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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8.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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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8년 9월 30일 (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6. 원주시 소초면(의관리,장양리)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의원외10인발의)
2.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만복의원외10인발의)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소초면(의관리,장양리)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송치호의원)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등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원주시 소초면 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을 심의하여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박호빈 의원과 송치호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의원외10인발의) 부록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17일 김학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9월 29일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위원회 수가 4개 상임위원회로 1개 증설 운영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급에 따라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직위를 부여하던 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전문위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토록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2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입니다.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9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의 자동차세율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행되는 차량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의 건은 (구)원주평생교육정보관과 시유재산(원주교육청, 북원여중, 치악초교 및 학성중학교 부지)과 상호 교환하여 (구)원주평생교육정보관을 원주옻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옻 관련 시설 등의 활용계획이 미흡하므로, 추후에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27일자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증축안이 미흡하여 부결되었으나, 금번 안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현 여건상 최선의 안으로 검토되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용자수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노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시에 대형 강당이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구동 1486-14번지 기존 건물 왼쪽 주차장 부지에 증축하여 노인 분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매지농악보존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족문화의 전통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교육장소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매지농악보유자가 건립부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흥업면 매지리 641-4번지에 928㎡를 16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는 건으로서, 매지농악 보존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사전협의를 통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만복의원외10인발의) 부록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중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6일 장만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2008년 9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각종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수도요금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일반용”에 함께 포함시켜 누진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짜여져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일반용” 최초단계 단가인 779원을 적용하는 단일요금체계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요금 관련 중앙 부처의 개선 권고안으로 인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중 행구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은 친수환경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및 동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 찬성하였으며,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봉안시설, 도로)조성사업 건은 교통·주차시설 문제 및 사업 계획입안 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바 여론을 재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재청취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소초면(의관리,장양리)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부록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소초면(의관리,장양리)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화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원주시 소초면(의관리,장양리)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2월 13일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국방·군사시설 사업 편입에 따른 원주시 검토의견 제출 공문에 의하면, 포병 중대급 규모의 부대창설 관련 사업으로 소초면 의관리 산31번지 일대 공군 8전투비행장 인근 1군사령부 방카 지역으로 기존 면적 39만 7,157㎡에서 추가로 6만 1,770㎡를 매입하여 추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의관리,장양리)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


불철주야 국토방위 업무에 전념하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8년 2월 13일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국방·군사시설 사업 편입에 따른 원주시 검토의견 제출 공문에 의하면, 포병 중대급 규모의 부대창설 관련 사업으로 소초면 의관리 산31번지 일대에 기존 397,157㎡에서 추가로 61,770㎡를 매입하여 추가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철회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공군 8전투 비행장 인근이며, 1군사령부 방카 지역으로 수십년 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계속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구를 강력히 건의한 지역으로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와중에, 추가 군사시설 설치는 더욱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지역의 균형발전 등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초면민 1만 2천명을 비롯한 30만 원주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주장일 것입니다.

군사시설 편입예정지인 소초면(장양리,의관리)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비행장 고도제한지역, 소음피해지역, 5번 및 42번 국도 접도구역, 보안림 지역, 군도 접도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고속도로 접도구역, 국립공원 규제지역, 머지않아 강릉-원주 간 철도 노선이 결정되면 소음 접도구역이 생기는 등 많은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에도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입지여건과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지역주민의 노력이 응집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면민이 탄탄한 발전의 대로를 걷기 시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주거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민들의 공론화와 공감도 없고 피해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일이기에 지역주민의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군사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에 국방부장관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지역민의 가슴에 응어리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사시설 설치 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1만 2천명의 소초면민과 더불어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9월 3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소초면(의관리,장양리)군사시설 설치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송치호의원)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님과 송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호빈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원주시의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코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원주시에도 폭염예보제가 실시되었고 추석이 지난 요즘에도 늦더위가 유난히 심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막연하게 들려오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말이 시민들의 피부 속으로 깊숙이 와 닿는 익숙한 용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의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상 등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것으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류와 자연생태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912년부터 1970년까지 약 59년 동안 0.5℃ 상승했으며, 1970년대 약 12.6℃이던 연평균 기온은 2000년에 13.6℃로 높아져 35년 동안 한반도의 기온이 1℃ 정도 상승했으며, 앞으로 10년 후면 한반도에서 사계절이 사라지고, 열두 달 가운데 여름이 네 달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겨울은 두 달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문명 앞에는 숲이 있으나 문명 뒤에는 사막만 남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기형적으로 형성된 인류문명이 도리어 그 성장으로 인해 문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발맞추어, 원주시는 Clean & Green City,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 및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녹지 훼손, 인구 증가와 