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계수조정)
(10시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계수조정)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는 123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천사 표찰 제작비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어렵게 돈을 구해서 좋은데, 쓰는데 최대한 아껴야지 이런 데 쓰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천사 표찰을 제작해서 나눠준 상태죠?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우려했던 것보다 호응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3,000원 정도로 제작비를 계상했다가 1,000원 대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배부했더니 표찰을 보고서 일부 주민들이 의도를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가입하는 세대가 백여 세대가 됩니다.
○ 정하성 위원 배지식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닙니다. 대문이나 아파트 입구에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컵 뚜껑을 들어 보이며)이것보다 약간 작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노숙자 자활의 임차료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밥상공동체에 사업을 줬었는데, 그분들이 자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 정하성 위원 128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는 관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보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읍면지역의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만 해당합니다.
○ 정하성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학교의 급식아동 전체를 하는데, 다만 동 지역은 토토미, 읍면지역은 해울미를 하는데요. 정부미 가격, 그러니까 20㎏당 23,820원인데 ㎏당 1,191원이 나옵니다. 정부미 단가하고 토토미의 단가, 2,450원의 차액을 가지고 학교에 급식을 지원합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를 강릉, 춘천과 많이 비교하는데, 얼마 전에도 교육경비심의도 했었지만, 그때도 교육청에서 나와서 강릉과 춘천처럼 교육지원을 맞춰달라는 얘기했었는데, 지금 3%가 조례로 돼 있지만, 3%에 농산물 이런 것도 5억원에, 또 장만복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도 한 2억원쯤 되는데, 그럼 거의 4%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 정하성 위원 어쨌든 교육 쪽으로 지원이 되면, 4%로 가까이 되지 않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가 3%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사항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로는 3%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3%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2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1,000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도에서 20%, 시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경비인데, 춘천, 강릉만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20%를 추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려온 겁니다.
○ 류화규 위원 몇 사람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두 사람입니다.
○ 류화규 위원 두 사람이 넘는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 사업에 두 사람입니다.
○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비나 단체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회비 얼마나 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사들이 30명 되는데, 연 10만원씩 냅니다.
○ 류화규 위원 금년도 총액이 얼마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전체 금액은 기억 못하겠고요.
○ 류화규 위원 운영비가 얼마 안 돼서 회비에서 내도 될 텐데 1,000만원씩 증액해주면 어떻게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물론, 회비로 일부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비도 충당하기 쉽지 않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3,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공공요금하고 세미나나 각종 공과금, 간담회 자료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는 두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법에는 회비로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전액 다 보조해서 받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단체를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겠지만 원주시의 봉사단체를 보면, 인건비고 뭐고 시에서 다 지원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무보수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지원하면 그게 무슨 봉사단체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목적이 복지시설과 기관단체 간의 조직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협의 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 복지시설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인건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경제나 금융이나 IMF때보다 더 위기라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 세금 받아서 절약하는 차원인데, 이건 봉사단체에서 요구하면 100% 반영해주니, 봉사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봉사하는 거지 181개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하면 다 유사한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유사한 단체나 중복되는 단체는 예산을 주지 말도록 했고, 그리고 3년 기준해서 유사한 단체는 일몰제로 해서 없애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어요. 백 몇 십 개 단체가 봉사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산자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활동량이나 기능이,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보다 그 이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집행부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도 기준을 둬서 금년 12월까지 안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내년도에 사회단체의 정산서류를 감사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보면 전부 간이세금계산서 붙여서 말이야, 법인카드 10만원 이상 쓰도록 돼 있는데, 집행부에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담당계장이나 국장이 도장 찍어서 정산서류 받아 놓고……. 정산서류 봐 봐요. 엉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조비는 계속 나가고, 사회복지협의회 상반기 정산서류 받아 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받아 놨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것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시비 6,7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업자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제공기관입니다.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 의해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위탁업과 다릅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아이북랜드라고 있습니다. 웅진 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영교,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한우리 열린교육, 그다음에 비만아동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세연아동발달서비스, 원주언어치료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풀잎아동센터, 한국심리언어연구소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주로 대학교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협약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이라고 해서 연구비나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어마어마하게 섰는데, 우리 시비 6,700만원은 지방재정부담비율에 6,700만원을 비율로 해서 세운 건가요? 그냥 무시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부담비율입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비율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된 것이 고령자생애설계서비스 사업이 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되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학교나 단체마다 분야별 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있죠. 저소득계층 및 단체지원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소득층은 어려운 계층인데, 10% 절감하면 1,000만원 미만인데, 어떻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전체 보조단체심의위원회를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특별히 보조단체심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9월이 넘으면 2회 추경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3개월도 안 남아서 일단 10% 절감이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새터민을 비롯해서 노숙자 보호, 교육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원주 도심권에 ‘십시일반’이나 ‘밥상공동체’가 있어서 전국의 노숙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만 돈만 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물론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 차원에서 부랑인이나 노숙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외에 사회과에서 나가는 급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달 현황을 보고받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가면 갈수록 노숙자가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 도심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는 천원 단위가 넘어가요. 기본이 2,000원, 어떤 사람은 5,000원, 완전히 맡긴 것처럼 내놓으라 그러고, 음료수를 그냥 마셔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오지도 않고, 경찰도 과거에는 수용이나 타 자치단체에 데려다주고 했는데, 인권 때문에 공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역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30명씩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도 중앙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돈만 줄게 아니라… 술 먹으면 위가 망가질까봐 밥 먹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만 줄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논현동 고시원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원주에는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위험은 우리한테 가까이 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래서 노숙인 쉼터나 이런 데는 별도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점점 늘어나니까 문제입니다. 