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회계과,민원봉사과,행정정보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회계과,민원봉사과,행정정보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10시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회계과,민원봉사과,행정정보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민원봉사과, 회계과, 행정정보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85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85페이지에 베스트공무원 선발 용역이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매년 용역비가 1,800만원인데요. 1년에 한 번 베스트공무원을 뽑고 안 뽑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지 않고요. 1년에 470점이 상한선인데요. 470점 이상이 되면 매월 베스트공무원으로 평가를 하고, 470점 이상인 사람이 한 명 이상 돼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하고요. 평가방법은 부서장 평가에서 1차로 100점 상한을 둬서 점수가 된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하고, 2차로 타 부서장이 평가해서 2차에서도 100점, 그다음에 외부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3차, 4차, 5차로 나눠서 3차, 4차는 전화평가를 하고 5차 때는 현지에 근무하는 모습을 평가해서 100점으로 해서 점수합산이 500점인데, 470점 이상인 사람을 선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인원 수는 매달 한 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중 베스트공무원에 선발된 사람 중에 가장 친절했던 사람은 베스트 왕중왕으로 해서 연말에 뽑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선발되는 과정에서 평가를 1년을 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매월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고요.
○ 정하성 위원 왕중왕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187페이지 포상금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잘하는 부서는 점수가 누적돼서 나중에 우수부서로 시상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마일리지는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부서에 마일리지를 줘서 개인 평가도 하고 부서 평가도 해서 평가점수를 잘 받은 쪽에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 정하성 위원 평가는 과에서 하는 건가요? 용역은 안 주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5쪽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 지금 하시고 있는 방법이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현재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1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계획은 연중으로 하는 쪽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 번으로 다시 조정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6급 이하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업체에 주는데 여기에는 가장고객법이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할 수 있도록……
○ 박호빈 위원 글쎄, 민원인으로 가장하는데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아니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평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는 다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을 봤었던 사람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전화친절도 평가는 가상시나리오로 직원한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가 막중한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가장 많은 단구동이나 그런 쪽에서는 기다리시는 민원인이 많다 보면… 친절을 어디까지 봐야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몇 년째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방법을 바꿔볼 필요는 없는가. 그래서 개선이 돼서… 소위말해서 나도 친절한 사람인데 민원인 많다 보니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직원이 호응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가 2004년부터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민원인이 많은 동이나 부서 쪽은 시간대를 조절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방법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왕이면 ‘나도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직원 분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호저면 광격리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경로당, 민원봉사과에서는 마을회관, 그런데 마을회관이 도시에는 없죠? 얼마 전에 태장동에 생겼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도시는 농촌동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 쪽도 우무개 마을 쪽으로 해서 농촌동으로 선정되는 쪽, 또 태장동도 외곽으로 해서 도시동 쪽에서도 농촌동으로 돼 있는 쪽만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법에 나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농촌동만.
○ 박호빈 위원 농촌동만 불리하네요. 힘든 사람들이 도시에 더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런데 경로당은 도시 쪽도 관계없이……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경로당도 없는 데가 있어요. 중앙동은 2개밖에 없습니다. 더 해주고 싶어도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 못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촌동에 가보면 마을회관 있죠. 경로당 있죠. 널찍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도시의 어려우신 분들,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어르신들은 교통편이 편한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 실버타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람이라도 피할 곳을 찾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도시동 중에 농촌동.
○ 박호빈 위원 중앙동도 농촌동이 있는데요. 정지뜰.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생각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역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88페이지에 민원실근무자 민원복(하·동복) 구입(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50인인데 지적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인원이 50명이 넘을 텐데 금액이 적지 않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창구 직원만 하고요. 전체를 다 해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입히는 것으로 해서……
○ 류화규 위원 그럼 나부터 먼저 앞으로 나오려고 하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웃음) 민원복 입으려고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해줄 수 있으면……
○ 류화규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앞에는 시급한 민원만 처리하는 입장이면…….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래서 앞에 있는 직원만 입히고, 또 남자직원들은 복장이 감색이나 검은색 양복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양복을 입도록 하고 있고, 앞 창구에 있는 직원만 입혀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민원실 운영을 세무과, 지적과 포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87쪽에요. 민원상담관제 운영은 뭐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상담관제는 시장님실 옆 사무실에 계시는 시민상담실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의 명칭을 민원상담관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각종 인허가, 주민 고충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시정홍보 사항을 민원사항으로 처리를 해주고 처리 방법 등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 김동희 위원 이분이 공무원이었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분은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일반인 보다는 공무원 경력이 있으신 분이…….
