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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8.10.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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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30일 (목)오후 5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9.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
10.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
12. 원주 미군기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외10명)
3.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상현의원외8명)
9.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이준희의원외11명)
10.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장만복의원외6인)
12. 원주 미군기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권영익의원외13인)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7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으며, 장만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이, 권영익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A125]

(17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금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8년 10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2008년 10월 2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7,301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 증가한 5,213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 증가된 2,087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정하고 일부 조정이 요구되는 계상액 중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 등 5개 항목에 총 3억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700만원, 소송수행 비용 300만원 등 1,0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 5,4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게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외10명) 부록

3.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7시0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0월 13일 박호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08년 10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중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은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박호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의원 발의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원주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막 지역에 행정리 신설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문막읍 이장의 정수를 39명에서 41명으로 증원하고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행정능률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한자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글로 순화하고, 타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타 시군 거주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9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화장시설사용료 중 관외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 지역 주민의 화장수요를 억제하고 횡성군과 여주, 이천시 등의 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중 원주옻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구 원주평생교육정보관과 시유재산인 원주시 명륜동 205-31번지 외 8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원주옻 관련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기존 옻 관련시설 등의 활용계획 등이 미흡하여 추후에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취득재산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구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을 원주옻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주시보건소 철거의 건은 원주시보건소가 일산동 공공청사(구 원일프라자)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보건소 이전 후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여 인근 야구장 부지에 신축 계획인 종합체육관(가칭)부속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천철학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원주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중천 김충렬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여 철학 및 한국학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공간 구축과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나, 본 건은 중천도서관 이외에 농어촌도서관으로의 용도로써 지역주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태장2동 산 56-2번지에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부지 매입의 건은 원주시 행구동 살구둑저수지 일원에 친수환경을 활용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변공원 대상지를 중심으로 서측에 행구저수지가 위치하여 있고, 인근에 치악산국립공원이 인접하여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환경친화적이고, 어린이나 부녀자들의 쉼터로써 손색이 없도록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상현의원외8명) 부록

(17시1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8항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2008년 10월 13일 이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08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옻 및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전국적·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 옻·한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옻 및 한지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재배농가 및 생산자·가공유통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조항의 개별적인 사항을 수정하자는 본 위원회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이준희의원외11명) 부록

10.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7시2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중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은 2008년 10월 13일 이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0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21명”을 “25명 이내”로, 제7조제2항 중 “10명”을 “18명”으로, “일반시민 4명”을 삭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중 3. 도로시설물 다호에 “생활정보지배부함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이 전문성 확보에 적합하다는 본 위원회 김학수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도로명사업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장만복의원외6인) 부록

(17시2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만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실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 주신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군인극장 위치에 원일프라자라는 대형 유통시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IMF의 여파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인근 거리의 지하상가 역시 영향을 받아 급속한 상권의 쇠퇴와 함께 핸드폰 상가를 중심으로 하여 겨우 영업상 명맥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와의 무상임대기간마저 종료되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점포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그간 영업상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온 종전의 지하상가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시설로 단장하는 상가점포를 서민경제에 30여 년간을 기여해 온 기존의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적시한 근거를 기준으로 원주시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경제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EU를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긴급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좀처럼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연초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경제 살리기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침체는 곧바로 지역경제로 파급되고, 이는 다시 가정경제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쇄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10여 년 전의 IMF 경험을 통해 몸소 체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경제난국에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은 실물경제의 기초단위요, 지역경제의 근간인 영세 자영업체라고 사료됩니다. 밑바닥의 서민경제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최하위 단위의 주체이면서 마지막 보루인 영세 자영업체가 경제적 험난한 파고를 극복하고 꿋꿋이 기초단위 영역의 경제행위를 이어나갈 때 지역사회라는 공동체도 건전한 존립의 환경이 마련되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한 업종의 영세 소자영업체의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원주시의 중심시가지 도로인 원일로변에 위치하였던 지하상가는 1980년 8월에 민자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로, 당시 시설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예기치 아니한 돌발적인 비상사태가 발발 시 다중 집합지인 도심에서의 귀중한 인명보호를 위해 유사시 대피시설로의 용도와 함께 부속시설인 상가 건물로 축조되어 약 25년간을 원주시의 심장부에서 상거래가 행하여져 오던 대표적인 소규모 형태의 미인가 시장으로서 그간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상거래 공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 군인극장 위치에 원일프라자라는 대형 유통시설이 민자사업으로 착수되면서 주차장 시설이 폐쇄되자 지하상가 상권의 급격한 침체와 함께 문을 닫는 점포 수가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은 IMF 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사업 시행의 주체인 국내 굴지의 대형 민간사업자의 부도 발생으로 원일프라자의 건축공사 중단은 10여 년간을 지루하게 끄는 지역의 현안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상가는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핸드폰 상가를 중심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면서 영업행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간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중단되어 오던 원일프라자 건축이 우여곡절 끝에 원주시로 건립 주체가 바뀌면서 시설의 용도도 공공청사의 목적으로 변경하여 개발이 재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한 거의 같은 시기에 상가건물도 시와의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부득이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점포에서 철수하여야 하는 막다른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수차에 걸쳐 집행부 관계부서에 지하상가를 재건축하여 상가시설로 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된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들을 위한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활용계획의 강행 추진으로 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인들은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타 도시의 지하상가의 운영형태를 돌아본 후 선진사례를 수집한 후 지역구인 본 의원에게 민원해결의 협조를 의뢰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본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직자, 그리고 지하상가 대표가 지난해 3월 9일과 3월 26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충북 천안시, 대구시 등지의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책 마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선진지 견학 결과를 대안으로 집행부에 건의한 결과, 김기열 시장님께서 당초 만남의 광장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천안시와 같은 핸드폰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특성화된 통신상가로 조성하는 안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도 단일품목 위주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장님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 현재 내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일차적으로 특성화된 통신상가 조성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십수 년간을 지하상가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그것도 종전의 원일프라자 건물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상권의 쇠락과 함께 상경기 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익목적의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간 한마디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해 온 기존의 소상인들에게 새로 조성되는 핸드폰 상가에 입점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때문에 현재 자유시장 지하 등지에서 흩어져 어렵사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속내는 까맣게 타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시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그간 문제 해결에 핵심이 되는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동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단서규정에서 적시한 수의계약의 조건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바, 타 법령의 적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적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동 조례 제5조 “상가관리운영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조항에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조문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현재 상가법인에 수의계약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도 종전에 원주 지하상가 상인회가 “합자회사 원지”로 법인등기를 필하고 현재까지 존립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목적도 상가점포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상법상의 법인인 만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존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의 경우도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은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만큼, 원주시도 종전 지하상가 상인에게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1회 3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방안과, 또한 부천시의 경우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정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원주시의 경우도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지하상가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8년 8월 5일부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대자들의 안정적인 판매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의 정황과 같이 구 원일프라자 사업의 장기간에 걸친 공사중단과 함께 새로운 공공청사의 신축공사로 인한 상권의 쇠락은 물론, 영업상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간 시 행정에 큰 반발이나 저항 없이 상가의 자진 철수 등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책을 마련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지하상가 특성화 상가 입주 관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 미군기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권영익의원외13인) 부록

