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 8.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 8.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성대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첫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이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막읍 건등리에 신축 중인 문막 극동스타클래스, 원주문막 국민임대아파트와 문막읍 동화리의 대광메트로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어 문막읍 건등리에 행정리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막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를 건등9리로, 원주문막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등10리로 지정하고, 건등리 이장의 정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막은 현재 39개 리에서 증 2가 돼서 41개 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둘째 란에 “별표 중 ‘리장정수’를 ‘이장정수’로 한다.”고 했는데, 한글이 ‘리’가 맞는 거예요, ‘이’가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리’가 맨 앞으로 갔을 때는 ‘이’가 맞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이장이면 똑같이 ‘이’로 써야지, 여기는 ‘이장’이라고 쓰고, 또 여기는 ‘리장’이라고 쓰고, 한글맞춤법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이장정수조례가 옛날에 제정된 건데, 올해 개정하면서 ‘이장’이 맞습니다. 맨 앞에 쓸 때는 ‘이장’이고, 그게 뒤로 갔을 때는 ‘리’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한글맞춤법에 ‘리’로 해놨으면 ‘리장’이 원칙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이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한글맞춤법에 어떤 게 맞는지 확인 안 해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맞춤법에는 ‘리’나 ‘이’를 쓸 때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가 맨 앞으로 들어갈 때는 ‘이’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간에 들어갈 때는 ‘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맞춤법상의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글자하고 중간에 나오는 글자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예전에는 이장이라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한글맞춤법에 두음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올 때하고 중간에 들어갈 때는 다르게 씁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도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문막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원주시 속의 작은 도농복합 도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문막의 전체 인구 중에서 건등리와 동화리 쪽에 문막 인구의 거의 한 2/3가 사시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장님을 두 분 더 증원하시는데, 통장님하고 이장님하고의 보수 차이는 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예,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또 농촌동의 이장님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은데, 여기는 도시와 똑같은 아파트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 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보수 자체가 같이 돌아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0시4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은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원일프라자 시민공공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11월 중순쯤에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회계과장님이 하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보건소가 이전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2청사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2청사는 기존에 부쉈고 보건소까지도 같이 철거계획을 하시는 건데, 보건소가 사실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박호빈 위원 몇 년 정도 됐죠?
○ 회계과장 이문길 한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도 사실 큰돈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계획하신 것은 없으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아직까지 다른 용도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체육관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휘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리모델링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사무실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 위치가 전체 체육부지가 되면서 주차장 부지가… 사실 따뚜주차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뚜주차장밖에 없다 보니까 평일에도 결국에는 따뚜주차장에 한 80~90%가 차고 있습니다. 지금 단풍철에는 단풍여행을 가시는 분들, 또 결혼시즌이니까 결혼식 가시는 분들이 다 세워서 요새 주차장만 봐서는 원주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야구장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주차장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보니까 그 평수가 주차장이 되는데… 혹시 따뚜주차장의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따뚜주차장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대 정도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체육관 부지에도 한 40대… 지금 보건소 자리와 2청사를 하게 되면 면수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면수는 한 400면 정도 나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2층으로 하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아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만 계획을 한 것이지, 지하로 할 것인지, 2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 그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박호빈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지하를 팔 걸.’ 이런 후회가 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원주옻 관련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류됐었죠? 그때 식당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새로 보완을 하고 계획을 좀 다시 세워주십사 해서 계류를 시켰는데, 계류하고 나서 그동안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적하셨던 옻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식당, 그러니까 옻닭, 옻족발 이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물론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이, 큰 건물에… 사실 식당도 장소로 보나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류를 시켰는데,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식당을 말씀하시기는 합니다만, 뭔가 계류를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회에 들어와서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류됐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몇 가지 바꿨다고 해서 그 이후로 처리되든 안 되든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조금 태만한 것 아닙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난주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왔었는데, 다 안 계셔서 계시는 분한테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아니, 위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연락을 해서 좀 모아서라도… 더군다나 이게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한번 올라와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계류가 됐던 거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똑같은 거 올려놓고서 식당 하나 바꿨다고 답변하시고, 계류된 것을 다시 통과시켜주길 바라는 것은 과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또 계류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류돼도 좋고 부결돼도 좋다는 생각이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류된 이후로 오늘 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한번 정도는… 계류됐을 때 지적이 됐으면 뭔가 새로 계획된 것을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봐야 우리가 결정을 다시 하지, 한번 계류된 거 그대로 또 올리면… 이건 또 계류인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면 오히려 부결인데, 계류해도 좋고 부결해도 좋고 그런 것을 왜 올립니까?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달라진 게 있다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라도 뭔가 달라진 것을 좀 알아야 가결을 하든가 하지,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을 올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한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도 명분이 안 서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을 집약한 결과, 취득재산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 건 중 (구)원주평생교육정보관은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방안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회의견을 반영한 후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실 때 건물에 지하1층이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구룡사에서 당초에 한지공예방이라든지 옻공예방을 설치할 때 기능공들이 가장 조용하고 소음이 없는 지역에서 정신을 집중해서 공예를 해야 원칙인데, 2층에 공예방을 차리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창고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외려 지하가 조건상에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내버려두지 말고 창고 같은 데에 공예방을 설치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까지 4층인데, 또 1층에는 옻닭, 옻족발, 동아리방인데, 사실 20억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것을 다 없애서 앞으로 기능공들이 공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육성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초면의 옻공예관과 한지공예관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소초의 옻공예관은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한다든가 