○ 김동희 위원 몰라서 여쭤봤고요. 191쪽에 시 권장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에 지급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11월 3일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앞으로 발생할 경우 잔액으로 남겨뒀다가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예산이 남았으니까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저희는 178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가 시민문화센터로 이전하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비용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부수는 건데 이렇게 비싸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데 구 제2청사 철거할 때도 3억원이 들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입찰해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입찰가를 2억원에 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따져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입찰이 뭡니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예산절감이니까 올려서 안 되면 다음에 하더라도… 그럼 분명히 붙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남는 건데… 예를 들어 집을 짓는 거면 모르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과다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그래서 페기물 처리비용하고 건물 철거에 대해서 개인이 업체하고 거래했을 경우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건축이나 도로를 닦을 때 정부표준품셈이 있어서 토목직에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물 구조나 면적을 감안하면 표준품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관공사 따면……
○ 박호빈 위원 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진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비가 그냥…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에 주택이 있어서 위험한 것도 아니고 눈감고도 부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정식설계를 해서 이 정도 나온다고 자문을 받아서 세운 건데요. 설계로 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입찰을 보면 87% 정도 되기 때문에 13% 정도 다운됩니다.
○ 박호빈 위원 내가 업자라도 2억원이면 할 것 같습니다.(웃음)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81페이지에 시유재산건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인데 시유재산건물이 어느 건물이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시유재산이 우산동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요. 우산동 근로자복지회관은 1층이 식당이고, 2층은 빈 사무실인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시공관 건물을 철거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나 한국자유총연맹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태장동에 옛날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런 건물에 연간 수리비용이 발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 류화규 위원 행정재산으로 된 건물유지비는 과에서 보수비를……
○ 회계과장 이문길 예, 행정재산은 과에서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세입 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9년도에는 6억 1,600만원이 잡혔는데, 각 읍면동별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자치행정과에서 부과합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전부 해당 과에서 부과하고요. 도로점용사용료는 읍면동에서 부과하고요. 다른 행정재산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전답, 임야, 대지 등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외의 잡종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총괄은 어디서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총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간접적으로 회계과에서……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별로 경로당 있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여가면서 질타를 드렸는데 건물은 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부지를 보면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는 시장 명의로 돼 있는데 도지세는 주민들이 냅니다. 그럼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야 원칙이지 왜 마을에서 임대료를 냅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 류화규 위원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임대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시장명의로 된 건물은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시에서는 하나도 내주지 않고, 매입하려면 매입도 안 하고, 이것은 공산당이지 어떻게 시유지는 임대료를 강압적으로 받으면서 건물은 시장님 명의 돼 있는데 임대료를 하나도 안 낸다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총괄 부서에서 총괄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에다 이래라 저래라……
○ 류화규 위원 행정재산은 총괄해서 해당 부서로 행정재산을 이관해서 그 과장님이 책임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총괄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세요.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행정재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매입을 해야 합니다. 시비로. 그래서 다 매입하든지 임대료를 주든지 총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죠. 총괄 지도감독권이 뭡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저는 매입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현황을 보니까 사유지 매입으로 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세입 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 시유지의 공유재산은 한 평이라도 나가면 전부 임대료 받고, 시장 명의로 된 것은 임대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총괄해서 총괄 부서에서 정면으로… 여기 원가계산용역비 있네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원주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렇잖아요. 건물은 시장 명의로 있는데 임대료 안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내라는 게 말이 돼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읍면지역이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읍면동 화장실 청소용역비 5,800만원이 있는데, 청소에 대한 예산은 읍면동에서 다 올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청소용역을 예산에 다 반영했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는 청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공중화장실 107개소에 7,400만원, 환경보호과는……
○ 회계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는 공공화장실을 하는 거고요. 읍면동 청사는 직원들이……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읍면동청사 관리운영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던데요.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 안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읍면동청사 청소를 직원들이 하지 말고 본청도 다 용역줘서 하니까 읍면동도 앞으로 용역줘서 해라.” 저희가 총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1년을 운영해봤는데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5,960만원 정도 세운 게 읍면동별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밑에 읍면동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 1,000만원도 읍면동별로 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워서……
○ 류화규 위원 아니에요. 지난 추경에도 화장실 해서 다 올라왔는데 회계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세워서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7개소면 결정이 다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결정됐습니다. 문막하고 개운동, 명륜1·2동, 단계동, 우산동, 봉산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매년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2인으로 25개 읍면동을 어떻게 다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산편성 산출을 그렇게 했는데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어느 읍면동이라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입니다.
