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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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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국·소·사업본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소·본부장께서 질의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소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오늘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 서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회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초과징수분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 추이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예산사용 후 예상잔액과 사업추진불가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8%가 증가한 7,360억 4,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7억 6,900만원이 증가한 5,271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2,08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7억 3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9,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36억 2,1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7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재원의 증감 및 신규내시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68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총 16억 8,300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9,500만원을, 교육분야는 1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5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는 총 4억 9,500만원을, 보건분야에서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2억 8,500만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억 1,4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1,9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억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12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경비는 9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2,089억 3,6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총 4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21~2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25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5페이지 있죠. 소송패소반환금 4억 5,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감액된 거죠?

○ 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매년 보면 소송패소해서 수십억씩 소송비용이 나가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류화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과 예산은 29~32쪽까지가 되겠고요. 읍면동 예산은 45~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31쪽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강원도로부터 할당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것은 강원대학 로스쿨 전문 인가 기준 시에 80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20%는……

서금석 위원 법학전문대학원이 80명이 아닌데, 40명 정도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를 장학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명에 대해서……

서금석 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1명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1년 등록금이 1,000만원입니다.

서금석 위원 확정된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내년부터 개교가 되죠.

서금석 위원 금년도……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내년 연초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서금석 위원 1,018만 6,000원이……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한 번만 주면 되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한 번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1명에 대해서만.

서금석 위원 1회에 한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서금석 위원 그럼 원주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강릉시라든가 각 시군에 다 할당되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기획예산과 소관은 32~37쪽까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기획예산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세무과 예산은 38쪽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회계과 예산은 39~40쪽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문막게이트볼장은 교환이 안 됩니까? 1억원을 왜 삭감하셨어요? 40쪽 문막게이트볼장.

○ 회계과장 이문길 문막게이트볼장은 당초에 국과수 땅하고 교환하느라고 교환차액을 예상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국과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한 돈이 2억 2,900만원이고요. 나머지 땅 중에서 소초게이트볼장 부지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것을 예상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1억 5,000만원이면 문막은 다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다 해결된 겁니다.

채병두 위원 바꿔서?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민원봉사과 예산은 41~52쪽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55~58쪽까지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7쪽에 천사운영위원회 수당,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수당이 한 번도 안 나갔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금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천사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김주완 위원 189만원이 몇 번 할 것을 세워놨던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연 2회 정도를 봤습니다.

김주완 위원 2회 정도 할 것을 세웠었는데,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김주완 위원 잘 진행돼서 회의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59~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여성가족과 예산은 70~79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시민문화센터 79쪽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은 80~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관련이 안 되는 것인데, 어제 계수조정할 때 문화관광과에 따뚜예산현황을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황을 뽑은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짓을 했는데, 농협에서 2억원 기탁한 것은 싹 빼고,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기탁한 것만 집어넣고 현황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빼서 제출한 거예요. 시정질문 당시에도 와서 큰소리치고 간 사람인데,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산서류 일절 의회로 다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행정조사 발동해서 본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농협에서 2억원 기탁낸 것을,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것을 쏙 빼고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낸 것만 서류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전해서 정산서류를 의회로 보따리 싸서 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0쪽에 보시면 토지종합자료관 건립, 이게 당초에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 4,500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추가로 증액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하시다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리모델링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12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12억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5층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는데 12억원 정도 나왔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 4,500만원 해서 8억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전시공간 이런 것은 다 만들고요.

한상국 위원 그런데 토지종합자료관을 지난번에 취득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1억 4,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것은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사실 영상자료실이라든지 조그만 도서실이라든지 유품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층까지 설계를 해보니까 12억원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일반적인 공공청사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전시공간이라든지 영상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상당히 설계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된 예산 8억 4,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재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옆의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입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박경리 선생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용역발주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종합자료관을 옛날 청남대 식당만 가지고 할 계획이신지……. 리모델링도 거기에 맞춰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만 효율성 있게 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돈 1억 4,500만원씩이나 더… 당초예산 하지 못한 부분이 더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이 교회라든가 북원뷔페 등 주위에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지만이 리모델링하는 데 이중 투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 옆에 한길교회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매입했던 청남대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박경리 선생에 대한 전시실 위주로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길교회라든지 북원뷔페 건물은 거기에 맞춰서 전시실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연계한 용도로 매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최종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중간보고까지 받았는데요. 한상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 청남대 건물이 식당으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 전체를 대수선하는 정도까지 설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4,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8억 4,6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마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 관계는 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 내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남아서 더 투입이 되는 것인지…….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2쪽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 있죠. 김두한 가옥 외 5개소인데, 어디어디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2회 추경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을 하게 돼 있던 예산인데요. 도비하고 내려왔던 것인데, 사실은 지금 문화재가 6개가 있습니다. 포정루하고 선화당이 있고, 김두한 가옥, 용소막성당, 구룡사 보광루, 상원사 대웅전, 원주향교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포정루하고 선화당 강원감영은 시설비로 집행해도 무관한데, 나머지 김두한 가옥이나 용소막성당이라든지 구룡사 보광루, 상원사 대웅전, 원주향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하다 보면 물건 소유가 다 우리 소유로 잡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것은 민간한테 자본보조로 보조를 줘서 화재예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목조문화재는 화재예방시설을 다 갖춘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부 다 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시립도서관은 8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85쪽에 도서관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용역비를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줘서……