운영자의 교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영농조합의 활성화, 그러니까 여러 생산을 한군데로 모은다든가 또 판매기능의 강화라든가 소득 쪽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매출도 그쪽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새로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다시 설명을 상세히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예기능인들께서 공예를 할 때는 가장 조용하고 정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주택들이 있어서 상당히 요란하니까 차라리 지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하는 용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외려 그런 데로 유치를 해서 시설을 잘 갖출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원주시에서 옻 생산농가의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시책을 세운 게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방제계획이라든가 식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득을 좀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흥업면 대안리에서 옻나무를 심어서 그냥 판매할 게 아니라 옻진을 채취하면 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전에도 한 오십여 분을 모시고 옻칠채취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이것을 강화해서 옻나무만 심어서 바로 팔지 말고, 옻진을 채취해서 팔게 되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옻진을 채취하는 기술을 저희가 전문인을 모시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농가소득 쪽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현재까지 원주시의 옻·한지 투자실적을 보면, 당초 근본목적이 농가소득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는데, 농가소득에 관심만 있지 전부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농가소득 면에서는 아주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농가한테 물어보면 시에서 농가소득에 대한 시책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옻·한지 같은 데는 농가소득이 직결돼야지만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법인단체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조성비라든지 그런 데만 치중해서 예산이 지출되면 사업효과의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관심을 두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 원주지역 옻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 의뢰한 적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글쎄요. 그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지대학교 교수님이 연구해서 2008년 1월 2일 했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농가소득 중 옻나무 채취하는 소득에 관한 분석이라든지 옻칠공예대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활용계획이라든지 계획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고 무계획적이어서 지적을 많이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상지대학교수들이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 분석하면 이런 것은 실무과에서 챙겨서 종합분석을 내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참고 안 해서 실무과장님이 이런 것도 모른다면 말이 돼요?
그리고 공예전시관 유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다 지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원주시 관내 대학교 교수님이 연구자료를 만들었으면 외려 돈을 주더라도 이런 것은 챙겨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이런 것도 첨부 안 해서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문제는 좀 관심을 두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또 옻생산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룡사 한지공예관은 특별히 몇십억원씩 들여서 건물 지어서 조용한 지역에 기능인들이 가서 공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주시내 복판에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상당히 소외되고, 또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무용지물이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만한 대안을 제시해서… 소초지역을 특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각종 특례법에 준해서 규제특례가 있는데, 교통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다 특례에 의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내버려두고 별도로 건물을 유치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대안을 준비해놓고 실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장님은 앞서 조건부 내용을 포함해서 류화규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중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보건소 철거에 따른 처분 1건과 중천철학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행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 3건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원주시보건소 철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일산동 공공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전 후에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여 인근 야구장 부지에 신축 계획인 종합체육관과 연계한 부속주차장 용도로 활용코자 하며, 철거재산 현황은 현 보건소 건물인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 2층 건물 1,929㎡로써, 철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천철학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동양철학계의 대부이며, 한국학계의 석학인 중천 김충렬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여 철학 및 한국학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함양하기 위해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매입할 부지는 지정면 안창리 산 59-1번지 임야 3,960㎡로써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하며, 건물신축은 지상3층 1,287㎡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총 사업비 21억원 중 국비 16억원, 시비 5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장2동 단독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읍면동 1주차장 갖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할 부지는 태장동 산 56-2번지 임야 1,385㎡로써, 매입비는 7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9억 8,0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구동 살구둑저수지 일원은 원주시내에서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치악로 변에 위치하여 양호한 입지여건과 경관자원을 갖추고 있어 친수환경을 활용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동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할 부지는 행구동 1014-1번지 외 29필지 46,098㎡로, 부지매입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시설비 35억원을 합하여 95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건소 철거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원주시에 이것 말고도… 제2청사도 철거하셨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권순형 위원 물론 철거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시가로 6억 7,000만원이고, 철거하는데 2억 5,0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9억 2,000만원짜리 주차장을 만드실 예정이죠?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보건소가 원주의 역사적인 건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결정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른 곳이나 외국 같은 데 보면 그런 건물들이 철거되기보다는 다른 용도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태어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거의 다 철거가 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거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원주지역에서 보건소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의미까지 포함해서 철거하지 말고 다른 새로운 것으로 좀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주시가 많이 걸어 다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걷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차장이 있으면, 따뚜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따뚜에 주차장이 없을 때도 시민들은 체육관을 이용했었잖아요. 결국 주차장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차를 거기까지 갖고 오게 하는 경우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철거 말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거기는 대부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 올 때는 걸어서 와서 체육시설도 돌아보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새로 지으면서 기존 체육관보다 한 2배 정도의 관중석이 되기 때문에 한 6,000석 정도 됩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게. 앞으로 원주시 인구가 40만, 50만이 됐을 경우에 체육관에서 10월에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농구경기도 있는데, 관중이 다 찼다고 본다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지휘부에서 판단을 했죠. 따뚜공연장도 주차석이 많지만 거기는 무료이기 때문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꽉 찹니다. 더군다나 10월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축제도 있고. 체육관에서 경기를 할 때 사실 따뚜공연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큰데 별도의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나 생각하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건물이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2청사 철거를 하면 전체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옛날 1청사 부지에 버금가는 굉장히 큰 부지인데, 지금 보건소 건물이 지은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전체 부지 배치도상에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철거를 해서, 물론 체육관 부지가 완성되려면 몇 년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인근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렇게 결심까지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몇 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몇억원이 들어갔지만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보건소 자리나 제2청사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거기가 2차로잖아요. 