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본예산안과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추가로 편성 제출된 수정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10시05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안대로 부서별로 심사하되,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세입세출내역,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금년 2/4분기 이후 국제유가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소비투자 등의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변동이 예상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첨단의료건강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및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점시책인 Clean & Green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기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활동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첨단의료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경쟁력 등 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 등 농업 관련 지원을 확대하였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농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저출산·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기반 확충 등 사회보장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증가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자연·환경보호사업을 증액 반영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시민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각종 체육 관련 시설의 확충과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최소폭으로 조정하였고,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기초로 편성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8년 본예산보다 7.9% 증가한 6,621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8년 본예산 대비 460억 2,800만원이 증가한 4,736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900만원이 증가한 1,88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95억 7,200만원, 재산세 194억 600만원 등 총 1,118억 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37억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4억 1,000만원으로 총 461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07억 9,300만원, 분권교부세 45억 4,400만원, 부동산교부세 22억 1,500만원 등 총 1,636억 5,900만원이며, 재정보조금은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64억 3,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9억 3,100만원, 기금보조금 22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284억 5,200만원 등 2008년 본예산보다 28.7%가 증가한 1,240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73억 3,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5억 9,100만원, 교육분야에 39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3억 9,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35억 9,3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95억 200만원, 보건분야에 66억 8,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50억 1,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45억 4,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69억 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7억 8,800만원, 과학기술분야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47억 4,5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73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6~5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25억 2,900만원이 증가한 1,884억 6,2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206억 1,000만원, 주택사업 26억 6,000만원, 의료급여사업 30억 3,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0억 4,000만원,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8,0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47억 1,700만원, 도시교통사업 47억 3,300만원, 수질개선사업 434억 300만원 등 802억 8,3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748억 1,800만원, 상수도사업 333억 6,100만원으로 1,081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88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9~6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보조사업 재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주민세 등 지방세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6%가 증가한 6,728억 3,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억 300만원이 증가한 4,780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1,000만원이 증가한 1,94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3억 5,100만원을 비롯하여 1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8,700만원 등 총 2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분야에 1억 5,4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 2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3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63억 1,000만원이 증가한 1,947억 7,2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는 담당관과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응답은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47쪽 보시면요. 자산취득비 의원님들 노트북 컴퓨터 구입대 3,3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거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노트북 내구연한이 4년 이상이 다 돼서 굉장히 노후돼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바라건대, 지금 22명 의원 중에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노트북 사용을 안 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구입은 하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5대가 아닌 6대 의회가 구성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그때 가서 나머지 분,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은 의원님들 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편성해서 구입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 전에 의원님들 의사를 여쭈어봐서 아주 필요없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만 집겠습니다.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이용료,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상장제작,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실내정원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제가 목만 짚었으니까 심도 있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만이 집행부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57~6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0쪽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및 CF 제작, 이것은 큰 TV 새로 놓은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전광판 CF제작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예.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것은 기존에 있는 과에서 영상물을 만든 것도 있고, 행정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홍보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상물을 몇 편 제작해서 LED전광판뿐만 아니라 또 서울 지하철에 영상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려고 예산을 3,0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같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65~6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별로 없어서…….
질의하실 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회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71~9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노동교육 강사수당하고 노사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노사관리를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부서 이름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후생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노사라는 게 어디 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시청에 전공노 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노사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공무원노조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노사 간에 화합과 교육을 통해서 서로 좋은 점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워크숍을 대회의실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350만원 예산은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KT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강사수당이나 그분들하고 필요에 따라선 1박 2일을 같이 한다든가 좀더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서금석 위원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규범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규범이 뭐냐 하면, 공무원노조라든지 정부에서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해서 홍보하면 되지, 굳이 1박 2일로 들어가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가……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왜냐하면, 법외 노조라고 해서 정식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도 않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노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분쟁의 소지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요즈음은 노사관계가 개선이 많이 돼서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은 사측대로 대응방안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체들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것은 없어요. 단순히 노임 부분이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정체성이라든지 노조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다, 사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 되니까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월급을 올려 달라 단순히 그것만 갖고 있는 거지, 이제는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죠. 노사 파트너쉽의 역량관계는 굳이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요즘 기업체에서도 노조활동을 안 하다시피 할 정도이거든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노조가 튀어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노조가 급여인상이나 복지향상에 대해서도 거의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강화 파트너쉽 이런 것은 서로가 자제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입장에서 노사의 관계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았느냐. 시기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법외 노조가 금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체교섭이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이 되면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73쪽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하고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은 액수 차이가 많거든요. 내용 차이가 많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 채병두 위원 이통장 상해보험은 2만원이고, 방범대원 상해보험은 5,000원이거든요. 일인당 계상된 게. 그런데 내용에 차이가 많으냐 이거죠. 5,000원하고 2만원이면 4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통장님들은 365일 준공무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저거해서 한 것 같고, 자율방범대는 아무래도 이통장님보다 업무가 다소 적기 때문에 차액을 둔 것 같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업무량으로 치면 봉사량에서 4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방범대원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 밑에 보면,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출연료 드리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연 2회 하는데, 1회에 500만원씩 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경비가 1회 하는 데 500만원 들어갑니다.
