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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본회의(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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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0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2017년도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원주어리랑의 보존·전승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2017년도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전행정국장)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장)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원주어리랑의 보존·전승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박춘자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김홍열의원,용정순의원)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과 같은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또한, 박춘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을 다루시겠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시책보고를 거친 후 오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2017년도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전행정국장)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장)

(11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3-2017년도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는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절차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도지사와의 협의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변도시 기능 수행과 기업 및 혁신도시 조성,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부론산업단지 조성,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성장효과로 도시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인구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인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직급 인상이나 기존 기구 확대, 인사적채 해소 목적 등 기본인력 계획 수립 목적과 어긋나는 인력 운영을 지양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준 2017년도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본청은 51명이 증가한 683명, 직속기관은 10명이 증가한 185명, 사업소는 15명이 증가한 244명, 읍면동은 15명이 증가한 339명 등 총 91명을 증원하여 총 1,477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91명의 인력증원 계획은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현황을 보면 기준액은 1,009억 원으로, 1,419명의 인력을 운용할 수 있으나 현 정원은 1,413명이며, 201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985억 원으로 약 24억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감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36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787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57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65억 3,500만 원, 세외수입 34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79억 5,900만 원, 재정보전금 42억 5,900만 원, 보조금 90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11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8억 6,200만 원, 사회복지에 94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2억 7,8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18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51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6억 800만 원, 예비비 25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5∼2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6억 7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은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하수도사업은 5억 9,500만 원, 의료급여사업은 1억 3,300만 원, 교통사업은 14억 6,8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57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55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기반시설 설치사업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3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 24∼2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감액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부록

(11시2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이상현 의원, 한상국 의원, 박춘자 의원, 김병석 의원, 용정순 의원, 황보경 의원, 이재용 의원, 김학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학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원주어리랑의 보존·전승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박춘자의원발의) 부록

(11시5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어리랑의 보존·전승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춘자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자 의원입니다.

오늘 원주어리랑의 보존·전승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원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어리랑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하시는 어리랑보존회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원주 고유의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원주어리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낭독을 해드리기 전에 원주어리랑창 공연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우리 원주시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의 정책적 배려로 인하여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및 조엄묘역 정비사업 등 인물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 고유의 대표적 무형문화유산인 원주어리랑이 전수자와 보존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어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2012년 12월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밀양이나 진도 등 아리랑이 전승되는 타 지역과 달리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사실은 아리랑의 본산이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강원도 영서남부지역이 한국을 대표하는 아리랑의 중심지라는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영서남부지역의 중심에 있는 원주어리랑은 그만큼 정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어리랑의 전승원형에 대한 자료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원주민요내용에 나와 있고, 1990년대 우리 지역의 故 박희완 옹이 적극적으로 보존·전승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어리랑보존회의 활동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차원으로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서남부지역은 아리랑과 민요가 가장 널리 불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원주매지농악과 함께 정신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인 원주어리랑의 보급·확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획기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원주어리랑에 대한 보존·전승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 및 강원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원주어리랑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학술연구와 조사활동, 조직화된 지원 및 미래지향적 전승방안의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강원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신문화적 가치가 있는 원주어리랑의 보존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강원도무형문화재로 필히 지정하여 주십시오.

필히 33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정부 및 강원도의 정책에 반영되어 사라져가는 원주 고유의 역사문화가치를 보존·전승할 수 있게 되기를 원주시의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어리랑의 보존·전승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김홍열의원,용정순의원)

(12시08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추면서 새로운 차원의 국가균형발전형 미래도시인 혁신도시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방침 발표 후 2007년 12월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하여 원주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방 혁신도시로 14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2006년 1월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0만 3,000㎡에 입지를 확정 후 사업비 8,910억 원으로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기능군인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생명·건강 및 의료기기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복지의료공단 4개 기관과 자원개발을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3개, 공공서비스를 위해 3개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이 이전되고,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원주시 지정면 판대2리로 개별 이전하여 금년 말 청사가 완공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훈복지의료공단부터 이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청사가 완공되고 이곳으로 이전하는 임직원 수는 4,555명이고, 공공기관과 함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입주할 계획인구는 11,881세대에 30,88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은 지난 3월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규제가 해제되고,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편입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조례에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재정착에 따른 지원사업은 부실하고, 혁신도시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시가스 와 도시권 연결도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곡초등학교 주변은 등교 시 학생 및 교직원이 동시에 3,880명이나 집중되어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원주시에서는 입주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함께 조기에 이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시기에 맞추어 도시기반시설, 학교시설, 의료기관, 보육시설,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과 체육문화시설, 시내버스 노선 등도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편입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지원조례를 검토해야 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 교통문제를 도심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지방의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담당으로 강원도청 투자기반조성과 3명과 원주시 미래도시개발팀 3명 해서 총 6명으로는 인접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에 23명의 공무원들이 통합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원주시가 직접 관심을 갖고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을 감시하거나 수행하면서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니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시 하면 원주시가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상하수도를 포함한 수도의 문제입니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행정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체로 수긍하리라 봅니다. 그중에서도 먹는 물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급수실태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표1」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표에서 보시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급수율 전국 평균이 97.9%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면지역이 5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사실 2011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동지역은 98.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면지역은 22.5%, 그러니까 전국 면단위 지역의 38%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춘천시하고 강릉시, 횡성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춘천시가 45%, 강릉시가 50.8%, 횡성군이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현재 원주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격을 논의하며 굳이 독일의 리비히 학자의 최소량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33만 원주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다이내믹 도시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생활조건조차 못 채워주고 있으니, 그러면서 어찌 시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 할 수 있을는지요.