김주완 위원 아, 이번에 하시려고 한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려고 반영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이 용역이 지금 필요한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저희 생각에는 현 도서관 수용시설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원인은 매년 행안부에 투융자심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게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서 3월 초에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에 반영하고자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주완 위원 투융자심사 때문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김주완 위원 글쎄, 그것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김주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융자가 끝나야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정리추경에 끼워서 하려고 하죠? 진작 하시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뭐가 시급하다고 그렇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게 아니고요. 도서관 후보지를 몇 군데 봐서 선정했는데, 지금 도서관 들어갈 후보지도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문제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 확보하기 전까지 도서관 건립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후보지는 어디어디로 검토가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후보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관련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건강체육과 예산은 86~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8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채병두 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이 예산은 지난번에 새롭게 실업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영입비용입니다. 총 2억원이 소요되는데 강원도에서 9,000만원을 지원받고, 부족예산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실업팀이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채병두 위원 시청이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역도선수, 육상선수, 복싱선수를 새롭게 연말에 영입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영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시민체육 활성화에 보면, 이번에 2억 3,400만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절감된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절감예산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실업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업팀 정원보다 선수 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정원이 미달되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인건비 부분은 예산계상할 때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잔뜩 세워놨다가 일은 안 하시고,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중에 또 9,000만원은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인데, 올림픽……

한상국 위원 국제대회 포상금, 그것은 7,700만원이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메달을 얼마나 확보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끝까지 수정을 못 하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정리한다는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과다하게 예산만 편성해놓고 쓰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글쎄, 포상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2억 3,000만원 중에 국제대회 7,700만원은 예견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가 국제대회 나가서 포상을 하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전부 수당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인건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 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잉여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일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 인조잔디구장은 학성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학성중학교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한상국 위원 이런 사업도 3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연말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억 2,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억 2,3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3억원 내려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됐네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기금은 이미 저희들이 받아서 먼저 추경에 정리가 됐고요. 이번에 강원도를 통해서 교부세가 계상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기금은 표시가 안 됐고, 도비가 내려온 게 표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도비는 별도로 도에서 계상하고, 이번에 시비만 2억원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91쪽에 사격장 대체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1억 6,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구장에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구장 내에는 야구동호인들이 활용도 하지만 일부 사격장도 야구장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이 철거되게 되면 사격장 대체시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사격장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대체시설은 본예산에 확보했고요. 사격장 대체시설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시급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서금석 위원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후보지는 두 곳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양궁장에 1개소 후보지가 되겠고, 1개소는 일부 육성학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학교 안에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서금석 위원 그럼 1억 6,6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두 후보지 중에서 후보지가 확정되면 시설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1억 6,600만원을 확보했다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영원한 원주시의 사격장이 되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사격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공기총 사격장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도 크레이 사격장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원주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없고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95~9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96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당초예산에 집행 못 하신 것하고,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 지원비 집행을 못 하신 이유가 뭔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은 3년 이상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비에 대해서 고용인원이 늘었을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받은 것은 24개 업체에 70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고 2회 추경 때 4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안타깝게도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다 소진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금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금석 위원 국비가 줄어서?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준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도에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금석 위원 당초에는 기업체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했다가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원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지원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국비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1월에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금석 위원 고용은 늘었습니까? 대상 기업체는 많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24개 업체에 70명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 보상은 언제 해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내년도 1월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지방기업 이전도 마찬가지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97쪽에 노인복지시설 태양열시설은 어디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이것은 원주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문막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두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어디어디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원주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문막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시설이 되겠는데요. 정부 추경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원주재가노인시설하고 문막재가노인시설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물론 하는 것은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럴 때 태양열시설 업체나 시스템이 결정돼서 내려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태양열은 주로 난방하고 온수 보급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태양열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틀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서금석 위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해 준 시공업체가 있어서 그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공이 끝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서 자금집행이 되게 됩니다.

