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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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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록

(10시03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옻 및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원주 옻·한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옻·한지산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옻·닥나무 재배농가, 옻칠액 및 닥 원료 생산자, 옻·한지 관련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옻·한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옻칠액 및 닥원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묘목식재 및 관리, 가공 등 필요한 경우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13일 의안번호 제202호로 제안, 회부된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 옻 및 한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용정순 위원 지금 옻 내지는 한지와 관련한 조례가 이것 말고 또 몇 개가 있죠?

이상현 의원 옻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 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가 있고,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있고, 원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조례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나 더 발의하신 것인데, 이게 서로 중첩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관련 법규상 서로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왜 이것이 겹치는가 하면, 원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목적도 사실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관련 산업의 육성과 판매 확대를 위한 것이고, 주요한 판매품목이 시에서 생산되는 옻 및 한지 관련 제품입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도 옻산업의 보육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 후계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옻 전통기능 보유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물론 시설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안에도 입주 관련 업무를 승인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원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옻칠기 공예대전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전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옻칠기 공예대전이 원주옻의 우수성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옻칠문화산업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관련 조례들을… 저도 옻칠기산업이나 한지산업이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서 발전되고 육성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관련 조례를 통합적으로 발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상현 의원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옻칠공예대전 및 운영조례는 지금 육성조례안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옻칠기 보육센터 운영관리조례나 여기에도 중복된 사항이 나름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가 옻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재료나 물품에 대해서 옻나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보전 육성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가 1,000kg 이상의 생산량을 하던 것이 지금은 150kg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 육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원주옻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그것을 관리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용정순 위원 저도 그 목적성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발의하신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위원회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략산업과장, 원주옻·한지 관련 대표 추천 받은 자와… 뭐 이런 사람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동일한 인물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관련 조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옻과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5조(지원대상)를 보시면, 옻칠기 및 한지공예 가공·유통사업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옻·한지 관련 보육·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보육과 관련한 사업은 옻산업 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옻·한지산업 홍보·행사 이것은 사실 옻칠기 공예대전의 사업과 연계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조례가 더 우선이냐 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업을 놨을 때 이게 우선인지, 아니면 농특산물 이 조례가 우선하는 것인지 서로 상충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 중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하고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각각 시설물, 따로따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옻칠기 공예대전은 별도의 대회 운영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별개라고 보고요.

용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 부분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안 초안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며)그다음에 제6조에 지원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6조와 제12조의 기능에서 위원회가 하는 일은 사실은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일이 아닌가요? 심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는데, 제12조하고 제6조가… 물론 12조에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개념이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대상에는 1, 2, 3, 4, 5, 6, 7 해놓고, 위원회의 기능에는 1, 2, 3… 물론 3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해놓기는 했지만, 서로 같은 조례 안에서 다르게 표현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지원대상)과 제7조(생산장려금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은 지원대상 안에 있는데 또 왜 이것을 제7조, 제8조로 따로 떼어서 중복조례에 명문화했는지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옻과 한지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서 좀더 크게, 중장기적 비전도 여기에 수립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해서 시설관리면 시설관리, 또 옻칠기 공예대전이면 공예대전, 육성과 관련한 것이면 관련한 것을 큰 그림으로 그려야 규모 있게 우리가 예산도 배정하고 사업에 추진력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의원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현 의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마다 특성이 각각 다르다고 판단했었거든요. 조례 목적에 부합되는 조례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서로 막 만들다 보니까 교육경비심의에 관한 조례하고 친환경급식지원조례가 서로 상충되어 버리는 거예요.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최대한 친환경급식을 많이 하자고 만들어놨는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총액 범위 안에서 이게 제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는 고유의 각각의 법이잖아요. 자치법규인데, 이게 서로 상충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원주시 내에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애쓰셨습니다. 의원님.

이상현 의원 애썼다는 것보다 앞으로 발전하는데 주민소득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각각 별개라고 규정이 된 사항에서 나름대로 특성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끔 가면 되지…….

