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준해서 조례제18조제1항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66%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3%를 경감하는 안으로써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에 대한 감면조례가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세감면표준안이 확정된 게 22건인데, 왜 1건만 올렸죠?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 세무과 소관은 이번에 1건이고요. 나머지 20여 건 되는 것은……
○ 류화규 위원 세금감면조례는 세무과에서 총괄해야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해주도록 돼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50%… 장애인이 이전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도록 했는데, 7인승만 올라왔네요? 춘천은 여러 가지 감면조례를 저번 달에 제정했는데, 원주시는 왜 1건만 했어요? 행안부에서 확정 통보를 했다고 하던대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중에서 시세가 어느 것이고, 도세가 어느 것인지 구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세만……
○ 류화규 위원 아니, 출산장려나 승용차나 산업용 건축물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은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되죠. 확인해서 감면조례를 해주시고, 지금 정부를 보니까 세제개편법이 개정됐는데, 이러다가 큰일나겠어요. 웬만한 건 다 감면하라고 난리를 치니, 우리 세수입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예산에 아무 하자가 없겠어요? 정부에서 완화를 하는데, 지금 양도세나 종부세도 우리 시에 해당이 돼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저희 시에서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제감면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서민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를 확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감면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번 달에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를 보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적으로 감면조례의 대상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지원도 하나 못 받아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감면조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여기 올라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신문 보셨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 류화규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이에요?
○ 세무과장 유재복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있다는 강원일보의 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화규 위원 “강원도의 감사를 받아서 부과·징수에 허점을 드러냈다. 그래서 11개 세목에서 1,453건에 3억 7,200만원의 지방세를 누락시켰다.”……. 만날 받으려고 애쓰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건수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고의적인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추징이 들어가는 거고요. 고의가 아니라 그전에는 수기로 하다가 전산으로 변환되면서 발생, 도출된 것이 대부분이고요.
○ 류화규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지방세의 허점을 드러내놓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시민들이 볼 때 웃습니다. 먼젓번 신문에는 원주시가 철두철미하게 세금을 잘 걷는다고 대서특필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게 뭡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은 지난 6월에 감사자료 결과고요. 아마 감사를 하게 되면 각 시군 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한데, 저희는 그나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추징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써 시민과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화규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인정 안 해요. 세무공무원들을 인정해주나요. 안 해주죠. 한두 건이어야지, 1,453건을 누락시킨 것이 말이 돼요? 의회에서도 행정에 대한 지도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요. 춘천은 지난달에 여러 가지 감면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표준조례안이 22건으로 통보가 됐는데, 원주는 1건만 올려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지방세 관련 개정안이 20여 건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일반버스에 한해서만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향후 검토해서 여타 안건도 일괄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제안설명 관계로 정하성 위원님께 회의주재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오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은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건과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등 총 4건으로써, 먼저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단계동으로 이전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구)원주평생교육정보관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시에서는 건물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마침 원주교육청과 북원여중, 치악초교 및 학성중학교 부지 내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어 이를 상호 교환하여 원주옻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교환계획에 따라서 취득할 재산현황은 (구)원주평생교육정보관 부지인 봉산동 1125-1번지 외 5필지 2,741.24㎡의 토지와 위 지상건물 1동 2,898.96㎡, 재산가액은 약 24억 5,000만원이며, 저희가 처분할 재산은 명륜동 205-31번지 외 8필지 4,485.7㎡이며, 재산가액은 약 22억 8,000만원으로써 본 계획이 확정된다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호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건강 및 여가·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과 아울러,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입할 부지는 우산동 311-3번지 외 1필지 192㎡이며, 건물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00㎡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총 사업비는 61억 5,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매입 부지는 사업예정 부지인 시유지 일대와 인접한 부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이 증가하여 지금의 종합복지관 규모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수요에 따라 도입돼야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공간의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바, 건물을 증축하여 그동안 공간협소로 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증축할 내용은 단구동에 위치한 현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2층 651㎡의 규모로 증축하여 대강당 및 프로그램 운영실을 확충하고, 옥상은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는 10억 7,300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매지농악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원주 매지농악전수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취득할 부지는 흥업면 매지리 641-4번지 전 1,052㎡의 면적으로 공시지가는 약 1,780만원인데,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28㎡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약 16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취득 처분에 대해서 교환용으로 작성하셨는데, 어디서 작성했어요? 회계과에서 했나요, 담당과에서 했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교환재산현황은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회계과에서 작성하셨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류화규 위원 여기 재산평가액을 어디에 기준을 뒀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다른 토지는 공시지가이고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어디에 기준을 둬서 여기에 명시했어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공시지가입니다.
