? 유럽 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0일 가는데 5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체여행은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것은 장기교육자에 대한 연수원 프로그램에 있는 건데 한 번이 아니라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 김동희 위원 한 번에도 갈 수 있고, 두 번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한 번만 하고 만다면 800만원이 다 안 들 것이고 계획대로 두 번 시행된다면 800만원 정도 듭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프로그램이라면 왜 800만원인가? 800만원이 전부 다 들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해외연수에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품은 없는가를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공직자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800만원씩… 시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 간다? 800만원짜리 해외연수를 가겠다…….
중앙시장에서 장사해서 800만원 세금 내려면 허리 부러집니다. 이 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부부동반 해외여행, 800만원짜리 해외연수 이런 것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졌으면 아무거나 다 편성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에서 말 한마디 안 하죠?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에 시민단체들이 지원받게 해놨으니까 말 못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 노조는 가제는 게 편이니까 얘기 못 하는 거고요. 대상자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자기네들이 좋으니까 얘기 안 꺼내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72쪽 민간위탁금에서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6,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시민의 날 전야제에 KBS경축음악회 행사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럼 KBS에 지급해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500만원에 2회로 표기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시불이면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한 번에 지급해서 가지고 있다가 후반기에 또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을 2회로 했어야 하는데…….
○ 김주완 위원 이렇게 해놓고 한 번 지급하고 나서 남으면 그다음 2회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2회로 하면 2회로 지급해서 2회에 500만원씩 지급해야지, 이것은 한 번에 1,000만원 지급하는 거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74쪽에 원주시민 체육대회(읍면동)에 1억 2,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25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이것을 배분해주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얼마씩 배분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현재 80%는 공통으로 주고 나머지 20%는 읍면동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20%는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체육행사 하는 것을 보조해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79쪽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5,000만원이 있는데 포상금으로 표기됐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성격입니다.
○ 김주완 위원 일인당 얼마씩 나눠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나눠주지 않고요. 부서별로 이 돈을 갖고 건전하게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전체가 아니라 부서별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부서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눠줘서 그 돈을 가지고 알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 김주완 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지금 원주시청이 금연빌딩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본청 직원 중에서 흡연자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 김주완 위원 금연빌딩으로 지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 김주완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흡연자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도 청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비흡연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연빌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인구가 본청 직원들 중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국·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청사 뒤편에… 그전에는 층마다 흡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시청사를 금연빌딩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정하다 보니까 흡연실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흡연자들이라고 해서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배려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빌딩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직원들이 아래층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내려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피우느냐면 후문 쪽에서 피웁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쉬는 시간에 자기의 기호식품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금연빌딩이기 때문에 흡연실 설치가 안 된다면 건물 뒤편에 주차장 2~3면 정도 할애해서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도 마음 놓고 기호식품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문 앞에 쭉 서서 피우는 게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 김주완 위원 점심시간뿐이 아닙니다. 담배피우는 사람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분들도 최소한의 자기 기호식품을 쉬는 시간에 즐기는 것인데, 그분들도 우리 직원들 아니에요. 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흡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사 뒤편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업무에 시달리다가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쉬었다 갈 수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금연빌딩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기 싫잖아요. 민원도 제기되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77페이지 맨 밑에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지원이라는 게, 원주에서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간 사람들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원주 출신들이 춘천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다섯 채를 제공하는 겁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럼 아파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다섯 분이 숙식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다섯 분이 자발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발령을 낸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여기에서 근무하다고 발탁돼서 근무하고요. 가정은 원주에 있고요. 주말부부식으로 주로 남자직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발탁이라는 것이 본인은 갈 의사가 없는데 발탁돼서 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간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발탁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 정하성 위원 예산을 갖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원주출신 시청 공무원들이 도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원 여건이 좋아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발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동희 위원님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부부동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공직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없었습니까? TV를 보니까 가능하면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중앙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공로연수는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이고,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82쪽에 중간에 소양고사 우수자 해외연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위에는 10만원, 밑에는 200만원인데, 소양고사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밑의 것은 해외연수이고, 위의 것은 국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국내가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어떤 교육이나 테스트를 받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7급, 8급, 9급 급수별로 해서 매년 1회에 거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봅니다. 시험을 봐서 직급별로 우수한 공무원은 발탁을 해서 도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우수공무원들한테는 해외연수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시험에 응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7급, 8급, 9급.
