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2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 체결 동의안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
-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1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13.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7.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8.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
-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석의원발의)
- 2.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이상현의원·김병석의원공동발의)
-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 13.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4.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17.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8.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류인출의원발의)
-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15건의 의안을 의결하신 후,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석의원발의)
(11시0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자 의원입니다.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3년 3월 13일 김병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3월 20일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2013년 6월 24일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두 차례 계류되었다가 이번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회운영과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특별한 경우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표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부 혼돈을 주거나 불필요한 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 후단, 안 제47조제1항 후단, 안 제57조의2 등을 삭제하고, 회의규칙의 위원회 적용에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제67조의2를 신설하며, 특히 안 제46조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입법고문 자문내용 등을 검토하여 논의한 결과, 제2항을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밀전자투표,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계류시키면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유사기능 중복위원회 일원화 및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심의 결정을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위원회 기능 일원화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7억 2,000만 원의 건립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4억 3,100만 원의 시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의 탄력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 건은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산업통상부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보한 상태로 피해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은 시 재정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청 어린이집 증축 건과 귀래면사무소 신축 건은 원안의결하고,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건은 신축부지를 시유지 활용이 아닌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비로 신규 부지를 매입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이상현의원·김병석의원공동발의)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7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현 의원·김병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제4조제2항의 내용에 미활용 에너지를 초과하고, 제15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부분을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처리비 감면을 통해 운반비 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업체의 수수료 인상요구를 억제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고 귀속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중 감면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24조제2호 ‘아’목 중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정의를 수정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2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정순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0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18일까지 국·소·본부별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4.2% 증가한 7,787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9.9% 증가한 1,575억 2,300만 원으로, 시민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도로·교통분야 예산을 중점으로 전 분야에 걸쳐 기존계획 변경에 대한 증·감액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응급구조 장비 지원(보트) 500만 원, 문막읍 소관 야외화장실 설치 7,0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2,1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9,6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9,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 박호빈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박호빈 위원장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원주시 관광발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주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내고, 원주시 관광인프라와 정책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2년 10월 24일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특별위원 9명이 선임됨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개최 4회, 간담회 3회 실시, 보고회 실시 및 워크숍 참석 3회, 우수 관광사례 견학 1회, 관내 현장 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원주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안관광인 의료·산업관광이 계획에 반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다양한 관광기반 구축에 동기를 부여해 왔습니다.
2013년 1월 23일에는 관광 관련 지역인사와 집행부와 함께 원주 관광 활성화 전략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원주시 관광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차별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3년 2월 28일에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관광 관련 원주시 현황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위 활동에 대한 집행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와 함께 간현관광지, 섬강생태공원 등 우리 시 주요 관광지 현장을 방문하여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 현황과 추진일정을 확인하고, 섬강생태공원 유지관리와 활성화 방안과 흥원창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코리빙파크와의 연계된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13년 5월 1일에는 집행부와 함께 금강백제보 및 금강문화관을 견학하여 원주 남한강과 섬강유역의 활용방안과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관광특위가 활성화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순천시의회 관광특위 위원 및 순천시청 공무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의회 관광특위의 선진운영 견학 사례를 견학하고, 원주시 관광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추진경위와 장애 극복·협력체계 구축 등 성공적 행사추진 요인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여 행사시설 및 진행상황을 견학하였습니다.
2013년 7월 30일에는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치악산 비탈길 현장을 답사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비탈길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효율적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에서 원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권고하는 정책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관광기반(기획)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화 측면에서 원주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관광 활성화 전략 모색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며,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의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연계 운영 측면에서는 대안관광인 의료·산업관광 등의 기반구축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코스 개발 및 시티투어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최고의 자원을 발굴하여 양질의 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관광홍보 전략 모색 측면에서는 잠재적 수요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전국적 동호회 초청을 통한 팸투어를 시행하며, 대대적 언론홍보 및 해외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리더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측면에서는 지역관광 인적자원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기획행사를 추진하고, 관광 전문가 육성을 위한 체계적 보직경로 관리 및 견문 기회 확대를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광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류인출의원발의)
(11시3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도록 적극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주의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원주 위상과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정부 및 강원도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기선·이강후 국회의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우리 원주시는 지난 1996년 대통령령 제15005호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 그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로 농업인의 날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고 원홍기 옹께서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흙과 떨어질 수 없는 숙명적인 농자철학을 바탕으로 흙토(土) 자가 겹치는 土月 土日 土時(11월 11일 11시)를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1964년 11월 11일 구 원주군청 옆 원주문화관에서 농업인의 날 첫 행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전국적인 농민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2년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물을 원주시 단관근린공원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의 위상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홍보·전시·판매행사와 더불어 각종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기 위하여 삼토문화제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농촌 문화제로 확대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비 1억 5,000만 원과 마사회기금 2,000만 원이 지원되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전시, 경연, 체험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이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고사하고 마사회기금 2,000만 원조차 지원되지 않아 행사규모를 축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는 전국 250만 농업인들의 화합의 장인 만큼, 삼토문화제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강원도 차원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난립하면서 수많은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의 농촌을 지키는 250만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삼토문화제가 전국농민행사로서 그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250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정부 및 강원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3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병석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