○ 류화규 위원 저는 읍면동별로 청소용역비가 섰는지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저희가 이 돈을 읍면동에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청소용역할 사람을 선정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주고 화장실 청소를 맡기는 거죠.
○ 류화규 위원 제가 읍면동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읍면동청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선 화장실만이라도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7개 읍면동을 했고 금년도에도 7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곱 군데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청소는 예전에는 읍면동청사에 일용인부를 쓰는 사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환이 없어지면서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화장실 청소만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는데 월 20만원씩 정도 되는데, 본청에는 청소용역을 줘서 전부 청소하니까 읍면동만도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청소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을 편성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70년대 중반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내 지역인 경우에는 농촌동, 군 단위 면 지역에서는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마을회관 내지 농로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서로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기부채납을 하는 지역부터 우선 해주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측량비용도 없고 등기비용도 없다 보니까 기부채납서만 받았지 시 소유로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기부채납서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못한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도시지역은 시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소방도로도 개설하는데, 개인 땅을 전부 보상해주니까 농촌지역 내지 면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만 혜택을 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 이후에 기부채납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2세들이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소유권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잠재된 민원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해당 부서별로 일제히 조사해서 나름대로 도시동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서 우리 시 소유로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현황파악은 다 돼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3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7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비가 500만원인데, 다른 과보다 많네요. 출장을 많이 다니세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저희 과는 기본적으로 출장 가는 게 많습니다. 통신 쪽도 보면 민원업무 국가지방이양사무라고 해서 직접 출장을 가서 건축물에 대한 통신 관련 각종 현황들을 검사해서 건축민원과 연계해서 저희 쪽에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
○ 박호빈 위원 19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IPT전화기 시스템 구입(읍면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지금 본청은 지난번에 이전하면서 IPT교환기로 교체됐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 있는 교환시스템이 94년, 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키폰시스템이요. 그래서 키폰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통화감이 좋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수신자 번호도 뜨는 거예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것도 가능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4억 2,500만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일단 기계 값이 있을 것이고 시설비가 있을 것이고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지금 예산편성표에 보시면 게이트웨이 장비가 교환장치입니다. IPT전화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된다면 읍면동에 공무원 1인 1전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현재는 아닙니다. 계별로 한 대 정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돼서 할 것 아닙니까. IPT전화기는 15만원씩 150대 2,250만원. 그런데 게이트웨이 장비가 3억 6,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순수한 기계 값입니까, 여기에 시설비나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포함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기계 값은 어느 정도 돼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할 때 구입하면서 현장설치도 계산해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장비설치비 말고 장비비는 어느 정도예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것은 제가……
○ 박호빈 위원 이런 기계가 대중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가전제품처럼 가격표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교환시스템을 도입하라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럼 업체가 몇 군데에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산제품이 네다섯 개 정도이고, 주로 외산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는 어떤 것을 쓸 계획입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것은 아직 모르고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면 계약이 되는 대로 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죠. 돈은 우리가 주는데 왜 우리가 선택을 못합니까? 기계를 어느 것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국산도 좋다면 써야겠지만 사실 부품은 거의 외제이고 포장만 국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중에 하자발생이 안 되는 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런 것들은 물품조달을 요구할 때 시방서에 집어넣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계약을……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이… 장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달청을 좋아합니다. 왜? 제 마진 다 받습니다. 개인이 보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조달청이 어떻게 보면 조달로 해서 받는 게 훨씬 좋은 게 일단 세금 제한부분인데 마진은 100% 챙깁니다. 마진이 더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저도 전자제품 장사를 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10%, 20% 절감 측면이 있으니까 20% 정도로 해서 올려놔 보세요. 그래도 덥석 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요. 없어서 못 먹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 박호빈 위원 아니, 무슨 조달청… 우리가 돈 내고… 조달청이 왜 하는 건데요. 다른 데에서 시시비비가 생길까봐 조달청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 박호빈 위원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설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금액 던져놓으면 무는 데가 하는 거죠. 이게 최저가입니까? 기본표준안이 있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회계 관계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산출만 해서 조달청에 넘기면 거기서 예상가격이나……
○ 박호빈 위원 조달청에서 한다고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 박호빈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조달청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 박호빈 위원 조달청을 통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 조달청에서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네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갖고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저도 장사를 했다고 했죠? 오히려 관에서 오면 “조달청에서 사세요.”라고 권해요. 오히려 그게 더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잘 해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그래서 게이트웨이 장비가…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게이트웨이 장비의 순수한 가격은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아, 3억 6,000만원 정도요. 죄송합니다.
