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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8.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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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9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록

(13시3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먼저, 행구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행구동 살구둑저수지 일원의 근린공원은 원주 시내에서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치악로변에 위치하여 양호한 입지여건과 수려한 경관자원을 갖추고 있어 저수지를 이용한 친수환경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및 동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행구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위치는 원주시 행구동 105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9,600㎡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4,675㎡와 농림지역 44,9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49,600㎡를 근린공원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원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를 2008년 7월 16일~7월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견청취안 중 행구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 검토보고)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그 검토보고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네요. 그것만 하세요.

○ 위원장 조경일 같이 묶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안을 받아들여서 행구동 살구둑에 조성되는 근린공원 사업만 우선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좀 물어볼게요.

지금 49,600㎡인데 여기에 저수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저수지 면적은 빠졌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 외에…….

○ 도시과장 김택남 주변지역입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잠깐만요. 이따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장기웅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진화기술공사 이진호 이사 프리젠테이션>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구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질의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에서 방금 P.T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테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감도를 가리키며)

지금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5만㎡ 이하이어야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이상 되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시설로 하고,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원주시장…(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런데 결정이 되면 명년도에 95억원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이쪽 지역을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 2020도시기본계획 전체로 묶이는 거죠.

왜 이런 단계별 사업을 집행하느냐. 지금 이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됐을 때 땅값이 배 이상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상당히 시기를 당겨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네. 모 언론사에 보니까 행구동 근린공원으로 인해서 개발제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부분이 뒤쪽 임야에 해당됩니까? 그 주변은 아니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사실 행구동에 근린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나 안타까운 것이, 운동시설, 멀티코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게 확정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 용역을 별도 발주합니다. 그때 도입시설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계획으로서는 도입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입시설 중에서도 일반약국, 일반음식점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나중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공원화한다면 편의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분수대, 꼬마열차 이런 기타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제가 행구동 근린공원, 예전에는 수변공원으로 칭했습니다만 지금 근린공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공원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변공원으로 가칭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공원면적이 거의 5만 평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공원 명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신월랑공원’, ‘살구둑공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행구수변공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이것만 본다면……

한상국 위원 행구근린공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죠. 전체를 본다면 행구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공원화하기 때문에 수변공원 명칭을 넣자 해서 시장님 동의를 구해서 결정이 된 건데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부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신월랑공원’하고 ‘살구둑공원’ 2개가 사실 1, 2위 나왔는데요. 그 2개는 행구동이라는 행정구역 내에서 지역 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월랑은 신다랭이를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문화하기 위해서 신월랑이라고 됐고, 살구둑은 그 일대가 살구둑 마을이기 때문에 공원…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결정하려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부서 의견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다 변경해서 본다면 행구수변공원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한상국 위원 행구동 근린공원이라고 칭하는 것도 가칭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공원 명칭을 확정하기 전에 도시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이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수용대수가 99대로 돼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

한상국 위원 98대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한상국 위원 98대면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에서 치악산국립공원 관광객하고 연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잘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98대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주차장 부지를 전체 면적 비율에 의해 공공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맥시멈을 넣었거든요. 앞으로 공원이 되면 이 일대를 다 주차장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50대 정도 추가됩니다.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실시설계할 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죠. 이것은 공원 조성을 하고 나중에… 이 공원에서는 면적을 이만큼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되면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도로 있죠? 우회도로 옆으로 나가는 것.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것?

한상국 위원 네, 그 도로가 필요합니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부체도로로 봐야 되는데. 우회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로 봐야 되는데 그 부체도로가 사업면적에 포함된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것은 제외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체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만들면서 여기에 같이 만든 도로입니다.

한상국 위원 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I.C가 아닌 부체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은 여기에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농경지 이용도로로 이 도로를 만든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안 맞죠. 행구동 근린공원 주차장을 통과해서 부체도로와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여기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 점을, 지금 조감도에 의하면 여기 토지계획도에도 보면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구동 근린공원으로 진입해서 주차장을 통과해서 부체도로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구동 근린공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보면 이 위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는 부체도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저쪽에는 농토가 없어요. 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구동 하면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소초 인근에서 나는 치악산찰옥수수 등의 특산물이 상당히 주산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구동 근린공원에 특산물판매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께 특산물직판장이라든가 향토음식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반영이 되는 것하고, 현재 도시계획에 배제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하고 여기에 시설에 보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직판장이나 이런 것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런 직판장이나 그런 것은 편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한상국 위원 그러한 점이 행구동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린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인데 과장님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496,000㎡. 뒤에 산 있잖아요. 그것을 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되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179,000㎡입니다.