○ 류화규 위원 공시지가로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류화규 위원 몇 년도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러니까 2007년도 공시지가죠.
○ 류화규 위원 금년도 1월 1일 공시지가가 있고, 2007년도 1월 1일 공시지가가 고시됐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록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건물하고 부지를 매각하려고 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교육청에서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 류화규 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 사정이고, 회계과 주무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이 전담해서 원주시의 교환용으로 취득 처분하겠다고 작성을 했으면 회계과장님 책임이지, 왜 자꾸 교육청 핑계를 대요. 과장님이 총책임자 아니에요? 그럼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최근의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야지, 2007년도 산출근거를 낸 것을 아무 금액이나 명시해서 냅다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교환에 보면 토지는 토지대로 교환하도록 돼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교환하도록 돼 있는데, 왜 24년이나 된 낡은 교육청 건물을 집어넣어서 액수를 부과해서 감가상각 계산하고……. 사업비 계산해서 리모델링비 10억원만 올라왔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교환용으로 해서 원주시 세외수입을 축을 낸다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산지에 산재돼 있는 재산을 한군데 모아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환용으로 해야지, 왜 시가 손해를 보면서 교육청 손을 들어줘요?
더군다나 공시지가도 2007년도 것을 계산해서 올리고……. 공무원은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작성하고 모든 것을 지침상으로 해야 원칙인데, 서류를 보면 일부러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돼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 게 아니고요. 연초에 교육청 담당과장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현황을 작성하면서 재산을 서로 평가하다 보니까 97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거고요.
○ 류화규 위원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보면, 교환은 원칙적으로 유사한 종류끼리 교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그런 것도 하나 못 봐서 건물을 10억원 이상씩 계산해서 집어넣고, 원주시 토지는 전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집 지은 것을 대지로 하면 지가가 비싸서 고가로 집어넣고, 단체는 기준 이하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시는 시입니다. 우리 시 별도예산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재산을 총괄하는 관리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면 원주시 재산 하나도 안 남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건물이 노후화됐지만 중간에 증축한 부분도 있고, 또 지휘부에서 볼 때는 이 건물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처분할 재산을 보면 전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모양도 그렇고, 누가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못 쓰는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을 모아서 같이 교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 류화규 위원 그래서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잘못됐는데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서류위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면 위조죠. 허위공문서 작성이죠.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알면서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 류화규 위원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도 있고 공유재산관리지침이나 작성기준이 있는데, 공무원이 이런 상위법의 지침도 읽어보지 않고 공유재산을… 더군다나 교환용을 작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십 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모르고 2007년도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작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가 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시지가로 안 해서 나중에 감정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교환할 경우에는 감정가로 해서 총괄해서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관리지침에 보면 교환기준이, ‘토지 교환 시에는 교환 대상 재산의 토지가격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 교환 시에는 가격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상식으로 참고해서 작성해야지, 2007년도 공시지가로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상정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눈감고 아웅해야죠.
또 한 가지는, 소초초등학교 뒤에 도로로 돼 있어요. 부지가. 원주교육청 땅으로 돼 있는데, 소초면장한테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도로포장을 해주면 주민들이 원활하게 농산물도 운반하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포장만 해주고 땅을 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브레이크 걸고 안 해준다고 하는데, 원주시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도로가 다 시유지로 돼 있죠? 그런데 왜 원주시에서는 권리행사를 못합니까? 학교 주변에 쓸모없는 도로 부지로 돼 있는데요. 도로포장 하겠다는데 교육청 땅이니까 매입해서 하라고 하면서 승낙도 안 해주는데, 우리 시는 돈이 썩어나요? 시민들 혈세 받아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다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왜 권리행사를 못해요? 이 공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 명의로요. 도로포장 못해준다고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원주시 재산도 엄격히 따져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승낙해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옻칠기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환한다고 돼 있는데, 옻칠기 관련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운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지금 5필지 2,741.24㎡면 굉장히 큰데, 이게 다 필요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세부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16쪽에 보시면 1층에는 전시장, 판매장, 박물관, 옻닭·옻족발을 파는 식당, 동아리방, 2층에는 공방, 공예교실, 옻염색공장, 옻껍질 제품생산공장, 3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공방, 옻정제공장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 김주완 위원 물론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맞추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옻칠기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까 검토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옻 관련 시설이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옻 관련 인들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원주옻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옻칠기 관련 공예인들이 거의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에서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그분들의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계획이 선 게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운영비도 여기 명시돼 있는 것처럼 연간 1억원 정도 입니다.