○ 정하성 위원 그러면 한 과에서 7급, 8급, 9급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런 경우는 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또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사람은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정하성 위원 전원이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3페이지에 하단에요. 예산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통장 한마음 대회 및 교육세미나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원주시 이·통장들이 참가할 때 횡성 같은 군 단위보다도 보상이 적다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1,000만원에 100명이면 10만원씩인데,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재정자립도나 모든 여건이 제일 나은데, 왜 군 단위보다도 보상이 적어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여기 1,000만원은 1년에 한 번씩 도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교육세미나를 가든지 한마음 대회를 가면 원주시는 보상비가 적다는 거예요. 이·통장한테 주는 보상비가 적아서 불평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지역의 군 단위를 알아보셔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통장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요. 신림에 갔을 때도 의원들 수당으로 달라는 거예요. 할말이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하단에 구내식당 가스 연료비 1,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식당을 민간인이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비를 대줘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500명은 식사를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실제는 2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식대도 3,000원을 받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가스비라든가 전기료, 물세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대신 쌀은 청정 쌀을 해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적자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섰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제가 알기로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시비로 공공이익이라든가 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에 지원해주면 안 되는데요. 인원이 적든 많든 이득을 목적으로 입찰을 봐서 들어왔으면 손해든 이득이든 해야 원칙이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시비로 도와줄 필요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 다 도와줘야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식대를 3,000원으로 하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또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상단에 시청사 청소용역 3억 3,2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제도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돈 백만원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만원도 못 받게 되면 반은 용역회사가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계가 있으면 직접… 지금도 청소하러 들어오면 감독을 다 하잖아요. 입찰을 봐서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적고 청소 위탁받는 사람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관리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직영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하면 보수가 적더라도 인원이 많으면 편리하니까 운영 면에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 보면 100만원도 안 된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 시청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퇴직금에 가입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주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일인당 170만원인데 실제 입찰을 보면 일인당 이렇게 안 됩니다.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험료나 퇴직금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은 것은 업체와 협의를 해서……
○ 류화규 위원 부서별로, 건물별로 청소용역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민문화센터는 160만원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시립도서관은 240만 800원으로 돼 있고, 또 시립박물관은 일인당 17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24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본청은 173만원인데 차라리 통일을 해서 일당으로 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더 나을 텐데, 건물마다 다 달라요. 지금 고용창출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용역주지 말고 모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쓰게 되면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예산도 절약되는데, 건물마다 다 달라요.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에산절감 차원이나 시민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지방대학연구지원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3억 2,855억원이 전국의 대학교에 연구비로 지원됐어요. 원주시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엄청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도 규정에 의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몇 개 대학교가 있는데 연세대학교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납품돼 있지 그 이하 대학교는 하나도 납품한 게 없어요. 연구비는 잔뜩 줘놓고 논문도 제출 안 하고 연구내용도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꼭 줘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 류화규 위원 글쎄, 법에는 있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지 강제적으로 빚내서 주라는 것은 없어요. 정부에서도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시비가 없다면 그만이지, 연구논문 제출한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시를 위한 연구논문을 제출한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때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 류화규 위원 저는 그래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강제의무조항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으니까 돈 없다면 그만이죠. 중앙에서 학교마다 전부 연구비를 주는데 시비야 빼도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이나 시책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너무 과중하지 않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복지예산의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우선이 복지증진을 수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으니까… 교수들은 보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연구비를 줄 필요 없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연구비를 준다면 인정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못 산다고 난리인데 이런 연구비까지 준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를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계양시를 보니까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을 한 곳에서 총괄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한번 알아보셔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78페이지에 보면… 어제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6,600만원인데, 봉급이 들어간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건물 짓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를 관리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씩 돼 있는지 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관(官)에서 하는 거니까 꽤 줬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비트로 하는데, 드라이비트는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짓는 건물에 사용하면 아무래도 견고성이 떨어지고,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또 세월이 흐르면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시청사가 있는 한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허술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맡기지만 말고요.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2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내년까지잖아요. 그런데 86쪽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청사의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통신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하자보수비가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내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꼼꼼히 따져보셔서 하자보수를 최대한 받아서 다음연도부터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자보수기간 동안 챙겨보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기획예산과장 유재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54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155쪽에 원주 2008 책자 발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이것은 원주시에서 1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를 일자별로 기록하는 건데요. 2006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해오던 사업이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앞에 표기가 잘못됐는데, 매년 2,000만원씩 해서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도 책자를 볼 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Healthy Wonju’ 야립 입체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시책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Healthy Wonju’라는 야립 조형물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5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이 “표본적으로 한두 군데 한번 해보고 효과성이나 성과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시범으로 두 군데만 설치하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내에 한 군데하고, 단계동 서원대로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물 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공원 내에요.