이경식 위원 어차피 할 거라면 다 집어넣어서 추진하면서 주차장도 더 확장하면 안 돼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2~3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배 이상 뜁니다.

이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3단계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저 저수지 밑으로 농지가 있잖아요. 저수지물 쓰는 것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씁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서 물을 빼서 쓸 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낚시터를 없앰으로 인해서, 준설작업이 바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 질은 훨씬 향상될 겁니다. 악취도 안 나고요.

이경식 위원 공원이 되면 낚시터는 없어지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없어집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면적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것은 과장님이 추가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갔고요. 한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공원의 이름을 일률적으로 근린공원으로 붙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한번 공원에 이름이 붙여지면 자손대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기본설계가 다 된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최옥주 위원 전년도인가? 김학수 위원님, 거기가 논산이었나요? 수변공원 다리하고, 그게 논산이죠?

김학수 위원 군산.

최옥주 위원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이런 것 원주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그런데 거기는 저렇게 안 하고, 나무다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놔서 다리에 조명이라고 할까 그것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위에 조명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아파트를 다 이용했어요. 주변에 상가들은 다 멀리 보냈더라고요. 어느 반경 안에 있는 것만 허가를 내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고 저 주위를 워킹할 수 있게 쭉 나무데크를 달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영원한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보십시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의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지휘부에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일대를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하기 전에 매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크도 만들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시설도 넣으려고, 개별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2020도시기본계획 하기 전에 미리 하자 해서 확정되면 아마 상임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자는 게 지휘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목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타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일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공원 전체를 봐서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이경식 위원님하고 최옥주 위원님, 장기웅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전답 부분도 1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나. 행구동 저수지가 농업용수로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기존에도 유료낚시터로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염돼 있어서 농업용수로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 일대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무로 만든 거리,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주시에서도 행구동 근린공원과 길카페가 현존하기 때문에 그쪽을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로 인도블록을 설치함으로써 길카페, 그게 관음사 계곡입니다. 그다음에 국향사 계곡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하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휘부의 좋은 의견도 같이 반영하셔서 진짜 아름다운,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명심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공원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주변에 지역주민들께서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큰 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시설이 좋으면. 또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대시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대시설이 있는지?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앞으로 공원운영 계획은 이 지역 전체에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여기가 메인스타디움이 되고요. 여기가 광장입니다. 전부 벚꽃축제라든가 야경에 벚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메인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에 비례해서 공공시설 면적이 일정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최대한 살려서 주차장과 시민들의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이 잔디밭 활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할 때 다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 컨셉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도 편의시설이 있지만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회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해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외무대 식으로 예쁜 그런 무대가 혹시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없고요. 여기에 아마 정자무대가 있고 만들면 실시계획할 때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비가 올 때도 조명시설이 젖지 않도록 아예… 타 지역 가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들 옵니다. 저녁시간대에 보면 어두운 부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느 공원보다도 야간 조명시설을 밝고 예쁘게, 야간조명시설도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밑에서 쏘는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우리 공원에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정말 명품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수변공원에도 어차피 전석 쌓기라든가 돌을 이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품적인 도로를 찾아보시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라도 원주의 정서에 맞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행구동 근린공원 청취안은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자리정돈 되셨습니까?

다음은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0-1번지 일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건전한 장묘문화의 선도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정부의 화장공간문화 장려와 주민의식 확산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이 솔선 참여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사설 봉안시설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수준 높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은,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9만 7,000㎡로 봉안시설 28만㎡와 도로시설 1만 7,900㎡이며, 사업기간은 2009~2012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는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개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견청취안 중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 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상세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우선 담당과장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록공원 문제는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등등을 얘기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가 끝난 지 채 석 달도 안 돼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열 원주시장이 지난번 지역의 지도자들과 동화리 주민들이 참석했을 때 자기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한 부분을 몇 달도 안 돼서 어기고 이 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할 뿐 아니라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경기도 여주에 대규모 장묘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여주군과 극한 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여주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그분들이 총 매입한 땅은 주위의 시세가 12,000원 할 때 15,000원, 또는 3만원, 많게는 6만원~7만원씩 주고도 약 500만㎡를 매입했습니다. 1차 약 100만㎡를 사업지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추진하려 했던 도면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쉼터 마을 개발계획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때 각 마을에는 10억원씩 주기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주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가보다 2배 내지 3배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했고, 그래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뒤로 500만원씩 준 사람도 있고 그 이상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때 30만평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100만㎡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여주 세종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3,40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500만㎡를 그 사람들이 추진했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조 단위의 기하학적인 금액이 발생됩니다.

