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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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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장만복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배부한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원주시 여건에 맞게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중 1명을 상근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원주시장이 추천하며,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안 제6조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추계서는 12쪽에 첨부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상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4,552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써 처리계획은 제13쪽에 도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상근위원도 7명 정도 되나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 7명을 위촉하고요. 그중에 한 분만 상근위원으로 합니다. 상설적으로 상담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4,5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인 비품구입비는 제외하고요. 인건비와 출장비, 홍보물 제작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4,5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 시장님실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이 기구가 신설되면서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되니까 그때까지 운영계획을 면밀히……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예산은 안 나가겠네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7층 상담실에 접수되는 민원이 월 1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오는 게 월 10건 정도인데, 7층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전화민원이 연간 800여 건이고, 방문 민원이 700건 정도여서 1년에 1,500건 정도입니다.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상근하시는 분이 거의 이런 민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송,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심판의 경우는 2006년부터 금년까지 83건인데 그중에서 인용건수가 1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소송의 경우를 보면 최근 3년에 237건이 제출됐는데 1심에서 끝난 게 114건입니다. 48%인데요. 114건 중에서도 82%는 저희 시가 승소를 하고 있어요. 건당 500만원씩만 소송비용을 잡아도……

박호빈 위원 이거 청구 안 해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시민들이 지면 저희들이 청구해야 하고 저희들이 지면 시민들이 청구하니까 건당 소송비용을 500만원으로 잡는다면 굉장한 시간적·물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7층에 있는 상담실과 차별화된 상담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래서 지금 상설적으로 하는 7층 민원실,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통합된다면 지금 7층에서 하고 있는 사소한 민원까지 다 여기서 처리해야 하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하든지 별도로 분리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상근직은 대상이 누구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안이나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일곱 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뭘 고려하지 않아요? 다 나와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나와 있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럼 공무원 분들은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상근직으로 간다면 다들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으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아직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는 자격에 4급 이상 전직 아니면 현직 공무원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위원이 누가되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면 관계가 없겠죠. 법령에 나와 있는 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다면요.

박호빈 위원 글쎄,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7층 민원상담실도 없애지 않고, 도 여기 상근위원이 두 분이라서 보수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문하는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민원을 들어줬다면 소송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서를 달아주시면… 퇴직공무원이 아닌 법조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는다면……

○ 감사담당관 서성대 아니, 그러니까 관계법령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보면,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촉할 수 있다면 100% 내정돼 있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지금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무슨 내정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박호빈 위원 무슨 위촉을 해요? 하면 다 뻔한 얘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아직 계획이……

박호빈 위원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박호빈 위원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즉, 공무원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공무원이 상근위원으로 상담한다는 것은 배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누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인의 입장을 어떤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설득해도 민원인께서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양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공무원 출신이 계시면 그 사람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거기에서 봉급을 받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공무원 편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들어갑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제3의 인물, 주민이 편하게 하소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요. 민원인이 불신을 갖고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직 공무원이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편하게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고요. 또 위원 일곱 분을 위촉하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심의 때 결정하니까요.

박호빈 위원 중요한 사항은 있지만 와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지금 7층에 계신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갈 수 있고, 그분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답답한 마음을 우리한테 속시원히 털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서성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에 실행되는 곳이 없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하성 위원 어디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부천시가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금년 4월, 익산시가 금년 9월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 원주하고 몇 군데 빼놓고 정체성이나 다른 게 답보상태인데, 다행히 우리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많이 있고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간단한 민원상담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도시공사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개발계획이 있고 거기서 주민과 행정과의 상충된 부분인 돌출되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상담을 하시는 분도 하고 있지만 가벼운 것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하려면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 일곱 명 중에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분은 위촉이 안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일곱 분 전체 의회 동의를……