○ 김주완 위원 156쪽에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비가 3,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어떤 행사비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지방자치경영대전은 매년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경쟁력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자치단체별로 집대성해서 자치단체마다 우수시책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하고, 다른 단체를 벤치마킹도 하는 행사를 중앙부처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원주시에서도 매년 한 번씩 우수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하나 만든다거나 농축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부스나 그런 식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시에서 참석하는 참석 보조금이다? 매년 했던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전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금년도에 참가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처음 참가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참석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직접 주관하는 것도 아닌데 왜 3,000만원씩 들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부스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3,000만원으로 가지고 해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부스를 잘 설치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 3,000만원이 적더라고요.
○ 김주완 위원 금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쓰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 김주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예산만 대비해서 써놓은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김주완 위원 그럼 금년에는 추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죠. 그래서 올해의 경우 3,000만원을 투자해서 행사에 참여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도에는 성과가 어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3개 부문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부문이나 복지서비스, 정보화 부문에 참가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57페이지에 손상감시체계 구축 유지관리비 있죠. 작년에7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웠던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7,00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용역결과는 12월 말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WHO안전도시 협력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기본 틀을 잡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 산재돼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현재 계획은 원주기독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용역수행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됐습니다.
○ 정하성 위원 물론 손상감시체계를 통해서 건강이나 사건·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안전도시는 각종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정하성 위원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와 혜택이 갑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효과나 혜택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안전하고, 또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해보자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정하성 위원 159페이지에 자매도시 기념사업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자매도시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물이 3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주천 둔치에 설치돼 있는 로아노크광장, 그다음에 시청광장에 있는 우정의 탑, 그리고 무실동 지역은 신청사를 지으면서 로아노크로를 지정하고 표지석을 만들어놓고 게양대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 3개 지역을 수시로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것을 예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정하성 위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약이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계약에는 나오지 않고요.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민간이전경비 지원지침을 만드셔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민간이전경비 지원지침과 지방세 지출 제도까지 도입되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안 1권 5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에서 예산총칙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과 좀 다르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지금 지적하신 대로 편성운영기준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총칙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수정예산을 다시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보완해서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책자의 예산총칙 제4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나와 있고 행안부가 발행한 것에는 지방채 차입 한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뭐가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김동희 위원 정확한 표현을 하면 차입 한도액이겠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정확한 표현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얼마씩 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원주시에 지정한 게 100억원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발행한 액수만 100억원이라는 말씀이고요. 행안부에서 제시해준 금액은 328억원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표기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아, 한도액으로요?
○ 김동희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한도액……
○ 김동희 위원 행안부 장관이 정해 준 것 아니에요. 이 한도 내에서만 지방채를 차입해라는 한도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328억원을 한도액으로 정해놨고 우리가 정한 것은 100억원인데 왜 차이가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한도액이라고 표기가 된 게 잘못됐는데 저희 발행액이 100억원이고요. 한도액은 328억원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액하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하고 같은 의미로 표기가 다르게 된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개념은 똑같은데 표기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차입 한도액은 최대한 차입할 수 있는 최상한액이고 발행액은 현재까지 차입한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한도액은 그만큼 우리가 차입을 최대한……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총칙을 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하려면 발행 한도액이든 차입 한도액이든 행안부에서 원주시에 정해준 차입 한도액이 얼마라는 게 표시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본예산 일반회계에 우리 차입금 있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본예산안 첨부서류하고 틀려요. 틀린 거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
○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권 49쪽, 50쪽을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하고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대충 합치면 96억원이잖아요. 96억원인데, 여기서 만든 것을 보면 차입하는 금액이 원리금 상환하는 게 달라요. 노란 책자 72쪽을 보면 2009년도 상환액이 86억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표기한 것인데 한쪽에는 96억원이라고 표기해놓고, 한쪽에는 86억원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어떤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
○ 김동희 위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올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책 다르고 저 책 다르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만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첫장부터 잘못 만들었어요. 지방채 차입 한도액, 우리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그다음에 돈을 빌려왔으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수치인데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을 조사해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본예산안 일반회계 17쪽을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요. 찾으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김동희 위원 세외수입 분야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끌어가고 있는 게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원주시의 세원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임시적 세외수입만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불안정한 구조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안정적인 세입구조는,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나 지방세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만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지출내역을 보겠습니다. 52쪽, 53쪽이요.