(17시4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원주 미군기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영익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건의안의 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원주시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캠프롱 미군기지에서 또 다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서 한미공동조사는 물론, 건의문을 접수한 그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이에 원주시의회에서는 사고재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재촉구, 오염원(汚染源)제거 이후 캠프롱 인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선(先)개정 후(後)이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미군기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원주 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문을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22명의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 국방부, 환경부, 주한미8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캠프롱 등에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당시 건의문에서도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반 구성, 미군 측의 원주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대책 강구, 불합리한 환경 분야 SOFA 규정의 개정 등 네 가지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의문을 접수한 그 어느 국가기관 및 미군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최소한도의 성의도 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원주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결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주시민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물론, 국내문제인 동시에 한미 간의 외교문제이며,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체결 등에 따른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군사적 안보관계로 인한 특수 상황임에 따라 국가나 국회 등 국가기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은 비단 금년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지난 2001년 5월 19일에도 캠프롱 인근 절골마을에서 약 200갤론(gallon)의 항공유(JP-8)가 인근 토양 약 6,700㎡를 오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당시 주한미군 제3지역 데소토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배상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2004년 8월 원주시와 미군 측 사이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배상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어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억 4,000만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하였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아직도 생생하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에서는 합의서 내용과는 상반되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4월 24일 제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민사부)에서 승소하고 현재는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미군기지인 캠프롱에서는 지난 3월 12일 기름을 유출하는 오염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으며, 이에 우리 30만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원주시의회 모두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2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미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바로 현장에서 캠프롱 관계자에게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신속한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사고현장 확인 시 방제작업 미흡 지적, 둘째 부대 내 출입제한 유감 표명, 셋째 한미공동조사단 구성 촉구, 넷째 부대 내 시설점검 철저 및 타 오염시설 유무여부 실태조사 실시, 다섯째 지방 차원의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미군 측에서도 농수로에 유출된 100갤런(gallon)의 기름이 유출되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기름 유출은 미군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으나, 본 건의문이 채택되기 이전까지도 어떠한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30만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 22명은 결코 반정부적이지도 않고, 더구나 반미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의 진정성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30만 원주시민의 이름으로 2008년 4월 25일 이후 재차 추가하여 건의를 드리오니, 이번만큼은 반드시 원주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고재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재촉구합니다. 2001년 5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미국 측의 도덕적 해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11년 기지 이양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오염원인 유류의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30만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면 공동 재조사도 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에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캠프롱은 오염원이 모두 제거된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이면서도 미국군 주둔지와는 달리 대조적인 한국군 주둔지의 오염원 제거 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인 313유류중대 토양오염 복원사업에 11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금년 말까지 법적 기준 이하로 완벽하게 처리 완료한 다음에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캠프롱의 경우에도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평등하고 배상 회피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선(先)개정 후(後)이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한국에 반환되는 캠프롱의 경우 오염에 따른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피해 배상이라는 개념조차 미약했던 42년 전인 1966년에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제4조 및 제23조 등과 2001년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1.18)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제4조에는 “오염 등에 따른 원상복구 및 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의 오염치유의 기준인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는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오염치유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만 원주시민 그 누구도 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캠프롱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2011년 이전을 앞두고 천문학적인 오염복구 비용이 원주시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부지가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와 손자들이 뛰놀아야 할 공원이 들어설 곳입니다. 반환만 받아놓고 오염정화도 못하고 또 다시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충격적인 것은 금년 8월까지 반환된 미 군사기지 23개소 중 22개의 기지에서 총서유류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확인됐으며, 19개 기지에서는 유류취기, 기름띠, 자유상유류, 용존 오염물질 등 유류오염의 영향이 발견됐고, 지하수 용존 오염물질로 TPH, 벤젠, 페놀, 크실렌, TCE, PCE가 검출되는 등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0만 시민을 대표하여 원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건의하는 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 이행이 될 수 있기를 거듭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 미군기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7시5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준희 의원님과 김동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가을철 많은 행사로 공사간 바쁘심에도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도 조기에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송치호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

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지원생활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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