정하성 위원 한 명 한 명 다해서……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예를 들어 이 분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분은 배제하겠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조례상에 명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 사항은 관계법령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온 사항을 조례안과 중복되지 않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타 자치단체인 목포시의 경우는 명기가 돼 있어서 이왕이면 조례안에 명확하게 위원의 자격요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는 시장님이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먼저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시장님이 추천하시고 의회 동의를 얻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감사담당관 서성대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야죠. 변호사라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교수라면 대학에서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엄선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조례안 제4조(구성)제2항에 보면 추천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며’ 라고 돼 있으니까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포함돼 있어서 피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니까요.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3.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8년 2월 28일자로 주민등록법 제36조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불일치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 참조 7쪽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0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각호에 명시된 관련법 조항을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사무위임조례의 불일치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제2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을 일부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을 참조하시고, 관계법령 또한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권한의 위임) 중 3, 4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회수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현재까지는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례의 복잡한 문장이 간결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사항이에요.

김주완 위원 이해하는데, 지금 현행법 제2조(권한의 위임) 1, 2, 3, 4, 5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1, 2항은 같은 내용인 것 같고, 3항에 회수와 파기에 관한 게 개정안이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것은 저희가 첨가해서 넣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현행 3, 4항은 어떻게 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3, 4항은 삭제사항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을 삭제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김주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상위법에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이에요.

김주완 위원 과태료 부과를?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조례니까 과태료 부과는 읍면동에 위임하니까 조례에는 표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없애고 회수와 파기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항인데, 현행에도 제2조 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3호가 있네요. 그러면 둘로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없애야지.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기존의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요. 그러면 제2조제3항이 관계법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를 넣는 것으로,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3항과 4항은 지금 삭제가 되고요. 3항이 신설됩니다.

류화규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삭제를 했으면 개정안에 3호를 집어넣지 말아야지 삭제를 집어넣으면… 제3호도 현행 조례에 있는데,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으면 삭제된 문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3호가 이중으로 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3호를 삭제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제5호만 나와 있지. 그래서 제3호가 이중으로 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계장님, 틀리죠? 현행에도 제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 방청석에서 법리심사를 받은 겁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는 없애야죠. 현행에는 제4호까지는 있고 제5호만 삭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행 제3호와 개정안 제3호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가 법리심사를 받았는데요. 저희 과에서 그런 형태로 올라갔는데 조금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현행에도 제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웃음) 법무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에 제1항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3항이 개정의 제3항으로 바뀐 겁니다. 제3항이 바뀌니까 없어지는 게 맞고요.

류화규 위원 아니, 항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것을 ‘항’이라고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쓴 것은 ‘호’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니죠. ‘항’은 밑에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으면 호가 되는데 이것은 1항, 2항, 3항이… 현행의 3항이 개정의 3항으로 바뀌니까 이것은 당연히 문구가 없어지는 게 맞고,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행의 제4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하는 제4항을 넣어서 이것을 삭제해야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현행이 제5조만 삭제가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위원님, 여기에 제3항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3항은 그냥 생겨야 되고요. 제4항이 제5항처럼 삭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삭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니, 제3항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 조례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으로 법제처에 법조문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32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명을 돌파하는 중부내륙 중심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 국에 두는 과 신설 조정으로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경제환경국에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를 두며, 국장의 분장사무 조정은 별표1에서 별표5까지 조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시민문화센터 위치 변경입니다.

보건소 위치는 “원주시 명륜동 205-120”에서 “원주시 일산동 211”로 변경, 시민문화센터 위치는 “원주시 학성동 223-73”에서 “원주시 일산동 211”로 변경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고, 200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에 지적과도 있네요? 지적과도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입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행정국이 행정과, 총무과로 나누는데 시정과라고 쓰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시정과요? 광역시에는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래서 행정과보다 시정과가 친근감이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감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정과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인구 30만을 올해 행안부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30만이 되면 내년에 1국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내년 1월부터 유효합니다. 내년부터 1국을 신설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을 하나 신설하게 되는 것은 전년도 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30만 명이 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준은 12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가서 인구가 줄 수 없겠지만 그때 가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30만 명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언제라는 시점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지휘를 안 받고 인구 수가 30만 명만 넘으면 절차에 따라서… 그럼 1월 1일은 아니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계획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현재 계획은 과는 조정해놓고 국 신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상반기 중에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6월 말 정도.

