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3.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준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준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오니까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당시 검토했던 내용으로 이번 회기에 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관리하는 데 있어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시의 효율적 보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고, 5항 검토내용입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국장님은 앞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준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고 모든 사업이 도시디자인에 선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큰 질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질의 있으시면 해보시죠.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위원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죠. 맨 뒤에 40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인가요? 4회에 걸쳐 17명 수당 나가는 건 소속 공무원 3명이 빠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3명 들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이경식 위원 5쪽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 3명하고 위촉직 위원 3명하고 해서…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죠? 과장이 들어가나요? 담당국장하고 과장이 들어갈 테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여기서는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3명인데요. 국장, 과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장하고 부시장, 도시디자인과장, 그 외에는 도시과, 회계 분야가 들어가고 도시과장님도……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면 어떤 큰 틀에서 짐작은 가는데, 어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디자인과 상업적 디자인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도로라든가 하천, 건축물이나 모든 디자인이 공공디자인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상업적인 디자인은 상업적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고……
○ 최옥주 위원 포괄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시청 앞을 봐도 건축이 올라가는데 거의 똑같은 식으로 올라가요. 제 생각에는 건축허가를 낼 때 어떤 모형으로, 그러니까 설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부터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는데요. 공공디자인조례 이게 같이 맞물려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일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에서 건축기본법을 만들어서 건축기본법 자체에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내용을 만들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별로 디자인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아직 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아직은 어떤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나갈 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나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지 법적으로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 최옥주 위원 권고사항으로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청 앞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권고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멋지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제가 각 부서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은 협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원주가 아름답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맞물려서 아름다운 원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조례안을 이해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을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의 공공디자인의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4월 7일 입찰계약을 해서 연세대학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5월 9일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1월 6일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 서금석 위원 연세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산학협력단, 연대도 미대가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서금석 위원 대학에 미대나 학과하고 직접 계약을 안 하고 산학협력단하고 하셨다는 거죠? 원주에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원주에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시야에, 글자체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부서 간판이나 이런 건축물, 그리고 교량이라든지 여기까지 전부 적용이 광범위합니다. 따지고 보면.
어저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저도 가봤습니다. 늦게 가서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는데 창의성 얘기를 하고… 일본 요코하마에 브리지 설계한 것을 보니까 국내에서 설계를 안 하고 해외에서 현상공모해서 했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그전 같이 건축물에 의한 단순한 구조적인 면만 강조했지 디자인은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요코하마시에서도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해외에 공모했단 말이에요.
원주도 공공디자인이 들어간 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원주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교량을 할 때 몇천 억원 들어가는 교량을 세운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이 들어갔을 때는 몇천 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 1월 6일에 용역 결과물을 받으면 되는데 용역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한번 결과물을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거라고요. 원주시와 5년이면 5년으로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물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나오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다든가 하다 보면 오류가 발견되니까 거기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스터플랜이 1월 6일에 나온다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볼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나 고양시가 용역하는 것을 보면 홍익대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용역하는 것은 원주시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 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심의해주러 잠깐 나오시고 어떤 분은 안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간간이 와서 봐주는 사람이 무슨 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칫 위험한 것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전자산업과 같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거죠. 섬세하고. 이것도 첨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옷 입고 오시면 넥타이가 계속 틀려진단 말이에요. “어디서 사십니까?” 브랜드 제일 좋은 걸로 산단 말이에요. 2만원이다 하면 그것 말고 3만원짜리로 고르려 하고 5만원짜리 고르려 하고… 그 선택이 제일 무난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최고의 학문으로 연결되는 건데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원주시가 쓰는 로고체가 있습니까? 이 로고체는 아니잖아요? 실시한다고 하면 한문이나 한글이나 영어라든지 선정해서 글자체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원주시가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청의 간판, 부서별 간판이 공공디자인에서의 C.I와 같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은 80년도에 로고라고 표현하면서… 성모병원, 서울대, 여러 병원에서 글자를 개발했던 것이 8,000만원이었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바빠진다는 거죠.