여기 상록공원 도시계획안에 보면 지금 발생되는 교통량이 약 25,000대씩 출입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 국도의 경우에 편도에 통행량이 3,600대 이상이면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04번 지방도로의 하루 통행량은 왕복 5,600대입니다.

현재 충효공원묘원이나 원주공원묘원의 경우에 이용객들로 해서 성묘 때는 길이 혼잡해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복 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위치에 장묘단지를 하겠다고 올린다는 것은 사실 어느 도 단위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 여주에 장묘단지를 반대했을 때 그쪽 장묘단지 측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약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순진한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책임과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해서 도장 찍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시를 가정해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장묘단지 하면 우리나라 유교문화권에서는 지금 누구나 옆에 장묘시설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또는 유럽처럼 서구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 가운데 묘지가 있어도 큰 거부반응이 없지만 한국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일단 선입관이 장묘단지, 납골당 하면 상당히 혐오스럽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느껴집니다.

원주시는 과거에 군사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료기기도시, 또 도로변에는 복숭아나 원주쌀, 원주의 한우, 또는 배를 홍보하는 홍보판을 크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이 있는, 장묘단지가 있는 원주의 복숭아가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또 납골당이 있는, 장묘단지가 있는 배가, 쌀이, 한우고기가 과연 소비자들한테 먹음직스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은 그 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원주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접근했어야 되고 시장이 얘기한 대로 해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많은 장묘단지 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입안해서 제안했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각해서 대법원 판례에도 자치단체가 이긴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의회에 의견청취안이라고 냈습니다. 그저께 9월 27일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멘체스터유나이티드 축구팀의 공식 스폰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29억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의 농산품이나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청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원주시도 지금 프로농구 선수단에 막대한 돈을 줘 가면서 프로농구단이 원주에 있길 바라고,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농구단을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원주시를 전국에 좋은 이미지로 농구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청정의 도시,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로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아까도 군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쾌적하고 안락함에 반해서 우리도 그렇게 시설하자, 조금 전 수변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을 때도, 의원들이 발의해서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에 반한 이런 대규모 장묘단지 시설을 원주시가 먼저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차후에 민간업자 법인이 제2, 제3의 장묘단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원주시는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됩니다. 100만㎡에 3,400억원 이것이 1999년도에 산출한 가격입니다. 이게 경기도에 보고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아마 5,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돈이 보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 보인다고 하면 접근성이나 모든 수도권과의 인접성 모든 시설로 봐서도 원주시에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덤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궁촌, 비두리, 귀래 지역에는 수도권에서 대단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업자들이 충분히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덤벼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개인은 약 650만평 한 2,000㎡ 가까이 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차후에 좀더 시간을 갖고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참고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장기웅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몰랐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친환경적이고 또 건전한 장묘문화의 선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공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뭐 이랬는데 이게 선이 어느 정도예요? 강원도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전국단위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공무원하고 일반인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강원도예요, 원주권이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이것은 59,600기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강원도도 아니고 전국 같은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정확하게는 59,600기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중에 6 대 4가 될지, 7 대 3이 될지, 공무원을 70%로 하고……

최옥주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무원관리공단에 관한 사람들은 다 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최옥주 위원 굳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왜……. 문막은 서울에서 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명절 때 보면 얼마나 밀립니까. 여기에 오면 이분들이 조상 찾아서 다 올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원주의 장묘문화를 떠나서 교통문제를 생각해보셨나요? 난 교통이 제일 걱정되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교통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최고 많을 때는 56,000대인데 이 교통문제는 나중에……

최옥주 위원 강원도 정도라면 혹시 했는데 전국이라면 전국의 그 많은 것을 왜… 난 귀래 가도 깜짝 놀랍니다. 귀래에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시더라고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민둥산에 그렇게 돼 있는 게 기분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서너 분이 떠났습니다. 꼭 원주에 안 된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에서 모이는 것을 교통문제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당장은 괜찮아도 머지않아서 혐오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많은 구가 여기에 다 온다면…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404호 지방도하고 49호…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상록공원 입구에 묘지가 있고 그 위에 저수지에 가면 큰 묘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9,600구라면 반만 잡아도 명절 때 그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합치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계산을 다시 풀어서 입구 것하고 위에 것하고 같이 묶어서 교통량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김택남 맞습니다.