○ 박호빈 위원 순수한 기계 값이 3억 6,000만원이라는 거예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죠.
○ 박호빈 위원 원가계산 하셨다면서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순수한 기계 값이 얼마인지는 아셔야죠. 기계 값에 거품은 있겠지만은…….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출을 해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중성이 없는 IPT전화기는 가격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마진이 좋습니다. 또 통신선을 까는 시설비나 인건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는 공짜로 줘도 거기서 남는 거예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통신장비 유지보수를 할 때 어떤 것은 유지비가 100분의 7이고, 어떤 것은 100분의 8이고, 어떤 것은 100분의 15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8%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7이나 100분의 8은 근소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것은 100분의 15인 것도 있던데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전산장비는 15%까지 돼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기준표에서 최고치를……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장비구입가에……
○ 김동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제시한 기준치에서 최고치를 쳐주신 거네요? 유지보수비가?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8% 이하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요.
○ 김동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가를 쳐주신 거라고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8%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유지보수하는 회사들이 통신기기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납품은 거기서 안 하고 유지보수도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선정됩니다.
○ 김동희 위원 유지보수도 입찰을 한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중성이 없는 상품들은 가격이 모호한 게 많습니다. 정보통신기기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계층이 얼마 안 되고 이런 장비들은 방화벽을 거의 안 쓰잖아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런 장비를 보면 입찰과정에서 특정회사에 특정부품을 입찰요건에 집어넣어서 그 회사가 따가도록 하는 방식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 통신기기가 들어갈 때부터 그 회사만이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다시 또 그 회사가 유지보수까지 하고, 그래서 만일 이런 장비들이 한 대가 아니라 열 대 정도 된다면 이 회사는 거의 유지보수만 하면서 기업을 운영해도 될 정도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 장비목록들 있죠?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장비를 납품한 회사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양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예전 같으면 어떤 제품을 쓰겠다고 하면 제품명을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품명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양을 조달청 쪽에 보내게 되면 그 사양에 대해서만 공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뜨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줘서 그쪽에서 다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일찰 순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 김동희 위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이것은 강원도 주관으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지역행사, 축제, 소식 등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전체 18개 시군에서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사업계획서는 도하고 시군이 2005년 2월 1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동희 위원 2005년부터 하고 있는 거라고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단 1%라도 다운이 안 돼요? 정가로 합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만 해서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됩니다.
○ 류화규 위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 류화규 위원 시에서 장비를 조달청에서 구입한 예가 없어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인터넷이나 모든 장비가 선진화돼서 전부 교체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원주시도 장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통신장비하고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통신장비하고 똑같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몇 퍼센트 다운됐는지 견적서를 받아서 시 자체에서 구입을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값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달청 쪽 가격이 더 다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쓰는 장비나 조달청 장비나 같은 장비입니다. 같은 장비를 가지고 시스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 통신장비나 전산장비가 단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통신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부터 어느 한 부분까지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게 통신이니까 민간 쪽하고 관공서에서 쓰는 장비는 동일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통신이 이루어지지, 만약 별개라고 하면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 류화규 위원 계약법에 준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값이 제일 저렴한 곳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기업인들이 운영하는 통신장비를 구입하면 더 좋지 않나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호빈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IPT전화기 시스템 구입에서 게이트웨이 장비구입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원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예.