과장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돈만 줄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걸해서 술 먹고… 또 청소년의 흡연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줄어들고 청소년은 늘어나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어디서 사냐고요. 이 사람들이 사다줍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천원 주면서 담배 사달라고 하면 담배 심부름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보급창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정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급수조례까지 해서 4%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심의한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결국 학교에서 전부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은 우리가 주고 교육청에 계신 분이 폼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의원님들한테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의원이 아니라 교육청에 가서, 속된 얘기로 로비도 해서 하나라도 반영시키려는 모습이… 돈은 우리가 주고, 가급적 그런 권한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기본적으로 초·중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신청서를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다만 교육청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물론 자체적으로 심사는 하지만, 심사를 해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무슨 판단을 해요? 사실 거기 오는 것 그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교육청에서 오는 대로 거의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다 반영된다고 볼 수 없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심의도 갖자는 겁니다. 질타가 아니라, 우리가 돈 주고 나서 우리가 심의해야지요. 그리고 급식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는 다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고등학교는 힘들겠고요.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의 중학교만, 돈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학교만 확대할 계획으로……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쌀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학교에 지급되는 정부미가 엄청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정부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오히려 반찬 종류가 더 시급하지 않나 보는 게, 반찬이 70~80%는 거의 중국산 내지 외국 수입물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따라 갈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쌀보다는 반찬 쪽에 운영비를 돌리는 게 어떤가 하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우선 쌀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쌀을 먼저 시작했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 농촌 지역의 쌀 소비 촉진 관계 때문이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을 원하니까 감안해주세요. 과감한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박호빈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교육시설지원에서 금년도 8억원 정도 지원됐는데, 과장님, 교육경비지원조례 확인을 해보셨어요?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로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시장한테 하라고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경비신청은 시장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니요. 교육청으로 신청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취합해서 시장한테……
○ 류화규 위원 조례상에는 교육장한테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에는 의무조항으로, 각 학교장이 시장한테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교육장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잘못된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개정 안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2005년 7월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장은 다음 각호 4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우선순위만 제외하고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류화규 위원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예산은 시장한테 다 제출해야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교육장한테 받아서 교육장이 시장님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상의 규정을 봐 봐요. 교육인적자원부 규정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는 학교장이 시장한테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직접 시장한테 신청해야 원칙이지 교육장이 서열 매겨서 시장한테 신청에서 하면 이중신청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출받다 보니까 학교 전체의 우선순위를 시에서 조정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5월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초·중·고등학교는 신청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거기서 일괄 취합해서 시에 보내주면 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고,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개별로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위법 규정을 봐 봐요. 교육경비는 학교장이 시장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도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서열을 매겨서 통보하니까 원주시에서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탈락됐는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든 교육경비에 한해서는 시장한테 직접 신청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해요. 만약 안 하면 의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들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하는 것은 경유입니다. 경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원주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일괄 행해서 취합해서 주는 것이지, 고등학교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지만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경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교육장한테 신청하도록 내버려 둘 작정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에 대한 이의제소를 안 해요? 의회에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예산 지원하라고 했더니 집행부 권한에 저거한다고 재의요구하고……. 시장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장한테 신청하면 시장님 권한을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권한 박탈이라기보다도 교육장한테 제출해서 다시 시장한테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규정을 봐 봐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이해가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못 낼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조례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준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100% 받아들이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런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또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학교관할 교육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교육장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은 공문을 취합해서 그 원안 자체를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이 문제를 자꾸 우기시는데 유권해석을 받아야겠네요. 어느 문구가 맞는지……. 답변할 게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답변이 옳은지, 제가 주장한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행자부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는 간접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실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130쪽부터 142쪽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57쪽부터 351쪽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39쪽에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노인복지관 증축이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증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에 예산이 서 있고, 또 집행도 됐고, 감액도 됐는데요. 실제 컴퓨터 보급된 곳을 가 보면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부팅해서 사용해봤는데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연결이 돼도 상당한 인내심을 가져야 접속되는 게 있어요. 사양이 좋은 게 공급되는 건지, 아니면 쓰고 남은 게 공급되는 것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컴퓨터보급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모범경로당에 지원되는데요. 이것은 최신형으로 해서 보급해 드리는데요. 간혹 사양이 안 좋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구입 못 하니까 기증받는 컴퓨터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사양이 떨어집니다.
○ 김동희 위원 노인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2대씩 보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를 팔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답니다. 2대가 있는데, 2대가 다 사양이 안 좋아서 둘 다 사용 못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컴퓨터가 보급됐으면 성능도 감안해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보급돼야 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접속되는 시간을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양문제도 감안해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이 있는데요. 앞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거라 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런 지원금은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의 사망위로금, 장애위로금입니다.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사망했을 때 100만원,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사망했을 때는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재해나 천재지변은 지원해줍니다.