○ 채병두 위원 시민단체가 숫자로 치면 무지하게 많잖아요. 출연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날 토론회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나 책자 발간이나 제경비를 500만원 본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시민단체 수가 많은 데, 선정기준은 서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
○ 채병두 위원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민단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를 위주로 할 건지…….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토론 주제별로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 주제를 선정해야죠.
○ 채병두 위원 예를 들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시의 나아갈 방향이나 정책을 주제로 선정하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쪽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 채병두 위원 양심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시청 내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2층 문화관광과 옆에 로비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하고 책장을 준비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무료하게 앉아 있을 시간에 교양도서라든가 공무원한테는 전문서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문의할게요.
직장보육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78쪽에 시설운영 해서 1억 6,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인원을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원아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원장 포함해서 종사자를 1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한 것은 70명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아, 들어오는 원생이요?
○ 채병두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현재는 62명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자녀들이 기존에 다니던 보육시설이 있으니까 당장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62명으로 출발은 합니다만, 예산은 111명 정도의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원아를 시청 내 유치원에 보내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안 줄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공무원자녀를 2억 2,600만원은 139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당초에 했을 때는 130명 정도가 시 어린이집에 오겠다고 한 것이고, 이것은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을 예산 세운 게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전체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가면 이게 줄어들지 않냐 이거죠. 어린이집하고 이중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아닙니다. 139명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서 다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숫자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주면 공무원들이 그 돈을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양심도서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74쪽이요. Clean & Green을 거기에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시장님 말씀하신 Clean & Green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양심’ 이래서 Clean 이렇게 명명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81쪽에 공공디자인 능력향상 교육, 공공디자인 마인드함양 교육 강사료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여비도 밑에 들어가 있네요. 공공디자인 능력향상 교육 해서 40만원씩 40인.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가실 것인지, 대상자가 누군지 개략적인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 이준희 위원 전체 직원이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우리 시청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인원이 내년도에는 1,077명에 470개 과정이 있습니다. 춘천의 인력개발원도 될 수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될 수 있고, 감사교육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자기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큰 것만 하나하나 풀어서 부기를 명시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나 교육비가 포함된 겁니다.
○ 이준희 위원 올해도 전체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 이준희 위원 한 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전체 직원을……
○ 이준희 위원 소양교육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주관으로 해서 지하 대회의실에서 한 번을 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도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검토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서로 검토합니다.
○ 이준희 위원 도시디자인과 한 부서만 갖고 전체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치행정과가 됐든 -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 도시디자인과가 됐든 일관성 있게 소양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까지 같이 인식이 공유돼야지 이런 조례도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소기의 목적하는 대로… 공공디자인조례도 전국 지자체에서 앞서가는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빨리 체계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행복위에서 삭감된 예산항목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6급 이상 해서 금년은 6급 4명, 4급 1명 해서 장기교육을 1년 가는데, 교육과정 속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일인당 8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삭감했을 경우 교육하시는 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내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확정 안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800만원씩 해서 가야 되겠느냐 해서 일단 삭감을 해주셨는데, 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교육내용이 대충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1년 장기교육입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장기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중견급 이상 공무원들이니까 1년 동안의 고급인력에 필요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직무교육 이런 교육내용입니다.