○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행정정보과장님께서는 박호빈 위원님과 김동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63쪽에 풀용역비가 전년도보다 배가 올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서 5,000만원이 됐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소소한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대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용역에 대한 문제가 자꾸 돌출되니까, 맞춤형 용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대로 과목에 넣어서 하자.”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다시 계상돼서 여쭙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동청사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속에 몰아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풀용역비와 관련해서요. 금년도에도 풀용역비 지출한 항목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용역비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해당 부서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해서 해야겠다라는 것 없이 용역발주가 돼서 신문에 먼저 나다 보니까… 그럼 그 용역이라는 게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의회가 모르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겪이 되다 보니까 풀용역비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함으로써 나중에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개최하니까 앞으로 용역비가 필요하면 간담회를 개최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는 205쪽부터 218쪽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10쪽에 주민생활지원국 국제화여비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간다는 목적이 정확히 서 있는 상태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국 단위별로 해외경비가 세워진 겁니다. 저희 국이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 3,000만원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특별히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언제 누가 간다는 것은 안 정해졌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는 내년도 계획이 일부 나온 데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갈 데를 찾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고, 건강체육과나 이런 데는 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화여비는 목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표현을 해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의 출장여비가 발생할 때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러 위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자제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게 하자는 게 사회적인 대세인데 국외업무여비를 줄이면서 국제화여비를 올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삼모사죠. 이쪽 것은 줄이고 이쪽 것은 올리면서 국제화여비가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국외업무여비는 삭감시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작년도와 똑같지만 경제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국외업무여비는 얼마였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작년에 국외업무여비를 세웠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작년에 국외업무여비로 세우고 올해는 국외업무여비가 없는 대신에 국제화여비가 있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런데 맥은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왜 그렇게 했죠? 똑같이 국외업무여비로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죠. 그런데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것과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제화여비 예산을 계상하자라고 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요구가 와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요청하셔서 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몇 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해외여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풀로 세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해외에 가는 계획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각 국별로 국의 책임 하에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올해 책정된 예산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봤을 때 7개 과가 되는데요. 사실 3,000만원이라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외의 연수 같은 게 그 계획에 이 금액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봤을 때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에 의해서 원주에서 한 명을 유럽을 시찰한다면 저희들이 여비가 모자라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여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꼭 필요한 국제업무에 돈을 아끼자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이 경상경비의 10% 줄이라는 것과 불필요한 해외경비는 줄이라는 게 정부의 예산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그 방향에 맞게 설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외업무여비는 줄여놓고 국제화여비를 올려놓으면 결국 그게 그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고요.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해외연수나 해외시찰이 종전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는 여성부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계획대로 다 쫒아가다 보면 3,000만원으로 부족한데요. 저희가 적절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에 서있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변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삭감되면서 국제화여비는 다시 올려놓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국제업무 관련된 예산이 정부방침하고 다르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에 편성돼 있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요구하겠고요. 다만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과거에 품목별 예산제도를 할 때는 국외여비로 해서 1개 항목만으로 했던 것을 사업별 예산으로 하면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뭐라고 개념정리를 했느냐 하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에 관련된 여비, 특정업무 즉 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협력·체결 등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국외여비.’ 그것을 국외여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장단기 공무원 교육 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실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국외여비를 풀화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 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사실상 해외 관련된 업무연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만 치중하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별로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줘야 업무연찬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각 국별로 몇 년 전부터 분할돼서 배정됐습니다. 하여튼 총괄 부서에 얘기해서 내년도 국외여비 내지 국제화여비에 대한 총괄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교부세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봉사자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의 것을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복지수당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상시설 생계급여가 있는데 부랑인은 정처 없이 떠도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시립복지원의 수용인원이 현재 79명인데, 79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입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해져 있는 인원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 120명에 미달되지만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현재는 79명이지만 1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에 부랑인이 79명 외에 더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부랑인은 연고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0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000만원인데 협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화규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금은 국장은 아니고 부장입니다.
○ 류화규 위원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160만원 정도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종 사업, 그리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57%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간담회나 세미나 등 포괄적인 예산이……
○ 류화규 위원 천사운동센터는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천사운동은 실무자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3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자원봉사센터는 직원에 3명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직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과중한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비나 공공요금과 수용비 전체를 포함한 것이고, 각종 세미나나 사업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리모델링은 어디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 시민문화센터 자리, 그러니까 옛날 여성회관 자리인데 이번에 건강문화센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6개 단체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입주……
○ 류화규 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사회복지센터라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나 각종 장애인연합회나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센터로 시민문화센터를 새로 변경해서 그 자리에 집약해서……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옛날 여성회관 자리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216페이지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7억 6,600만원, 이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도 부담이 20%이고, 교육청이 30%, 시 부담금만 여기에……
○ 류화규 위원 아니, 7억 6,600만원이 전부 시비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시비인데, 도와 교육청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류화규 위원 강원도에서 발표할 때는 금년도에 199명에 101억원을 할당했는데 분명히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왜 시비로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납부하고 시 부담금만 여기에 적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도비나 시비는 도비가 내려와서 부담비율을 편성하는데……
○ 류화규 위원 이게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됩니다. 시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 7,300만원, 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전부 포함해서 3%가 넘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3%가 넘지 않습니다. 29억원 정도.
○ 류화규 위원 29억원이 넘더라고요. 원어민 교육도 그렇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다 합쳐서…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계산해보니까 분명히 오버가 됐는데, 216페이지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은 교육경비에 안 들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31억 4,600만원입니다.