○ 김주완 위원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그 정도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우선 해놓고 나중에 계획은 따로 세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부계획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현재 소초에 옻칠기공예관이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김주완 위원 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적자로 운영하고 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김주완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성의 문제와 현장에서의 배치문제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대안제시도 해주셔서 저희가 옻영농조합과 강력하게 의사전달해서 금년에는 구조조정도 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수입이 3,440만원이고, 지출이 3,300만원으로 140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판매도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고요. 그다음 운영진의 교체를 통해서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공예관의 운영상 문제는 계속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공예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사실 국립공원 입구인데, 국립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도저히 들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김주완 위원 앞으로의 운영도 불보듯 뻔합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또 건물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요.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주차장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서 사람들이 자주 오게 한다거나 위나 아래쪽으로 옮기거나,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약간의 인원을 바꿔서 경비 몇백 만원 줄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김주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물론 옻칠기가 원주 지역산업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공방을 한군데 모음으로써 체험기회 내지는 시민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지는 좀더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 굳이 옻칠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옻칠기를 활성화시키는 공방이나 전시관 등 시설의 공간이 어느 정도이면 지금 원주 실정에맞는지와 또 여유가 있다면 또 다른 교육체험장을 병행해서 하거나, 뭔가 조리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냥 건물 하나 있으니까 이 건물 사서 다 거기에 쓴다는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까 공예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나서 치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도 해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지공원이 끝나면 그 뒤에 옻공원을 설치해서 한 군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시장이나 박물관도 체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하겠고요. 그래서 그전에 임시로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옻이 워낙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공예산업에서 일반산업화로 가기 위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삼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좀더 착실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초창기에는 거기도 공방이 있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2층에 있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지금은 없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지금은 회의실로 사용합니다.
○ 김주완 위원 공방이 없어진 이유가 뭐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글쎄,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있던 공방이 없어졌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공방을 모은다는 자체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있던 공방도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전체를 모으는 계획이라면 좀더 철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선 학교의 자투리 부지는 학교에서 무상임대로 썼던 거죠? 어차피 이런 부분은 한 번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정리는 잘하셨습니다.
전락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치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리모델링비나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가면 갈수록 커질 건데, 국도비 보조를 받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현재로서는 리모델링비나 운영비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김주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회계과에서 만들어놓고 나서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구)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니까 소위 말하는 ‘퉁치자’ 해서 급하게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돈은 계속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못 거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박물관도 그렇고, 좀 전에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룡사 들어가는 옻칠공예관도 그렇고요. 찾아보면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인력을 감소해서… 이것은 숫자개념이 아닙니다. 장사는 몫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몫입니다. 돈이 들어가더라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었을 때 최대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방도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여지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공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나 대형조각도나 기계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겁니다.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내 한복판에 있고 전시관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원주초등학교 앞이라서 길을 넓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좁아서 몇 대 대면 꽉 차고요. 또 진출입도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굳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중앙공원에도 전시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간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시민들이 와서 작품생활을 하고 배워서 부가가치를 내는 돈벌이 수단으로 배운다는 것은, 사실 이것으로 돈벌이가 안 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왜? 투자한 만큼 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깃들인 만큼 돈의 가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하는데, 비싸게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 번 해놓으면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그런 공방도 원주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는데, 그럴수록 관(官)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가 발생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공예의 기본골격은 다른 데서 깎아가지고 와서 페인트칠이라든가 나전을 칠한다든가……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럴려면 애초에 디자인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디자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디 가서 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이번에 나전하고 칠화칠기 둘을 운영했는데요. 