도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체육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체육관 설계 과업지시서상에도 체육관 도로를 가로질러서 주차장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철거의 당위성도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000석의 체육관을 지으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죠? 그것은 정확한 지휘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따뚜주차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따뚜주차장이 시민들의 공공의 장소로, 모임장소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에 반해서 저녁에 가보면… 화물차들이 다 차고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들이 다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뚜주차장의 반 이상을 장기 방치하는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요즘에 행사 없는데도 제가 가끔 그쪽으로 가보면 거의 차가 꽉 차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길을 가운데 넓게 내놓고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길 가운데에 또 2차선으로 차를 댑니다. 그거 보셨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가끔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 김주완 위원 보셨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김주완 위원 2차선으로 차를 대놓으니까 결국 저기에서 나와서 따뚜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2차선을 완전히 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일 때문에 그게 불편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역주행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보건소 주차장 만들어놔야 이렇게 또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경기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있는 체육경기인데 비워놓은 자리에 또 따뚜주차장처럼… 버스, 버스보다 더한 게 트럭들, 화물차들 어떨 때 지나다보면 며칠씩 그 자리에 있는 차가 있어요. 그거 왜 시에서 단속 안 합니까? 이런 것도 단속 안 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엉망인데 이거 해놓으면… 여기 굉장히 한적하거든요. 여기 아직도 주차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대책 없이 주차장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6,000석이 필요한 주차장을 만든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체육관을 만들면 그 지하도 활용을 할 테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만석이 됐을 때를 대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따뚜주차장처럼 변질돼 버리면 하나도 활용가치가 없이 좀 전에 우리 권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0억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결국 또 화물차들 주차장이나 만들어주는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하시든가 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덧붙여서 따뚜주차장 문제도 한번 지휘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장기 주차돼 있는 화물차들, 또 길 가운데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차들 단속을 하시든가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별도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 김주완 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화물차들은 다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못 대게 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세요. 따뚜주차장 반 이상을 화물차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만들어놓은 다음에 화물차 들이대면 지금처럼… 처음에는 단속하시겠죠. 그러다 운동경기 없을 때 갖다 대서 지금 따뚜주차장처럼 돼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따뚜주차장의 예를 좀 본보기로 하셔서 당장 따뚜주차장부터 협조해서 정리 좀 하세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따뚜주차장의 면수가 445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가 415대고, 그다음에 대형차가 30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형주차장이 완전히 방치돼 있어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시즌이라든가 관광철이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가 모임장소가 돼서 평일 지나가면 원주에서 무슨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지금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따뚜경기장이 한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새 식당을 해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관이 한 4,000석 정도 되죠? 4,400석…….
○ 회계과장 이문길 3,000석……
○ 박호빈 위원 3,000석 정도 됩니까? 그러면 6,000석 규모가 되면 기존의 체육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부술 계획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 박호빈 위원 활용을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뚜주차장이 445대, 그다음에 체육관 주차장이 한 49대 해서 사실은 평일에도 풀로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주차난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기존 체육관에 대한 철거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사실 그것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공간활용 부분은 사실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진짜 철거계획이 있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은 사실 주택가 쪽이거든요. 거기에 구름다리 놔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지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공유지만 남아돌아가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휘부에서 거시적인 생각을 갖고 잘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금 재산관리관으로 임명돼 있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류화규 위원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으면 초기단계부터 타당성조사라든가 적법성이라든지, 또 처분 후에 대체재산 조성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해서 해당과에서 올라오게 되면 분석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원주시는 보면 과에서 올라오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냥 그대로 하고, 타당성이라든지 적법성이라든지 분석을 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관리관이 총괄하고 취합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원주시에 체육관 짓는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직 모르잖아요. 10년 동안 금싸라기 땅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재산관리관으로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면에서 제로입니다. 거기가 위치로 봐서 상당히 노른자위 땅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용도가 없을 경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이해가 가지만 위치로 보나 모든 면에서 재산상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할 때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면적이 1,929㎡인데 재산평가액이 6억 7,950만 8,000원으로 나왔네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27조, 제31조에 보면 최근에는 공시지가로 재산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07년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도 공시지가는 2008년 1월 1일부로 해서 얼마냐 하면, 1㎡에 38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는 1㎡에 35만원으로 돼 있는데, 타 부서에서 올라왔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취합이라든지 다 확인을 해서 틀렸으면 다시 해오라고 해야지, 작년도 공시지가를 명시해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액수에 착오가 생기는데 그게 세밀한 심의가 되나, 안 되지. 공문 자체 조사도 이렇게 틀리게 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작년도 지가를 해올리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먼저 할 때도 지적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거 보면 작년 지가를 명시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무슨 심의를 해달래요. 액수가 틀린데……. 금년도 공시지가는 7억 4,400만원이 나오는데 작년도 6억 7,900만원… 심의과정에서 액수가 틀리게 되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앞으로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다 계획을 세워서……
○ 류화규 위원 해당 부서에서 올릴 때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회계과장님이세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재산관리관으로 임명이 됐으면 지가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결해서 잘못했으면 반성해서 다시 해오라고 지시를 해야지, 법상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최근의 공시지가를 명시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올리도록 돼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지가가 틀리게 되면 세밀한 심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회계과장님이… 다음에 또 공유재산 올릴 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틀린 내용, 잘못된 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다 반송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라고 하는 게 원칙이지, 이렇게 착오 난 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권순형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주차장 조성에 임해 주시고, 주차장 조성이 끝난 후에는 화물차 같이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중천철학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이 사전에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어떤…….
○ 정하성 위원 도서관 매입…….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도서관 건립하는 거 말이죠?