서금석 위원 두 번째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면적이 거의 100만㎡가 되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28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설계변경 들어와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지금이야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시겠죠. 안 한다고 했다가 한 5년 있다가 설계변경해서 다시 들어오면 10만 이상 봉안할 수 있거든요. 설계변경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이 양반들이 목적을 축소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접근을 59,600구 정도 하겠다 했는데 향후 5년 있다가, 6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왜냐하면 5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다. 시설 자체가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59,600구가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장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금방 화장해서 금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막 비두리도 묘지가 많아요. 많은데 또 들어가면 궁촌리 이런 데는 묘지동네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니, 답변보다도요. 위원장님,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서금석 위원 검토를 좀… 장기웅 위원님께서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셔서, 그때 교통량을 합산해서 하는 것하고 향후 이 사람들이 거의 100만㎡ 되는 것을 놔두겠냐……. 지금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나중에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상록공원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해야 되는 건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선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하게 되면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먼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다시피 재청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청취 때 의견을 개진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간담회 때 말씀 나눴던 재청취로 이 문제를 돌리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거죠.

한상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 문제를 결론내야만,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차후에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금 이경식 위원님도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서금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서금석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중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문막읍 궁촌리 산120-1번지 일원에 상록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부지를 봉안시설 및 도로시설로 결정받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 의견청취안을 추후 재청취하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 지방도 404호선의 1일 교통량이 5천여 대로 봉안시설 조성시설 완료 후 6만기가 순차적으로 매장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특정일에는 주차장 부족 현상이 발생됩니다.

또한, 진입도로 확장구간 입구에 있는 충효묘가 노후되고 폭이 좁아 차량교통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사업계획에 미반영되었으며 도로확장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바 여론의 재수렴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발표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원주시의회와 또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반에 걸친 의견이 함축된 내용으로 다음에 재청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중 행구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은 서금석 위원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만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주신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나 교육현장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학교급식이 의무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취사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학교운영비 중 상수도 사용료 비중이 약 10% 선에 이르고 있어 재정운영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각종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일반용에 포함시켜 누진율을 적용하는 요금체계로 짜여져 있어, 이 문제점을 지적·건의한 결과, 중앙 관련 부처에서 학교시설의 경우 상수도 요금을 하향 조정 또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 권고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조례 제26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 중 일반용 최초단계의 단가만을 적용하는 단일요금 체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한상국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했습니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까? 먼저 듣는 게 안 낫습니까? 먼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질의토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학교시설의 요금감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건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표준조례의 재정요청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합동으로 금년 7월에 시군 수도급수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달된 표준조례 내용 중에 학교시설에 있어서는 누진단계를 하향조정하거나 감면율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의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일반용 1단계 요금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례로서는 현재 학교시설에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해서 1단계 요율만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만복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원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요? 숫자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장만복 의원 61개 학교입니다.

이경식 위원 못 들어가는 학교는 오지 지역 그런 데죠?

장만복 의원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상수도가 안 된 데…….

장만복 의원 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20개 교이고, 간이상수도 8개, 지하수 음용수가 11개소,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하고 있는 곳이 21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수도 사용이 15개 학교, 간이상수도 두 군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하고 있는 곳이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 사용학교가 44개, 간이상수도 10개, 지하수 16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하는 게 34개인데, 앞서 말씀드린 61개소는 사실상 1개 학교가 2개를 수도전을 같이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해서 중복 계산이 돼서 그러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경식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귀래 같은 데는 관정을 파서 끌어올려서 수도를 하는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해당되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적용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경식 위원 시에서 가는 상수도 요금은 내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예, 저희가 적용을 해 드렸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다가 신림 같은 데도 있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상수도 공급되는 학교는 다 적용을 합니다.