○ 정하성 위원 138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로 1억 700만원 정도 있는데, 올 하반기에 적용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추경재원으로 5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만간에 전 경로당별로 연료비가 9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별로 분석해서 난방료나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평별로 해서 20만원 정도씩 인상했고요. 그리고 중앙난방이나 연탄, 도시가스는 적용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료비가 있어서 금년에는 따뜻한 겨울을 맞을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올 겨울에 1억 700만원이면 경로당 한 군데당 얼마씩 나눠주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유를 때는 데는 평별로 차등해서 30평 미만 40평 이상 해서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규모별로 해서 지원합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132쪽에 보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예산이 섰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늦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사전내시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은 금년에 유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금년 6개월, 내년도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지난 것까지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 김주완 위원 여기 해당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금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내년에는 6개월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금년도 예산이고요.
○ 김주완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를 국도비가 내시돼서 소급해서 해준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금이 당초계획보다 도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늘려서 충당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왜 당초보다 도비가 줄었느냐.” 했더니 도에서도 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75%로 도비에서 60% 줄고, 시비도 25%에서 40%로 늘어나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물론 내시가 있어서 조정은 했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당초에 도에서 약정한 프로테이지를 충당해서 예산을 다 수립했는데, 중간에 가서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들은 실무진을 통해서 도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데서 하니까 불가항력이라는 말씀 같은데, 사전내시된 것을 도의원을 통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사전내시가 돼서 시비까지 세웠던 것을 중간에 다시 시비를 추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비가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순히 무조건 도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졌으니까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무조건 세우라는 차원보다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가야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31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2㎏에 2만원씩 판매한다고 했는데, 차액인가요? 이번에 4,000만원 되는 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1,185세대에서 1,920세대로 3배가 늘어나서요.
○ 류화규 위원 금년도분이에요, 내년도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금년도 분입니다.
○ 류화규 위원 차상위계층이 엄청날 텐데 신청에 준해서 예산 반영한 거예요? 차액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 류화규 위원 아니,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증가돼서요.
○ 류화규 위원 총 몇 명이 신청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세대별로 했는데, 1,920세대입니다.
○ 류화규 위원 홍보가 덜 돼서 엄청날 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아닙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가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서민들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신청자가 엄청날 텐데요. 2009년도에도 실시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매년 합니다.
○ 류화규 위원 올해부터 하는 것 같던데요. 20㎏ 한 포에 2만원씩 판매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33쪽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비 삭감이 2,300만원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도비를 늘리고 시비를 감한 것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수화통역사가 등록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는 속초와 태백에 3배 정도의 농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강원도에서 순서를 보니까 아홉 번째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삭감을 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똑같은데, 도비하고 시비만 바꿔서 조정해준 것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예산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강원도에서 원주가 최고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농아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 부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센터에 직원 분이 몇 명이나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봉사원이 4명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 사람들은 봉급이 나가는 사람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박호빈 위원 센터장은 농아이시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센터장은 판공비조로 해서 보수는 안 받고 월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센터장들도 보수가 나가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원주에서 판공비 형태로 얼마 주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60만원이요.
○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60만원 갖고, 더군다나 그분도 농아이시고, 거기 책임을 맡고 다른 일을 하지도 않으신데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해줘야만 기존에 있는 농아들을 대표하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보장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농아들이 덜 발생되는 게, 갓난아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난청검사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잡아주면 농아가 될 확률이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하고, 현재의 농아들이 원주에 가장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주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 박호빈 위원 우리 시 재정 중에 사회적보장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들에 대한 수당도 늘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기초노령연금은 먼저 한 대로 내년 4월부터 수당이 늘고요. 대상자만 6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일반기금이 전국 평균 17.5%, 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계속 사회적보장비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철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원주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간망이라든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과업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는 143쪽에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4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당장 여기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에 대한 참가자 보상은…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시라고 이런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큰 단위에서 보조금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실비보상을 보조금 내에 넣으면 식사관계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현금을 집행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분류해서 과목을 해놨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여성가족과 보조금이 10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의 보육관계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차등보육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도에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내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얘기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보조금 10억원 정도 못 가져오면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게 아니라요. 전체 예산보조비율은 같은데, 도에서 너무 과하게 내시를 내려줬어요. 보육예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냥 감액이 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보조금은 국비인데, 당초에 원주시에서 감액된 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비사업이라도 도까지만 떨어주고 도에서 국비를 조정해서 시군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감액됐단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정에 세웠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태장2동 주공아파트하고 봉화산 장기임대아파트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공에서 건축허가 당시하고 지금 시설인가 할 당시에 보육법이 개정돼서 인가정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설치 안 하고 민간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자꾸 공립하는 부분이 법으로 몇 세대 이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의무보육시설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
○ 박호빈 위원 웬만한 데는 다 300 세대 이상……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육시설은 들어가야 되는데, 국공립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작다 보니까 민간으로 전환을 하고요.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11월에 시민문화센터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언제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잠정적으로 12월 6일이요.
○ 박호빈 위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수유시설은 들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기본적인 놀이시설.
○ 박호빈 위원 수유시설이 몇 층에 들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5층일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가 있고 시민문화센터… 어쨌든 한 건물에 여성가족과, 보건소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에도 있어요. 1층에.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얘기가 됐냐고 했더니, “도면을 봤으니까 알아서 하겠지요.”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건물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시가 잘못 돼 가는 게,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이 돼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욕먹을 것 먹고 나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재정이 재투입되는 부분이 계속 되거든요. 쓸데없는 낭비 아니에요. 보건소에도 있고, 또 시민문화센터에도 있고 아기 가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층에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공간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죠.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152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154페이지 있죠.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에 3억 3,000원 정도 되는데, 이사를 하고 집기를 구입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입찰로 하실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입찰로 하는 것도 있고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기존에 있던 집기가 너무 오래돼서 다 버리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새로 다 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서 쓸 만한 것은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할 것은 불용처리하고요.