○ 정하성 위원 중천철학도서관 부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좀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사전설명은 없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서관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 원주시민의 주거지역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좀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래서 기존의 지방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비포장도로이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좁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그래서 도서관 위치로는 좀 안 맞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여기는 일반주민들한테도 물론 활용이 되겠지만, 중천 김충렬 선생이 동양철학계 대부이고, 또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알려졌던 분이기 때문에 위치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철학도서관을 저희들이 건립해서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관련된 전문도서가 아마 1만권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에서 활용해서 외지에서 철학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또 지역 내에서는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서예교실도 운영하고 해서 종합적인 철학과 관련된 전문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 정하성 위원 물론 공간이 확보되면 유품의 보관이나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게 거기 있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을 보면 3층인데, 용도별 활용계획이랄까? 그게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활용계획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중천철학도서관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서관 관련법에 의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최대 도서관 건립비의 80% 또는 최대 16억원까지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 3월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요.
위치적으로 도심지 내가 아니고 거리가 좀 멀다고 하는데, 그 인근에는 안창대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 위치를 보면 서원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은 좋다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변두리에 해서 조용한 곳에서 독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유품 보관·전시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이 책을 읽기 위해 거기까지 갈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방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용도계획은 좀 줄이고, 그분의 얼이나 철학 그런 쪽으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여기에는 철학전문도서관이라고 했지만, 대충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은 1층에 전시실이라든지 다목적실, 그다음에 2층에는 도서실, 세미나실, 연구실, 그다음에 3층에는 소회의실 정도로 다방면으로 해서 꼭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동양철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깊게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복합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안창대교가 아직 준공은 안 됐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임시개통이 됐답니다.
○ 정하성 위원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물론 앞으로 버스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승인만 받으셨다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현재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다든지 하면 그 위치를 확정지어서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해서 그만큼을 또 분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임야 3,960㎡에 대해서 지금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조건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분 조건은 중천 선생님이 금년도 3월에 돌아가셔서 중천철학재단이 8월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단은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땅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땅을 기부하는 대신에 관리라든가 이런 권한을 갖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기부채납하는 분이 김충렬 박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땅 소유자는 김충렬 박사님 부인이십니다. 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부인 소유이기 때문에 김충렬 박사님과 관계된 사업을 한다면 땅을 기부하겠다 그런 조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6억원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이라고 한 게 사실은 이것을 처음 볼 때부터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을 붙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붙인 게, 제가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국비사업으로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고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사실은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김주완 위원 그게 맞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김주완 위원 제가 봤을 때 선양사업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정하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굳이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학술을 연구할 수 있는, 유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도서관이라고 붙여서… 도서관이라면 사실 접근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라고 붙인 것은 농어촌 도서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전문도서관이라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80%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16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붙였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 국비지원이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일단은 중천철학재단 측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천 김충렬 선생님의 자부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면 재단하고 자부 되시는 분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 국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언질까지 받았습니다.
○ 김주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계획도 좋고요. 당연히 하실 자신이 있으시니까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최근의 몇 가지를 보면서 사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문화사업 중에서도 처음 약속하고 틀리게 도비가 깎인다든가 이래서 지금 차질을 빚는 게 많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금년에도 그런 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 소관에서는 1건 정도가 그런 게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1건이라도 일어났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김주완 위원 국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도 국비가 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시비에서 충당하는, 지금 그 건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애쓰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김주완 위원 그런 건도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도 약속을 했던 겁니다. 국비가 오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도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인맥을 말씀하시고 자부도 그런 기관에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겪어보셨듯이 계획대로 100%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공유재산 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6억원 예상을 하고서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10억원밖에 안 된다면 다시 시비를 6억원 더 충당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확보가 안 돼서 그때 가서 갈팡질팡하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미 그런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크지는 않더라도 한두 건 겪었잖아요. 물론 당연히 확보가 돼서 잘 추진되기를 저희도 지원을 하겠지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목표대로 안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으로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동양철학의 권위자이신 중천 선생님이 원주 분이시기 때문에 자랑스럽죠. 그분의 얼을 선양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분의 선양관을 좀더…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서관 이름을 앞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기 도서관 준공되고 해봐야 몇 명 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거기 가서 김충렬 박사의 정신이라도 한번씩 배워보기 위해서, 하다못해 외지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얼 선양사업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국비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16억원을 지원했다가 16억원이 안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39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만약 국비를 16억원 준다고 했다가 15억원이 된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서관 관계는 국비를 지원받는데 사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서관 명칭을 붙였고,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된다면 명칭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려고 하는데, 국비 때문에 전문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성사돼서 진짜 만들어진다면 도서관의 목적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고, 분명하게 이것은 김충렬 박사의 얼 선양사업을 하는 건물이고, 또 그런 단체가 운영해서 철학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지, 도서관이라는 이름 달아서 솔직히 거기 누가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앞으로 추진을……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건물의 용도도 층별로 해서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선양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김충렬 박사님의 선양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가족들의 인맥을 통해서, 부인은 땅을 내고, 또 가족이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명칭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철학을 한다든가 전문가용이거든요.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빼왔을 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다른 지역에 농어촌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꼭 철학뿐만 아니라 원주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서예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실이라든지……
○ 박호빈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잖아요. 누가 거기까지 서예를 쓰러가고,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 소수는 가시겠지만……. 원주시 농어촌도서관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에서 진짜 절실하게 도서관이 필요해서 기금을 받아오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주겠냐는 얘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내려갔는데 또 주겠냐는 얘기죠. 그것은 장담 못 하시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김충렬 박사를 선양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했지만, 사실 간판은 나중에 붙으면 도서관 소리는 싹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악예술관 어떻게 지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체육시설에 예술관 못 지어요. 그런데 그 당시 88올림픽 때 88예술관으로 해서 정부에서 허락해서 예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원주시민 중에 88예술관이라는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서관으로 써야 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선양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노력해서 받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금액에 따라서 축소를 하겠다는 부분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뭔가… 선양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원주를 찾아주고, 또 후손들 내지는 자라나는 아이들도 거기 가서 많은 교훈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원주시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법인에서 알아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사후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비 16억원하고 우리가 5억원 보태서 사실 우리가 해주는 부분은 흥법사지에서 길 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길 내는 데 한 5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21억원 중에는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해주는 것은 길 내주는 건데 농어촌도서관으로 돈을 끌어온다는 게 사실 조금 걸리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데 원주얼 선양사업으로 하다 보면 국비지원이……
○ 박호빈 위원 받기가 어렵습니까?(웃음)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으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16억원 받아와서 우리로서는 길 닦아주는 것밖에 없고, 또 기존에 길이 나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기존 길이 나 있습니다. 거기 확포장하는……
○ 박호빈 위원 예,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정면 안창리 취득재산을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계획안 말씀하시나요?
