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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8.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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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19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최옥주, 김동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최옥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님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죠.

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 서명하여 주신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원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옥주, 김동희 의원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최옥주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보면 거의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궁전웨딩홀 쪽에 보면 매일 차를 대놓고 귤박스를 자전거도로에 내놓고 있고, 의료원 사거리 쪽에도 그렇고…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헷갈리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자전거도로나 인도의 노점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원주시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노점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내보다는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흥업의 연대 앞에 그쪽 도로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자전거도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시 외곽의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일시에 만들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국도변은 홍천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국도변정비 인도설치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도설치 시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최옥주 의원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벌써 발표했습니다. 원주시도 98년도에 정부로부터 자전거시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원주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전시를 보니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조례 제정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원주시는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자전거를 타본 사람입니다. 시내를 다녀보고 우리 애들한테도 자전거를 줘서… 애들이 자전거 타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애들보고 자전거 타지 말라고 했어요. 시내 갈 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하니까 괜찮긴 한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억지로 만든 도로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도로 만들라고 하니까 안 만들 순 없고 할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못 타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도로다 이거죠. 누가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신도시처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자전거도로다.’ 개념이 확 선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야 ‘자전거’, ‘자전거’ 자꾸 이러지만 사실 5, 6년 전에 저도 시내에서 사고 날 뻔 했어요. 자전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계를 안 하는 거죠. 본인도 조심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들도 경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자전거에 대한 보험도 있나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자전거 보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도가.

최옥주 의원 답변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에 대한 내용을 빼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는 기존 도로를 줄여가면서 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시책이 종합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될 겁니다.

서금석 위원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건설도시국에서 ‘자전거도로로 적합하다.’라는 판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90년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시설유지관리지침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자전거도로가 됐습니다. 그 도로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로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인도 폭이 좁아지고 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구분시키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된 구도심 도로를 일시에 개선하기는 힘들고 시 외곽도로나 신도시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가 자전거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고 뭐 할 때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정체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길 자체를.

자전거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분 타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요. 마라토너가 뛰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문제가 자전거도로 끝에 보면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 볼라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남들은 볼라드에 대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자전거 마니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30분 타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것이 위험한지 안 한지, 커브 도는데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터닝하다 넘어지거든요.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도 못해요.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너무 칸이 좁더라고요. 여기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양쪽으로 볼라드를 세워놨는데 커브를 돌잖아요. 너무 많아요.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공간이 좁다는 거죠.

앞으로는 볼라드를 설치할 때도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라든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경관이 나쁘지 않게끔 볼라드 간격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생각 안 하고 저쪽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원주시자전거모임에서도 임원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색깔만 칠하면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괴리가 많아졌고, 앞으로 도로가 건설된다면 자전거도로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자전거도로구나!’ 이 정도로 인식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나오고 이 지자체 저 지자체 한다고 해서… 물론 따라 해야겠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셔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로 정체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최옥주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가 했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보다도 시기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어서 조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많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에 보면 거기에 각급 학교 관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보통 어린 학생들을 보면 자전거를 배우는 시기에 여학생들은 겁이 나서 못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자전거를 배우는 시기에 어린이들이 못 배우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전거를 안 타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산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자전거면허증을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후에 자전거 타기 교육 13조에 체험교육장 내용이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안전교육하고, 교통안전교육의 경우도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본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주, 김동희 의원님과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전에 원주시자전거사랑연합회 회원 수십 명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집행부로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위원님들 특별한 사안을 주신 것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 확충에 따른 다양한 시민 편익시설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실정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에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 중 택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15,000㎡ 이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으로 제출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을 10만㎡ 미만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과 같이 예를 들어 아주 소규모 15,000㎡ 이하, 13,000㎡ 이런 부분도 공기업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0㎡로 한 부분은 한 5,000평 정도 돼야 경제논리에 의해서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이용부담률도 예상되기 때문에 15,000㎡로 했습니다.

특히 15,000㎡ 정도로 하면 협동화단지라든가 특정 기업들이 와서 요구했을 때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 준다면 입주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놓고, 특히 문화예술인촌 사업을 약 29,000㎡로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10만㎡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상으로 되어 있죠.

김학수 위원 미만으로 하면 다 해당이 되는데……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다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소규모까지 공기업이 접근하기가… 물론 사업시행을 선별해서 하면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한선을 잡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하한선이 15,000㎡면 5,000평?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김학수 위원 3,000평 정도 한다는 것은 안 되네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안 되죠.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이런 사업이 저희들도 사전에 공기업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 설립문제를 작년부터 검토했어요. 도시공사가 생기면 이 사업들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결과가 발표도 안 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휘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인촌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협동화단지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0㎡ 이상으로 했을 경우 시민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 조성할 때 보통 2,000평을 할 수 있고, 3,000평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만㎡ 이상 그렇게 하면 더 확대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3,000㎡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김학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인촌을 말씀하시는데, 연구해보셨어요?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하는 겁니까, 원주의 어떤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문화예술인촌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예술인 분야에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요. 물론 공특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목표로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먼젓번에 충분히 연구 좀 해보십사 말씀드렸었는데…….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의회에 심의요청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한 수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 택지개발 사업,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선례를 탈피해서 건축 현상공모를 통한 고품질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전체적인 시의 입장입니다.

최옥주 위원 시 입장에서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건의하신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문화예술인촌 사업은 발상동기가, 토지문학관 옆에 작가촌 마을이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그 주변에는 이런 개발행위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 주시고 그 후 토지문학관 주변에는 작가가 실제 와서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창작실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추진하고요. 동부권 쪽에 후보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동부권으로……

최옥주 위원 작가입니까, 예술인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문화예술인입니다. 다양합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이 17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시는 분 보니까 저도 그 정도 글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 거기 하루 종일 가 있으면서 따뜻한 방에서 밥 먹여 주고… 그분들이 가서 얼마큼 원주에서 작가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예술인촌까지 막대한 돈으로 19,000평을 계획하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계획 좀 바꾸실 수 없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이 계속……

최옥주 위원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주요개정 내용 중에서 계량단위가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자구수정했는데 지금 통일되어 있는 게 제곱미터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입방미터라는 것은 세제곱?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서금석 위원 정부에서 통일지침서가 내려온 겁니까? 단위가?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표준…….

서금석 위원 그것은 앞으로 안 쓰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안대로 의결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4일 10시 30분부터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김학수

○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배부연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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