○ 류화규 위원 지금 센터에 가 보면, 건물이 커서 분야별로 교육장이 다 있는데, 새 건물로 가면 분야별로 교육장을 만드는 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가능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도 시설면적이 지금 있는 시민문화센터의 2.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실도 늘어나는 실정이고, 기존에 있는 집기류는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또 시설도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많이 분석을 해서……
○ 류화규 위원 칸막이가 다돼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 류화규 위원 그래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시민문화센터 들어가는 내부에 리모델링을 줘서 세트가 다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청사이전에 따른 블라인드 설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감액이……
○ 박호빈 위원 글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엊그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사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전체 청사를 선팅해야 되는데, 선팅비가 1억 2,700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또 들어가야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공청사는 블라인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차광막에 블라인드 쪽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니, 신청사에도 그게 다 있거든요. 있는데, 또 선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건물에는 그것을 안 해도 되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롯데에 아예 선팅을 해달라고 하던가요. 나중에 또 시비가 들어가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기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시민문화센터만 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접수하기 전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아예 선팅을 해버리면 쓸데없는 재정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선팅을 한다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하고……
○ 박호빈 위원 롯데건설을 대변하세요? 일단 해달라고 해봐야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글쎄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사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런 판단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해서 하시라고요. 나중에 블라인드 해놓고 선팅해놓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농공단지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당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역업체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답변자리 이석,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답변자리 착석)
○ 위원장 장만복 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유실은 현재 5층에 놀이방 옆에 설계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보건소에 있는 것은 아시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보건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수유시설이 보건소에도 있고 시민문화센터에도 있냐고요. 그렇게 공간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성문화센터에 어린아이들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있대요. 그런데 5층에 또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건물에 있는데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된다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보건소와 시민문화센터하고 협의해서 가까운 장소에 수유실을 하나로 만들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하나를 해야 되고, 그쪽 답변은 뭐냐 하면 “도면을 보고 알아서 하겠죠.”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니까 속된 말로 열받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수유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칸막이 공사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5층에 보면 끝부분 로비에 이것을 막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다른 용도로……
○ 박호빈 위원 글쎄, 아이들만 많이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부모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이 대접받으면서… 요즘 더군다나 멜라민사태 때문에 다시 모유를 먹이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공공시설이니까요. 그렇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블라인드 설치에 대한 부분이, 154쪽에 보면 예산이 처음에 반영 받을 때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신청사 지을 때도 춘천업체에서 완전 독식을 했어요. 농공단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만 있으면 감이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냐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지금 약 2,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태장농공단지는 이미 부도가 나서… 장애인 업체였었는데 허위로 위장한 장애인 업체로 적발이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신청사하고 의회동은 다 거기에서 먹었는데 완전히 사기당한 거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그쪽은 아니고요. 지역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 7층만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만약에 감사를 받을 때는 국장님이 강하게 커버를 해주세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지역 업체로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왕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 계신 소상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나중에 A/S 받기 편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참고로, 태장농공단지나 어려운 업체를 골고루 배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잘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56쪽부터 167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개청 1주년 기념 기획공연에 3,9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청사도 새로 지었고 1주년이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21일이 개청 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획공연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라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팝스오케스트라로 선정된 것인데요. 정통클래식음악이외에 대중음악, 영화음악이라든지, 가요 같은 것을 함께 해서 열린음악회와 같은 성격으로 생활속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유일한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11월 21일 저녁에 치악예술회관에서 전야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음악행사만 끝나면 기념식이 다 끝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전야제 행사이기 때문에 공연으로 끝납니다.
○ 정하성 위원 가요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축하분위기인데 서민들이 오케스트라를 잘 모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은 거의 정통클래식만 위주로 연주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개청 1주년을 기념해서 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기획연주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행사가 끝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저도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치악예술회관 같은 공연장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잔디밭에서 한 게 아니라 시내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통행을 차단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친밀감이 훨씬 높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예술관이라든가 백운아트홀에서 하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서 이왕이면 개청 1주년 기념기획공연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청에 가깝게 해서 무실동 주민들이 가까이 와서 볼 수 있고, 다른 주민들도 접근성 있게 와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획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백운아트홀은 예약이 돼 있어서 치악예술관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잡아놨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치악예술관이 백운아트홀보다 나을 것 같고요.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하는 공연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11월 20일 정도 되면 날씨관계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따뚜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야외공연은 날씨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61쪽에 강원감영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 강원감영 소장님이 지금 강원감영에 근무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강원감영 소장님이 한두 달 정도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경리 문학공원에도 계약직 소장님이 채용돼서 문학공원을 활성화시킨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강원감영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채용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랬을 때 채용은 문학공원 소장님이 먼저 됐지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강원감영이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물론 박경리 문학공원에는 돌아가신 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박경리 문학공원은 활성화가 되는데, 강원감영인 경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강원감영을 보시는 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활성화가 안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감영에 근무하시는 전문계약직이 장기적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지병 때문에 한 달간 병가를 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와서 있는데, 퇴원해서 복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강원감영이라는 것은 원주를 대표하는, 강원감영제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 축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감영 자리가 시내 중심가에 있고 원주를 대표하는 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약직 소장을 채용하고 있는데도 프로그램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프로그램비를 책정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저도 몇 번씩 가 보지만 그냥 휙 돌아보고 나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강원감영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의 일환으로 강원감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도 실은 고향을 찾은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상설 프로그램을 책정해서 시민들도 예전부터 원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르기는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원감영 소장이라는 분은 감영에 근무를 해야 하고, 감영을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권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감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감영의 현판에 대한 얘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김주완 위원 지금 현판이 잘못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행이 안 돼서 제가 또 한번 거론합니다. 