○ 이준희 위원 국장님이 더 부연설명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까지 장기교육을 꼭 다섯 명은 아니지만, 매년 보내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수원의 인재개발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은 인재개발연구원에서 교과편성이 쭉 되어 있는데,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 여러 가지 포함돼서 1년 동안에 직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편성하고 있는데, 장기교육도 그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1년에 2회 정도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간 공무원은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가게 되면, 일인당 800만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삭감해놓으면 차질을 빚습니다. 거기서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부담을 못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못 간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못 해주신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그 교육과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삭감하면 문제는……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국내 교육과정에 일부 기간을 할애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시 공무원 소속이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데 거기서 우리 시만 부담 못 해서 못 가는 사정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연수 가는 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타당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내년 거기 교육과정에서 이런 게 감안돼서 금년에는 2회를 했지만, 내년에는 1회를 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예년 수준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지, 내년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에 보면 이것은 꼭 부담해야 됩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준희 위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82쪽하고 83쪽에 있는 겁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보조사업이요. 원래 마을당 2,000만원씩 보조가 됐던 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모한 마을이 없어서 그런지 상향조정이 됐더라고요. 지급된 내역이. 4,0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4,000만원씩 줬습니다.
○ 이준희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는 12개 마을이 응모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줬고요. 금년은 7개 마을이 응모해서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씩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줄 때는 읍면단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던 것 같고, 그래서 1년 시행을 해보니까 면단위에서 별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신경은 많이 쓰이고, 2,000만원 가지고 할 것도 없다 보니까 공모를 올해는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도 2억원 해서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5개 마을이다, 10개 마을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이게 2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군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2억원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그러니까 한 마을에 2,00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기획예산과장 유재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본예산은 154~170쪽이 되겠고, 수정예산은 1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역대 상임위 중에서 예산이 원안가결된 게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사회복지든 건설도시 분야든 산업경제 분야든 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3분의 2,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는 삭감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었는데, 어쨌거나 주민의 욕구나 실·과·소에서 욕구가 큰 만큼 우리 재정규모가 넉넉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분야별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계속사업 역시도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면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더라고요. 지가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가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현안사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막 할 수는 없고요.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예산총칙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내년도는 3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는 거죠. 물론 원주시 재정력지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348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지방채를 신청해놓고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서부순환도로?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무작정 지방채만 발행해서 예산규모를 넓히는 것보다는 원주의 재정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대규모 현안사업도 있거니와 예컨대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도 못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방채 한도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3백 얼마라고 그러셨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348억원입니다.
○ 한상국 위원 예산서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거기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 한상국 위원 3백 얼마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348억원이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서부순환도로 100억원, 원금이자한 게 작년에 64억원인가, 아니 올해 원금이자상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한상국 위원 그럼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억원 정도.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한 원금 이자액이 297억원입니다. 6개 기금이 있는데 거기 조성되어 있는 게 1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율 평균 금리가 5.2~5.5% 정도 되는데, 상환하는 이자가 물론 고정금리로 돼 있을 때는 4~5.5%까지도 있는데, 변동금리로 있을 때는 6%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쪽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는 6% 넘는 게 없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상환하는 거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상환이자.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저희가 은행채로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 한상국 위원 회계과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하는 것 28억원, 건설과에 34억원. 6%짜리는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은행채의 경우에, 물론 다 지방채 발행할 때마다……
○ 한상국 위원 지방채를 말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각각 다른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
○ 한상국 위원 지방채도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봉산동 화실 쪽인가요. 6.09%에 갖고 온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5.5%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전부 각각 고정금리로 돼 있는데 틀립니다. 단지 저희 시가 지방채 발행할 때 하나 은행채로 해서 6.09%로 50억원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격년… 특히나 건설도시위원회는 더하더라고요. 감액되어 있는 1위가 경영사업과이고 2위가 도시디자인과예요.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될 때는 우리 원주시민들도 얼마나 기대치가 컸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76.84%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경영사업과 같은 경우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기에, 원일프라자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씩 끝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도시디자인과가 76.84%……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도시디자인과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것은 다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한상국 위원 1등, 2등이 공교롭게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는 7.9%가 상향돼서 예산규모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각 부서가 예산요구를 한 금액은 세입규모보다 2배, 3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는 지난해보다 70%뿐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마 비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년에 새로 생겼거든요. 금년에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디자인과와 예산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고, 건설도시국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세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맞춰줄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부서가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70%, 80% 선이 되는 데는 없다고… 다만 얼마라도 상향이 됐으면 됐지, 그렇게 70% 수준 되는 것은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산총괄표가 잘못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도시디자인과를 지난해하고 비교한다면… 도시디자인과가 금년에 생겼거든요. 지난해하고……