서금석 위원 이 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한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시공업체로 가게 됩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시공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서금석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우리가 찍어서 하는 건지, 입찰을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원주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가 강원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하고 그 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태양열 시설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되는데, 강원도에도 없고 원주시에도 없고… 확산되는 입장에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업체 유치라든지… 왜냐하면 막대한 물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합발전연구소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 없이 전부 외지에 뺏기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에서도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든데, 우리에게 이런 물량도 있고, 태양열이라는 게 강원도에 없다 그러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접근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복합발전연구소가 언제 입주하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내년 8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서금석 위원 창업센터도 거기 들어가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창업도 들어가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창업보다는 중견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원주도 없을뿐더러 강원도에 한 개 업체도 없습니다. 그런 중견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능력을 갖춘 기업이 복합실증연수센터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견기업보다는 창업이라든가… 시작해서 브랜드는 갖고 있고, 연구실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복합실증연구센터는 저희들도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상당한 매출액이 있는 중견기업이 6개 업체는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태양열이라는 게 국산화가 돼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중요한 핵심 부품은 아직 국산화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요즈음 단독주택에 보면 솔라판 얹혀 있는 것,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게 국산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은 국내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외국에 대금을 지급하고 확산시켜……

서금석 위원 로열티만 주고 앉아 있고, 핵심부품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시설의 99%는 로열티로 나가고 대체효과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2억원 되는데, 1개소에 거의 1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억원 정도면 냉난방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맞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원주재가노인복지시설은 150㎡가 되겠고요. 문막은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금석 위원 소규모 아니에요. 소규모.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게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서금석 위원 건축면적이 이런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건축면적 중에서 100%는 다 지원 못 하고 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하고, 아무래도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서 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재가노인시설의 건축면적이 어떻게 돼요? 몇 분이 거기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서금석 위원 원주재가노인복지시설이 100평인지 200평인지 거기에 맞춰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지……. 조그만 데에 노인들 다섯 분 모시고 있는데, 1억원씩 솔라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규모에 금액이 맞는 건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서금석 위원님, 자료를 참고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심의에……

서금석 위원 예, 참고로 쓸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95페이지 하단에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총 12억원인데, 먼저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당시에 왜 예산 부결이 됐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환경훼손 정도가 높고,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 문제는 동료의원님들 간에 좋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업인데, 애당초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협동화사업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협동화시설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도지사한테 승인받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도지사가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류화규 위원 자료에 보면 협동화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시에서 결정할 때는 협동화사업 필요성 판단, 협동화사업 추진방법 결정, 사업예정지 물색, 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융자제도로 해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융자로 지원해야지, 전액보조는 지원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억원은 전액 보조금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협동화사업 자체는 부지매입비부터 조성비를 장기 저리융자를 해주게 돼 있는데, 6억원은 조성비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주로 진입로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전체 다 지원해주도록 사전에 심의받아서 거기서 융자를 하든지 세제 지원하든지 제도상에 돼 있는데, 시비로 6억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협동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지조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장기저리로 하게 돼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지원할 수 있게끔 산지법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한 여유 예산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얼마든지 해도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지원부서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 전액 보조로 자꾸 지원되니까 동료의원들 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표출되는 것 같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동료의원님들은 어느 의원 편을 들고 어느 의원의 손을 들어줄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1차에서 부결됐으면 충분하게 해결을 지은 다음에 예산에 다시 반영하든지 해야지, 동료의원들끼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찬반을 가려서 해결해주면 의회에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집행부는 예산만 올리면 끝나는지 알고,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는 것밖에 더 돼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이 사업은 39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게 379억원이 되겠고요.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 6억원은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성립을 못 하면 도비 6억원도 반납해야 될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도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해보고 그만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은 합당하니까 찬성하는데, 의원들 간에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몇 달이 됐잖아요. 그럼 지역주민하고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화합이 가능한 단계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래 놓고 의회에서 판가름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기반시설비는 원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공단을 시설한다든가 할 때는 기반시설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원주시만 특별히 문막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협동화사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100% 지원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에 국한된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니까 기업유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기업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해당부서의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중소기업인들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지역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의원님들 간에 타당성이나 종합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게 도출이 됐으니까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우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담 없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이런 부담을 안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줘야 되느냐. 같은 의원들끼리. 경과를 보고 충분히 협의해서 타협을 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냅따 또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저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류화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건등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접수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던, 문막읍민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경제정책과에 쫓아가서 다시 고려해달라고 작년 여름에 신청사로 오기 전에 구청사에 쫓아가서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통과되고 통과 안 되는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박경리 선생 얼 선양사업, 원주의 시립교향악단 추가되는 내용들 다 이게 문화적인 겁니다.