안에 지금 중삼문이니 외삼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원주시민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중삼문이니 외삼문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현판이름이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 현판이름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죠. 자꾸 말 나오는데 왜 안 고쳐요? 3문, 4문은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인 고유명사거든요. 현판이름이 아닌데 붙여놓고 있다고요. 지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강원감영제를 치르면서도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대책을 안 세우죠?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차피 2차… 복원공사가 2012년까지 되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럼 2차복원공사할 때까지 앞으로도 몇 년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지켜보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 김주완 위원 과장님, 현판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관심만 가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현판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되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면서 왜 안 고칩니까? 그리고 선화당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세요. 선화당이 원주출신의 전 대통령의 친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과거의 선화당을 재연하는 취지에서는, 지금 선화당이라는 글씨가 틀렸죠? 가로쓰기가 잘못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제가 알기에는 선화당이라는 글씨를 위에서 좌로 섰던데 대통령이 다시 쓰시면서 선화당을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를 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선화당은 잘못됐어요. 이미 글씨까지 나와 있어요. 사실 글씨 순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현판 다시 만드는 것인데, 대통령이 쓴 글씨 그대로 살려서 원래대로 우에서 좌로 고치고, 외삼문, 중삼문은 고유명사예요. 현판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김성찬 학예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현판 이름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현판 만드는 데 몇 푼 안 드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얘기할 텐데 과장님도 지겹잖아요. 큰 예산 안 드니까 그것 좀 빨리 고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58페이지 있죠.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운영비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개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산동 공공청사에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준비하는 사무국장하고 팀장 두 분이 지금 공모해서 접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로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 류화규 위원 내년에는 1억원 이상 소요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내년도에는 추정하기는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한국문화경제학회 전국 학술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단체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이것은 한국문화경제학회라는 게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성된 분들이 200여 명 되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됐냐면, 문화경제학 관련된 교수 분들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라든지 문화부에 계신 분들로 구성돼서 상지대학교에서 금년도 11월 7일, 8일 이틀 동안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원주에서 하게 된 것은 여태까지는 서울에서 전국학술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상지대 임상호 교수님께서 학회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학술대회는 학교 자체에서 전국에 홍보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시비를 보조해주면 한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데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 원주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전국적인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나와서 초청인사를 하시거나 환영사를 하실 때 거기에 따른 오찬이나 만찬을 한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예산은 소요됩니다.
또 문화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문화부에서 1,000만원 지원하니까 원주에서도 500만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두 단체에 21억원 정도 지원됐는데, 며칠 전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 7급, 6급 이상 보수규정에 준해서 앞으로는 각종 보수규정을 신설했는데, 만약에 실행할 경우에는 21억원이 아니라 30억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대충 얼마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상적으로 시립교향악단이라고 하면……
○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추가로 예산 소요되는 게 3억원 정도됩니다.
○ 류화규 위원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명절휴가비나 교통비라든지 전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했네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 이외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별도로 보수규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으로 제반적인 보수규정을 냅다 만들어서 지급하면, 단체마다 다 해달라고 난리치면 시비로 어떻게 다 충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약 차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무대공연 연출비라고 해서 50만원이 있고, 또 교향악단에 연주 홍보물 제작과 객원연주료에 3,200만원인데, 원주시에서 보수를 줬는데 연주비를 따로 지원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객원단원은 우리 상임단원 이외에 비상임 단원으로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명은 돼야 됩니다. 지금 팝스오케스트라를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은 상임단원이 60명에 비상임 단원 20명 해서 8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립교향악단 인원이 43명이기 때문에 60명이 필요해서 외부의 단원들을 초빙해서 같은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상에는 80명 이하로 조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주할 때 보면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말로는 80명이라고 해놓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분을 모셔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 돼요. 안 되면 폐지시켜 버리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상임 단원에게 품값을 들여서 연주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말이 돼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상임단원이 60명 정도 되면 객원단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43명이다 보니까 어떤 시립교향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60명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객원단원을 쓰게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에서 연주하는데 20~3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이 아니고……
○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연주할 때 제가 가서 사진 찍을 거예요. 찍어서 30명 이상 되면 말 안 하겠지만 30명 이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공연이 아니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을 별도로……