박호빈 위원 그럼 그때 다시 조직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때는 과는 그대로 있고 국의 과를 조정해서 넣습니다. 과의 인원이 흐트러지는 것은 없고 어느 국이 신설되면 그 속에 과를 집어넣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4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명을 돌파하는 중부내륙 중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변경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조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고, 2007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내년도에 공무원 충원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주시는 2009년도에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현재로서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충원계획은 없는데, 신규 인력채용은 행안부 차원에서는 저희보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이 하나 생기면 어차피 인원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일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퇴직자에 따른 결원이 생기면 예상을 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퇴직에 따른 인원보충은 해야 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도 시험 봐서 합격된 분들 중에 채용 안 한 분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현재 미발령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전국적으로 미발령자가 워낙 많아서 연수하는 식으로 미리 뽑아서 정식업무는 분담하지 않고 임시채용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했더라고요. 원주시는 하나도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데는 인원이 많아서 발령을 못 내니까 임시로 고용인처럼 채용하도록 제도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공무원을 축소해서 운영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금년까지 혜택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보다는 결원이 많아서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채워졌죠. 지금 총 인원이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정원은 1,342명이고 현원은 1,325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현재 1,342명이니까 현원은 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자치단체처럼 미리 뽑아놓고 발령을 못 내는 부분은 없으니까 인력관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수가 늘어나니까 인구 수에 비해서 충원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4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및 임대주택법 등 관련된 법령과 부처명을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실제 감면되는 조항은 감면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면적이 40㎡에서 60㎡미만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30조원이 감면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부동산 거래현황 추이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5% 정도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의한 세외금은 취득목적세로서 도세가 되겠는데, 원주시에서는 도세 징수액에 비해서 징수비용 3%를 받고 재정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 세무과장 이두복 재정보전금을 260억원 정도 받았으니까 5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2008년도에 비과세 감면해준 금액이 시세만 198억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상위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차장은 몇 년을 해주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주차장은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금도 안 내면서 우리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악법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비과세 감면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비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일부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없나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 입장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임의로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알면서 사실 못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5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중앙부처명 및 부서명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안 제2조에는 행정정보과를 단위업무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 안 제4조에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10조는 행정정보과를 부서의 장으로, 안 제15조는 정보통신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까지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어려운 영문을 쉽게 표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53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8년 6월 11일 개정되면서 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과 제4장 국어심의회 등 국어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고, 일부 용도별 건축물 조항이 새롭게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뀌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새롭게 신설된 용도별 건축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수시설, 방송통신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미술장식의 의무적 설치에 관한 근거 법조항을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근거 법조항을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별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6쪽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9호에 보면 운수시설에 항만시설이 있는데, 원주는 해당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사실 원주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커다란 상가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일부사항만 해당합니다.

류화규 위원 해당 안 되는 것은 빼도 될 텐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법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조례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류화규 위원 원래 조례라는 게 어려운 명칭은 사용 안 하고 간단하게 조례를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인데 해당 안 되는 조항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보면, 제1항은 영 제12조제5항제1호인 공동주택 1000분의 1 이상, 제2호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로부터 제10호까지인 건축물 1000분의 5이상, 그러면 미술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용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용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보면 제1호, 제2호로 순서가 나열돼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제2호는 무슨 내용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변경되는 사항은 제1호, 제2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 사항은 설치대상 건축물이 건물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고, 주상복합건물도 마찬가지로 1만㎡ 이상인데 그중에서 주차장이나 기계실, 설비실, 발전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연면적만 1만㎡ 이상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비용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이어야지만… 조각이나 작품이요. 금액 이상이 돼야 거기에 맞게 설치되는 겁니다. 그 이하는 안 되고요. 그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정하성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1000분의 5였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리고 상가는 1000분의 5이상입니다. 제6조에 보면 1호가 1000분의 5였었는데 1000분의 1로 바뀌었는데, 개정안 2호에 보면 1000분의 1인데 그게 앞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정하성 위원 그 밑에는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1000분의 5죠.