그럼 원주도심만 문화가 있고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문화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봐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지역을 한번 와보면, 더군다나 만도와 협력해야 하는 만도의 하청업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주위에 중심 시가지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금속 자동차부품을 끌고 다녀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문막이라는 곳이 원주의 산업단지 이런 육성 차원에서 지금은 동네마다 공장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공해 저감시설이라든가 집적화된 시설을 해서, 또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공단이 형성되었다면 그런 것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지. 일개 개인이 땅을 샀다고 해서 우리는 허가해줄 수 없다. 그리고 예산 미확보 시 문제점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적어서 전달해주신 내용을 보면, 원주시가 원주시를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를 대변하는 것인지……. 마치 기업이 온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해 가고 있거든요. 작은 경제적인 논리로 지역에 감수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대외 신뢰도 추락, 이것 누가 조성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반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경제환경국에서 잘못한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글쎄요.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아직은 진행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실을 본다면 여러 가지 경제난을 저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해서 강원도의 어느 지역도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시가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재정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여기 오겠다는 데도 원주시가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는 왜 하고, 의회 의결은 뭐하러 거칩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자꾸 대승적인 차원을 얘기하시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대승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지역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게 올바른 방향인지 지역의 발전을 대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희 위원 지역이라는 게 도심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과 농촌이 어울러서 가야지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대입해서 말씀하실 때 저로서 문화적인 것 내지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기에는 제 짧은 지식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 건등산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사전에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끔 문화지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사전에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준희 위원 저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싫고요. 지금 주민들 기존 번영회랑 협약한 내용도 이 시행자들이 상당 부분 어기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번영회 차원에서도 어떤 의견이냐 하면, ‘기존의 현행 도로 밑으로 하는 것으로 허락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도로 위에서 단 1cm라도 넘어가면 우리는 절대 반대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봄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행자들도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잘못 찍은 겁니다. 잘못 찍어서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산경위 조직돼서 업무보고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제시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깨끗하게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분들도 미련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사실 몇 억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판하게 된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규에 의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여기… 원주업체 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공장 운영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 몇 푼 받자고, 그리고 나중에 부지 확보돼서 땅값 상승되면 토지에서 얻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기 논리대로 협동화사업을 통해서 기술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을 보면… 이 기업체에 관련된 사람들 얘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같은 기업 얼마 없다. 다 그런 목적에서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위원님은 일단 환경적인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환경을 개발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도 판단 못합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겠죠. 만약에 복안이 된다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죠.

정체성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지구라든지 사전에 도시계획상에서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쪽이 개발이 될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과장님,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직껏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막 개발해도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렇죠. 그런데 선과 후가 중요한데,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고, 저희는 특별한 역할도 없고 인허가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준희 위원 어제 다른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와서 기업 하겠다는데 왜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이준희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런 명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조망 내지 일조권이 가리게 되면 다 가려서 합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런 규정은 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법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도 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도 거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이준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꾸 경제적인 잣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추후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문제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저는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단지 그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전략산업과 소관은 98~100쪽이 되겠습니다.

(기침과 ‘어우’ 하는 소리)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99쪽에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시비만 10억원 늘었는데, 10억원이 는 이유가 뭐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한지테마파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게 10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2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10억원이 모자라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가능하면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하면 전액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확보만 되고 지출은 안 하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계속사업비니까 상관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공정은 공정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언제 준공이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내년 9월이 예정입니다. 목표 46% 완료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세우면 연말 기성이 나갈 것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공원공사가 2008~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데, 2008년도 1차분 계약이 끝났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사업이 추경에 세우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도 사업계약분에 대해 부족한 것 10억원을 더 계상하면 내년도에 26억원 부족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으니까 그렇게 되면 36억원……

서금석 위원 지금 10억원이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2월까지 현장에 기성을 지기 위해서입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서금석 위원 아니, 공정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자금확보하고는 약간 틀린 것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2008년도의 계약분이 있잖아요. 계약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공정은 2008년도 공정인데 예산에는 그 공정에 맞춰서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공정까지 가려면 부족분 10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서금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역으로 해석하면 업체에 10억원의 기성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죠. 연말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기성관계가 문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연말에도 기성은 줘야 됩니다.

