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 4.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 4.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본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띄어 쓰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호를 제22조제9호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띄어 쓰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잘 하셨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연면적 3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변경,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두 번째,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점용료 금액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 위임한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산림공원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안하셨는데, 원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폐기되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는 그날로 소멸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용정순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나온 것을 보면, 저는 이것을 왜 제안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타 지역의 조례를 몇 개 찾아봤더니 녹지나 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 주요내용에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든가 점용료 금액을 한다든가 과태료 이 내용을 했는데, 한지공원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한지공원은 전체 공원의 일부분이고요. 주요내용에서 보듯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점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점용할 때에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세 번째,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최고 과태료가 10만원인데, 10만원 범위 내에서 금지행위에 따라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한지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상관이 없다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니고, 주로 공원점용허가나 녹지점용허가 이런 것에 따른 점용료 부과에 관한 내용들이 주이기 있기 때문에 새로 제안한 이 조례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단지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 기존 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 제안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보건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기존의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점용허가나 사용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제안이라면 구태여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녹화계획이나 녹지활용계획이나 녹화계획의 수립,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이러한 내용들이, 큰 틀의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5조인가…….
○ 용정순 위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타 지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이름으로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의견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자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조례를 따로 만들 때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자문을 해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례안에…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례안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조항으로 달려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내년도에 납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공원심사위원회는 도시공원기본계획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공원조성계획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5년, 10년에 한 번씩 소집해야 할 위원회를 굳이 새로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조성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부 필요할 때에 녹지활용계획이라든가 녹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이 계획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녹화계획 중에는 녹지활용계획과 녹화계획이 있는데, 녹지활용계획은 공원녹지의 확충을 필요로 할 때 녹화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일인당 점유율이 약 20㎡가 됩니다. 법적 기준은 6㎡인데요. 그렇다면 도시공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계획된 면적과 실지 조성된 면적이 있고, 실제 정부에서 제시한 안은 6㎡이지만, 우리가 WTO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인당 공원면적이 9㎡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WTO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물론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녹지계획, 공원계획을 수립하니까 위원회도 필요 없고, 녹지계획도 거기서 다 잡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하시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조성계획 내지 변경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위치변경이나 공원시설 면적이 감소됐을 경우, 그리고 실제 여기서 말씀하신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이것도 가능한지 아닌지를 공원위원회에서 사실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녹지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드냐 이거예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최고 10만원인데, 애완견에 끈을 매지 않고 공원에 들어왔을 때 과태료가 5만원이라든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1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도시공원법 제50조에 의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이러한 사항만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공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왜?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 용정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도시계획위원회 쪽으로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정을 안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니죠. 이것은 99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법은 과거와 많이 틀려졌거든요. 일단은 현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녹화계획이라든가 녹지활용계약, 녹지계약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지활용계약이나 녹화계약이라는 것은, 산주에게 혜택은 없이 산주로부터 요구사항만 있게 되거든요. 녹지활용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산을 녹화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등산로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을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산주한테 혜택 돌아오는 것이 세제감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제감면혜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화산 같은 경우에 아직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을 때 산주가 과연 응하겠느냐 이거죠.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세제감면혜택밖에 없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등산로를 개설할 때 산주는 응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 용정순 위원 예, 그런 것은 인센티브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제가 보건대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수립기준이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조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조례의 입법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시녹화계획은 강원도에 통합지침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많이 따왔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도시공원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3개 조항을 가지고 37개 조항으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외에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녹화계획을 이번 조례안에서 제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아주 시급한 사안은 아니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용정순 위원 이 조례가 시급한 사안은 아니고, 제가 보건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조례를 큰 그림으로 먼저 그리셔야 세부적인 내용의 조례가 이 큰 그림의 틀 안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지금 큰 그림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결정된 후에 별도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수립하죠. 왜냐하면, 도시공원기본계획이 연말쯤에 납품되거든요. 도시공원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시녹화를 할 것인지, 도시활용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도시녹화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내년쯤 돼야 내용이 나옵니다. 별도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 용정순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게 5년 단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이 나와서 기본계획 틀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물론 공원계획 수립여부가 반영돼서 조례가 되면 훨씬 더 좋은데,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현황이라든가 장기적인 전망이 거기 계획안에 수립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따로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큰 틀에서 계획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의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물론 규칙 같은 데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상정된 조례안은 금지행위라든가 점용료 이런 것들에 관한 사항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조례로 발효가 돼야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점용허가를 했을 때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 말씀하신 녹화계획 같은 것은 산주와 충분한…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산주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아마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실적이 전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도시공원법이 발효된 지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녹화계획에 참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점용허가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내용 내지는 녹지점용허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99년도에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이 법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럼 여직껏… 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200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2006년도에 바뀌고 지금 2008년 말인데, 여직껏 조례 개정의 사유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조례를 안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여직껏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틀로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개진이랄까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산림공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이나 녹화계약 같은 것은 사유재산이 공원화되면서 개인들이 불만도 많고 피해도 많은데… 이 계약을 하면 단순히 이 내용대로만 하지,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웠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녹화계약이라든가 녹지활용계약은 순수하게 법 문안에도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협정하는 것이거든요. 순수하게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의사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 오세환 위원 도시 내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개인재산이 많이 침해당하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 오세환 위원 임대료 같은 것 줄 수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분들 요구사항은 도시공원을 해제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주는 두 가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고요. 여기서 말하는 녹지활용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공원이 아닌 일반산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시공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산림을 녹화계약이라든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공원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적을 늘려야 하는 뜻에서… 입법취지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수익허가대상이 우리 원주시에도 몇 군데나 있어요? 대상지역이?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나 도시공원은 전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죠.