교육할 때 - 이상선 국장님도 계셨지만 - 일본이 해외로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을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토목이라든가 건축이 세계에서 뒤지지 않고 디자인이 많은데도 해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읽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구조적으로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때마침 이준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조례화시켰는데, 진짜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죠. 첨단 과학기술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권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우선 저희 시에 이런 조례를 이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3항에서 맨 밑에 보면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조례가 형성됐습니다. 경관조례를 제정한 사항에 경관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두 번의 심의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경관법 그 한 가지만 있나요? 포함된 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경관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큰 공공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지을 때 디자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여기 내용에는 공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하거나 그러면 좋은 디자인 작품이 나올 텐데 그 공모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
그래서 33페이지를 보면 파주시에서 만든 조례 제23조를 보면 “(공공디자인안의 공모)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삽입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상공모를 하는 부분이 지금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삽입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 이준희 의원 (과장님을 보며)그것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학수 위원 현상공모로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작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위원회에서 예산 수반하는 것을 다룰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7조(위원회 구성)에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②시 소속 공무원 3명,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 등 디자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명과 일반시민 4명”이 있죠. 디자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명, 일반시민 4명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명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보통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면 몇 명 이내로 많이 합니다. 갑자기 위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시의회 의원 3명은 괜찮은데, 21명 이내로 하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명, 일반시민 4명…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뒤로 가서 부칙에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와 같은 내용의 자문위원회가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김학수 위원 스물두 분의 거기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잖아요. 산업디자인, 건축디자인 18개 분야의 디자인자문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에 한 가지를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17페이지 거기 보세요. 광주광역시 디자인조례 만든 부칙 내용 중에 두 번째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저희도 이 내용을 넣는데 약간 수정을 해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가 산업, 건축디자인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1명의 디자인 자문단이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은 거기에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심의했던 것까지 같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적용할지, 말아야 할지 이 내용을 부칙에 한 가지 더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야간경관조명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야간경관조명은 경관법이나 경관조례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공모안하고 부칙, 위원회하고 부칙의 내용을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공모안 관계는 자료검토가 안 됐습니다. 공모관계는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위원회 구성 관계는 이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디자인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공무원이나 시의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명, 일반시민 4명으로 되어 이 부분을 별표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건축과 토목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건축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보니까 건축물 구조와 계획, 설계 분야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 최소한 2명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조명도 경관조경과 감성조명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분리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또 디자인 부분도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건축디자인, 시설물이 많아서 토목에 관한 것, 광고물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15명, 도시계획, 조경, 색채, 환경, 조명에서 경관과 감성조명, 디자인에서 시각·산업·건설디자인, 토목에서 교통시설물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심의를 받으니까 전문가들 10명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일반시민보다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공모사항은 위원회 쪽에서 이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말씀드린 21명이 하면서 ‘디자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일반시민을 합해서 14명 이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내를 넣으면 폭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런 쪽에 융통성 있게 넣을 수 있지.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부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별표에 보면, 8페이지 맨 밑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여기에 가, 나, 다, 라가 있는데요. ‘라’에서, 고가도로는 아직 없지만 건설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내버려두더라도 ‘다’ 부분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그렇게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새 도심지에 나가보면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정보지가 회사마다 배부함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시의 조례안을 보니까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한 가지는 넣었으면 합니다. ‘다’ 부분에.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
○ 김학수 위원 생활정보지 배부함.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고개를 끄덕끄덕)
○ 김학수 위원 이것 넣어도 큰 문제점은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제가 그렇게 세 가지하고 별표한 것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는 위원회 쪽으로 넣고. 아니, 그리고 위원회 구성 문제 그것은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부칙에 삽입하는 문제도 사실 넣어야 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고개를 끄덕끄덕)
○ 김학수 위원 별표 넣는 문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문이라든지 규칙·규약에 꼭 삽입을 해서 시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죠? 성과품이 언제 납품이 되고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성과품이 1월 6일 납품됩니다.
○ 장기웅 위원 납품된 그날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장기웅 위원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장기웅 위원 이 문제는 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없이 기본계획이 있어야 심의를 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고시를 한 후에…….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우리 시를 쾌적한 도시로 구성하고자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4일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6일 기준으로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10월 30일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조례를 이해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례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위원회 수당 등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위원회도 구성이 된다면 아까 조형, 색채에 식견을 갖춘 자 이분들이 원주에 안 계셔서 서울에서 모셔 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뭐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을 7만원, 12만원 정도 준다면 원주에는 없고… 연세대학교에 조형이나 색채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이 원주뿐 아니라 서울, 강릉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참석수당 7만원에서 10만원, 실비변상 5만원 정도 교통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하면 되잖아요. 관내에 안 계신 분 수당 주는 것을 조례에 별도로 넣어줄 필요는 있잖아요.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분들이 계시고, 활성화가 잘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조형, 예술, 색채에 대한 인원을 복수로 하시면 안 되겠나… 빠지면 어드바이스해 줄 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리드를 해야지 건축 쪽에서 리드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경이고 디자인 자체 되시는 분들이 리드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을 복수로 검토해 보시는 게… 누가 빠지시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수당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12조 규정에 보면 ‘원주시 각종 위원회 변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줘야 된다.” 이것에서 운영이 되고요. 복수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을……
○ 서금석 위원 아까 김학수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30명이 한다든지, 일반시민 4명 하지 말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일반시민들이 괜히 와서 자꾸만 하다 보면 혼선이 와버린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말씀드린 사항이 디자인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설물이 공공건축물 및 토목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최소한 15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색채나… 더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 서금석 위원 제 판단은 이 위원회 위원을 21명 이내만 해놓고 검토 30명 이내로 한다든지 하면 색채나 꼭 필요한 조형,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명 정도 빠질 때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 사람이 빠져도 대타가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 비슷하게 맞춰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빨리 정착돼야 하니까 인원에 안배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의 있으시면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21명”을 “25명 이내”로, “일반시민 4명”을 삭제하고, “10명”을 “18명”으로 수정하고, 별표 중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다’호에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김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김학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앞으로 앉아주시죠.