○ 한상국 위원 1월 10일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 한상국 위원 올해 예산하고 2009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 금년 예산하고 내년에? 글쎄, 정확히 데이터를……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부순환도로 100억원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한상국 위원 다른 대형 프로젝트도 많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에 소홀하다, 너무 인색하다 그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안 나오고, 도시디자인과 언급하니까 그게 올해 생겼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40억원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적정히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서부순환도로 하느라고 100억원만 발행했더라고요. 우리가 원금도 상환했지 않습니까? 봉산동 거기에 건설과에서 상환도 했더라고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면, 지방채 발행을 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재원대책은 지방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협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348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할 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 한상국 위원 그럼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본예산 제출을 한 이후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됐다든가 수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 부담 15억원 포함해서 제출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한정돼서 예산편성이 수정 편성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한상국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기존에 비교증감에 기정액이 지금 본예산액이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한상국 위원 비교증감했을 때 없던 부분들이 663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내용검토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전부 국비 내시에 의한 편성이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55쪽 맨 위에요. 원주 2008 책자발간 운영비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이것은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원주시에서 1년 동안 일어났던, 각 분야별로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들을 수록해서 책자로 발간합니다. 21세기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 채병두 위원 21세기정책연구소에?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채병두 위원 그 밑에 노트북이 15대가 있는데, 직원들 노트북을 다 사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이것은 회의용입니다. 앞으로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일단은 간부회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전부 종이문서로 회의를 해왔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좋은 선례도 있고,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전자회의로 바꿀 계획입니다.
○ 채병두 위원 간부회의용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58쪽에요. 안전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이 2,000만원 있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 안전의식 교육용 동영상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외부에서 제작해서 오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어린이 안전의식 교육용 동영상은 이미 교육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 권순형 위원 선포식 할 때 동영상 제작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겼잖아요. 내년에 3억원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외부에서 하기보다는 이것도 가능하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작이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원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은 미디어센터에서 담당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어디 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입찰로 해야 되는지… 제작할 때는 관련 자료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작할 때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수반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55쪽이요. ‘Healthy Wonju’ 야립 입체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몇 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Healthy Wonju’라는 도시브랜드 조형물을 만들어서 다중이용집합장소에 설치를 해서 원주시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도시이미지를 제고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여섯 군데를 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점차 확대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국민체육센터 쪽에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한 군데는 단계동 무실로 주변에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 이준희 위원 ‘Healthy Wonju’라는 볼거리를 보여주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가 지향하는 도시이미지라든가 목표가 ‘Healthy Wonju’라서 그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내용이 아니라 ‘Healthy Wonju’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집합장소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해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민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 이준희 위원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요. ‘Healthy Wonju’, ‘건강도시 원주’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연세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원주가 하도 ‘건강도시 원주’ 해서 버스정류장부터 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지금 아마 ‘Healthy Wonju’라는 문구가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주가 지표상으로 ‘Healthy Wonju’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원주 곳곳에 붙은 ‘Healthy Wonju’라는 간판을 떼었을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Healthy Wonju’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자꾸 보여지는 것, 간판만 계속 달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간판이거든요. 이런 사인물을 나무를 좀더 심는다든가 내공을 더 충실히 해서 누가 봐도, 간판을 안 달아도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우리 원주시민 스스로가 ‘우리는 건강한 도시이고, 건강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느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전국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사진자료로 뭐 하나 설립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행정의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원주시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불경기에 좀더 싸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정류장에도 로고부터 해서 ‘Healthy Wonju’라는 문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불경기를 생각하고 내공을 더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이런 사인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껍데기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헬씨한 원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 스스로 느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어떤 의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시장님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했을 때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게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브랜드를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분들의 사고나 의식을 전환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앞서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Clean & Green’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잠자고 있는 주민들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감동적인 행정이 아니고, 단지 껍데기 같은 이런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ealthy Wonju’라는 간판을 떼었을 때 과연 인근에 있는 여주나 제천이나 횡성이나 비교해서 우리 원주시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이 신뢰가 안 가고 안타깝다는 말이죠. 좋은 문구 만들어 놓으시고 만날 ‘Healthy Wonju’, ‘Clean & Green’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주민들한테는 감동적인 내용을 못 줘서 안타깝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정 필요하다면 원주시 대표적인 지역 한두 군데에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같이 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 해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62쪽 보면, 상단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달 전인가 용역과제심의를 했는데, 33건인가 34건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3시간 만에 끝낸 적이 있거든요. 저의를 모르겠는 게, 창피스럽고, 34건을 어떻게 3시간 만에… 그때도 2시에 시작해서 5시인가 6시에 끝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34건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1건 하는 데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34건을 들이미는 것을 봤을 때, ‘행정을 해보신 분들인가?’… 반성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34건을 어떻게 3시간 만에… 사람들 지루하니까 빠져버리고 빠져버리고…….