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10% 안팎에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가 증가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53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143%가 증가했어요. 5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450%가 증가했습니다. 찾으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김동희 위원 그리고 54쪽 출연금 같은 것도 168%가 증가했고, 일반회계가 10%가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다른 지출 항목도 적당한 선을 잡아야 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는 450%가 늘어났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왜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민간자본이전은 대부분 국도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부담해야 될 쪽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은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지만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출연해야 될 것을 몇 억원을 세워놨다가 넘겨주면 되는데, 평년도에는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외빈초청여비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초청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가 초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다가 올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상 차이가 납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10%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때 예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450%씩 늘어나고 어느 쪽은 50%씩 깎이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가야 합니다. 어느 쪽은 왕창 늘어나고 어느 쪽은 깎아버리는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전이나 외빈초청여비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마지막으로 52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는 44%가 삭감되면서 국제화여비는 50%씩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환사정이나 국외연수나 국외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제화여비라는 게 새로 생긴 항목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새로 생겼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것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거의 다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연수나 해외출장을 가는데 항목을 바꿔서 국외업무여비는 삭감하면서 국제화여비는 늘려서 결국 다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를 그전에는 통틀어서 국외여비로 세우던 것을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은 국외여비로 하고, 연수나 산업시찰이나 비교시찰은 국제화여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2개 비용을 합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외환사정이 안 좋아서 국제적 교류, 국제 업무를 가급적 지양해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전면 금지시킨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제하라는 게 국가적인 대명제인데 한쪽에서 삭감하면서 또 한쪽에서 그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 삭감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국제 교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국외 업무는 공무적 성격이고 국제화여비는 어떤 성격이라고 구분해놨는데 말만 바꾸면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현재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실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해외경비를 줄이고 여행을 자제하라는 것은 국무총리 특별지시이기 때문에 전부 자제하고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 민간인 국외여비는 거의 다 부서에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공무수행을 대행해줄 수 있는 대행기관에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국외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상을 못하고 있고요. 단지 공무원들 국외여행비는 지금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2개를 구분해서… 물론 작년 수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묘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운영을 할 때 불요불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저희들이 사회 분위기를 모르고 해외연수를 가면 지탄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말씀은 자제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자제하거나 자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자매·우호도시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 계상된 것도 있고요. 작년보다 해외연수경비는 대폭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심의할 때 부부동반 해외연수, 그다음에 800만원짜리 호화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원주시는 국제적인 외환위기의식에 둔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요. 국제적으로 달러가 문제가 되고 나라가 달러 때문에 휘청거리는데 너무 둔감합니다. 전체 예산을 짜놓으신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고, 저희 명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화에 대한 예산이 큽니다. 159페이지에 국제화 업무추진비가 6,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영국의 에딘버러따뚜를 벤치마킹하는 것 3,000만원하고, 일본의 선진도시를 견학하는 게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일본이요? 누가 가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여비이기 때문에요. 요코하마하고 시바, 동경 쪽에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주축으로 해서 관계부서 공무원……
○ 박호빈 위원 요코하마는 바다가 붙어있는 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박호빈 위원 우리는 육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게 대상만 잡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지만 따뚜가 선회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됐습니다. 계룡시가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군악대를 불러올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마칭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마칭경연대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선회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올해는 3군이 와서 과거만큼 공연을 한 것은 사실 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3군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1군만……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딘버러를 국제따뚜재단법인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잖아요. 여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재단에서 갑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관계부서나…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에도 질문하셨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축제를 발전시키려면 선진국도 벤치마킹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때 가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군악축제를 계속 계승·발전시키려면 당연히 가봐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세계 군악축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여기서 공동으로 하거든요. 세계 각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 좀 해달라고 계약 맺는 장소입니다. 보름간 합니다. 우리는 당초 목적대로 군악축제가 제대로 안 돼서 바꿔야할 처지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에딘버러를 왜 가야 하는지.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글쎄, 제가 알기로는 따뚜를……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다 세워서 재단을 통해서 가야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이것은 공무원이……
○ 박호빈 위원 어느 공무원이 가려고 하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해당 부서에서 몇 사람 선발해서 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 박호빈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이 나랑 일본 갔다 오고 나서 다음날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누가 뭘 배워요. 너무 잦은 이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껏 가서 보고 왔는데 다음 달에 다른 부서로 옮겨갔는데요.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와서 써먹어야죠. 그런데 못 써먹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벤치마킹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승화시켜야 하는데……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공무원이 가는데요. 국제화재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공무원이 가는 게 맞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공무원이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 국제화 재단이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 밑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75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육성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전체 인구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시 경우는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750만원이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서 공무원이 가시는 거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3명이라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외국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용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은 국제화재단에서 하는데 원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봐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웃긴 게 750만원씩 됐으면, 시험까지 봤으면 자기네가 보내줘야지 시험 봐서 내 돈 가지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길을 몰라서 못가요? 나 참,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항공료하고 체류비만 일부 부담하는 거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간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박호빈 위원 민간인은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민간인은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생각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브랜드슬로건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작합니까? 이 금액 갖고는 좋은 업체에도 못 줄 거고 지역의 인쇄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게 아니고요. 현재 브랜드슬로건 홍보물 제작은 ‘Healthy Wonju’ 같은 도시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종 봉투나……