전문으로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이나 양평에서 하고 있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이왕이면 원스톱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내가 디자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틀을 해서 사실은 거기서 다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의미가 없 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리고 주차장하고 진출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현재 14면이 있고 후면에 부지가 6면 해서 20면 정도 되는데, 도로가 2m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생길 겁니다. 그리고 5분 거리 내에 둔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적으로 차를 세우고 걸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되면 아마 신호등이라든가 안전시설은 별도로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 중앙공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지공원이 끝나면 그 뒤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박호빈 위원님하고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원주시가 2003년도 전에 테마파크 조성추진 해서 학곡리에 치악공예관, 한지공예관을 짓고, 또 흥양3리에 2011년도까지 367억원, 국비 12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212억원 해서 테마파크 조성추진에 용역비 몇천 만원 줘서 납품이 다 됐었어요. 옻칠기 및 유리공예관, 한지 관련 테마공예관, 체험관, 박물관, 사무실, 공방 등……. 그런데 어느 날 취소가 돼서 지금 단계동에 한지공예관을 짓고, 또 옻칠기공예관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옻칠공예 및 한지공예관으로 사업을 해서 학곡리에 지어놓고, 또 그마저 우리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특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수십 가지의 특례법이 있어서 지식경제과의 검토결과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한지문화제 및 옻칠공예대전 시 차량통행제한, 원주경찰서 협의결과 동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함.’……. 옥외광고물이 있는 지역을 특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을 더 많이 붙여도 상관없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동의를 했고, 홍보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령도 국토관리청에서 동의해줬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신축 시 건폐율 완화는… 상지대학교에 진흥센터 짓고 있죠? 그것도 건폐율을 완화를 해줬어요. 향토식품 육성을 위해 닭, 토끼 자가도축 허용도 농림부에서 동의해줬고, 식품에 대한 표식기준을 따로 정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지역으로 해서 어디 어디를 특구지역을 지정했느냐 하면, 소초면 학곡리, 장양리, 고산리, 무실동, 우산동, 현재 고산에는 기능보유자가 공예를 하고 있고, 학곡리는 옻칠공예관이 돼 있고, 또 장양6리는 옻음료 공장이 있고, 무실동에는 유리테마파크,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나머지는 특구지역으로 유치해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하루아침에 봉산동에 원주옻 관련 시설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원주시는 특구지역을 한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라든지 국토관리청이나 농림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동의를 다 받아놓고, 그 지역에 실행은 안 하고 왜 별개로 교환재산을 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옻·한지·의료기기특구가 있습니다마는 옻·한지만 해도 이게 발전이 되면 그만큼 영역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면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데 촉매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저면 고산리에 한지협동화단지를 1만여 평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구변경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옻산업도 이제… 물론 소초면 학곡리에 한지공예관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본다면, 또 거기도 옻·한지 특구로 변경지정을 하는 거지, 기존의 필지별로 지정·고시가 됩니다. 특구가 되면요. 그러면 거기에 더 할 수 있는 여건만 허용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특구로 지정하는 근본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특구지역으로 원주시에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그 지역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수십억원 들여서 한다면, 원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업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현재까지도 실패작인데 이 사업을 해서 실패작으로 돌아가면 이 막대한 예산을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힘든 얘기예요. 옥천 같은 데도 원주시처럼 옻에 대한 특구지정을 해서 활용하는데, 지금 답보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소득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 옻·한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본 게 얼마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원주시의 옻농가들이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글쎄요.
○ 류화규 위원 한지하고 옻하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말씀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글쎄요. 구체적으로 추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옻나무를 심어서 옻진액을 채취한다든가 또는 옻닭용으로 생산해서 많이 공급도 되고, 그것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 실태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다시 별도로 수십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옻공예 기능자라든지 옻칠기능자라면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전수할 목적과 기능자들을 보유할 목적으로 그분들에게 연구시설이라든지 공예를 위한 시설을 해주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분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구실과 공예를 위한 시설을 한다면… 차라리 고산초등학교에서 기능보유자 한 분이 공예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데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준다면 저도 얼마든지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 변경안을 볼 것 같으면 냉난방비, 교실기자재, 옻칠정제시설, 옻염색공장, 식당, 사무실, 옻껍질 제품 생상시설, 기타 장비 해서 12억원이 소요되는데, 박물관도 여기 들어가 있고 교실 운영, 물탱크, 계단, 창고 이것은 하나의 개인재산을 확보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옻칠영농법인하고, 운영위원회인가요? 무슨 단체하고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갈라져서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돼요. 차라리 우리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기능보유자들한테 연구실이라든지 창작과 공예를 하는 시설을 해주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여기 종합계획을 보니까 기구까지 다 사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참 돈이 많네요. 원주시가.