○ 오세환 위원 국립공원도 입장료 안 받는데, 이것은 공원관리법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날 때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도시공원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 오세환 위원 관리위탁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야지 관리위탁을 맡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입장료를 받는 공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맡겨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외 조경시설물 관리할 때에는 관리비용을 줘야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10시49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주권 광역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11년경에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가 시급하고,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중간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매립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적정 시설의 확보와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비, 도비를 제외한 시비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의한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립시설 확장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단지조성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위치는 현재의 매립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며, 시설준공 후 원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민간사업자인 시공자가 15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주시가 부담하는 운영비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시설 확장이 14만 6,426㎡이고, RDF는 1일 8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1일 90톤 규모와 1일 35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투자사업의 최초제안은 한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정상종합건설, 동북아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 출자자로 구성된 (가칭)원주그린주식회사에서 총 사업비 1,026억 6,800만원으로 제안되었으며, 최초제안 내용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 의뢰한 결과, 민간투자의 적격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통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매립시설 확장 등에 관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3월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2007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07년 6월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초제안서가 접수되어 2007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받았으며, 2008년 4월 매립시설 확장, RDF 증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등 4개 단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하였고, 2008년 5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실시계획 검토 등에 대한 민자사업 지원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7월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환경부 담당부서 및 기술·금융·회계·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10월 동 사업에 대한 2009년도 국도비 예산 71억 6,400만원의 지원을 확정받았으며, 지난 11월 5일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였기에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시『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추진경과를 보면 2006년도에 이미 타당성검토를 받았고, 이번에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국도비 보조 한 500억원, 민간투자 한 520억원 정도 해서 1,000억원 이상의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인데,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정책보다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우리 시가 가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특히 이 시설 중에 RDF 8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만 해도 RDF시설이 원주시에 하나밖에 없었죠?○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전국에 없었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없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시설 가동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저희뿐이고요. 다른 데 세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700여 톤 규모의 RDF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몇 군데가 하고 있고, 강릉에서는 멈췄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거기는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RDF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고형연료가 열효율도 높고 운반이 용이한 점도 있지만, RDF시설 자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고, 또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염소농도인데,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 나오는 RDF가 2등급이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새로 지어지는 시설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했고,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인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PVC 선별이 썩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되는 RDF시설에서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서 PVC가 선별되도록 할 것이고, 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운영비에 열효율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생유를 떼는데 기름을 떼는 것을 우리가 생산해놓은 RDF가 있으니까 RDF를 열원으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하여간 많이 보완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곳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는 대부분 1등급이 되기가 쉽거든요. 거기는 선별시설이 갖추어지더라고요.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 전처리시설)시설이. 그러니까 PVC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타당성조사를 할 때만 해도 원주시가 처음이었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몇 군데에서 RDF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MBT라는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계획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선별시설을 같이 갖추어서 고형연료를 생산해 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원주시에 이 MBT시설을 갖추는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RDF를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혁신도시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중이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것을 계획할 때. 거기에 처리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1일 200톤 들어가는데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생산하는 RDF 이런 것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 것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게 몇 MW(메가와트)?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10MW입니다.