정하성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공동주택을 앞에 내놓은 겁니다. 제1항의 공동주택의 1000분의 1인 것을 앞으로 내놓고요. 그다음 1000분의 5를 제2호로 뺀 겁니다. 바꿔준 거죠. 애당초 조금 잘못됐는데 제2호에 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는 유료 병원이나 업무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앞으로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1000분의 1이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뺀 겁니다.

정하성 위원 공동주택은 미술공간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상가는 줄이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2호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1호로 뺀 것이고 제2호부터는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죠.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쉽게 애기하면 영 24조제1항의 종전 조례는 제1항제2호가 일반주택으로 돼 있고, 제24조제1항제2호가 공동주택인데 영대로 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이것을 뒤바꿔서 하는 바람에 이것을 바로잡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조문을 정리하는 거죠.

○ 위원장 장만복 영하고 맞춰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상업지역은 1000분의 5에서 금액을 출연해서 장식미술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다중시설에서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현재로서는 1만㎡ 이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1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연 건평이 1만㎡ 이상인 건물.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가격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가격산출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공식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됐단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공동주택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가 거의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형물이든 미술작품이든 혹시 자랑하고 싶은 조형물이 있는 공동주택을 아시는 데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2000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에 정문 앞에 팔랑개비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술장식의 일환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관 말고 민이 주도하는 거?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아파트……

박호빈 위원 글쎄, 아파트인데 권해줄 만한…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조형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조각으로 된 것인데, 자랑할 만하고 소문이 나고 작품으로 권해줄 만한 작품이 있냐고요? 선뜻 대답 못 하시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를 마지못해서 한다는 부분, 또 1만㎡를 출연해서 해야 되고 결국에는 누가 냅니까? 업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곧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이 내는 돈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주에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해줄 만하고 볼 만하고, 또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업체에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심사하기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원주의 조각가나 연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라든지 상지대 교수, 원주대 교수, 미술협회장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작품을 가지고 일일이 심의합니다.

박호빈 위원 심의를 2000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할 만한 조형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적인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서…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위원들이 양심을 걸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에 있는 조형물 하나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하여튼 원주미술장식심의위원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에 된 작품보다는 재심, 3심까지 가서 작품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한 4건이 1심 내지는 3심까지 가서 통과한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의 작품은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외부에 그렇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작가의 창작활동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심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이 좀 특이하게 장식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산출에 기초해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대형 조형물이 없다는 쪽으로……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크기를 자기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대구에 걷기대회를 갔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구경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두 군데를 갔는데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지도 않는데 작품설명을 해주고요. 대구시민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에 손님이 왔었을 때 과연 보여줄 게 있냐라는 거죠. 즉, 1000분의 1, 1000분의 5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이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평가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돈으로 평가돼야 하는 것이고 그 돈에 맞춰서 제대로 돼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돈만큼의 가치가 안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내용은 알겠는데요.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작품이라는게 작가의 창작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또 제가 봐서 미술장식이 잘됐다는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개성이 있고 그 개성에 따라서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틀릴 겁니다.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작가의 창작활동을 존중해주자는 쪽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거의 다 공동주택에 대한 조형물 설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법에 조형물만 설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맞습니다. 벽화도 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 조형물보다는 미술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내가 계속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미술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손님이 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시설이 돼야… 아파트 입주자 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입주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조형물이 됐었을 때 그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5시2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래 목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기금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운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는 폐지하고, 그동안 적립된 기금 30억원 전액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사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의회에 올라온 것은 기금으로 해서 심의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체육진금흥기금 조성이 금년까지 30억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은 되지 않았고요. 조성과 동시에 운영지침에 따라서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우리한테 심의를 받더라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단 말이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5시24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조항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5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8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생활체육협의회도 관장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 제5조가 아니고요. 별도의 제33조 근거조항이 있어서 그 근거조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한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실제 저희 시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의 권고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류화규 위원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에 없어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데, 법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태까지 수당지급이 조례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고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안 나갑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박호빈 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나요? 그분들이 이 역할을 다시 하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체육진흥협의회의 처리 안건을 체육회이사회에서 대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명칭이 체육회가 체육진흥협의회가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위원을 따로 뽑아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야 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5시29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3개 종목 실업팀의 초임호봉 산정기준을 변경해서 기량이 뛰어난 우수선수 및 우수지도자 확보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2010년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을 대비하여 국가대표급 우수선수 영입 및 원주시 소속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팀 전력을 강화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자와 선수들의 초임호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최근 국가대표급 유망선수들이 원주시청 소속으로 속속 입단하게 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선수기준 가, 나, 다 등급을 세분화하여 특급을 신설하여 줌으로써 팀 전략을 강화하고 강원체육을 선도하는 최강의 전문체육팀을 운영코자 하며,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운동선수, 지도자 분들의 대우를 높이자는 게 주요내용이네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정하성 위원 지난번에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왜 그런 분을 놓쳤냐.” 물론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할 만큼 하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체육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 원주시의 방향이 너무 문화·예술 쪽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런 면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작은 고충도 있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방향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체육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대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체육을 좋아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기 피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초임호봉 산정기준이 있는데, 선수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3,000만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연봉이?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류화규 위원 그럼 월 270만원 정도 되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선수가 총 몇 명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선수는 14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코치는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도자는 4명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총 18명인데 여기에서 최고 연봉자는 가급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이번에 신설된 특급에 해당되는 선수……