○ 류화규 위원 예, 계획안…….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작성한 것을 보면 기부채납이라는데 왜 공시지가를 명시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실무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공무원은 상위법 규정에 준하고 법에 준수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보면, 기부채납 원칙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재산은 기부채납을 못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도서관 지어주게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고 위탁 줄 텐데, 그러면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조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게 되면 사전에 재산의 표시를 해서 위치, 지목, 면적, 가액, 기부자의 주소,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등 전부 붙여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부채납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토지사용승낙서만 가져오고 이게 무슨 기부채납 서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하나의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 류화규 위원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서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서류 해서 지가도 명시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면 이게 올바른 심의가 되겠어요? 어떻게 전부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올려요? 서류를 다 갖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지, 수반되는 서류고 뭐고 토지사용승낙서라고 딱 올려서 기부채납에 대한 서류는 하나 붙이지도 않고. 그래놓고 무슨 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법상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수십 년간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그런 상식도 모르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이거 다 반송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 다. 엉터리로 공문서 제출해서 어떻게 심의해 달라고 해요. 답답하네, 답답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영구 토지사용승낙 관계는 사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영구 토지사용승낙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자.” 해서 그 이후에 땅 소유자하고 기부채납 얘기가 나와서 승낙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처음에는 기부채납 얘기는 아예 없었고 토지장기무상임대사용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렇다면 아예 기부채납을 받자.” 그러고 난 이후에 그쪽 땅 소유자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취득재산에서 기부채납에 임시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관리계획을 올리면 이해가 가지만, 서류도 제대로 안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실무자나 국장님, 과장급 이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류도 없이 심의를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차라리 기부채납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으로 명칭을 해놓고 제대로 서류도 갖추지 않고 집행부에서 심의를 했어요? 국가 공무원은 법에 보장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우리도 법에 보장돼 있는 공무원이고,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심의해야 원칙이지, 이것을 개개인이 사생활처럼 주고받은 식으로 서류를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추가질의를 또 하실 분이 있으시면 오후 속개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중천철학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행구동 사업이 여기 일자를 보면 2010년도까지 완공이라고 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토지조성에 보니까 지정면적하고 편입면적하고 공시지가를 왜 기록을 안 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공시지가는 아까도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취합부서에서 그런 모양인데요. 21억원에 대한 공시지가가 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안 해도 되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안 해도 돼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파악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지침도 안 보셨나요? 규정상에 돼 있는데 왜 기록을 안 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은 총괄과가 아니고 사업시행부서여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2008년도 1월 1일 기준에 의한 공시지가를 문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에서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준해서 작성해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지정면적, 편입면적의 공시지가가 과연 이번에 예산상으로 얼마나 보상이 되나 그런 것에 준해서 심의를 해야지, 지가도 안 나왔는데 총 60억원으로만 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절차상 관리부서에 통보할 때 08년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공시지가를 21억 2,600만원을 파악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개별 공시지가를 기록해야죠. 편입면적, 지정면적 기록하는 옆에. 양식란에 보면 공시지가를 분명히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작성한 것은 회계과 책임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소관 책임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취합을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올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 중에서 공시지가를 기재하지 못해서… 물론 경영사업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기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회계과에서도 공시지가를 기록해서 관리계획을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저번에는 담당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 회계과장 이문길 경영사업과에서는 이렇게 공시지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보통 공시지가를 파악 안 하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면적만 표시해서 올린 적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취득재산은 공시지가를 분명히 필지별로 기록해서 해야지 위원님들이 필지 단가가 나와서 심의를 하지, 공시지가도 통계상으로 60억원만 해놓고, 규정상에 엄연히 돼 있는데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담당과에 물어보면 “우리 소관 아니다.”, 회계과장님은 지정면적, 편입면적으로 해서 올려도 그냥 답변하고 그러니, 한번 법 조항을 알려드릴까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어제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많은 업무연찬도 했었고요.
○ 류화규 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다 작성해서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님은 취합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릴 때 공시지가를 파악 안 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반송을 시켜야죠. 공시지가 해서 올리라고.