용역과제 34건 정도가 일시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case by case로 하나씩 미리미리 줘서 읽어보시라고 했다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으니까 검토 좀 해 달라.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데 뭉터기를 줘버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예산계상할 때 용역비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한꺼번에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몇 건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과제심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는 무조건 거기 통과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양 해당부서에서 전부 주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34건이 상정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건당 처리시간도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사전에 주시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데, 뭉터기로 줘버리니까 그때 심정은 그냥 나오고 싶더라고요.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면 창피스럽고, ‘시가 뭐 이렇게 하느냐?’ 해서, 그거 피드백 해서 나중에 스토리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뭘 사인했냐고 물어보시면, ‘나도 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시정해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163쪽 보면, 원주시 주요사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내년부터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절대 세울 수가 없고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대행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 풀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 서금석 위원 케이스를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지원해줄 수 없고……
○ 서금석 위원 아니, 원주시 주요사업추진. 명칭이 그것인데,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인이 왜 들어가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그것을 대행하기 위한 전문가…….
○ 서금석 위원 어떤 걸 대행해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언론인도 될 수 있지만 대학교수라든가 용역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우리 행정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대행해서 출장갈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외에는 민간인 해외 지원이 적극 통제가 되고……
○ 서금석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산편성지침기준에……
○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민간인 국외여비 이러면 어느 정도 선만 맞으면 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원주시가 추진하는 ‘Clean & Green’ 시책을 해서 전문가가 어느 도시에 가서 연구를 한다든가 비교시찰을 해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민간인 해외여비가 지원된다 이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용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용역은 용역비로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여기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하여튼 전문기관의 전문가만이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대행할 경우에만 민간인 해외여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나중에 감사할 때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쓰셨다 그러면 이 양반이 갔다 와서 레포트 같은 것 다 보고해야 되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당연히 주요업무……
○ 서금석 위원 과제를 주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과제를 주고 그것을 이행했으면 이행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부처에서도 민간인 해외여행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침이 바뀌었는데……
○ 서금석 위원 아니, 통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인을 보내나 의아심이 생겨서……. 원주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는데 괜히 민간인이 끼어들어서 해외여행이나 하고, 콩 놔라 팥 놔라 그러면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Clean & Green’에 관계되는 여비인가요? 민간인 국외여비.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달라셔서 예를 들었고요. 어떤 업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준희 위원 제 상임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참……. 159쪽에 통계조사, 기획예산과에서도 통계조사를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기초통계는 어떤 내용이죠?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사업체만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 위주로 하고 있고요. 뒤에 지역통계조사……
○ 이준희 위원 사업체라면 개인사업체, 아니면 법인사업체……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개인사업체도 다 들어갑니다.
○ 이준희 위원 개인, 법인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매년 하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이것은 조사해서 어디에 쓰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통계청에……
○ 이준희 위원 보고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통계자료로……
○ 이준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쓰는 용도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통계청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종 행정업무 수행할 때 자료제공을 하고, 자료활용을 하고 있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통계청에 보고하는 것인데,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승인받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승인받는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유사한 통계조사가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농업 분야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농업도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안 되지만……
○ 이준희 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 농업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농업 분야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고요.
○ 이준희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농업 분야도 유사한 게 있고,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샘플식으로 통계조사하는 게 있고, 경제정책과에도 올해 우리 관내에 통계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을 앞으로 통합해서 할 수 없는지, 체계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초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갖고 하는지 짧은 기간이어서 그것까지 제가 검토는 못 하고 있지만, 사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통계조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체계적인 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늘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매년 하는 게 있고, 주기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인식해서 조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돼서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더 강화될 텐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행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든지 해서 다른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데 요구사항과 같이 갈 수 있는 통계자료를 좀 개발해서 우리가 매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7~19쪽, 세출예산은 171~17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세무과장님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74쪽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3,500억원이에요? 3,500억원에 4%를 곱한 겁니까? 2%씩 두 번이니까. 3,500억원이 돼요? 카드 수납이?
○ 세무과장 이두복 174쪽이라고 하셨죠?