○ 류화규 위원 3%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막은 어때요? 매년 9억원 정도 하게 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 류화규 위원 앞으로 시에서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편성한 게 아니라 3%가 넘으니까 못 떼는 거죠. 무조건……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은 별도 지원사업으로……
○ 류화규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독립재산이에요. 강원도도 도비 내려주고, 재정법에 엄연히 독립재산으로 돼 있으면 교육부 예산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강원도 의원하고 교육위원들이 도에서 관장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3%도 저가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도비 따올 생각은 안 하고 시비로 충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는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정법에 엄연히 독립재산으로 편성돼서 할 것 같으면 도비 따와야죠. 도비 따오라고 시민들이 도의원을 뽑아줬으면 도비로 충당해야지 왜 시비로 충당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거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이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에는 지원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인데 정부에서 100% 지급이 되는데, 이런 분은 이중으로 탄다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급해야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원이 되면 타는 사람만 계속 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를 파악한 다음에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 수십 가지를 발표해서 저소득충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8명인데 결정이 다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결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취득점수가 B학점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이 사람들 학교하고 주소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 확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에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볼 테니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류화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막 마에스트고등학교 예산이 여기는 책정 안 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왜 안 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여러 가지 절차가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 김주완 위원 시에서 9억원인가요? 3년간 지원하게 돼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계획상에 9억원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 액수에 포함 안 돼 있죠? 별도로 예산이 돼 있는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예산수립이 안 된 이유가… 예산계장님! 그게 왜 수립 안 됐죠?
○ 방청석에서 3년간 27억원이에요. 그래서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행정절차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 못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 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고 심의하고 있는데, 실무과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조례대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3%, 전년도 세입액의 3% 주는 것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로 시작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3%에 묶이고 3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은 2억원의 금액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려운 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을 관리하는 면에서 쉽게 저희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 김주완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3%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2년 이내 지원을 불가한다는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재원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심의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액수가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쪽에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지원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주완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를 볼 때는 자체장 보고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할 때는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적정·부적정의 판정을 교육청에서 해서 올리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적정·부적정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 김주완 위원 교육청에서 1차 심사해서 올리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온 것을 취합해서 보내지… 부적정한 것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부적정한 것을 교육청에서 올리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적정한 것을 올리는 요식행위 정도밖에 생각 안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가 적고 많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봐도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3%든 5%든 시에서 일정액을 지불하면서 내부적인 권한은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돈 내주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올바르게 심사되고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것을 총 취합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의 가미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직접 받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사는 저희 자체에서 심사해서……
○ 김주완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교육청에서 취합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는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 김주완 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총괄 취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시에서 돈만 주면서 아무것도 없이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자기네 돈 쓰듯이 결정하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초·중·고등학교든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한다면 모든 것을 시에서 주도해서 시에서 직접 받든가 해서 우선순위로… 심의위원회까지 구성돼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어디가 시급하냐를 결정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을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조율하시면서 교육청에서 다 결정한 것을… 심의위원회 들어가도 할 게 없어요. 이미 적정·부적정을 다 결정해서 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조보다는 정말로 시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비를 주는데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만 하지마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좀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제도의 모순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아서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부관계는 저희가 신청받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 심사표를 만들어 제출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지금 예산상의 것을 적부를 판단한다고 하시지만 적부 자체도 교육청에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왜냐하면 자체자금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자체자금이 없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체자금은 결국 따져보면… 뭐 학교에 돈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선사업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줘서 적정하게 만들고… 다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서류상으로 적부를 따지신다고 해도 모든 결정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지자체 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지금이 방법이 옳다고 강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김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가 상위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적합합니다.