서금석 위원 기성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부족하죠.

서금석 위원 10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말하자면 그렇게 되죠.

서금석 위원 이번에 12월까지 공사점검을 해서 기성을 지급하는데, 10억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1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정상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공정을 봐서는 알 수 있죠.

서금석 위원 그럼 나중에 공정표하고 기성하고… 10억원이 모자라다는 기성 부족으로 나오는 것인데, 기성 부족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죠. 별도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환경보호과 소관은 101~1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생활환경과 소관은 103~1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105~10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과 소관은 109~1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명륜동 삼거리 향교땅 매입하는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삼거리를 향교하고 협의했는데요. 향교에서 대월떡집하고 벌써 계약이 체결되었더라고요. 임대계약이.

김주완 위원 그럼 매입이 불가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현재로서는 매입이 불가합니다. 동장님하고 향교 관계 분들 만났었어요. 그것은 조금 지켜보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떡집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만났었는데, 현재는 향교 측에서……

김주완 위원 그런데 초소를 이전해주지 않으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초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것도 향교땅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초소 사용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어차피 향교 측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땅 소유자가 향교니까. 저희들이 도로보상을 하면서 도로에 공지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초소는 대월떡집에 매입이 안 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죠.

김주완 위원 그것을 제외한 것을 대월떡집에서 매입한 거란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매입이 아니고, 임대계약이 향교하고 체결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 임대를. 임대계약이 얼마나 된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5년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주완 위원 도로 여건을 국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새로 도로가 신설되고 지금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삼거리가 서로 보이지 않게 꺾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빨리 되어줘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빨리 시에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시과 소관은 114~11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이것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번 추경에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38억원 정도……

채병두 위원 이것 18억원하고 내년……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강원도에서 내시된 것이 올해 예산입니다. 총 100% 중에 38%가 올해 떨어진 것이고, 내년에 62%가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내년에 다 끝나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시디자인과는 11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17~12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교통행정과 예산은 122~12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적과 소관 예산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127~12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29~13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노인무료의치 사업, 이것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인가요? 일반 노인도 다 대상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다.

류화규 위원 일반노인은 안 되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143~14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144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하우스 시설입니다. 3회 추경에 30동을 배정받아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서금석 위원 현대화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이 시설은 재래식하우스가 아니라 모든 시설을 갖춘 시설을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라고……

서금석 위원 그럼 기존 시설하고 뭐가 틀리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틀린 부분은요. 옛날의 비닐하우스는 그냥 하우스만 설치했었잖아요.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비닐하우스는 물을 댈 수 있는 관수시설, 비료를 줄 수 있는 관비시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 하우스입니다.

서금석 위원 폭설이 내렸을 때 비닐하우스가 주저 앉는다고 해서 비닐하우스 각도를 좀 세워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 부분은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폭설에 대비한 붕괴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춥니다. 그런데 지줏대하고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의 간격을 좁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위험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축산과는 148~15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업무과하고 수도과 관련 예산 일반회계는 152~156쪽, 상수도 특별회계 별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도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하수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9쪽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16~22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별책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도시개발과 소관은 159~16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경영사업과 소관은 161~16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61페이지 공공청사 건립이 9억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어디 예산에 섰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시설비였습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 청산된 겁니다.

류화규 위원 지하상가는 대략 얼마 정도……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18억 9,000만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리모델링만 하는데?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기둥 보강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보도를 보니까 입주를 못하도록……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건설과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보수만 하고……

류화규 위원 입주는 다른 과에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 시비 6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방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오세환

부위원장한상국

위 원류화규채병두서금석김주완권순형이준희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감 사 담 당 관서성대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철

회 계 과 장이문길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시 립 도 서 관 장김정호

시민문화센터소장이덕용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수운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전 략 사 업 과 장김홍열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농 업 정 책 과 장이명우

축 산 과 장문용주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박상호

도 시 과 장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조경식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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