○ 채병두 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3,500억원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세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우리가 카드로 내는 게 3,500억원 정도 돼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여기 계산에는 3,500억원에……
○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단위를… 죄송합니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채병두 위원 3,500억원이 안 되죠?
○ 세무과장 이두복 예.
○ 채병두 위원 350억원이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350억원 됩니다. 저희가 자납분까지 카드로 수납하기 때문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맞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맞습니다.
○ 채병두 위원 보통 4%다 이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당초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카드사와 다시 협약해서 삼성카드하고 신한카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출액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채병두 위원 아, 카드수수료를 공공요금은 안 받는다?
○ 세무과장 이두복 예, 대신 카드회사에서 자금 이체를 늦추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71쪽에 과세표준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173쪽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과세표준심의위원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건설기계나 회원권 과표를 책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부동산과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공시를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될 때 그 위원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 서금석 위원 그분들이 과세표준을 심의하신다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예, 저희가……
○ 서금석 위원 어떻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원권을 과세표준심의를 하면, 회원권은 회원거래가격이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거래가격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이라 이거예요. 골프회원권을 이 양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죠? 골프회원권은 골프협회에서 나오는 가격이 있는데.
○ 세무과장 이두복 그 가격을 그대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격을 100% 적용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준을 고시하게 돼 있어서 고시가격 이하로 신고하게 될 때는 고시가격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시가를 조사해서 심의위원회를……
○ 서금석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계산해서 내놓습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말하자면 평균금액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지 가격을 선정해놓고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를……
○ 세무과장 이두복 적정가격 여부를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죠?
○ 세무과장 이두복 당연직으로……
○ 서금석 위원 당연직은 빼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이쪽 부분에 전문가이신 분들로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참석수당 7만원 받아서 그 양반들이 가격조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 세무과장 이두복 그런데 저희가 수당을 더 드리고 싶어도……
○ 서금석 위원 자기도 뭔가 알아보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기비용이 발생되는데, 7만원 받아서 그분들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자료는 저희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더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는 그대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양반들이 과세표준을 잘못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감정사라든지 - 감정사도 조사해봐야 되는데 - 와서 정확하게 과세표준한다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냥 회의 있다고 해서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잣대는 뭔지…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74쪽 하단에 보면, U-지방세8572시스템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 세무과장 이두복 U-지방세8572라고 해서 원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인데요.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생성해서 납부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야간이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거나 은행 근무시간이 끝났을 때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수신자부담전화를 이용하시면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 직원이 받아서 가상계좌를 핸드폰으로 콜해 드리면 바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ARS로 연결됩니다. 그럼 야간에도 체납액이 얼마라든가 현재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얼마라는 것이 조회가 가능하시고, 납부를 하고 싶으면 바로 가상계좌를 알려드려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용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2008년도에 24,000건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올해 몇 건이요?
○ 세무과장 이두복 24,000건이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240만원 예산 들어가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두복 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 이준희 위원 실질적으로 가상계좌로 업무시간 외에 납부하는 분들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예,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문의는 많을 것 같고…….
○ 세무과장 이두복 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관외에서 자동차를 매각할 때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체납조회를 하시고 돈을 납부하신 다음에 납부하셨다고 다시 전화하시고 압류해제를 부탁하셨는데요. 지금은 바로 관외에서 ARS로 해서 전화받으셔서 납부하시면 압류해제까지 바로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개상들이 많이 활용하겠네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정기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서도 많이 활용하십니다.
○ 이준희 위원 일반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렇게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아해했거든요. 수치가.
○ 세무과장 이두복 왜 그러시냐 하면요.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할 때 고지서에 안내문을 넣어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표기해서 발부했습니다. 관외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네 금융기관을 이용 안 하시는 분의 세금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경우 50%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바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용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U’가 뭐의 약자입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약자입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75쪽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해서 2억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탈루은닉한 세원을……
○ 한상국 위원 2억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탈루은닉 세원을 1년에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추징하게 됩니다.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잡아서 1년에 1,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100분의 5, 그러니까 5%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비율로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탈루세가 2억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탈루세액은 더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았을 뿐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탈루세액이 더 발견되면 포상금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 세무과장 이두복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더 지급하면 좋겠지만……
○ 한상국 위원 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냥…….