○ 류화규 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에 보면, 모든 교육경비 지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장들이 교육청에 신청해서 예산 비슷하게 맞춰서 1, 2, 3순위로 해서 시장님 통과해서 교육경비심의 위원님들은 그 명단을 의결하는 것밖에 안 해요. 내용을 보니까 두 번씩 탄 데도 있고요. 과거에는 두 번씩 탄 데는 다 배제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신청한 것은. 또 도비 안 받는 데는 배제시키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한테 신청하니까 범위 안에서 1순위로 해서 도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중 삼중으로 두 번 탄 데도 올라와서 순서대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짓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역의 교육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으면… 왜 시장권한을 교육장한테 일임합니까? 심의위원들이 있으면 세밀하게 분석해야지 이중으로 탄 데도 올라와서 통보가 되고, 그게 뭐가 적법합니까? 잘못된 거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두 번 탄 데는 없고요. 저희는 조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시장한테 신청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왜 교육장한테 신청하도록 만들어 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은 경유관계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규정상에 경유도 없어요.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꽤 우기시네요. 시장님한테 접수해서 시장님이 결정해서 결정된 사항만 교장선생님한테 통보해주면 그만이에요. 규정을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조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자꾸 딴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왜 교육장한테 경유를 시켜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해서 결정되면 시장님은 학교장한테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무슨 교육장한테 경유를 하라는 거예요? 규정에도 없는데. 공무원이 상위법 규정에 준해서 근무를 하셔야죠. 자꾸 딴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1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증감이 조금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농촌동하고 초등학교까지만 쌀이 지급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시 전체 초등학교는 지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의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이 금액으로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충분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원주시 교육장 명의로 옵니까, 아니면 신청한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직인이 찍혀서 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학교장 명의로 원주시장한테 제출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학교장이 시장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교육장을 통해서 하느냐, 그것은 업무적으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렇죠? 이상입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교장선생님이 교육장한테 신청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닙니다. 교육장 직인이 찍혀서 수신은 원주시장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직인 찍혔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답변 하셔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니요. 학교……
○ 류화규 위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으로 신청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직인을 찍어서 서식에는 수신을 원주시장으로 하고, 다만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전체 취합해서 보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교육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장한테 신청 받아서 거기서 취합해서 오는 게 교육장이 신청하는 거지, 교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신청서 서식에는 시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신이 학교의 학교장이 되겠고, 다만 앞의 공문……
○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는 시장한테 직접 제출하도록 돼 있으면 시장님한테 제출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심사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교육장이 취합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조례에 어디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조례상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위법이 중요합니까, 조례가 중요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우선순위가 상위법이 중요합니까, 조례가 더 중요합니까? 답변해보시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일단 상위법에 기준하여 조례를……
○ 류화규 위원 조례가 틀렸으면 개정해야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을 만들 때 그런 사항도 모르고 직접 시장한테 제출하라고 법을 만듭니까? 그런 사항을 다 알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신청해야죠. 교육장한테 신청해서 거기서 취합해서 오는 게 어떻게 교장이 시장한테 신청한 게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분명히 해야죠. 교육청으로 갔으면 교육장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시겠지만 서식에는 항상 신청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주시장으로 돼 있고……
○ 류화규 위원 접수는 교육청으로 하잖아요! 과장님 진짜 답답하네요. 시청으로 안 오잖아요! 분명히 신청서가 교육청으로 가죠? 그럼 교육장한테 신청하는 거지 시장님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오전에 고성을 내서 동료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류화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19쪽부터 254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697쪽부터 704쪽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나 모든 게 어려워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이 뒷받침 돼서 지원제도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은 하나도 없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차상위계층이 4,000세대에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의료특례나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양곡,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 류화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은 연탄이나 양곡도 무상으로 챙기는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이 양곡을 구입할 때는 전액 무상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양곡은 50% 보조해줍니다. 2만원을 해줍니다.
○ 류화규 위원 세계적으로나 우리 정부나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동기에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시민들이 안락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221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200만원씩 50명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정하성 위원 50명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별은 어떻게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사망위로금이나 장애위로금, 특별위로금으로 나눠줘서… 예를 들어 사망을 했을 때 18세에서 65세까지 200만원, 그 외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금년도에는 67명에게 8,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저소득주민에 한해서 은행으로 돈이 가고, 담보가 되면 시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담보가 없으면 저소득주민도 못 쓰지 않나……. 그게 아니었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정하성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제2의 노인복지관 신축에 3억 8,000만원이 우산동에 짓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계상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맞습니다.
○ 정하성 위원 신축이라고 해서 기초시설비나 설계비라면 이해하는데 신축비라고 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신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감정 수수료를 확보한 겁니다.
○ 정하성 위원 부기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248페이지 맨 밑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유지 출자 타당성조사의 뜻이 고령친화모델을 샘플로 짓는데 어느 시유지가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문막 동화리 지역에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 시유지를 출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자 타당성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정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점차적으로 증액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내용을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무료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십시일반’에서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기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주완 위원 명륜사회복지관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십시일반’이요.