3.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새주소 부여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제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던 중 2007년 4월 5일자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위임규정에 따라서 도로명사업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자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해서 설치 시 최소 규격 및 이에 따른 절차와 재교부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 실시, 생활화 촉진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원주시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08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시행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죠?
○ 지적과장 박기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5차년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2009년 말까지 시설물 도로명 선정 작업, 시설물 설치 작업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이 새 주소를 활용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새 주소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관련 법령 정비하는 가짓수가 165개 법령이 정비되겠고요. 혁명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변경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의 노고 치하드립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명을 부착해 놓으니까 찾기가 쉽더라고요. 어떻든 보람을 느끼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 새주소사업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요. 광고에 보면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지금 광고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저희가 표준항목대로 심사를 해서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고, 광고사업자가 모델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저희가 원주 공간디자인 개념 차원에서 접근 심사해서 미적 감각을 충분하게 가미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공디자인 조례안도 올라오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했거든요.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사항으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획일적으로 안내판들이 설치가 되는데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그려와서 한다고 하면 사이즈라든가… 69cm인데 68cm나 65cm로 한다든가 그것보다는 획일화돼서 도로가 산뜻하지 않을까. 통일된 표준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광고판을 제작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도시마다 어떤 철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형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판뿐이 아니고, 지도제작이라든지 도로명판, 인근에 여러 가지 안내판 부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틀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켜 놓는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와 공간적 개념을 접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심의하고 선정할 때는 보다 폭넓게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선정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서금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획일화되지 못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특성을 못 살리고, 부분적으로는 살릴 수가 있는데 부분과 부분이 만났을 때는 이질감이 온다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광고판 부분들은 공간디자인 개념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접근해 나가면서 추진해야지 부분적인 사항을 획일화시켜서 정해 놓는다면 총체적인 조합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어울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 서금석 위원 플래카드 거치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 보면 3분의 1은 굉장히 잘했다, 3분의 1은 보통이다, 3분의 1은 못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디자인하고 광고하는 것하고 안 맞더라고요. 배경하고. 플래카드 하나에 7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5만원을 준다든가 3만원으로 서비스 해라 하면 PC에서 빼서 글씨 넣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지저분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 개념으로 접목을 해서 넓은 의미로 심사를 해서 그때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그런 항목들을 심사하니까 전체적인 도시미관 차원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어제 교육받으면서 하나 느낀 건데, 도로안내판 바로 옆에 신호등을 붙여놨더라고요. 같이. 특이하더라고요. 신호등이 앞에 하나 있고 또 그 뒤에는 도로표시판이 있고, 시설물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시설물이 간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명 시설 이용에 관한 광고를 공공디자인하고 연계해서 구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주시에서도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어디에는 무엇을 적용한다든가 내주고, 표준설계도를 이용하게 되면 심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배려해준다든지 해서, 공공디자인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여기하고 연계하는 걸 신경 써 달라는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9쪽에 보면 읍면동별로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25개 읍면동에 다 두는데 위원 9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읍면동 선정위원이 없었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있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있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 이경식 위원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도로명을 해왔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 이경식 위원 그분들은 수당은 없죠?
○ 지적과장 박기준 수당은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이 사업이 아무래도 지역주민하고 굉장히 밀착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는 일차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신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까지 아직도 도로명이 안 된 데도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마지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곳이… 처음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했고, 5차 사업하는 동안 읍면 소재지까지 했고요. 나머지 산골짜기 들어가면서 변두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다녀보면 거의 다 된 것 같던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김학수
○ 위원 아닌 의원
이준희
○ 출석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배부연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지 적 과 장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