○ 박호빈 위원 ‘Healthy Wonju’가 들어가는 마크예요, 아니면 꿩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Healty Wonju’ 도시브랜드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던 브랜드를 기념품 비슷하게 만들고… 견본을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도 계속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하는 것이고요. 안전도시 CI는 건강도시나 각각의 CI 개발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CI 용역을 주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최소 가격으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 박호빈 위원 난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광고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도 한번에 “아, 원주”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정립돼야 하는데 공보담당관실도 안 돼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없고, 기획예산과도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Healthy Wonju’ 그것 하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도시 브랜드슬로건은 ‘Healthy Wonju’로 하고,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것은 나름대로 CI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도시 CI는 건물이 그려져 있고 ‘Healthy City Wonju’ 이런 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벽체에도 건강도시 로고가 같이 붙어있는 데가 있고……
○ 박호빈 위원 그럼 시장이 바뀌어도 ‘Healthy Wonju’로 계속 갈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도시브랜드는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분명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박호빈 위원 막말로 다음에 김기열 시장님이 아니라 다른 시장님이 바꾸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때는 다시 어떤 용역 절차라든가 의회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브랜드… 그렇다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Hi Seoul’로 했다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Dynamic Seoul’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그 도시 이미지가 담겨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함부로 바뀔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뭔가 기본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정착을 해서 계속 세월이 가더라도 하나로 가서 ‘원주’하면 ‘Healthy Wonju’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나라에서 아직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집에 계신 어르신들 영어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레이드를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레이드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걸로 원주를 나타내기에는 무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지금 ‘Healthy Wonju’가 금년도 10월 1일자로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한 장소에 ‘Healthy Wonju’라는 조형물도 설치해서……
○ 박호빈 위원 조형물을 두 군데에 해서 나타내려는 부분은 알지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체계화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정립해서 두 번 다시 바꿀 일이 없도록 하나로 밀고 가야 되거든요. ‘Healthy Wonju’ 하기 전에 뭐였어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관광CI는 ‘Best Wonju’라고 되어 있었고요. 건강도시는 ‘Healty City Wonju’ 라고 돼 있었고요. 아마 안전도시는 ‘Safe’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각각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CI로 개발할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이두복 세무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 세무과장님이신 유재복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박호빈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진취적으로 2009년도에는 뭘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유재복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먼저 시책업무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시책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의 어떤 일상적 경비보다는……
○ 류화규 위원 부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절차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유재복 과장님 직책이 기획예산과장인데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으로 담당계장님을 출석해서 질의해야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복입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분야는 7쪽부터 19쪽이고, 세출 분야는 171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세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나 국회 통계자료, OECD에서 낸 것 등 각각 나온 게 있는데, 2009년도 원주시의 세외수입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지금 예산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지방채수입은 불과 6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산규모를 잡았는데, 세입규모를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경제도 침체돼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대한 수정예산까지도 편성해가면서 지방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1,118억원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도의 세율변동이 있어서 장담할 수 없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조세감면을 잠정적으로 발표했고, 국세감면법이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잠정적인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보면 29조 6,300억원 정도이고, 지방세법도 전면 개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방의 지방세 감면을 많이 완화해 줄 것 같으면 원주시 세외수입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전액 재정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돼서 규제가 완화되고 감면제도가 대폭 완화되는 바람에 시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세입 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일전에 지출예산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지방세 세입규모의 40%인 438억원이 비과세 감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숨은 보조금으로 되면 세원도 조금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 감면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율도 하향 조정돼서 지방세 규모도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화규 위원 세입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71페이지에 등기, 일반우편, 등기우편반송 등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1억 8,3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마다 고지서를 직접 붙이지 하고 배달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제대로 배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사실 고지서는 배달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통·리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많이 배달한 전례도 있어서 현재는 우편발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계상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머지않아 시군별로 규정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로 붙이면 본인이 수령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한 번 갔다 못 만나면 두 번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이 안 됐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공공우편요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감 사 담 당 관서성대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철
기 획 예 산 과 장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보 건 소 장김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