○ 김주완 위원 급식을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지원해주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주완 위원 234쪽에 보면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청원학교에 학교의 이동편의시설, 체력증진에 관계되는 시설을……
○ 김주완 위원 학교의 시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주완 위원 238쪽에 곰두리 한마음 축제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한군데 모여서 축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금년도에는 정선군 하이원에 하는 행사에 30명이 참가했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여비나 숙식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원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주완 위원 하이원에서 축제를 하는데 정상인들하고 참석하는 여비를 지원해주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주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2,8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 음악경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하루에 벌어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장애인 음악경연대회나 장애인의 날 행사는 다 다릅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민간단체한테 보조해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김주완 위원 어떤 단체한테 보조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장애인 음악경연대회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경비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체장애인 원주지부에서 치악예술회관에서 할 때 행사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원주장애인 한마음 축제지원은 같은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할 때 카톨릭법인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원주시 장애인들이 다 참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전체 장애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카톨릭법인에서 하는 원주장애인 한마당 축제는 원주시에 있는 생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체 모여서 대회도 하는 행사입니다.
○ 김주완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마디 곁들인다면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 시설에 소속되지 않은, 정말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증액해서라도 진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재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32쪽에 휄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 2,400만원 있고, 그 밑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리프트차량이 몇 대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민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는 몇 군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휠체어리프트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지부에 1대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리프트가 창작된 버스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2대에 2,400만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휠체어리프트차량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체장애인협회 원주지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회 정도 무료로 하고 그것을 초과한 분들한테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얼마씩 징수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돈을 받는다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조금 받습니다. 콜택시하고 비슷한 식으로……
○ 박호빈 위원 운영비는 지원해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해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민간인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산 겁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서 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휠체어리프트차량을 장착해서 요금받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지부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 박호빈 위원 전체를 다 하면 몇 대나 돼요?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차량을 집계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금 5대를 하고 있습니다. 콜택시는 저희들이……
○ 박호빈 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2대 있고, 2대도 개인택시조합으로 해서 결정이 나서 거기서 운영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색깔이 우후죽순이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박호빈 위원 어떤 것은 노란색, 어떤 것은 차가 생산될 때 그대로인데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통의 중심지에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컬러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본인들이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표현을 해줬을 경우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콜택시도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한다고 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유치원 차들이 노란색이에요. 그랬을 때 좀 차별화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도 법정대수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계속 늘어나면… 평상시에 아무리 순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장애인들 차량에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한다면 좀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내리고 탈 수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도 쫓기지 않으니까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좀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외국영화를 보니까 장애인 차나 어린이집 차량이 서면 차 옆에서 어린이집 표시나 장애인 표시가 된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차량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색깔 쪽을 벤치마킹해서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차에 대한 색깔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 247페이지에 보시면, 아직도 농촌동에 경로당 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웃음)
○ 박호빈 위원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시내동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농촌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시내도 마찬가지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나눠져 있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회계과 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상권하고 땅하고 명의가 다릅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리(里)라고 하면 세대수가 40세대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통로보다 적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가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로 통일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총 240개?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경로당이 355개입니다.
○ 박호빈 위원 거봐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나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경로당에서 삶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진취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매번 줄여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묶어서 어떠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250쪽에 독거노인가정 집수리(안전도시)에 3,00만원에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읍면동에……
○ 박호빈 위원 동에 나눠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253쪽에 취업대비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금년에 생산성 10% 향상 시책으로 내부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노동부에 등록된 인원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볼 때… 저 역시도 막상 쓰려고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 취업이 됐을 때도 이미지관리나 내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하느냐, 이력서는 어떻게 쓰고 면접은 어떻게 봐야 취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노동부에 등록된 분들한테 개별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날짜가 잡히는 대로 연락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권순형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고요. 그 위에 보면 취업박람회가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작년에 1회 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작년에는 위탁해서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엊그저께 지하 대회의실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했습니다. 실제 들어간 경비를 따지면 500만원,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해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제상황을 봐서 1회에 끝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청사를 이용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회를 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구인·구직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에서 하게 되면 월 1회로 해서 매달 9일을 구인의 날로 정하든지 해서 물품도 구입하셨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시청을 통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추모공원 있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일단 먼저 그런 사태가 있어서 유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동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돼서 내려오면 진행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 지역의 호텔로 모셔서 선심을 쓰면 승낙할지도 모르잖아요. 600만원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600만원은 추모공원을 유치해서 진행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청으로서는 추모공원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분포를 보면 전부 화장장으로 가더라고요. 화장률이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부진하더라고요. 타 시도는 8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추세가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태장동에 있는 것은 협소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운영 면에서 힘드니까 역점을 둬서 추모공원이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장이문길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최문규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