빠른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는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다가와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상반된 원주시의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원주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민간 부문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자전거 도로 확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일정 대지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검토, 관용 차량 경량화, CNG버스 보급사업,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등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행부의 일부 전담 부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 과별로 구체적, 실천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자연은 지금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빌려온 자연을 소중히 지키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원주시의 향후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청량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 우리 농업과 농촌이 몰락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이래 요즘처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장 8년, 그리고 원주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도 맡아본 경험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토록 서글프고 참담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11일 단구동 근린공원 농민탑 앞에서 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에서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였으나 막상 삭발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장과 세 분 회원님을 보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분들이 삭발하도록 내몰았던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농촌지역이 마을마을마다, 골짜기골짜기마다 논두렁 밭두렁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로, 굳은살이 박힌 거칠고 두꺼운 손으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는 단순한 의미의 논과 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넓게는 국민들을, 좁게는 원주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름철에는 대기냉각, 온실가스 흡입원, 수질정화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명의 보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비료값, 농약값, 종묘비 등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벼생산비를 조사한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ha당 벼생산비는 모두 111만 3,485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해볼 때 15.2% 정도 오른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요소비료의 경우 지난해 6월 한 포대당 9,150원 하던 것이 20,700원까지 약 226%가 올랐으며, 면세유인 경우에도 올해 초 700원 하던 것이 현재 1,300원 대로 2배 이상 급등하였고, 농약과 필름 등의 각종 농자재값도 20~30% 가량 인상된 것이 벼생산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결국에는 농촌파탄과 농민파산이 불보듯 뻔하다 할 것으로,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농촌 공동체가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07 양곡 수급실적 및 2008 전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식량수요량이 1,019만 5,000톤인 반면, 국내산 공급량은 수요량의 49.2%로 식량자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며, 벼 재배면적 또한 전국적으로 1987년도의 126만 2,000ha와 비교해볼 때 무려 25.8%인 32만 6,000ha나 감소하여 20년 만에 4분의 1이 넘게 줄어드는 등 국가생존 차원에서의 식량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식량부족을 초래할 농축산업의 생산력 저하는 우리 원주지역도 예외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벼생산량의 경우 2007년도에는 2만 1,036톤으로서 1994년도의 2만 3,783톤에 비하면 11.6%나 줄어들었으며, 벼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는 4,654ha로 1994년도의 5,764ha와 비교해볼 때 19.2%나 감소한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에 있어서도 소의 사육두수가 2007년도에는 1만 2,992마리로 1994년도의 1만 3,824마리에 비하여 오히려 6%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보다 심각하게 무엇이 우리 지역의 농촌과 축산 분야의 생산량 감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07년도에 4.63%에 불과함에 그쳐, 이는 2001년도의 5.18%와 비교해볼 때 오히려 약 11%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2006년도 이후에 계속 농정예산의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자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더 이상 붕괴되기 전에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보았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원주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농촌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벌써 농촌학교가 사라져 간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촌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농업이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농정예산의 증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예산 규모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류, 비료 및 각종 농자재 인상으로 농업생산의 원가가 거의 2배 이상 폭등한 농업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영농자재 지원 등의 파격적인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2007년도의 4.63% 수준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한 농업과 농촌의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미래에 있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도에 우리 원주와 같이 종전 시지역과 종전 군지역이 통합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익산시와 남원시,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와 달리 2008년도 본예산 중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원주시에 비해서 최대 5배, 최소 2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 중 차지하는 농정 분야 예산이 경주시의 경우에는 9.2%인 683억원, 익산시와 남원시의 경우에는 각각 8.9%인 703억원과 20.5%인 740억원, 그리고 충주시의 경우 11.2%인 568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주시는 4.6%인 283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원주시 농업과 농촌에 대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농민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과연 농업과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시도 200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세출예산총액의 10%인 614억원은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원주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도농통합시 수준으로 농정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령화된 농촌의 저소득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원주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시로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종전의 원주군지역은 2007년도의 인구가 5만 8,217명으로 1994년도에 비하여 14.4% 증가한데 비하여, 종전의 원주시지역은 2007년도에 24만 5,405명으로 1994년도에 비하여 33.8% 증가하여 종전 원주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2.4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군지역 중 1994년도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5개 지역으로 호저면이 -15.1%, 지정면이 -8.5%, 부론면이 -0.7%, 귀래면이 -46.5%로 지역별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령인구의 경우를 보면, 2007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종전 군지역의 경우 16.3%로서 종전 시지역의 8.9%에 비하여 거의 2배에 이르는 등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음을 주목하여 종전 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65세 고령인구에 대한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향상 및 농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각종 농정정책 추진 및 예산이 추가로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농촌지역의 산 증인들이신 65세 이상 고령농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적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력을 높이는 농업 부문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과 따뜻한 겨울 지속 등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함에 따라 사과 재배적지가 대구에서 영월로, 녹차 재배적지가 전남 보성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하는 등 작물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원주지역에 적합한 과수 등 농작물의 재배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을 개발함에 있어 비교우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한미FTA, 관리지역 세분화, 그리고 이번의 유류대, 비료값 등 각종 영농자재 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경식 의원님과 장기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일이란 짧은 의사일정으로 회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라는 행정절차를 준수한 의미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짧은 의사일정으로 바쁘게 진행된 회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항상 이맘때면 각종 축제와 여러 행사로 모두들 공사간 바쁘시어 건강에 신경쓰실 여유가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또한 낮과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큰 계절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때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노인복지회관에서 오신 정철화 님 외 여섯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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