○ 류화규 위원 보수를 주면 출석을 해야지, 100% 참석해야지 왜 불참해요. 제가 행사 때마다 세어 볼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5명에서 10명이 가서 공연을……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년 점등트리 제작 설치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거리, 그러니까 종합청사 오거리에 매년 크리스마스트리하고 그것이 끝나면 근하신년도 트리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거기 전광판이 있는데 2,500만원씩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매년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0만원 세워서 공모를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원주 동화리 벽화묘 수습 발굴조사에 6,000만원이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겨울 동안에 사업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국비를 받아서 실행하게 되는데, 겨울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구간에서 그러니까 덕소부터 원주까지 복선전철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조선시대 초기에 여흥도호부사인 노희신 묘 가 발견이 돼서 그 묘에서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6,000만원이 긴급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 우담 정시한 연구 인쇄용역비가 있는데 인쇄용역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인쇄는 오자가 나온 겁니다. 인쇄비지 인쇄용역비가 아닙니다. 우담 정시한 선생에 대한 연구는 벌써 작년 말에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있죠. 북원문화관광투어버스 운영지원에 1,000만원인데 관광회사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매주 토요일 북원문화관광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것은, 지금 따뚜공연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장소에 승강장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문화원에 사업비를 주니까, 문화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원주시 관내에 문화관광을 실행해서……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중으로 지출이……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이것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타는지 몰라서 승강장을 설치해서 탑승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도 있지만 실버악단 있죠? 실버악단 말고 연예인들이 조직된 악단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실제로 행사장이나 공연장에 가보면 그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은 다 말을 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볼 게 뭐가 있냐고요. 수준에 맞게 활용해야지, 특수층들만 좋아하지 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내년도에 3억원 정도 증액된다니까 시민 차원에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할 수 있는 악단을 추천해야지, 시민들이 나몰라라 하는 악단을 뭐 하러 보수규정을 대폭 개정해서 하려고 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도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주문하고 있는데요.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조례상에는 시립교향악단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출근 안 하면 보수 안 줘도 되는데, 치악예술관에 가서 출근하는 것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나오는 분이 있어요. 3회나 4회 이상 안 나오면 제명시켜야 하는데, 몇 달이 가도 한 번도 출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연주할 때나 조금 나와서 연주하고…….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하면 뭐 하러 장려해요? 없애버리죠. 그렇잖아요? 조례상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출근하도록 돼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왜 소모시켜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분들이 출근을 몇 달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달 한 번 이상은 공연이 있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출근 안 한 게 확인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출근하십니다.
○ 류화규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에 코리아 피아노 아트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다들 예산 10% 절감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5,0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 백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작년에 첫 번째로 했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코리아 피아노 아트뮤직 페스티벌이라고,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니지만 제2의 원주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발굴이 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의 손열음을 발굴하기 위해서 코리아 피아노 아트뮤직 페스티벌을 2회째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5,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시비 3,000만원 보태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참가비는 없어요? 콩쿠르 대회면 참가비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참가비는 있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참가비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여기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백운아트홀에서 피아노만 갖다놓고 하는데, 1등이면 돈으로 나갑니까? 대상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조건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대상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조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국무대나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후원해주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은 어디에 써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5,000만원은 콩쿠르에만 쓰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콩쿠르에만 썼는데,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연주회도 하고 음악선생에 대한 워크숍이나 학술대회……
○ 박호빈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작년에는 한솔에서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납득하기 힘든데, 우리가 음악의 고장도 아니고 손열음 씨 같은 피아니스트는 알고 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내에 청소년 중에서 음악을 하는……
○ 박호빈 위원 그럼 도비를 3 대 2나……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재정보전금 2,000만원을 해준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경연대회 외에 연주회도 한다니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해야지 오크밸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모르죠. 작년에도 예산지원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박호빈 위원 작년에 얼마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작년에는 연주회나 학술대회를 안 하고 단순히 콩쿠르만 해서 선발대회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5,000만원씩 나가는 데,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쓸 돈도 많은데, 시민과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음악의 도시이고 피아노의 도시가 아니니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시립도서관장 김정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168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68페이지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의회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지금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도와주셔서 7월에 RFID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개편하려다가 업무실수로 사전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저희 도서관이 2003년도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전자책홈페이지를 같이 쓰고 있다가 이번에 RFID사업이 완료되면서 같이 연동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됐는데, 지금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접속하셔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단 국회에서 제공하는 원문D/B는 저희 도서관까지 오셔야 됩니다. 도서관에 오시면 원문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집행부에서도 안 돼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안 됩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인가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어서 외부에서 안 됩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171쪽에서 175쪽입니다. 참고로, 시립박물관 예산은 증액이 없고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먼젓번 당초예산 세울 때 박물관 뒤에 전 최규하 대통령 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개선됐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예,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훼손한 부분을 전부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유허비도 제작을 마쳐서 제막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옻칠공예대전을 해서 입상된 작품이 박물관에 보관 돼 있어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소초에 있는 옻칠공예관에 보관합니다.
○ 류화규 위원 양이 많아서 박물관에 보관한다고 하던데?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아직 안 왔습니다. 그쪽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면 박물관에서 맡아서 관리해달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 류화규 위원 소초의 공예관에 가니까 보관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관하기 힘들죠?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당초에 박물관을 처음 개관할 때 수장고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면적도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짚풀공예는 사실 박물관에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그것도 옥상에 별도의 수장공간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 것까지 보관하면 박물관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박물관은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짚풀공예를 거기다 보관하는 것은 박물관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이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민속박물관이나 짚풀생활사 박물관에서는 짚풀자료를 별도로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짚풀이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보존이 안 된다고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다른 유물보다 오히려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76쪽부터 185쪽이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176에 페이지에 보면, 원주천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다 마쳤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용역은 끝났습니다.