박호빈 위원 그럼 ‘가’급위에 특급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급은 원주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국제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거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특급은 얼마를 주고,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기준호봉을 7급 15호봉을 줄 경우 약 3,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최근에 입단한 유망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미란 선수도 잡을 수만 있었다면 원주의 이미지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평생 금메달만 딴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양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는데 야립간판까지 해서 광고도 나오고, 어쨌든 출신은 원주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왕이면 공직에 관여하면서 퇴직 후에도 그 사람이 운동을 그만뒀어도 지도자로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체육인프라를 통해서 원주의 이미지 제고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도자,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5시3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에서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주된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며, 인용되는 법령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의 한문을 병기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의2(피임약제 등의 보급)에 보면, 원주시는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피임약을 보급하면(웃음) 출산을 줄인다는 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보조해준다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피임약제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권장도 하지만 자율권에 따라서 약제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류화규 위원 없애면 인구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웃음)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신 분이 안 한다고 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고요. 거의 타 시군과 동일하게 조례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의 금년도 통계자료를 3일 전에 보니까 출산율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완화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출산장려가 목적이고 또 한 군데는 피임약을 보급하는 것은……. 아무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힘든 얘기지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콘돔도 반대되는 사항이지만 찾는 분들을 위해서 비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어린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까요? 어린애 하나는 낳도록 만들어 놔야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라서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5시4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에서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주된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며, 인용되는 법령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는 한문을 병기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5시48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촉탁의료인에게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촉탁을 한 적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시책상 필요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병원 등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해서 수행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박호빈 위원 하려고 안 하겠죠. 코가 꿰는 건데 하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굳이 촉탁을 하려는 것보다 촉탁을 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수혜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건강증진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원주대, 연세대, 상지대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굳이 임용직으로 촉탁을 줘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도 없어졌지만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적용된 것이 있는지를 알아 봤는데,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5시52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의 제명 및 회계관직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제4항의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간사를 위생관리담당에서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며, 제9조제1호의 회계관직을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과장으로, 같은조 제2호의 기금출납원을 위생관리담당에서 식품위생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200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불필요한 기금은 없애도록 하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5개를 남겨두고 없앤 것 같은데 여기는 소속되지 않나요?

○ 위생과장 박성근 그것이 상위법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기금은 존치하고요. 상위법에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설치근거가 명시돼 있어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기금이 얼마나 되죠?

○ 위생과장 박성근 현재 누적된 기금까지 포함해서 약 7억 8,300만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주요내용은 소장님에서 과장님으로 내려온 부분이네요?

○ 위생과장 박성근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남신

전문위원김갑동

사무보좌안우성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서성대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철

세 무 과 장이두복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장박웅서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위 생 과 장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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