이경식 위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도 일반 상수도도 감면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장만복 의원 앞으로 광역상수도관이 단계별로 계속 면 단위 지역까지 인입되면 다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7월에 내려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금년 7월요. 표준조례안에 반영하라고 내려왔는데 지난번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님이 발의하실 때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것이 어떻게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일단 그때 임시회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안 왔을 때죠.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상태이고 감면하는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1단계 요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2억……

한상국 위원 13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연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자료에 의하면 2억 400만원. 오히려 감면 혜택을 주다보면 물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2억 400만원보다는 더 추가적인 요인도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글쎄, 그것은 각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따랐는데……

한상국 위원 요금이 내려가면 사용량이… 뭐, 불필요하게 사용은 안 하겠죠. 하지만……

○ 업무과장 황병태 그럴 소지도 배제할 수 없죠.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다루었던 때하고 지금 다루는 것하고 차이점은 없다. 다만, 정부에서 표준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차이가 그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권고했습니다. 학교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덜 내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한상국 위원 행정안전부지침을 살펴보면 예컨대 가정용이 6단계에서 3단계, 업무용, 영업용을 통합해서 5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 합리화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사용업종이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으로 학교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요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만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는 우선적으로 불합리하고 복잡한 체계를 단순하고 합리화하는 단계, 6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오히려 더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을 보면 요금관련 규정사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이 내려와 있는데요.

한상국 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되어 있는 표준조례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요금하고 해당되는 것만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이 지금……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아닙니까? 표준급수조례 제정 7월에 만든 것 말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주요 개선사항만 배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요금체계가 우선적으로 6단계에서 3단계로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119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수도급수조례하고 지금 현재하고 여건이 나아졌다든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주는 적자폭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시설에 1단계인 누진제 적용이 아닌 6단계로 하는 게 적정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요금을 그전에는 누진제 적용하던 것을 1단계로 하는 것으로 방침만 내려오면 그냥 하는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물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정부표준안은 배제하더라도, 정부표준안은 복잡한 단계를 3단계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1단계 사항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요금감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요금반영만 올라와 있거든요. 학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 장만복 의원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만복 의원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배포해드린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참고 표시로 업종을 업무용의 누진단계를 하향 조정 또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어서 업무용의 누진단계를 하향 조정 또는 감면율을 적용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 원칙에 보면 원가보상의 원칙과 기업유지의 원칙, 요금의 형평성의 원칙, 요금 적정성의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교에서 소비하는 물이라 하더라도 원가보상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상수도 특별회계에 나름대로 누적되는 적자를 면키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최초 요금이 일반용인 경우에 779원입니다. 이게 2차 개정이 2008년 4월 11일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1일 된 원인이 뭐냐 하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물가관리 방침에 따라 공공요금은 전년도 말 수준으로 전부 다 환원하라는 거기에 의해서 이게 환원되는 바람에 779원이었습니다만 1차 개정 때인 지난 해 12월 14일에는 최초 요금이 863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863원으로 일반용을 한 근거가 원가계산 용역을 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원주시에 2007년도 상수도 생산원가가 800원입니다. 2008년도는 추정요금으로 8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863원이……

한상국 위원 장만복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장만복 의원님은 학교시설에 대한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업종을 업무용의 누진단계를 하향 조정 또는 감면율의 적용방안을 검토하라고 내려왔고, 지적하신 단계별 수도요금 부과는 산업용은 별도 적용 필요, 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고 내려와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적용하라는 것은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감면율 적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것만 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만복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결론을 먼저 내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앞에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했을 때 여타 다른 도시에서 감면했을 때 대개 40% 정도를 학교용을 감면해 주었답니다. 그럼 40% 감면한 금액이나 여기 1단계 요금을 적용한 금액이나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단계 요금에 계속 누진율을 하향 조정 40%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용료에 다시 40% 하면 행정적인 업무량만 많아지니까 1단계 요금만 적용해도 40% 감면한 요금과 같게 되기 때문에 1단계 요금만 적용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죠? 부결될 당시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원주시에서 3% 하고 있는데, 그 3%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지는 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에서 시민혈세로 하는 걷어지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학교시설 수도요금을 2억원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느냐 주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9회 때 부결될 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고, 저 자신도 자료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 일반용 안에 분명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과, 학교급식제가 학부형들이 도시락을 싸느라고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도시락을 싸는 학생들조차도 반찬을 어느 것을 싸왔느냐 아이들 간에 경제생활 수준에 따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해서 의무급식제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료가 많다 보니까 전체 경상비 중에서 수도료가 1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재정이 자꾸 압박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이게……

한상국 위원 교육경비지원조례 3%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죠?