○ 용정순 위원 10MW인데 하루에 200톤이 필요하다고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던데……. 맞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저희가……
○ 용정순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제 열병합발전소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개발되어지는 기술로는… 물론 선별시설을 미리 갖추어서 PVC가 안 들어가게 해서 염소농도를 낮추려는 노력과 또 그것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투입을 적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RDF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될 게 MBT시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여기 투자비용을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시설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어떤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자체 자본비율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를 유도하는데, 사실 그 비용을 후대에 15년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돈 꿔서 하니까 재정적 부담이 없지만, 15년 이내에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비용에 대한 추정도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최초제안자가 비용분석을 해서 낸 자료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RDF라든가 또 매립시설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안자가 터무니없이 낸 것은 아니고요. 또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최종 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원가산정을 다시 용역 줘서 이게 제대로 한 것인지, 깎을 부분이 있으면 깎고… 최종적으로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이라든가 그런 검토관계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수탁을 맺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한번 더 거르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번째로 만드는 RDF시설인 만큼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후발주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다시 검토해서, 현재 만들어놓은 RDF시설도 보완할 것은 같이 보완해서 양질의 RDF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MBT를 갖추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게 하려면 이게 보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새로 설계하는……
○ 용정순 위원 비용 추계가 달라지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계획을 할 때 그런 게 추가되도록 협약을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올라온 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진행은 상당히 많이 됐네요. 진행시킬 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안 왔을 때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여기 보니까 대우건설도 있네요. 지금 건강문화센터 한 것하고 회사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당시에도 대우가 망가지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건설회사네요. 건설회사의 특성은 -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 1, 2년 사이에 재무구조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소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격은 틀린데, 원주에서는 반곡초등학교인가 중학교가 BTL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감독권을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15년, 20년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520억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한 회사라도 삐걱거리면 관청은 끌려다니게 돼 있거든요. 계약대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급한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장, 조금 있으면 용량이 초과하는데 급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기업체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네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회사 중에서 한 회사라도 삐걱거리면 삐걱거린 데에 대해서 시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싸게 줬는데, 그 회사가 흔들흔들하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원에 계약했으면 200원, 300원 들여도 준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더 힘든 겁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우리나라만의 금융위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것인데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국도비가 확보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채가 나쁘지만 차라리 기채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경제를 전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채병두 위원 저도 전망할 수가 없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저희가 한 500억원 이상을 3년에 나눠서 투자한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국도비는 매칭펀드로 저희가 확보해 놨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시고 저도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건설회사들이고 그래서 재정부담을 3년에 한다든가 이러면 시가 이것을 부담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시민건강센터도 했고, 여기 시청도 끝났는데, 이것을 하면 이자나 이런 것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이자는 4%짜리도 있고, 7~8%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지금은 이자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우산동에 어느 지점이 개설했는데, 7.7%인가 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자율이 쉽게 내려가지도 않을 테고요. 하여간 경제적인 전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아무도 없고, 미국 금융을 지배한다는 메릴린치도 제일 먼저 무너진 거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원주시가 한 번 당했는데, 500억원 때문에 원주시가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시작하면 여기가 삐걱대도 시가 돈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준공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러 들어왔다가 자기네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이익 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증을 세우고 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원일프라자도 보증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하여간 이런 것은 좀 잘…….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RDF시설이 지금 현재도 1일 80톤이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180톤 되겠네요. 다 증설이 되면. 그렇다면 몇 년 정도까지를 내다보고 하신 건가요? 막연히 80톤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현재에도 가연성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하고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80톤인데, 생산되는 것은 37톤인가 40톤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매립한다는데, 왜 80톤을 생산한다고 하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맥시멈 80톤을 처리해서 50%인 생산량은… 80톤은 저희가 성형하지 않은 상태, 자연상태의 80톤이지, 그것을 가열해서 성형을 하면 양이 줄죠.
○ 권영익 위원 수분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맥시멈으로 40톤입니다.
○ 권영익 위원 결국 이 시설이 증설된다고 해도 RDF가 생산돼서 나오는 것은 80톤이 되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설을 증설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뭔가… 왜 이렇게 80톤을 잡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타당성검토를 다 해서 가연성 폐기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1일 160톤 이상이 배출되니까 그것을 다 검토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우산동에 있는 것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증설되는 부분 이것도 동시에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시설을 하고 나서 바로 증설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도 2016년을 목적연도로 봐서 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인구가 늘더라도 저희가 줄이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을 증설할 게 아니라……
○ 권영익 위원 글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정책을 구상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됐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증가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15년간의 운영비를 계약할 때는,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발생량을 예측해서 협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리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계약한 이후에 만약에 MBT시설이나 RDF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런 데 들어가는 양이, 우리가 재활용을 잘 해서 쓰레기양이 줄면 그 사람들 처리비용을 덜 받게 되잖아요. 톤수로 처리하니까. 그런 위험한 부담은 그 업체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는 내년도에 1,000톤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감량화사업을 잘 해서 한 80톤밖에 못했다 그러면 80톤 처리비용만 받는 거예요. 회사로서는 BTO하고 BTL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BTL은 한번 하면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내는 거지만, BTO는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계획했던 것만큼 더 많이 나오면 조금 남는 것이고, 부족했을 때는 손해 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이 판단되었다고 하지만, 아까 채병두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민간제안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좀더 면밀히 이런 회사들의 재무구조라든가 이것을 살펴보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만 믿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채병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린다면, 나누어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최초제안자가 제안할 때 한화건설 출자지분이 14%, 대우건설이 6%, GS건설이 6.75%, 관내에 있는 정상종합건설이 2.4%, 주로 재무출자의 동북아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회사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회사는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한생명의 민간투자사업이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2006년도 8월에 6,000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별신탁입니다.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다른 제3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성이 있는 출자비율을 다 검토해서… 물론 저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위·수탁 맺은 데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우리 채병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과거의 대우건설이 대한민국 제2의 건설회사라고 했는데, 그런 회사도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일프라자 때문에 여태까지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결국은 건강문화센터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것은 저 역시 자신 없는 거죠.