○ 회계과장 이문길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절차는 제대로 갖춰줘야죠. 공무원들이 어디에 준해서 업무를 합니까? 절차도 무시하고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면 돼요? 행정절차법에 엄연히 있는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든지 규정상에 엄연히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안 따르고 자꾸 임의대로 간단하고 편리한 대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보상문제는 공시지가가 나와야지 위원들이 봐서 공시지가가 금년도 얼마인데 앞으로 매상하게 되면… 지가가 매년 올라가게 되면 예산을 빨리 해줘야 된다든지, 늦게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종합분석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공시지가도 명시를 안 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값이 얼마나 가는지, 행구동 1014-1번지를 시에서 얼마나 잡아서 계산을 세우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지가를 명시 안 하는 게 세상천지 어디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공시지가를 안 올리는 게 말이 돼요? 상식 밖이지. 땅을 취득하는데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말이 돼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건 올라온 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행구동 수변공원이 사실상 동부권의 유일한 공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뒤늦게나마 추진되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까운 곳에 이런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변공원에 활용되는 호수가 낚시터로 활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원을 만들 때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한번 인터넷에서 보니까 고여 있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환경박람회에서 소개가 된 방식들인데, 그런 방식들이 도입돼서 수질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조성될 때 보통의 다른 공원들처럼 체육시설 위주, 그러니까 축구하시고 족구하시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든 공원들은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체육하시는 분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수변공원으로 되는데 정확하게 저수지 이름이 뭐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살구둑저수지…….
○ 박호빈 위원 살구둑이라고 하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행구저수지……
○ 박호빈 위원 신다랭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신다랭이는 그 위에 있고요.
○ 박호빈 위원 위에 있고요? 살구둑…….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주변을 공원부지로 매입하는데, 살구둑저수지는 시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낚시를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박호빈 위원 그분의 임대기간이 상당히 남은 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인데요.
○ 박호빈 위원 올 11월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요. 2011년도…….
○ 박호빈 위원 2011년도?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변공원과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만㎡ 이하일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만 이상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한 4~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이하의 저수지 위쪽에 있는 49,600㎡를 먼저 공원으로 결정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인허가를 받은 낚시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용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보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공권력도 저희들이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준비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식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4~5년 분리를 해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게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러니까요. 사업시기는 같이 합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하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이번에 실시계획을 받을 때 2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공원은 도지사 실시계획 승인이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원주시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저수지의 리모델링 사업도 이게 사실은 김동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가 낚시터이다 보니까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준설작업 다 들어갑니다.
○ 박호빈 위원 준설작업해서 한번 다 드러내야 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될 것 같은데…….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재정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준설비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놀이문화 시설도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질문제 부분은 인근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에 지하수를 양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 펌핑이 전부 저수지로 다시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은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악취가 나면 시민들이 공원에 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 박호빈 위원 아, 지하수로 당긴다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하수를 펌핑해서 폭포를 만들고, 폭포 밑에는 녹지를 조성합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의 농지는 다 없어지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농지는 있죠.
○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 물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충분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갈수기 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냥 지하수를 뽑아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죠. 지하수를 뽑는다는 것은 폭포를 운영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저수지 내에 있는 물로 이용한다고 하면 폭포에……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포를 저수지 안에 할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할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바깥에…….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러니까 산 밑에 폭포를 만들면서 그 폭포의 양수물이 떨어지면서 낙수돼서 다시 저수지로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수지의 수질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전에 준설을 싹 합니다. 저수지가 약간 변형돼서 노출된 부분은 전부 정방향으로 리모델링하고……
○ 박호빈 위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의 활용을 못하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골짜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없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다만 산 밑에 샘이 좀 있고 습지가 형성돼 있는데, 습지는 그대로 보존해서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이라든가 밑의 논농사 이런 데 저해하는 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게 없을까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폭포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사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파서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논농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예, 거의 논농사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관정설치를 해서 농사짓는 부분은 크게 없고요.
○ 박호빈 위원 관정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고 기본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할 때는 저희들이 폭포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모든 포커스를 신다래연못하고 폭포라든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같이 더불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끌어서 할 수 있죠.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서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기준으로 한 재산평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장동 산 56-2번지 임야 1,385㎡, 7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게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나온 겁니까? 예상평가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상해서 한 평가액입니다.
○ 정하성 위원 예상평가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얼추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50만원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쪽 지가가 현실적으로 많이 비쌉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임야로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야부분 일부를 저희가 절토해서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격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런데 예상평가액이라고 했는데 요즘 ‘평’자는 안 씁니다만 평당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 공시지가가 19만 2,000원으로 돼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런데 예상평가액입니다마는 평당 한 백오십 몇 만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시지가하고 3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이쪽이 현실적으로 지가가 높은가. 감정평가는 물론 시가에 가깝게 나오긴 합니다만, 임야인데 평당 한 150만원씩 가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쪽 지가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임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주변지가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임야치고 상당히…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임야인데 평당 150만원이면 엄청나게 센 것이고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산정이 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이 임야가 세 분 소유주로 돼 있네요. 이게 몇 분 소유로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세 분 소유로 돼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세 사람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 정하성 위원 그럼 이분들이 조상들한테 상속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가 땅을 남한테 매입한 건지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것까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한 3년 전부터 태장2동사무소에서 여기가 주차장 적지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우산동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땅 소유주 같은 경우는 자기들 기준이 물론 조상님한테 받은 거면 그런 기준이 없는데 내가 남한테 샀을 경우는 기준을 거기에 둡니다. 내가 만약에 1,000평을 1억원에 샀으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억원이 안 나오면 안 팝니다. 내가 일단은 투자한 게 있다 보니까 본전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사전에 상속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산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대로 내려온 거라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만약에 몇 년 전에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가졌다고 하면 그 가격이 만약에 감정평가에서 안 나오면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접근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대로 하셨네요. 2008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에 19만 1,000원씩 해서 이게 7억 2,000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올려야지 우리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대번 알아보지, 공시지가를 교통행정과처럼 이렇게 해올리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주차장 하는 게 아파트지역의 주차시설인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에 주차시설을 해드려고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태장2동 우성아파트 뒤편 지역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재래식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주택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성아파트라든가 진호아파트 이런 영세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 주차량을 완전히 소화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주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할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주변에 단독주택이 우선 주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재래식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도 단지 내에서 주차를 완전히 소화를 못하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가 아파트 건축허가 내줄 때 법상에 주차시설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내주는데 식구마저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주차를 못해서 도로변이고 뭐고 사방에 막 세워놔서 태장2동에 해줄 것 같으면 다른 지역 아파트도 주차장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는 아파트 주민들 위해서 주차장 해주고, 어디는 포화상태여서 도로변에 막 세우는데, 주차장을 해줄 것 같으면 아파트 지역마다 다 해달라고 난리칠 거예요. 그래서 주차목적이 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그 지역의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단독주택이 주가 되고요. 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일부 댈 수는 있겠죠.