장만복 의원 그렇죠. 이것은 감면해주는 거니까요. 지원이 아니니까요.

한상국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두고 싶고요. 그렇다면 수도급수조례를 지원해주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장만복 의원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면되는 금액만큼 많게는 1,000만원 정도 감면되어 혜택을 봅니다. 감면되는 금액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각 학교별로 다른 경상경비로……

한상국 위원 다른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장만복 의원 전체 경상비 내 공공요금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절감되는 만큼 다른 것을……

한상국 위원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장만복 의원 학교로만 봐서는 각종 기자재나 소모품, 실험 실습비라든가 각종 자재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특히 예체능 활동 같은 게……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게 물론 다 필요하겠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민의 혈세로, 분명히 교육부에서 내지는 원주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저희 원주시에서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으로 지원해주는 게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나름대로 의견이고요. 다만, 집행부에 드리는 것은 그러면 불합리하고 복잡한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일반용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상국 위원 가정용의 경우는 6단계로 되어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별도의 용역을 주기 전까지는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이러한 요금체계. 이런 누진체계를 업종 구분해서 복잡한 체계를 단순하게 합리화했을 때 과연 원주시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재원이 어느 정도 더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계가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뭐냐 하면 업종도 줄이고 요율 단계도 줄이자는 것인데요. 행자부 안을 보면 가정용의 경우 6단계로 돼 있는데 현재 원주시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안은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일반용하고 욕탕용 딱 2가지만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줄여져 있고요. 단계가 행자부에서는 5단계로 돼 있는 것을 3단계로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이미 4단계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일 경우 수도요금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하라 그래서 원상조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자폭은 계속 늘어난단 얘기죠. 적자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민 혈세인 세수로만 가지고 학교시설, 무조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원해주는 것만 능사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좋죠.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지난번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시민들이 부담이 생길까봐 이명박 정부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면하자 해서 인하조치 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지원을 해준다…….

존경하는 장만복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수도 체계가 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식당입니다. 학생들한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겆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음용수로는 대개 냉온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음용수를 대체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데가 식당입니다.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만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교육행정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충 보완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원주시 재정을 생각하고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모자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어야 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장만복 의원 한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나 행안부로 내린 권고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영업용과 학교급수가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윤을 발생하는 영업용하고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하는 요금체계를 누진율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누진율을 하향조정하든가 감면율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요금을 적용하면 약 40%, 일반 기존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40% 정도를 감면해주고 있답니다. 1단계 요금을 적용했을 때나 40% 감면해준 거나 금액이 같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복잡하게 전체액을 계상했다가 다시 감면하는 것보다는 1단계 요금만 적용해도 4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면단위 지하수 쓰는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지하수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귀래면하고 신림면에.

한상국 위원 면단위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61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시내 학교가 그렇고요. 읍면에는 일반상수도 들어가 있는 곳이 신림면하고 귀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억 400만원에 그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조례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쓰고 있는 곳도 요금을 부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영업용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귀래나 신림 학교는 기존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대상되는 학교로 봤을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지하수 쓰는 학교는 혜택이 전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지하수 쓰는 학교는 지하수요금 부과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업용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도 부과시키지 않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지하수는 금년 8월부터 부과했으니까……

한상국 위원 그전에도 지하수 요금은 부과시키지 않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안 시켰습니다.

한상국 위원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지하수를 펌핑할 수 있는 전기료가 들어가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면단위 학교에도 전기료를 감면해주든가 지원을 해주든가, 누진제가 아닌 지원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지하수는 상수도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상수도 개념이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상수도는 따지고 보면 전기료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별도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일반 면단위에 있는 학교 중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곳 중에서 전기료 부분이라도 감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되어야 되고, 4단계에서 3단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낮췄을 때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어떠한 재정요인이 발생되는 건지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됐을 때… 지원해주는 거야 얼마든지 좋은 것 아닙니까. 다 좋은 건데 그러한 재정 적자폭이 상당 부분 발생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중요한 의안 2건을 폭넓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위원 아닌 의원

장만복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배부연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도 시 과 장김택남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업 무 과 장황병태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외부관계자

진 화 기 술 공 사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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