그리고 특구로 지정한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고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 못 하고 백지화해서 별도로 활용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지금 정부에서 주민들 세금 아껴쓰기 위한 매뉴얼을 보셨어요? 이런 게 다 주민세 절감 차원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제도로 사업하다 안 되니까 이 방향으로 냅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소초에서 학곡리 공예관하고 옻칠공예관, 한지공예관 해서 학곡리 체험마을에서도 선전해서 전국적으로 배부해서 지역의 자랑거리로 돼 있고, 또 소초면에서도 옻칠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 팸플릿을 만들어서 선전을 해서 홍보를 해주는데, 시는 여기에 대한 뒷받침은 해주지 않을망정 그것을 어떻게든지 없애서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게 말이 돼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없앨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소문이 났어요.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하면 자연히 거기로 가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능보유자들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구시설은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사업의 효과성은……. 제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협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다 마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형 위원께서는 여성부장관께서 박경리 문화공원을 방문하셔서 사전에 약속된 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편의상 ‘나’항과 ‘다’항을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이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구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비좁아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신축할 때 내부시설이나 디자인이나 이러한 것들을 처음 설계단계부터 노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셔서… 지금 사용하시는 건물에 대한 노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지을 때 이렇게 해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쯤 경청해보신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을 보면, 지상에 2층 건물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많이 줄게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주차장은 게이트볼장 쪽으로, 게이트볼장 면적 그대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앞쪽에 KT 재산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2,000평 되는데, 1,000평 정도는 저희 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2층을 지을 때 1층을 피로티 형식으로 해서 밑에 공간을 두고 위에 건물을 짓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1층도 프로그램실로……
○ 김동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그 위부터 건물을 짓는 방식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아닙니다. 당초에 의회에 자료를 냈을 때는 1층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2층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1층도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고, 2층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1층을 피로티로 쓰고, 2층, 3층 이렇게 지으면 안 될까요? 건축비가 더 들어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가 이번에 시공을 하려는 예산을 10억 7,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것도 지금 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구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당프로그램실을 금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증축할 때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거기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차장 면적이 줄게 되니까 KT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과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단구동에 시설을 유치할 때도 단구동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리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활용도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증축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부분은 포석을 넓게 해주시고, 또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용에 있어서 설계하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은 업자예요. 돈 받고 해주고 납품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여러 번 검토해서 나중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전수를 잘하셔서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벌어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좀더 노인 분들이 편하고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위원들을 완전히 노인 분들한테 매도시키는 부분은, 이래서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좀더 좋은 조건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반대를 했다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럼 위원님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시고, 그때 저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그림에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하고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주차장에서 차를 밀어내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앞으로 그게 들어서면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은 체육대회를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반대를 해서 오히려 돈이 들어가더라고 주변 땅을 좀더 사서 별관을 짓더라도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당장 노인복지관의 증축만생각해서 앞으로 하느냐 뒤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자꾸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계획에 따라서 몰고 가는 부분, 또 과장님도 많이 시달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계자들이 노인 분들 앞세워서 압박해오는 분분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셔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다 활용되면 모르는데, 결국 게이트볼장 없애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옥상 위에 얹힌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쓸 수는 없다는 식으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KT에서 언제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거든요. 항상 보면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정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닌 것은 아닌 부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4대 의회 때도 올라왔었는데, 이게 몇 번째 올라왔어요? (웃음)
한 가지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을 옥상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서울에서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50% 변상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게이트볼을 치다가 어지러워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설계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사고에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매지리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올라왔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토지소유자가?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강성태 씨라고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 류화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보면, 기부채납할 때 조건부는 기부채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전통 보존을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조건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원도 영서지역에는 부락에서 농악을……
○ 류화규 위원 앞으로 그것을 지어주면 그 양반에게 위탁을 줘서 다 운영·관리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매지농악보존회라고 있습니다. 회촌부락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보존회가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하겠지만……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법상에는 조건부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원래 못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아무 이유 없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자기 전수관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조건부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시비로 투자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시비투자가 아니고요. 소요예산은 1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9억원이고, 도비, 지방비가 9억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내정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16억원 정도 되네요? 공사비가.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16억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해서 국도비가 75% 정도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런 단체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시유지에 안 지어주고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농악연습을 하다보면 사실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지역에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시끄럽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회촌부락이 매지농악의 전통을 이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최종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기부채납 설정은 언제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기부채납 확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오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거기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 몇 퍼센트로 짓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거기에 부지가 1,052㎡를 받았는데, 3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예산총액을 18억원 정도로 추정하신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김주완 위원 국비 9억원, 도비, 시비 9억원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다 확보를 못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8억원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국비, 시비 다 합쳐서?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 김주완 위원 국비 8억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국도비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면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국비확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도에 일단 방문했었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 김주완 위원 문제없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현재로서는 시도별로 하나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소강상태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금년 8월에 위치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문화재청하고 도의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물론 매지농악 보유자라는 직함 때문인지 자기 개인 땅을 시사하면서까지 희망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계획하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 확보가 지지부진해서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최근에도 그런 일을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차질 없이 국도비가 확보돼서 땅을 시사하면서까지 희망하는 분들의 뜻이 기려질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금년 8월경에 위치가 확정돼서 문화재청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해주시겠다고 나름대로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하여튼 국비사업도 보면 최근에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기로 해서 하는 국책사업들이 막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거나 액수를 줄이거나 해서 시비부담을 가중해서 상당히 진행에 차질을 빚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1건 있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국도비 확보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화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계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변경안 중 원주옻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교환 건에 대해 기존 옻 관련 시설들의 활용계획이 미흡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방금 류화규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화규 위원의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문화관광과장장동욱
■ 경 제 환 경 국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