○ 류화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톨게이트 앞에 있는 태장2동 우성아파트입니까, 아니면 태장파출소 뒤쪽에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태장파출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뒤쪽이죠? 뒤쪽에 대흥아파트 있는 데 삼각부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국방용지였는데 어떻게 개인한테 넘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국방용지가 아니고 지금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 길이 국방용지였었어요. 우성아파트하고 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흥아파트하고 삼각형 있는 데…….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임야가 150만원 정도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 주변은 전부 대지로 형성이 돼 있죠. 사실상 지금 임야로 지목이 돼 있지만……
○ 박호빈 위원 몇 년 전에 여기 제 땅이 있어서 제가 90만원에 팔았었어요. 그런데 엄청 비싸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 땅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비싸게 쳐주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이것은 예상가격이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군부대 땅이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단어를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고 어려운 문구에는 한자를 병기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의는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장사시설 명칭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1의 개정사항 중 공설납골시설의 거리제한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다른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신설을 유도하고, 시민의 우리 시 화장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관외거주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행 15세 이상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10~19쪽까지, 관계법령은 20~21쪽까지, 타 자치단체의 화장장 사용료 비교표는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현재 화장장 있는 데 유골함이 상당히 부족하죠? 유골함 보관하는 데가.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봉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아직 약간 남았습니다.
○ 류화규 위원 가보니까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조만간에 거의 찰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2007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도 화장률이 54.3%로 광역시도 중에서 아홉 번째로 높고, 부산 같은 데는 79% 정도이고, 경남 통영시는 89% 정도의 화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화장로가 2기밖에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류화규 위원 그럼 추모공원 후보지가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논란이 돼서 언제쯤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아직은 언제 된다고 단언드릴 수 없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에 화장로를 하나 더 신설할 수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현재 위치는 좀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화장로가 다 돼서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사업하고 진입로 보수하는 데도 그 지역 분들이 반대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태장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 쪽하고 지역민들하고 보수반대위를 결성해서…….
○ 류화규 위원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2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인들 들어오는 숫자를 좀 줄여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전국의 평균통계를 보면 10명 중의 여섯 분 정도 화장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원주입장에서는 나중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하나도 못해 줄 거란 말이에요. 시 차원에서는 외지인들이 삼사십만원 차이가 나니까 외지 분들도 많이 받아서 적자 나는 것을 충당하면 좋은데 화장로가 2기밖에 없으니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힘들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외지인들이 오는 숫자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인상을 하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지인들이 오는 것을 줄이고 원주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11조에 보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사망일 현재로 본다면 예를 들면 다른 쪽에 있다가도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실 확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것까지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화장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너무 인상폭이 크다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도 50만원이지만 작년에 원주시에서 30만원을 올리다 보니까 춘천시하고 강원도 두 군데가 저희 시 금액으로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성남시 같은 데는 100만원을 지금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요인은 화장로가 2기밖에 없기 때문에 원주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박호빈 위원 주요목적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원주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14시13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 주신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원주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이 부분은 조례에는 없지만 읍면동별로 두 분씩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제2항에 보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복지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복지위원 조례가 되면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2명씩 하면 원주시 전반적인 것을 별도로 협의해서 읍면동별로 2명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는 읍면동에 두 분씩 있는데 현재 활동사항은 거의 미미합니다. 다만, 천사운동 같은 경우에 수혜자를 선정할 때 복지위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복지관련자들 선도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화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별로 대표위원을 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구성원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제도를 노력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33조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해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지만, 복지위원은 위촉해야 하는 게 의무조항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 못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천사운동을 총괄적으로 다 하는데 복지위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사항입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
(14시2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환율과 주가는 연일 요동치고 있고, 실물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성장산업이 없는 우리 원주시도 경기침체의 그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샐러리맨들은 월급이 동결되고, 작은 점포를 갖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임대료와 공과료 납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실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업체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통의 우리 원주시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일상사처럼 돼 버렸습니다.