○ 세무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2억원은 1,000만원에 대한 역산계산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예.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차량번호판 수리비 해서 10대 20만원 되어 있는데, 번호판 수리비가 2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못 하게 해놓으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의 실수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번호판을 찾아가실 때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한상국 위원 한 10대 정도 예상하시는데, 번호판 수리하는 데 20만원 들어가냐 그런 말씀입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대당 25,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차량에 따라서 틀린데, 그냥 10대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연간 번호판을 3,000개 정도 영치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2백여 만원 들어가니까 역산해서……
○ 세무과장 이두복 예, 그렇게 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번호판을 수리해주는 게 아니죠? 번호판 수리는 얼마 안 되는데…….
○ 세무과장 이두복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꼭 번호판뿐만 아니라 범퍼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는 178~18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181쪽이요. 용역비 심사위원의 얘기도 아까 서금석 위원님이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건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용역비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심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채병두 위원 용역비에 대한 관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다계상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중요한 용역이 15건밖에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계약심사계가 생겨서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면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계약심사계에서 기술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정기술이 들어가는 용역이나 학술용역, 개발비용 원가계산용역은 계약심사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주면 건당 1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것을 연간 15회로 잡은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원주에 이런……
○ 회계과장 이문길 원주에는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서울에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용역비가 1,000~2,000만원에서 지금은 보통 5,000만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용역비가 많이 산출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또 저희 능력으로 검증이 안 돼서 전문가한테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뢰하면 용역비가 조금 내려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다만 100만원이라도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이 깎여지는 추세죠.
○ 채병두 위원 용역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국장님이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78쪽이요. 복식부기강사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복식부기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몇 년 됐습니다.
○ 서금석 위원 작년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서금석 위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복식부기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때 행정학과 출신 강사 분이 오셔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경영학과를 나와서 기업체에서 복식부기를 한 사람인데, 끝나고 나서 회계과장님한테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았냐?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행정학 출신이 복식부기를 강의해요? 이해가 안 가죠. 상지대 같은 데에 회계학 박사도 있는데, 그분들이 차변 대변을 논해줘야 되는데, 그당시 분개라는 게 뭔지 설명도 없었어요. 그분이 왜 와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경영학과 졸업했다면 1급 자격증 같은 것은 시험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1급에 준하는 것을 인정받거든요. 기업체에서 복식부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복식부기의 행정학 개념을 얘기하시는 건지, 경영마인드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론 회계과 직원들이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든가 경영학과를 나왔다면 그런 교육도 필요가 없지만, 유사한 학과를 나오셔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회계학에 처음 입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일반인들한테 복식부기라는 게 거래분개부터 차변, 대변 설명해주고… 분개는 단순한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개를 했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통비를 쳐서 넣으면 자기가 차변, 대변 다 해줘요. 그런데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번에 강사 모셔서 한다는데,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행정을 얘기하니까 교육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전국회계학회에 의뢰해서 공인회계과 중에서 강의 잘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 서금석 위원 2년 전에 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김명중 과장님한테, 지금은 국장님이죠. 왜 그분이 오셨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은 회계전문가가 와서 하루 종일 교육을 할 때도 있는데, 직원들이 이해 잘 하게 설명도 잘하고…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합니다.
○ 서금석 위원 교육이 끝났어요. 고맙다고 박수 치고……. 박수 친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개, 차변, 대변 얘기한 적도 없고. 교육을 하려면 내실 있게 하고, 강의할 때 시의원도 초청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회계 전문 공무원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아니고 거의 행정직이 근무합니다. 그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와서 근무하고……. 회계담당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다 있지만 회계과 직원들은 매번 업무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출이나 계약문제가 많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 저희가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도……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시유재산건물, 시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 제가 그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업체에 계약해서 위탁해서 합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시유재산, 예를 들어 시청 건물관리에 계약해서 업체선정해서 하는 것은 청소용역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소소하게 망가지고 이런 것은 고치기도 하는데요. 직제가 바뀌면 사무실 뜯어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81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있죠. 조그만 건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이고, 지적측량도 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 170건 정도 감정평가를 했고요. 국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도 130건 정도 했습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금액도 비슷하고요. 이것은 임대줄 때, 매각을 할 때 그때그때 감정을 하면 이 돈은 수요자한테 받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 받는 돈이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감정은 저희가 하고 감정평가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1식’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고……
○ 김학수 위원 그럼 건수가 적은 것도 있잖아요. 모아서 3,000만원 한 건가요? 보통 감정평가회사를 줄 때 수의를 줄 수밖에 없네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감정평가회사는 다 원주권 회사를 주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182쪽에 보건소 건물 철거하는 데 2억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철거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요. 작년도에 2청사 철거할 때 3억원 들어갔었습니다. 2청사보다 면적은 조금 작은데 콘크리트 면적은 보건소가 더 많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기초공사비를 산출하면 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기초공사비가 예를 들어 인건비, 재료비, 노무비 산출되면 그 외에 추가로 부담되는 제경비가 30~40%가 가산돼요. 정부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무비가 산출되고 재료비가 산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추가로 붙는 경비가 30~40%가 더 붙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나왔어요.