○ 정하성 위원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주에서 갈만한 곳이나 볼거리가 없다.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녹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앞으로 깨끗하고 푸른 원주를 만들겠다고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당분간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원주천이라는 게 금대리부터 원주 중심부로 해서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한다면 갈 만한 곳이 되고 볼거리고 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나 나온 것을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저희들은 금대리부터 부론면 흥원창까지 섬강체험탐방로 구간 중에 반곡동에 유만동부터 북원교, 또 북원교에서 36사단 입구 수암교까지 시내구간 23㎞를 특성화해서 좌측, 우측을 걷기 및 자전거 타기 편한 도로로 명품코스화해서 걷기도시의 이미지, 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꽤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중간 중간에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하천관리부서하고도 의견조율을 맞췄습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천이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은 좋은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민의 바람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실행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요.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우산동 문제인데요. 상지대학교 올라가는데 시유지가 조금 있고, 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려고 토지매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김문기 이사장님 땅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저도 저번에 동장님하고 김문기 이사장님을 만나러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장님만 얘기를 나누고 저는 그냥 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가겠지만 동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하셔서 올해는 토지매입이 끝나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상지법인 쪽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산동 체육시설 무대에 조명을 설치할 겁니까? 위치가 어디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난번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조성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무대 쪽은 아니고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네, 무대를 포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럼 조명시설 설치해서 타워폴이 4개인데, 무대에 기둥을 설치하는 구조가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네.
○ 정하성 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주변에 민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야외의 건강헬스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명을 안 하다 보니까 청년회에서 방범등으로 있는 것을, 저녁에 농구하고 족구를 하고 있는데, 조명이 밝지 않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너무 밤늦게까지 젊은 애들이 농구나 족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이머가 달린 조명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시면 11시, 12면 12시까지 타이머를 맞춰놓고 가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운영 또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178쪽에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방은 안 되겠지만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현재까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출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회의 끝나는 대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구경기인 겨울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주시 관내 주민에 한해서 2,000원씩 할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동부가 우승하면서 경기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인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 김주완 위원 잘 알겠고요.
182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설치에 2억원이 계상됐는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2006년 7월에 개관해서 만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7,000명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매표소에서 매표원이 현금수납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매표요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 1일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발동기를 설치하고, 또 매표에서 라커룸까지 운영시스템을 전부 전산화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인력이 줄어드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인력은 줄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 운영시스템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설계 쪽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다목적체육실이나 농구장 같은 경우에 창문이 너무 많이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많이 들어서 운동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강체육과에서 관리 안 했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금년 7월 10일자로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커튼할 때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00만원 정도의 상당한 액수로 커튼을 설치했는데 커튼을 설치할 때도 사실 체육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하다 보니까 공하고 색깔이 같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녹색이나 색깔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셔틀콕을 구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셔틀콕하고 같은 색깔로 하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셔틀콕과 같은 색깔로 하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만 몇천 만원 들여서 했는데 결국 운동하는데 지장을 받는 커튼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커튼도 상당히 노후화돼서 찢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셔틀콕하고 같은 색깔로 하니까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커텐이 없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커튼을 만든 이유가 처음에 체육관 설계부터 잘못돼서 수천 만원을 들여서 다시 만들면서도, 또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오래 쓰여질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한다면 꼭 참고해서, 운동하는 전문인들하고 협의해서, 셔틀콕 색깔하고 다른 녹색으로 하면 전혀 지장 안 받고… 또 흰색에 가까운 것으로 해서 원망을 사는 게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게, 더군다나 체육 쪽은 모든 기구를 설치할 때 그 분야의 전문인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서 다시는 이런 커텐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유념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76쪽에 원주천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입찰 잔액입니다.
○ 김동희 위원 177쪽에 보면, 연구용역도 삭감됐는데, 이것도 같은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국민체육센터를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데, 왜 넘어왔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금년 7월 11일자로 문화체육사업소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직제 개편을 하면서 대국대과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대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과의 정원이나 시설규모, 여러 가지를 자치행정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 관리하려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면 거리가 가까워서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럼 건강체육과가 그쪽으로 가야 될 입장이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민원이 매일 제기돼서 거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현장에 국민체육센터관리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치악체육관하고 치악예술관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까지……
○ 류화규 위원 따뚜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따뚜경기장은 문체소 소관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의회홈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의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네 번이나 민원을 올렸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 류화규 위원 그게 가능해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원인을 보면, 한창 성수기인 금년 여름에 연세대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산동의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있는 웨스포센터 수영장까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완전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강습반을 늘리고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일부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방학기간과 휴가기간이 끝나면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의회에서 개정해달라고 네 번이나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개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금 수영장의 경우는 항상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종합운동장처럼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반 체육시설처럼 개방해달라는 요구이신데요. 저희가 현장관리요원 운영이나 근무시간관리, 또 안전성을 고려해볼 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 내용을 의회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우대권(수영장, 헬스장 쿠폰)있는데, 어떤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끊으신 분들한테는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감액해주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안내홍보게시판 설치 1,500만원은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최근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내·외부에 게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새로운 신설할 때 전광판 시설을 소규모로 두 군데에 해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대관, 이용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LED전광판 시설 2개를 하고자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설치가 2억원인데, 2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줄지 않고 시간이 늘지 않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 도민체전도 당연히 우리한테 오겠거니 했지만 결국 태백한테 가다 보니까 도체육이사회에서 다음 개최지를 투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그 속에서 결론을 내자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다보면 다음에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금액은 유치하는데 협회에서 내는 금액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전국연맹이나 연합회는 저희들이 납부하는 유치비용도 포함되고요. 