물론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안고 가면… 위원회 위원이 심의하기 나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보면 폭넓게, 큰 틀에서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세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칙사항을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내용은 옻나무나 닥나무 재배과정, 그다음에 생산 유통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길, 나아가서는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용정순 위원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옻·닥나무 묘목식재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과 그분들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이 사실 핵심내용인 것 같거든요. 옻·한지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그 세 가지 내용이 핵심내용인데, 조례의 틀을 갖추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막 침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례와 서로 부딪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하라고 해서(웃음)… 저도 이상현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조례를 내주시고 또 올해 계속해서 조례를 내주신 것 보고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대표적인, 또 원주시의 전략산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어제 원주시 도시디자인조례를 발의하면서 느낀 것이, 거기도 경관조례라든가 이런 것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조례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런 조례들이 여러 개 있으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여기에 육성지원위원회 이런 게 있어서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실행하는 구성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어제 저도 도시디자인조례를 만들면서 차후에 한번 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이상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것 보면서 어제 저의 입장이 생각났습니다.

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내신 조례안은 옻나무나 닥나무를 식재하고 생산자들을 지원한다는 주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는 산업의 최종적인 생산물, 그러니까 공예품이라든가 옻칠, 이분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역으로 더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나무 많이 식재하게 장려하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최종목표는 어딘지 모르고, 일단 육성하겠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인원들도 한 군데로 통합돼서 육성단계부터 보육센터에서 보육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개입을 해서 심사했던 분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완성품 판매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사람이 체크해야지만 육성하는 단계에서도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이런 것이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쪽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각각 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돼야지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조례안을 내셨겠지만 저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제 저도 도시디자인조례를 내면서도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조문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몇 가지만… 이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랬는데요. 지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 기술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육성조례안 이렇게 해도 깔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및 지원조례안” 이런 자구를 더 넣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 위촉직하고 시의회 의원 2명, 생산자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이 인원 갖고는 우리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의 배, 아니면 세 배 이상… 얼마나 인력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인원도 많이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튼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조례안이 통합적으로 해서 힘을, 역량을 많이 갖추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관련된 조례는 그 조례대로, 옻칠공예대전은 공예대전 절차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좀더 특색이 있다고 봐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이 조례는 옻나무, 닥나무 식재 재배를 위한 지원 등과 종합적인 계획과 관련된 조례라고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세 파트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용상 재정 지원문제는 재량행위로 못박아놨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말씀은 예산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그 얘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용 위원님이 5조, 6조, 7조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도 지원을 많이 해줄수록 우리 농민한테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뭐 회수를 한다는 게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목적대로 안 했을 때는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송치호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제8조(사후관리)에 회수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 위원장 송치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14조에 보면,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그 내용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위원회 구성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데 보면? 조례상 다른 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게 원칙인지, 지금 경제환경국장님이 하는 게 원칙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 또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국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추세를 보니까 어차피 통과될 것 같아서 제가…….(웃음)

위원회 구성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닥나무나 옻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당연직 위원에 옻·한지산업 담당과장 및 산림업무 담당과장,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을 위원회 구성원에 추가로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치호 10조 말씀하시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당초에 이상현 의원님께서 안을 만드실 때는 농업담당과장도 넣었었는데,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농업 쪽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산림과하고 저희하고만 관련되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농가에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올라왔던 안은 전략산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두 개 부서가 올라왔는데, 다시 수정된 안은 전략산업과하고 산림공원과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림공원과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농업정책과가 빠지게 되면 사실 농가의 현황이나 타 작물과의 재배관계, 농가를 농업정책 담당부서에서 잘 알지, 산림공원과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담당부서가 한 명 더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말씀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에 당연직 위원에 농업정책 담당과장님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시의회 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의원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를 꼭 지참하시기 바라며, 내일은 YBN영서방송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해야 하므로 오전 10시까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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