○ 김학수 위원 아까 콘크리트 폐기물이 1청사보다 보건소가 더 많이 나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콘크리트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기술직들이 가서 건축물대장 확인해보고 산출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전문업체가 설계를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우리 1청사 철거할 때 지하 부분은 어떻게 했었죠?
○ 회계과장 이문길 1청사요?
○ 김학수 위원 예.
○ 회계과장 이문길 1청사는 저희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코오롱에서 직접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 비교해보셨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1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1청사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1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85~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85쪽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1,820만원하고 베스트공무원 선발용역비를 같이 링크해서 하면 무리가 따르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무리가 따르고요. 베스트공무원은 저희가 매월 470점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해서 시상하게 되는데, 사업 자체가 전화친절도평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베스트공무원 선발해서 왕도 선발하시고 게시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데,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다르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좀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습니까? 올 예산에 편성할 때 몇 월에……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심의는 10월 27일에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은 매년 저희 시의 전체적인 면적, 인구, 예산의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공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금액 기준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심의총액이 7억 5,900만원을 해서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2,600만원 정도 예산잔액으로 남겨두고 거기에는 사회단체에서 급히 예산을 써야 될 때 쓰게끔 잔액을 해놨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올 예산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10월 27일에 심의 한 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자료수집 과정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가 단체마다 신청을 받았고요.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었는데요. 여기에는 금년에 53개 단체에 11억 5,400만원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심의를 44개 단체에 7억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제외된 단체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적정하지 못한 단체……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재심의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현재 들어왔었던 단체의 금액요청에서 재심의는 없을 것이고요. 다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써야 되는 단체, 써야 되는 사업 이랬었을 때는 심의가 되죠.
○ 한상국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서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를 심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 정도면 적정합니다.
○ 한상국 위원 3회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 한상국 위원 3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3회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10월쯤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2회 정도는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긴급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하기 때문에 3회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이 얘기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3~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96쪽에 설계(CAD)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600만원짜리 5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도면들이 많습니다. CAD는 도면을 읽고 수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서금석 위원 CAD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아닙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관계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종이문서로 신청서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파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아니, 설계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건축도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자화된……
○ 서금석 위원 파일을 받아서 CAD에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보시려는 겁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5개가 똑같은 종입니까? 각기 틀립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를 도입해서 복사해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PC 한 대에는 프로그램 하나씩만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같이 쓸 수량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타 부서에서도 같이 쓰신다고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 서금석 위원 5개 구입하신다고 해서……. 5개 구입하게 되면 어디어디 주실 거예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건축과라든가……
○ 서금석 위원 그 부서에 준다고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99쪽이요. 자산물품취득비에 IPT전화기 시스템 구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계속 해오던 사업은 아니고요. 읍면동사무소에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94년도하고 95년도에 키폰시스템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키폰시스템인 경우는 내구연수도 9년 정도, 전화기는 7년 정도 되는데 기간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회사에서 부품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달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도 안 좋아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교체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전화기를 교체하는데 게이트웨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게이트웨이는 교환장치입니다.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소초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개 읍면동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채병두 위원 3억 6,000만원 가지고 24개동에 다 된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그것은 교환장비이고 그 밑에 IP전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24개동에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교환기를 다 설치할 예정이다 이거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 채병두 위원 자동교환기입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IP교환기라고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 전화라고 해서 단순히 음성통화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앞으로 교체가 되는 교환기는 IP전화기로 쓰라고 되어 있어서 예전 같으면 전화선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선이라든가 랜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선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반시설이 읍면동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화상전화도 가능한 겁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기능만 추가하면 화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행복위에서 삭감된 내용 있죠? 197쪽에 나온 것.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삭감됐던 게 조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 이준희 위원 그 내용입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예.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걸렀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오세환
부위원장한상국
위 원류화규채병두서금석김주완권순형이준희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원민식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감 사 담 당 관서성대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철
기 획 예 산 과 장유재복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최문규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수운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