운영비, 홍보비, 경기운영 전반에 관한 비용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체육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건강체육과에서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전국유도대회가 있듯이 협회에 돈을 토스해주고 협회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맞습니다. 종목별연합회에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정해주고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건강도시로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변의 학교를 활용하는 부분은 많거든요. 주위의 시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밤에 어두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적재적소의 필요한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학교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운동시설이나 체육관 보수, 조명시설 등을 해드렸는데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학교 구내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서 무리가 없으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고 계속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우대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건의하는 사람들이 체육센터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구장하고 다목적체육관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지갑이든 뭐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복장으로 오다 보니까 매일 돈을 가져와서 입장권을 끊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매면 10매, 20매면 20매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들어갈 때 한 장씩 내는 방법은 없느냐는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운동하러 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그래서 가끔 분실사고나 도난사고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두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통합운영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입장권을 구매해서 들어갈 때 1매씩 내고 들어가면 지갑이나 이런 것을 소지를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능하면 조례를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장권만 내고 들어가면 금전을 소지해야 하는, 도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를 그쪽에서 운영하니까 문화체육사업소하고 건강체육과하고, 교통과가 주로 해야 될 일 같은데, 그 앞에 주차장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화물차들이 항상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를 댈 데가 없어요. 행사 안 할 때도 가 보면 그 큰 주차장이 다 차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차를 이중으로 대서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역주행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교통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문화체육사업소하고 해서 단속 좀하세요. 엄연히 화물차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반 이상을 화물차와 대형버스들이 차지하고 있고, 어떤 화물차는 며칠 씩 한 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화물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화물자동차하고 중기는 차고지가 있어야 원칙이고,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 협조해서 단속한 적이 있는데, 교통단속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은 개운동 인근에 있는 분들입니다. 차주는 아니지만 운전기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성이 있어서, 단속하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원주시민이니까 해달라, 차고지는 영월, 제천에 있지만 가는 길에 집에서 쉬고 가겠다. 원주시에서 단속하려면 원주시민이니까 차고지를 해달라는 탄원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중기를 대면 안 되죠. 어디까지 검토했었냐 하면, 높이제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취소시켰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그분들 집이 명륜2동 아니면 개운동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차주인은 아니지만 운전기사의 편리를 봐서 지금 당장 단속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고지로 갔다 밤샘 주차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해주셨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단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물론 다 입장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시민주차장이니까 댈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데, 민원의 발생소지는 있을 겁니다. 있더라도 따뚜 주차장이 아시겠지만 원주에서 떠나는 대형버스는 모임의 장소가 될 정도로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대형차들 때문에 차 댈 데가 없다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어차피 다 시민이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시고요. 다른 부서 소관이라면 서로 협조 체제를 갖춰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88페이지에 체육관하고 농구대 보수비가 1억원 올라왔는데, 동절기에 작업이 가능할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그것은 건강체육과에 동네체육시설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단계동하고 우산동인데 충분합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중에서 노인여가복지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추경도 좋고요. 올해 예산 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그러니까 노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의식전환을 하기 위한 강의나 홍보를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없고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노인복지 쪽에 과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수명이 80세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도 가정에서 자식에 대한 부양, 교육이 다 끝났고, 사회적으로도 60세가 넘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개인의 의무가요. 인간 수명이 80세를 넘어간다면 20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노년기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생의 노년기가 인생의 덤을 사는 게 아니고 제2의 인생을 다시 산다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적극적인 것이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흔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노년의 생활을 하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노인들 중에서 건강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장을 만들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시가 고령화율이 10.4%라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도 이쪽으로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고령화됐을 경우에는 복지·행정 분야에 전반적인 노인행정위주로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읍면동 경로당에 노인들의 대표자를 만들어서 노인체육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강사라든지, 그분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역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안을 집행기관에 주시면 참고해서 좋은 정책을 펴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좀 전에도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분, 보건소하고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과별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 우리가 공공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과가 한 자리에 모이는 부분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공공청사 건립을 하면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요. 이것을 한다면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주관부서에서, 시민문화센터면 시민문화센터, 보건소면 보건소에 대한 배치계획을 받아서 한번 챙겨보는 게 아쉽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21세기에 지으면서 시설은 20세기 시설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투자해서 뭐 나아질 게 있느냐는 거죠. 시설 자체가 불편한데요.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사람이면 잘못된 부분을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보완을 철저히 해나가는 게, 그게 진짜 21세기에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도화해서 쓸데없는 부분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작업 중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도 시민들이 경제적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서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내용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17%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기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민에 대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국장님이 서민들의 예산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얼마 전에 강원감영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후세에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한 해 한 해 하면서 뭔가 발전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 직원들에 대한 급료를 6개월치밖에 안 주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보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잘했니 못했으니,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감영을 지냈던 후손들이 전국에서 와서 마지막 행사를 했는데도 마지막 피날레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시장님이 안 오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오셔야죠. 국장님은 오셨지만요.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야 잘되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돈 주고 나서 이게 잘되나 보자 하는 모양새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려면 때려 쳐야죠. 왜 끌어안고 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하여튼 금년도 강원감영제 전반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것을 재점검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진행 형이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상주, 봉급을 적게 주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줘서 그 사람이 그런 학식을 갖고 계속 이런 부분을 발굴해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저도 동감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와서 두 번째 강원감영제를 해본 결과, 과연 강원감영제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있어야 되냐 없애야 되냐를 평가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전문가한테 준다든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강원감영제를 끝내놓고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365일 동안에 강원감영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면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상근지원이 아니고 행사기간만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강원감영이라든지 원주의 얼 찾기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도 원주 분이시고, 이것은 역사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축제이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