민간부문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이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군살을 빼고, 관행처럼 내려오는 낭비요소를 줄이는 것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주시가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모두 네 가지 항목입니다. 이 예산 항목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나 공공부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민간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순기능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일회성·소모성 행사나 비생산적인 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51억원이었던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이 2006년도에 378억원으로 5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원주시비만을 지출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이 2008년 올 한 해에만 168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3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 정도의 예산규모는 토지비를 빼고 단관근린공원 체육시설을 15개 만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이 수십 건의 행사비용과 각종 시민단체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원주시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민간단체보조금이 지방자치 구조상 선거를 전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들 공동의 이익과는 동떨어져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과 관련한 설명은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기 앞서서 조례안에 제시한 것처럼 민간단체보조금을 삭감하지는 않되, 현 수준에서 3년 정도 동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보조금 인상요인이 생기면 일정한 비율 안에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다수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민간단체 대표들도 충분히 이해를 같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일회성·소모성 경비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전환시키자는 우리 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그동안의 보조금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다수의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군살을 빼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에 우리 민간단체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또 몇몇 힘 있는 소수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될 당장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보통의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적인 안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기획예산과장 유재복입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답변 가능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세 가지 3년치 보조금을 전부 심의해서 거기에서 적법성을 가려서 다시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서 심의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고, 또 분야별 예산절감 10%는 원주시에도 계획서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예,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10%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10% 절감하라는 지침을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네.
○ 류화규 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가 다소나마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사업보조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나마… 국비, 도비는 우리가 삭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가지고 4년 후에 3% 정도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10% 이내로 절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3% 이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판단을 해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우선 먼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차제에 특별히 김동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해결해 보자는 데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준이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보조금 지원 운영기준에 일단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를 거쳐서 운영이 돼 오고 있어서 그런 것은 지금 한도액이 이미 설정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한도제나 일몰제 같은 것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운영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가 사실 문제인데, 거기에서도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 집어넣고,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되는 부분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차제하고라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들의 의지나 역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3%가 10%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총액제로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훈령으로 지원기준에 이미 지원이 돼서 적용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운영상에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지원기준을 준수하면서 3년이 지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도 한번 적용시켜 보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몰제나 한도제 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이미 차제하고라도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표도 꼭 받아서, 또 타당성조사도 이루어지면서 감사를 정례화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한 뒤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장님은 담당부서니까 좀 부담이 가고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조례 공포 4년차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4년 후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나갈 분들이에요. 그때 가서 당선돼서 다시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그때 경제가 회복되면 3%가 아니라 10%로 제도가 바뀌어질는지 모르니까 유예기간을 둬서 4년 후에 시행하라는 건데, 행안부에서 전국의 10%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10% 절감해서 우수사례로 나온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10% 별도로 절감 차원이라고 시에서 목표를 둬서 규정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의회 차원에서 3%만 해도… 이런 기준을 둬서 4년 후에 실시하겠다고 유예기간을 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관련돼 있는 부서나 관련된 단체는 좀 그럴는지 모르지만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10% 이상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 정도 4년 후에 실시한다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요.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조례에 보면 현년도 수준으로 3년간은 동결을 하고 4년차부터 부득이할 경우 3%씩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보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김동희 의원님이 연도별로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전체 보조금이 630억원이 넘을 정도면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4.9%입니다. 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이 1년에 당초예산에 1,058억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50.4%인가요? 50%가 넘을 정도로 사실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통계 수치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사항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운영기준에 맞게 하는데, 올해 다시 훈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게 바로 지금 조례상에 조금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일몰제, 그다음에 탑다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반드시 시행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저희들이 그 훈령을 얼마만큼 잘 적용하느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장의 의지나 역할에 달려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물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침에 볼 것 같으면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 행사보조도 3년치 정산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유사사례라든지 중복사례 같은 것은 전부 일몰제로 해서 한 번 주고 한 번 안 주고 그런 제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4년 후에 3%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의 경각심을 두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제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글쎄요. 굳이 저희 의견을 물으신다면 사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균형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 처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사실 농업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복지 이런 부분에 보조예산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동결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적용이 되도록 하되, 어느 정도 자치단체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시기적절하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중앙부처에서 마련해놓은 기준이 다시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지켜봐주시고, 그다음에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규정상에 있는 것만 해도 10% 얼마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손을 대서 심사해서 중복사항이라든지 유사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고, 또 10% 이내로 예산분야별로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보조비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년 후에 실행하면 그때 가서… 4년 후면 강산이 변하다시피 하고, 지금 1, 2년 해도 변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의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3년간 동결 시에 불가피한 보조금 사업이 신규로 발생됐을 때 대안책 마련이 지금 현 조례로 봐서는 전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이러한 대안마련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신규로 불가피하게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책으로 감사부서에서 또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엄정한 보조금 정산제도를 수립해서 매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효과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완전히 중단하는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삭감 또는 중단된 예산을 갖고 신규 예산으로 다시 사용하는 그런 대안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분야라든가 문화예술분야 이런 각 분야별로 각종 보조금이 신규로 아니면 필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다른 수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상에 대안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평가해서 일몰제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받을 때 성과평가표를 같이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도 같이 함께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시켜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중단하고 일부 삭감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희 의원 그 말씀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보조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총액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얼마를 편성하고 어느 항목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묶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많은 사업들, 또 행사들, 또 사회단체들이 받고 있는 보조금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들을 폐지하고 새롭게 경쟁력이 있는 다른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행사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는 물론 경쟁력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저쪽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살 깎아먹기식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정리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경쟁력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한 가지 정도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단서조항을 하나 붙여서 어떤 새로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하에 3%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 또 4년차부터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정도만 붙이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심의를 했는데요.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지금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기준경비를 정해서 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편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처럼 예산총액제로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사업의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지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명명백백하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성과분석 및 타당성조사, 그리고 감사를 정례화해서라도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예산에 관한 우리 원주시의 운영계획이 다음번 11월 정례회 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앞서 김동희 위원님께 답변하신 대로 2008년도 하반기 정례회 이전인 11월 25일 이전까지 보조금 운영지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화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은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에 대한 종합운영관리계획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류화규 위원님으로부터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보조금예산 총액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서성대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철
기 획 예 산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 경 제 환 경 국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 건 설 도 시 국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