○ 위원장 송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쓰레기처리문제로 시민들이 올여름에도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도비는 잠정적으로 내시를 받았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받았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연차별로 국도비는 매칭펀드로 주는 것으로…….
○ 오세환 위원 채 위원님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다 한군데에서 하나요? 우산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완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우산동에는 1일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은 현재 80톤 되는데, 농촌지역에서 자가처리, 퇴비 이런 것으로 한 4톤이 빠져나가고, 현재 1일 76톤을 처리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25톤, 나머지는 민간처리업자 ‘진들농산’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요.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렇게 금지하게 되면 ‘진들농산’이나 ‘미래산업’ 이런 데가 시설을 바꾸든가 사업을 포기하든가 이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나와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민간투자원금은 520억원 이렇게 보고요. 15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은 2,821억 8,500만원 이렇게 비용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민간투자원금이 520억원, 이자가 310억원 이렇게 봐서 8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죠. 15년 동안 부담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운영비용이 이 중에는 제일 많죠. 1,980억원 정도가 되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15년 끝난 다음에는 520억원에 대한 원금은 우리……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갚는 거죠.
○ 오세환 위원 나눠서 갚는 거죠. 말하자면.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오세환 위원 500억원이면 대형 회사가 그 정도의 어려움은 해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차질 없이 해도 내년 9월에 착공이 되네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진들농산’하고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90톤을 매립장으로 한꺼번에 사용할 계획이시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 대한, ‘진들농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주시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매립장의 정식 이름이 환경자원사업소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환경자원사업소입니다.
○ 용정순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매립장 운영을 여기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하나하고, 또 열병합발전소가 원주시에…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는데 멀리 이동할 것 아니면 구태여 성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구태여 비싼 에너지 들이고 돈 들여서 성형을 하냐, 여기서 여기 갖다가 떼는 것인데……. 성형 안 하는 데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산동에 있는 25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은 일단 90톤 규모를 하면…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50만, 60만 안 넘는다면 한동안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는 우산동에 있는 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지금 현재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처리해서 자원화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원화시설로 변경시켜서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퇴비라든가 액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설로 같이 운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매립장 운영인력이 공무원으로서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네 가지 사업을 패키지로 하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도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최초제안자가. 그럴 경우에 매립장은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최소한 공단 정도가 해야지, 민간기업체에서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21명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난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우리가 협약할 때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결과를 지휘부의 결심도 받겠지만, 방침을 결정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민간에 줘봐야 운영비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협약단계에서 공무원들을 그 분야만은 내버려두고 시설관리 그쪽에만 위탁을 주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RDF, 저희가 생산한 것을 혁신도시 쪽으로 우선 소개하는데 -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 성형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발전시설에 그나마 RDF로 성형해서 연소가 잘 되는 게 갔을 경우에 관계가 없지, 만약에 쓰레기 수준으로 가서 그쪽에 컨소시엄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소각로로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 용정순 위원 자료를 추후에라도 하나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분에 5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투여했을 때의 비용 산정과 민간투자로 받았을 때 연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그 비용을 비교 분석해서 15년간의 추이를 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 사업은 국도비가 완전히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국도비가 분할돼서 매칭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미 2006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왔고, 분석도 많이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장단점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또는 PIMAC(피맥 :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많이 받았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놓고 마무리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도 돼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혹시 사업비 문제로 중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제안자가 들어왔지만, 어느 업체가 다시 선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해보면 다른 업체들이 또 올는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급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500억원 가지고 끌려 다닐 필요 없이 재정투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민간기업한테 500억원 갖고 시가 질질 끌려 다녀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 해야죠. 제일 중요한데. 민간기업에 이자를 주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이자는 세금으로 부담하면 똑같거든요. 15년까지 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받을 것 다 받는데 뭘……. 그래서 어렵겠지만 재정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채병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채병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투자금액 520억원 중 적정금액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동의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채병두 위원님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채병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를 꼭 지참하시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