2011년 환경부가 전국의 농어촌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6.2%가 부적합으로 나타난 통계가 있습니다. 축산시설이 많고 공업시설이 많은 우리 지역은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질 리가 없을 겁니다. 어떤 마을은 수질이 오염되어 지하수를 이용한 음용수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시중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가구들도 있습니다.

「표2」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문막읍 동화1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진행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진동, 작은애니… 이 동화1리가 마을이 좀 큽니다. 지금 현재 281세대에 55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세 마을은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루메하고 차돌백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사리, 탑전리, 수반리라는 동네는 언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또 노루메에서 한 300m 떨어진 위에 웃노루메라고 한 7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수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마을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문막을 경유해서 부론까지 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가구는 거의 다 양쪽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도 상수도 시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대다수 농가가 이용하는 지하수의 관정깊이가 대개 10∼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얼마나 안전한지 의심이 가지만 수질검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겠다. 검사한 결과 한 가지라도 불합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몇천만 원 들여서 암반관정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상수도 시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갈수기 때는 원수가 모자라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계곡수를 사용하는 곳은 더욱 극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배설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인체의 몇 퍼센트가 수분이고, 그래서 마시는 물이 가장 중요하니 뭐니 하는 것은 사치가 된 남의 얘기가 우리 면단위 급수실태의 현주소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엇갈린 행정수혜 속에서 어둠의 골목으로 묻혀만 가는 농촌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게 솔직히 원망스럽습니다. 기존의 원주시, 원주군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전국 면단위의 38%에 지나지 않는 급수율로 면단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겠습니까? 온갖 잡다한 혐오시설은 다 면단위인 농촌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행정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분리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도시와 농촌에 똑같이 행정을 펼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균형감각은 잃지 말아야죠. 우리가 정부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차별행정을 합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죠.

자, 「표3」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천시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한 200억 원 넘겨줬습니다. 면단위 하라고. 강릉시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금년에 처음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2011-5호, 2011년 1월 24일 제정하고 금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5월 20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농촌상수도 보급률을 2017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면단위 상수도 보급계획의 로드맵을 마을별로 제시하시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까?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거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안정되고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거처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주택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주거정책은 부재합니다. 민선 5기를 거쳐 가는 현재까지 어느 단체장도 주거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간 주거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자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비해 양적으로 다수임에도 상대적으로 공적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왔습니다.

원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실시했던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용 입식부엌이 없어 처마 밑에 주방기구를 두고 밥을 해먹는 가구, 또 부엌이 없어 방 안에 휴대용 버너를 놓고 밥을 해먹는 가구, 또 거동이 불편함에도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 요강을 쓰고 있는 경우, 장애가구임에도 화장실이 좁아 변기에 앉아 목욕을 해야 하고, 집수리를 하려 해도 자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가구, 또 도배를 새로 해도 지붕이 새서 습기가 많아 곰팡이 투성인 가구, 또 기름보일러가 있어도 비싼 연료비 때문에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 가구, 환풍이 되지 않아 한여름에도 실내온도가 30도가 넘고 한겨울이면 찬바람이 드나들어 바깥온도와 차이가 없는, 전혀 단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구는 물론, 주거비용이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 전달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월 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등 이주비 부족, 주택의 노후·불량, 난방연료 부족, 적절한 주택확보 곤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원주시의 노력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복지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는 복지비용은 주민들의 안전도, 건강도, 복지도, 인간다운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특히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가구와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가구 등 주거복지 비수혜가구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거복지정책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실행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만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녹색성장과로 부서별로 따로따로 전달되고 있어 중복수혜, 이중공사 등의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거복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원주시에는 자활집수리 사업단 등 민간대행사업과 자원봉사에 의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런 서비스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과 선정,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조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복지 실태를 D/B화하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다면 적은 인력과 재원으로 사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주거복지정책의 방관자였습니다.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할 조직이나 예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와 LH의 몫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태와 욕구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발굴·기획·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주거복지정책이 중앙부처가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역에서도 통합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원주시만의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3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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